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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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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5년 3월 24일(화) 14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유명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명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입니다.  저희 과는 공통사항 한 건과 개별사항 두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센터 소장님 지금 공석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3월 15일자로 사직하시고 인천시 여성재단으로 가셨습니다. 
한성수 위원   여성재단 대표이사로 가셨죠?  사전에 얘기가 없었던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사전에 인지를 했습니다.  3월 4일날 가서 면접시험 본 거를 저희가 인지를 해서 3월 16일날 합격자 발표가 최종 나는 걸로 됐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진행되는 사항만 알고 있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3월 25일 이후로 4월 초가 되어야 여성재단으로 옮기실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19일날 사직서를 내셨으면 조금 당겨지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그래서 20일날 시장님한테 임용장을 받았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도 공석인데 소장님도 또 공석이시면 두 분 다 안 계시면 조금 힘들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그래서 4월 중에 빨리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거를 좀 미리 3월 16일, 그런데 어떻게 인수인계나 이런 과정 없이 바로 사표를 내시고 옮기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인수인계는 직무대리 직제순에 의해서 팀장한테 할 수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일단 지금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공백 기간이 거의 7개월 넘게 있어서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작년에 가셨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좀 많이 무리가 있었던 자리인데 이번에 공정하게 잘 선발하셔서 안팎으로 잡음이 없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관례상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거기 공무원이 센터장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책임없이 떠난다고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들 일체 이런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세상에 무슨 책임의식이라고는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개인을 위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년을 다 하고 이렇게 또 공무원이 그런 자리로 가는 것도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우려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거 또 책임마저 이렇게 못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자리를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잘만 하면 또 진급의 기회, 다른 일반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급의 기회도 되고 좋을 수도 있어요.  또 행정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기대를 걸고 그랬던 건데 이렇게 되면 이거 자꾸 시설공단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또 여기에 문제가 있지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자리로 간다고 그럴 때 참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오래 근무할 사람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진짜 이거 깊이 고려하고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만 제기를 하고요.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사무국장은 아직 안 뽑혔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사무국장이 사고가 나고 나서 저희가 두 번 지시를 했는데 청장님까지 결신 받아 가지고.  그런데 구 자체 감사 중입니다, 3월 말까지 3월 9일부터.  거기에 좀 매진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경찰서 관계라든가 이런 게 아직 매듭이 안 돼서 하다보니까 빨리 공고를 지금 못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소장님을 4월 중으로 뽑고 또 사무국장도 바로 뽑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자체 감사는 중구 자체 감사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자체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월 9일부터 이달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공모를 안 한 거예요?  공개모집을 안 한 거예요, 공개모집을 했는데 응모자가 없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모집이 와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뒤돌아  보면 센터소장님이 다른 데 가려고 그쪽에 신경을 쓰지 않았나.  그런 개인적인 
김규찬 위원   자기가 가려면 더 뽑아놓고 가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빨리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좀
김규찬 위원   자기가 가려면 사무국장이라도 뽑아놓고 갔어야죠, 그게 맞죠.  그리고 센터장은 지난번에 공백이 7개월간 있다가 작년 10월에 들어갔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한 6개월 근무하셨어요. 
김규찬 위원   들어갔다가 또 나갔잖아요.  임기가 3년짜리인가요, 2년짜리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2년 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2년인데, 그러면 중구청 산하기관의 여성회관장은 임기가 3년 보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자르고,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소장은 임기가 2년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가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  어디는 있는 걸 억지로 자르고 어디는 스스로 나가고 이게 이래 가지고 도대체가 중구청이 뭐하는 겁니까, 이래 가지고.  임기 2년이면 2년은 채우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성회관장은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을 왜 잘라요, 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원봉사센터소장 그런 문제 때문에 지적을 분명하게 했는데 지금 여기로 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중구자원봉사센터가 복잡하니까 센터소장이 회피한 거 아니에요?  더 계속 있으면 골치아프니까 나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더 좋은 자리로 가셨으니까 좋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좋은 자리로 간다고 해서 임기도 다 안 채우고 가면, 여기가 개인 사조직도 아니고 그렇게 임기도 안 채우고 막 가면 무조건 보내도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그건 의원면직제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김규찬 위원   거기에 임기를 채우고 가라고 해야죠, 중구청에서.  안 그러면 임기를 보장하지 않으면 뽑지를 말든가.  임기동안 안 채우고 중간에 갈 것 같으면 뽑지를 말든가 해야죠.  임기가 뭡니까?  임기동안 책임지라고 하는 게 임기예요.  나가고 싶다고 하고 싶다고 하면 임기가 뭐 하러 필요해요?  임기야 두지 말죠.  임기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구청장 임기가 4년인데 그만두고 싶다고 막 그만두면 돼요?  국민이 뽑아준 건데.  자기가 그만두고 싶다고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임기제가 필요 없죠.  중구청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연장선으로 업무를 봐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이정재 위원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업무를 업무보고 때는 가능하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달라는 부분들, 도와 달라고 또 아니면 개선을 요청을 하거나 이러고 싶은데 지금 이거는 질타아닌 질타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똑같은 말씀들 다 하셔서 안 할까도 했지만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과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고.  우리가 흔히 쓰는 뭐를 해 줬더라 라는 말씀아시죠?  요즘 많이 쓰이는.  그런 거밖에 생각이 저는 안 들어요.  적어도 부구청장 정도 하셨으면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구청의 공무원들이 관피아를 통해서 나와 가지고 다음 직제로 가는 그런 자리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그런 자리인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여기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쪽에 대한 응분의 책임은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다 우리 구민들 아니면 국민들의 녹을 받아서 먹고 사는 직업을, 업무대행을 하는 건데 우리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좋은 자리를 가고 이런 자리를 그냥 부구청장 정도 하셨으니까 그냥 내려와서 자리에 앉았다가 그리고 나서 그냥 다른 데로 책임 없이 가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럴 바에야 지금 성미가엘 같은 경우도 조민호 관장께서 서울 영등포로 가셨는데, 용산으로 가셨는데 그렇게 가고 나서 밑에 계시는 분이 
지금 올라와서 관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여기는 왜 이렇게 안 되죠?  조금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는 밑에 직원이 다 받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응분의 업무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이 자연적으로 올라와서 그중에서 가장 뛰어난 직원이 올라와서도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걸 외부에서 뽑아야 되죠?  업무를 더 잘하는 분들이 그 안에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현재 있는 사람 중에서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자격을 갖다가 좀 과대하게 만들어 놓고 크게만 만들어 놨지, 이렇게 책임을 못 지는 분들이 하려면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자격이 없는 분이 하셔도 일을 더 잘 하시는 분이 하시는 게 낫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자격은 법시행령에 있으니까 저희가 
이정재 위원   그 부분까지는 말씀 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너무 무책임하시고 주민들을 봐서 주민들을 위한 생각보다는 어떻게 자기들 영달을 위해서 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의원들은 분명히 우리 구민들의 대표 아닙니까.  쓴소리 이걸 어떻게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저는 지금 요청을 드리건데, 아까 뽑는 선발의 요건을 좀 완화하시더라도 내부적으로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올라가서 일을 하실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회복지전문가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전문가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하실 수 있겠지만 사회복지를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센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한데요, 이런 부분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손을 많이 대주셔서 이런 일 다시 발생하지 않게.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거 다음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강력하게 저도 제재하고 브레이크 걸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국장님 견해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생각이?  어떤 다른 복안이라도 있습니까?  주무과장님만 될 게 아니고 주무국장님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방청석에서 답변) 글쎄요, 이 건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고 일반인 같다면 그것을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지역에 응시해서 그쪽으로 본인이 가게 되는 사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희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뽑을 때는 좀 더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명복   보면 중구가 봉인지 가고 싶으면 가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건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주민복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별시정 처리사항 세 건과 건의사항 한 건에 대하여 추진계획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그거 빠졌네요.  중구 시내에는 각종 복지시설이 있는데 영종에는 없는 거에 대한 조치계획, 시정사항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중구노인회관 영종에다가 분관 설치하는 거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거 없어요?  종합복지관은 주민생활지원과가 담당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종합사회복지관은 
김규찬 위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할 때도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여성회관, 중구노인회관, 중구장애인회관이 반쪽 복지이기 때문에 영종에는 어떻게 종합복지관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시정을 했는데 지금 처리결과에 없거든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왜 이거 빠졌어요, 이거?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방청석에서 답변) 지금 영종에 있는 복지관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서 그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자 분관 쪽으로 돼서 지금 다 못 갖춘 이런 회관들이 있는데요.  차츰 해 나가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저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오면서 그쪽에 청소년회관을 비롯해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또는 장애인복지관 이런 사항들을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현지로 나가봤습니다.  사실 영종의 인구라든가 면적에 비해서 너무 작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거는 중구여성회관, 노인회관, 장애인회관, 청소년회관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영종에도 똑같은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을 했고 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2011년에 지적한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점검을 했고 그 행정점검을 하면서 계속 해서 하면서 영종·용유지역에 중구노인회관, 여성회관, 장애인회관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신축이 안 되면 임대를 해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종합복지관 계획을 제출하라고 벌써 몇 달 전부터 했어요, 국장님.  그걸 주민생활지원과장하고 담당과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주민생활과장, 주민복지과장, 가정교육과장 세 명한테 물어보시고, 의회에서 지적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3, 4년 전부터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합계획을 계속해서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중구노인회관, 여성회관, 장애인회관을 영종·용유·무의 지역에 어떻게 설치할 건지 그 계획을 내라고 계속해서 주문해 왔는데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획을 조만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네, 알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소장님 인사 문제 때문에 질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전문위원실에서 잘 봤습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우리 노인인력개발센터도 사실 오랫동안 공석이어서 자원봉사센터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채용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지난번 감사 때 얘기가 나왔었어요,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 센터 공고를 내기 이전부터 특정 분이 되실 거라는 얘기가 암암리에 돌았는데 실제로 그분이 센터장으로 채용이 되셨어요.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면 어떤 자리를 어떤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공석인 채로 오래 놔둔다는 게 의혹이 아니라 사실인 것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저희 공무원들보다 일반 주민들이 소문이 이상하게 빠르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는 전혀 'A'씨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러한 소문이 돌기는 돌았는데, 어쨌거나 저희 공무원 출신이 센터장으로으로 채용되기는 했는데 그것은 저희 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도 물론 있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정리는 다 됐고 또 복지 쪽으로 희망하는 
한성수 위원   정년이 조금 남으셨는데 먼저 사직을 하셨죠, 퇴직을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그런데 그것은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한성수 위원   아까 자원봉사센터장님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지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시고 본인의 의지로 퇴직을 하시고 옮기시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공직에 계셨던 분이 센터장을 가기 위해서 자리를 자원봉사센터, 인력개발센터가 됐든 자리를 오래 비운다는 게 사실 기정사실처럼 됐잖아요.  소문이 또 실제로 사실이 됐고.  사실 많이 불편합니다.  주민들이 왜 당연히 관피아처럼 그러면 다음번에 의원님들 관두면 또 자리 비워놨다가 그 자리 소장으로 갈 거냐.  물론 저희야 아직 저기지만 기존에 계셨던 의원님들도 자리 만들어서 또 가시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들으면 사실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물론 이번 인력개발센터에서 공고 내시고 심사 하시고 투명하게 잘 공정하게 하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잘 하고 계신 상황도 알고 있는데 이런 의혹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자꾸 이런 불신이 쌓이지 않게 인사 부분에 있어서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비단 복지과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저는 과장님, 73쪽인데요.  지금 현재 노인인력개발센터 신포동 노인정을 쓰고 있는데 이걸 옆에 있는 구노인정으로 옮기기로 했고 14년 9월달에 사용승낙허가를 완료했어요.  그랬으면 추경을 14년도에 받든지, 빨리 받거나 15년도 본예산에 좀 세웠어야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 되고 있는데 추경에 세우겠다고 그러시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당초에는 1층만 리모델링하는 게 5800정도가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2000만원만 세워줘서 2000만원 가지고는 부분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발전소 기금으로 3월 10일 날 지원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3800정도를 지금 신청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세워진다라고 하면 발전소 기금 2층까지 리모델링해서 다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이정재 위원   주차시설 문제가 없나요?  2층으로 세우면 주차장이 거기가 없는데.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거기는 지금 건물 자체가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은, 그냥 리모델링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정재 위원   그래도 증축하면 문제 안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증축 관계는 
이정재 위원   하여튼 1억 3800 정도를 들이시겠다는 얘기죠?  원래 2000만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이정재 위원   발전소 기금을 잘 신청해서 그걸 가지고 써서 언제쯤 그러면 이건 준공을 예정하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글쎄 언제쯤인 거는 안전관리과에서 신청은 저희가 했으니까 아마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아마 통보를 줄 겁니다.  그러면 통보되는 대로
이정재 위원   공사기간도 한참 될 것 같은데 거기 어르신들 다리 아프시다고, 동네니까 지나다니다가 들르고 그러는데 그것 좀 이왕 하는 거면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알겠습니다.  예산만 세워준다면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좀 여쭙겠습니다.  이쪽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는 없는 거고요.  지난번에 구청장 구민과 간담회 때 쭉 나왔었던 부분인데 노인정마다 시설물 취약했었던 부분 있죠, 안마기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 자료 취합해서 시설물 개선을 해 주시거나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사항 어떻게 됐는지.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지금 기능보강사업으로는 취합만 지금 다 한 상태인데 그거 120만원 가지고는 각 동에 기능보강을, 그 해 준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사실은.  각 동에 돌아가 봤자 한 100만원도 채 안 되는데 안마기 영종·용유 안마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사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항 쪽에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한번 수리비를 알아봤더니 한 개당 30만원 정도, 두 개 하게 되면 6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비용을 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향후에 구에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노인복지기능보강기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인해서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시내동에는 지금 자료 취합해서 해 주신다고 지난번에 박종혁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지금 그걸 취합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은 궁금해들 하세요.  그래서 돌아가는 상황을 좀 일러주시면.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지금 고장이 난 부분이 어느 동에 몇 개가 있는지 그거는 지금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정재 위원   그거 해 보신다는 게 언제인데 아직도 해 보신다고만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지금은 기능보강사업 구매할 것, 노인정에서 필요할 것만 지금 저희가 취합을 했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나가고 별도의
이정재 위원   가능하면 과장님 그런 일정들을 좀 다들 구민들은 소통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얘기 한번 꺼내놓고 나면 그다음에는 얘기가 없어요, 될 때까지.  그러면 궁금해 하세요.  그러면 의원한테 전화오고 그러면 우리 일일이 다 여쭤보기도 뭐하고 그래요.  그래서 좀 계획들 있으시면 대략적인 계획들은 좀 일러주시면 우리가 그런 걸 노인정을 다니거나 또 이렇게 뵈면 대략 이렇게 되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고장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고쳐주든가 아니면 그만두든가 그건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늦어요.  지금 구청장님께서 방문하셔 가지고 말씀하신 게 얼마인데.  2월달에 다니셨는데 그리고서 지금 벌써 4월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기간 길게 잡으시면 그건 너무 늦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은 그때 얘기 나왔으면 빨리 빨리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는 말씀 안 드릴게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빨리 해 드리고 싶은데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여간 신중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까 다른 위원 이야기할 동안에 좀 기다렸는데요.  지금 중구여성회관장은 어떻게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그거 법대로 가는 겁니다. 
김규찬 위원   아니, 지금 채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채용이요?  채용은 
김규찬 위원   채용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석이잖아요.  그거 기다립니까?  전 관장이 법대로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법원에다가 이야기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니,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채용과정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몰라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채용과정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이 자리에서요? 
김규찬 위원   네, 팀장님이 보고 하시죠.  지금 여성회관장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여성가족담당 서연숙   (방청석에서 답변) 여성가족팀장 서연숙입니다.  일단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1심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까지는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지금 1심 판정일이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에 판정일이 잡혀서 통보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일단 
김규찬 위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담당 서연숙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공모절차가 제가 듣기로는 공모절차에 들어갔다고 그러던데, 위탁기관이.  아니에요? 
○여성가족담당 서연숙   법인 측에서는 모집공고를 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   법인 쪽에서는 모집공고를 지금 해 가지고 중구청으로 올라왔어요? 
○여성가족담당 서연숙   네, 명단은 올라온 상태입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중구청에서 지금 보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담당 서연숙   네. 
김규찬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알죠.  올라온 사람이 누구누구예요, 몇 명이에요?  그거는 비밀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그것은 법인에서 
김규찬 위원   중구청으로 추천한 사람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법인에서 채용을 하고 저희한테 신원조회를 의뢰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몇 명이 응시했는지는 모르고요.  저희한테 결격사유조회는 한 분
김규찬 위원   한 명 올라왔어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왔습니다. 
김규찬 위원   누구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김규찬 위원   누구?  나중에 그러면, 알려주면 안 되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그 이름도 개인정보법에 해당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검토하시고 소문은 다 났더라고요.  주민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누가 하고.  그런데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손영식   네, 소문은 주민이 빨리 알고 우리 공무원들은 
김규찬 위원   그런데 소문은 다 났는데 이야기를 못하는지.  그게 법에 위반되면 안 하셔도 되고 검토해 보시고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이면 하시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가정교육과장 김정희입니다. 가정교육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사항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지금 접근성이 떨어지고 협소한 거는 파악하셨죠?  그런데 이전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계약관계나 장소가 아직 검토가 안 되셔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일단은 장소가 어느 정도 나와야 저희가 예산을 올리는데요.  지금 부동산도 좀 알아보고 그러는데 장소가 아직 마땅치가 않습니다. 
한성수 위원   예산은, 그 장소를 다시 임차할 예산은 되세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저희 생각은 임차보다는 어디 공공시설이 들어가는데 같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정 할 수 없는 진짜 그런 저기가 없으면 임차라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성수 위원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저희는 계속 이전을 하고 거기다가 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관을 활용하자는 의견을 많이 내는데 사실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전비용도 거의 600억 정도 든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공간이 남는 부분을 좀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데 그런 공간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굉장히 빈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거기에 남는 자리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한성수 위원   그런데 그거를 개방을 안 하고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활용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관이 안 되고 이사가 안 된다면 같이 공동으로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도 서로 양보하는 선에서.  그래서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엄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그러면 자리가 괜찮을 것 같거든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접근성은 좋은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자리에 장난감 도서관이 있는 게 맞는지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공간이 지금 두 개로 되어서 구름다리처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업무를 보는 동 말고 이쪽에 비어있는 동쪽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한번 그건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어제 소비자연합회 건물도 좁기는 하지만 준비를 해서 잘 개소를 하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도담도담 박물관도 우리 관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77쪽에 영유아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전문성 때문에 민간위탁한다고 했는데요.  모든 민간위탁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민간위탁법인을 어떻게 선별한 거냐.  영유아 교육기관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교단체가 영유아 교육기관입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법인이 영유아 교육기관이라고 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냥 법인이면 됩니다.  법인 중에 정관 중에 영유아 사업을 할 수 있는 정관사업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아무 법인이나 하지 않으려고 해도, 법인 대표를 최소한 그래도 유아교육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신규를 주게 했는데 법의 취지가.  전문성이 있는 단체로 하여금 맡기게끔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단체장, 대표에게 어린이집 원장자격을 두게 했는데 그걸 지금 문제 삼으니까 거꾸로 전문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대표에 어린이집 원장을 삭제하는 이런 규칙을 했어요,  여성가족부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지금 법에
김규찬 위원   거꾸로 가는 거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침상에는 지금 ‘대표가 아니고 원장이 자격을 갖추어라.’ 라는 
김규찬 위원   지침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규칙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그래서 지금 이게 법에
김규찬 위원   규칙이 제대로 된 거고 지침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성가족부가 영유아 안 그래도 지금 전국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아무 자격도 없는 법인이 어린이집을 수탁하게끔 이렇게 법을 고치느냐고요, 그게.  이게 말이 안 됩니까?  그러면 아무 단체나 다 하죠.  아무 단체 정관에다가 어린이집 할 수 있는 정관은 사단법인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사단법인에서 정관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단체가 영유아 교육전문기관이냐 이거야, 그거 따져보자,  이거예요.  정관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종교단체가 종교단체지 영유아 교육전문기관이냐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연합회에서도 그 안에다가 교육해 가지고 영유아 교육할 수 있다고 정관 하나 넣고 받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어린이집을 못 받을 수 있는 단체는 뭐가 있어요, 세상에.  사단법인 중에서 못 받는 단체는 어디 있습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단체정관에만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정부가 한쪽으로는 아동학대로 난리가 났는데 정책은 거꾸로 가냐고요, 이게.  심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심사를 했는데 종교단체 주는 게 말이 안 됩니까?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그리고 지금 일단은 
김규찬 위원   그러면 영유아 보육전문기관한테 줬어야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대표가 시설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시설장은 별도로 뽑지 않습니까, 전문가로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실제로 운영하는 건 시설장이 하기 때문에
김규찬 위원   자, 봐보십시오.  실제로 운영하는 게 아무리 고용된 시설장이 하더라도 원대표는 법인단체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법인단체가 어린이집에 대한 철학과, 영유아에 대한 철학과 개념이 없으면 그 시설장은 허수아비가 되는 겁니다.  그거 한두 번 해 보셨어요?  지금 중구여성회관장이 왜 저렇게 된 거예요.  여성 능력개발이나 교육에 대한 철학이 없는 단체가 여성회관을 받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죠?  이게 법을 만들고 하면 다 철학이 있고 개념이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거고 한데 거기에 따라 정책을 하는데 자꾸 거꾸로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지금 이게 엉터리가 되는 거잖아요.  법인한테 줄 수 있어요, 조합.  헌법에 개인만 받지 못하고 법인은 받을 수 있다고 쳐요,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법인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 줘서 영유아 어린이집과 관련된 그런 거를 명확하게 해 줘야죠.  그게 안 되니까 겨우 고육지책으로 단체장을 그러면 대표를 어린이집 원장자격을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삭제되면 이제는 누가 어린이집 원장을 어떻게 맡아서 하겠느냐고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그리고 심사기준표에 어린이집 사업에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채점이 다 들어갑니다.  만약에 같은 법인이 들어왔어도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심사자격을 했는데 종교단체가 영유아 교육전문기관이냐고요, 묻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셨어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지금 종교단체에서도 영유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건 종교단체죠, 교육기관이 아니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아니, 꼭 교육기관이 영유아 사업을 하라는 법은 없죠.  그렇게 따지면 법인이라고 여기에 한정을 안 짓죠.  법인이라고 했잖아요, 다 누구나 다 되는 거죠. 
김규찬 위원   그러면 법인을 빼야죠, 그러면.  아니면 공무원을 어린이집 원장을 직영해서 직접 고용해서 뽑아야죠, 그러면 계약직이든 뭐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위탁을 줍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전문성이 없는 위탁업체를 줄 것 같으면 직접 뽑아서 했어야죠, 그게 맞죠.  법으로는 안 되게 해 놓고, 법으로는 전문성이 없게 해 놓고 위탁도 전문성 없는 단체에 주면 민간위탁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단체 대표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없는 사람도 좋다 이거야.  그러면 최소한의 영유아 교육관련 법인이나 단체 보고 이걸 운영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정부에서.  한쪽으로는 어린이집 확대, 어린이집 난리 치면서 법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 견해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법인이라는 곳에다가 주는 게 저는 도급하는 거 알죠, 일을 갖다가 하면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맡겨서 하는, 건설이면 건설도급을 주는데.  그게 거기에 하도급이 있고 재하도급이 있고 몇 번을 걸치다 보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커미션만 먹고 실질적인 일하는 사람은 아주 진짜 되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일을 하려니까 거기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이러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런 법인에서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시설장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시설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법인장이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다든지 교육에 대한 어떤 열의가 있는 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성을 들이고 그럴 텐데 이런 게 수익사업이 된다, 좀 돈이 될 것 같다, 우리 이런 것도 하자.  이래서 한다면 그냥 돈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되고 아이들 키우는 데에 대해서는 관심을 잘 못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방송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그분들이 지금 제가 방송에서 녹화되어서 폭력 사고가 난 것들 보면 그 사람들이 다 못 배워서 그랬겠습니까, 전공을 안 해서 그랬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가 본인이 내가 원장이 되어서 내가 직접 이걸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책임소지가 큰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내가 봉급제로 들어와서 원장으로 일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딱 관두면 되지.  다음에 다른 데도 원장은 못하겠지만 좀 그런 책임의 소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내용의 취지는 뭐냐면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법으로 잘 찾아서 제재를 해서 못하는 사람들은 막고 잘하는 사람들은 잘 발굴해 내잖아요.  그렇다고 가정교육과에서 이 많은 보육시설들을 다 다니면서 실시간으로 다 봐서 검사하고 조사하고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는 이런 종교시설 같은 데는 주지스님이 그럴 수도 있고 목사님이 그럴 수도 있고 자기 일하는 게 바쁘셔서, 설교하고 뭐하고 이런 것도 바쁜데 이런 데 관심을 못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통 본연의 생각했던 것보다 취지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벌어져도 이게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또 여기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규모가 작잖아요, 100인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작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지면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나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장님들도 자격 있는 원장님들이 내새끼처럼 그렇게 좀.  지금 봐도 우리 폐쇄카메라 달자고 그랬는데 다 국회까지 로비해 가지고 카메라 지금 달지 말자고들 그랬잖아요, 원장님들이.  이 부분 왜 이렇게 하시겠어요.  사생활 침해되는 것도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굉장히 행동의 제약을 당신들이 하는 행동이 그동안 그렇게 잘 하지는 못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부분은 이 얘기를 꼭 해서 지금 여기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보다는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아니면 다른 과장님이 가정교육과의 과장으로 오시더라도 원장님 어린이집 선발할 때 기준을 잘 두셔서 바르게 좀, 정치적인 논리에서 누구 아니까 누구 뽑아다오.  누구 해 주세요.  이런 거 말고요.  그런 쪽으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교육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입니다. 월디장학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사무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인과 관련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또 성실히 답변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의회하는 일이 그런 거기 때문에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네. 
김규찬 위원   사무국 존폐 관련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3월 31일까지, 결산서를 지금 하고 있나보죠?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네, 사실 결산서가 이제 막 검수가 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결산서를 해서, 이사회의 안건을 해서 사무국을 존폐할지는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저희들이 이 결산 결과 사무국 운영은 원래 우리 법에 전체 1년 수익금의 70%를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에 쓰도록 되어 있고요.  30% 가지고 장학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떨어지면 30% 예산 가지고 그 사무국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게 기금이 대폭 더 출연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자율이 올라가거나 이렇지 않는 한은 운영이 불가피하게 축소운영이 되어야 되겠죠.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1년 수입의 30%?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네. 
김규찬 위원   1년 수입이라는 건 중구에서 이관 뭐라고 합니까?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아닙니다.  저희들이 장학기금으로 
김규찬 위원   자체적으로?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아니, 장학기금이 지금 현재 118억원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1년 운용 이자수입이 희 장학회 수입이 됩니다. 
김규찬 위원   이자수익을?  그걸 1년 수익으로 봤을 때 그거에 30%가 넘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 사무국이 작년 4월 16일날 출범했습니다.  장학재단은 2010년 12월에 생겼는데 그동안 사무국 운영 이전의 수익금에서 전에 운영비가 일부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비축 되어 있는 것이 마이너스가 될 때는 정말로 운영을 하라고 해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에는 인건비, 사무실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네,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김규찬 위원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비축이 그러면 다 되어 갑니까, 고갈되어 갑니까?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지금 현상태로는 한 3년 후에는 고갈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김규찬 위원   국장님 임기하고 비슷하네요, 거의 그렇게 되죠.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그대신 저희들이 이율 높은 상품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간에 운영수익을 좀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거는 법에 따른 1년 수익의 30%가 아니고 30%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무국장이 크게 역할이나 기능이 없는데 그걸 굳이 두어서 장학금으로 쓸 수 있는 여력을 줄일 필요가 있느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법적으로 그런 걸 떠나서 한번 이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사무국의 진정한 역할과 기능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이사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게 우리 의회에서나 주민들이 보기에 진짜 역할과 기능이 있으면 존치해야죠.  그러나 30%를 떠나서 역할과 기능이 미비하다고 그러면 폐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도 좀, 불편하시겠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63쪽 맨 하단에 있는 기금확충방안이라고 있는데 현재 사무국이 출범하고서 거의 1년이 됐어요, 4월달쯤에 했으니까.  1년 동안에 모금이 된 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그러니까 지금 먼저 보고 드렸듯이 1억 3000만원 정도인가요.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보고들은 이후에 특별히 더 없으시죠, 이 정도 금액.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이정재 위원   대략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8억 돈을 가지고 고생을 하신 거는 그래도 신한은행에 있었던 돈을 신한은행에서 참 어려웠을 텐데 내주기가 또 금고나 농협으로 돌려서 2.6%나 2.7%까지 또 올려서 받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의 금액은 이렇게 되면 한 연 2억, 3억 정도 되는 건가요?  더 되나요, 이자가요.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정재 위원   세금을 더 떼어야 되어서?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저희들이 신한은행에 넣었던 돈을 2금융권에 돌리면 한 5000만원 정도 더 수입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자가 2.6%나 2.7%면 100억에 2억 6000 정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2억, 3억 정도 그러니까 수익이 지금 2억이나 3억 정도 되지 않냐는 얘기죠, 1년에.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개별질문 했었던 게 학자금 대여방안을 실질적으로 좀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장학재단 학자금 대여사업을 검토결과 추진 불가 결론” 이유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기 학자금 대여사업 시행중이나 미 상환율 급증, 수입이자에 비해 원금 손실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 정도나 손실을 보고 있는지는.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그거는 저희들이 한국장학재단의 대입이라서요, 그거는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한테 보내주지는 않고. 
이정재 위원   이걸 안 보내줬으면 국장님 이게 몇 프로인지를 어떻게 아세요, 손실나는 거를.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그거는 저희들이 항상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께서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미수금이 과다 발생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이정재 위원   이거는 미수금이 날 수밖에 없는 제도고요.  이 부분을 저도 감안을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어차피 대상자를 2억, 3억의 70% 돈을 줘서 전체 수익이 이 금액 아니겠습니까?  이 금액에서 이걸 100%로 잡았을 때 70%를 목적사업으로 써야 되고.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네, 장학금으로 주는 거죠. 
이정재 위원   30% 정도는 운영을 하시는 돈으로 장학사업하는 국을 운영하시는 돈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3억이라고 치자고요.  3억에 한 2억 정도만 장학금을 주는 것보다는 이 돈을 대출해 줘서 그렇게 되면 한정적인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그래서 이번에 장학금 준 숫자도 많지는 않으시죠?  상하관계로 나눠서 주시는데 이번에도 얼마 전에 주셨잖아요.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169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금액을 그렇게 해서 주셨는데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그런 겁니다.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문 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조금 잘 안 되는 게 지금 대출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 은행에서 대출하듯이 이런 사업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정재 위원   그래서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바로 그거예요.  대출사업은 우리 장학회에서는 사실상 하기가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바꾸거나 뭘 바꿔서라도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출에 대한 관리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이정재 위원   제가 이제 말씀을 더 드릴 건데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좀 해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이 금액을 100억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을 해 준다면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원금을 가지고 대출을 하라는 거예요? 
이정재 위원   그렇죠.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교육지원청에 저희들이 감독을 받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원칙상으로는 제1금융권에만 기본재산을 넣어 놔라.  그렇게 하고 있는 주장이고요. 
이정재 위원   그거는 제도고요.  제도는 어떤 일이든지 목적하는 사업에 편의성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학생들을 주기 위한 목적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어떻게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잘 지원해 줄까 입니다.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정재 위원   거기에 맞는 제도를 만드셔야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제도가 이렇기 때문에 여기 학생들을 맞춰라.  그러는 건 옳지가 않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릴게요.  그래서 100억 정도가 되는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을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 군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저렇게 거기를 쓰고 아니면 조그마한 소상인은 소상공인들도 대출을 받는 시스템이 있고 그런데 이 보증기금이라는 건 보증이 안 되는 사람이거나 이렇게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금에 대한 손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갖다가 커버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떼어서 돈을 하면 어차피 리스크는 장학재단이 하는 건 리스크가 생깁니다.  이게 왜냐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잘 돼서 “내가 당신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사업자로 나중에 성장을 크게 했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100억을 기증하겠소.”  이런 게 아니라면 누가 와서 돈을 주겠어요.  그렇지는 않은데 이 돈이 나가는 이자가 2억, 3억이 여기 지금 나오는 돈이라면 이렇게 해서 리스크가 나오는 돈들도 이 이상 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100억이 돌아가면서 중구에서 굴러다니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방법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네, 저희가 그거는 검토를 그런 방향으로 못하고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학생들한테 운영수익금으로 하라는 걸로 제가 잘못 받아들였어요. 
이정재 위원   그렇다고 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큰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사무국이 앞으로도 여기 존치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자가 지금 다 떨어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2년, 3년 있다가 이 돈들 다 없어지면 이자 더 떨어지고 돈 기금 별로 없고 그러면 없애야죠.  가정교육과에서 그냥 관리해야지, 한쪽 팀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저희가 하여튼 기본 재산에 대해서 그걸 일부 가지고 대출사업이 가능한지 그거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관계기관에 알아보고요. 
이정재 위원   예전에 말씀드렸었던 것도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그게 가능한지 알아보고 다음에 검토 드리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런 거 파악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국장님 자리가 참 어려운데 성실히 답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사무국의 운영을 30% 범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의 30% 범위가 넘지 않으면 운영하고 넘으면 폐지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사무국의 존재 이유 때문에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1년 동안 1억 3000의 기부참여를 유도하셨는데 그 안에는 신한은행에서 시금고를 하면서 3년 동안 분납해서 내겠다고 한 금액이 포함이 된 거죠?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네, 그게 7500만원이 포함된 거죠. 
한성수 위원   7500이 포함됐고 나머지 그럼 한 6000만원 정도가 개인적으로 된 거죠.  이게 사실 기부금을 국장님이 열심히 의욕적으로 하실 의도로 오셨지만 그게 현실상 사실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 때 저희가 이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익의 30%를 넘고 안 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무국 존재 자체의 의미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의문이 있는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납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번에 정기예금 신한은행 거 만기되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만기가 1년 만기였나요?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네, 1년입니다. 
한성수 위원   1년 단위요.  지금 그래도 좀 2월 달이라 2%대였는데 그래서 지금 2.6에서 2.7로 잘 옮기셔서 그래도 5000만원이면 사실 큰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이브를 하셨는데요.  지금 그 사이에 한 0.3%는 또 더 떨어졌어요.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신한은행은 오늘 부로 1.87%로 떨어졌습니다. 
한성수 위원   금액이 크니까 우대금리라 조금 높은가 봐요.  보통 1.7%대까지도 거의 0.3% 이상 떨어져서.  신한이 그렇게 떨어지면 농협이나 새마을도 그 수준으로 같이 어느 정도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많이 걱정이 됩니다.  1년 만기라서 내년 얘기기는 하지만 지금 몇 년째 계속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서.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이사회를 했어요.  은행, 2금융권도 2.5%대로 떨어졌습니다, 마을금고도 2.5%로 떨어졌는데.  이대로 이렇게 가가지고는 곤란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안정적이고 좀 이율이 높은 상품을 찾아봤더니 이러한 각종 전국의 재단들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공익재단들은 수익금을 순수한 은행이자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게 발 빠르게 보험사들이 그걸 겨냥해서 상품을 개발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두 차례 만나서 브리핑을 받고 이거를 이사님들한테 한번 이해를 시켜보자 해서 어제 특별히 불러서 브리핑을 했더니 이사님들이 매우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 장학회 기본예산은 단 한 푼도 평생 이것이 장학재단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이거는 깔 수가 없으니까 1년이 아니라 보험사에서는 기본이 10년인데 10년 동안 묻어둔들 이걸 다른 데에 용도로 쓰지 못하는 거니까 그건 상관없지 않냐.  그대신 이율이 3.7%이고 여기에 수수료를 떼면 3.07%가 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험운영이 어려웠을 때는 어떻게 하냐.  최악의 경우에는 보험이 마이너스되더라도 2.0%를 무조건 보장을 해 주는 안전장치까지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한성수 위원   채권형에다가 투자하는 건가요?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네, 그래서 이제 
한성수 위원   전부 국공채권이요?  사실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그분들하고 다시 미팅을 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그쪽으로 분산을 해서 좀 돌리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사실 조금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보험에서 설명을 하실 때는 원금이 보장이 된다든가 최저 2% 이율은 보장한다고 하지만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보험은 하나씩 어느 정도씩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제약도 많고 그리고 이거는 개인 돈이 아니라 우리 세금을 갖다가 귀하게 중구 장학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출연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신중하게 많이 검토하시고 법률자문도 받으시고 섣불리 해서, 이거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지방에서 장학금 갖다가 운영했다가 문제가 됐던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신중하게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타 장학재단들 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0여 개 장학재단들이 이쪽 상품에 가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행도 사실 망하면 원금 5000만원 이상 다 뜯기는 거고 보험회사도 망하면 물론 다 뜯기는 겁니다.  그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위험부담은 은행이나 보험이나 거의 저는 비슷하게 이렇게 보고요.  세상에 리스크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리스크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신한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농협에다가 하겠습니까.
한성수 위원   국장님, 우리 이자 가지고 장학금 지급하는 게 지금 신청자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모자라나요?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네? 
한성수 위원   장학금 이자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기금이 모자라서 못주거나 지금 그러나요?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지금 작년에 그런 것이 뭐냐하면, 작년에 사무국이 발족하면서 좀 홍보가 너무 과다하게 됐는지 신청자가 2013년도보다 한 60% 이상 늘어났어요.  그러다보니까 30여 명이 애석하게도 탈락이 됐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7월에 공고를 해서 8월에 장학금을 주겠습니다만, 올해에도 그러한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갈수록 사무국이 생겨 가지고 많이 알려지고 또 홈페이지까지 개설하니까 중구 내에 학생들은 홈페이지를 수시로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이게 점점 신청자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자격조건은 다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서 못 주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자격조건은 최소 자격조건인데요.  사실상 그동안 저희들이 우리 인천시 산하 장학재단 중에서는 성적을 제일 낮췄어요, 기준을.  낮췄는데 너무 탈락자가 많이 나오면 저희들이 기준을 타 장학재단하고 맞춰서 조금 상향조정해서 조절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보험 상품, 투자성 상품에다가 예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자문도 좀 받으시고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몇 번하고 또 이사님들하고도 어제 의견도 나눠보고요.  그런데 금융권에 계시는 이사님들도 위험한 것 같지는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내용을 여쭙고 싶은 건 많지만 하나만, 그러면 그게 고정금리인가요, 변동금리인가요?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변동금리인데요, 어떤 식으로 변동이 되냐면 한은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이것도 조금 내려가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한은 기준금리가 1.75% 현시점에서 3.7% 지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서 선진국처럼 0%가 됐다고 하면 우리도 한 수수료 떼고 하면 3.07%인데 
이정재 위원   한 2%까지.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1.5%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마지노선 2%를 보장 그건 무조건 해 주는 거고.  한은금리가 예를 들어서 1.75%에서 2.75%로 올라가면 이것도 똑같이 1%가
이정재 위원   그러면 반대현상이 생겼을 때는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그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이정재 위원   그 위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네, 그러니까
이정재 위원   15% 올라가면 15%까지 다 주고?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설명은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기준금리와 연동이 되어서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이정재 위원   변동금리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장학금을 이자로 주게 되어 있죠?  원금은 훼손하면 안 되는 건가요?  원금으로 장학금 줄 수 없나요?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네?
김규찬 위원   원금으로 장학금을 줄 수 없나요?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물건이요?
김규찬 위원   원금.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원금이요?  우리 기본 재산이요?
김규찬 위원   기본 기금으로.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그거로는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거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기본 재산은 절대로 줄 수가 없고요,  만에 하나 그 장학재단이 갑작스럽게 이번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은 0%대로 예를 들어서 은행이자다.  하면은 불가항력일 때 장학재단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에 승인요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상황에 급박한 상황이 이렇게 벌어져서 장학재단이 존립 자체가 어려우니 기본 재산 일부를 털어서 장학사업을 계속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거기서 심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요구사항이 타당하다고 하면 승인해 준만큼을 그걸로 장학금은 줄 수가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장학재단이 아니고 출연한 기금을 다시 중구 예산으로 해서 매년 예산 책정해서 하면 되잖아요.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그거는 그렇지 않아도 전국의 지자체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이
김규찬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전부 승인을 어디서 받냐면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승인을 받다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귀속한다고 정관을 만들어서 보내면 그걸 빡빡 그어 가지고 교육청으로 계속한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 지자체 출연기관들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방서부터 지금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거는 언젠가는 그것이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김규찬 위원   지자체에서 출연했는데 지자체로 귀속을 해야죠.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국민의 세금으로 출연했는데 왜 장학재단이 문 닫았을 때 왜 교육청으로 가냐.  그런데 그거는 또 거기 나름대로 논리는 있습니다.  뭐냐면 지자체로 귀속되면 누구든지 장학재단 만든다고 예산을 거기다 놨다가 필요하면 또 다 갖다가 이렇게 써버리면 곤란하지 않냐.  수혜 받았던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없어지니까 이거는 교육청으로 귀속해서 타장학재단에다가 넘겨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장학사업은 이어나가도록 하겠다는 그 취지로 교육청으로 한 거예요.
김규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원 투자금, 출연금이 훼손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로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이자로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까 그 한정된 금액에서 장학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 다음에 사무국이 출범하니까 사무국에 들어가는 30%의 비용을 장학금으로 쓰면 되는데 왜 사무국을 뒀냐.  지적이 나왔잖아요.  그 지적이 나와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사무국이 장학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자를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제2금융권이나 보험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수익이 높으면서 안정적인 보험상품, 금융상품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관들은 전부 다 제2금융권의 원금을 저축하지 않아요.  더구나 국민예산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보험에다가 그렇게 넣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은행이 1금융권도 망하면 되지 않냐.  하지만 1금융권보다 더 안정된 거는 우체국입니다.  그러면 그게 위험하면 우체국에다가 그냥 넣든가.  그렇게 해서 해야지,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나 보험, 제2금융권에다가 하는 거는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2금융권에다가 저축을 한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있는 이자율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 안에서 찾고 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이 있으면 존치를 하시고 없으면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 때문에 사무국 존치하려고 제2금융권에다가 넣는 게 안 맞죠, 그게.  그런 거 아니에요?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그런데 운용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사무국 폐지 말씀하시는데 이건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사무국이 작년에 출범하게 된 계기는 우리 중구가 명실공히 100억이 넘었고 대게 어느 정도 기준이 넘어가면 사무국이 다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에서는 사무국 출범하기 전에 자생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구 인력을 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어차피 구공무원이 그 업무를 보면 공무원 인건비는 다 구민의 혈세로 나가는 겁니다, 사무국 운영하는 게.  돈은 그러니까 이쪽에서 빼서 쓰나, 저쪽에서 빼서 쓰나 어차피 운영비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사무국이 생기면서 별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 공무원들이라고 하면 누가 조금 위험부담도 감수를 해 가면서 이런 금리를 조금이라도 높은 데를 찾아다니면서 검토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사무국이 생기면서 이러한 것도 좀 더 전문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면서 좀 뭔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사무국이 별도로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꼭 사무국이 당초에 일부는 적극적으로 기금을 이렇게 받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기부금 모집법이 하필이면 계속 강화가 되어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는 거, 이것이 하나의 사무국으로서 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별도로 있음으로서 사실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서로 이렇게 기금을 늘려 나가는 데는 그래도 조금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규찬 위원   이렇게 되니까 장학재단의 자꾸 본질이 흐려지고 장학재단이 우리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을 하는 게 본연의 업무인데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지금 마치 무슨 금융상품 전문가, 금융상품 돈놀이 많이 해서 돈놀이를 어떻게 해서 이자를 많이 벌어들이는 그런 재단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거든요.  본질이 이게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하더라도 안정된 은행에 금리 찾아가지고 안정권 된 은행에 넣어놓으면 돼요.  그다음에 신청 받아서 하면 돼요.  국장님 말씀으로 한다고 그러면 국장님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금융상품 전문가를 갖다가 국장으로 앉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공무원출신이 금융상품 전문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무국을 두려면 은행출신 해 가지고 이자놀이 잘하는 사람들 갖다가 앉히는 게 맞습니다.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금융전문가가 아니지만 금융전문가한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판단은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규찬 위원   공무원도 할 수 있죠.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꼭 금융전문가가 사무국 국장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규찬 위원   공무원이 할 수 있잖아요, 그 일은.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김규찬 위원   사무국을 안 두고 공무원으로.  아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내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부담이 되어서 못한다고 해서 장학재단을 둬가지고 사무국을 둔 거 아니에요.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그러니까 그 판단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김규찬 위원   사무국도 중구청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다.  공무원은 안 되는데 사무국은 된다?  그건 안 되고 그렇게 민간인으로 사무국을 두려면 금융상품 전문가가 오는 게 맞습니다.  기부금법 때문에 위반이 되어 가지고 외부출연을 못 따오는데 제2금융권 갈 거냐, 보험 갈 거냐.  이게 얼마나 위험한 투자입니까, 이게.  이게 복잡하고 위험한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은행에서 이런 파생상품 여러 가지 금융을 전담하는 전문가들도 어렵고 해서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장학재단이 아니고 무슨 제2금융권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 이걸 자꾸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사무국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을 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박성용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아주 신중히 저희들이 검토의 검토를 거듭해 가지고 최선의 방법으로 기금도 늘리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월디장학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과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5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위원장 유명복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사무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떻게 업무파악 좀 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참 일이 많죠, 여러 분야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청취불능)
한성수 위원   지금 원산지 표시관리 사이버교육 신청하셔서 받으셨는데 어떠세요?  받으시니까 좀 구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제가 받은 건 아니고 
한성수 위원   직원분들이 받으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네, 지금 앞으로 이제 보낼
한성수 위원   신청만 하신 거고 아직 교육을 받지는 않으신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원산지 표시과정을 지금 이수토록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오늘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수산물 방사능 측정 때문에 수시로 물건을 구매해서, 아니면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전문검사는 아니더라도 수시로 구청에서 나가서 원산지 표시 확인을 하시면 경각심이 있어서 조금 더 원산지 표시에 신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계속 말도 많고 그런데 이번에 인적구성 재정비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네? 
한성수 위원   신포국제시장이요.  지원센터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료 한번 주실 수 있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저희 지금 위탁기관을 당초에 3년씩으로 했는데 지금 2년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였고, 또 금년도에 시장정보데이터사업 이런 여러 가지 기능 확대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금액이 2억이 넘는 돈인데 어떻게 쓰였는지 모른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좀 반으로 줄기는 했지만 이것도 1억이 넘는 비용이라 잘 활용되고 조금 상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또 상인과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과 유지·보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네, 잘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업무가 며칠 안 되셨는데 아주 파악을 많이 하셨는지 내용이 많으십니다.  같이 뵙고 미팅도 했는데요, 과장님.  지금 신포시장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되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관심 갖고서 지금 미팅을 했기 때문에 전에 나광호 과장님하고도요.  그랬는데 아까 우리 한성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인적 구성 재정비 이거는 지금 저는 제가 볼 때는 잘 안 됐다고 보여 집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는 지원센터거든요.  국제시장 지원센터면 지원을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누구를 지원해 주냐면 상인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인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뭔가 돈을 주라는 게 아닌 내용물을 사업을 잘 할 수 있게끔, 상인들이 장사를 잘 할 수 있게끔 줄 수 있는 내용물을 주라는 건데 조직도 구성하고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아닌 것 같아요.  계약기간을 연장했고 아까 말씀하신 금액을 줄였지만 그건 사업비를 줄인 거지,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다른 거는 다 말씀드렸고 다 아시니까 그리고 또 전에 신포동장도 하셨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파악 잘 되실 거니까 좀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위에 로데오거리 상인들이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아까 들렀는지 모르겠지만 롯데아울렛 때문에 롯데마트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네, 그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아까 들르셨나요,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아니요, 제가 다른 행사 때문에. 
이정재 위원   행사 아까 미팅 있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셨는데 거기서 상생협의회나 저는 부의장님이랑 같이 앉아서 얘기를 들었는데 상생협의회도 조례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 좀 귀담아 들어주셔서. 아무래도 대형매장이 인근에 상기면 기존에 사업을 하시던 분들은 위기감이 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쪽에서도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렇다고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는 것 같다.  허가는 내주되 상생을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어떤 지원을 해 주든지 중복된 매장 같은 것들은 그쪽에서 피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좀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배려 깊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4쪽에 여러 가지 마을기업들 잘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는 그 법인 대표자가 또 그렇게 해서 이름을 바꿔서 또 하면 법인을, 마을기업을 또 만들 수 있나요?  아니면 그런 것 좀 어떻게 제재를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법인대표자가 명칭을 또 변경해 가지고 
이정재 위원   이름을 바꿔서 다른 사업을 또 한다든지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 보고 싶다고 그랬을 때 그런 거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저희도 심사를 하고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도 심사하고 심사하는 기능이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아마 폐업조치하고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하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저기를 해서 잘 안 되고 그러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할 때 또 하신다고 그러면 생각을 좀.  왜냐하면 지역분들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또 뭔가 하시고 싶어서 이러실 수 있지만 사전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철저히 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잘 제대로 운영 못했는데 나중에 또 한다고 그래 가지고 또 해 주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검토해 주셔서 나중에 예산낭비 안 되게 파악 좀 잘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장성   알겠습니다.  동일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앞으로 고생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환경관리과장 최인선입니다.  환경관리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결과에 대하여 두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환경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여기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연안부두 쪽에 민원이 많이 줄었죠?  거의 없죠, 요새는.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네, 요새는 간혹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그전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철홍 위원   근래에 만약에 민원이 있었다면 어떤 민원이 있었어요?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연안부두 쪽은 아닌데 외곽순환고속도로 연결 항동 시작점에서 민원이 좀 들어오고 그 외에는 그렇게 큰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조양화학은 지금 이제 해양투기가 완전히 근절된 거죠?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업체가 폐쇄를 했습니다.  자진 해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조형산업으로써 기능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전혀 안 하는 거고?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네. 
김철홍 위원   그 부지 사용한 것은 항만공항과나 이쪽에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그게 아마 폐업을 하고 창고 같은 오염물질 발생 안 되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사실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창고도 어떤 창고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그쪽으로 들어오면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어쨌든 조형화학은 폐쇄했다고 그러면 앞으로 석탄부두라든가, 석탄부두 나가도록 계획은 되어 있는 거잖아요, 20년까지.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네, 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그게 좀 여의치 않죠, 지금 어떻게?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실행계획은 아직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용역을 줘서 계획이 강원도 동해랑 군산 이쪽으로 
김철홍 위원   군산에 50%, 동해에 50%로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군산으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철홍 위원   그걸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연안부두는 어쨌든 물류가 되든 사람 사는 데가 되든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조양화학도 수명을 다하고 아마 SK도 나름대로 지금 다른 데로 옮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주거지로 변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 갔을 때 어떻게 도시계획을 해야 될 것인지 중구 천체에서는 그런 문제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회사들은 원래 이전계획이 있으면 그 이전계획이 그대로 실행되는가 그런 걸 환경과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네, 관심을 갖고요.  관계부서에서 저희 환경관리과로 협의공문이라든가 그런 의견 구하는 공문들이 오니까. 
김철홍 위원   한 번 더 알아주세요.  석탄부두가 이전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서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경로를 통해서 알아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위식   청소과장 김위식입니다.  청소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결과 시정 1건, 건의 5건 등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좀 추웠는데 우리 환경미화원 분들 청소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대신 격려, 위로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93쪽에 재활용센터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많이 해소카 된 거죠? 
○청소과장 김위식   네. 
김철홍 위원   그래서 배수로도 정비를 한 것 같고.  또 아마 무단 쓰레기는 새벽에 거두었다가 토요일날, 그날 10시에 처리한다 그 말 아니에요, 이게? 
○청소과장 김위식   네. 그날그날 처리하고 있었습니다만,  토요일날까지 모아진 거는 그다음 월요일날 저희들이 치워왔었는데요.  토요일 날, 일요일날 악취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날 오전에 다 반출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서부터 일요일 날까지 악취발생 요인을 제거를 한 셈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어쨌든 연안부두에서 나오는 무단 쓰레기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좀 덜 발생할 거예요. 
○청소과장 김위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97쪽에도 그거 연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사업을 해서 수입은 올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무단 쓰레기 버리는 것은 어떻게든 좀 힘이 들어도 근절시키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요새 각 동마다 봄이 되어서 환경 깨끗하게 운동 청소를 하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 김위식   네,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봄이 되면 또 전체적으로 좀 많은, 그런지 청소한 부분이 많은 부분은 더 신경을 써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깨끗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청소과가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김위식   네, 지난 운서동에서 한 번 합동대청소를 실시했고요.  순차적으로 연안권이라든지 신흥권 등등 월미도권이라든지 순회하면서 합동으로 청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연안권은 저도 아침에 참여를 해서 청소하고 그랬는데요.  그거는 돌아다니면서 주울 수 있는 정도의 청소이지, 근본적으로 여름을 대비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거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청소과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또 민·관 합동으로 참여의식도 높이고 그렇게 해서 깨끗한 중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회 하는 거지만 고생하시고. 
○청소과장 김위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98쪽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건의한 게 몇 개가 있었는데 다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파악이 됐고요.  공중화장실은 여기 내용에 개별법 때문에 일괄해서 못한다 말씀도 하시는데 오늘 자료는 제가 사실 안 가지고 왔어요.  갖고 와서 내용 디테일하게 여쭤보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안 가지고 왔는데 지난번 감사 자료에도 다 나오지만 왜 똑같은 영종·용유지역에 화장실이 거리를 따져도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도 느끼지만 이 정도 비용은 이해가 되는 비용이 있고, 이 비용은 이해가 안 되는 비용이 있고 이래요.  그런데 그 비용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쭤봤더니 용유출장소나 영종출장소에서 똑같이 온 여기 답변에도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로 위임된 업무로 위임지역, 용유출장소면 출장소 안에 있는 곳에만 예산을 쓸 수 있다, 지원된 예산은.  그리고 영종출장소에만 지원된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법률이나 불편한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또 예산낭비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런 거를 절감시키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걸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하자는 것도, 저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화장실 어디가 문제가 있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면 거기 화장실은 어디 있더라, 알아보고 확인해 드릴게요.  여기는 관광진흥실 건데요, 여기는 용유출장소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다시 전화를 해야 되고 이러는 불편함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비용적으로는  한곳에서 관리하면 입찰을 같이 한 번에 해 주면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별개, 별개, 별개로 하다보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개별법이라는 법 때문에 꼭 소관부서에서 하다 보니 비용이, 그것도 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같은 비용이면 몰라요.  그런데 관내업체가 몇 개 안 되는 업체인데 업체에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거나 정화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정화조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서 거기에 맞는 법률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거나 뭘 하거나 해서라도 합리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래야지 이런 행정감사를 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해서 감사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도 이거는 이런 이런 법률 때문에 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굳이 행정감사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개선시켜서 어떤 식으로 하면 이거를 일괄해서 청소과에서 다 관리할 수가 있겠다든지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 줄겠다든지 데이터는 이미 각 부서에 다 있으니까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심 가져 주시면 우리 관내의 비용이 연에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만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위식   알았습니다.  향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아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민원인이 오는 바람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잠깐만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롯데마트 아울렛이 들어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에 입장은 어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광석   (방청석에서 답변) 여기 롯데마트 아울렛은 현재 등록사업 업무입니다.  그래서 현재 롯데마트가 운영을 하다가 그것이 운영난이 있으니까 아울렛으로 전환하는 사업인데요.  등록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재래시장과 관련되는 업무를 저촉이 되는가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재래시장과의 중복되는 건 1km 이내가 되어야만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허가, 신고, 등록.  등록입니다.  장부에 기재해 드리는 사항을 변경 기재해 드리는 사항이 되는데 그 사항은 그대로 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주민들 특히 신포상가에 있는 옷가게를 하시는 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3월 2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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