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4년 10월 17일(금) 14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 2.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유명복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의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급식, 요양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전을 기하고자 구립해송요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성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법인을 공모·선정하여 민간위탁함으로써 노인의 요양시설의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에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이며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동 494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건물면적은 대지 3607㎡ 건물연면적 1802.88㎡입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범위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장기요양등급 인정노인을 입소시켜 요양과 급식, 치료, 재활서비스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과 지도 및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의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급식, 요양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전을 기하고자 구립해송요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성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법인을 공모·선정하여 민간위탁함으로써 노인의 요양시설의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함에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이며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중구 백운동 494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건물면적은 대지 3607㎡ 건물연면적 1802.88㎡입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범위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한 장기요양등급 인정노인을 입소시켜 요양과 급식, 치료, 재활서비스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과 지도 및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은「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3조에서 요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5년 이내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제4조제3항에 구청장이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 12. 31일로 위탁기간 3년이 종료되는 구립해송노인요양원에 대해 새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효율성, 전문성, 서비스 질,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바, 해송노인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직원 배치기준에 의하면 시설 규모에 따라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등 다양한 자격을 가진 직원이 배치되어야 하는 등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감안하면 직영보다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부존함)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은「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3조에서 요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5년 이내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제4조제3항에 구청장이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 12. 31일로 위탁기간 3년이 종료되는 구립해송노인요양원에 대해 새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효율성, 전문성, 서비스 질,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바, 해송노인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 시설의 직원 배치기준에 의하면 시설 규모에 따라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등 다양한 자격을 가진 직원이 배치되어야 하는 등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감안하면 직영보다는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부존함)
○위원장 유명복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거는 뭐 기존에 민간위탁 해왔던 거잖아요. 특별히 민간위탁을 또 이거는 전문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가 직접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민간위탁 하는 거잖아요. 별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선정계획안 6쪽에 보면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이게 오타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 주세요. 당연직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있는데 주민복지과장이 오타난 건가요? 그 밑에 보면 관계공무원 두 명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청취불능)
○김규찬 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당연직위원으로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위촉되어 있고요. 해당부서에서는 간사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복지과장이 들어가고 그 안에서 간사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김규찬 위원 그게 맞는 건지 검토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김규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해송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복지과, 청소과 그리고 지역개발국의 건설과, 영종용유개발과,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주민복지과장 박미옥입니다. 2015년도 주민복지과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5페이지 하나 여쭤볼게요. 장애인자녀교육비가 3명에 37만 7000원. 1인당 12만 원 , 13만 원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교육비는 어떤 몫으로 잡혀있는 건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장애인자녀교육비 말씀하시는 거죠?
○한성수 위원 네. 이게 월 예산은 아니죠? 연간으로 잡혀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현재까지는 3명을 지원하고 있고요. 소득인정액 130% 이하 초중고 학생 1, 2, 3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부모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자녀교육비가 부모님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한성수 위원 근데 제가 장애인기관에 후원을 많이 하는데 가서 보면 장애인 본인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이나 혜택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 좀 있으세요. 과장님도 잘 배려를 하셔서 잘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또 거기에서의 복지사각지대가 뭐냐면 부모님이 장애인이 경우에 아이들이 어쨌든 교육이나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교육프로그램이나 혜택이나 이런 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중구에는 장애인자녀 분 교육비 몫이 있어서 그래도 그거에 대한 인지를 하고 계신다는 느낌은 받았는데 사실상 세 명밖에 안 되는지 그리고 그 세 명이 일 년에 1인당 12만 원이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요. 부모님이 장애인이어서 어쨌든 아이들이 사교육이나 아니면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동어린이집 이런 교육기회가 적다면 그 아이가 컸을 때도 또 저소득층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배려나 사례를 발굴하셔서 이런 쪽에 예산배정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찾아보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145페이지에 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요. 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님이 공석이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한성수 위원 언제부터 공석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6월 19일까지 임기만료입니다.
○한성수 위원 올해 상반기였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한성수 위원 상반기까지 하시고 아무래도 7월에 선거가 있고 그래서 조금 미뤄진 것 같은데 지금 10월이 넘었거든요. 공석인 이유가 특별한 이유나 적임자가 없나요? 아니면 센터장님이 필요가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빠른 시일 내에 공개모집을 해서
○한성수 위원 지금 공석이었던 자리가 우리 구에 많으세요. 자원봉사센터장님도 공석이셨고 인력개발센터도 공석이고 이사장님도 사직서를 내셨는데 아직 다른 분이 후임이 결정되거나 사직서가 수리가 되지는 않았는데 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노인 분의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우리 구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이나 이런 자리라서 중요할 것 같은데 3개월, 4개월 넘게 공석이라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좀 더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채우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만간에 한다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인력을 쓰는 데 있어서 자꾸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결과적으로 봉사센터의 경우도 오랫동안 비워놓고 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채웠는데 물론 그분이 능력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때에 맞게 돼야 되는데 때와 맞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의도적으로 시간을 해서 이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밖에서도 그렇고.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여기도 센터장이 저도 노인인력센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 우리나라 노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행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식들에게 올인을 했는데 지금 사회현상이 자식이 부모를 공양하는 게 약화가 됐고 오히려 부모가 재산을 많이 늘려서 더 많이 안 주나. 이렇게 바랄 정도에요. 그러다보니까 자식에 올인을 하다보니까 자신의 노년생활이 보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노인인력지원센터에서 21개 사업, 731명의 11억 정도 예산이 책정된 게 946명으로 인원이 200명 늘어나고 예산도 17억 50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그분들이 일하면서 어떤 수입을 올려서 스스로 용돈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여기도 자리가 오래 빈다는 것은 또 다른 의심이 듭니다. 때를 맞춰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서 이렇게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이렇게 오래 비워놔도 된다면 필요 없는 것이면 과감히 없애서 그 밑에 어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사무장이라든가 그분들로 충분하면 그 장을 없애면 되는 거죠. 6월 달인데 지금 10월이면 4개월을 비웠는데 그러면 없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더 하고 싶었던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그만 두고 자리를 4개월씩 비우는 건 말이 안 된다. 만약에 정말 없어도 된다고 그러면 급여도 많이 나가는데 그냥 센터장 없애고 사무장체제로 가세요. 그렇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관련이 돼서 자원봉사센터도 또 월디장학회도 그렇고 일련의 어떤 계획된 것으로 자꾸 느껴져서 그러면 안 되죠. 필요할 때 사람을 써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을 쓰기 위해서 기간을 두고 한다. 이건 안 된다.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과감히 센터장을 없애고 줄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저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센터장님은 물론 꼭 필요하신 분이고요. 시기가 이번에 이렇게 됐는데 채용과정에 있어서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철홍 위원 아니죠, 그건 말도 안 되는. 필요하면 사전에 이미 그 사람이 임기가 언제다. 그러면 임기 전에 다 채용해서 임기를 바로 바꿔야지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만 두고 나서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일처리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꼭 필요한 직책이라면 임기가 언제 끝난다. 그러면 그전에 모든 준비를 해서 임기가 끝나면 바로 연속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정말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어떤 의도가 없기를 바라고요. 빨리 자리를 해서 1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걸로 알뜰하게 또 거기 노인작업장도 있어요. 그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센터장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어떤 인간관계 그것도 잘 맺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오래 비워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왜 그렇게 비워놓았냐는 이유가 너무 맞지 않아서 제가 언성을 높인 건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147쪽에 보면 노인복지관도 가보면 시설이 부족하다. 박승숙 청장님이 계실 때 시에서 증축하게 예산을 내려 보낸다고 했는데 그걸 거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복지관에 가니까 그런 사실은 모르시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저는 지금 모릅니다.
○김철홍 위원 어쨌든 시설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듣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김철홍 위원 나중에 뭉뚱그려서 여성회관 또 다문화가족 이렇게 종합복지관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만약에 새롭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151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금 신애빌딩 4층을 쓰고 있는데 거기는 공간이 충분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이전해서 공간은 충분합니다.
○김철홍 위원 여성회관은 좀 어떻습니까? 접근성 이런 것 때문에 불편 같은 건 없고요? 지금 차들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많이 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 이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미미하고 없다. 그래서 거기에 꼭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야 하느냐?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전하고 거기에 종합복지관 같은 것을 세우면 어떤가 그런 민원이 있어요. 만약에 노인복지관이 좀 좁고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뭉뚱그려서 같이 있으면 관리도 더 편하고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김철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 가지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철홍 위원님께서 많이 언성을 높이셨던 거는 인력개발센터도 그렇고 다른 센터장들이 공석도 많았고 채용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조금 더 투명하게 뽑으시라는 하셨던 거고요. 노인인력개발센터도 센터장님 공개모집 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한성수 위원 그리고 센터장님이 자격이 사회복지사자격증이라든가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한성수 위원 그거에 맞추셔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잘 좀 선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저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45쪽에 있는 계속 말씀하신 노인인력개발센터 장이요. 공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채용을 하실 건지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지금 채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이정재 위원 중에 있으시면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결재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럼 알고는 계시겠네요? 언제 대략 언제쯤 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올해 안에 총 일정을 끝마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올해 안에 시간도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지금 10월인데 채용하기가 두 달 이상이 걸린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고하는 기간이 그렇게 긴가요? 정확한 날짜가 지금 없습니까? 계획된 게.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아직 결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결재 나는 대로
○이정재 위원 결재를 안 받았어도 결재를 받으면 결정되는 사항이고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장님께서는 아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결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정재 위원 결재 받으시는 거 당연히 받으셔야 결정이 되는 거고 결정되기 전에 지금 대략 예상이 10월 달 중에 공고를 해서 11월 초에 면접을 보고 몇 일날부터 일을 하실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잡혀있는 게 없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현재는 정확한 일정은 안 나왔고요. 결재 나는 대로
○이정재 위원 아니, 결재 난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과에서 올려서 구청장에게나 집행부에 올려서 거기서 결재 나는 게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정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며칟날 해서 어떻게 올리겠다. 이렇게 하셨어야지 그다음에 위에서 결재를 내려주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 하는 거고 다른 방법으로 하십시오. 하면 방법을 또 한 번 제안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모든 기안계획서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지
○이정재 위원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는 건 아니시지 않나요? 결재 받는 건 알겠고요. 기안을 올려야지 결재를 받지 않습니까? 그 기안에는 며칠로 되어 있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기안을 아직 안 했으니까 지금 정확한 일자를 말씀드릴 수가
○이정재 위원 그러면 궁금한데 그거 왜 안 하신 겁니까? 아직.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일은 회사의 오너들은 어느 과나 팀에 직원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전에 미리 그 직원을 충원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에 넉 달 이상이 지연되고 있는데 아직도 계획이 없고 이제 계획을 잡겠다는 말씀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과에서 하시는 거지 구청장님이 해라, 마라. 국장님이 해라.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과장님의 권한으로 하셔야 되는 일이 맞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에 넉 달 이상이 지연되고 있는데 아직도 계획이 없고 이제 계획을 잡겠다는 말씀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과에서 하시는 거지 구청장님이 해라, 마라. 국장님이 해라.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과장님의 권한으로 하셔야 되는 일이 맞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빠른 시일에 올린 건데 지금 정확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4개월이 지났는데도 일정이 없다고 하고 지금도 현재 안 잡혔다고 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빠른 시일 내에
○이정재 위원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 전의 일들에 대해서 어제, 그제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들도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다 이런 원인들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전에는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말씀을 자제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돼서 지금도 두루 뭉실 넘어가신다면 저는 하나하나 정확히 꼬집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제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석이 되지 않게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예산이 293억이죠. 전체예산이요. 그 돈 한 푼 한 푼이 쓰이는 데는 조금 아까도 결재를 말씀하셨는데 그 담당 팀의 팀장이나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그분들 한분한분이 다 보고 세세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결재가 내려져서 돈이 써져야 되는데 공석이 되고 그러면 그 밑의 직원들이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일자리를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겠어요? 금액은 많고 직원들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더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지 이 금액을 300억씩. 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 248억에 대해서는 노인생활안전
○이정재 위원 다 알고 있죠.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죠. 과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중에서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중구노인인력센터도 그런 것의 하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누구 하나 빠지시면 안 되고 또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을 갖다가 이렇게 빼놓고 계시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도 정확히 체크하면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 하고도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석이 생기면 공석 전에 왜 직원을 채용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꼭꼭 따져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어른들이 대부분인 노인정에 대한 보조가 많아요. 여기 보면 노인돌보미바우처, 생활지도사파견, 독거노인식사배달, 노인목욕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인원수도 적고 비용도 적고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이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수급자라든가 소득제한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모두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2015년도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노인정에는 다 나가서 계세요.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잘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사회활동을 쭉 하면서 보면 거기 나와 계시는 분들은 그나마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또 거동도 편하신 분들이 대부분 나와서 계세요. 그런데 뒤를 돌아서 보면 경로잔치를 해도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으시니까 못 나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숨어계시기 때문에 찾지 못해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못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부족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걸 찾아서 발굴해내야 되는 게 또한 과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이정재 위원 그리고 154쪽인데요. 장애인생활안정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 293억 중에서 국시비 뺀 우리 구에서 나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장애인생활안전 사회활동지원강화?
○이정재 위원 아니, 전체 복지과에서 지금 293억으로 적혀있는데 국시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이정재 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복지를 위해서 쓰고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이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잠시 만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어서
○이정재 위원 네, 뒤에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2014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 총 293억 중에 저희 구비사업으로는 6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 비용들이 나가는 돈들이 그래도 많은 편인데 적은 돈은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중구가 두 군데로 나뉘어져있잖아요. 원도심 하고 영종 쪽이 나누어져있는데 여기에 보면 영종 쪽에 있는 장애인들은 혜택을 많이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걸 모임에 나가서 여러 장애우들의 부모님들이나 보호자들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도기적이기는 하지만 그쪽에다가 계속 요청을 하는 게 하늘문화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거기 들어가서 여기 장애인복지시설은 신흥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영종에 2층에 있는 거는 제가 1층으로 보건소랑 바꾸면 어떤가 그런 얘기도 했지만 하늘도시 쪽에 영종에는 있지만 운서동 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좀 만들어달라고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다니는 거리가 길면 다니지를 못하고 특수차를 이용한다든지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문화센터도 이야기했고 또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빌딩 6층에 동사무소가 새롭게 지어지면 이전하거나 그러면 거기도 활용해달라고 했는데 60억 정도 되는 비용을 또한 나라나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그런 시설을 확충해놓고 인원을 확충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을 말씀해 주신 거죠?
○이정재 위원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건데 계속적으로 안 되고 있어서 필요성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필요성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도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토지라든가 건물, 비용에 있어 가지고
○이정재 위원 이 부분을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게 구정질의를 했는데 어저께도 존경하는 김정헌 시의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금액이 총무과에서는 하늘문화센터가 30억이 들어간대요. 운영비가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걸로는 19억 정도가 들어가고 시에서는 구로 관리를 이관시켜줄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구에서는 관리비문제로 인해서 받기를 꺼려하고 그랬는데 그걸 꺼려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온 회신으로는 시에서 주지 않는다. 이렇게 저에게 답변이 얼마 전에 왔어요. 구정질의한 답변이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또 특히 복지과에서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인데 그런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어진 지가 한참 오래됐는데 저는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계획되지 않고 올해도 계획서를 봐도 비용지출 하는 건 있는데 그런 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드는 그런 일들은 안 되고 있어요. 조직이 돼야지 도와주고 할 텐데 그런 조직이 구성이 안 되고 전체적인 사회복지는 우리 인력들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과도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비용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직접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거를 계획해 주시는 것도 또한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2015년도 이후에 행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이정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145쪽에 노인일자리창출 관련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고 같이 공조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노인일자리 관련해서요?
○김규찬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그쪽은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일자리경제과가 일자리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인일자리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건지 맞는지 아니면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건지 고민은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노인일자리가 주민복지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조를 하면 더 잘된다. 그거 공조 안 하고 계시죠? 같이 노력하고 일반직장이나 노인일자리 하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공조 안 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그 부분은
○김규찬 위원 같이 공조 좀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서로 보는 시각과 접하는 범위와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쭉 다 이야기하셨는데 빨리 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을 선정하는 계획안이 몇 달씩 걸리는 건 아니니까 다 좋은 얘기하셨는데 빨리빨리 두 달 내에 한 달 내에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김규찬 위원 다음에 147쪽인데요. 노인여가문화 활성화인데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 6대 때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강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영종·용유지역에 노인회관이라든지 노인대학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르신의 반은 주민복지과가 시행하고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 못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구정질의도 하고 저도 6대 때 구정질의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내걸었으니까 아까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늘문화센터를 운영권을 넘겨받고 이마트 6층에 그런 공간도 매입 내지는 임대를 연장하고 여러 가지 복지공간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즉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각 하시고 듣기로는 LH에서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LH가 하든 중구청이 하든 누가 하든 빨리 영종·용유와 다른 지역의 복지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김규찬 위원 그리고 각 경로당에 부족한 가전제품이라든가 운동기구 이런 것들은 수시로 동을 통해서 의견을 받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김규찬 위원 받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받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LH 1단지 경로당에서 의원님들 세 분 다 같이 갔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운동기구가 부족하다 탁구대가 없다. 무슨 시설이 없다. 그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각 동으로 하여금 경로당의 의견을 청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알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빠지니까 그런 문제는 있고요. 페이지 149쪽 여성회관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회관, 청소년회관이 우리 중구시내에 있는데 영종·용유에 없다는 문제 아까 같은 맥락으로 같이 이걸 구청장님이나 중구청 차원에서 주민복지과 차원에서 하지 말고 중구청차원에서 T.F팀을 만들어서 하든 지난번 6대 때 제가 대안을 마련해서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안 하셨죠?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업무보고인가 우리 영종·용유에 구립복지관, 종합복지관 만드는 수립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일 거예요. 2013년인가 그때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부족한 거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과 부구청장, 국장, 담당과장께서는 해결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건 또 다른 건데요. 장애인회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으니까 저는 생략하고요. 중구예상회관에 지난번에 작품전시회하고 학습발표회를 제가 가봤단 말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끝까지 지키고 봤는데 노력 많이 하시고 했는데 작품전시회는 제가 작품에 대한 안목이 없어서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학습발표회를 보니까 제가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경연대회하고 다음에 여성회관 학습발표회하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성회관이면 전문적인 심도 있는 문화예술을 가르치고 교육받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 같은 댄스를 하더라도 좀 더 나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썩 그렇지는 않은데 물론 이런 거는 있어요. 열심히 자유롭게 배우는 거하고 가서 여가활동으로 자유롭게 배우는 거하고 발표는 별개일 수는 있어요. 이거 가지고 제가 기준을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더 비용을 많이 줘서 연습을 많이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여성회관의 운영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좀 더 다른 데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문적이고 짜임새 있고 구체적인 그런 운영이 돼야 된다. 거기에서 문화예술, 뭐 노래를 하든 댄스를 하든 뭐를 하든 악기를 다루든 여성회관이 좀 더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김규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질의가 너무 많죠. 그만큼 저희 위원들이 주민복지과 과장님이나 고생하시는 직원 분들이나 중구구민의 복지향상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 구정질의 때 노인복지관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관 공간도 협소하고 위치가 안 좋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있어서 사고도 많이 나고 공간이 좁아서 노인인구가 점차 많이 증가하는데 답답하다는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그거에 관련해서 제가 구정질의를 드릴 때 유동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시 소유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관을 받아서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문화센터라든가 일부 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시설로 활용하는 종합복지관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살짝 피해가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불가능한 건지 그렇게 되면 이정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하늘문화센터가 신도시에서 가능하다면 아직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 저희가 듣는 답변과 집행부의 답변이 조금 달랐잖아요. 의견이 상이했기 때문에 양쪽에 만약에 복지관 형태가 가능하다면 구도심과 신도심에 고른 복지혜택과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관광특구로서의 중구로서 뿐만 아니라 주민복지에 앞장서는 중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많이 힘든가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말씀해 주신 부분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데 말씀해 주신 신흥동의 장소가 시 소유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려는 의지만 갖고 안 되는 부분이
○한성수 위원 시하고 협의는 해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일단 구두 상으로는
○한성수 위원 문서상으로 이쪽의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시 소유이기는 한데 어차피 우리 중구도 시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예 다른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러한 구도심으로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여러 복지시설이 없는 거에 대해서 강력한 요구가 있다는 것을 문서화 하셔서 시에다가 공식요청을 하시고 답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두드리면 열리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바쁘시겠지만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제가 하나 놓쳤는데요. 지금 노인인력센터가 신포동경로당 3층에 있잖아요. 가보셨죠?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김철홍 위원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은 작업장이더라고요. 3층이 사무실인데 보면 올해는 1000명 정도 채용할 그런 생각이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김철홍 위원 제가 3층까지 올라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장소가 과연 거기가 적절하냐 그런 문제가 생각이 돼서 거긴 엘리베이터도 없고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노인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니만큼 조금 장소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본적은 없으세요?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2, 3층이어서 어르신들도 그쪽은 일자리사업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물품도 옮겨야 되고 그래서 2, 3층인 경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구 신포경로당 1층이 비어있습니다. 그쪽을 리모델링해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하는 작업장만이라도 1층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리고 또 노인 분들이 일자리신청을 하기 위해서 오면 3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좀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센터장님은 과장님 의견은 아니겠죠. 그런데 답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을 양해하시고 어쨌든 간에 잘못된 것은 누구의 의지라고 하더라도 이건 빨리 해야 됩니다. 함께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과장님의 의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미옥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위식 청소과장 김위식입니다. 청소과 소관 내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청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간단한 부탁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잘 해 주셨지만 환경취약지역 잘 선정해서 민관합동으로 좀 수고스럽지만 계획을 세워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재활용센터가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시장 부근 주변 무단쓰레기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거기가 문제가 되는데 저번에 팀장님께서 확실히 냄새 안 나게 90% 잡았다고 그랬는데 냄새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어시장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잡아서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무단투기가 안 되면 그런 우려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단투기를 사방에다가 하다보니까 그걸 갖다가 거기 가서 분리해서 치우다보니까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도 많이 성숙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어시장의 냄새 나는 쓰레기를 그렇게 버리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어쨌든 근본적인 대책은 누가 버리는지 버리는 사람을 잡아서 다시는 못 버리게 하는 게 최고의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위식 네, 알았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없는 건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구청의 각 과에서 신문이라든가 폐지라든가 이면지 사용한 거 이런 문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청소과장 김위식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신문, 폐지하고 각 실과에서 발생되는 폐지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마 수집을 해가지고 재활용을 해가지고 배출하고 있지 않나
○한성수 위원 보통 보면 노인 분들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소득을 위해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폐지수집 같은 걸 많이 하시는데 구청에서도 상당한 양의 문서라든가 신문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그냥 배출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또 소량이라도 고물상이든 비용이 발생해서 수입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청소과장 김위식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매각을 해서 어느 단체에다가 기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청소과장 김위식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만약에 문서보안이나 이런 문제만 없다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대로 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청소용역을 하시는 여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의 복지에 좀 활용을 한다든가 청소과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청소과장 김위식 얼마 전까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일괄 수거를 해가지고 기부하고 그랬는데 그 사업을 계속 하는지까지는
○한성수 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그렇게 시작을 했었다는 거죠?
○청소과장 김위식 네.
○한성수 위원 그리고 무단투기 관련해서 카메라를 신규로 석 대를 구매를 하셨는데 대당 145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새로 사는 건 화질이 괜찮나요?
○청소과장 김위식 금액에 맞춰서 최고 좋은 걸로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얼굴을 보면 알아볼 수 있나요?
○청소과장 김위식 낮에 같은 경우는 구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밤 같은 경우는 힘들지 않겠나.
○한성수 위원 그러면 CCTV을 가동을 하고 그게 비디오녹화가 됐다가 투기현장이 잡히면 돌려서 보시는 거죠? 상시로 CCTV관제센터에서 체크한다든가 그렇게는 되지 않는 거죠.
○청소과장 김위식 즉석에서 단속하는 건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녹화로 하고 필요하실 때 찾아보시는 걸로?
○청소과장 김위식 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청소과도 늘 하는 업무 그렇게 이어나가는 거죠?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거죠?
○청소과장 김위식 네, 계속 반복되는 업무입니다.
○김규찬 위원 내년에 청소과에서는 어떤 사항을 중점사항으로 하겠다. 그런 거 혹시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위식 중점사항보다는 경기가 좋아져서 온 국민이 잘살아가지고 무단투기자가 없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무단투기 단속의 근본적인 대책은 딱 부러지는 대책은 없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청소과장 김위식 저희 10여 명 되는 직원이 해나가는 방법 외에는
○김규찬 위원 지금까지 무단투기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청소과장 김위식 네.
○김규찬 위원 그동안 무단투기단속에 효과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설치를 해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는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면 CCTV설치를 쭉 해서 감시카메라가 증설됐죠?
○청소과장 김위식 네.
○김규찬 위원 증설했는데 무단투기한 양을 측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무단투기 횟수를 측정할 수 있나요? 뭘 근거로 무단투기가 되는 거죠? 현장에서 발각된 그런 거? 양을 측정하나요? 어떤 걸 측정하나요? 예를 들어 무단투기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일정양이다. 이거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거죠.
○청소과장 김위식 제가 알기로는 종량제가 실시된 95년 이후에 정부에서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일정기간동안은 무단투기자가 줄어들었던 그런 추세였는데 경기가 나빠서 그런지 아니면 국민의식이 점점 낮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양심자들이 많이 생기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시카메라에서 체크해서 양을 산출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봤을 적에 아침에 돌아봤을 때 무단투기가 점점 많이 늘어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여기 보니까 무단투기단속 방법이 카메라 있죠. 그 카메라 가지고 잡은 적이 있습니까? 무단투기한 사람.
○청소과장 김위식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인화를 해서 가지고 나가서 그 인근주민일 것 같아서 저희들이 버린 사람의 인상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이 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근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여기 지급현황이 없네요. 지급사례가 없죠?
○청소과장 김위식 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아무도 무단투기를 신고를 안 한다는 얘기네. 그러면 여기에 인력 가지고 월 단속반을 편성해서 했는데 단속반 편성해서 잡은 적이 있어요?
○청소과장 김위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발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단속을 11건을 했다?
○청소과장 김위식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단속을 했는데 최근 5년간 무단투기 쓰레기양을 분석해본 적이 있나요? 매년. 무단투기쓰레기양이 줄었다, 늘었다. 측량해가지고 가지고 있나요? 실적을
○청소과장 김위식 5년까지는 모르고 지금 가지고 나온 자료에는 없고요.
○김규찬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최근 5년간 무단 투기한 쓰레기양을 분석해서 주시고요. 데이터를 그래서 보시면 카메라단속실적이 없다. 두 번째 포상금지급사례 실적이 없다. 세 번째 2개 조 해서 11건이라고 했는데 11건이 한 달이에요? 얼마에요?
○청소과장 김위식 8월 달까지 저희들이 단속을
○김규찬 위원 올해?
○청소과장 김위식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단속을 했는데 일단 단속의 실적이 단속반이 제일 효과적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단속반을 늘려야 되는 거고 다음에 단속반을 늘려서 계속 단속을 했을 때 무단투기쓰레기양이 줄어들었는지 분석을 해서 단속만 계속 했는데 무단투기쓰레기양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면 단속반도 필요 없는 거죠. 아니면 현행을 유지한다거나 그런 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현행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단속반을 운영을 하면 늘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내실 있고 실질적이냐 그걸 연구·검토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청소과장 김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속반이라는 게 저희들이 다른 인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야간에 단속을 하는 겁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카메라 사는 돈으로 단속반을 노인일자리 창출을 한다든가 그렇게 차츰 바꿔가는 게 맞죠. 지금 CCTV카메라 가지고는 실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감시카메라를 늘린다고 해도 안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단속반을 늘려서 단속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야 돼요. 단속을 했으면 어떤 처벌을 준다. 단속을 잘하려면 보십시오. 단속을 하는데 지금 직원들이 하니까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단속반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러면 단속반을 기간제로 하든 아니면 알바로 하든 가장 투기를 많이 하는 시간대에 고용을 해서 단속반을 늘린다. 다음에 단속이 되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주민한테 어떤 조치를 하세요?
○청소과장 김위식 쓰레기 버린 투기 양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게 끝입니다.
○김규찬 위원 그 단속된 사람이 또 투기를 한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위식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가중처벌규정이 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또 단속된 사례가 있냐는 거죠.
○청소과장 김위식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김규찬 위원 쓰레기무단투기단속을 강화를 하는데 이걸 계획적이고 협조적이고 다음에 분석적이고 이런 걸 제대로 해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속반을 늘리세요. CCTV 이런 거 설치해봐야 잡을 수도 없는데 설치해서 뭐합니까? 단속반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려서 단속을 하고 다음에 단속을 하면 일단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지 않는 효과를 첫 번째 처벌을 하시고 두 번째 한번 단속되면 큰일 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그래야 겁나서 안 하는 거지 단속반이 이 넓은 지역을 다 단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정소식이나 인터넷이나 아니면 온갖 데에다가 다 해서 쓰레기 버리다가는 망신당한다. 이렇게 해서 안 버리게 이런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법적 내에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게 일리가 있죠?
○청소과장 김위식 인터넷에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단속되면 불이익을 받으니까 하지마라는 홍보를 많이 하시란 얘기지.
○청소과장 김위식 홍보는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한다는 건 항시 연중 나가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제가 보기에는 단속을 늘리시죠. 고민 한번 해보세요.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청소과장 김위식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김규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똑같은 걸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이랑 업무보고 받을 때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클린하우스하고 설전도 있었는데 저랑은 아니지만 그때 말씀하시기를 가능하면 감시카메라는 지양하고 봉투를 만들어서 봉투를 많이 돌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때도 그런 얘기가 다 나왔었죠. 필요성이 없더라 쓰레기만 더 모이더라. 조금 아까 김규찬 위원님하고 말씀하셨지만 단속도 안 되고 관리비용, 초기투자비용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시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그때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지양하고 쓰레기봉투를 더 많이 계도도 하면서 나누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올해 세 개나 해서 지정된 세 군데를 한다고 해서 단속도 안 되고 그러는데 굳이 필요가 없는데
○청소과장 김위식 클린하우스를 제가 지양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감시카메라는 조금 전에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민의식이 높아지기를 기다리는 뜻에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정재 위원 그래서 계속 이걸 하실 거예요?
○청소과장 김위식 네.
○이정재 위원 돈이 4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 카메라를 3대나
○청소과장 김위식 물론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
○이정재 위원 단속실적도 없고요.
○청소과장 김위식 지금 여기서 말이 나온 것처럼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주민들은 그 동에서 계속 요구를 해오는 데가 있습니다. 투기가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곳에 이거라도 있으면 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심리에서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들인 대로 국민의식이 높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봉투를 많이 나눠주시는 계도하는 방법으로 4000만 원 정도라면 제 생각은 이런 생각도 있어요. 한번 우리 구정홍보지에다가 매월 나가는데다가 반대로 이렇게 계도를 또한 단속을 하지 말고 통반장들에게 이거를 포상을 해 주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단속포상이 아니라 만약에 신포동을 예를 들자면 통별로 나눠서 쓰레기가 단속되는 게 없고 많이 버려지는 게 없다면 그걸 동에서 체크해서 올려서 잘된 동들은 이게 4000만 원 이면 한 통에 100만 원 씩만 준다고 그러면 40개통이거든요. 그렇게 100만 원 치를 쓰레기봉투를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봉투로 해서 그 통이 잘됐으면 통 주민들에게 쓰레기봉투 하나씩이라도 나눠주면 아니면 통장에게 많은 부분을 주면 통장이 그 부분을 잘 쓸 수도 있고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과장 김위식 잘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카메라 세 개 갖고는 전혀 될 만한 게 아니고 기계한테 돈을 주는 거지 아까 김규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람을 사서 사람에게 인건비를 주든지 아니면 계도를 좋은 쪽으로 해서 더 안 버리게 해야지 왜 기계에다가 4000만 원씩 돈을 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청소과장 김위식 네, 잘 알았습니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단속이 11건이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이유가 뭐랍니까? 원인별 분석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김위식 거기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못하고 쓰레기 걸려서 과태료 부과하는 마당에 그 사람들에게 왜 버렸냐고 그러면 처음에는 안 버렸다고 발뺌하는데 거기다 물어보면
○김규찬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과장님이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주겠다는 그 대책이 맞지 않는 거예요. 원인이 안 나오는데 대책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걸린 사람들의 사례를 봐서 진짜 소득별로 저소득층인지 아니면 쓰레기봉투 값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원인을 알아야 처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인을 알아야 처방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단투기가 느는지 그런 것도 분석이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으로 계속 CCTV만 산다. 이런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 분석을 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위식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금 휴식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청소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금 휴식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청소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유명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 많습니다. 건설과는 늘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그런 도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고생이 많고 건설과도 늘 하는 일 반복돼서 하는 게 많죠?
○건설과장 권순철 그렇죠, 기본적인 어떤 도로개설이라든가 유지보수, 전기, 하수도 그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영종미개발지역에 도시계획도로 1, 2차 열심히 하고 계신데 어떻게 진척이 많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권순철 지금 2-5호선 같은 경우는 25% 정도 진척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1-3호선 같은 경우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2-2호선 같은 경우도 작업 중에 있는데 2-2호선 2구간 같은 경우에 보상진척도가 부진해가지고 아직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규찬 위원 2-2가 어디에요?
○건설과장 권순철 자연대로에서부터 동강천 논골 있는 데까지.
○김규찬 위원 아, 그거. 어쨌든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벌판 주민들 얼마 전에 청장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 도로 내는 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영종용유개발과 하고 이야기해봤습니까?
○건설과장 권순철 그거는 영종용유개발과에서 그 당시에 청장님 주민과의 만남 그때 아마 그때 잠깐 착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종합건설본부랑 시 도로과에다가 협조공문을 띄운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도로과와의 협의는 안 이루어졌는데 지금 시도 재정관계가 굉장히 열악하다보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입장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도로과에서 사업시행인가만 내준다면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저희 입장은요.
○김규찬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영종용유개발과장하고 허브주유소에서 기존도로에서 허브주유소의 녹지대를 터서 인출입도로 하는 데 가봤어요. 그 케이스인데 제가 봤을 때 행정상의 문제가 있고 다음에 예산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상의 문제의 영종용유개발과장께서 하신 녹지대를 통과해서 기존에 가속하고 있는 도로에 인출입을 만드는 것 그거랑 다음에 벌판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랑 케이스는 똑같다는 거죠. 녹지대 통과해서 가감, 가속차량 하는 데 거기거든요. 그 행정케이스를 중부경찰서나 경찰청에서 해결을 하시면 아마 예산이 없으면 주민들이 자기들이 임시로라도 갖다가 모래와 자갈과 해서 도로를 놓겠다고 하는 거니까 행정상의 해결케이스를 우리 같이 논의해보시죠.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케이스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건설과장 권순철 위원님께서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영종용유개발과에서도 가능하다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다음번에 만났을 때 착각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또 다시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상의 케이스는 약간 틀립니다.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인데 경찰청의 교통심의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벌판마을에서 교통광장으로 연결하는 부분은 도시계획, 그 광장 내에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케이스가 약간 다릅니다.
○김규찬 위원 같은 녹지대인데 교통광장 내에 녹지대를 통과하는 문제하고 좀 다르겠네요.
○건설과장 권순철 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가 됐고요. 임시로라도 주민들하고 교통광장이 완전히 완성되려면 조금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연계해서 하든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최고의 요구사항이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관련 시 부서랑 최대 한 빨리 협조를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김규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용유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용유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 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지역이 워낙 넓고 일도 많아가지고 아주 많은 일들을 하시고 계시고 또 계획하고 계시고 정리를 잘해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폐이지 302쪽에 보시면 그린숲관리 관련된 건데요. 운북교차로를 하고 있잖아요.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운북교차로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세계평화의 숲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바깥으로 치중해서 가는 것 같고 꼬리가.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다 되면 이쪽에서 주택가에서 안 보일 수 있도록 저도 우리 주민들도 할 거예요. 공사업체에다가 도시개발공사에다가 큰 나무들을 심고 사이사이 나무들을 다 심어가지고 산림이 훼손된 게 다 안 보이도록 같이 관리 좀 해 주시고 다음에 바로 옆에 등산로를 내준다고 했어요. 그런 거라든지 늪지, 유수지 관리 같은 거 해 주시고 다음에 도로가 올라가다 보면 방음벽을 세우면 주민들이 공항북로도 그렇고 운북교차로 그 부분도 그렇고 방음벽만 세우면 소리가 새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뚜껑을 아예 덮어 달래요.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네, 덮개식으로?
○김규찬 위원 그렇죠, 도심지에 시내에 가면 시내 통과할 때 아예 덮어버리잖아요. 양쪽에 방음벽해서 아예 천장을 덮어버리니까 어차피 거기가 오르막, 내리막이니까 눈비 때문에 미끄러짐도 방지할 수 있고 그걸 아예 덮으면 소음먼지 차단, 눈비 차단 이런 것 때문에 그쪽 차량운행 쪽에는 오히려 좋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관계기관하고 협의 좀 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네.
○김규찬 위원 감사드리고요. 308쪽에 보시면 산림육성인데요. 이거는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백운산에 보면 아카시아가 막 있다고 하잖아요. 주민들은 그거를 걷어내고 다른 종으로 바꿀 수 있냐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산림청 업무입니까?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감벌작업을
○김규찬 위원 뿌리 뽑아야죠. 뿌리를 뽑고 다른 걸 심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그건 조금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봐서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게 워낙 많아가지고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영종용유개발과 소관 같아서 한번 대책이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김규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용유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위원들에게 2015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 위주로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용유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위원들에게 2015년도 주요사업추진계획 위주로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홍대입니다. 2015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먼저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요. 원도심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 개선을 시켜 주셔가지고 공·폐가도 얼마 전에 정리해 주셔서 다 막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외에 여기 계획을 보니까 북성동, 인현동 쪽에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에 다 들어가 있네요. 숙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드리고요. 하나하나 질문 좀 여쭐게요. 송월시장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구체적으로 여쭤보고자 한다면 333쪽에 9월 24일 매도반대소유자간담회가 있었는데 이때 어떤 의견이 오갔으며 그다음 10월 달에도 또 있었네요. 이걸 하셨는지 어떻게 되셨는지
○건축과장 김홍대 반대소유자간담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소유자가 22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22명 중에서 저희들이 일단 다 불러가지고 했는데 12분은 아예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아예 상대를 하지 않겠다. 나머지 분들은 자기들의 보상가가 아직도 낮다. 더 높은 보상가를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사업의 보상가는 개인적으로 줄 수 있는 보상금이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럼 현재 몇 가구나 보상에 대해서 됐어요? 철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가요? 나와 있는 대로 선보상 철거라고 하셨는데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바로바로 철거를 한 집이 몇 집이나 되는지?
○건축과장 김홍대 저희들이 철거를 한 거는 68가구 중에서 E등급 6가구가 있는데 5개는 우선 철거를 했습니다. 한 가구는 폐쇄를 했고 나머지 43가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보상을 하면 철거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건물이 너무 노후화 돼가지고 보상을 하고서 철거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40개 블록으로 나눴습니다. 다섯 개 블록 쪽에서 동의만 한다면 그 블록은 보상을 해가지고 철거를 하는
○이정재 위원 그러면 부분부분 반대하시는 분들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거기 껴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홍대 거기 15분들이 껴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거기도 다 협의가 돼야지만 철거가 가능하겠네요.
○건축과장 김홍대 그분들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재 위원 내년 6월 달까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홍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 간담회 이런 것을 거쳐가지고 최대한 설득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사업하면서도 느끼는데 관에서만 나가시지 말고 인맥들을 체크를 해보셔서 아는 분들 저도 거기 오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친인척도 살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설득도 하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도 양보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관에서만 하면 자꾸 어떤 비용문제, 보상 문제만 갖고 자꾸 따져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누구 아는 분들이 있나 찾아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설득도 할 수 있게끔 이왕 한 거 이미 부서지기 시작하고 거기 장사도 못하지 않습니까?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가능하면 빨리 끝내실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김홍대 네.
○이정재 위원 그다음에 인현동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북성동 뱀골이요. 북성동1가 지금 예전에도 계속 나왔었지만 그게 숙원사업이었는데 올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홍대 네.
○이정재 위원 될 것 같은데 붕괴위험도 예전에 있었고 지금 현재 가봐도 그렇고 이게 지금 외관만 바꾸시는 건지 아니면 아예 건물에 대한 기초적인 보강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개량방식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도로기반시설 확충해서 저희들이 23개소를 갖다가 (청취불능)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중에서 아주 안전에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는 방침을 세워가지고 바로 철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면 그게 그렇게 안 하는 가구들하고 좀 조화롭게 잘될 수가 있나요? 너무 건물들이 오래돼서 새롭게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들하고 오래된 건물들하고는 괴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홍대 저희들이 정비구역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해가지고 북카페라든지 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사시고 거기 북카페나 이런 게 들어가서 주변에 젊은층이나 아이들이 있거나 책을 볼만한 사람들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동일아파트에 사는 거주자들 빼놓고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잘 협조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동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홍대 네,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 놔도 접근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편의시설 좀 잘 체크해 주십시오. 어르신들 사시고 굉장히 열악한 곳이니까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는 좀 문제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335쪽에 제가 구정질의도 했습니다. 했었던 부분이고 원도심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동안 구정질의한 거 다 하셨죠? 질문도 건축과에서 주시지 않으셨나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건축과장 김홍대 네,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원도심 재개발하는 팀장님하고도 이 앞에서도 한번 얘기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저랑 똑같은 건데 선택과 집중인데 그래서 선택과 집중 말씀을 하셨고 저도 공감을 했고 지금 보면 12개 사업추진대상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조금 아까 말씀한 대로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여기도 나와 있어요. 시공사참여 부족이라든지 동의율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데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시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은 또 살려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구의 원도심에는 특히나 깨끗하게 주거환경을 가꿀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여기서 사시는 분들, 여기서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깨끗하고 좋은 곳에서 살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볼 수 있는 전망도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대의견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시공사가 없다고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한 거예요. 지금 노경수 시의장님 하고도 의견을 충분히 나눴었고 의장님은 시에서는 동의한다. 왜 구에서 그걸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구의 주체는 주민이다. 주민들의 입장대로 해줘야지 왜 그걸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집행부의 수장께서는 언제까지 여기 수장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분명히 선출직으로 뽑혀서 임기가 되면 관두시게 돼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거기 영구히 사실 분도 계신단 말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입장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홍대 정비사업을 갖다가 당초에 진행을 하다가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일단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해제를 해야 됩니다. 해제를 하려면 법적으로 주민동의 50%를 득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주민의견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저희들도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려고
○이정재 위원 주민의견 수렴을 하시겠다고 써주셨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내용이 나온 걸로는 시공사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어저께도 김영숙 회장님 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펄펄 뛰십니다. 그리고서 며칠 이따가 우리 의원님들도 모시고 제가 갈 건데 시에서
○건축과장 김홍대 질문서 말미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한다고 저희들이 분명히 기재를 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랬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또 얘기 들리는 걸로는 거기는 주민들의 입장대로라면 이런 얘기가 거기는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신다는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이미 정해져있는 곳인데 시공사가 없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을 얘기를 했더니 대우건설에서 분명히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구에서 반대를 하니까 이 얘기를 하면 나중에 하자가 걸릴까봐 거기서 꺼림칙해 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쇼핑센터를 관에서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걸 자기들이 아파트 들어와서 하니까 이런 행정적인 제한을 주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터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견을 냈으면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답동구역이 있는데 거기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거기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될 거라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신포동사무소에서 계속 했습니다. 회의도 했었고 거기서도 의견이 나온 것들 참석은 안 했지만 다 들었습니다. 제가 불편해질까봐 서로가 그래서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들었는데 그런 것은 아까 선택과 집중해서 안 되는 곳은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곳은 만들게 되면 시장성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신흥초등학교, 송도중학교, 인천여상 지금 여기에 학급이 굉장히 줄고 있는 거 아십니까? 신포시장이나 주변상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내항의 1.8부두 우리한테 가져오는 거 개방하는 거 주민들이 젊은 엄마, 아빠들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 더 빨리 개방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거기를 갖다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굳이 반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또한 사동17번지 모텔 있는 데 그쪽을 관광진흥실에서도 계획이 지난번에 있었고 전 시장인 송시장님 하고 저도 같이 가서 브리핑을 해드렸고 그쪽에 역이 생깁니다. 거기에 수인선 역이 가까운 곳에 생기고 거기는 현재 건물들이 15층, 20층 되는 건물들이 몇 년 됐기는 했지만 그 건물들을 쇼핑센터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모텔들이 쭉 있는데 여기도 모텔 사장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를 게스트하우스화 해서 바꾸면 그런 거에 대한 동의할 의사가 있다. 그 대신 관에서 지원 좀 해다오. 그런 얘기도 충분히 들었어요. 물론 시장이 이번에 낙선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추진을 그쪽에서는 못하고 있는 거지만 그렇게 충분한 공간이 숙박시설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모텔들이 거긴 폐쇄카메라를 저녁 때 위험하다고 달아달라고 하는데 모텔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반대를 해서 못 달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거기를 개선시켜서 좋은 양성화 시켜서 좋게 만들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아파트를 지어서 주민들이 잘 살 수 있고 우리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로 말하면 단골손님처럼 고정고객들이 유치되는 것처럼 거주주민들이 있어야지 지역이 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만 갖고 다 먹고 살지는 못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거주하는 사람들이 편하고 환경이 좋아야지 외부사람들도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1.8부두의 개방을 요구하는 건 뭡니까? 거기에 세관으로 관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 신원이 보증이 안 되면 들어가지 못해요. 출입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개방시키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게이트는 1부두, 8부두 없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담도 없어져야 되는 게 맞죠? 없어지죠? 과장님
○건축과장 김홍대 글쎄요, 저는 건축과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이정재 위원 그러면 거기는 분명히 없어집니다. 지난번에도 플랜이 쭉 나왔을 때도 다 없고 광장을 만드는 걸로 나왔는데 그러면 어느 곳이나 걸어서 지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쇼핑센터가 있어서 그 앞에 게이트로 거기만 나오라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앞에다가
○건축과장 김홍대 위원님, 우리는 구청의 입장으로 보면 정비사업이 정체돼가지고 증개축이나 허가가 안 돼가지고 재산형성을 못한다고 계속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물론 그것도 고려를 하겠지만 저희들한테 와서 호소하는 다수의 주민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과장님 입장이신데 청장님은 아예 기정사실화해서 거기부터 신흥동까지를 다 쇼핑센터를 만드시겠다고 다 말씀을 하시고 다녀요. 같이 동행해서 그러면 행사장을 다니시거나 다녀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안 되죠. 그런 것 때문에 거기 시공사가 못 들어오겠다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파트시공사가 못 들어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말씀을 하셔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홍대 아무튼 저희들이 그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간담회나 주민설명회 일정을 조율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럼 여상 쪽에 지금 몇 프로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김홍대 어디 동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재 위원 인천여상 주변. 이쪽에는 보면 주민동의의 어려움 해서 동의율 40%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다 그런 기준에 충족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조합도 있고요.
○건축과장 김홍대 인천여상은 주민동의가 전에는 50%를 넘어가지고 추진을 했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반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정확한 설문조사는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50%가 거의 반대세력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시에서 추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고 그런데 인천여상 같은 경우는 매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답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에서 매몰비용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정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먼저 하고 인천여상은 매몰비용지원 대상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방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재 위원 저는 안심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긴 그렇게 얘기들을 주변의 주민들을 갖다가 많은 부분을 알고 있어서 다니면서 여쭤도 봤고요. 개인적인 모니터링도 했어요.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고민스럽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주민들의 대변자로써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정질의를 한 거고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말씀드릴 이유가
○건축과장 김홍대 조합장님이 저희들한테 와서도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인 거를 내년의 사업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청장님도 그렇고 관에서는 정확한 규정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다 뭘 만든다고 그런 얘기를 안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홍대 그런 쪽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노력하시는 거 말씀해 주시면 안 된다고
○건축과장 김홍대 저희 입장으로써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밖에는 없죠.
○이정재 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원도심재개발담당 김동찬 (방청석에서 답변) (청취불능) 인천여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인천여상 조합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도 지금 숙박단지나 쇼핑타운이나 이런 계획에 대해서 전향적이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나아진다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다면 그렇게 해도 좋을법하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거고요. 그 와중에 생각이 또 바뀌셨나 봐요. 그래서 그 와중에 또 말씀을 하셨던 게 토지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 주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대우건설에서 선사업에 대해서 구청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못 덤비겠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저희가 시의회 의장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때 대우건설이거든요. 대우건설이 참여시공사로 들어왔었는데 그때 대우건설에서는 더 이상 이건 어떻게 하더라도 추진이 안 됩니다. 라고 아예 결론을 지어서 얘기를 했었어요. 결론을 지어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시 의장님실에 같이 갔었던 이유가 조합장님이 어떻게든 추진을 하게끔 시공사를 설득해달라는 의미에서 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우건설 측에서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주민들이 극단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대우건설 측에서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방향제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물론 방향제시를 하되 인천여상 같은 경우는 주민동의 50%가 없으면 해제가 안 돼요. 사업추진을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139개소의 정비사업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향후 10년 안에 더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업무담당을 1년 동안 맡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정비사업 자체가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정비사업 안에 있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크거든요. 자꾸 누적이 되고 떠나가고 재산평가액이 낮아지면서 재산행사를 못하고 집수리도 못하고 이런 민원들을 저희 부서에서 저희 팀에서 고스란히 다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비사업도 어떤 방향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천여상 조합장님 하고도 2, 3일 전에 만났어요. 조합장님 개인적인 의견하고 몇몇의 의견이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것도 좋습니다. 좋고 어떻게 하셔도 우리가 마음대로 조합을 해산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매몰비용도 있고 만약에 조합장님 생각에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시고 또 대우건설에서 참여를 하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겁니다. 저희가 무작정 해제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다만 지금 현황이 중구에 있는 12개 구역 전부 다 향후 앞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는 인천여상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는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대우건설 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법테두리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할 수만 있다면 해서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나가면 저희들도 안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나 이런 것을 받았을 때 향후 앞에 추진을 할 수 있는 비전이 현재 단계로써는 중구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의 139개소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방향전환의 의견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나간 것이지 저희가 뭐.
○이정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 충분히 들었는데 김영숙 회장님께서도 얘기했고 주변 분들도 말씀을 하셨어요. 얘기가 좀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관에서 집행부에서 듣는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장님이 대우건설하고 시에서 담당자들하고 모여서 의원님들을 초청을 할 테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 얘기를 하는데 청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선뜻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못하겠어서 말씀을 그렇게 했다고 속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답답하게 어떤 압력처럼 가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없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니 제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 있는 동의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향후에도 다시 한 번 받아보시면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어서 그런 근거가 있어서 못하신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그런 게 현재 없어요. 그리고 과거의 것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주민들한테 여쭤보면 거긴 다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업에서 못하겠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좀 해서 우리 쪽에는 주민들이 원하니 도와주셔서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여기는 시공사가 없어서 안 되니 다른 걸로 쇼핑센터로 바꾸겠다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낙심들이 큰 겁니다. 그래서 그건 하루 이틀 준비한 게 아니라 적어도 6, 7년 한 10년이 됐어요. 저도 거기 관여를 해봐서 잘 아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분들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입장에서 답변이 오니까 저는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원도심재개발담당 김동찬 그래서 저희가 조합장님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우건설하고 다시 한 번
○건축과장 김홍대 어제 조합장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지역분과협회에 오셔가지고
○이정재 위원 그저께.
○건축과장 김홍대 지역발전위원회에 오셔가지고 대우시공사 그 뒤로 노경수 의장님하고 만난 이후로 연락이 없었다. 그러면 구청에서 한번 연락해가지고 자리를 만들자.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대우한테 저희가 연락을 해서 조합장님하고 한번 만나서
○이정재 위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장님 그만큼 그분들에게는 굉장한 현안이고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시에서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대우건설하고 관계자들 하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했으니까 그때 저희도 나가서 정확하게 들을게요. 시장성이 없다면 정말 못하겠죠. 그런데 그게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관에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그분들 입장에서의 숙원사업이 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관에서 여기는 쇼핑센터를 한다. 이런 거 한다. 하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시는 거는 주민들의 의사가 그냥 다 묵살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행정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홍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어쨌든 재개발이 쉽지 않고 다음에 재개발이 안 돼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청장이 됐든 구청실무자가 됐든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사태가 불거지잖아요. 그래서 실무자들이나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어떤 결정이나 확정되고 또 시행가능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청사진을 제시하는 건 좋은데 그게 불안으로 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좀 유의하셔서 중구청 내부에서 공감대를 가지고 해 주시고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홍대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 330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이잖아요. 올해 아파트어린이놀이터는 다 했죠?
○건축과장 김홍대 네, 다 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CCTV 이런 것도 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홍대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각 아파트에 문서 보냈습니까?
○건축과장 김홍대 내년 저희들이 시기가 있는데요. 내년 1월 달에
○김규찬 위원 보내서 해 주시고 지난번에 아파트공동주택법에 보면 아파트 말고 다가구주택도 해당이 된다고 했잖아요.
○건축과장 김홍대 다가구 말고 다세대.
○김규찬 위원 다세대, 제가 헷갈려서 그것도 검토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홍대 그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확대해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세대주택에 사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아파트와 다세대가 불균형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홍대 네, 그 사각지대의 어려움을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계속 누누이 얘기하는 게 주거환경, 실질적이고 이익이 있는 것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33쪽에 보면 저도 송월시장, 이번에 존경하는 이정재 위원님 아까 질문하는 거 들었고 지금 보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상법에 의해서 토지수용에 관한 보상법인가? 법률에 의해서 해 주죠?
○건축과장 김홍대 감정평가는 그렇게 하고 저희들 개별협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제수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보상을 해 주는데 지난번에도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가봤는데 보상액이 너무 적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 이게 원래 재개발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재개발을 하게 되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아파트를 다시 지어주고 상가에 장사를 하는 사람은 생계를 유지하게끔 다시 상가를 지어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원칙은 그런데 나중에 재개발이 잘됐을 경우에 과연 그 토지에 상가를 지어줄 수 있는지 아파트를 얼마큼의 크기를 줄 수 있는지 조합과 주민과의 갈등은 물론 있기는 마련이지만 어쨌든 원칙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재개발이 아니고 이걸 그냥 수용을 해서 나가라고 하니까 생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부를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단순히 보상가만 줘가지고는 수긍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검토 좀 한번 해보십사 하는 거는 이분들 원래 보상받아서 그 돈으로 좀 줄여서 가든 늘려서 가든 결국 다 상가를 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다 수용을 할 거예요. 지금 그게 없으니까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와서 상가를 만들어 줄 수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홍대 저희들이 보상할 때 상가를 하시는 분들은 영업권이라든지 이전비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그분들은 개별적인 보상액이 높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전비, 영업권을 줬어요?
○건축과장 김홍대 네, 당연히 그런 거는 포함해서 감정하죠.
○김규찬 위원 포함해서 준 거죠?
○건축과장 김홍대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자세한 사항을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러면 재개발을 했을 경우에 상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비용이 적정보상가 플러스 알파로 줘야 된다.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줬습니까?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로 상가는 못 지어주지만 이런 거에 해서 인정이 되는 보상이 됐다고 그러면 수긍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그냥 보상만 해줬다. 법에 따라서 해줬다. 그 말씀만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김홍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68명 중에서 64명은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보상할 때도 감정평가를 어려움을 감안해가지고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감안을 해가지고 충분한 보상금이 다른 감정평가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면 다른 데 비교해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 많은 금액이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이 지역에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다른 데 있으면서 전혀 불편함을 모르면서 돈을 더 내놔라. 수인선이 개방되면 땅값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더 버티면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평당 600만 원 평가를 1000만 원 까지 요구하고 있으니까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규찬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 그런 것을 다 이해하고 설득했는데도 원래 보상가는 100원인데 플러스해서 알파를 줬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대책은 뭡니까?
○건축과장 김홍대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D급건축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갈수록 노후화되면 우리가 다시 재정비검사를 해가지고 D급이 되면 보수보강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E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했듯이 그렇게 하면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규찬 위원 제3자가 보기에 상가주민들하고 반대하는 주민들하고 다음에 중구청하고 보상가지고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누가 합리적으로 제시를 했는지 누가 나중에 법정에 가든 뭐하든 핵심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더 플러스해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법테두리 내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잘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인데 제안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김규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는 충분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따로 안 하고 동인천역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궁금하거든요.
○건축과장 김홍대 동인천역사는 지난번에 분양자하고 회사사장하고 회장단하고 해가지고 자기들 얼마 서로 조절해가지고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한다. 대신에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픈을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거기까지 현재 추진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우리 중구는 동인천역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가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는데 좀 잘 안 돼서 안타까운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율목공원 같은 경우도 원래 10억 예산을 세워서 몇 가구를 사가지고 바다 쪽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처음 얘기하고 직접 매입하려니까 그냥 포기하고 삭감을 해버린 적이 있어 그런 거 할 때는 철저하게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사업을 하는데 대신 동의하겠냐? 그래서 문서로 해가지고 다 도장 찍어서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맨날 시작할 때 하고 끝날 때 완전히 달라지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 만약에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과장 김홍대 동인천역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철홍 위원 지금 얘기한 송월시장
○건축과장 김홍대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데까지 닿지 않도록 중간에 열심히 해가지고 원만히 보상해 주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0월 2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0월 2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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