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12월 7일(수) 10시
장소 :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김규찬 의원 대표발의)(김규찬 의원 등 7인 발의)
- 2.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경희 의원 대표발의)(전경희․김규찬․김재기 의원 발의)
- 3.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6.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2일, 23일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 해송요양원 민간 위탁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회부 안건들을 심사하기 위하여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2일, 23일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 해송요양원 민간 위탁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회부 안건들을 심사하기 위하여 열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규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규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규찬 의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과, 선배님 의원님을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천시의 각 군.구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제대로 된 정책이나 조례가 없습니다. 최근에 인천의 서구에서는 장애인 환경미화원을 부당해고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장애인담당 팀이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관련한 변변한 조례 하나 없는 등 장애인 정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5조에는 조례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 총칙을 담았고, 안 제6조 내지 제11조에는 기본계획 내용, 수립절차, 교육, 홍보, 실태조사 등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안 제12조 내지 22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시의 각 군.구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제대로 된 정책이나 조례가 없습니다. 최근에 인천의 서구에서는 장애인 환경미화원을 부당해고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장애인담당 팀이 있지만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 관련한 변변한 조례 하나 없는 등 장애인 정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5조에는 조례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 총칙을 담았고, 안 제6조 내지 제11조에는 기본계획 내용, 수립절차, 교육, 홍보, 실태조사 등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안 제12조 내지 22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김규찬 의원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장애인복지관에서 의견이 제출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3항에서 ‘장애인 당사자’를,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으로, 안 제13조 제1항에서 ‘심의한다’를, ‘심의․자문한다’. 안 제14조 제3항에서 ‘위촉직 직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안 제15조 제1항 ‘임기를 2년으로’를, ‘임기를 3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용 위원 제가 이걸 수정발의를 질의를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규찬 의원 그거는 지금 저한테 하는, 지금은 저한테 질문하는 시간이니까요. 저한테 하는 질문이 없으면 마치고요. 다음에 끝난 다음에 토론할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면 김규찬 의원은 어떻게
○김규찬 의원 저한테 하는 질문은 아니죠?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제가 이렇게 수정발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김규찬 의원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 시간에 좀 있으면 질문이 끝나고 토론할 때 그때 토론을 해서 수정할 일 있으면 수정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규찬 위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규찬 위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방금 최찬용 위원님이 좀 순서는 바뀌었지만 얘기하신 내용 중에서 제3조 책무에 보면은요. 장애인가족과 발달장애인 가족 정책의 결정,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조금 장애인에 대한 언어, 용어가 부적절한 거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토론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 용어를 갖다가 좀 바꿔서 이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토론 좀 했으면 하거든요.
○김규찬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어떤 전문가 단체에서 이렇게 조언하고 자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 발달장애인이라는 게 요즘은 없어졌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그냥 장애인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뭐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중구 장애인복지관 이런 의견을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김규찬 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했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전경희 위원님이 다시 발달장애인이라고 지정하는 거는 장애인 중에 또 다른 차별이라 그래서 지금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으로 지정해도 무난하다고 토론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제3조 제3항에서 장애인 당사자를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으로 하고, 또 지금 안 제13조 제1항에서 심의한다를, 심의 자문한다로 하고 또 안 제 14조 제3항에서 위촉직 직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안 제15조 제1항 ‘임기를 2년으로’를 ‘임기를 3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저는 발의자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통해서
○전경희 위원 지금 저기
○김규찬 위원 수정해도 무방하다고
○위원장 김재기 전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최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의 임기를 갖다가 3년으로 하는 거는 아마 저희가 정보수집하는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3년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보면은 기본계획 수립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이나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설정을 3년마다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위원회 임기가 다시 끝나는 시점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관성있는 정책으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 김재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3조, 제3 책무에서요. 구청장은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단, 장애인 가족과 발달장애인에 관한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등 장애인의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이제는 삭제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장애인 당사자를,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 단서조항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찬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하신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찬용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찬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하신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찬용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전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전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전경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얼마전 어린이연합회에서 탄원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한 부당함을 얘기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며, 보육은 ‘보호와 교육’의 개념으로, 단순히 아동을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동의 발달특성에 따른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보육은 교육, 사회서비스, 영양, 건강서비스 등을 종합한 보호, 교육의 통합적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 중구도 아이를 돌본다는 일차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사회복지서비스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책마련이 시급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으로 잡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투명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래를 책임질 아동에 대한 올바른 정책에 정진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모집 방법에 대한 것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며, 보육은 ‘보호와 교육’의 개념으로, 단순히 아동을 보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동의 발달특성에 따른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보육은 교육, 사회서비스, 영양, 건강서비스 등을 종합한 보호, 교육의 통합적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 중구도 아이를 돌본다는 일차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사회복지서비스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책마련이 시급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으로 잡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투명한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래를 책임질 아동에 대한 올바른 정책에 정진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모집 방법에 대한 것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전경희 의원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경희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경희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존경하는 전경희 의원님께서 우리 중구의 영유아의 보육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좀 고쳐야 될 게 있어서 제가 발의를 하고자 하는데 토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해당 과에서 의견이 제출되어 다음과 같이 반영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고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3항 중 ‘자로 하되 구 관계 공무원의 3분의 1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를 ‘자로 하되 각호의 구성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른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렇게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규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규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주민복지과장 장석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립 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 기간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들에게 체계적인 요양서비스와 치료를 제공하고 전문성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법인을 공모․선정함으로써 노인 요양시설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인천광역시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4조 운영관리 및 제8조 수탁자 선정,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 기준 및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 중풍 중증질환 노인들에게 체계적인 요양서비스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기관이 필요하며,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 도입으로 노인요양시설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구립 해송노인요양원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노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법인 선정은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공개모집 실시한 후에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선정 계획과 세부적인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구립 해송요양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인천광역시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4조 운영관리 및 제8조 수탁자 선정,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 기준 및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 중풍 중증질환 노인들에게 체계적인 요양서비스 및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기관이 필요하며,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 도입으로 노인요양시설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구립 해송노인요양원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노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법인 선정은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공개모집 실시한 후에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선정 계획과 세부적인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구립 해송요양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3조에서 요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5년 이내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제4조 3항에 구청장이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 3년이 종료되는 구립해송노인요양원에 대해 새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효율성, 전문성, 서비스 질,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바 해송노인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직원배치기준에 의하면 시설 규모에 따라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등 다양한 자격을 가진 직원이 배치되어야 하는 등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감안하면 직영보다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3조에서 요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5년 이내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제4조 3항에 구청장이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 3년이 종료되는 구립해송노인요양원에 대해 새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효율성, 전문성, 서비스 질,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바 해송노인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직원배치기준에 의하면 시설 규모에 따라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등 다양한 자격을 가진 직원이 배치되어야 하는 등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감안하면 직영보다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게 중구 구립 해송 노인요양원이 이게 요양, 말 그대로 요양이잖아요. 그래서 요양이라서 여기도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거를 전에 민간위탁업체가 사랑병원이었잖아요? 병원이었죠, 그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의료법인
○김규찬 위원 의료법인에서 하고, 여기에 보면 뭐 의사, 간호사, 다음에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하는데 민간위탁하는 거는 뭐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이거를 중구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주민복지과가 맞느냐 하는 문제를 이후에 좀 검토를 좀 해 주십사하는 거고요. 왜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라는 큰 정책의 틀을 만들고, 사회복지의 큰 틀을 만들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주민복지과에서 하지만 그 정책과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구립 노인요양원을 운영하겠다라고 결정까지는 주민복지과에서 하지만 그거에 대한 위탁업체에 대한 운영과 지도감독, 그리고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과 관리를 나눠서, 다른 데도 그렇게 합니다. 정책은 정책 부서인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다음에 관리나 지도감독,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하는게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이고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해송노인요양원을 검토를 해 봤어요, 한 번. 민간위탁할 경우하고 우리가 직영할 경우 한 번 비교 검토를 해 봤는데 너무 비용 차이라 그럴까요? 비용 차이가 너무 과다하게. 우리가 직영했을 경우에는 지금 정원이 60명이거든요. 해송노인요양원이 60명인데, 우리가 한 39명이 필요해 갖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 점검도 저희가 인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점검 하고 있고, 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평가도 2년마다 한 번씩 또 하거든요.
○김규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성은 내가 인정을 했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김규찬 위원 제가 드리는 핵심 요지는 민간위탁업체의 지도관리, 감독, 관리에 대해서 이 업무가 보건소가 하는게 더 적합하다, 주민복지과보다. 보건복지, 주민복지과는 우리가 중구의 여러 가지 복지정책 중에 노인요양원도 하면 좋겠다라는 것까지만 세우시고 다음에 민간위탁 업체의 선정이라든지 지도감독, 관리, 운영 이런 거는 보건소로 넘겨주는게 오히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민간위탁업체 관리가 되지 않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한 번 지금 답변이 어려우실테니까요. 다음에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토론해 보기로 하고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거는 조직적으로 부서, 기구의 규정, 조정, 업무분장, 이런 게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한 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저도 김규찬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보면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이렇게 의료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체계적이고 그 기관, 병원이라든지 의료기관 법인을 갖다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데는 우리 구에서는 보건소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지금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거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설정은 분명히 주민복지과에서 하셔야 되는 사업은 맞는데 이거를 지도감독하고 그거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맡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제 저희 조직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는 이걸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전경희 위원 저희가 인제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은 직영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 사업 업체, 기존에 민간사업을 했던 민간위탁을 했던 사업체가 얼마만큼의 평가를 받고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저희한테 사실은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수행을해야 되는 건지? 다시 그 사업이 평가기준이 높았기 때문에 민간위탁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드리면은요, 위원님.
○전경희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래서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조금 언급을 드렸는데 평가를 건강보험관리공단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제 2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해송노인요양원이 2009년도 1월 1일부터 개원했거든요. 그때부터 인제 오픈을 했는데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9월 7일날 건강보험관리공단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았어요. 평가를 받고 지금 장기 노인요양 시설이 4,080개 정도 지금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지금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이 평가 결과는 지금 나올 수가 없고 조금 이따가 다 평가를 한 다음에 나오는데 제가 한 번 우회적으로 한 번, 우회적으로가 아니라 한 번 알아봤는데 평가가 굉장히 좋게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저희가 인제 9월, 2009년 1월 1일서부터 평가를 받은 시기가 2010년, 2011년 9월 7일이라는 소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2000, 해송은 9월 7일날 평가위원회에서 받았어요.
○전경희 위원 네, 2011년 9월 7일날 평가를 받았다는 소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전경희 위원 2년 도래한 시기에서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전경희 위원 저희가 우선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그 평가를 하더라도 자체평가를 좀 했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저희 자체평가가 2010년 12월 20날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2010년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12월 20날이요.
○전경희 위원 12월 20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전경희 위원 저희한테 그 자료 제출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지도, 평가한 자료는 저희가 제출 못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저희가 지금 이 민간위탁동의안을 여기다 올리셨을 때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없는 거에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민간위탁동의를 해 달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 자료 자체는 지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자료는 9월 7일이라서 아직 평가가 정확한 평가가 안 나왔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전경희 위원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저희는 그건 인정을 하겠는데 그래서 자체평가를 하셨으니까 자체평가 검침 내용을 갖다가 전체를 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자체평가가 위원님, 아니고요. 자체평가가 아니고 저희는 지도점검 그런 차원입니다.
○전경희 위원 지도점검이든 아니면은 이게 2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어도 자체적으로 하는 표라든지 아니면 그걸 동의하는 민간으로 해야 된다는 저희한테 판단기준을 줄 수 있게끔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그 자료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뭘 어떻게 판단을 하고 민간위탁 동의를 하라는 건지?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위원님 조금 양해를 제가 구합니다. 뭐냐하면 해송노인요양원이 오래된, 경과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개원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
○전경희 위원 그거는 과장님 논리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할 기준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거를 해 드리려 그러면. 판단기준이 없는데 뭘로 이거를 동의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하면 만약에 자료를 제출을 못하셨으면 지금 가져오신 자료를 갖다가 저희한테 낭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검침을 했는데 기준이 60% 인데, 우리 해송요양원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민간위탁업체가 해서 80% 라든지 90% 라든지 어떤 %를 갖다가 저희한테 불러주시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제가
○전경희 위원 가지고 있는 자료를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해만 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위원회에서 9월 7일날 인제 평가를 했는데 여기 평가 항목이 98개 문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98개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98개 문항 중에서 저희가 지금 알아본 결과 99.5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송노인요양원이. 그렇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98개 항목에 점수가 137점 만점, 가중치가 100점 만점이고요. 100점 만점에서 99.5점을 받은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아까 위원님한테 2010년도 12월 20날 점검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때 지적사항이 물품관리대장 관리가 좀 미흡했고요. 그 다음에 종사자 퇴직적립금이 미적립되었고 그 다음에 직원 건강진단을 미실시하였으며 그 다음에 후원금 영수증 관리가 미흡하다는 저희가 그런 항목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조치가 됐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지적사항이 4가지가 있었는데 물품대장, 퇴직적립금, 두 가지가 뭐라 그러셨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직원 건강진단 미실시
○전경희 위원 직원 건강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진단 미실시
○전경희 위원 진단 미실시,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후원금 영수증 관리미흡
○전경희 위원 후원금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영수증 관리미흡
○전경희 위원 영수증 관리미흡, 우선 여기가 저희가 해송노인요양원에서 일차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죠? 의료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간호사, 의사.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의료, 그러니까
○전경희 위원 물리치료사가 배치가 돼 있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요양.
○전경희 위원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요양 들어와 있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요양서비스를 하는 거죠.
○전경희 위원 요양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의료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 의료법인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그거를 의료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민간위탁 법인은 의료법인 사랑의료재단이고요.
○전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요양서비스를 하기 위한 일부의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의사, 간호사, 지금 물리치료사 배치돼 있는 상태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의사가 위원님 아셔야 될게 뭐냐하면
○전경희 위원 촉탁의사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촉탁의사입니다. 의사가 항시 이렇게 있는 의사가 아니라
○전경희 위원 그러면 간호사는 배치돼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간호사는 배치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물리치료사도 배치되어 있는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한 명, 네.
○전경희 위원 한 명씩 배치돼 있는데 그 분들도 의료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글쎄, 의료
○전경희 위원 의료서비스 맞죠. 그 분들은 의료 종사자에요. 의료 종사자이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하는게 맞아요, 지금. 요양서비스를 하면서 일부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는게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적사항 중에서 직원의 건강검진 미실시 이거는요. 굉장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건강, 지적을 하셔서 시정조치를 해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98개 항목에서 100점 만점에서 90.5점을 맞았다는 것은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99.5점이요.
○전경희 위원 99.5점을 맞았다는 거는 건강관리공단에서 제대로 지적을 안 하셨나보네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글쎄요, 그게
○전경희 위원 이거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그 때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지도점검 할 때는 2010년 12월 20일자였고요. 그 다음에 건강관리공단 평가위원회에서 인제
○전경희 위원 날짜는 알고 있어요. 지금 날짜는 제가 적어놨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2011년 9월 7일날 한 거거든요.
○전경희 위원 10개월 사이에, 9개월 사이에 이 일이 점검을, 10개월 전에 점검을 하고 10개월 후에 건강관리공단에서 평가를 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의료서비스, 일부 의료서비스, 전부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일부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사항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셨을 때는 첫 번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기본적인 자료는 주셔야 되고요. 자료제출이 안 됐을 때는, 두 번째 자료제출이 안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분명히 저희한테 제안이유를 설명하시잖아요. 제안이유 설명하실 때 빠진 서류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셨어야 되는 거에요, 두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신 것 인정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네, 인정합니다.
○전경희 위원 그거는 다음 번에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다음 번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전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을 앞으로 계속해서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올 거에요, 의회에다가. 올라 올 때 여기 보고, 주민복지과 이야기만 아닙니다. 과장님한테만 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구가 직영할 거냐? 중구 직원으로 채용해서 할 거냐? 아니면 민간인으로 대체해서 할 거냐? 지금 그게 문제,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굳이 민간위탁을 할 게 있냐? 이건 직영해도 되는 건데. 비용도 별 차이 안 나고. 다음에 서비스는 오히려 떨어지고 전문성도 뭐 별로 안 좋아지고. 네? 그런 반면에 민간위탁을 줌으로 해서 직영할 때보다 지도 감독도 안 되고 감사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된다. 그러면 민간위탁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민간위탁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전문성을 확보해서 민간한테 맡겨서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직영하는 것보다 못하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면 민간위탁 하면 안 되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 아까 전경희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판단근거 자료가 없는 거에요, 지금. 그러면 판단근거 자료가 없으면 우리가 이거를 민간위탁을 동의해도 부실한 심사, 동의를 안 해도 부실한 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모든 부서는 충분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동안의 운영평가, 성과, 비용 문제, 전문성 문제, 이런 문제를 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직영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이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석우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 41분)
(10시 41분)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가정교육과장 강찬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 2007년 12월 28일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개정사항 반영과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에서 교육의 질적 사업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기준액의 제한 조정 안 제2조는 자치구 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2% 범위 안을 예산액 3% 범위 안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보조사업의 범위 확대 안 제3조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과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을 위한 사업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겠으며, 보조금 교부의 순위 추가는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중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 등으로 개정하여 지역 사회와 연계된 교육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 2007년 12월 28일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개정사항 반영과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에서 교육의 질적 사업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기준액의 제한 조정 안 제2조는 자치구 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2% 범위 안을 예산액 3% 범위 안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보조사업의 범위 확대 안 제3조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과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을 위한 사업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겠으며, 보조금 교부의 순위 추가는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중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 등으로 개정하여 지역 사회와 연계된 교육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정교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과 교육경비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에 규정』을 근거로 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가 지난 2007년 12월 28일 개정된 대통령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조사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연도 일반회계의 자체세입 예산액의 2%인 현행 지원규모를 3%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면 2011년도 우리구의 자체세입 규모가 944억이므로 이에 따른 교육경비 지원규모는 약 18억원에서 28억원으로 10억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구 재정 여건 상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조금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장소를 제공하는 학교,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장 확보와 구의 시책 추진에 지역학교의 동참과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나 보조사업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도 없는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하였는데, 용어가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조례 제4조 제2항을 삭제함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정교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과 교육경비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에 규정』을 근거로 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가 지난 2007년 12월 28일 개정된 대통령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조사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연도 일반회계의 자체세입 예산액의 2%인 현행 지원규모를 3%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면 2011년도 우리구의 자체세입 규모가 944억이므로 이에 따른 교육경비 지원규모는 약 18억원에서 28억원으로 10억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구 재정 여건 상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조금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장소를 제공하는 학교,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장 확보와 구의 시책 추진에 지역학교의 동참과 협력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나 보조사업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도 없는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하였는데, 용어가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며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조례 제4조 제2항을 삭제함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 저희 3조 7호 보시면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은 어떤 사업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우리가 지금 현재 양과 질을 따질 때 양이라고 하면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많이 돼 있는 거고 질적 사업은 어떤 프로그램 쪽으로. 어떤 그런 걸 의미하는 걸로 적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이해했을 때는 저는 프로그램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 이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인제 이게 포괄적인 대답이다 보니까 사실은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풀어놓기 위해서 이 문구를 집어넣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인건비 쪽으로는 아니고요.
○전경희 위원 네.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보니까 환경개선, 쭉 학교를 대충 보면은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만 고치고 또 우리가 자금을 예를 들어서 보니까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분만 자꾸 고치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의 질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쪽으로는 덜 가기 위해서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학교에서는요. 인건비가 70%가 들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냐 이거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그렇죠. 포함돼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교육의 질적, 그러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좀 바꾸셔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교육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좀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글쎄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도 되고, 지금 현재 질적 개선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다 포함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어떤게 너무 구체화시키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범위도 좁아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전경희 위원 그런데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 이렇게 해 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하면 질적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갖다가 외국에 이렇게 연수 같은 것 보내는 것 있잖아요. 방학 중에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전경희 위원 그런 것들을 사실 지원해 주게 돼 버리면은 특정 학생들한테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돼 버려요. 하지만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하는 그런 사업으로 가게 되면은 다양한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프로그램으로 한정을 하느냐? 아니면은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풀어버리면 일부 학생, 특정 학생들만 얼마전에도 그런 사업을 하자고 교육청에서 얘기 나온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전경희 위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위한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바꾸시면 어떤지?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그런데 그걸 심의를 할 때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보조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우리. 그걸 심의를 할 때 그걸 심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전경희 위원 그런데 심의를 해서, 심의를 하는 때까지는 괜찮아요. 심의하는데 그게 법적인 근거에서는 저희가 풀어놔 줘 버리면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 인제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학생들을 갖다가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 우리 중구 인구에서 몇 명이나 해당이 되냐 이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심의를 해서 자르는 것도 어떨 때 보면서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세부적으로 쪼개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뭐 세부적으로 쪼개주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사실 이 프로그램, 교육 질적 개선사업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 의도하고 틀린 사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계속 자르는 것도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이렇게 하면은 제가 계속 얘기했던, 보건교사 인턴사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 중의 하나에요. 그런데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 이렇게만 해 놓는다면 아까 제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특정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으로 치중이 될까봐 우려때문에 좀 변경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4조 2항에 있는 ‘구청장은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삭제하신 이유는 뭐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이거는 지금 어떤 거를 삭제를 했나 하면요. 특정학교라는 편중되지 않는다고 하면 학교에 일률적으로 전부다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줘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학교가 오래된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지은 학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오래된 학교에서는 많이 줘야 되는 거고, 또 새로운 학교에 대해서는 적게 줘야 되는데 특정학교 편중되지 않는다는 얘기의 기본 안에 있는 개념은 어떤 담당 과장이라든가 구청장이라든가 부구청장 이런 분들이 어떤 학교에 대해서 그냥 편중하다는 그런 의미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이걸 볼 때는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뺀 거고요. 이거는 또 그리고 우리 보조사업 보면은 보조심의위원회가 있어갖고 지금 현재 학교로 편중되게 주고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뺀 겁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인제 지금 과장님 이 말씀을 갖다가 학교에서 보통 우리가 교육경비를 할 때 두 가지를 사업을 지원해 주잖아요. 공통경비가 있고 개별경비가 있어요. 개별은 학교에서 어떤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린 거를 개별경비라 그러고 인제 교육청이나 이렇게 의논을 해서 저희가 인제 얼마전에 했던 살균세척수 기기를 갖다가 보급하는 공통사업같은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2번이 있음으로 해서 공통경비의 개념으로만 가게 된다 이거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그렇죠. 인제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포함돼 있다는 거죠, 저희는.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분배를 하고 어떤 공통사업으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풀어줘서 각 학교마다 어떤 개별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삭제하신다는 거죠?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좀 폭넓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학교가 좀 낡은 학교는 좀 많이 해 주고, 또 새로운 학교는 적게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꼭 편중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형평성에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7번에 대해서는 조금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 이걸 더 추가했으면 좋겠고 4조 2항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좀 저는 이 부분은 삭제하는 거는 찬성을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실지 모르니까 또 토론을 좀 했으면 하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김규찬 위원 개정하는데 핵심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걸 개정하겠다고 배경이 뭐에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이게 원래 2007년도에 지금 현재 이게 조례가 일부 개정됐어요. 일부 개정된 사항을 우리가 여기다 참고를 못한 거고, 또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거는
○김규찬 위원 제일 무슨 문제 있어, 현행 조례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개정하시겠다는, 핵심적인 게. 제가 읽어보니까 지금 개정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개선된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고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아니,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게 아니고 일부개정하는 거는 우리가 현재 세외수입에 대한 2%를 3%로 올린다는 그런 쟁점이 있고 그거는 2%에서 3%로 올려서 교육경비
○김규찬 위원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 아니에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확대한다는 어떤 그런 것하고요.
○김규찬 위원 네.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개선 쪽으로만 자꾸만 학교에서 하니까 어떤 프로그램도 질적 개선 쪽으로도 이게 항을 만들어서 내보내서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끔 거기 자기 입맛에 맞추는 어떤 그런 걸 못 쓰게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좋은데요. 그런 건 좋은데 4조에 보시면 일단 변경개정안에 3호에 보시면 구의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를 우선한다, 이 얘기하고 현행에 2항, 구청장은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지금 이거는 원칙론적해서 당연히 구청장은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학교가 시설이 낙후, 노후됐다, 낙후됐다 그러면 그거야 당연히 거기에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신설학교나 시설이 좋은데는 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청장의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이 조항은요. 구청장이 자기가 마음대로 어느 학교에 마음대로 특혜를 주지 말라 그런 이야기같고요. 다음에 4조에 3호의 구의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라는 이야기는 마음에 들면 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결국은 중구 구민의 10만, 구민의 세금으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중구가 학교한테, 학교도 주민인데 그런데 그거를 일정한 기준없이 중구 마음대로 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금 후퇴하고 있다, 인제 이런 이야기가 들고요. 다음에 보조금이 늘어나고 하는 거야 좋아요, 좋은데 지금 이 조례안의 핵심은 중구가 지원은 늘리되, 또 지원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은 늘리되 중구의 영향력을 강화하겠다, 그런 조례의 전체의 취지가 지금 개정안이 그렇게 취지가 방향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은 여기서 끝내고요. 토론할 때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제가 질의에서 토론성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이 조례의 개정의 핵심은 3%로 늘린다는 것 하나하고 나머지는 3조 7호에 양적 개선에서 질적 개선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거야 뭐 이 조례를 개정 안 해도, 지금의 조례라도 양적으로 할게 없으면 질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굳이 조례에서 정해서 해야 될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다음에 더 문제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개악된 게 4조 2항을 삭제하는 거는 이 조례가 오히려 불공정한 행정사무를 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빌미를 주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에 4조 3호에 구의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를 이렇게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한다. 이거는 조례에 안 정해놔도 심의위원회나 중구청에서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건데, 이걸 구에서 조례로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시책사업에 적극 협조 안 하면은 하나도 안 줄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조례에다 이렇게 정하는 자체가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굳이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느냐? 그런게 있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부결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2%에서 3%로 늘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기 때문에 2%에서 3%로 늘리는 것만 원안에 대해서 개정, 동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현행대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기 전경희 위원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2%에서 3% 올리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하고요. 저도 이거를 동감하는 부분이고, 올라가는 거는. 그런데 이제 7호에 대한 그 부분이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 현행법에서 지금 하는 거는 하드웨어적인 것만 지원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프로그램 경비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사실 못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중구같은 경우는 다른 구하고 조금 틀린게 뭐냐하면 소규모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18학급 미만이라든지 아니면 학급수가 적다든지 학교 규모가 적다든지 아니면은 구도심권에 있어서 학교가 인제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떨어지지만 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교장 선생님들이나 학교에 있는 교무부장 선생님들하고 제가 얼마전에 계속 간담회도 있고 그래서 만나봤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을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게 인건비 부분이라는 거에요. 그런데 저희 교육경비 지원에서는 인건비를 지금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드웨어적인 어떤 시설 투자에만. 그래서 저는 이 7호에 있는 부분 이거는 꼭 들어가야지만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이라는 사업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이렇게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제 제가 아까 4조 2항에 대해서 인제 보조사업, 특정사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거는 앞에 있는 구청장은 빼고 나머지 뒷부분만 제가 해석을 한 거였거든요. 인제 공통경비 개념으로 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나보다. 삭제를 했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김규찬 위원 얘기를 받아들여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삭제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구의 시책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학교’ 사실 이것도 변경을 하셨지만 저는 지금 삭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인제 김규찬 위원하고 틀린 의견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여건 개선사업과 교육의 질적 사업’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 중에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은 인정하는 이 내용은 빼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교육 질적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과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김규찬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전경희 위원님의 토론을 듣고 보니까 3조 7호에 대해서는 전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3조 7호요. 전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다음에 4조 2항은 그대로 현행대로 살려놓고요. 다음에 개정안의 4조 3호, ‘구의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 이거는 삭제하고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개정안대로 그렇게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알아들으셨죠?
○위원장 김재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전경희 위원이 교육의 질적 개선사업을 굳이 프로그램으로 한정을 하는데 그게 오히려 장애가 되지 않을까요? 그냥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하다못해 전경희 위원님 그렇게 바라고 있는 18학급 미만 간호사 배치 문제 같은 거에도 혜택을 줄 수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떤 사업에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굳이 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발목을 잡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인제 생각을 해 봤는데요. 18학급 미만 보건교사에 대한 문제는 프로그램으로 하나의 학교의 특성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교육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자고 얘기한 거는 얼마전에 시 교육청, 남부교육청에서 일부 특성 학생들 몇명들만 해외 연수를 보내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 여기 중구 전체에서 한 두명밖에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이었어요. 인천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거기서 인제 남부교육청에 몇 명, 이렇게 됐는데
○최찬용 위원 그런 건 안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전경희 위원 아니, 그런데 시 의원에서도 걸러줄 수 있는데 법적으로 저희가 이제 걸러줄 수, 이게 포괄적으로 풀어져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통해서 본인의 의지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 과에서 의지를 보이고서 열심히 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은 풀어줘버리거든요.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한을 두자는 거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전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아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프로그램으로 한정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학교 당국에서 프로그램만 개발하기 위해서만 신경을 쓰고 더 다른 방법으로 더 광범위하게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개발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때문에 저는 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전경희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지금 질적 개선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 프로그램 진행 하에 인건비라든지 나머지 세부 사항이 들어가 있지 만약에 이렇게 질적 개선이라고 풀어놓으면은 학교에서 일부 선생님들을 갖다가 보조선생님들을 그냥 쓰는 경우가 있어요. 프로그램하고 틀리게. 그거는 시 교육청에서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포괄적으로 다 지원해 줘 버리면 이게 시 교육청 일하고 중구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일을 위한 거랑 이게 희석이 돼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게 좀 변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재기 최찬용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과장님, 이 지금 사업, 우리가 보조사업 범위 확대하면서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과 아니, 한 번 여쭤볼게요, 하나만요.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비율이 있습니까? 우리가 몇% 정하는게 지금 조례에?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비율은 없습니다.
○최찬용 위원 새로 신설하면서는? 한 쪽으로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겠네요?
○가정교육과장 강찬원 네.
○최찬용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전경희, 김규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경희 김규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경희 김규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 08분)
(11시 08분)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신포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된 신포 국제시장 지원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항은 설치 및 운영 목적 안 제4조에, 지원센터에서 운영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를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위탁 운영 방법 및 위탁기간에 관한 내용을 안 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위탁 사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안 제7조에 규정하여, 각종 프로그램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 4개 조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11조와 12조에는 시설의 이용 및 사용제한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는 운영을 위한 예산 및 결산 보고에 대한 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했고 안 제15조에는 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사항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조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이유로는 신포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된 신포 국제시장 지원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항은 설치 및 운영 목적 안 제4조에, 지원센터에서 운영하여야 할 업무의 범위를 안 제5조에 규정하고, 위탁 운영 방법 및 위탁기간에 관한 내용을 안 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위탁 사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안 제7조에 규정하여, 각종 프로그램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 4개 조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11조와 12조에는 시설의 이용 및 사용제한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는 운영을 위한 예산 및 결산 보고에 대한 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했고 안 제15조에는 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사항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조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2010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신포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하여 “국제상인시장”으로 육성하도록 함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금년 9월까지 운영하였으며 이후 운영권이 우리 구로 이관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의 체계, 용어 등과 관련하여 통상 조례에서 용어를 정의하는 이유는 통상적인 용어의 뜻과 다르거나 용어의 뜻이 불명확하여 조문을 해석하는데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조례안 제2조 제2항에서 「“신포권”이란 신포시장을 중심으로 한 신포문화의 거리 및 인접상권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나 “신포권”의 관할 구역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의 “수출”은 “상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것만을 말하므로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조에서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를 이하 조문에서 “지원센터”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하 조문에서는 모두 지원센터로 표기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 제명과 본문은 내용적으로 일치하여야 함에도 안 제5조의 제명과 본문내용은 상호 일관성이 없고 특히 제2항 위탁 운영에 대한 규정은 안 제6조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안 제6조 제1항에서 시장 상인회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으로 제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제4항 제6호는 상인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나열한 것으로 상인회에 우선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는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되고,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본 조례에서 상인회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대하여 어느 방법이 효율적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 제13조 제1항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탁 운영비의 지원근거로 인용하였는데 민간위탁금과 보조금은 예산과목과 성격, 집행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근거조례로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2010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 신포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하여 “국제상인시장”으로 육성하도록 함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금년 9월까지 운영하였으며 이후 운영권이 우리 구로 이관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의 체계, 용어 등과 관련하여 통상 조례에서 용어를 정의하는 이유는 통상적인 용어의 뜻과 다르거나 용어의 뜻이 불명확하여 조문을 해석하는데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용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조례안 제2조 제2항에서 「“신포권”이란 신포시장을 중심으로 한 신포문화의 거리 및 인접상권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나 “신포권”의 관할 구역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의 “수출”은 “상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것만을 말하므로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조에서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를 이하 조문에서 “지원센터”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하 조문에서는 모두 지원센터로 표기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 제명과 본문은 내용적으로 일치하여야 함에도 안 제5조의 제명과 본문내용은 상호 일관성이 없고 특히 제2항 위탁 운영에 대한 규정은 안 제6조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안 제6조 제1항에서 시장 상인회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으로 제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제4항 제6호는 상인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나열한 것으로 상인회에 우선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는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되고,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에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본 조례에서 상인회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대하여 어느 방법이 효율적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 제13조 제1항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탁 운영비의 지원근거로 인용하였는데 민간위탁금과 보조금은 예산과목과 성격, 집행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근거조례로 인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만든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처음에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김규찬 위원 거기에 인력이 몇 명 있었어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인력이 6명 있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누구, 신분이?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신분이 이런 전통시장
○김규찬 위원 공무원이었어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도 민간위탁 준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민간위탁 준 건데, 우리한테 넘어온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일단 중구의 사무가 된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거 동의안 받았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조례안 결정되고요. 나중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김규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자꾸 설명을 해도, 행정사무보고, 감사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이게 일단 중구로, 중소기업청에서 중구로 사무가 위임되면 이걸 중구가 공무원으로 직영할 거냐? 아니면 지금 처럼 민간위탁으로 할 거냐? 동의를 받고 다음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 이 조례를 올려서 운영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그러면서 업자도 선정하고 하는게 수순이다 이거죠. 그런데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조례로 먼저 개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는 추후에 의회에
○김규찬 위원 아니죠. 운영조례. 이거는 운영조례니까 업무에 구청장이 직접 하게 되면 이 조례가 바뀔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조례가 특별히 바뀌는 건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니죠. 제 말 들어보세요. 중구가 직영하면 운영조례안에 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안에 민간위탁 한다 만다, 그런 말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직영할 거냐, 민간위탁 할 거냐에 따라서 이 조례가 다 바뀌는 거에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일단 동의 할 거냐. 직영할 거냐, 위탁할 거냐를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음에 또 직영할 거냐 위탁할 거냐를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음에 또 직영할 거냐 운영할 거냐에 따라서 운영조례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민간위탁할 건지 동의할 건지를 동의, 의회의 동의받는 것 자체가 조례가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전문위원 최중용 김규찬 위원 자리로 가서 설명) 아니, 그러니까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 내용 중간에 보시면요. 구에서 직접 직영할 수도 있고 필요시 전문 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 조문을 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조례가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직영을 할 것이냐.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간다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의회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겠죠.
○김규찬 위원 그런데 이게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체계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현재 상태로는 민간위탁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제가 인제 우선순위가 제가 하는 거는 이게 조례가 없어도 민간 위탁, 그러니까 설치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설치조례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직영할 거냐, 민간위탁 할 거냐? 그렇게 의회의 동의를 받고 세 번째 동의를 받고 다음에 운영조례를 만들고, 또 설치조례를 근거를 하기고 민간위탁할 거냐 그걸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렇습니다. 조례를 제정을 안 해 놓고 민간위탁부터 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좀 일의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조례 설치한다는 것 자체는, 센터 설치한다는 자체는 조례가 없어도 위임받은 거잖아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 센터를 너네들이, 미안합니다. 중구가 맡아라. 상위법에서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센터하고, 센터를 설치하고 말고 할 우리가 권한이 없잖아요, 그죠? 맞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김규찬 위원 위임 조례로 왔을 것 아니에요. 위임이나 근거나 법으로 문서로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한테 온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맡아야 된다는 근거가 있냐고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처음에 이 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운영에 관한 것은 중소기업청이 하고, 센터에 부속된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는 중구청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1년간 중소기업청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1년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법률적으로는 없습니다. 이것은 업무이관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이죠.
○김규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중구가 이 센터를 설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있는게 아니고 벌써 결정 다 됐다 말이에요. 중소기업청에서 우리한테 넘겼을 때 근거가 있으니까 이걸 한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중소기업청에서 우리한테 업무를 이관할 때 세부적으로 본, 제출된 조례안과 같은 무엇무엇을 해야 된다는 구체성이 없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구체성이 없고 근거도 없으면 이 조례를 하면 안 돼죠, 그럼.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러면 국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하려면 조례로다가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명시를 해 줘야죠.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봐봐요. 이 지원센터가 원래는 중소기업청 업무였어요. 사무였어요. 네?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공동사무였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 그러니까 공동사무였으면 그러면 그전에 공동으로 하기로 한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그런데 공동사무였는데 중소기업청이 완전히 손을 떼면 우리가 전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중소기업청이 손 뗄테니까 중구가 전적으로 운영하라는 게 법적 근거가 문서나 위임문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있었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맞죠?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왔으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고, 이걸 우리가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만다 이거 벌써 우리 중구의 사무가 아니고요. 그러면, 상위법에서 상위 문서의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는 건 지금 기존, 다 확정된 거에요. 다만 확정된 거를 우리가 그 다음 절차는 중구가 이거를 직영할 거냐. 민간위탁할 거냐가 순서가 남았고, 다음에 그 다음 순서로 우리가 직영하게 되면 직영하는데 필요한 설치, 운영조례를 설치한, 이 설치란 말도 사실은 필요없고, 설치들어가도 되는데 운영조례를 만들고 만약에 민간위탁하기로 결정이 났으면 민간위탁에 대한 설치, 운영조례를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운영하겠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한다는데 지금 이게 뒤바뀌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중소기업, 만약에 역으로 이야기하면 중소기업청이 우리는 손 뗄테니까 중구가 전적으로 운영하라는게 문서있으면 문서를 제출해야지, 여기다가, 차라리 그 문서를 제출하면 그게 근거가 되는 거지. 이게 중구가 이 지원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는 지금 위임받은 근거가 없잖아요. 위임받은 근거가 없잖아. 문서를 갖고 와 보세요. 팀장님, 그 문서를 갖고 오세요. 제 말이 맞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위원님 말씀 틀린 것은 아닌데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구가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단순하게
○김규찬 위원 중구가 이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한게 아니고 위임받았다. 위임받은 업무다. 그럼 위임받은 문서가 있어야지 그걸 근거로 우리가 설치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당초에 설치 과정에서
○김규찬 위원 그게 위임을 안 받았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설치근거를 하고 하는 게 맞다. 네? 지금처럼 하는게 맞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걸 위임받은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만들어도 되고 벌써, 다 위임받은 문서로 해서 끝난 거니까 지금 순서는 직영할 거냐 위탁할 거냐, 그걸 먼저하고 운영조례를 그 다음에 하는게 맞다는 거죠. 저는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김규찬 위원님이 인제 이거 지금 조례안 들어온 거에 대한 내용을 안에 인제 문구도 사실은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요. 이 부분보다도 지금 이 조례안이 먼저냐?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먼저 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토론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거가 되지 않으면은 이 안에 있는 조문을 바꾼다거나 이거는 필요없는 것 같으니까 저는 지금 김규찬 위원님 말씀에 지금 저는 반대 의견은 아니고 동의 쪽에 가깝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저희가 중간, 같이 했었어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걸 먼저 하는게 맞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는 분들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의원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에 보면 상위법이나 상급 기관에 어떤 위임받은 업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그런 업무를 중구가 맡았을 때는 그 조례나 예산을 신청할 때는, 심사할 때는 그 근거 문서가 있어야 된다고 있어요. 지난번에 왜 기억하십니까? 위원님들 기억하십니까? 행정기구개편 조례할 때 시에서 우리, 시에서 경제청으로 이관하는 문서, 이관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인원을 이관하기로 했냐 안 했냐 해 가지고 조례가 있냐 없냐 그거가지고 우리가 논쟁,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와 같은 업무거든요, 이게. 그래서 중소기업청과 중구가 공동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이때까지는. 중소기업청이 주도적으로 했었는데 이런 조례가 필요없었죠, 그 때는 그죠? 그랬는데 지금 중구가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우선순위는 중구가 이걸 맡았다는 근거는 벌써 중소기업청이 이거는 전적으로 중구가 맡으라고 문서를 보냈거나 아니면 법령으로 위임을 했거나 이렇게 하면 그걸로 끝난 거고요. 다음에 더 이상 그거는 인제 할 필요가 없다, 중구가 하고, 중구가 설치할 거냐 말 거냐? 그 선택권은 벗어났고요. 다음에 지금은 그 중소기업청이 민간인 6명이 하던 거를 우리가 맡았으면 이거를 직영할 거냐, 공무원으로. 민간위탁할 거냐를 동의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게 순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법적 근거가 문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지금 문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근거가 없는데, 이거를 조례를 우리가 지원센터를 설치를 할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 안건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김규찬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인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간담회에서 법이나 보니까 우리가 우리 중구가 지원센터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보고요. 보고, 이 조례가 현재처럼 심사가 돼야 된다는 걸 인정을 하고 다음 토론으로 내용에 대한 심사, 내용에 대한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은 지원, 신포국제시장지원센터를 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우원균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보면은 3조에 보면 국제시장지원센터, 이렇게 풀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지원센터로 바꿔야 되고 또 4조에 보면 신포국제시장지원센터로 되니까 지원센터, 이거 명칭을 내용을 좀 바꾸셔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4조에 보면 기본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신포국제시장지원센터 설치운영 기본목적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했으니까, 설치 운영 목적이라고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 5조에 보면은 운영 업무로 되어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지원센터에 대한 업무에 대한 내용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업무 1항에 보면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우선 이거를 삭제하고, 5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2항에 ‘구청장은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지금 삭제하는게 맞지 않나.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내용이 아닌가. 지원센터 운영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했으니까. 그리고 인제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이 내용은 저희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이 있지 않아도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5조 3항, 4항, 5항에 보면 ‘구청장은, 구청장은, 구청장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다 그 부분을 빼고 그냥 본문으로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위탁운영에 대한 게 나와 있거든요. 위탁운영에 보면 ‘구청장은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4항 6조에 의거 시장 상인에 우선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시는 우수한 외부기관을 지원,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인, 단체 또는 우수한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 상인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라고 바꿔야 되는 내용이 왜 그러냐하면 시장 상인들한테 우선 위탁한다면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그 내용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조에도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지원센터로 바꾸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3조에 보면은 운영비 보조 및 재산사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도 또 ‘구청장은 지원센터 위탁하는 경우에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구청장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변경하는 게 맞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 다 아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는 이걸 수정변경안을 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경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경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경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경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 55분)
○위원장 김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개항장 문화지구는 2010년 2월 1일자로 지정받았고, 지난 2011년 2월 1일자로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항장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및 업종에 대한 관리 및 육성을 도모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지구 권장시설 등의 지원 관련 규정을 비롯하여 문화지구진흥기금 관련 규정, 문화지구 발전위원회 관련 규정, 주민협의회 관련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의 용어의 정의 중 권장시설물 업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장시설 및 업종”이라 하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의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 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 전시시설 등의 문화시설과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민속 공예품 중 골동품점, 필방, 표구점, 도자기점 등의 영업시설, 그리고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의 보존과 개발 또는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계획으로 승인받은 시설 및 업종을 뜻하며, 권장시설 및 업종은 별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은 문화지구 권장시설 및 업종에 대한 지원 혜택과 지원방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지구 육성을 위한 지원은 제3조 1항 1호부터 4호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모든 혜택이 권장시설 및 업종을 직접 운영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원은 조세 감면으로 이번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 구세감면 조례 개정를 통하여 지원될 예정이며 두 번째 지원은 융자 지원으로 제5조부터 9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융자 지원은 일단 융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부터 융자 신청서가 접수되면 문화지구발전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공사비의 80% 내 총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되고 그 결과를 은행에 통보함으로써 융자지원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융자 지원을 받은 자는 시중금리 중 3%만 부담을 하게 되고 나머지 차액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지원은 보조금으로 제10조부터 14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권장 시설 및 업종 중 문화예술진흥법에 있는 문화시설과 별첨의 융자지원과 같습니다. 보조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지원은 문화지구 권장시설의 유지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 공유재산 임대 방안으로 제19조에 있습니다. 문화지구 내 행위 제한은 제4조에 있으며 문화지구 구역에는 이미 2개의 지구단위 계획으로 인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행위제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제3장은 문화지구 진흥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금은 구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영 수익금, 건축물 임대사업 수익금, 기타 잡수입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용도는 제17조와 같습니다.
다음 제4장은 기금의 관리 운영 및 문화지구 내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5장은 주민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개항장 문화지구는 2010년 2월 1일자로 지정받았고, 지난 2011년 2월 1일자로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항장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및 업종에 대한 관리 및 육성을 도모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지구 권장시설 등의 지원 관련 규정을 비롯하여 문화지구진흥기금 관련 규정, 문화지구 발전위원회 관련 규정, 주민협의회 관련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의 용어의 정의 중 권장시설물 업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장시설 및 업종”이라 하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의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 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 전시시설 등의 문화시설과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민속 공예품 중 골동품점, 필방, 표구점, 도자기점 등의 영업시설, 그리고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의 보존과 개발 또는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계획으로 승인받은 시설 및 업종을 뜻하며, 권장시설 및 업종은 별표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은 문화지구 권장시설 및 업종에 대한 지원 혜택과 지원방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지구 육성을 위한 지원은 제3조 1항 1호부터 4호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모든 혜택이 권장시설 및 업종을 직접 운영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원은 조세 감면으로 이번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 구세감면 조례 개정를 통하여 지원될 예정이며 두 번째 지원은 융자 지원으로 제5조부터 9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융자 지원은 일단 융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부터 융자 신청서가 접수되면 문화지구발전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공사비의 80% 내 총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되고 그 결과를 은행에 통보함으로써 융자지원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융자 지원을 받은 자는 시중금리 중 3%만 부담을 하게 되고 나머지 차액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지원은 보조금으로 제10조부터 14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권장 시설 및 업종 중 문화예술진흥법에 있는 문화시설과 별첨의 융자지원과 같습니다. 보조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지원은 문화지구 권장시설의 유지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 공유재산 임대 방안으로 제19조에 있습니다. 문화지구 내 행위 제한은 제4조에 있으며 문화지구 구역에는 이미 2개의 지구단위 계획으로 인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행위제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제3장은 문화지구 진흥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금은 구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영 수익금, 건축물 임대사업 수익금, 기타 잡수입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용도는 제17조와 같습니다.
다음 제4장은 기금의 관리 운영 및 문화지구 내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5장은 주민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관광문화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제17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0년 2월 1일 관내 근대건축물 밀집 지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로 지정하고 2011년 2월 1일 관리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및 업종에 대한 관리 및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총 6개 장, 26개 조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3조에 권장시설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물 소유자 및 시설 운영자에 대한 융자금 지원, 권장시설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항 등 문화지구의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융자금의 지원대상 및 신청, 결정, 사후관리 등을,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및 방법, 환수 등을, 안 제16조부터 20조까지는 문화지구진흥기금의 설치 및 용도 등을,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안 제24조에는 주민협의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인사동, 대학로, 헤이리, 개항장 등 총 4개 문화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포괄적으로 제정된 곳은 없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만 포괄적인 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개항장 문화지구가 지정되고 문화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권장시설 등에 대한 융자금이나 보조금 등 지원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안 제2조 제1호에서 “권장시설”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시설 또는 영업시설 외에 관리계획으로 승인 받은 시설 및 업종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별표1에 승인된 전체 시설 및 업종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문화지구 내의 권장시설에 대하여 융자금과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양복점, 양잠점, 한복점, 기념품점, 사진관, 전통찻집, 커피전문점 등도 지원할 수 있게 되므로 문화지구 내에서 이미 개업한 경쟁관계에 있는 권장시설과 문화지구 경계 등 인근의 동종 시설이나 업종, 그리고 문화지구 내의 권장시설이 아닌 업소 등과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례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문화지구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법에 의하여 존속기한은 부칙에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사용용도에 따라 기금의 적정한 규모를 조성하여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관광문화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제17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0년 2월 1일 관내 근대건축물 밀집 지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에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로 지정하고 2011년 2월 1일 관리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및 업종에 대한 관리 및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총 6개 장, 26개 조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3조에 권장시설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건물 소유자 및 시설 운영자에 대한 융자금 지원, 권장시설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항 등 문화지구의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융자금의 지원대상 및 신청, 결정, 사후관리 등을,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및 방법, 환수 등을, 안 제16조부터 20조까지는 문화지구진흥기금의 설치 및 용도 등을,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안 제24조에는 주민협의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인사동, 대학로, 헤이리, 개항장 등 총 4개 문화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포괄적으로 제정된 곳은 없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만 포괄적인 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개항장 문화지구가 지정되고 문화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권장시설 등에 대한 융자금이나 보조금 등 지원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안 제2조 제1호에서 “권장시설”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시설 또는 영업시설 외에 관리계획으로 승인 받은 시설 및 업종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별표1에 승인된 전체 시설 및 업종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문화지구 내의 권장시설에 대하여 융자금과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양복점, 양잠점, 한복점, 기념품점, 사진관, 전통찻집, 커피전문점 등도 지원할 수 있게 되므로 문화지구 내에서 이미 개업한 경쟁관계에 있는 권장시설과 문화지구 경계 등 인근의 동종 시설이나 업종, 그리고 문화지구 내의 권장시설이 아닌 업소 등과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례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문화지구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법에 의하여 존속기한은 부칙에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사용용도에 따라 기금의 적정한 규모를 조성하여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청취불능)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한다 그러셨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전경희 위원 지금 그런데 위원회 구성하는 걸 보면은 지금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돼 있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전경희 위원 이거를 갖다가 위원장이 부구청장 되는 거는 이견이 없는데요.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인해서 해야 되지 않나. 위촉을 그렇게 꼭 지명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추천 하는 것보다도 거기 지역 내에서 정말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호선을 한다라고 좀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지금 한 6개 항목으로 지금 위원들을 위촉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도시, 공무원, 구 관계 공무원 같은 경우는 담당 국장이 있을 거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전경희 위원 과장님 있을 거고. 담당하시는 분 하면 보통 3명이 되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전경희 위원 거기다가 부구청장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4명이란 말이에요. 4명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협의회 대표, 그 다음에 지역문화 예술 대표, 저희 구 의원이 한 명 들어갈 거고 예술 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 도시계획위원, 건축위원, 문화재 위원 하면 10명이 넘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인원도 한 15명으로 늘려놓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지역문화예술 대표라는 거는 우리 여기에서 저희 구에 지역문화예술대표가 정해져 있습니까? 대표성 있는 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구 예술인대표 하시는 분이 사진 쪽에 있는 협회 회장님으로 되어 있고 지금 미술이라든지 음악이 통합적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거든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어떤 분으로 이거를 대표를 하실 건지 이거에 대한 거를 조금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주민협의회 대표 인제 여기서 구성을 할 거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전경희 위원 대표만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대표하고 또 어필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있는 회원까지 포함을 할 것인지,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대표만 딱 지정하는 것보다도 주민협의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이 관계 업소에 있는 사람, 한 두 사람 정도 더 해 가지고 인원을 지금 15명을 늘려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글쎄
○전경희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인원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의견이,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는데 의결 과정에 개항장 문화지구, 어떤 건설을 한다든가 그런 것 했을 때 여기 위원이 많아버리면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도 그만큼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제가 의견, 그래도 11명이에요. 위원장을 빼고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이렇게 위원장은 빼고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위원을 한 다음에 11명이 되거든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전경희 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2번하고 그 다음에 6번은 도시계획위원이든, 건축위원이든 문화재위원이든 이거는 공개모집하는 걸로 좀 풀어놓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하면 도시계획위원, 건축위원, 문화재위원이 여러 분이 있잖아요. 그 분들 중에서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공개모집을 해서 그 분 이력을 보고나서 뽑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게 더 공정하지 않을까?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글쎄, 아직까지 위원님들 선발을 하는데 있어서 공개모집 하는 거는 좀
○전경희 위원 저희 이번에 이 과의 일은 아니지만 교육정책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전문가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는 걸로 조건을 넣었어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여기 위원들이 수당 7만원씩 받기는 받으시는데 과연 여기를 위원회 들어오시려고 공모까지
○전경희 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공개모집이 안 되면은 다시 위촉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여기다 공개모집이라고 딱 정해 버리면은
○전경희 위원 공개모집을 한다가 아니라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풀어지는 것 아닌가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공개모집이라고 문구를 넣어버리면은
○전경희 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안 되면은 전혀 안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전혀 그렇지는 않은데요. 문구상, 어감상에 그 느낌이 들고
○전경희 위원 본인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공개모집에 해당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가 더 있으니까 훨씬 더 우리 구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나은 부분도 있겠지만요. 저희가 이 분들을 위원으로 선발을 할 때는 여기에 맞는 합당한 식견을 가지시고 또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분을 선발하기 때문에
○전경희 위원 공개모집을 하면 그 분이 어차피 이력서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분이 식견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되지 않나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물론 이력서는 내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알고 지내던 그런 사람이 아닌 어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셨다는 거에요. 알고 지냈던 사람들은 본인이 보는 판단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시야가. 하지만 그거를 갖다가 어떤 의견을 내겠다는 사람을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은 더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거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물론 일장일단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이 원하시는 업무 내용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원하는 사람들만 뽑으면 되는 거고, 위촉하면 되는 거지만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과장님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장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외에 또 보이지 않는 단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전경희 위원 뭐 여기서 들어오신 분들이 한 분 혼자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심의기구나 이런 것들은 여러 사람 의견을 해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풀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권장시설 업종에 보면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문화 및 영업시설, 별표 1이 있는데요. 별표1에 보면은 문화시설하고 영업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된 거고 그 밑에 있는 예술단체 활동 관련 업종, 장인 수공 업종, 집객, 편의업, 이거는 저희가 인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해서 위의 인정을 받으신 내용이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예술단체 활동 관련 업종, 이렇게 돼 있는데 연극, 무용, 음악 등 공연단체만 지원하는 사업이 돼 버렸어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연극, 무용, 음악 등, 공연, 음악, 여기는 미술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공연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교육사업이 또 빠져있어요. 우리가 예술단체 활동에 관련사업에 보면은 학생들 교육이라든지 우리 지금 여기에 보면은 노인분들 교육사업이라든지 예술 관련된 교육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전경희 위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서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인제 전시실도 마련할 것이고 아니면은 거기에 인제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이나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할 텐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다 빠져버린 거에요, 지금. 그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져버리는 거거든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일단 교육 문화도 문화의 범주에 속하기는 속하는데 일단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문화라고 하면은 어떤 이 정도 범주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범위를 설정해 놨는데요. 만약에 어떤 교육 문화가 앞으로도 다양하게 발생이 되고 활동성이 요하게 된다 그러면 향후에 개정을 해 갖고 범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연극, 미술, 음악, 미술 등 공연 교육단체, 공연단체 및 교육 단체 이렇게 풀어놓으셔야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어차피 위에서 허가를 받으신 거니까 지금 여기서 별표를 갖다가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문화예술진흥법상에 문화보급, 전수시설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이 있는데 전수회관에도 교육 내용이 포함이 돼 있다고
○전경희 위원 지금 저희가 있잖아요. 지방문화원이면은 중구문화원밖에 없고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전경희 위원 저희 국악원 같은 경우는 일부 국악을 가르치는 데가 율목동에 한 군데 있어요. 그리고 전수회관이나 이런 데서 그 쪽에서 하는 사업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지. 요즘에 문화, 예술, 교육사업이 얼마나 다양해 졌는데 지방문화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다른 여기서 진짜 자생적으로 이 쪽 지역 관광이라든지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혀 들어와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니까요. 제가 이 부분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풀어놓으시려면은 좀 다양하게 여기 문화보급, 전수시설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을 조금 더 풀어놓으셨어야 된다는 거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여기 보면은 지역문화 복지시설도 있어요. 보면은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활동시설,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이건 시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드웨어적인 거면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좀 풀어줘야 된다는 거에요. 이거에 대해서 활동이라든지 그 부분이 인제 빠져있다는 것 얘기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인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벌써 위에서 허가를 받은 거니까. 제가 오늘 질문드리는 거는 여기에 미흡하게 빠져있다는 거를 지적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될지 안 될 지는 모르겠지만 통과하고 나서 이 부분을 보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지금 이 조례가 지금 제정 중에 있는 거니까 향후에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개정하면서 보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저희가 인제 융자금과 보조금 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인제 이 쪽에 보면은 전통찻집이라든지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몇 군데가 좀 많이 들어와 있는 데가 있어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인제 이 부분들은 나중에 인제 다시 자기네들이 이 쪽 지역으로 분위기를 맞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뀌게 되면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 조례가 돼서 다시 개업하는 데만 지원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일단 기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게 소급 적용되는 거는 좀 어려우니까 그건 좀 그렇고
○전경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뭐 그 사람들 운영하는 거를 갖다가 보조금을 주라는게 아니라 향후에 이 사람들이 오래 있다 보면은 자기네들이 “아, 분위기가 보니까 우리가 이 쪽 분위기하고 동떨어진다” 그러니까 새로 외관을 여기 분위기에 맞게 리모델링해야 된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을 벌써 내서 영업은 하고 있지만 향후에 이 쪽 분위기하고 맞게끔 개선하려는 데도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 때는 가능합니다.
○전경희 위원 가능하시다는 거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전경희 위원 그리고 개업을 해 가지고 분위기나 이런 건 다 맞아요. 그런데 커피전문점이나 이런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있는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경제지원과의 지원금을 안 받고 있다가 문화지구 이 쪽에 있는 융자금을 받고 싶은 거에요. 사업자를 내서 영업하시는 분이. 이 조례 나오기 전서부터 영업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문화지구 내에 해당이 되면 이런 융자금을 또 받을 수 있나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가능합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신규 업종만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융자금을 신청하게 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어떤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기존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시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받기는 좀 어렵고 예를 들어서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리모델링한다든가 아니면은 특별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지구하고의 인제 경계가 있을 거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전경희 위원 저희 문화지구 경계가 어떻게 되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경계가 북성동 패루 길 있죠? 패루길서부터 층층길로 해서 신포동 신한은행 앞쪽으로 해서 동인천 기상대쪽
○전경희 위원 자유공원 기상대?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네. 총 면적이 한 15만평, 16만평 정도 됩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짜려면 신한은행이라고 하면 지금 한진아파트서부터 직선쪽으로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빠지고 그 쪽 국민은행까지 해 가지고 포함이 돼가지고 북성동 해 가지고 인천역에 있는 패루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패루로 해 가지고 청일계단, 있는 것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전경희 위원 그 쪽으로 자르신다는 거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는 업소가 몇 군데 있을 텐데. 지금 이 쪽에 북성동도 이렇게 벗어난 데가 있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거기는 일단 에어리어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화지구라고 볼 수는 없고
○전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계단 옆으로 보면은 중국 의선당이 있어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것도 하나의 중국의 어떤 문화지구안에 들어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있는 일반 업종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기념적인,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비용으로 수리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문화지구 내로 들어온다면 거기는 개보수할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해 줘야 되는 데거든요, 의선당 같은 경우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렇죠. 네.
○전경희 위원 그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충분히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 외에도 경제과에서 지원하는
○전경희 위원 그런데 그거는 경제과에서는 보조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융자금이죠.
○전경희 위원 융자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전경희 위원 의선당은 융자를 해서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의선당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렇죠. 네.
○전경희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그 지구를 갖다가 조금 더 벗어나서 좀 잘라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글쎄요. 그 범위를 저희들이 또 잘라갖고 포함을 시키고 한다는 거는
○전경희 위원 아니면 예외조항을 두시든가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관리계획을 기 지정받았기 때문에 관리계획 변경해 갖고 다시
○전경희 위원 추가결정을 아까 제 별표에 나온 권장시설 및 업종 종류하고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거기서 업소는 빼더라도 그렇게 저희가 문화재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는 포함을 예외 조항을 내 놓으셔야 되요, 이거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런데 인제 또 그렇게 하다 보면 파생되는 문제점들이요. 의선당을 그거 하나만 또 포함시켜 버리면은 거기
○전경희 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거는 문화재, 일부 우리 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지구 내에 문화재로 인정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아직 뭐 그렇게 인정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전경희 위원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요. 제일 먼저 찾는 데가 어디냐 하면 의선당을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공자상을 제일 많이 가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전경희 위원 그렇다 그러면 관광객 유입이나 관광문화지구로 저희가 지정을 하면서 이거를 한다 그러면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데를 갖다 의미를 둬야 되는 건 분명히 맞거든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런데 거기 의선당은 지금 화교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문을, 주말에는 거의 잠가놓는 일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전경희 위원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물론 의선당이 어떤 관광자원으로서 좀 업그레이드시켜주고 많은 관광객이 와서 볼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전경희 위원 그게 지금 관광, 우리 지구 내에서 관광객들을 많이 들어오게는 하는데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거에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맞습니다.
○전경희 의원 왜냐하면은 운영하는, 그 사람이 정리하시는 분에 대해서 뭐 좀 청소할 수 있는 부분을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 가지고 열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상업, 영업행위를 하면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거든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렇죠.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문 닫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그 부분 관광자원으로 쓰실 거면은 그 부분을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에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저희도 지금 의선당 관리를 화교협회에서 하는데 화교협회랑 계속 대화를 가지면서 의선당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거의 일방적으로 노력만 하는 거지 의선당 쪽에서는 저희 노력하는 거의 3분의 1도 안 되게끔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좀 검토해 주셨으면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전경희 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은 별표에 승인된 전체 시설 및 업종을 포함한 것으로 이걸 수정 좀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업종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좀 여기 있는 별표사항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업종을 보면.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정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을 하다가 분명히 시행착오가 아마 발생될 겁니다. 시행착오가 발생되면은 그때그때 위원님들이랑 협의해 가면서 개정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요.
○전경희 위원 제가 인제 말씀드린 게 지금 세 가지입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전경희 위원 별표 1에 대한 교육단체이라든지 미술부분, 전시기획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연령대의 교육사업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전경희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융자금과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전경희 위원 저희가 인제 권역으로 자를 때 정말 의미있게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의선당이라든지 아마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그 외에 또 빠져나와 있는 게 있을 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빠졌다는 거랑,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별표 1에서 승인된 전체 시설 및 업종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빠져있다는 것, 이 조례안에요. 이 부분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차후 개선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거 부분은 저희한테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차후에도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임관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1호에서 권장시설을 정의하면서 본문의 내용과 별표 1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는 혼선을 줄 수 있기에 별표 1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며 별표 1의 내용을 수정하여 문화지구관리계획으로 승인받은 권장시설 전체를 표기하는 것으로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별지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관만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임관만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관만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임관만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