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2년 6월 27일(수) 11시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3. 구의회 폐지 등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 4.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연장 및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건의안
- 5.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 6.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총무위원장 제출)
- 3. 구의회 폐지 등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총무위원장 제출)
- 4.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연장 및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건의안(총무위원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 6.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의장제의)
(11시 02분 개의)
○사무과장 김종일 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6일 총무위원회 김철홍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6일 총무위원회 김철홍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총무위원장 제출)
3. 구의회 폐지 등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총무위원장 제출)
4.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연장 및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건의안(총무위원장 제출)
(11시 04분)
(11시 04분)
○의장 하승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의회 폐지 등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연장 및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건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철홍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철홍 의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사업의 확대와 전문화에 따라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출산장려 등을 위한 육아 및 임신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며 상위법(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적법한 조례로 정비하면서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각종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동 조례안 제5조 관련 별표3 공직자 행동규범의 대내관계 부분의 용어를 좀 더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구의회 폐지 등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은 지난 4월 13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 의회를 폐지하고, 6개 광역시 구청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는 한편 인천 중구와 동구 등 특별시와 광역시의 10개구를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고자 결의문의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연장 및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건의안은 영종․용유지역의 주민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이하 ‘통행료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3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 및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l일 1회 왕복 통행료 감면이 그나마 중단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지역 주민의 통행권 확보와 지역개발의 투자유치 여건 개선을 위하여 통행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사업의 확대와 전문화에 따라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출산장려 등을 위한 육아 및 임신 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며 상위법(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적법한 조례로 정비하면서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각종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동 조례안 제5조 관련 별표3 공직자 행동규범의 대내관계 부분의 용어를 좀 더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구의회 폐지 등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은 지난 4월 13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 의회를 폐지하고, 6개 광역시 구청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는 한편 인천 중구와 동구 등 특별시와 광역시의 10개구를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고자 결의문의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연장 및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건의안은 영종․용유지역의 주민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의 근거가 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이하 ‘통행료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3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 및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l일 1회 왕복 통행료 감면이 그나마 중단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지역 주민의 통행권 확보와 지역개발의 투자유치 여건 개선을 위하여 통행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네, 김철홍 위원장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의회 폐지 등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연장 및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의회 폐지 등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연장 및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1시 10분)
(11시 10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기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기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토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6항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업체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수집․운반 대행의 능률성,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토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6항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업체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수집․운반 대행의 능률성,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김재기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할 순서이나 선거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할 순서이나 선거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6.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의장제의)
(11시 27분)
○의장 하승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2010년 7월 2일 개시하여 2012년 6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각각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게 됩니다. 그러나 출석의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게 되고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 또는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게 됩니다. 만일 결선투표에서도 동수일 경우에는 최다선의원, 연장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개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본인을 제외한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의 역순에 따라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표위원으로는 최찬용 의원님과 김재기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의사팀장 진행 하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3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2010년 7월 2일 개시하여 2012년 6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각각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게 됩니다. 그러나 출석의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게 되고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 또는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게 됩니다. 만일 결선투표에서도 동수일 경우에는 최다선의원, 연장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개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본인을 제외한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의 역순에 따라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표위원으로는 최찬용 의원님과 김재기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의사팀장 진행 하에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병직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 선거의 당선 득표수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하므로 현재 일곱 분 의원님이 출석하셨기 때문에 네 분 이상의 득표로서 당선이 확정됩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으로 투표는 지역 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호명된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석에 가셔가지고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기표란에 필기구가 아닌 기표대에 비치된 기표도구로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기표소 옆에 비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 용지를 각각 넣으신 다음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두 군데 이상 기표를 하시거나 기표란을 벗어난 기표는 무효로 처리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 의원호명 )
이상으로 의장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으로 투표는 지역 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호명된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석에 가셔가지고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기표란에 필기구가 아닌 기표대에 비치된 기표도구로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기표소 옆에 비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 용지를 각각 넣으신 다음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두 군데 이상 기표를 하시거나 기표란을 벗어난 기표는 무효로 처리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 투 표 개 시 )( 의사담당 : 의원호명 )
이상으로 의장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네, 명패가 7개로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확인 )
투표용지 수가 일곱장으로 역시 맞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수와 명패수가 다 맞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 표 )
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 중에서 하승보 의원이 4표, 김철홍 의원이 3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하승보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 표 종 료 )
( 투표함 확인 )
투표용지 수가 일곱장으로 역시 맞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수와 명패수가 다 맞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 표 )
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 중에서 하승보 의원이 4표, 김철홍 의원이 3표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하승보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 표 종 료 )
(11시 36분)
○의장 하승보 그러면 방금 당선된 후반기 의장으로부터 간단한 당선소감을 먼저 듣고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하승보 단상에서 내려와서 발언대에서 발언)
( 의장 하승보 단상에서 내려와서 발언대에서 발언)
○의장 당선자 하승보 먼저 저를 다시금 의장으로 재신임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의장에 재선임되어 당선된 의미보다는 참으로 진실된 소신있는 의원님들을 알게 되었다는 기쁨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중구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칭송받는 의회가 되도록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그러면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다시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병직 부의장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장 선거는, 선거 투표용지는 의장 선거 투표용지와 동일하므로 의장으로 당선되신 하승보 의원님의 기표란에는 공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표란에 기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투표용지 교부석에는 하승보 의원님의 기표란에 공란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표방법은 의장 선거와 동일하므로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 : 의원호명 )
이상으로 부의장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2분)
( 투 표 개 시 )( 의사담당 : 의원호명 )
이상으로 부의장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맞습니까?
○감표 위원 김재기 네.
○의장 하승보 네, 명패수가 7개로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확인 )
7개 맞습니까? 투표용지 수가 일곱장으로 역시 맞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수와 명패가 맞으므로 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 표 )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 중에서 임관만 의원이 4표, 김규찬 의원이 3표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임관만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 표 종 료 )
( 투표함 확인 )
7개 맞습니까? 투표용지 수가 일곱장으로 역시 맞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수와 명패가 맞으므로 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 표 )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 중에서 임관만 의원이 4표, 김규찬 의원이 3표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임관만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 표 종 료 )
(11시 47분)
○의장 하승보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된 임관만 의원으로부터 당선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당선자 임관만 네, 감사합니다. 저를, 부족한 저를 다시 2기 부의장으로 해 주셔서, 앞으로도 의장님을 잘 보필하고 집행부와 잘 보필해서 중구 구민의 발전과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