제307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2년 12월 19일 (월) 10시 30분
- 의사일정
- 1. 제3연륙교 명칭 영종국제도시의 위상 및 상징성 반영 촉구 결의안
- 2. 전세사기 피해 방지 촉구 결의안
-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 7.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8.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인천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10.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2.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3. 인천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15.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16. 2023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17.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지적 활동 활성화 촉진 조례안
- 18.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2.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2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상정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이종호·정동준·손은비·윤효화·한창한 의원)
- 1. 제3연륙교 명칭 영종국제도시의 위상 및 상징성 반영 촉구 결의안(한창한 의원 등 7인 발의)
- 2. 전세사기 피해 방지 촉구 결의안(이종호 의원 등 7인 발의)
-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후공 의원 등 7인 발의)
- 4.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등 7인 발의)
- 5.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종호 의원 발의)
- 6.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등 7인 발의)
- 7.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구청장 제출)
- 8.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9. 인천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10.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1.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 12.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 13. 인천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14.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 15.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구청장 제출)
- 16. 2023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구청장 제출)
- 17.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지적 활동 활성화 촉진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 18.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 19.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2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 2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22.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 2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 ∘ 자구정리
(10시 29분 개의)
○의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규 의회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2년 12월 2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한창한 의원 등 7인으로부터 제3연륙교 명칭 영종국제도시의 위상 및 상징성 반영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 12월 14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8건을 비롯하여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제3연륙교 명칭 영종국제도시의 위상 및 상징성 반영 촉구 결의안 등 1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의 건 등 총 3건의 보고를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지적 활동 활성화 촉진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30일 윤효화 의원, 12월 5일 한창한 의원, 12월 15일 이종호 의원, 정동준 의원, 손은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 12월 14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8건을 비롯하여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제3연륙교 명칭 영종국제도시의 위상 및 상징성 반영 촉구 결의안 등 1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의 건 등 총 3건의 보고를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지적 활동 활성화 촉진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을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2년 11월 30일 윤효화 의원, 12월 5일 한창한 의원, 12월 15일 이종호 의원, 정동준 의원, 손은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이종호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리를 함께하신 김정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빈발하는 안전사고로 구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CPR(심폐소생술) 교육실시 확대와 AED(자동심장충격기)의 접근성 확보 및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기 위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질환에 따른 사망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나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병원 밖에서의 심정지 사고가 언론매체를 통해 자주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실례로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사고로 15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사고 현장에서 다수의 일반인이 구급대원을 도와 CPR을 시행하였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그 어떤 안전사고라도 우리 구에서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심정지의 경우 최초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 생존율이 2~3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심정지가 발생하고 4분이 지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뇌손상이 시작되며 10분부터는 뇌 이외의 다른 장기들도 손상이 시작되므로 심정지 발생 후 4분 이내에 CPR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 사람들이 CPR을 실행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체험교육을 받지 못해 유사시 현장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초등교육과정부터 안전교육을 받아 실제상황과 유사한 CPR 교육을 시행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처럼 정규과정으로 안전교육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민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소방청 및 대한적십자사 등과 연계한 CPR 교육을 반복, 확대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CPR이 기계에 의존하지 않는 응급처치 방안이라면 AED의 도움을 받아 CPR과 병행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AED는 신속·간단할 뿐 아니라 연구 결과에 따르면 CPR만 받은 환자보다 AED를 병행한 환자의 예후가 33% 더 좋다고 합니다.
2022년 6월 기준, 우리 구에는 670대의 AED가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기기의 경우 24시간 개방되지 않는 장소에 배치되어 위급상황에 쓸 수 없는 문제가 있었으며, 이는 비단 우리 구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응급장비를 구비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구 또한 AED를 설치할 때는 그 취지에 맞는 장소를 선정하고 행정복지센터 및 경로당에도 AED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치 장소에 대한 홍보와 관리자 지정 여부, 장치의 유효기간 확인 등 주기적 점검 및 전수조사를 통하여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향후 구민 누구나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주민자치회의, 통장 회의, 경로당 월례회의 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CPR 교육과 AED 사용법 등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AED 접근성 증대와 철저한 관리를 위한 방안 수립 등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안전에는 과유불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힘써주시는 김정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안전한 중구 만들기에 앞장서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사회는 질환에 따른 사망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나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병원 밖에서의 심정지 사고가 언론매체를 통해 자주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실례로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사고로 15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사고 현장에서 다수의 일반인이 구급대원을 도와 CPR을 시행하였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그 어떤 안전사고라도 우리 구에서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심정지의 경우 최초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 생존율이 2~3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심정지가 발생하고 4분이 지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뇌손상이 시작되며 10분부터는 뇌 이외의 다른 장기들도 손상이 시작되므로 심정지 발생 후 4분 이내에 CPR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 사람들이 CPR을 실행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체험교육을 받지 못해 유사시 현장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초등교육과정부터 안전교육을 받아 실제상황과 유사한 CPR 교육을 시행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처럼 정규과정으로 안전교육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민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소방청 및 대한적십자사 등과 연계한 CPR 교육을 반복, 확대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CPR이 기계에 의존하지 않는 응급처치 방안이라면 AED의 도움을 받아 CPR과 병행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AED는 신속·간단할 뿐 아니라 연구 결과에 따르면 CPR만 받은 환자보다 AED를 병행한 환자의 예후가 33% 더 좋다고 합니다.
2022년 6월 기준, 우리 구에는 670대의 AED가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기기의 경우 24시간 개방되지 않는 장소에 배치되어 위급상황에 쓸 수 없는 문제가 있었으며, 이는 비단 우리 구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응급장비를 구비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구 또한 AED를 설치할 때는 그 취지에 맞는 장소를 선정하고 행정복지센터 및 경로당에도 AED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치 장소에 대한 홍보와 관리자 지정 여부, 장치의 유효기간 확인 등 주기적 점검 및 전수조사를 통하여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향후 구민 누구나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주민자치회의, 통장 회의, 경로당 월례회의 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CPR 교육과 AED 사용법 등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AED 접근성 증대와 철저한 관리를 위한 방안 수립 등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안전에는 과유불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힘써주시는 김정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안전한 중구 만들기에 앞장서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동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중구와 관련된 인천시의 주요 정책들이 지역 주민이 배제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할 것과, 우리 중구 지역에 가장 시급한 화물차 전용도로 개설을 촉구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인천시장은 한국의 근대화를 이끈 옛 제물포를 중심으로 낙후된 중구·동구 등 원도심 지역을 해양·문화·관광산업이 융합한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는 ‘제물포르네상스’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그 중심에 있는 우리 중구에 위치한 인천항 1·8부두 개발과 동인천역사 복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관련입니다. 인천항은 해양수산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그 어느 기관도 우리 중구 구민을 배제하고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정권에 따라 정책이 수없이 바뀌어 왔으며, 수년 동안 중구 구민과 시민들이 염원하고 노력한 결과 이제야 비로소 내항 개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내항 마스터플랜 수립 후 4년이 지나도록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시민단체, 정치인 등 모든 관계자들은 내항재개발 사업의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개발의 밀도 문제, 도시계획상 용도 문제 등도 결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며 탁상공론식의 회의만 진행하고 있어 이제는 정책은 사라지고 토론을 위한 토론만 존재하는 모습으로 비치고, 주민들은 내항 개발 정책에 대한 실현가능성 조차 우려하는 상황으로 신뢰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항재개발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 합심하여 예산 확보, 주변시설 이전, 민원 해결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인천역사 복원 문제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중구의회, 중구청, 동구청은 한목소리로 동인천역사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인천시 등 책임 있는 기관들에 대해 강력한 규탄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 동인천역사 복원과 활성화 사업은 중구 원도심의 위상 회복과 지역 발전의 시초가 될 것이며, 안전, 환경, 지역경제 등 모든 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가장 시급한 사업이기에, 르네상스를 통해 낙후된 원도심을 성공적으로 재탄생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인천역사와 중구 원도심이 부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민과 시민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정치인이라면 중구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동인천역사 복원에 있어서는 말뿐이고 계획만 존재하는 허구의 정책은 중단하고 실질적인 복원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정책, 할 수 있는 정책, 실현 가능한 정책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중구 복원을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중구의 현안 문제의 해결과 함께 중구에 필수불가결한 화물차 전용도로 개설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공약과 정책을 내놓아도 주민이 없다면, 주민에게 안전한 삶에 대한 비전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한편 인천시는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을 신설하는 등 강한 르네상스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야심차게 출발하는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이 절름발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중 1‧8부두 주변 도로의 화물교통량 경감방안 마련과 동시에 반드시 원도심 외곽에 화물차 전용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물론 항만과 철도는 두말할 나위 없이 필요하며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항 이래 오늘날까지 세계적 수준의 항만으로 성장한 인천 내항에 이어 남항 북항의 빛나는 발전의 뒤안길에는 우리 중구 구민의 안전과 환경에 대한 희생과 가슴앓이가 있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원도심 중심도로의 한가운데를 하루에 수만 대의 화물차가 주행하여 소음, 분진,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위협받는 주민들, 지역 부동산 시장의 침체, 떠나는 젊은 층 주민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타 지역으로 이전을 계획하는 명문 학교들 등등 우리 중구 원도심은 슬프게도 역발전의 도미노 현상으로 인구는 소멸되고 점점 늙고 병들어 쇠퇴하는 도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중구 구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입니다. 화물차가 무작위적으로 통행하는 곳에는 어떠한 관광, 문화, 역사 부흥 등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변화될 미래에 주인이 없다면 그건 미래에 대한 청신호가 아니며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고, 주민이 빠진 정책은 예산과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중구는 인천시의 항만과 원도심을 연계 개발해 수도권 최고의 특화 해양명소로 육성하겠다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반드시 실현되어 우리 중구가 다시 한번 인천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조속히 인천시와 협의하여 원도심 외곽에 화물차 전용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 중구를 사랑하는 애정으로 잘 헤아려주시어 인천시에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시장은 한국의 근대화를 이끈 옛 제물포를 중심으로 낙후된 중구·동구 등 원도심 지역을 해양·문화·관광산업이 융합한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는 ‘제물포르네상스’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그 중심에 있는 우리 중구에 위치한 인천항 1·8부두 개발과 동인천역사 복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관련입니다. 인천항은 해양수산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그 어느 기관도 우리 중구 구민을 배제하고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정권에 따라 정책이 수없이 바뀌어 왔으며, 수년 동안 중구 구민과 시민들이 염원하고 노력한 결과 이제야 비로소 내항 개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내항 마스터플랜 수립 후 4년이 지나도록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시민단체, 정치인 등 모든 관계자들은 내항재개발 사업의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개발의 밀도 문제, 도시계획상 용도 문제 등도 결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며 탁상공론식의 회의만 진행하고 있어 이제는 정책은 사라지고 토론을 위한 토론만 존재하는 모습으로 비치고, 주민들은 내항 개발 정책에 대한 실현가능성 조차 우려하는 상황으로 신뢰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항재개발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 합심하여 예산 확보, 주변시설 이전, 민원 해결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인천역사 복원 문제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중구의회, 중구청, 동구청은 한목소리로 동인천역사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인천시 등 책임 있는 기관들에 대해 강력한 규탄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 동인천역사 복원과 활성화 사업은 중구 원도심의 위상 회복과 지역 발전의 시초가 될 것이며, 안전, 환경, 지역경제 등 모든 면에서 간과할 수 없는 가장 시급한 사업이기에, 르네상스를 통해 낙후된 원도심을 성공적으로 재탄생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인천역사와 중구 원도심이 부활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민과 시민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정치인이라면 중구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동인천역사 복원에 있어서는 말뿐이고 계획만 존재하는 허구의 정책은 중단하고 실질적인 복원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정책, 할 수 있는 정책, 실현 가능한 정책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중구 복원을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중구의 현안 문제의 해결과 함께 중구에 필수불가결한 화물차 전용도로 개설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공약과 정책을 내놓아도 주민이 없다면, 주민에게 안전한 삶에 대한 비전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한편 인천시는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을 신설하는 등 강한 르네상스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야심차게 출발하는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이 절름발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중 1‧8부두 주변 도로의 화물교통량 경감방안 마련과 동시에 반드시 원도심 외곽에 화물차 전용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물론 항만과 철도는 두말할 나위 없이 필요하며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항 이래 오늘날까지 세계적 수준의 항만으로 성장한 인천 내항에 이어 남항 북항의 빛나는 발전의 뒤안길에는 우리 중구 구민의 안전과 환경에 대한 희생과 가슴앓이가 있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원도심 중심도로의 한가운데를 하루에 수만 대의 화물차가 주행하여 소음, 분진,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위협받는 주민들, 지역 부동산 시장의 침체, 떠나는 젊은 층 주민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타 지역으로 이전을 계획하는 명문 학교들 등등 우리 중구 원도심은 슬프게도 역발전의 도미노 현상으로 인구는 소멸되고 점점 늙고 병들어 쇠퇴하는 도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중구 구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입니다. 화물차가 무작위적으로 통행하는 곳에는 어떠한 관광, 문화, 역사 부흥 등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변화될 미래에 주인이 없다면 그건 미래에 대한 청신호가 아니며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고, 주민이 빠진 정책은 예산과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중구는 인천시의 항만과 원도심을 연계 개발해 수도권 최고의 특화 해양명소로 육성하겠다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반드시 실현되어 우리 중구가 다시 한번 인천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조속히 인천시와 협의하여 원도심 외곽에 화물차 전용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 중구를 사랑하는 애정으로 잘 헤아려주시어 인천시에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은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의원 존경하는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은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상황에 대비하여 우리 구 소아환자의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 대책 수립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2일 인천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의료진 부족으로 올 12월부터 23년 2월 말까지 병실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하기로 밝혔습니다. 길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정원이 4명인 내년 상반기 전공의 1년차 모집 과정에서 단 한 명도 지원자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인천 대형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일부 병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24시간 소아응급진료 가능 병원은 전국 29곳으로 운영률이 3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주요 대학병원을 포함하여 전국 수련병원의 2023년도 전공의 지원자는 정원 201명 중 33명이고, 2개의 병원을 제외한 64개의 병원은 미달되었으며 그중에서도 55개의 병원은 지원자조차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경우 도미노처럼 1, 2차 병원까지 진료 대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료 대란이 발생할 경우 중증의 소아환자는 물론이고 경증의 소아환자까지 질병에 바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청소년소아과 병원 현황을 보면 원도심은 2개소, 영종지역 6개소가 전부입니다. 이중 입원이 가능한 곳은 한 곳에 불과하며 최근 3년간 우리 구에서 개원한 소아과는 2개소, 폐원한 곳은 1개소입니다. 이처럼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에 대한 영향이 이미 우리 구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원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 3월부터 경증 소아환자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영종국제도시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약국을 지정하여 약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당직 의료기관 지정도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김정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대형병원과 응급실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와 함께 앞으로도 소아청소년과의 기피 현상이 계속된다면 1차 병원인 소아청소년과 의원도 보전이 힘든 상황으로 향후 대형병원 유치 시 반드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전반적인 해결방안으로 정부의 의료 수가 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외에 저출산, 비교적 긴 진료시간, 적은 약물 투여 용량으로 인한 약제 매출 저조 문제 등의 대안이 필수입니다. 그 대안을 지자체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의 실마리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하고 그 시작은 지자체가 내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이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언제 나올지 모르는 정부의 대책을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구 차원에서 작은 대비책이나마 방안을 물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약국 지원사업을 계속적,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형병원 유치에 해당 내용을 대비하여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향후 다가올 소아청소년과 부족 문제에 대비하여 관련 의료기관이 운영난으로 더 이상 폐업하는 일이 없도록 구 차원에서의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정부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많은 주민들의 관심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2월 12일 인천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의료진 부족으로 올 12월부터 23년 2월 말까지 병실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하기로 밝혔습니다. 길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정원이 4명인 내년 상반기 전공의 1년차 모집 과정에서 단 한 명도 지원자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인천 대형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일부 병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24시간 소아응급진료 가능 병원은 전국 29곳으로 운영률이 36%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주요 대학병원을 포함하여 전국 수련병원의 2023년도 전공의 지원자는 정원 201명 중 33명이고, 2개의 병원을 제외한 64개의 병원은 미달되었으며 그중에서도 55개의 병원은 지원자조차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경우 도미노처럼 1, 2차 병원까지 진료 대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료 대란이 발생할 경우 중증의 소아환자는 물론이고 경증의 소아환자까지 질병에 바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구 청소년소아과 병원 현황을 보면 원도심은 2개소, 영종지역 6개소가 전부입니다. 이중 입원이 가능한 곳은 한 곳에 불과하며 최근 3년간 우리 구에서 개원한 소아과는 2개소, 폐원한 곳은 1개소입니다. 이처럼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에 대한 영향이 이미 우리 구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원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 3월부터 경증 소아환자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영종국제도시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약국을 지정하여 약 2억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당직 의료기관 지정도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김정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대형병원과 응급실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와 함께 앞으로도 소아청소년과의 기피 현상이 계속된다면 1차 병원인 소아청소년과 의원도 보전이 힘든 상황으로 향후 대형병원 유치 시 반드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전반적인 해결방안으로 정부의 의료 수가 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외에 저출산, 비교적 긴 진료시간, 적은 약물 투여 용량으로 인한 약제 매출 저조 문제 등의 대안이 필수입니다. 그 대안을 지자체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의 실마리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하고 그 시작은 지자체가 내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이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언제 나올지 모르는 정부의 대책을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구 차원에서 작은 대비책이나마 방안을 물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약국 지원사업을 계속적,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형병원 유치에 해당 내용을 대비하여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향후 다가올 소아청소년과 부족 문제에 대비하여 관련 의료기관이 운영난으로 더 이상 폐업하는 일이 없도록 구 차원에서의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정부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많은 주민들의 관심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손은비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존경하는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효화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의 한 방안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를 우리 중구에 조속히 도입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가나 상가 지역 주변의 통행량이 적은 생활도로의 일부분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주변 거주민 또는 근무자에게 유료로 주차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구 원도심 지역은 건폐율이 높고 맞벽 구조로 지어진 상가가 많으며, 빌라 등 공동주택이 난립하여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단독주택가는 골목이 인접해 있어 차고지 확보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이며,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주변도 역시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영종지역 또한 주차난이 예외는 아닙니다. 영종하늘도시에는 공영주차장 부족 문제가, 운서동에는 불법주정차 문제가 늘 제기되고 있고 상가는 상가대로 상가전용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여 제기능을 못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자가용 승용차가 증가하면서 주차난이 가중됨에 따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여러 번 주차장법을 개정하여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이것 또한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경기에 따라 개정을 반복하여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는 어려웠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2022년에 76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영주차장 조성에 힘쓰고 있지만, 방치 차량 및 주차공간을 선점하는 차량으로 실질적인 지역 주차난 해소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중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확대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도를 도입한다면 주차난이 일부 해소될 수는 있겠으나, 우리 구의 경우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고, 차고지 확보가 필수인 대형 트럭조차 외곽도로, 심지어는 소방도로까지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어 적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 주차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를 시행한다면 지정된 거주민에게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주차 환경을 제공하고, 주차공간을 먼저 확보하려는 라바콘, 타이어, 의자 등의 불법 점유물 문제도 사라져 이웃간 분쟁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정된 주차구획에만 주차하게 된다면 외부인의 장기 주차를 방지하고 도로변 방치차량 및 밤샘 불법주차가 근절되어 주차질서 확립은 물론,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소방도로의 기능 회복으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는 주차난 해소에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으며 한편으로는 승용차 위주의 정책이라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본 제도를 도입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권을 유료로 운영하여 유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수입금을 주차난 해소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본적 문제 해결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울 지자체 등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한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를 중구에 도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여러 교통정책 마련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가나 상가 지역 주변의 통행량이 적은 생활도로의 일부분에 주차구획선을 긋고, 주변 거주민 또는 근무자에게 유료로 주차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구 원도심 지역은 건폐율이 높고 맞벽 구조로 지어진 상가가 많으며, 빌라 등 공동주택이 난립하여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단독주택가는 골목이 인접해 있어 차고지 확보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이며,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주변도 역시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영종지역 또한 주차난이 예외는 아닙니다. 영종하늘도시에는 공영주차장 부족 문제가, 운서동에는 불법주정차 문제가 늘 제기되고 있고 상가는 상가대로 상가전용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여 제기능을 못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자가용 승용차가 증가하면서 주차난이 가중됨에 따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여러 번 주차장법을 개정하여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이것 또한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경기에 따라 개정을 반복하여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는 어려웠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2022년에 76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영주차장 조성에 힘쓰고 있지만, 방치 차량 및 주차공간을 선점하는 차량으로 실질적인 지역 주차난 해소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중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확대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도를 도입한다면 주차난이 일부 해소될 수는 있겠으나, 우리 구의 경우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고, 차고지 확보가 필수인 대형 트럭조차 외곽도로, 심지어는 소방도로까지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어 적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 주차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를 시행한다면 지정된 거주민에게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주차 환경을 제공하고, 주차공간을 먼저 확보하려는 라바콘, 타이어, 의자 등의 불법 점유물 문제도 사라져 이웃간 분쟁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정된 주차구획에만 주차하게 된다면 외부인의 장기 주차를 방지하고 도로변 방치차량 및 밤샘 불법주차가 근절되어 주차질서 확립은 물론,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소방도로의 기능 회복으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는 주차난 해소에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으며 한편으로는 승용차 위주의 정책이라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본 제도를 도입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권을 유료로 운영하여 유지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수입금을 주차난 해소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본적 문제 해결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울 지자체 등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한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를 중구에 도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여러 교통정책 마련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창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의원 친애하는 구민 여러분! 강후공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창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종국제도시의 운서 문화의 거리 지정을 제안하기 위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2년 10월 기준 영종지역 거주자는 10만 7000여 명이고 그중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인구수는 7만 7000명에 달합니다. 현재 영종국제도시는 2022년 10월 기준 평균연령 38세로, 전국 평균연령 45세에 비해 여느 지역보다 젊은 도시입니다. 게다가 관광·물류산업의 성장과 2025년 개통될 제3연륙교로 젊은 세대 유입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주거, 교육, 행정, 쾌적한 환경 등 정주여건이 잘 갖춰져 있어 다양한 요인으로 유입된 젊은 세대들은 거주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 거주하였던 이들은 한편으로 불편함과 답답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종에는 아울렛, 백화점, 쇼핑 스트리트 등 이렇다 할 중심 상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영종국제도시의 상권은 관광산업과 유기적으로 형성된 곳이 많으며 정작 주민을 위한 상권은 분산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송도·청라국제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의 선택 폭이 좁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의 소비 욕구를 충족하기에 영종은 아직 부족합니다. 본 의원은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를 벤치마킹하여 현재 침체된 운서역 일대를 젊은 세대의 소비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와 관계 기관의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평 문화의 거리는 인근 도로를 따라 넓게 형성되었으며 수많은 지하·지상상가와 아울렛, 대형마트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또한 매주 열리는 프리마켓과 소비 트렌드를 겨냥한 ‘평리단길’이라는 젊은 상권도 생겨났습니다. 영종국제도시도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소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이 필요합니다. 운서역은 성장할 수 있는 잠재요인이 충분합니다. 운서역을 경유하는 이용객과 인근 호텔 및 오피스텔, 인천국제공항공사, 배후 아파트단지 등으로 잠재적 소비자가 많으며 나아가 영종 주민과 외부 관광객까지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소득 증가와 다른 지역에서의 소비를 영종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영종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력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우리 구와 관계 기관이 관심을 갖고 영종에 유입되고 있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영종 내에서 만족할 만한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서 문화의 거리 지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영종국제도시가 30만 이상의 인구와 이에 발맞춘 소비 거점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기준 영종지역 거주자는 10만 7000여 명이고 그중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인구수는 7만 7000명에 달합니다. 현재 영종국제도시는 2022년 10월 기준 평균연령 38세로, 전국 평균연령 45세에 비해 여느 지역보다 젊은 도시입니다. 게다가 관광·물류산업의 성장과 2025년 개통될 제3연륙교로 젊은 세대 유입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영종국제도시는 주거, 교육, 행정, 쾌적한 환경 등 정주여건이 잘 갖춰져 있어 다양한 요인으로 유입된 젊은 세대들은 거주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 거주하였던 이들은 한편으로 불편함과 답답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종에는 아울렛, 백화점, 쇼핑 스트리트 등 이렇다 할 중심 상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영종국제도시의 상권은 관광산업과 유기적으로 형성된 곳이 많으며 정작 주민을 위한 상권은 분산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송도·청라국제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의 선택 폭이 좁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의 소비 욕구를 충족하기에 영종은 아직 부족합니다. 본 의원은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를 벤치마킹하여 현재 침체된 운서역 일대를 젊은 세대의 소비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와 관계 기관의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평 문화의 거리는 인근 도로를 따라 넓게 형성되었으며 수많은 지하·지상상가와 아울렛, 대형마트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또한 매주 열리는 프리마켓과 소비 트렌드를 겨냥한 ‘평리단길’이라는 젊은 상권도 생겨났습니다. 영종국제도시도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소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이 필요합니다. 운서역은 성장할 수 있는 잠재요인이 충분합니다. 운서역을 경유하는 이용객과 인근 호텔 및 오피스텔, 인천국제공항공사, 배후 아파트단지 등으로 잠재적 소비자가 많으며 나아가 영종 주민과 외부 관광객까지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소득 증가와 다른 지역에서의 소비를 영종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영종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력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우리 구와 관계 기관이 관심을 갖고 영종에 유입되고 있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영종 내에서 만족할 만한 소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서 문화의 거리 지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영종국제도시가 30만 이상의 인구와 이에 발맞춘 소비 거점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3연륙교 명칭 영종국제도시의 위상 및 상징성 반영 촉구 결의안(한창한 의원 등 7인 발의)
2. 전세사기 피해 방지 촉구 결의안(이종호 의원 등 7인 발의)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후공 의원 등 7인 발의)
4.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등 7인 발의)
5.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종호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등 7인 발의)
7.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2.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2023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01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열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의원입니다. 이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 등 총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 중구 제3연륙교 명칭 영종국제도시의 위상 및 상징성 반영 촉구 결의안은 제3연륙교의 명칭을 영종국제도시의 위상과 세계의 관문을 잇는 상징성을 아우를 수 있도록 명명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세사기 피해 방지 촉구 결의안은 전세사기 범죄를 전세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범죄로 보고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한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적인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당의 현실화 및 지급 기준의 합리성을 높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검증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신뢰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조례가 입법 목적과 목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평가하여 입법 목적의 적합성 및 실효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입법 신뢰성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제10조 위원의 해촉 규정에서 제1항 해촉 사유를 완화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시 지역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코로나19 등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공인의 고충 해소와 판로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로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통장의 임명 규정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의 적합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부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과반수참여와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인천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구의 현안 등 정책과제를 인천연구원에서 연구·수행하게 하여 이를 구정에 활용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의 2023년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5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 영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총 3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 중구 제3연륙교 명칭 영종국제도시의 위상 및 상징성 반영 촉구 결의안은 제3연륙교의 명칭을 영종국제도시의 위상과 세계의 관문을 잇는 상징성을 아우를 수 있도록 명명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세사기 피해 방지 촉구 결의안은 전세사기 범죄를 전세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범죄로 보고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및 인천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한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적인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당의 현실화 및 지급 기준의 합리성을 높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검증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신뢰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조례가 입법 목적과 목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평가하여 입법 목적의 적합성 및 실효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입법 신뢰성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제10조 위원의 해촉 규정에서 제1항 해촉 사유를 완화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시 지역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코로나19 등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공인의 고충 해소와 판로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로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통장의 임명 규정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의 적합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부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과반수참여와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인천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구의 현안 등 정책과제를 인천연구원에서 연구·수행하게 하여 이를 구정에 활용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의 2023년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5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 영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총 3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연륙교 명칭 영종국제도시의 위상 및 상징성 반영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세사기 피해 방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연륙교 명칭 영종국제도시의 위상 및 상징성 반영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세사기 피해 방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지적 활동 활성화 촉진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3분)
○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한창한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지적 활동 활성화 촉진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민간위탁 보고의 건 청취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지적 활동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중구 아동의 지적 활동(바둑·체스·미술 등)이 가능한 환경을 발굴·조성하여 지적 활동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정신함양 및 다양한 교육 기회의 제공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기계식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긴급복지 담당 업무 소관 국장의 소속 부서 현행화와 수당 지급에 대한 현행 조문이 대면심의로 한정하여 해석될 수 있어 이를 정정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지적 활동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중구 아동의 지적 활동(바둑·체스·미술 등)이 가능한 환경을 발굴·조성하여 지적 활동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정신함양 및 다양한 교육 기회의 제공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기계식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긴급복지 담당 업무 소관 국장의 소속 부서 현행화와 수당 지급에 대한 현행 조문이 대면심의로 한정하여 해석될 수 있어 이를 정정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도시정책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는 도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지적 활동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지적 활동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광호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광호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광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실·과와 보건소, 11개 동,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등에 대하여 2022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88건으로 그중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46건, 건의사항은 42건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고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실·과와 보건소, 11개 동,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등에 대하여 2022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88건으로 그중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46건, 건의사항은 42건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고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0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제출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의견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3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 등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의견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3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 등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2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2.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구청장 제출)
2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 21분)
(11시 21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효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효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한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1% 증가하여 총 규모는 5531억 838만 3000원으로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정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118억 8550만 3000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7.62% 증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사항 중 기획예산실 중구지역발전위원회 운영비 1775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전통음악공연 지원사업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인천중구문화재단 운영 및 지원 중 출연금 39억 4310만원 중 3억 943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재단 3층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감액한 4억 6705만원을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준 총 기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0.58% 감소한 236억 3865만 6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먼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1% 증가하여 총 규모는 5531억 838만 3000원으로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정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118억 8550만 3000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7.62% 증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사항 중 기획예산실 중구지역발전위원회 운영비 1775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전통음악공연 지원사업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인천중구문화재단 운영 및 지원 중 출연금 39억 4310만원 중 3억 943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재단 3층 회의실 리모델링 공사 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감액한 4억 6705만원을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준 총 기금 규모는 전년도 대비 10.58% 감소한 236억 3865만 6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구정리
○의장 강후공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안전하고 편안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화재·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end]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연륙교 명칭 영종국제도시의 위상 및 상징성 반영 촉구 결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전세사기 피해 방지 촉구 결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5.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수정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6.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7.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8.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9. 인천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0.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1.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2.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3. 인천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4.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5.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6. 2023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7.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지적 활동 활성화 촉진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8.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9.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2.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안전하고 편안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화재·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end]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연륙교 명칭 영종국제도시의 위상 및 상징성 반영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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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전세사기 피해 방지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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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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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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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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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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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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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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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천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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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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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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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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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천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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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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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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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3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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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지적 활동 활성화 촉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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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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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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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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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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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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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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