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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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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5년 2월 16일(월) 11시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인천 내항 8부두 전면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인천 내항 8부두 전면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인천광역시중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4. 3. 인천 내항 8부두 전면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총무위원장 제출)
  5. 4. 인천 내항 8부두 전면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5.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8. ∘ 자구정리

(11시 02분 개의)

○의장 임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경후   사무과장 김경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5년 2월 10일부터 2월 13일까지 각 위원회별 소관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안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2월 11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내항 8부두 전면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은 원안가결 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5년 2월 13일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유명복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2.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3. 인천 내항 8부두 전면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총무위원장 제출)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내항 8부두 전면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는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이신 한성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한성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한성수   총무위원회 간사 한성수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인천내항 8부두 전면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8조에서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 등에 대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시행된「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합창단의 수준 및 기량 향상을 위하여 성악코치의 위촉 근거와 위촉해제,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항과 현재 ‘자문위원회’로 되어 있는 위원회의 명칭을 성격에 맞게 ‘운영위원회’로 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일부 문구를 문맥에 맞도록 조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내항 8부두 전면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14년 4월 해양수산부가 2015년에 8부두를, 2017년 이후에 1부두를 전면개방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계획을 변경하여 인천 내항 1․8부두의 일부만 개항역사공원으로 우선 개방하고 지역주민이 끊임없이 반대하는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전하려는 계획에 대하여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주민과 함께 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활동기간을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인천내항 8부두 전면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관만   한성수 위원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 내항 8부두 전면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 내항 8부두 전면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10분)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 내항 8부두 전면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천내항 8부두 전면개방 및 국제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철홍 의원, 유명복 의원, 김규찬 의원, 김영훈 의원, 이정재 의원, 한성수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6. 인천광역시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1시 11분)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 유명복   주민복지건설위원장 유명복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을 차단하고 인허가 절차 개선 취지에 맞게 도시계획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수정하고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준용규정을 공동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43조제9항 및 제43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공동주택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 일부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관만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는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명복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자구정리 
○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기 내내 계속된 영하의 날씨 속에 구정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섭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설을 맞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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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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