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2년 4월 23일(월) 11시 10분
- 의사일정
- 1. 제209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발언(전경희 의원)
- 1. 제209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총무위원장 제출)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전경희 의원 대표발의)(전경희․김규찬․김재기 의원 발의)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5. 휴회의 건(의장제의)
○사무과장 김종일 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4월 16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같은 날 제20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총무위원회가 개최되어 제20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4월 23일 오늘부터 5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을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각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최찬용 의원, 임관만 의원, 전경희 의원, 김규찬 의원이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을 각각 대표발의하였고, 2012년 4월 6일에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5건이 제출되어, 각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4월 20일 전경희 의원으로부터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5분 발언을 신청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4월 16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같은 날 제20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총무위원회가 개최되어 제20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4월 23일 오늘부터 5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을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 및 각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최찬용 의원, 임관만 의원, 전경희 의원, 김규찬 의원이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을 각각 대표발의하였고, 2012년 4월 6일에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5건이 제출되어, 각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4월 20일 전경희 의원으로부터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5분 발언을 신청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4월 20일에 전경희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전경희 의원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라면서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작년 8월부터 신문보도상으로 중구를 시끄럽게 했던 사건과 관련, 이번 2012년 2월 22일 법원 판결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직 구청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기반시설 준공허가를 빌미로 소송 중인 친형제들 명의로 환지에 대해 20억 손실보상금을 받도록 조합에 압력을 행사하였다하여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재판과정에 따르면 현직 구청장의 친형제들의 소송대리인과, 조합측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정하는 당일 ‘손실보상금을 13억원으로 합의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구청장의 전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직위를 이용한 이러한 압력성 전화를 하는 구청장의 행태를 보며 과연 10만 구민의 대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구민 앞에 떳떳하게 얼굴을 내밀 수 있는지. 이러한 행동이 진정 구민을 섬기는 공복의 자세인지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법원 판결에서도 진정인의 말이 사실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단체장이 우리 지역의 구청장이라는 것은 본 의원을 더 부끄럽고 창피하게 합니다.
10만 구민의 구청장으로 선출하였을 때에는 좀 더 발전적인 중구, 삶의 질과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구청장이 되어 달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의 이번 행태는 구민을 배신한 행동이며, 구청장을 지지하는 이들의 뒷통수를 친 행위입니다. 완장을 찼다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행동은 어리석은 짓이며, 진정 잘못한 행동입니다. 권력은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라고 준 것이지 함부로 휘두르라고 구민에게, 구민들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이 기반시설 준공허가를 조건으로 구민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구민을 협박하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 이상, 이것은 명백히 직권남용입니다. 구민의 이익이 먼저가 아니고, 본인 친형제의 이익이 먼저인 구청장이 제대로 된 구청장인지. 어떻게 이런 말들을 너무나 쉽게 벌이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중구 구민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공직자에게 있어 도덕성은 최고의 덕목입니다. 기본인 도덕성이 결여된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작년 8월부터 신문보도상으로 중구를 시끄럽게 했던 사건과 관련, 이번 2012년 2월 22일 법원 판결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직 구청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기반시설 준공허가를 빌미로 소송 중인 친형제들 명의로 환지에 대해 20억 손실보상금을 받도록 조합에 압력을 행사하였다하여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재판과정에 따르면 현직 구청장의 친형제들의 소송대리인과, 조합측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정하는 당일 ‘손실보상금을 13억원으로 합의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구청장의 전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직위를 이용한 이러한 압력성 전화를 하는 구청장의 행태를 보며 과연 10만 구민의 대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구민 앞에 떳떳하게 얼굴을 내밀 수 있는지. 이러한 행동이 진정 구민을 섬기는 공복의 자세인지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법원 판결에서도 진정인의 말이 사실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런 단체장이 우리 지역의 구청장이라는 것은 본 의원을 더 부끄럽고 창피하게 합니다.
10만 구민의 구청장으로 선출하였을 때에는 좀 더 발전적인 중구, 삶의 질과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구청장이 되어 달라는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의 이번 행태는 구민을 배신한 행동이며, 구청장을 지지하는 이들의 뒷통수를 친 행위입니다. 완장을 찼다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행동은 어리석은 짓이며, 진정 잘못한 행동입니다. 권력은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라고 준 것이지 함부로 휘두르라고 구민에게, 구민들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은 아닙니다.
구청장이 기반시설 준공허가를 조건으로 구민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구민을 협박하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 이상, 이것은 명백히 직권남용입니다. 구민의 이익이 먼저가 아니고, 본인 친형제의 이익이 먼저인 구청장이 제대로 된 구청장인지. 어떻게 이런 말들을 너무나 쉽게 벌이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중구 구민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공직자에게 있어 도덕성은 최고의 덕목입니다. 기본인 도덕성이 결여된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전경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이 문제는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철홍 의원 법정에서 해야 될 일을
○전경희 의원 구청장은 구민에게 깊이 사과, 사죄해야 할 것이며, 중구의 행정적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퇴하는 것이 중구 구민을 위한 중구청장의 마지막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김철홍 의원 법정에서 해야 될 일을 (청취불능)
○전경희 의원 저의 발언을 들어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들도 도덕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중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변화,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용 의원 퇴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용 의원 퇴장)
○김철홍 의원 전 의원이 법관입니까?
○의장 하승보 네, 전경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김철홍 의원 이건 아니죠. 사람이 궁지에 몰린 사람을 자꾸 더 궁지에 몰리게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법정에서 할 일이고
○의장 하승보 김 의원님 자리에 좀 앉아주십시오.
○김철홍 의원 이거 법정이에요? 이게 법관이 엄연히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여기서 지금 5분발언 할 내용입니까, 이게?
○의장 하승보 발언을 하려면 신청을 하세요. 앉으세요.
○김철홍 의원 신청을 정식으로 하게 만들어야죠, 이게. 이게 무슨 (청취불능)
○의장 하승보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할 겁니까?
○김철홍 의원 의장님 이게 5분발언
○의장 하승보 그럼 5분발언
○김철홍 의원 할 내용입니까, 이게? 이게 법정입니까? 이거 보셨을 것 아닙니까? 이거 안 보셨어요?
○의장 하승보 앉으세요.
○김철홍 의원 어떻게 앉으라 말이에요. 여기가 법정이냐고요.
○의장 하승보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할 겁니까?
○김철홍 의원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장 하승보 자리에 앉으십시오.
○김철홍 의원 의회 민주주의에요, 민주주의.
○의장 하승보 그러니까 자리에 앉으시라고요.
○김철홍 의원 더 이상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퇴장)
○의장 하승보 사상 유례없이 현직 구청장이 실형으로 구속되고 5개월이 넘어 반년이 되고 보니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먼데 참으로 답답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월만 가기를 기다리는 어려운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 어떤 방법으로든 하루 빨리 어려운 상황이 끝날 수 있기를 희망하고 기원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12년 4월 23일, 오늘부터 5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12년 4월 23일, 오늘부터 5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김재기 의원님과 최찬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김재기 의원님과 최찬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에 대해 사항입니다. 전경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에 대해 사항입니다. 전경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전경희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09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2012년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그리고 2012년 5월 2일, 3일간이며 출석 요구 대상자로는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관광지원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실․과장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우리 구의 미래발전을 위한 방향제시와 구민의 편익 제공, 복리증진, 관광활성화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방향제시와 대안을 모색하고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09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출석 요구기간은 2012년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그리고 2012년 5월 2일, 3일간이며 출석 요구 대상자로는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관광지원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실․과장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우리 구의 미래발전을 위한 방향제시와 구민의 편익 제공, 복리증진, 관광활성화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방향제시와 대안을 모색하고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네, 전경희 의원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경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경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위원장은 김규찬 의원이, 위원으로는 임관만 의원, 김철홍 의원, 전경희 의원, 김재기 의원, 최찬용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2년 4월 23일 오늘부터 2012년 5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위원장은 김규찬 의원이, 위원으로는 임관만 의원, 김철홍 의원, 전경희 의원, 김재기 의원, 최찬용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12년 4월 23일 오늘부터 2012년 5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12년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4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의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12년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4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