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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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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5년 11월 2일 (월)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7.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8.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2016년도 기금출연 동의안
  11.  10.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인천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보전 조례안
  15.  14.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인천광역시 중구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이정재위원 발의)
  7. 5.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6.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9. 7.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0. 8.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1. 9.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2016년도 기금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2. 10.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11.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 12. 인천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 13.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보전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 14.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7. 15.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8. 16. 인천광역시 중구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개의)

○위원장 유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명복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네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중앙에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추진과제로 들어가 있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조에 현재 장애인이나 노인복지법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관련법에 의한 자만이 매점이나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북한이탈주민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 및 조항을 삽입하고 안제2조에 북한이탈주민용어를 신설하고 3호에 매점설치 면적이 15평방미터로 제한되어 있던 사항을 삭제하고 안제5조에 계약신청서 서식을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8조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3년간 재신청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였으며 별표1에 맞춤형 급여체계에 맞게 수급자의 용어를 세분화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관련법의 조항과 용어를 정리하고 자활기금의 융자금 대여이율과 융자금액을 변경하며 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조항변경과 용어정의를 신설하고 안제5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제15조와 16조에 자활공동체라는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변경하며 안제19조 자활기업의 융자금액과 대여이율을 변경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조례와 관련한 상위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사회복지협의체 명칭이 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되었고 기능도 활성화 되어서 조례문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제2조부터 8조까지 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조항을 정비하고 이에 따른 위원수를 30명에서 40명까지 확대위촉하고 동단위에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이 신설되고 안제14조에 협의체별로 연간 회의개최 일수를 명문화하였고 안제20조에 보조금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위기상황에 처해서 긴급지원 할 수 있는 사유가 긴급복지지원법에만 현재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 법령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됨으로서 조례개정으로 많은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조례명을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긴급복지지원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2조에 지원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또한 안제3조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확대 규정하였고 안제4조와 5조에 지원요청신고에 따른 현장 확인에 관한 내용과 안제6조부터 8조에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조항 등의 정비와 맞춤법과 표준어규정 등에 의해서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시 북한이탈주민도 우선하여 사업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중 ‘상위 법령에 따른 매점 등 우선 사용권자를 빠짐없이 조례에 규정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는 개선과제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제2조제1호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등을 말한다’를 추가로 정의하고, 제5조제2호 신청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별표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개정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우리 사회에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내 편의사업허가 등 북한이탈주민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조례 제2조제3호 ‘매점이란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15제곱미터 이하의 시설을 말한다’ 중 ‘15제곱미터 이하의’ 매점규모 제한내용을 삭제한 것은 2015년 5월 21일 인천보훈지청으로부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판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개정 협조요청에 따라 규제 완화를 위하여 제한하였던 면적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향후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판매 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본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조제2항 ‘제1항에 의해 설치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3년간 재신청할 수 없다. 단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것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중 법령의 위임 없이,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허가가 취소된 자는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장애인, 노인 등의 경제활동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장애인, 노인 등에 재기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별표 1의 ‘수급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28%는 생계급여수급자, 40%는 의료급여수급자, 43%는 주거급여수급자, 50%는 교육급여수급자로 급여종류별 수급자가 세분화 되었으며, 기존 최저생계비 금액 기준을 적용하여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자로 세부화 해, 별지 제1호 서식인 ‘설치 계약 신청서’는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결정하는 서식을 사용하도록 기존에 규정된 서식을 삭제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변경하고, ‘자활기업’ 용어 정의를 신설함은 물론, 사회복지기금의 내실 있는 운용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자활기업 대상사업 근거조항 및 융자금액, 융자금 대여 이율에 대한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중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선과제를 반영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5조제4항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하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둔다’로 개정한 것은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적법성 확보를 위한 개정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같은 법 제13조제3항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따라 조례 안 제5조의2에서 제5조의8까지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회피 등, 위원회의 임기 및 수당, 위촉해제, 회의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안 제5조의2규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으로 ‘자활공동체’에서 ‘자활기업’으로 개정된 용어 정의를 반영하고, 안 제23조제2항에서는 ‘기금관련 업무담당 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19조제1항에서 사업자금 대여금액을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 범위 안에서’를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2000만원의 범위에서’로 지원 대상별  지원금액 차별화로 자활기업 및 해당 사업단의 사업규모,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거치 기간을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에서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으로 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 대여자금의 이자를 ‘연 2%로 한다’를 ‘연 3% 이내로 한다’로, 단서에서 연체이자를 ‘연15%’에서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 이내’로 2015년도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중 기초생활보장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활의지가 있고 사업전망․기술․경영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 또는 자활공동체에 사업자금 대여, 창업 및 전세점포임대융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수입은 적립금 이자,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자활근로사업 실시결과 기타수입 11억 200만원, 예치금 회수 등 227억 8233만원이고 지출은 저소득층과 자활사업관련 지원 80,000천원, 예치금 2,209,433천원입니다.  2014 부패영향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법정 심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하는 등 심의기능이 미흡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당기금사업을 추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에도 회계구분 없이 일반회계와 동일한 목적의 보조사업에 중복 지원하는 문제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개선방안으로 일반회계 보조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검토 의무화를 제시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예산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여부에 대한 해당부서 및 기금총괄관리관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되던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2015년 7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용어 및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협의체 변경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1일 시행된「사회보장급여법」제41조제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설치하고 산하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심의․자문에 대한 기능, 안 제5조 구성에서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되 공무원인 중구청장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 위원’에서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위원 수를 확대하여 사회보장분야 전문가,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복지위원의 대표자,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무협의체의 검토·협의사항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위원장은 서로 뽑은 위촉직 부위원장 1명과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한 당연직 부위원장인 공무원 1명이며,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6조제5항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안 제7조 실무분과에서 분야별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실무분과 구성․운영은 지역특성 및 여건 등에 따라 대상별(노인·아동 등), 지역별(읍면동별), 기능별(보건의료·고용․주거 등)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중구 지역실정에 맞는 실무분과 구성․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동장과 동 협의체 민간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며, 사회보장 전문가, 복지위원,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 구청장이 위촉하고,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각 협의체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항으로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각 협의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위원명단 공개,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하여,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회의 등, 회의록, 의결사항의 처리, 의견의 청취, 공청회 등의 개최, 회의 수당, 협의체 운영지원에 대하여 안 제13조에서는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원 1명을 두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긴급복지지원법」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복지지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전부개정조례 목적,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요청은 대상자와 친족, 관계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 범위와 신고접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확인하고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하여 지원하고 사후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긴급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합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현행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1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재기재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2015. 7. 1일 개정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위기상황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사유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재량을 확대한 것으로 안 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선정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 원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건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명복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좀 여쭤볼게요. 지금 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원이 몇 분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26분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30명 정원인데 풀로 차지는 않았네요.  중구의 복지하고 관련된 기관장이라든가 공무원분들이라든가 복지사분들 현원이 인원이 충분한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현재 계신 분들 중에서는 관련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충족하다고 봅니다. 
한성수 위원   40인으로 확대하셔야 되는 큰 이유가 있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법에 확대해서 그만큼 많은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더 많이 발굴할 수 있고 그런 취지에서 의견이 중앙에서 법률을 확대한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 취지로 법률이 확대된 건 저희도 잘 알고 최소한 피해를 보는 긴급지원을 받거나 복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이런 인력이라든가 협의체 구성원이 부족해서 발굴되지 않는 예가 없도록 최대한 방지하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기회가 된다는 면에서는 바람직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기존에는 심의나 기금관리를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셨는데 운용심의위원회까지 다시 만드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그래 가지고 개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한성수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이 중복을 하시나요, 아예 별개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다시 정비를 할 겁니다.  
한성수 위원   정비를 하신다는 건 중복되시는 분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가급적 중복 안 되게
한성수 위원   그런데 저희 실제로 복지사분이나 기관장 분이나 이런 분들이 중복이 안 되는 게 가능할까요?  그만큼 저희가 복지인력이 많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모집공고를 내고 또 추천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해서 이번에는 좀 다양하게 해서 위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명까지 그런데 10명이상 40명이기 때문에 20명도 가능하고 10명 이상만 구성되면 사실은 가능합니다. 
한성수 위원   저는 100분이 되셔도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하시고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백 명이든 천 명이든 해서 피해를 보거나 그런 분이 없는 게 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혜택은 없이 인원만 늘어나게 되거나 심의위원만 늘어나거나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법적으로 인원을 많이 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시고 복지협의체 구성이나 재구성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심의위원회가 기존법령에 위반돼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합법화 되는 건 맞지만 필요하지 않는 과다 위원회라든가 이름만 있고 서면심의만 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러 건이 있는데요. 일단 공공 내에 시설매점 자동판매기에 대해 말씀 드릴게요.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매점에 사이즈가 시설이 크게 15평방미터로 제한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이번에 풀었어요.  없앤 건데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라도 15평방미터에서 30평방미터라든지 규정이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요.  아예 자유롭게 없애는 건 맞지 않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15평방미터 이상만 되면 누구라도 할 수 있게 완화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 관내 시설에 예를 들어서 50평방미터 그런 시설이 있어야 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설에 맞게 또 들어와야만 허가도 날 수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든지 사이즈를 정해줘야 지 최소한 15평방미터는 너무 작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해 가지고 조항을 없애버려라. 
이정재 위원   이게 아주 커져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조건에 다 맞으면. 
이정재 위원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보는데 하나는 구내매점이면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공서 안에서 필요한 물건들만 팔 수 있게끔 밖에 있는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께끔 하는 거 하나.  또 한 가지는 이게 커져서 하나의 사업권으로 이권이 돼서 입찰해서 들어오는데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요인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확히 몇 평방미터 미만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큰 것도 이상 정확히 정해놓고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위원님 말씀대로 조항을 삭제하고 운영을 실제로 해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면적을 넓혀서 개정한다든가 그러면 방향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저는 궁금한 게 권익위원회에서 이 자체를 15평방미터 아예 없애라고 그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전국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인천시 군구의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이게 만약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는데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되고 그러면 중앙에 다시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금 설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면 조례 19조1항에 나와 있는 사업자금대여 부분이에요.  이게 원래는 제2항에 나와 있다고 하는데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내에 균등분할상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서 자활기업이 1년 거치 후 4년 내에 균등분할상환이라고 개정됐어요.  커다랗게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비해서 왜 이렇게 된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이것도 저희 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사업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라고. 
이정재 위원   내려오면 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건 맞나요, 우리 구에서는 할 방법이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현재 남구가 개정이 완료됐고, 5월당에.  타구도 지금 
이정재 위원   개정 완료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5년 거치 5년 동안 사업을 잘 하게끔 놔두고 갚지 말고 5년 후부터 균등하게 갚아라 사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골고루 혜택이 가는 의미에서 거치기간을 단축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자활기업이 중구에 많을 경우에 융자 해 주고 빨리 회수해서 여러 사람이 한 분이 오 년간 할 수 있는 혜택보다는 거치기간을 단축 시켜서 여러 사람 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중앙의 취지가 그런 게 아닌가
이정재 위원   갑작스럽잖아요.  너무 급작스럽게 자활 하시는 분들한테 무리를 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분들이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위에 상위법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무슨 3년 거치하고 5년이나 4년 동안 균등상환해라 이렇게 해서 차츰적으로 내려가는 건 모르겠어요.  거의 없애겠다는 뜻으로 5년 내에 다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 회수를 다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항의도 하고 중앙에다가 얘기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중앙에서 통일적인 표준안 식으로 내려오니까 . 
이정재 위원   저는 그렇다면 이런 거 시간낭비하면서 조례를 여기서 바꾸고 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구의원이 짖으면 뭐 할 겁니까.  우리가 이걸 얘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잖아요.  구의원 이거를 왜 물어보잖아요.  고치치도 못하는 걸 과장님도 못 고치는 걸.  그렇지 않습니까?  구민들의 자치단체 기관들의 입장도 들어보고 수렴을 나중에 해야지 다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고쳐라 그러면 의미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다룰 이유도 없잖아요.  이런 건 행정적으로 고쳐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한계를 느끼시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건의사항이 있을 때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안타까워서 말씀 드린 거고요.  보니깐 자활근로사업 실시결과 기타수입 쭉 있는데 전문위원님 자료 좀 과장님 잠깐 드리시면 이 내용이 잘 모르겠어서 4쪽에 있는 건데요.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드리면서 잠깐 제가 의원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검토보고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재 위원   검토보고서 4쪽.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중간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재 위원   두 번째 단락에 밑에 보면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적립이자, 융자금 회수 아울러 수입 뭘 말씀하시는 건지 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기금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자금이. 
이정재 위원   그런데 예치금회수가 21억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치금을 회수했다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지금 정기예금이 가입되어 있고 
이정재 위원   운영되고 있는 거죠?  회수금이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회수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재 위원   이 돈을 자활하시는 데서 끌어당겨서 회수한 건가 궁금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정기예금 관리하고 있는 거를. 
이정재 위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건 꼭 좀 이해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정재 위원   여기서 다룰 내용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부분인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좀 봐주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뀐 겁니까?  조례를 통과해야지 바뀌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법에는 바뀌었는데 저희도 조례가 개정되어야 명칭을 쓸 수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사회보장협의체라고 지난번에 행사할 때 그런 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부칙에 종전규정을 따른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도 연장되는 걸로 본다. 
이정재 위원   상식적으로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과장님하고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요.  여기에 대한 부분 위원이 빠졌습니다라고 제가 자료도 보내 드렸고 그 부에 대해서 건의도 말씀드렸어요.  통화도 했었고요.  그랬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보니까 빠져 있어요.  위원이요.  제가 볼 건데 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서 들어가서 보건데 구청장님은 회의에서 인사말 하시고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실국장님, 과장님 같이 참여하시고 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하고 저 의원도 거기에는 의원으로 참석한 게 아니라 새마을회장 했을 때부터 했었는데 그런 명칭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현행 조례는 구의원님으로 오신 거고요.  개정조례안은 법률상이나 이런 데에 언급이 안 되어 있어 저희가 3항1호에 사회보장에 관한 경험이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 요건에서. 
이정재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집행부에서 빼면 충분히 뺄 수도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안 뺄 겁니다. 
이정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으로 계셨을 때는 그렇겠지만 타과장님 법률해석상 뺄 수도 있어 뺄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구청장님께서 앉아서 다 보시고 계신다면 모르겠어요.  사실 협의체 쭉 하시는 거 보셔서 바쁘셔서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다 밑에 팀장님들은 들어가셔서 보시는데 이 부분에서 견제할 수 있는 의회의원 당연히 들어가서 협의체가 잘 운영되고 있나 이런 부분도 같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넣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빠져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답변을 드렸는데  
이정재 위원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 저랑 얘기했었던 말씀까지는 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서로 얘기할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넣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여기에 언급이 안 되더라도 충분히 집행부에서 
이정재 위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에 해야 미추홀회관이 들어와 있는 부분도 계약서를 좀 보자고 했어요.  계약서가 없어요.  들어왔다가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장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도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 누가 제가 임기가 끝나면 다른 의원님들이라도 들어가셔서 객관적인 구민의 대표로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리지만 위원장님한테도 말씀 드리는 부분은 수정동의를 내서 위원님들끼리 수정동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건을 냅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안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명복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 간에 좀 더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의견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위원장 유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이정재위원 발의) 
이정재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유명복   이정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중 이정재 위원님의 발의안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   제안설명 제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정재 위원님이 발의안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 09분) 
○위원장 유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주민복지과장 이호준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삭제하고 운영현실에 맞게 조문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회관은 문화회관으로터 사용허가를 받는 시설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시설사용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제6조에는 중구거주자 신설하였고 안제7조에는 수강료감면에 대한 정책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맞춤형복지급여제도의 실행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전액감면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전액감면으로 반영하였고 그린카드 수강료 10% 감경내용을 신설하셨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여성발전기본법」전면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삭제하고 중구여성회관의 운영 현실에 맞게 조문 내용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헌법상의 남녀평등 이념을 보다 강력하게 실현하기 위해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개정하고 법제명을 입법취지에 맞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1조 목적에서 근거법령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항 관장의 임명에 대해 직영일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탁운영일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운영주체에 따라 규정하였습니다. 중구 여성회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사용․수익사업 및 시설을 대관하지 않기 때문에 조례 제3조제4호 사용․수입사업, 제6조 사용허가, 제7조 사용제한, 제8조 변상책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별표의 시설사용료 및 냉난방 사용료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 만 20세 이상의 인천광역시 거주자를 수강 신청 대상자로 규정하면서 단서로 중구 거주자가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하고, 안 제7조제2항 그린카드 소지자의 수강료를 10퍼센트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3항 위원장은 안 제9조제1항일 경우 여성회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같은 조 제2항일 경우 관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이견이 없으나, ‘안 제3장 운영위원회’를 ‘제5장 운영위원회’로, ‘제4장 보칙’을 ‘제6장 보칙’으로, 안 제15조제3항 ‘여성회관 업무 담당 부서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명확성 원칙에 따라 자구를 정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명복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 잘 받았고요.  다시 여성회관이라는 이름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해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양성평등기본법을 바꾸면 양쪽에 다 해당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성회관이라는 말이 맞지 않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양성평등법에도 여성회관 그런 의미는 없고요.  애초에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여성에 관한 교육을 갖다가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되어 있어서 여성회관을 갖다가 운영했던 거고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이 시설로써 진행됐던 거는 여성회관이 그때부터 사용시설로 있다 보니까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는 1조에 있는 여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조례의 목적을 뒀던 건데 그 당시부터 회관에 대한 운영에 대한 이런 목적에는 합당치 않은 조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홍 위원   그렇지 않아도 여성회관이 거의 대부분 수강자가 남성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건 거부할 수 없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연구해봐야 되는 사항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제3장 운영위원회”를 “제5장 운영위원회”로 하고 “제4장 보칙”은 “제6장 보칙”으로 하며 제15조 제3항 중 “여성회관 업무 담당 부서장”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자구를 정정 하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7.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5시 17분) 
○위원장 유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중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및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주민복지과장 이호준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중구노인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복지관의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로는 노인을 위한 상담 및 건강관리, 노인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노인에 대한 교육 및 교양여가 취미활동이 되겠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및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및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센터의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과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지원, 아이돌봄사업,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등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과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같은 법 제37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3항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하기 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효율성, 전문성, 서비스 질,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바, 인천광역시중구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따르면 시설장 1명 및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등 7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되 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를 두도록 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이와 같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구의 인력확보 여건과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직영보다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의거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 및 환경, 종사자 전문성,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시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기타 시설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노인복지관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천광역시중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5조 ‘위탁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만료시에는 구청장이 판단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 자치단체 규제개혁 표본점검 사례’에 따르면 법령에 위반한 조례․규칙 운용 중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기간의 과도한 제한 조례 운용 사례로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중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서 상위 법령에서 제한한 위탁계약기간(5년 이내)보다 짧게 위탁기간을 설정(2년)하여 중구 노인복지관 위탁심사를 진행하는 등 법령상 허용되는 위탁기간보다 단축하여 수탁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규제개혁 사례에 따라 향후 노인복지관의 운영 근거인「인천광역시중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의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5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나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하기 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효율성, 전문성, 서비스 질,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바,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0년도부터 다문화업무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병합형으로 동일법인에 민간위탁 하였습니다.  1명의 센터장이 두 개의 센터장을 겸직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팀장 4명, 팀원 8명으로 구성된 종사자 12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팀장 1명, 팀원 4명으로 구성된 종사자 5명으로 관련학과 석사․학사학위 소지 및 실무경력자 등 전문능력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 운영하도록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이와 같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구의 인력확보 여건과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직영보다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제3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3항,「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건 부록으로 부존함)
○위원장 유명복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민간위탁하고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을 하는데요.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면 4쪽에 보면 동구는 직영하나요?  동구하고 남동구가 직영하네요.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타구 현황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김규찬 위원   동구하고 남동구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일단 중구노인복지회관은 5년으로 안 하고 2년으로 했죠?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네. 
김규찬 위원   2년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보통 5년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딱 정해졌다기보다 2년으로 계속해오고 있고요.  다른 구 같은 경우도 보통 3년으로 하고 5년으로 한 거는 최근에 중앙에서 5년으로 권고를 하는 사항으로써 남구가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3년하고 부평하고 저희가 2년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법에 5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2년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특별히 이유가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법에 5년 이내로 하는 취지는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안정적인 운영의 차원에서 
김규찬 위원   안정적인 운영, 행정낭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5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2년으로 하는 게 운영하는 게 낫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이게 맞춰야 되거든요.  어떤 법에는 5년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고 어떤 법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 5년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물론 5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김규찬 위원   그러면 5년으로 한 취지가 정확하게 뭔지 취지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중구청에서는 기획감사실이나 중구청의 부구청장이나 청장이 논의를 해서 우리 중구청은 산하 민간위탁은 전부 다 5년으로 한다고 맞춰주는 게 맞고 어떤 거는 2년으로 하고 어떤 거는 5년으로 하면 법에서 5년으로 한 취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딱 맞춰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민간위탁 동의니까 청장한테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맞춰야 되는데 일단 국장님이 소관 하는 부서의 민간위탁이 많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이 많으면 소관부서에 국장님이 정리를 하셔서 5년으로 할 것 같으면 5년으로 맞춰주는 게 취지가 맞으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 강광석   (방청석에서 답변)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인데요.  5년 이내라는 것은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부서의 재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노인복지가 아닌 다른 것도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5년이라고 하지만 3년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규찬 위원   어린이집은 법으로 5년 돼 있어서 5년으로 했죠.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는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하고 여성회관 운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하는 게 차이가 있나요?   특별히 어린이집은 왜 5년이고 여성회관은 왜 2년이냐고 물었을 때 
○주민생활지원 강광석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자꾸 2, 3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고 여성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은 보통 1년적으로 사업이 끊어지고 우리처럼 얘기하는 그런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어린이사업과 성인사업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원이 갈 수 없어서 5년으로 하는 거고 여성회관이나 노인회관 노인인력센터는 공무원이 갈 수 있기 때문에 2년마다 바꿔주기 위해서 2년씩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 강광석   전문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규찬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거 5년으로 하면 한번 한사람이 5년으로 하면 정년 2년 앞두고 바꿔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진짜 5년이 맞느냐 아니면 2년마다 하는 게 운영의 어떤 면에 있어서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의회에서나 다른 데서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도 관장을 한번 임명하면 5년간 보장해주는 것도 안정되게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고용이 안정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잘될 수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로 중구여성회관이나 지금 여러 가지 자원봉사센터나 중구산하기관들의 장들이 2년마다 바뀌고 1년도 안 돼서 바뀌고 어떨 때는 공석으로 두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받지 않도록 운영을 철저하게 원칙대로 하면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검토를 하고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요.  과장님 얼마 전에 김세원 부장이 관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올 연말까지입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거기는 법인이 계약을 갖다가 연단위로 하게 되거든요.  위탁받은 법인 중구노인지회가 되겠죠.  거기서 1년 단위계약을 하기 때문에 위탁기간을 저희가 노인회지회에다가 현재 조례상으로 2년 권한을 주고요.  그다음에 지회에서 관장을 갖다가 선발을 해서 각각 1년씩 계약을 해서 하는 거죠. 
이정재 위원   향후에도 내년에도 노인회에다가 위탁을 주실 걸로 그렇게 계약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이번에 저희가 동의안을 넣었기 때문에 그 심사를 거쳐봐야 알겠죠. 
이정재 위원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공모절차를 거쳐서 노인회관을 갖다가 운영하고자 하는 일반비영리법인이라든가 단체에서 와서 각각의 브리핑을 하고 심사위원분들이 어느 법인이 적당하다고 해 주시면 그 법인에서 향후 
이정재 위원   노인회도 하나의 입찰자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노인회에서 법인으로 해서 위탁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이정재 위원   장단점은 뭐가 있나요?  우리 중구노인회라는 것은 특정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각 구별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같이 노인회지회에다가 하는 곳이 인천전체로 했을 때 가장 비중을 크게 잡고 있는 거고 그 외에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다른 법인에서 하는 그런 식의 위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노인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전부터 해서 노인지회에서 계속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향후에도 그렇게 할 예정인
○주민복지과장 이호준   제가 얘기서 할 건 아니고 나중에 선발하시는 심사위원분들이 선정을 해 주시겠죠.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및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8.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9.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2016년도 기금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5시 39분)  
○위원장 유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2016년도 기금출연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가정교육과장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전문성 및 운영능력이 우수한 단체 법인에 공모하여 선정 민간위탁함으로써 질 높은 청소년서비스와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위탁내용은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72번길 21 동인천동 주민센터3층에 위치한 면적 207.33제곱미터이며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상담대기실,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실, 전화 등 상담실, 교육실, 각 한 개소, 개인상담실 세 개, 화장실, 세면장, 탕비실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2016년도 기금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사회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4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 제18조 제 3항이 신설개정 시행되어 구비 출연 여부에 대하여 가부만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정교육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동인천동주민센터 3층에 설치․운영하였으며,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하기 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효율성, 전문성, 서비스 질,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바,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센터장 1명 및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설치규정 별표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의 3. 운영기준에 따르면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5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되 1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센터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별표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르면 상담복지 분야 일정 학위 이상이거나 일정기간 실무경력 이상이어야 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이와 같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구의 인력확보 여건과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직영보다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더라도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불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센터에 대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청소년 대상 시설인 만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성범죄경력조회 실시로 청소년에게 안전한 공간 제공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 2016년도 기금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기금출연 동의안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 중구 장학재단의 운영으로 중구지역 학생의 학력수준 신장 및 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2010년 12월 30일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장학회’를 이사장을 포함한 15명의 이사와 감사 2명의 조직으로 설립하여 성적우수 장학생, 자립장학생, 특기장학생, 녹색장학생 등 선발 및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장학기금 조성 목표액 구비출연금 200억원과 민간출연금 50억원 총 250억원 중 2015년 10월 현재 119억원이 조성되었으며, 448명의 학생에게 8억2천3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출자․출연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 검토’ 통보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에 대한 답변으로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항임’에 따라 재단법인 월디 장학회의 2016년도 기금출연의 필요성은 장학기금의 목표달성과 더 많은 중구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우수인재 발굴,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6년도 구비 출연 동의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가정교육과 소관 2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명복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구비 출연 이게 원래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5년 동안 20억씩 100억을 더 만들기로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원래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저희가 당초에 200억을 목표로 지금 100억을 출연해 가지고 2015년도에 10억을 해서 110억이 출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 2014년도에는 출연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2108년까지 200억을 출연하는 걸 목표로 했는데 지금 2014년도에 출연을 못 했고 2015년도에 10억 해서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내년에 30억을 확보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만 저희가 목표내로 기간 내에 200억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6년 예산에 30억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작년에 왜 10억만 했나요.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올해죠.  작년 2104년도 본예산에 10억을 했고 2014 작년에는 출연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계획상 2018년도까지 200억을 출연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30억을 내년도에 출연해야만 저희가 계획된 목표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김철홍 위원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년에 30억을 한다고 하더라도 17년, 18년 2년 사이에 60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할 사업이 많고 지방채를 발행한다 그런 소리까지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저희도 예산이 시에서 부터 재정이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 놓고 보니까 계획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철홍 위원   느끼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한 인원이 장학금을 받고 좋아하는 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다만 재원이 너무 부족해서 앞으로 걱정이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좀 중구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한 방편이었거든요.  학교지원도 그렇게 예산을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지금 현재로서는 금액을 110억이다, 200억이다 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200억이 된다고 저희가 보면 영종이 자꾸 인구가 많아지고 학생들이 좋은 우수학생들이 많게 되면 저희가 또 많이 장학금 수요가 늘어날 걸로 판단하고요. 혹시라도 우려하시는 재원조정금이 시에서 안 내려오고 예산이 열악해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매년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만 저금리에 따라서 학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장학금이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김철홍 위원   어쨌든 묻고 싶은 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장학금 자체가 지금 우수장학금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 장학금도 있는데 지금 추세가 어려운 사람을 중심으로 도와주는 그런 추세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저희가 어려운 학생 또는 어렵지 않는 학생 모두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우수학생하고 어려운 학생하고 하고 있는데 어려운 학생, 지금은 부익부빈익빈 부자는 교육이 잘 되어 가지고 공부를 많이 시켜서 좋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여러 가지 여건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성적이 못 따라오고 예를 들면 대학에 가서도 물론 집이 풍요롭다고 해서 공부를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해야 되니까 성적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더 적지 않을까 하여튼 다방면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셔서.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앞으로는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부가 넘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열악하고 어려운 부분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장학생을 많이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어쨌든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야 되는 건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여러 의견을 모아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위탁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주신 부분 뒤에 보면 위탁 기관 선정이 있어요.  제외대상에 실체가 없는 단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곳은 주면 안 된다.  명의만 빌려 위탁하고자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이런 데를 저는 위원이 되고 나서 많이 봅니다.  여하튼 표면적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체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위탁을 받고자 해서 이런 부분들 잘 보셔서 그런 데들이 청소년회관을 복지센터를 운영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본론으로 말씀 드리고자 하는 월디장학회 기금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자 위원님들 생각은 다 각자 계시겠지만 저는 일단 제 개인적인 의사를 표명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거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지만 지금 보셔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많이 있어요.  들어와 있는 현재 금액이 많이 있어요.  이 금액을 잘 운영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장학재단에서 가정교육과에서.  저는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왜 목표가 200억이죠?  우리 중구 학생들의 숫자하고 뭐가 맞나요.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학생숫자에 대한 그런 거는 아닐 걸로 알고 저희가 계획상 200억 정도는 출연이 되어야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학생들과 재단이 운영하는데. 
이정재 위원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 지금 장학재단이 운영되는 데를 본다면 1억에서 1억 5000정도 운영비가 나가죠.  1천억 정도가 있어야지 이자 나오는 거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가 되고 가정교육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30억 이번에도 출연하자는데 30억 해가지고 이자 어떻게 할 거며 조금 나오는 이자 지금 앞으로 마이너스금리가 얼마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럴 경우 돈은 많이 모아놨지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자가 안 나오면 계속 그러면 천억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할 겁니까?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가 어찌됐든 목표가 계획을 그렇게 해놔서 계획상 따르는 것인데 지금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계획을 수정해주셔야 되죠.  저금리일 때는 대출을 해준다든지 전체금액 중에서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출 해 주고 어차피 돈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한테 좋은 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중에서 3억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금액을 주고 나머지 금액 27억을 지역인프라 구축을 한다든지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자 이상의 가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저금리시대에 돈을 묶어놔야 됩니까?  경제적인 상식에서 위반되는 사항이거든요.  어떤 근거도 있고 목적도 없으면서 200억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안타까움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고민 해 주셔야 되는 게 장학재단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닌 현재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운용할 건가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가를 계획하고 계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무조건 돈을 모아두겠다는 건 탁상행정이고 생각 없이 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안타깝기는 한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충분히 과장님과 팀장님들 이해하시리라 보고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  
이정재 위원   저는 원론적으로 반대합니다.  계획에 대해서는 기금동의안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데 장학기금을 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출연되면 저금리시대에서 은행만 좋은 일 시키는 거고 이자는 안 나오는 거고 나중에 이게 중구로 오지 않는 거죠.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네, 해체될 경우 
김규찬 위원   해체되면 교육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학생들한테 우선 지급하는 거 동의하고 중요한 정책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출연을 해서 이자를 주는 게 맞냐 그건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바에는 매년 예산에서 1년에 8000만원씩 지급한 거죠.  1년에 1억?  2, 3억.  3억이면 10년이면 30억원이면 되는 거잖아요.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네.  
김규찬 위원   20년이면 60억이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게 차라리 더 유효하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지금 있는 거를 계속 해서 적립을 하면 이거 중구로 안 들어와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지금 있는 기금을 가지고 아예 지출을 해서 더 출연하지 말고 지출해서 지금 모여 있는 게 100억 넘었죠?  
○가정교육과장 이경진   110억입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1년에 3억이면 30년, 40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지출 하는 거를 빼내지도 못하고 은행에만 저금리라 좋은 일 시키는데 계속 이거를 출연해야 되는 건지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고 더 많은 금액을 차라리 해서 대학생들 무상교육을 차라리 시키든가 그렇게 해서 이게 해야 됩니다.  방법은 고민 하시고 어쨌든 민간위탁동의안이니까 기금출연동의안이니까 금액은 나중에 예산 때 논의하더라도 일단 이 부분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공론화해서 다시 토론해봐야 됩니다.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엄중한 문제다 그렇게 보고요.  일단 민간위탁동의안이니까 1억이든 3억이든 하는 걸로 하고 예산에서 조정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2016년도 기금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6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정회)

(16시 27분 속개)

○위원장 유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시 28분)

○위원장 유명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취지는 법제처에서 발굴한 지방자치단체조례 규제대상개선 조례에 대한 자치법규정비를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고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부칙에서 금년 말까지로 규정된 조례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전문가의 비율 및 추가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3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안제7조제5항에 기금위원회 심의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며 안제9조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 기능에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성과분석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에서 요청한 규제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의 불편 부담을 완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3조에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제14조제1항에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시 상위법령에 따른 서류 외에 상생협력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며 안제14조제5항에 대규모점포 등에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에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명확한 요건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맞게 임시시장의 개설을 등록요건에서 신고요건으로 완화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재래시장, 용어를 전통시장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해당되며 안제16조는 상위법령에 맞게 임시시장 개설등록을 신고로 개정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안별지제1호서식에서 별지4호서식까지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일자리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 전문가의 비율 및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정비한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중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에 의거 2001년 3월 13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되는 기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존치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조례 제953호 부칙 제2항 ‘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와 제2항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존속기한 부칙을 삭제하고 조례 제3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추가 5년간 중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중 ‘상위법령에 맞게 민간전문가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금 운용의 전문성 및 적법성 강화’라는 개선과제를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규칙」제7조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 제7조제5항에 ‘다만, 민간전문가는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한 것은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적법성 확보를 위한 개정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조례 제9조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의 심의 사항을 추가로 반영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법제처에서 요청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제개선 과제 중 우리 구 조례에 해당되는 규제개선 요청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불편․부담을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별표 1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말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것은 법률 제11626호, 2013년 4월 24일 개정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대형유통기업’을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로 정의를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중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정책 집행 곤란 및 주민 불편 초래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제13조 제명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에 지정취소 사유에 관한 언급이 없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지정취소 사유 등 규정하여 주민이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정책을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대규모점포 등 개설 등록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서류 외에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서류제출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제14조제1항을 개정하고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삭제하여 상위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외의 서류는 삭제하여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같은 법 제8조제4항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따라 조례 제14조제5항을 규정하였으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중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개설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 외에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등에도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점포 등록 시 불명확한 요건을 추가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제14조제5항제2호를 삭제하여 부당한 등록제한이 되지 않도록 개선한 것으로 개정이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지방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조례 개선과제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임시시장 개설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률 제9887호, 2010년 7월 1일 개정 시행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 제1조 및 제2조, 제4조의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6월 12일 개정 시행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전통시장을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애고 용역점포의 비율 50퍼센트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으로 정의함’에 따라 조례 제2장의 제목,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중 ‘상위법령에 맞게 임시시장 개설 방법은 등록에서 신고로 개정하여 주민 부담 완화’라는 개선과제를 반영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됨에 따라 조례 제4장 제명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을 ‘임시시장의 개설․신고’로, 제16조의 제목을 ‘임시시장의 등록’에서 ‘임시시장의 신고’로 변경하고 제18조 임시시장의 등록취소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2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중구 전통상업 보존지역 지역 대규모·준대규모 등록제한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그동안 상생협력사업계획서가 대규모점포가 개설을 할 때 사실 발목을 잡는 것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 전통시장에서는 이러한 요구라도 있어야 상권을 최대한 지킬 수 있다는 상충된 두 단체라고 하기는 뭐라지만 상충된 집단의 문제점이 됐던 게 바로 이 계획서 같은데요.  이거를 이번에 삭제하시는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으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상위법에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조례에 상위법에 없는 사항을 그걸 상위법에 맞춰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한성수 위원   롯데아울렛 들어올 때 계획서 받으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사업계획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대규모점포가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대규모점포지만 이번에는 등록이 아니고 변경이기 때문에 
한성수 위원   그때도 시장이나 이쪽에서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 명칭은 이렇지는 않았지만 이런 유사한 걸로 다양한 대가를 달라고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삭제가 되는 게 상위법에 없어서 삭제가 되는 거다.  그러면 전통시장이 더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대규모점포가 들어오면 상권활성화가 되고 중구에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전통시장이나 이쪽이 가뜩이나 상권이 힘들고 장사가 안 된다는 의견도 좀 있는데 이런 거라도 있어야 안전장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보완은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삭제하면 보완요구를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지역협력계획서나 상권영향평가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서류를 내라고 
한성수 위원   상생협력은 같이 해서 지역에 기여한다는 개념하고 조금 틀린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별표에 보시면 상권영향평가서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기본사업자현황분석, 기존사업자분석, 상권의 특성분석 이런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지역협력계획서 같은 경우는 지역에 기여를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상생협력계획서가 어떻게 보면 교집합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을 뭔가 같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 지역협력계획서하고 조금 다른 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상권협력계획서를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려운데요.  지역협력계획서나 상권영향평가계획서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조금 말에서 틀린 건데 상생협력사업계획서는 우리가 상생을 하기 위해서 기여를 하다 이런 거는 지역계획서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는 뭔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물건을 팔아준다든가 같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조금 강한 것 같은데 일단 상위법에 없어서 불필요한 조항이라 삭제를 하다는 말씀인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네.  
한성수 위원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일단 알겠습니다.  따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존속기한 경제활성화기간 존속기한을 부칙에다가 넣는데 전 조례도 그렇고 넣는 이유가 뭐예요.  다 그렇게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기금의 
김규찬 위원   기금의 존속기한을 부칙에서 빼고 3조로 넣는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법령에 5년 이내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부칙에 안 놔두고 조례에 뭐라고 할까요?  법적인 문구를 하면 그렇게 되나요.  다른 조례도 그렇게 되나요.  팀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아니면 조례에 법제처에서 내려왔다든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그런 건 없습니다.  법령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금의 설치를 법조항에 당초에 부칙에 있던 거를 3조 기금의 설치로 넘겼습니다. 
김규찬 위원   조례의 기간이 아니고 기금의 존속기한이니까 부칙에서 넣었다 그런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원래 부칙에 본기금의 존속기한이니까 부칙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었네요.  부칙에는 이 조례의 기한이 얼마다.  할 때 부칙에 넣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아까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한 연장선상인데요.  이게 구청장에게 첨구서류가 기존에 14조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을 (청취불능)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는 안 줬잖아요.  5조1항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5조1항은 없네, 여기에.   전문을 넣어야지 5조1항을 빼면 아까 지역협력계획서하고 상생계획서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는데 법에 없다고 그래 가지고 안 넣은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네, 상위법에 저희가 그 부분을 
김규찬 위원   원래 있었던 거를 뺄 필요는 없는 거죠.  굳이 법에 없다고 해서 안 넣을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게 위반되면 몰라도 위반되지 않잖아요.  상위법에 위반되지는 않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지금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거를 저희가 조례에서 과도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고 판단돼서요.  상위법에 없는 것을 저희가 과도하게 제한을 한다든지 
김규찬 위원   규제지만 상인들한테는 이익이 되는 거죠.  그걸 규제라고 할 수 있나 그게 일반적인 어떤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어떤 영업행위나 과도하게 요구를 하면 규제라고 할 수 있지만 한쪽에 편의를 제공하고 한쪽에는 불이익을 제공한다.  그러면 규제가 될 수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중요한 사항은 저희가 상위법에 규정돼있지 않은 것을 규정하는 게 첫 번째고 상생협력계획서를 법령에 규정돼있는 지역협력계획서가 성격이 유사합니다.  또 상생협력계획서를 유사한 서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출한다는 거는 상위법에 근거도 없고 저희가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 지역협력계획서나 상권영향평가서를 운영함에 따라서 충분히 모자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규찬 위원   지난번에 할 때 보니까 법에 이거 빠지고 저거 빠지고 안 해 주고 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제가 중구청을 엄청 질타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조례에서 빼버리면 더 안 하죠.  그런데 지역협력계획서하고 말 그대로 지역에 공통으로 뭘 해 줄 거냐 말거냐 하는 거고 상생협력계획서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내가 이런 매장과 품목과 이런 거는 안 하겠다든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겠다든지 이런 거는 상생협력계획서에 들어가고 지역협력계획서는 그 지역상가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주겠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똑같다고 빼면 대형점포를 조례로 봐주는 격이 돼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그런 부분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또 위원회가 
김규찬 위원   지난번에 협의회 하라고 해가지고 항동아울렛 지금의 이마트 들어오면서 만든 거 그때 과장님이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전 아니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팀장도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김규찬의원 또 의원들밖에 없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 그래 가지고 항동아울렛 가지고 상생발전협의회 열어서 하자고 했더니 그때 중구청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지금 벌써 상생발전협의회가 돼있다.  새로 안 만들어도 된다.  상생발전협의회는 옛날에 이마트 들어올 때 수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 조직인데 어떻게 항동아울렛 가지고 어떻게 협의하느냐 당사자가 아닌데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 말이 맞거든요.  거기에 보면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대형점포주가 있어야 되는데 항동아울렛 상생발전협의회 이마트 주인하고 무슨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상인들의 말이 맞아서 대변을 했더니 중구청에서 아니라고 빡빡 우겼어요.  논쟁을 많이 해서 벌써 1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기억을 다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생협력계획서 이 부분을 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해서 이게 수정안이죠.  수정을 해서 그대로 살려놓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동의하시죠?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그러면 이번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위원장 유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추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규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마는 어쨌든 시행규칙에 보면 지역협력계획서 안에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이 들어있어서 상생발전협의회에 거기 안에서 위원들이 상생을 하기 위한 논의를 한다고 하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속기록에 남겨서 지역협력계획서를 할 때 소항목으로 상생협력부분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상생협력계획 했던 말 그대로 상가와 대형점포와의 관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강력하게 명확하게 포함되는 지역협력계획서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지금 시행규칙에 보면 내용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집행할 때 문제가 없도록 집행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2항까지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2항까지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3.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보전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7시 10분)  
○위원장 유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보전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환경관리과장 최인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보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에 관한 민간환경단체보조금 지원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근거로 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17조1항이 2104년 5월에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제4호, 제5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사업에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그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그동안 지원근거였던 인천광역시 중구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금년 8월 3일 폐지됨에 따라 환경보존활동을 수행하는 민간환경단체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하여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안제1조 목적부터 제15조인 시행규칙까지 환경보존에 관한 기본이념과 책무 및 환경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존함을 목적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 이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환경보전에 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환경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보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환경관리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한 구의 환경정책에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 환경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환경정책기본법」제5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를 규정하고, 제4조 구청장은 환경보전 및 환경정책에 따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6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안 제7조에서는 공공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 제8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을,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자연환경과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중구에서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 환경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명복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저는 과장님 여기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는 없고요.  민간전문가들이 있어요, 여기.  민간단체 세 군데가 있는데 금액은 예산은 얼마 정도나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1500정도 내년 예산에 올렸거든요.  1000만원 한 단체는 500정도
이정재 위원   세 개 단체인데 금액을 보니까.  금액에 포함시켰다.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올해랑 내년이랑 차이가 있는 것이요.  내년부터는 공모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라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봐서 위원회에 상정해가지고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
이정재 위원   15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떤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금액이라는 규정은 없는 거고 저희가 예상치를 해 가지고 단체가 어느 정도 금액 범위 내에서 공모로 해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 
이정재 위원   이 단체가 중구 안에 지원되는 민간 환경단체가 두 군데밖에 없다는 건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저희가 행정적으로 단체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 
이정재 위원   만들지는 않더라도 공모해서 수질오염이라든지 대기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해서 시민의식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자꾸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저희가 임의적으로 두 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고요.  구에서 결성한 환경감시단체로 해 가지고 구에서 운영하는 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많이 활성화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보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4.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7시 18분) 
○위원장 유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광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법제처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에 해당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제4호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반영으로 법 제20조2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법제10조의 3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제7호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조항에 해당되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5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시 민간전문가 비율을 전체위원수의 3분의2 이상이 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으로 ‘종전 제20조의2가 제10조의3으로 이동’됨에 따라 조례 안 제2조제4호를 개정하고, 안 제2조제7호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및 기금 운용 발생 이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근거가 없어 삭제하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중 ‘상위법령에 맞게 민간전문가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금 운용의 전문성 및 적법성 강화’라는 개선과제를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규칙」제7조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 제5조제4항의 후단의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로 개정한 것은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적법성 확보를 위한 개정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명복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이거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옥외정비기금 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라 하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죠?  옥외광고 전문가인지 아니면 기금, 재정의 전문가인지 몰라서 묻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기금관련 회계관련 전문가들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하고 광고물, 간판 쪽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지금 현재도 있죠.  총 몇 명이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총 9명입니다.
김규찬 위원   민간인이 몇 명?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민간인이 네 명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지금도 충족하고 있네요.  3분의 1 이상이 넘잖아요.  그러면 민간인 중에 옥외광고에 대한 전문가도 있고 기금에 대한 전문가도 있고 재정에 대한 전문가도 있고 그렇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김광호   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5.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7시 16분)

○위원장 유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건축과장 김홍대입니다.  건축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택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주택법 시행령 기존 위원회의 구성을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 등에서 관리기관 전문가 및 전문경력이 있는 사람을 초청하여 임명 또는 위촉을 하도록 반영하고 주택법 제52조제2항 5의2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며 개정안 제6조제3항 위원회의 의결이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사항은 삭제하며 개정안 제8조의2 위원회의 위촉 해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주택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택법」제52조의 위원회 명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제명, 제1조,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제3조제2항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 구성을 「주택법 시행령」제67조제1항을 준용하여 주택 및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직종 및 학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실질적인 전문인력으로 구성 조정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3항에 따라 조례 제3조제4항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중 ‘시․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주택법」이 개정 되었으나,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있지 않아 층간소음 관련 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할 수단이 없어 주민 불편 발생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 제4조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8조의2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품위손상․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위원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9조제4항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현행 제12조의 조정의 효력을 이기한 것으로 개정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명복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분쟁이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고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지난번과 지난에도 그렇고 구의회에서 위의원님들은 한번도 안 들어가시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조항에도 구의회 의원도 해당되는 사항 중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김홍대   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수정사항에는 그런 게 없네요. 
○건축과장 김홍대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도 공동주택에서 위원장도 맡으시고 활동도 하시고 주민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한테 제일 먼저 찾으시거든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구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에 입주자 대표가 추천한자, 관리주체가 추천한 자, 등 이렇게 되어있지만 시민구의회라고 따로
○건축과장 김홍대   이번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파트관리에 대해서 오 년 이상 경력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변호사, 회계사 분이라든지 저희들이 경력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바꾸는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다시 바꾸겠다는 그런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깐 구의회에서 의원도 한 명 정도는 같이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건축과장 김홍대   네,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분쟁이 아파트에서 올라온 게 없죠?  
○건축과장 김홍대   지금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원래는 각 아파트별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홍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생겼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파트분쟁이 층간소음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아파트분쟁 관련해서 한번도 안 올라왔죠.  위원회에서 한 게 있나요?  실적은 없죠.  
○건축과장 김홍대   10분의 1 전체 동의를 얻어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몰라도 아직은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파트입주자협회에서 의결하면 되는 게 아니고.  
○건축과장 김홍대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지금 각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 이런 게 많은가 봐요.  그래 가지고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아파트에서 어떤 분쟁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끙끙 앓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하고 없는 건 구청에 올려서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권위 있는 분들이 해결해 주면 빨리 해결될 것이다 봅니다.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적극 중구의 분쟁조정위원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홍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한다 이거는 뺀 거죠?  
○건축과장 김홍대   원래는 10명인데 과반수이 출석해서 동의해야 하기 때문 그 자체가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김규찬 위원   과반인데 가부동수 과반이니까 어쨌든 합의를 하거나 과반이 되어야 하겠네요.  가부동수가 계속 나오면 서로 합의하면 되겠네.  10명 중에 6명이 참여했는데 계속해서 3대3이면 좀 양보해서 4대2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야 되겠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조항은 잘 없잖아요.  요즘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과반수 과반 찬성해야 의결이 되는 거니까 
○건축과장 김홍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당부 좀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쭤 보는데 조금 아까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반기까지 한번도 개최실적이 없어요.  올해 계속 없었나요?  
○건축과장 김홍대   그게 법에 생기다 보니까 주택법에 만들라고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기가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 이런 생각이 있는지 또 홍보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재 위원   법적인 강제조항이 없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홍대   네, 그렇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이정재 위원   왜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홍대   법에 만들어 놓은 만들 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기 전에 들어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10%가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데 동의를 얻지 못해서 그것 좀 완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걸 해서 법적인 강제조항이 없다면 이거 하나 마나잖아요. 
○건축과장 김홍대   최소한 저희들이 도움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정재 위원   자문하는 거지 조정위원회는 아닐 것 같아요.  자문 기관
○건축과장 김홍대   권익위원회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권고사항이지만 법적인 효력으로 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6. 인천광역시 중구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7시 40분)

○위원장 유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중구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입니다.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항만 및 주변지역활성화사업 지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항만 및 주변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항만 및 주변지역과 항만 및 주변지역활성화사업의 뜻을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비영리 민간단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원신청방법과 심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항만공항해양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인천항과 그 주변지역의 경제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항만과 그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금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천항 및 그 주변지역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항만법」에 따르면 항만재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으로 같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구청장이 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고, 제54조제3항은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제5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또는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항만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제54조제4항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된 재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항만법」제6장 항만재개발사업 중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립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실시하나 변경 계획, 사업계획, 재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제안하는 등 구청장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조제2항제12호 ‘항만 관련 기획 및 정책수립 추진’을 분장하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 중 항만공항해양과 분장사무 중 ‘7. 항만 구역 내 개발관련 업무 협조’로 규정하고 있어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사업이 우리 구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제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항만 및 주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으나,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에 열거된 사업들이 국가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민간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소지가 있어 보조사업 집행 등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명복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규찬 위원입니다.  중구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항만법에 있는 거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기본적으로 항만개발계획이라든가 재개발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항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이거는 사실 기초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아요, 크게?  이건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원래는 항만에 관한 사무는 대부분 국가사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가사무 중에서 일부 위임돼서 하는 사무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사무들은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강연회, 토론회, 홍보활동 및 문화행사 그밖에 구청장이 항만 및 주변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는 주변에다가 시설을 지어주고 이런 건 줄 알았더니 큰 의미는 없네요, 보니까.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항만 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규찬 위원   상위법에 위반 되는 건 아니죠?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검토 해보셨어요?  
○항만공항해양과장 한영대   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중구 항만 및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1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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