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2년 4월 24일(화) 14시
장소 :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 설계변경 요구 건의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차이나타운 중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찬용 의원 대표발의)(최찬용·임관만․김철홍 의원 발의)
- 2.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 설계변경 요구 건의안(김규찬 의원 등 7인 발의)
- 3.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차이나타운 중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26일, 4월 13일, 4월 19일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 설계변경 요구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회의 회부 안건들을 심사하기 위하여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26일, 4월 13일, 4월 19일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 설계변경 요구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회의 회부 안건들을 심사하기 위하여 열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신흥시장 상인회 이마트 인천공항점 이마트 동인천점 경제지원과로부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찬용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신흥시장 상인회 이마트 인천공항점 이마트 동인천점 경제지원과로부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찬용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의원 최찬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 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제한하고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예외를 인정하되 해당 업체가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 아직 개정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 이번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어도 바로 시행할 수 없으므로 우선, 준대규모 점포만이라도 시행하고 대규모 점포는 대통령령 개정 후에 시행하기 위하여 부칙에 “제15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개정․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시행한다” 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4월 10일 자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칙을 수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 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제한하고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예외를 인정하되 해당 업체가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 아직 개정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 이번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어도 바로 시행할 수 없으므로 우선, 준대규모 점포만이라도 시행하고 대규모 점포는 대통령령 개정 후에 시행하기 위하여 부칙에 “제15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개정․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시행한다” 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4월 10일 자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칙을 수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최찬용 의원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네, 임관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최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2년 4월 10일자로 유통산업 발전법 시행령 중 제7조의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받는 대규모 점포의 범위 법 제12조의 제1항 각호 외에 부분 본문에서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법 제8조 1항에 따라 별표 제1호에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 점포를 말한다”라고 개정 공포됨에 따라 부칙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임관만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관만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찬용 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관만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찬용 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 설계변경 요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규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규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규찬 의원입니다.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
설계변경 요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의 출입구 등 일부가 지역 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설치되고 향후 예상되는 답동, 신포지하상가와의 연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고, 국제여객터미널역 바로 옆에 위험시설인 유류저장탱크가 위치해 있어 열차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해소하고, 주유소 매입 등 안전조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 설계변경 요구 건의안.
1995년부터 추진한 수원~인천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그동안 재원부족과 도심구간 지하화 요구 등으로 진통을 거듭하다가 단계별 개통계획에 따라 송도~인천구간이 2014년에 개통된다는 소식에 우리 중구지역 주민들은 들뜬 마음으로 개통만을 손꼽아 기다려 왔습니다만, 최근 우리지역에 설치되는 인천터미널역의 출입구 등에 대한 현황을 알고는 깊은 우려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의 이익이나 기업의 편의성 보다는 국민의 이익과 편의성을 우선 가치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건설되고 있는 수인선 국제터미널역은 국민의 편의성이 아닌 기업의 이익을 위해 설계되고 추진되는 것은 한국도시철도공단의 설립목적에도 벗어나는 것으로, 출입구 설치와 공조실 이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제터미널역을 건설해 주길 간절히 염원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우선 이마트 방향으로 출입구 1개를 신설하고, 향후 추진될 답동, 신포지하상가와 연계가 되도록 공조실을 이전하며,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시설인 유류저장탱크를 이전하도록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에 이마트 방향으로의 출입구를 건설하라!
하나, 답동, 신포지하상가와 연계되도록 공조실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주민 만남의 공간을 만들어라!!
하나, 유류저장탱크로부터 국제터미널역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계변경 요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의 출입구 등 일부가 지역 주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설치되고 향후 예상되는 답동, 신포지하상가와의 연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고, 국제여객터미널역 바로 옆에 위험시설인 유류저장탱크가 위치해 있어 열차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를 해소하고, 주유소 매입 등 안전조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 설계변경 요구 건의안.
1995년부터 추진한 수원~인천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그동안 재원부족과 도심구간 지하화 요구 등으로 진통을 거듭하다가 단계별 개통계획에 따라 송도~인천구간이 2014년에 개통된다는 소식에 우리 중구지역 주민들은 들뜬 마음으로 개통만을 손꼽아 기다려 왔습니다만, 최근 우리지역에 설치되는 인천터미널역의 출입구 등에 대한 현황을 알고는 깊은 우려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의 이익이나 기업의 편의성 보다는 국민의 이익과 편의성을 우선 가치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건설되고 있는 수인선 국제터미널역은 국민의 편의성이 아닌 기업의 이익을 위해 설계되고 추진되는 것은 한국도시철도공단의 설립목적에도 벗어나는 것으로, 출입구 설치와 공조실 이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제터미널역을 건설해 주길 간절히 염원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우선 이마트 방향으로 출입구 1개를 신설하고, 향후 추진될 답동, 신포지하상가와 연계가 되도록 공조실을 이전하며,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시설인 유류저장탱크를 이전하도록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에 이마트 방향으로의 출입구를 건설하라!
하나, 답동, 신포지하상가와 연계되도록 공조실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주민 만남의 공간을 만들어라!!
하나, 유류저장탱크로부터 국제터미널역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김규찬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모든 의원님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규찬 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 설계변경 요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규찬 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역 설계변경 요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청소과장 김장성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 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과태료 부과금액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으로 제14조 3항에서 법 제14조 4항으로 변경하며, 안 제19조에 과태료부과 기준 별표 5에서 동법시행령 제38조의 3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 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과태료 부과금액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으로 제14조 3항에서 법 제14조 4항으로 변경하며, 안 제19조에 과태료부과 기준 별표 5에서 동법시행령 제38조의 3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청소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은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였으나 2011년 4월 6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3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5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면 현행 조례의 많은 부분에서 정비기준과 맞지 않는 용어나, 문장 등이 발견되므로 향후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청소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은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였으나 2011년 4월 6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3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5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면 현행 조례의 많은 부분에서 정비기준과 맞지 않는 용어나, 문장 등이 발견되므로 향후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부에서 현재 추진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업체 시책과 관련된 것으로 환경부에 조례개정 표준준칙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등 사후관리적 방향이었다면 이번 개정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내용을 담아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발생억제의 중요성을 제명으로 표출하였으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법조항을 변경하였고,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용어를 변경 및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일부만 종량제 시행중인 감량의무 사업장의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사전발생 억제의무를 우선 부여하는 등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끝으로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 별표 5에서 규정하였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3에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부에서 현재 추진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업체 시책과 관련된 것으로 환경부에 조례개정 표준준칙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등 사후관리적 방향이었다면 이번 개정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내용을 담아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발생억제의 중요성을 제명으로 표출하였으며,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법조항을 변경하였고,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용어를 변경 및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일부만 종량제 시행중인 감량의무 사업장의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사전발생 억제의무를 우선 부여하는 등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끝으로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 별표 5에서 규정하였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3에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를 사후 관리보다는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를 사후 관리보다는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정비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폐기물관리법 하고 음식물류에 대한 법제처 용어 때문에 이렇게 변경하시는 내용이죠?
○청소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 두 번째 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에 관한 거는 일반가정이 아니라 업소를 대상으로 지금 변경내용인 것 같아요.
○청소과장 김장성 예, 업소의 기준을 좀 강화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전에는 감량의무 사업장, 해도 되고 뭐 또 해도 되는데 이젠 강화돼서 꼭 이제는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해서 음식물 폐기물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서 자원화 시설이나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청소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아파트나 아니면 요즘에는 업소있는데 보면 음식물 폐기통이 큰 게 있는 게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쓴다거나 해서 밖으로 내놓는 곳이 몇군데 눈에 띄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점점 더 강화해야 되겠네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첫 번째 검토의견 우리가 들어본 것 중에서 폐기물류 관리법에 대한 내용 중에서 아직까지 저희 조례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거기 용어가 조금 더 변경돼야 되는 것 있죠?
○청소과장 김장성 예.
○전경희 위원 이번에 말고 다음번에는 이 부분을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죠?
○청소과장 김장성 예, 이번엔 전면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분만 개정이 돼서 도입을 못했고 앞으로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할 때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중구 구민들이 조례를 보았을 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용어 개선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차이나타운 중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차이나타운 중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조례가 개정된 후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국어 마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중국어마을 프로그램 이용료를 조례에 반영하여 이용자에게 고시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어마을 사업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차이나타운을 구에서 집중 개발하여 참가자에게 중국문화체험 및 중국어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한중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서 2011년도 한해 동안 중국어마을 프로그램 이용자는 약 1만여명으로 인천 중구의 관광자원 활성화 및 관광마케팅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2년 현재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어마을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체험교실, 토요문화체험교실, 1박2일 가족체험교실, 어학교육 강좌가 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중국어마을 이용료를 안 제10조 1항 별표1과 같이 조례에 반영하여 이용자에게 고시하고자 하며, 이 금액은 2011년도 12월에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중국어마을 체험프로그램은 전국 유일하게 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 비교대상이 없어 재료비 산정을 통해 금액을 책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과 같이 이용료 면제자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 중국어마을 체험기회를 확대 제공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3항 별표2와 같이 중구 구민 및 관내 단체에 대해 이용료의 감면 혜택을 주고, 어학교육 강좌의 경우 이용자의 학습동기부여 및 향상을 위해 별표2와 같이 감면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용료의 반환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안 제11조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여 중국어마을 사업이 전국 유일의 한중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관광객 유입을 통한 관광활성화와 관광마케팅 전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조례가 개정된 후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국어 마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중국어마을 프로그램 이용료를 조례에 반영하여 이용자에게 고시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어마을 사업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차이나타운을 구에서 집중 개발하여 참가자에게 중국문화체험 및 중국어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한중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서 2011년도 한해 동안 중국어마을 프로그램 이용자는 약 1만여명으로 인천 중구의 관광자원 활성화 및 관광마케팅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2년 현재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어마을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체험교실, 토요문화체험교실, 1박2일 가족체험교실, 어학교육 강좌가 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중국어마을 이용료를 안 제10조 1항 별표1과 같이 조례에 반영하여 이용자에게 고시하고자 하며, 이 금액은 2011년도 12월에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중국어마을 체험프로그램은 전국 유일하게 실시되는 프로그램으로 비교대상이 없어 재료비 산정을 통해 금액을 책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과 같이 이용료 면제자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 중국어마을 체험기회를 확대 제공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3항 별표2와 같이 중구 구민 및 관내 단체에 대해 이용료의 감면 혜택을 주고, 어학교육 강좌의 경우 이용자의 학습동기부여 및 향상을 위해 별표2와 같이 감면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용료의 반환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안 제11조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여 중국어마을 사업이 전국 유일의 한중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관광객 유입을 통한 관광활성화와 관광마케팅 전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차이나타운 중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관광문화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39조 제1항에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인천차이나타운 중국어마을’을 운영 하면서 조례로 정하지 않고 사용료를 징수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중국어마을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대상자에 ‘국가유공자’만을 기재한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국가유공자 유족과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같은 조 4호에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도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어학․교육강좌 ‘중국악기’의 금액이 분기에 4만 5,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료가 6만원이므로 이를 수정해야 할 것이며, 안 제11조 제2항에서 “제1항 제3호”는 ‘어학․교육강좌는 이용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반환 신청한 경우 전액반환’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써 문장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1항 제3호를 “어학․교육강좌는 이용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서면으로 반환을 신청한 경우에 전액 반환”, 다만 “이용 시작 예정일 이후 서면으로 반환을 신청한 경우 시작 예정일이 속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이용료를 반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관광문화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139조 제1항에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인천차이나타운 중국어마을’을 운영 하면서 조례로 정하지 않고 사용료를 징수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중국어마을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대상자에 ‘국가유공자’만을 기재한 것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국가유공자 유족과 가족’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같은 조 4호에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도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어학․교육강좌 ‘중국악기’의 금액이 분기에 4만 5,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료가 6만원이므로 이를 수정해야 할 것이며, 안 제11조 제2항에서 “제1항 제3호”는 ‘어학․교육강좌는 이용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반환 신청한 경우 전액반환’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써 문장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1항 제3호를 “어학․교육강좌는 이용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서면으로 반환을 신청한 경우에 전액 반환”, 다만 “이용 시작 예정일 이후 서면으로 반환을 신청한 경우 시작 예정일이 속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이용료를 반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만 할게요. 지금 중국악기 저희가 수강료를 얼마 받고 있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악기요?
○전경희 위원 예. 실제로. 실제로 요즘에 받고 있는 거. 조례상에는 4만 5,000원 나와 있는데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실제로는 6만원 받고 있습니다. 6만원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6만원이 맞는 건가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차이나타운 중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제2항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2. 안 제10조 제2항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제4호 중 “환자 지원 등에”를 “등 환자지원에”로 하며,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써 수당을 지급받는 자”를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으로 하며, 제6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3. 안 제11조 제1항 제1호 중 “이용을 할 수 없거나”를 “운영자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로 하고 “경우: 전액반환”을 “경우 전액반환”으로 하며 제2호 중 “경우: 전액반환”을 “ 경우 전액 반환”으로 하며, 제4호 중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액반환”을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액 반환”으로 하고, 제3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어학․교육 강좌는 이용 시작 예정일 전날까지 서면으로 반환을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다만, 이용 시작 예정일 이후 서면으로 반환을 신청한 경우 시작 예정일이 속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이용료를 반환한다) 안 제11조제2항을 삭제하고,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차이나타운 중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경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차이나타운 중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경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차이나타운 중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