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4년 12월 5일(금) 11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중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1시 04분 개의)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보건사업과장 이대섭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그동안 조사된 우리 구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기반으로 한 4년 단위 보건의료계획으로써 금번 제6기 기간은 2015년 내년부터 201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필요한 기획팀 구성 및 회의 개최, 비전 및 목표수립, 사업계획 수립내용 공고, 지역실정 및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사업 도출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또한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책자 제1쪽부터 59쪽까지는 제1장으로써 지역사회 현황이 분석되어 있고, 60쪽부터 63쪽까지는 그동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77쪽부터 78쪽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80쪽부터 91쪽은 중장기 추진과제, 92쪽부터 165쪽은 향후 추진해야 할 세부사업계획이 되겠으며, 166쪽부터 183쪽은 국민역량관리계획, 184쪽부터 마지막까지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필요한 주민설문조사 등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책자내용과 같이 전체의 비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름다운 노년까지 함께 하는 중구보건소로 설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미래세대 건강관리, 잘먹고 잘살기 위한 웰빙·웰에이징, 취약계층 건강관리, 예방접종사업, 건강검진사업, 의료지원사업, 의약무관리사업, 암관리사업, 말라리아퇴치사업, 정신보건사업, 진료사업, 감염병관리사업 등 12개의 큰 섹터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부사업 63개를 선정하여 내년부터 2018년까지 개량화된 사업목표를 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특히 제6기 기간 동안 영종·용유 인구가 현재 우리 구 전체의 50%를 넘고 있으나, 보건지소의 제한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한 지역주민의 체감도 향상 및 건강 형평성 구현이 필요하여 영종·용유 지역을 전담하는 조직을 확대코자 합니다. 앞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부진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반영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사업 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그동안 조사된 우리 구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기반으로 한 4년 단위 보건의료계획으로써 금번 제6기 기간은 2015년 내년부터 201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필요한 기획팀 구성 및 회의 개최, 비전 및 목표수립, 사업계획 수립내용 공고, 지역실정 및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사업 도출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또한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책자 제1쪽부터 59쪽까지는 제1장으로써 지역사회 현황이 분석되어 있고, 60쪽부터 63쪽까지는 그동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77쪽부터 78쪽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80쪽부터 91쪽은 중장기 추진과제, 92쪽부터 165쪽은 향후 추진해야 할 세부사업계획이 되겠으며, 166쪽부터 183쪽은 국민역량관리계획, 184쪽부터 마지막까지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필요한 주민설문조사 등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활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책자내용과 같이 전체의 비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름다운 노년까지 함께 하는 중구보건소로 설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미래세대 건강관리, 잘먹고 잘살기 위한 웰빙·웰에이징, 취약계층 건강관리, 예방접종사업, 건강검진사업, 의료지원사업, 의약무관리사업, 암관리사업, 말라리아퇴치사업, 정신보건사업, 진료사업, 감염병관리사업 등 12개의 큰 섹터로 나누고 이에 따른 세부사업 63개를 선정하여 내년부터 2018년까지 개량화된 사업목표를 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특히 제6기 기간 동안 영종·용유 인구가 현재 우리 구 전체의 50%를 넘고 있으나, 보건지소의 제한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한 지역주민의 체감도 향상 및 건강 형평성 구현이 필요하여 영종·용유 지역을 전담하는 조직을 확대코자 합니다. 앞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부진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반영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사업 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보건사업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사업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구민의 보건의료 요구 및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의료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계획년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름다운 노년까지 함께하는 중구보건소”라는 비전으로 ‘계층별, 연령별 맞춤형 건강관리’, ‘예방중심의 건강생활 실천 확산’, ‘조기검사·치료로 주민 건강 찾기’, ‘차별 없는 보건·건강 사업 추진’을 전략으로 정하고,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등 3개 분야에 생애주기별 통합적 건강관리사업 실시, 예방중심의 건강 환경조성을 통한 건강 실천, 조기 검사 및 치료를 통한 건강 찾기,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 간 연계활동 강화, 지역보건의료 자원의 확충 및 역량 강화 등 5가지 중장기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1장 지역사회 현황 분석, 제2장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3장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제4장 중장기 추진과제, 제5장 세부사업계획 등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 계획은 지역주민의 설문조사와 실무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성되었으며, 우리 지역의 보건현황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활성화하여 상호간의 기능과 역할을 모색함으로써 주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구민의 보건의료 요구 및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의료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계획년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름다운 노년까지 함께하는 중구보건소”라는 비전으로 ‘계층별, 연령별 맞춤형 건강관리’, ‘예방중심의 건강생활 실천 확산’, ‘조기검사·치료로 주민 건강 찾기’, ‘차별 없는 보건·건강 사업 추진’을 전략으로 정하고,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등 3개 분야에 생애주기별 통합적 건강관리사업 실시, 예방중심의 건강 환경조성을 통한 건강 실천, 조기 검사 및 치료를 통한 건강 찾기,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 간 연계활동 강화, 지역보건의료 자원의 확충 및 역량 강화 등 5가지 중장기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1장 지역사회 현황 분석, 제2장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3장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 제4장 중장기 추진과제, 제5장 세부사업계획 등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 계획은 지역주민의 설문조사와 실무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성되었으며, 우리 지역의 보건현황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활성화하여 상호간의 기능과 역할을 모색함으로써 주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명복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보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름다운 노년까지 함께하는 중구보건소, 이게 슬로건이죠?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네, 맞습니다. 비전으로 저희가
○김규찬 위원 비전으로?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네.
○김규찬 위원 좋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보건의료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다, 우리 중구의 행정사무 중에서. 그래서 예산 확보를 적극 해달라고 이야기했고. 다음에 보건의료 사각지대 있잖아요. 연안동이라든지 무의지소 이런 데에도 중점적으로 해달라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죠?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무의보건지소는 어떻게 앞으로 보강할 건가요?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현재에는 사실 무의보건진료소는 저희가 통계를 집계를 해보니까 일일진료소를 이용하시는 주민이 10명 내외입니다.
○김규찬 위원 일일?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네, 10명 내외분이신데 지금 두 분이 진료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쪽에 헬기장이라든가 비상응급체제도 다 구축되어 있고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김규찬 위원 지난번에 인력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교대근무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는데 해결됐어요?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네, 지금 저희가 그쪽에 간호사 한 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채용이 어려워가지고 현재에는 공공근로나누미사업 하시는 분이 보조로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그쪽에 간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다시 한 번 공고를 해서 두 분이 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게 중기계획에 보건의료계획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은 또 세우게 돼있죠?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시행해보시고 부족한 점이나 다음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연차별 계획에 잘 세워서 주민들의 보건의료 건강증진에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재 위원 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다가 오늘 하라고 해서 오늘 드립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아까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캐치프레이즈부터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중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름다운 노년까지 함께 하는 중구보건소라고 하기보다 중구 원도심부터 영종·용유까지 함께 하는 중구보건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가 틀렸나요?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이정재 위원 우리가 보통 태어날 때부터 노년까지는 국가에서 다 책임져 주어야 될 건데 우리 중구는 특별히 지금 원도심,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이것은 어디 가도 보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 많아요. 국공립으로 나라에서 해주시는 거 아니어도 지역에 가면 많아요. 그런데 영종·용유 쪽에는, 또 무의를 말씀드리자면 무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중장기계획하고 딱 맞아요. 18년까지 그때까지만 해주시면 그다음에는 다리가 놓일 겁니다. 그러면 나오시기가 굉장히 편해져서 그나마 10분, 30분이면 운서동이나 이런 데까지도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덴탈케어 하는 거 치과에 대해서 치석제거니 이가 아프거나 그러면 어르신들 나오려고 하면 못 나와요. 거기서 치료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 하겠습니까? 한계가 정말 많습니다. 또한 어르신들 백내장 수술이라든지 우리는 집 앞에서 백내장 수술하면 안과 가가지고 수술하고 집에 갔다가 그 다음날 통원치료 하고 그러는 거 쉬워요. 그런데 거기는 버스타고 나오셔서 배 타고 나오셔서 또 병원까지 찾아가고 그다음에 2차 치료를 받으려면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다리가 생기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자녀들이나 본인들도 버스로 왔다 갔다 다니면 되겠는데 지금은 교통이 정말 많이 불편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같은 곳이 영종은 그나마 운서동 쪽이 낫고 전소 쪽은 나은데 용유 쪽은 없어요. 이 부분 또한 중장기계획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사항인데 고려가 별로 안 됐습니다, 사실. 충분히 고려됐다고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보편적인 분들이 치료 받는 이런 과정은 되어있을지 모르겠어요. 치료행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역적으로의 안배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안 되어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해주시고 다시 계획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이거는 중장기 계획이고요. 연차별 계획에 매년 수립하는 게 있으니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만, 지금 보건소를 증축하시겠다는 부분도 제가 계속 꼬집고 있는데 이 부분도 동인천에 있는 우리 보건소를 증축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지금 현재에는 증축을 당초 계획을 작년까지 했다가 지금 미추홀문화회관 4층에 있는 거를 이전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이전을 시켜드리고 그쪽을 쓰면서 증축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죠?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네.
○이정재 위원 저는 이런 자원이 있으면 이 자원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용유나 무의 쪽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저희도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도심뿐만 아니라 건강 형평성의 구현이라는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영종·용유 지역에 보건역량 강화가 제일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서 현실을 아실 수 있게끔 아주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종합병원이 세 군데나 있고 지역에 개인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굳이 국가에서 하는 이게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케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지역은 없고. 또한 지금 하시고 있는 위원회가 원도심에 있는 분들만 의사선생님들이 계시지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의 어려움이나 현안 같은 그런 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닫혀있습니다. 꼭 거기의 30%가 됐든 20%가 됐든 그쪽에 있는 병원의 의사선생님들을 위원으로 채택해주셔서 그쪽의 현안도 알 수 있게끔 해주시고 개선을 꼭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이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저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 중구는 잘 살펴보면 구도심은, 이쪽 시내는 구도심입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또 영종·용유·무의도는 아직 개발 중에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방역에 우선 최선을 다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름대로 생각이 되고요. 그밖에 지금까지 잘해오셨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중구 구민의 건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방역에 초점을 맞춰서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조직 8명 증가된 부분이 대부분 도시형 보건지소나 이렇게 추가되시면서 증가하신 거죠?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네.
○한성수 위원 지금 많이 애를 쓰셔서 도시형 보건지소 부분에 대해서 과도 증설을 하시고 준비하시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건강과일바구니사업이나, 같이 말씀드려도 되죠? 건강과일바구니사업이나 말벗도우미 사업 같은 게 잘 진행되고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네.
○한성수 위원 사실 건강과일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진행을 하셔서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계세요. 기본적인 의식주나 이런 거는 해결이 되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조금 더 정서적이나 영양적인 만족을 위해서 잘 진행되고 말벗도우미도 사실 말벗도우미가 안 오면 한 달 내내 한마디도 안 하신다는 어르신들도 있으세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교감을 하고 내가 혼자 소외되지 않았다는,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걸로 거꾸로 면역력이 더 증가하고 건강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고 보더라고요. 이런 사업들 잘 진행되시는 거 내년에도 차질 없게 잘 진행해주시고 항상 많이 격려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희 의원들 다 있거든요. 어려우실 때 항상 요청하시고 해서 같이 가는. 그리고 영종이나 용유·무의 지금 중구가 인구는 11만 밖에 안 되지만 사실 지역은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사실 보건소가 2개가 있어도 아깝지 않은 지역인데 인구 비례나 구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많이 어깨가 무거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위원님들 말씀대로 조금 더 한 분이라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명복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4쪽 보시면, 표 1-19에요? I-19에요? 표 I-19인가요? 주요 사망원인 순위 2012년 나왔잖아요. 인구 10만 명당 여기 인천 중구의 사망 순위를 보니까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당뇨, 자살, 폐렴 이런 순위로 되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중구의 암, 암 사망률이라는 게 10만 명당 이렇다는 이야기죠?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네, 단위는 10만 명당 단위
○김규찬 위원 10만 명당 157.4명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네.
○김규찬 위원 그런 거죠? %는 뭐예요? %는 아니죠?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아, %입니다. 10만 명당 %로 해서요.
○김규찬 위원 10만 명당 암이 157.4%에요? 아니잖아요. 157.4명이겠지요.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죄송합니다. 명입니다.
○김규찬 위원 %는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네, 죄송합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야 맞죠. 10만 명당 157.4명이면 %로 따지면 어떻게 나오겠죠?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네.
○김규찬 위원 어쨌든 질문 내지는 분석인데 어쨌든 암 사망률이 전국이나 인천 보다 높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네.
○김규찬 위원 다음에 심장질환도 높고, 뇌혈관질환도 높고, 당뇨도 높고, 자살률도 높고, 폐렴은 비슷하고 전국 보다는 낮기도 하고, 간질환도 전국하고는 같지만 인천 보다는 높고, 만성하기도질환 높고, 운수사고도 높네요. 고혈압성 질환은 낮고. 대체적으로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건강상태가. 왜 그럴까요? 소득이 낮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저희 중구가 참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게 저희가 자료를 통계를 내보면, 건강통계를 보면 사망률도 높고 출생률도 높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중구가 전국하고 인천시 평균보다도 전국 평균, 인천시 평균보다도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거는 저희 자체 분석 결과는 우리 구 관내는 구도심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3%로 제일 높습니다, 인천시에서.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또 출생률이 높은 거는 영종에 신도시에는 젊은 층이 많다보니까 출생률은 또 인천시에서 제일 높고 그래서 그런 거로 저희는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어쨌든 사망률이 높은 거는 그러니까 자연사, 요즘에 자연사는 없죠. 연세가 드셔서 사망할 때 되면 다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자연사는 없죠. 그러면 단순히 노인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냐? 노인인구 비율이 많기는 많죠. 단순히 노인인구 비율이 많아서 그런 거냐, 아니면 소득이 저소득이라서 그런 거냐? 다른 분석이, 이유나 원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그런데 사망률이 갑자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면 다른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차이는 아니고 저희가 볼 때에는 노인인구 비율만큼 사망률도 높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노인인구가 많아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분석이나 원인이 더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살률도 높네요. 자살률은 왜 높은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자살률은 한 요인이 아닙니다.
○김규찬 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생활수준이라든가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분석에 의하면 자살률이 높은 거는 구도심하고 영종·용유 하고 경제적 차이는 거의 2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 전체 통계로는 저희가 자살률이 6위니까 높은 편인데요, 자살률이. 아무래도 생활수준 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저희가 강화 다음으로 인천시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런 생활수준의 차이
○김규찬 위원 저소득층이 많다는 이야기죠?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네.
○김규찬 위원 노령인구가 많고 저소득층이 많고 그래서 이런 통계가 나올 수도 있죠. 저소득층이 많으면 아무래도.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네, 어떤 한 가지 요인 보다 여러 가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우리가 노령인구나 저소득층 인구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구의 정책이나 예산편성이 절실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나 주거, 의료, 다음에 먹는 거, 그죠? 그런 게 되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질병이나 사망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거를 통계만 내지 말고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세밀하게. 삶의 질과 어떤 관계가 있고 생활습관이나 소득과 인구 어떤 관계가 있고, 다음에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중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어떻게 중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중구 내에서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공감대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어쨌든 우리 중구나 의회는 행정기관은 세금을 받아서 세금을 또 쓰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국민한테 쓰는 기관이에요, 우리는. 소비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잘 소비하고 잘 지출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중구 주민의 생활의 질이 계속될 수도 있고 아무 역량도 못 미치고 돈만 낭비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보건소나 일자리경제과, 관광 이런 데에서도 중구의 모든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 가지고 어떻게 중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토론도 하시고 검토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활발하게 의견 논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가 우리가 분석해보니까 이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야, 저런 분야에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 대안도 내시고 자료도 내시고 해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그러기 위해서 계획도 수립을 하고
○김규찬 위원 그래서 계획도 수립하는 거고 그런 거를 감안해서 보건의료계획도 수립하시고 보건의료계획만 수립하는 게 아니고 중구 전체의 예산편성 때 그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부분 집중적으로 해주시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중구 전체에 대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대섭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명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치매주간보호센터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신질환자들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서 설치위탁 운영 중인 센터로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소재지는 참외전로 72번길 21길 중구보건소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307명이 이용 중이며,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전반으로써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및 자살사업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상태를 유지 향상시키고 그 가족들에게는 휴식과 돌봄 관련을 정보 제공하여 심리적 지지를 하여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통해서 능력과 인력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탁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로 소재지 홍예문로 78-1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은 21명으로 위탁기간은 정신증진사업센터와 같습니다. 위탁범위는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운영집행 및 결산 시설물 보완관리와 치매 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신질환자들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서 설치위탁 운영 중인 센터로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 위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소재지는 참외전로 72번길 21길 중구보건소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307명이 이용 중이며,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전반으로써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및 자살사업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상태를 유지 향상시키고 그 가족들에게는 휴식과 돌봄 관련을 정보 제공하여 심리적 지지를 하여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통해서 능력과 인력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탁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로 소재지 홍예문로 78-1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은 21명으로 위탁기간은 정신증진사업센터와 같습니다. 위탁범위는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운영집행 및 결산 시설물 보완관리와 치매 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강증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신보건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설치된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제4조 제3항에 구청장이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 3년이 종료됨에 따라 위탁자를 선정하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효율성, 전문성, 서비스의 질,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바,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만성정신질환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구로 지극히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직영보다는 전문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강증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치매상담센터에서는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조기검진 등의 기능을 하며,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치매관리법에 따른 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제4조 제3항에 구청장이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 3년이 종료되는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위탁자를 선정하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효율성, 전문성, 서비스의 질,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바,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치매환자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 지극히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직영보다는 전문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신보건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설치된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제4조 제3항에 구청장이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 3년이 종료됨에 따라 위탁자를 선정하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효율성, 전문성, 서비스의 질,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바,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만성정신질환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등을 추진하는 기구로 지극히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직영보다는 전문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강증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치매상담센터에서는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조기검진 등의 기능을 하며,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치매관리법에 따른 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제4조 제3항에 구청장이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 3년이 종료되는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위탁자를 선정하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효율성, 전문성, 서비스의 질,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바,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치매환자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 지극히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직영보다는 전문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명복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동의안에 요지를 보면 16일 날 하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16일 날 3시부터 5시까지 2건을 같이 하나봐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위원회
○이정재 위원 네, 이때 심의해가지고 결정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이정재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를, 위탁 운영기관을 지금 기존에 했었던 곳이 계속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3년 계약이 만료가 되면 지금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그래서 다른 지원자가 없으면 지금 지원 하고 있는 위탁기관에서 하게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정재 위원 과거에 몇 년 동안 했나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99년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99년도
○이정재 위원 하나는 2006년으로 되어있고 그런데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99년도 정신증진센터는 인하대학병원에서 위탁을 했었고요. 치매도 마찬가지로 인하대 간호대학에서
○이정재 위원 그냥 독점한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그런데 이거를 저희는 다 거칩니다. 인천시에 있는 경인여자대학이라든가 간호대 영리법인이면 다 지원을 해서 매년 3년마다 재위탁을 줄 때에는 공고를 내서 2, 3개 업체에서
○이정재 위원 공고를 내는데 업체가 같은 데가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다른 업체가 또 있는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공고하면 지원자가 들어옵니다. 경인여자대학이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에 들어와서 두세 군데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죠.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위탁 운영을 몇 회까지 제한한다든지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없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치매나 정신질환자들은 전문의가
○이정재 위원 당연히 전문의가 해야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그래야 되고 환자들이 지역 문화특성 이런 거를 좀 봐서 인하대에 내수한 것처럼 방을 설치해서 상담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정재 위원 지금 몇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2개 정도가 지금
○이정재 위원 어디가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전화만 받았습니다.
○이정재 위원 기간은 남았으니까요? 8일 날까지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경인여자대학하고
○이정재 위원 우려하는 게 지금 내용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들어오고 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업체들이 위탁한 기관들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99년부터 계속하면 우리 아니면 다른 데 없지 않겠어? 우리가 계속 하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조금 나태하게 하거나 이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그런 거는 사실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보면
○이정재 위원 그거를 과장님이 더 충실하게 여러 군데를 더 활동적으로 알아보셔가지고 찾아내시고 두 번, 세 번 정도 연임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업체들 해서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업체들 중복되는 곳 있나, 없나 이런 곳도 찾아보는데 연에 2억, 3억씩 나가는 돈들인데 계속적으로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그 생각을 전혀, 저는 전문성만 있고 환자들이나 대상자들 치료가 효율적으로 되면 성공으로 생각했는데 그 점을 지금 생각해보니
○이정재 위원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심사
○이정재 위원 없지 않아는 아니고 99년부터 했다면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그런데 저희 관내로써는 사실은 대학병원이 유일하게 인하대학병원이 설치가 되고
○이정재 위원 종합병원이 길병원도 있고 기독병원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저는 아직 공부를 못했지만 알아보면 정신과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곳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그런데 해마다 제가 3년마다 해봐도 기독병원하고 사실 동인천길병원에서는 지원
○이정재 위원 꼭 인천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은. 수도권에 있는 곳들 다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목적은 여기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살려주자 보다 고통을,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나은 방식의 치료를 해줄 수 있고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있을, 그랬다 안 그랬다는 단정 짓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한다면 우리 아니면 없지 그러고 그냥 계속 진행해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잘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안을 내고 그러는 거는 하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듣고 동의안을 내고 저희가 또 승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다른 곳 찾아보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찾아보겠습니다. 담당팀장이 사실 적게 봐서 그런데요. 2억 5000, 2억 8000이라는 위탁금이 2억 5500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90% 이상이 인건비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안 맞아서 지원하는 병원이 없다고 그렇게
○이정재 위원 수익률이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수익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정재 위원 인건비가 수익성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그런데 인하대에서 뽑는 인원이 아니고 센터에서, 인천광역시 정신보건센터가 있고 그 밑에 구 센터가 있듯이 센터의 직원은 인하대병원의 위탁금에서는 나가는 인건비지만 채용이나 이런 데에서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인하대를 이야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인하대 같은 데는 사회복지나 관내에서 수익성 있는 영업의 이익금이 생기면 그거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입장의 취지가 더 많다는 거죠.
○이정재 위원 근거가 다 있나요? 지역사회에 환원한 거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지금 10% 가지고, 인건비로 90% 나간다면 인하대가 예를 들어서 개인이라고 하면 인하대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10%라고 하면 2500만 원에 1년 사업을 계속 전문의가 그것도 정신과 부원장님이 오시고 교수시거든요.
○이정재 위원 그게 환원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원자가 없다니까요. 다른 데 인천시가 아니고 경기도나 어디든 알아보는 것은 일단은 급선무죠. 전문의들이 똑같지만 인하대는 정신과 전문병원이 아니잖아요.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오시는 게 환자들한테는 더
○이정재 위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그렇죠, 그거는 알겠는데요. 지금까지 지원하는 병원이 없었다는 이유는 크게 들면 인건비가 90% 이상 나가기 때문에 지원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이정재 위원 지금은 고용의 문제 아닌가요? 가장 큰 게 어느 병원이나 다 고용의 문제 아니에요? 인건비 나가는 게 수익이지 그분들에게 재료비가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저는 이해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인데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다시 말씀드리면 인하대에서 2억 5000 가지고 위탁해서 1년을
○이정재 위원 몇 분이나 와서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전문의, 일반의 2명해서 간호사까지 와서
○이정재 위원 며칠 동안 근무하세요? 일주일에.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일주일에 한 번은 오시고 방문으로 가실 때 또한 오시고 3번 정도는 저희를 케어해줍니다. 5층에 오세요.
○이정재 위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한 달이면 4번, 8번 1년 따져갖고 해도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센터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화요일 날은 전문의 선생님을 만나서 약 잘 먹었니 컨디션 조절이나 하는데
○이정재 위원 그거에 대한 인건비에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분들이 와서 하루 종일 우리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거죠. 음식 프로그램을 만들어본다든지 종이를 접는다든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있죠.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돈이 남고 안 남고는 차후의 문제이고 여기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많이 과장님께서 알아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군데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는 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의 요지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알아봐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또 하더라도 지금처럼 다른 데가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알아보시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계속 99년부터 지금까지 했다는 거는 그런 거를 반증하는 거거든요. 2006년부터 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알아봐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그럼요.
○이정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주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그럼요.
○이정재 위원 나중에도 이런 게 계속 똑같이 올라오면 동의 안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이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자살예방 사업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자살예방 사업은 어떻게 하죠? 구체적으로. 이 센터에서.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전문 간호사인데 정신 자살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를 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가 교육도 시키고 또 학교를 통해서 연극을 제작해서 학교 순회하면서 연극도 운영하고 이런 사업을 합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 다수 주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네요? 실질적으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전조나 여러 가지 이런 게 보이면 그런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예방을 하는 게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그거를 어떻게 알리나요? 내일 자살해 그러는 걸 어떻게 알리나요? 그런 거는 없고. 예를 들어서 학교나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을 많이 주로 합니다. 전문강사를 보면 청소년에 대한 거를 굉장히, 청소년들은 학교나 친구나 동료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나가서
○김규찬 위원 그냥 다수 있는 데 가서 자살을 하지 않게끔 한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그렇죠, 가정방문 해서 노인 우울증이 있고 말을 안 하시고 며칠 안 나오시면, 연락이 안 되면 가서 상담도 해드리고 인하대에도,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인하대학 간호학과하고 말벗도우미 봉사자 60명하고 구청장님이 MOU 체결한 그분들하고 연계도 해줘요. 어느 집에 가정방문을 했으나 식사도 안 하시고 조금 우울증이 심각하다 그러면 저희가 투입을 시키는 거죠.
○김규찬 위원 핵심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법에 있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질환관리사업이나 정신건강증진사업이나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나 자살예방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묻고 싶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당연히 있죠.
○김규찬 위원 분석해보니까 있어요? 평가해보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있죠, 네.
○김규찬 위원 실질적으로 있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우리는 공항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공항.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남을 해치는 폭력을 쓴다든가 아니면 공항에서 주소 없이 예를 들어 공항을 가서 신고가 들어가서 나가보면 자살을 하려고 공항을 찾은 사람, 또는 타인을 해코지하려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계해서 응급으로 강제 입원도 시키고 보호자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입원을 시키는 것도 자치단체장의 상호입니다. 그래서 응급환자들을 우리가 많이 연계를 해요. 파출소나 연계하는 체계가 학교, 남부교육청, 파출소, 공항경찰대가 다 연계되어 있지만 센터로 가장 빨리, 강력센터로 오면 저희가 나가서 현장에 나가는 거는 저희들이 실무를 봐주죠. 입원도 시키고 또 이 사람을 3개월 이상 입원이 가능한가. 그래서 정신보건증진센터에는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까 보건의료계획 할 때 자살률이 중구가 인천 평균이나 전국 평균 보다 높고 다음에 자살의 원인이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됐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 중구 주민들의 자살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 원인 중에 가장 많은 데를 집중적으로 치유를 해야 자살예방이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자살률이 높은 이유를 또 한 가지 보고 드릴게요. 저희 증진과에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김규찬 위원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남동구 같은 데 50, 60만 명 중에 1명 죽는 사람하고 사망률하고 인구 11만에서 1명 죽으면 프로테이지가 어디가 올라가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사실 2011년도에는 꼴등을 했어요, 10위. 그런데 지금 12년도에 4위, 올해 14년도에는 6위로 올려놓고 있는.
○김규찬 위원 올라가서 좋은데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요. 자살예방사업을 하는데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자살 원인이 가장 많은 원인에 집중적으로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 앞에 가서 자살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자살에 대한, 예방에 대한 게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자살률이 줄어들면 효과가 있는 거죠, 보건소가. 효과가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보세요. 제 이야기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진짜 이렇게 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센터의 업무가 자살예방사업이 실질적으로 자살률을 줄이는데 기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적으로 냉정하게 분석 평가해서 운영을 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잘 알아들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살이나 병 이런 것들이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쨌든 보건소에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자살을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보건소 내부에서 토론하고 연구하고 다음에 중구에서도 같이 논의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도 알고 있다시피 방역을 해서 질병을 예방한다든가 그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쉬운 편인데, 자살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의 정신적인 문제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하시거나 그런 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본인의 자살도 있지만 옆에 충동을 해서 같이 간다라든가 아니면 타인을 해하는 방식으로 본인을 해하는 거를 타인에게 묻지마 범죄를 하는 부분이 많아서 사실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아까 자살에 대해서 일반 불특정다수 전체 교육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우리 중구보건소에서도 학교랑 연계를 하셔서, 그러니까 군대로 이야기하면 관심병사처럼 학교에서도 약간 징후가 있거나 그런 친구들을 관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그럼요.
○한성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응급의료센터하고도 연계가 되어있으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한성수 위원 어느 순간 사람이 갑자기 확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 징후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학부모 교육이나 선생님 교육이나 이런 연계를 조금 더 잘 하시고 병원에 자살 관련해서 정신과라든가 병원에 상담을 오는 분은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게 실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이 줄어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을 하고 찾아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쪽으로 하시고 그 과정을 하시다보면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느 쪽 성향에서 자살 위험군이 높다라는 분석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하시면 많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과장님, 자료를 제가 간과해서 봤는데 금빛사랑채 쪽에 보면 구 운영현황이 나와요, 이쪽에. 여기에 보면 업체가 동구부터 해가지고 강화군까지 있어요, 수탁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이정재 위원 아까 이쪽의 내용은 이게 없어요, 정신건강증진센터 쪽에는. 구 현황이 없어요. 이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 자료하고 과거에 심사위원들이 여섯 분씩 있어요, 민간전문가까지. 위수탁을 주셨을 때 위원들 계셨을 것 같은데 리스트 좀 주실 수 있겠어요? 지금 한 번이 아니라 과거에 쭉 있었던 위탁해주실 때 마다.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위원님들은 어르신 한 분 항상 계시고, 드리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지금 여기 보기에는 거의 많이 틀리게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있어서 이거는 경쟁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자료를 개별적으로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장명자 네, 제출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