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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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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5년 11월 6일 (금) 11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2016년도 기금출연 동의안
  16.  15.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인천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보전 조례안
  20.  19.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인천광역시 중구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23.  2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4.  23. 전국민 무료도로 영종-청라 제3연륙교 즉시착공 촉구 결의안
  25.  24. 인천 내항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반대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자유발언(김규찬 의원)
  3. ∘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1. 인천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5. 2. 인천광역시 중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6. 3.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7. 4.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8. 5.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9. 6.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0. 7.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1. 8.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2. 9.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3. 10.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4. 11.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5. 12.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6. 13.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7. 14.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2016년도 기금출연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8. 15.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9. 16.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20. 17. 인천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21. 18.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보전 조례안 (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22. 19.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23. 20.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24. 21. 인천광역시 중구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25. 2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6. 23. 전국민 무료도로 영종-청라 제3연륙교 즉시착공 촉구 결의안(인천광역시중구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출)
  27. 24. 인천 내항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반대 결의안(인천내항8부두전면개방및국제여객터미널존치를위한특별위원장 제출)
  28. ∘ 자구정리

(11시 02분 개의)

○의장 임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경후   사무과장 김경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2015년 10월 2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이정재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김규찬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15년 10월 2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정재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2015년 11월 2일 인천광역시 중구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으로부터 전국민 무료도로 영종-청라 제3연륙교 즉시착공 촉구 결의안이 2015년 11월 4일 인천내항 8부두 전면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으로부터 인천 내항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반대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일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15년 11월 2일과 11월 5일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4건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4일, 김규찬 의원으로부터 ‘인천시의 시청사 이전’과 관련한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김규찬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규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규찬 의원) 
김규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중구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관만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재정파탄 인천시, 시청사 이전할 때인가? 이전하려면 인천의 랜드마크 중구 내항품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내용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요즘 인천은 이슈중 하나인 인천시청을 어디로 이전하느냐로 시끄럽습니다.  저는 인천시가 재정파탄의 위기에 처한 지금 시청사를 신축한다든지 이전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인천시, 군·구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천시는 입만 열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천시는 군·구에 지급하여야 할 재원조정교부금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군·구에서 꼭 필요한 도로건설을 요구해도 예산이 없다는 타령만 합니다.  이런 마당에 시청사를 신축한다든지 이전하겠다는 것은 철없는 짓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증대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도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은 군·구간의 행정사무의 통일·연락·조정역할을 하도록 규정하며, 광역시와 자치구간의 행정사무 경합시에는 자치구가 우선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청사가 비좁다는 것은 인천시가 쓸데없이 행정사무를 껴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가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따라 행정사무와 예산과 인력을 군·구로 대폭 이양하면 비대해진 인천시 조직을 슬림화하여 시청사 증축요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천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시청사를 이전 신축하여야 한다면 인천의 특성인 해양도시에 걸맞게 인천의 랜드마크인 중구 인천항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천내항재개발과 맞물려 인천내항의 여객부두를 제외한 화물부두는 이전 예정지로 즉각 이전하고 그 자리에 인천시청, 교육청 등 인천시 행정기관을 이전하여 행정타운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인천내항으로 인천시청, 교육청 등 관련기관을 이전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천하면 바다, 항구하면 인천항입니다.  인천의 랜드마크인 인천항에 인천시 청사가 들어와야 합니다.
  둘째, 인천 중구는 인천시의 모태이며 출발지이며 원조입니다.  인천의 역사·문화·관광을 대표하는 중구에 있었던 인천시청이 다시 돌아오면 인천에서 나고 자란 시민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줄 것입니다.
  셋째, 인천 중구의 내항으로 인천시청을 이전하는 것은 인천의 군·구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30여 년전 중구에 있던 인천시청이 그 당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시청주변이 활성화되었다면 2015년 지금은 인천시 원도심인 중구, 동구, 남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중구내항으로 시청이 들어와야 합니다.
  넷째, 중구내항은 인천시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강화군, 옹진군, 중구와 인접하여 지리적으로 인천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인천시청이 중구내항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다섯째, 중구내항은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제2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선과 수인선 등이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이므로 인천시 전역 어디에서든 30분 만에 접근 가능한 곳입니다.
  여섯째, 이전 비용이 저렴합니다.  인천 중구내항은 국유지이므로 인천시 청사를 건설할 경우 정부로부터 무상양도 또는 저비용으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인천시청 부지를 매각하여 시청 건축비용을 조달하고 남은 재원은 인천시 부채탕감에 활용하면 인천시 재정건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해양도시 인천 시청사를 중구내항에 건축하면서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처럼 조형미와 예술성을 갖춘 건축물을 축조하여 바다와 중구 개항장문화지구와 시청 건축물이 조화를 이룬다면 그 자체가 관광명소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마지막 이유입니다.  인천내항재개발의 일환으로 인천시청을 중구내항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인천내항재개발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는 이러저러한 핑계만 대고 내항재개발 즉, 부두개방을 미루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시는 조건없이 인천내항을 비워야 합니다.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화물부두는 남항 또는 북항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인천시청과 관련기관을 이전해야 합니다.  인천내항재개발을 위해서도 인천시청은 중구내항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현재 재정파탄난 인천시가 시청사를 신축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꼭 이전할 필요가 있다면 인천의 랜드마크인 중구내항으로 다시 돌아 와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천시민의 고향 중구로 인천시청이 이전하는 것은 인천의 정체성을 되찾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의사일정에 계획되지 않았던 인천 내항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반대 결의안이 안건의 시급함을 고려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24항으로 추가하여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2. 인천광역시 중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3.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11시 10분)

○의장 임관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영훈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경비지원 기준, 보조금의 사용 및 활동실적에 대한 지도·점검 등의 사항을 정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방범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재정부담을 수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은 6·25 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과정에서 월미도에서 발생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사업 등의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과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재정부담을 수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금을 제한 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제한하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법적 근거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지역문화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변경하고 ‘근대경관조성사업’을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목적과 지원범위 등을 명확히 하며 법제처 규제개선사항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기금의 민간 전문가 비율을 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중 문화지구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현재 기금의 존속기한인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관련 조항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등록규제정비 및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검토결과와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대한 교환차금의 납부에 대한 규정과 각각에 대하여 이자율을 차등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관만   총무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2.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4.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2016년도 기금출연 동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보전 조례안 (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9.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21. 인천광역시 중구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1시 21분)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중구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2016년도 기금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보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중구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 유명복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명복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사업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과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내실 있는 운용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되던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제명변경과 용어정비를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삭제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법인을 선정하여 중구 노인복지관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의 질적 향상과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 및 운영능력이 우수한 법인을 선정하여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및 효과적인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2016년도 기금출연 동의안은 지역사회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장학금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고자 월디장학회 장학기금 구비출연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활성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전문가의 비율 및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조례 개선과제 중 규제개선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불편 부담을 완화하고 누구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임시시장의 개설을 등록에서 신고로 요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보전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한 구 환경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환경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위임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주택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은 인천항과 그 주변지역의 경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활성화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6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관만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1항까지는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2016년도 기금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보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중구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 36분)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정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정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재입니다.  2015년 10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5년 10월 2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17조에 따라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각종 의안심사 및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미흡함에 대하여는 보완시정 조치함으로써 향후 구정발전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출장소, 11개동과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 편성과 감사일정,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관만   이정재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2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전국민 무료도로 영종-청라 제3연륙교 즉시착공 촉구 결의안(인천광역시중구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출) 

(11시 39분)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국민 무료도로 영종-청라 제3연륙교 즉시착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안으로 발의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중구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김규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중구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김규찬   인천광역시중구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전국민 무료도로 영종-청라 제3연륙교 즉시착공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국민 무료도로 영종-청라 제3연륙교 즉시착공 촉구 결의안 국민은 무료도로 영종-청라 제3연륙교로 영종도(인천국제공항), 용유도, 무의도, 장봉도에 가고 싶다.  중구 구민과 국민이 인천국제공항(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옹진군 장봉도)에 갈 때는 유료도로인 영종대교나 인천대교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이나 영종도, 용유도, 장봉도에 가는 것을 망설인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무료도로로 갈수 없는 곳은 영종도(인천국제공항)가 유일하다.  내 집 드나드는데 통행료 내고 다니는 주민은 영종·용유주민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주변에 무료도로가 있어야 유료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료도로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2003년 8월 5일 당시 재정경제부는 영종·청라·송도를 동북아의 경제자유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심의·결의 확정 발표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사업시행자인 LH에서는 제3연륙교 건설비 5000억원을 토지분양가에 포함시켜 이미 주민이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연륙교가 건설되지 못하는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영종대교·인천대교 민간운영사업자와의 2003년 당초 협약서에 없던 경쟁방지 조항을 2005년 변경협약서에 추가시켜 제3연륙교 전국민 무료도로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한 특혜성 협약서 때문이다.  국민의 복지증진이 목적인 국토교통부가 민자 업체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것도 모자라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외에 제3연륙교를 건설하면 정부가 민자 업체에게 최소운영수입 보장금액을 증액하고 보장기간도 늘리는 이중특혜를 부여한 것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바로 민자업체의 건설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국민 무료도로가 건설되면 정부가 14조 8000억원을 투입해 심혈을 기울인 경제자유구역(영종·청라·송도)의 성공과 직결되고 2017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완공될 시 늘어나는 연간 이용객이 6200만명의 정시성이 보장된다.  뿐만 아니라 영종·용유지역에 인구 및 기업 유입으로 기반시설, 복지시설, 교통시설, 교육시설 등 부족한 부분이 일거에 해결되며 관광정책의 사각지역인 영종·용유의 관광이 활성화된다.  일부에서 표명하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가 있는데 또 무슨 연륙교 건설이냐 라는 우려는 헌법에서 보장한 통행권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제3연륙교는 주민이 건설비를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경제적 타당성 검토대상도 아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및 영종IC와 제3연륙교를 연결하는 8차선 왕복도로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들여 이미 완공된 채 텅 비어 있다.  이것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수립된 2003년 이전에 정부, 인천광역시, LH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3연륙교 건설을 합의했다는 증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2005년에 경쟁방지협약을 맺어서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하고 국민 복지를 위한 무료도로 건설을 막는 국토교통부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불공정협약, 경쟁방지협약서를 즉각 파기하라!
  하나,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LH공사는 전국민 무료도로 영종-청라 제3연륙교를  즉시 착공하라!
2015년 11월 6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본 결의안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 LH공사 등 각 기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관만   김규찬 위원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3항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국민 무료도로 영종-청라 제3연륙교 즉시착공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인천 내항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반대 결의안(인천내항8부두전면개방및국제여객터미널존치를위한특별위원장 제출) 

(11시 45분)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 내항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반대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안으로 발의되었으므로 인천 내항 8부두 전면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시겠습니다.  김철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내항8부두전면개방및국제여객터미널존치를위한특별위원장 김철홍   인천내항8부두전면개방및국제여객터미널존치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홍 의원입니다.  우리 중구 주민들은 인천항이 국가 산업항으로 지정되어 국가경제에 크나큰 역할을 담당해오는 동안 수 십 년간 벌크화물 하역과 운송과정에서 나오는 소음·분진·악취·교통문제 등 생활환경의 악화 속에서 지속적인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은 내항 재개발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오랜 염원 끝에 해양수산부에서는 2017년까지 8부두를 2020년까지 1부두를 개발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8부두 전면개방은 당초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항만업계에서는 ‘내항과 그 주변지역에 임시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물류는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외항으로 기존항만은 환경피해를 일으키지 않는 인간중심의 관광복합 항만으로 개발하고 있는 세계적인 항만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수 십 년간 항만시설의 공해는 물론 재산적 하락까지 감수한 주민들에게 또 다시 중고차 수출단지로 인해 고통과 피해를 입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절대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내항 재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그 뜻을 전달하고자 ‘인천 내항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반대 결의안’을 위원회 명의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요내용으로는
  하나. 인천 내항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계획을 결사반대한다!
  하나. 인천 내항을 친환경적인 인간중심의 관광복합항만으로 재개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관만   김철홍 위원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4항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인천 내항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구정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구정업무보고와 각종 안건심사로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다음 정례회에 계획된 감사준비와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미세먼지와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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