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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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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2년 6월 26일(화) 14시

장소 :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장성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10년 7월에 제정되고 2011년 7월에 시행토록 신설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6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업체 실적 평가에 대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평가 대상과 방법 등 세무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평가체계 기반구축은 물론 평가결과에 대하여 폐기물 정책에 반영하는 등 평가역량 강화로 양질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에서 평가 목적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장에서 평가지침 및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한 제3장에서 평가 방법 및 필요한 경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장에서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련 소요 비용은 1개 업체별 2명으로 구성되는 현장평가단 운영비와 평가결과 우수 업체에 수요할 표창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연간 약 440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청소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를 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이 2010년 7월 23일 개정,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 평가기준 적용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수집운반 대행의 능률성,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평가단 구성 및 평가가 객관적으로, 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재기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 회기 때, 지난 회기 때 청소 업체에 대한 내용으로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평가해 보자 얘기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됐죠?
○청소과장 김장성   저희가 평가조례안 이거를 계기로 해서 평가 업체에 대한 걸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전경희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예전에 폐기물이라든지 청소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조정이 이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나 보죠?
○청소과장 김장성   지난 연말에 구정조정위원회 결정된 사항으로 계약을 했고, 현재까지는 그 상황을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 평가 조례안을 만들면은 공정하거나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공정하게 어떤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과장 김장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일부 완벽하게 공정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저희가 예측합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모순점이 과거로부터 계속 내려온 건 사실이고 일시적으로 해소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걸로 생각하지만 이러한 조례안 자체가 개선을 위한 하나하나의 저희가 하는 시책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여기 오늘 이 조례안에 좀 벗어나는 얘기인데요.  음식물 쓰레기통 청소하는 것 있잖아요?  언제부터 시행하시나요?
○청소과장 김장성   저희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오늘 확인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계획을 만들고 인제 재무과에 지금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 아마 입찰을 오늘 중에 하는 걸로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경희 위원   주민들한테는 인제 그렇게 쓰레기통이나 이거를 청소한다고 얘기는 해 놨는데 벌써 7월이 다 돼 가는데 너무 심하게 악취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언제 이루어지나 한 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 하십니다. 여기 보면 평가,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평가기준 마련하라고 돼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조례로 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 조건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조례는 평가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죠?  이게 지침이  
○청소과장 김장성   네, 저희
김규찬 위원   지침은 아니잖아요 이게?
○청소과장 김장성   네, 이거는 조례가 아니고 그 지침이 2011년도 이렇게 나온 지침이 있거든요.  환경부에 내려온 지침이, 표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 안에 그런 사항들이 내용이 있는데 
김규찬 위원   그런데요.  평가기준을 조례에 담으라고 했는데, 평가기준이라는 게 뭐, 업체에 어떤 것을 보고 뭘 한다, 뭘 한다.  최소한 평가의 항목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주민만족도, 환경미화원 근로조건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근로조건,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몇 좀, 몇%, 뭐 몇 %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게 빠져 있어요.
○청소과장 김장성   그런 사항은 지침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지침이 아니고 조례로 만들라 그랬잖아요.
○청소과장 김장성   그런데 그
김규찬 위원   하여튼 질문 여기까지 하고  
○청소과장 김장성   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김규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침을 갖다가 평가기준을 여기다가 못 넣으실 것 같으면은 방금 말씀하신 지침 내용에 준한다라는 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침 내용을 별첨을 하셨어야 되거든요.  그 항목이 지침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평가 기준 내용은 지침에, 어떤 지침에 의한다라는 주를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별첨을 넣으셨어야지만 이 조례 안에 그 지침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평가 기준이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항목이 지금 빠져있거든요.
○청소과장 김장성   저도 인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그 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지침이, 표준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지침을 실질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지침을 이 조례에도 규정돼 있지만 매년 지침을 만들고,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지침을 만들고 업체한테 통보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침을 위원님들 말씀대로 첨부하는 게 옳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이 지침이 완성도가, 뭐라 그럴까 좀 적용을 해 봐야 될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평가 기준을 갖다가 정확하게 마련을 못한 거니까 지침은 내려온 상태잖아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침대로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시행규칙을,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시행규칙을 만들 것 아니에요.  아니면 여기 한 줄에 시행규칙에, 평가에 대한 부분은 시행규칙에 따른다라는 말이라도 할 줄 있어야지만 나중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에 있잖아요.  시행규칙에라도 따른다라는 내용이 하나 있어야지만 되지 않느냐 이거죠.
○청소과장 김장성   지금 15조에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은 간단히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저희도 지금 고민스런 부분이 저희가 인제 지침이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적용하는 기준이 지침대로 적용하는 걸 좀 시행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저희도 있습니다, 지금.  지침이 이게 과연 
전경희 위원   맨 처음부터 시행규칙을 업체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정확하게 해 놓지 않고 나서 시행을 한 다음에 이거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우왕좌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인제 맨 처음에 인제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아예 표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했을 때는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걸 보완한다든지 이런 거는 몰라도, 아예 지금 그 기준 자체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청소과장 김장성   지금 저희가 지침에 보면은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 평가, 그리고 실적에 대한 서류평가가 배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지역 주민들이 설문조사하는 것도 있고 현장평가단을 주민 또는 주민하고 시민단체가 1인씩 해 갖고 실사를 하게, 이런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게 지금 지침상에는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이렇게 해 갖고 60점 이하는 제제도 가하게 돼 있고 이렇게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저희가 대행업체가 2개소입니다.  2개소에 대해서 여기 입찰 제한이나 이 점수가 저희도 지금 의문스러운 게 이 기준대로 적용했을 때 점수가 과연 어느 정도로 나올 건가?  그리고 또 지금 아파트하고 일반주택하고 저희는 이렇게 구분을 해 갖고 있는데, 그걸 어떠한 걸로 표준 점수를, 아파트가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하고, 일반주택에 느끼는 체감도, 업무의 난이도, 이런 게 좀 다를 수가 있는 있을 것 같아갖고 저희도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있습니다, 지금.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어차피 지침상은 시행규칙에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규칙 사항에도 정확하게 어떤 평가를 갖다가 주택과 공동주택 사이에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디인센티브에 대한 내용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죠?
○청소과장 김장성   네,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침에는 지금 그 내용이 돼 있는데 이거를 적용하려면 저희한테 재량을 주셨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거를 적용하는 거가 지금 타구도 한 번도 적용한 사례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처음으로 시작되는 거라 이게 앞으로 조례가 시행하면서 보완돼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를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 바램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향후에 규칙 사항에 이거를 표기하실 예정이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우선은 별첨으로 지침 내용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전경희 위원   별첨으로 그거를 첨부, 조례에 첨부하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떠세요?  지금 여기 조례상에서 지침 내용이 별첨돼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청소과장 김장성   없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어차피 저희가 여기 15조에 보면은 규칙에 정한다 그랬지만 지침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규칙을 정하더라도, 그죠?
○청소과장 김장성   네.
전경희 위원   그럼 별첨을 한번 첨부하시는 게 어떨지?  조례
○청소과장 김장성   첨부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사실 재량권을 좀, 이거 지침 자체가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지금 수정지침안이, 변경 내용이 내려왔는데,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경직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한다.  각 자치단체에서 실정에 맞게 소급해서 좀 하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게 있거든요.  공문이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쪽을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을 중앙, 환경부에서도 고민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경희 위원   여기 적용 원칙에 보면은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 및 항목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평가는 외부 전문가 및 주민 대표로 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평가결과 미달되는 경우에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 조치한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건, 위생, 복지대책을 실적 평가에 포함한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고요.  평가기준도 1년에 하반기하고,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40, 실적 서류평가 30, 평가결과 적용,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예시 나온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거는 그렇게 굳이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거를 명시를 못한다는 거죠?  별첨 서류든 어떻게든 
○청소과장 김장성   지금 제가 갖고, 지침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내역을 보면은 배점 부분도 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탁월 90점
○청소과장 김장성   예를 들어서 주민만족도 평가에 ‘바른 수거’는 전량 수거에 3점, 배점도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그냥 표준안이기 때문에 저희 이쪽에 적용하려면은
전경희 위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표준안으로 하는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나름대로 이걸 바꾼다는 거는 지침을 어기겠다는 소리 아닌가요?  표준안으로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 하는데.
○청소과장 김장성   지금 표준안은 저희같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국에 어느 구는 지역으로 나눈 데가 있고, 저희같은 경우는 아파트하고 일반주택, 또 섬 지역을 따로 이렇게 나누고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경희 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파트든 주택이든 평가기준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건, 위생, 복지에 대한 것은 똑같을 것이고 영업, 대행계약 그건 미달될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게 맞는 거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지역주민하고 시민단체에 대한 민원처리,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고 주민만족도는 주택에 대한 부분과 이거를 공지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과장 김장성   주민만족도 같은 경우가 똑같이 적용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인제 주민만족도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어차피 아파트는 아파트고, 주택은 주택인데 그게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다른 데는 주택 없나요?  다른 지역에는?
○청소과장 김장성   그러니까 저희는 A라는 업체 아파트만 하고 있고, B라는 업체는 일반주택만 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훨씬 일하기는 쉽잖아요.  이렇게 한 군데 모여있고 아파트에 대한 민원보다는 일반주택에 대한 민원이 훨씬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시든가.
○청소과장 김장성   패널티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아직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경희 위원   그거는 지침대로 이거는 공지를 하시고 그거는 시행규칙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명시하시면 돼요, 그거는.  여기다 조례에 다 패널티나 인센티브 부분을 갖다가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김장성   지침 자체가 지금 
전경희 위원   이런 지침을 요약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는 별첨을 넣으시는게 맞고 
○청소과장 김장성   요약을 해서?
전경희 위원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패널티 부분, 인센티브 부분, 이런 것들은 규칙에 넣으셔가지고 업체에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거는 규칙을 만드시면 되는 거고.  그게 맞지 않나요?  표준안을 따르는 게 맞지 않나요?
○청소과장 김장성   저희가 표준안을 준수를 할 건데 
전경희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내실 게 있으시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핵심적으로 지금 법에서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라 그랬는데 여기 인제 읽어보시면 평가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평가항목이 최소한 평가 큰 항목이 예를 들면 뭐 10개이고 그 중에 세부 항목이 한 항목당 3개면 30개 항목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보통 그렇잖아요?  평가 항목을 따지면, 아니면 큰 항목이 5개고, 그 중에, 그 항목당 3개의 또 작은 평가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평가 항목이라도 여기 들어가야지 뭘 보고 평가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전혀 없어요.  그러면 알맹이가 빠진 지금 조례가 되는 거거든요.  조례 한다, 평가한다는 것만 되어 있지 뭘 평가할지를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조례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전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별첨으로 해서 ‘평가표 별첨’,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조례에 별첨으로, 별표라 그러죠, 별표, 그죠?  별표 1 해가지고 평가표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거 없이 조례에 규칙으로 해 놓으면은 뭐 의회에서 아무 것도 안 해 주고 그냥 규칙에서 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정하고 그 다음에 기준도 안 맞추겠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기준도 지침도 좀 문제가 있다, 안 맞추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보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를 해야, 이게 언제 법이 언제 발의, 시행이 됐죠?  이 조례를 언제 만들라 그랬어요?  평가조례를?
○청소과장 김장성   작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작년 7월부터 시행하는데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지금에야 시행하는데 늦게 된 이유가 물론 빨리, 지난 본 위원이 지난 연초에인가도 이거 언제할 건지 물어봤는데 지금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연구검토를 많이 했을 텐데.  지금 제대로 된 조례가 안 나와서 이거는 좀 보류 좀 했으면 하는게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이번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좀 더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44분 속개)

○위원장 김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님이 보류하자는 동의를 내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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