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5년 4월 22일 (수) 11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월미도∼연안부두 간 연결도로 조속 추진건의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유명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월미도∼연안부두 간 연결도로 조속 추진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수 의원 한성수 의원입니다. 월미도∼연안부두 간 연결도로 조속 추진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7인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월미도와 연안부두는 서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연결도로가 없어서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내지역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이 두 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도로의 필요성을 수없이 제기하였음에도 전혀 추진되지 못하였으나 인천시장에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공약으로 이를 공론화하고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온 국민과 더불어 환영합니다만, 예산반영 여부가 불투명하고 추진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좀 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월미도∼연안부두 간 연결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7인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월미도와 연안부두는 서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연결도로가 없어서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내지역의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이 두 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도로의 필요성을 수없이 제기하였음에도 전혀 추진되지 못하였으나 인천시장에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공약으로 이를 공론화하고 민선6기 공약실천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온 국민과 더불어 환영합니다만, 예산반영 여부가 불투명하고 추진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좀 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월미도∼연안부두 간 연결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한성수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성수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월미도∼연안부두 간 연결도로 조속 추진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성수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월미도∼연안부두 간 연결도로 조속 추진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가정교육과장 김정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운영능력이 우수한 법인을 공모 선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안정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지역아동센터로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72번길 25, 동인천동 주민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84.9㎡로 위탁기간은 2015년 6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운영능력이 우수한 법인을 공모 선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안정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지역아동센터로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72번길 25, 동인천동 주민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84.9㎡로 위탁기간은 2015년 6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정교육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2009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월디지역아동센터의 위탁기간이 2015년 6월 2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운영능력이 우수한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월디지역아동센터는「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5항에서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서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3조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제4조제3항에 구청장이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동 민간위탁동의안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2009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월디지역아동센터의 위탁기간이 2015년 6월 2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운영능력이 우수한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월디지역아동센터는「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5항에서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서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3조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제4조제3항에 구청장이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명복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2009년 9월 18일 설치가 된 거고 49명, 어떻게 지금 아동들이 많이 밀려있나요? 어떻게 들어오고자.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오고자 하는 아이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49명이라.
○김철홍 위원 정원 외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새 언론에 보면 아동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이 부족하다거나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특히 월미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잘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저도 요근래에 한번 가봤는데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걱정을 한 것이 청소년회관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니까 불특정한 사람들이 드나드니까 별문제가 안 되지만 이쪽으로 오면 결과적으로 아동센터 가는 사람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혹시 걱정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우려는 불식이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관리 좀 철저히 잘해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게 아동일시보호시설인가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아니요, 일시보호시설은 아니고요.
○김규찬 위원 그러면?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방과 후 아이들이.
○김규찬 위원 아까 아동법에 몇 번이죠? 아동복지법에 52조1항8호에 해당되는 거네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서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오락의 제공이잖아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냥 아동센터기 때문에 거주나 안에 들어와서 입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방과 후에 아이들이.
○김규찬 위원 방과 후에 하는 거면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한 아동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밀리고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아니죠. 정기적으로 등록을 하고서 하기 때문에 걔네가 졸업해서 나가면 또 다른 아이가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나 이틀이라도 필요하면 와서 이용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왜냐하면 정원이라는 게 있어서 그 아이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두 시간 맡기는 아이들을 하면 바뀌잖아요, 많이. 대상자가 많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돌보게 되지 못하죠.
○김규찬 위원 영종·용유지역에서는 이용하는 아동이 있나요, 없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없죠.
○김규찬 위원 사실 아동은 영종·용유지역에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그래서 영종·용유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한번 작년인가 물색을 해 봤는데 LH 7단지 거기서 한다고 해 놓고 무상임대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못하고 지금 교회 쪽에서 문의가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것도 아직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없는 시설을 계속해서 양쪽에 균형 있게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거 하고 있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김규찬 위원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왜 그러냐면 영종·용유지역에도 급식을 못하는 아동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원해 달라는 교장 선생님도 있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용유중학교 말씀이신 거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 꽤 있는데 생각보다 외부에서 인천시민들이 보기에는 영종·용유는 부자동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또 알고 보면 이렇게 어려운 아동들이 상당히 있어요. 조손도 있고 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구청이 균형 있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원래 취지는 구립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나 법인 이런 데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인천시내에 구립이 저희가 두 군데고 남동구에 하나밖에 없어요, 3개소밖에. 그래고 한 180여 개가 되어 있는 게 다 개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유도하고 있는데 중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그렇죠.
○김규찬 위원 우리는 구립이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면 중구에서 어쨌든 구립을 하고 있으니까 균등하게 행정혜택을 줘야 되는 건 맞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그 생각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종에도 구립해야죠.
○김규찬 위원 아니면 이거를 저쪽 영종지역으로 옮기든가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아니, 영종지역에도 하나 구립이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거기가 더 많으면 그리로 옮겨야지.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추후에 하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어쨌든 이게 계속해서 어제부터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중구가 지역이 나눠져 있어서 시설이나 공무원이나 예산이나 다 이중으로 들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중구와 동구가 통합을 하고 영종·용유지역이 독립자치구로 분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삶의 질향상과 편의를 위해서는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하시는데요, 과장님. 건의 좀 드릴게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구립으로 되어 있지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자가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면 조그마한 자율적인 공간을 통해서 아이들 학교 끝나면 공부 끝나고 방과 후 학교하고 방과 후 돌보미 교실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립이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그리고 영종 쪽이나 용유에는 전무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 많은 지역의 자원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 이 비용이 얼마나 나갑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하면 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보조를 해 주는데요. 자원봉사 쪽으로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개인이 하게 되면 2년 동안 실적을 평가한 다음에 국시비 보조가
○이정재 위원 무슨 말씀인지 그 얘기는 알고요. 제가 표현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고요. 제가 자원봉사한다는 건 돈을 그냥 무상으로 해 주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원해서 지금 이게 큰돈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명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좀 발굴해 달라는 그런 뜻인 거고. 비용이 얼마나 나가나요? 지금 1년 동안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1억 5000.
○이정재 위원 1억 5000정도 되면 구립으로 하지 않고 개인으로 할 때는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규모에 따라 틀릴 수는 있겠지만 대략.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니까요.
○이정재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래서 저는 구립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잘 짜여져서 좋아요, 구립으로 하면. 능력이 된다면 구에서 이렇게 다 하면 좋겠죠. 이런 게 안 된다면 이걸 찾고자 하고 가고자 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아이들 공부방도 만들어 주려고 하다고 잘 안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활성화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딱 정해진 멤버를 갖고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저녁때 가서 공부 좀 했으면. 시간 날 때에 지역의 이런 공부방처럼 있어서 가서 과제물 할 거 있으면 가서 하고 오고 모르면 거기서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보고 이런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월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