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4년 8월 22일(금) 11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정재의원 대표발의)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4월 1일 정식운영을 시작한 중구 국민체육센터 내 다목적체육관의 이용사용료를 보다 낮게 책정하여 이용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해소와 이용시간을 자율화하여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5조 사용료와 관련하여 다목적체육관 이용사용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일일입장 기준을 1회 1시간 사용에서 1일 1회 최대 3시간 사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개인연습 목적인 사용자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월 정기개인연습 이용사용료를 책정하여 신설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개인연습 목적인 등록회원과 강습목적인 등록회원을 구분하고자 합니다. 넷째로 월 정기 개인연습 이용사용의 연령별 책정기준을 감안하여 기존의 청소년강습료를 3만원에서 2만 6400원으로 어린이강습료를 2만 7000원서 1만 5400원으로 각각 인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시켜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5조 사용료와 관련하여 다목적체육관 이용사용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일일입장 기준을 1회 1시간 사용에서 1일 1회 최대 3시간 사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개인연습 목적인 사용자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월 정기개인연습 이용사용료를 책정하여 신설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개인연습 목적인 등록회원과 강습목적인 등록회원을 구분하고자 합니다. 넷째로 월 정기 개인연습 이용사용의 연령별 책정기준을 감안하여 기존의 청소년강습료를 3만원에서 2만 6400원으로 어린이강습료를 2만 7000원서 1만 5400원으로 각각 인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시켜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홍보체육진흥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의 다목적체육관 이용료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료보다 일부 높게 책정되어 있고 1일 1회 사용시간이 한 시간으로 되어 있어 체육관 사용료 징수의 어려움과 체육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체육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도록 한「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목적체육관의 이용료를 인하하고 1일 최대 3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별표 2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부존함)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의 다목적체육관 이용료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료보다 일부 높게 책정되어 있고 1일 1회 사용시간이 한 시간으로 되어 있어 체육관 사용료 징수의 어려움과 체육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체육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도록 한「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목적체육관의 이용료를 인하하고 1일 최대 3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별표 2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부존함)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다른 특별한 질문은 없고요. 시설공단이 수익률이 50%가 넘어가면 사실 공익성에 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목적체육실에 샤워시설이 안 되어있어요. 탁구나 배드민턴 여름에 하면 덥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건데 샤워시설이 어떻게 요청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이번 2회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어쨌든 복지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니깐 공익성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고 가능하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국민체육센터의 취지가 구민들이 원활하게 쉽게 활용을 할 수 있고 많이 이용을 해서 건강증진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는데요. 시설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에 수질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실제 사용을 해봤더니 물에 부유물이 많이 떠 있어요.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저희가 지난번에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물을 배출해주는 기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난번에 교환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을 깨끗합니다.
○한성수 위원 락스나 이런 거를 많이 넣는 것을 떠나서 순환을 잘 해주시고 지금 수리를 하셨다고 하니깐 저희한테 민원을 말씀하신 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다시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죄송합니다. 이 조례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영종에 하늘문화센터에 체육시설 있잖아요. 그게 인천시 것이고 그게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료가 너무 비싸다. 다른 데 보다. 그래서 비싼데 원래 그거는 하늘문화센터는 공항소각장 때문에 주민편의시설로 지어진 거거든요. 그 당시에 쓸 때 우리 중구주민한테는 거의 공짜로 무료로 해줘야 한다. 편의시설이니까 소각장 때문에 피해를 보는데 공짜로 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죠?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근데 오히려 인천시가 관리하는 테니스장이나 수영장보다 서구나 어떤 부평에 있는 인천시설체육시설보다 더 비싼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주민들이나 의회에서 인천시를 직접 찾아서 이야기했고 할 거예요.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중구청 체육시설을 담당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해서 당장 빨리 내려달라. 이렇게 해 주시고 이거는 주민복지과나 중구 전체하고 이야기할 사항인데 빨리 단기적으로 하늘문화센터를 우리가 인수를 해야 돼요. 중구가 인수를 해서 그거에 대한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로 써야 된다. 이것도 같이 중구청 내에서 논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김세열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총무과장 한상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조례의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조례에 의해서 셋째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을 전부 재직기간으로 산입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해당규정 개정에 따라서 셋째자녀부터 출산으로인한 육아휴직이 최대 3년까지 재직기간으로 산입 가능하여집니다. 참고로 영유아 1인당 최대 휴직기간은 3년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기존과 동일하게 1년의 육아휴직기간만 재직기간에 산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임신 12주 이내 또한 임신 36주 이상의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항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임신초기, 임신말기 여성공무원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 2월에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합의 시행된 내용으로 노조 측과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기간별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용어순화, 띄어쓰기 이런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추가적으로 우리 복무조례의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대해서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무조례의 최종안이 확정된 후에 입법예고 기간 중인 14년 6월 30일부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2건이 개정이 됐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120일이 출산휴가를 허가하는 사항, 이런 사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또한 고령의 임산부 및 유산, 사산경험이 있는 임산부 등에 한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출산 전에 최장 44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현재 제출된 우리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또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해당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조례의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조례에 의해서 셋째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을 전부 재직기간으로 산입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해당규정 개정에 따라서 셋째자녀부터 출산으로인한 육아휴직이 최대 3년까지 재직기간으로 산입 가능하여집니다. 참고로 영유아 1인당 최대 휴직기간은 3년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기존과 동일하게 1년의 육아휴직기간만 재직기간에 산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임신 12주 이내 또한 임신 36주 이상의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동 사항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임신초기, 임신말기 여성공무원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 2월에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합의 시행된 내용으로 노조 측과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기간별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용어순화, 띄어쓰기 이런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출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추가적으로 우리 복무조례의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대해서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무조례의 최종안이 확정된 후에 입법예고 기간 중인 14년 6월 30일부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2건이 개정이 됐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120일이 출산휴가를 허가하는 사항, 이런 사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또한 고령의 임산부 및 유산, 사산경험이 있는 임산부 등에 한하여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출산 전에 최장 44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현재 제출된 우리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또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해당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장기 재직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장기 재직휴가를 신설하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셋째 자녀부터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으로 산입하며,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특별휴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조례의 개정안이 확정된 후인 2014년 6월 30일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하여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큰 사정을 고려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한편,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다시 개정되어 제출된 조례안의 특별휴가 규정이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문 일부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장기 재직휴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5년 6월 30일 개정되기 전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7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고, 본 조례 제23조제7항에 2006년 1월 18일 개정되기 전까지 20년 이상 장기 재직자에게 10일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으나 토요일 휴무가 시작되면서 이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최근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한 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별로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재직기간별로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고 있는 실정이며, 휴가기간은 강원도 양구군의 20년 이상 3일부터 광주광역시 동구의 매 10년마다 20일, 즉 총 60일까지 각 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부존함)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장기 재직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장기 재직휴가를 신설하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셋째 자녀부터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으로 산입하며,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에게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특별휴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조례의 개정안이 확정된 후인 2014년 6월 30일 한 번에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하여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큰 사정을 고려하여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한편,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유산ㆍ사산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다시 개정되어 제출된 조례안의 특별휴가 규정이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조문 일부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장기 재직휴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5년 6월 30일 개정되기 전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7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고, 본 조례 제23조제7항에 2006년 1월 18일 개정되기 전까지 20년 이상 장기 재직자에게 10일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으나 토요일 휴무가 시작되면서 이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최근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한 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별로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재직기간별로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고 있는 실정이며, 휴가기간은 강원도 양구군의 20년 이상 3일부터 광주광역시 동구의 매 10년마다 20일, 즉 총 60일까지 각 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부존함)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입니다. 지금 휴직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
○총무과장 한상원 휴직인원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정확한 거는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23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김철홍 위원 전에 보면 인원배정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정말 일 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무수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거 혹시 느낀 적이 있으세요? 인원이 10명이어야 되는데 한 7명, 8명밖에 안 돼요. 휴직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지금 23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훨씬 더 많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요새는 줄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인원배정 요구가 많은데 도저히 인원 배정할 수가 없으니까 배정을 안 하는 거죠. 또 본 위원이 일을 하다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적어도 어떤 과에 과장님이 안 계시면 필요한 팀장은 있다든가 또 아니면 국장이 있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또 국장님은 예를 들면 어디 출장을 가시고 과장님은 어디 연가를 냈고 팀장은 어디 가고 그래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답답함을 많이 느낀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1년이 365일인데 지금 365일이고 주는 한 52주됩니다. 사실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 나가는 길이고 그래서 복지혜택을 많이 줘서 일하는데 어떤 힘을 보태는 것도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인원이 적어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돼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에 토요일, 일요일 쉬죠? 1인당 연가는 몇 일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한상원 연가는 저희가 다 재직기간마다 다른데 21일까지 합니다.
○김철홍 위원 공휴일이 있죠?
○총무과장 한상원 네.
○김철홍 위원 따져보면 공휴일이 한 10번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석하고 설 이렇게 해서 만 15일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여름휴가 같은 건 연가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니죠? 따로죠?
○총무과장 한상원 아니, 여름휴가는 재직기간별로 다 달라요. 3일, 6일, 12일, 17일, 20일, 21일 재직기간별로 다른데요. 거기에 연가일수에서 하계휴가를 가면 거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연가일수에서 내가 3일을 갔다고 하면 그 연가일수에서 제외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복지혜택을 많이 줘서 어떤 일에 대한 의욕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을 비롯해서 6대 의원님들도 제일 걱정하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서 정년할 때까지 그래도 5급 과장급이나 동장급은 되고 정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까봐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과연 과를 꼭 늘려야 되느냐 그런 데서도 갈등을 느끼고 그런 적도 있고 그런데 그만큼 또 공무원복지가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거꾸로 걱정은 뭐냐면 이러다가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일하는 건 팀장님이나 그 이하가 하는데 5급 공무원이 많이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또 과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많이 쉬지 않거든요. 행사 있으면 주말도 맨날 나오고 그런 공무원들은 더 줘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반대로 거기하고 관련이 없는 과나 과원들은 다 쉴 수 있는 거죠. 또 규정을 만들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천시고 10년 이상 20년 10일, 각각 10일씩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년 이상 30년은 20일, 또 30년 이상 되면 30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소급의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상의 어떤 휴식기간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1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20일, 30일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동의는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바꿨는데 사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쉬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소급해서 쉬어야겠습니다. 하는 것은 조금 적당치 않다는 생각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한상원 장기재직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연도에 2006년 이전에 시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해서 10일간 특별휴가를 줬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토요일이 공휴일이 되고 쉬고 하다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해서 있다가 지금 현재 다시 부활이 된 겁니다. 이 부활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인데 서울시에는 기 시행이 됐고 지자체가 한 20여 군데가 하고 그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인천시에서도 보면 10년에서 20년 미만이 10일, 20년에서 30년 미만이 10일, 그다음에 30년 이상 1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같은 맥락이에요. 뭐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편의차원에서 얘기를 한 건데 뭐냐면 20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타구나 이런 시에서 봤을 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10년에서 20년까지는 열흘인데 이제 20년이 막 지난 사람은 20일을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년에 열흘을 쓰는 것이 아니고 10년 동안에 2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기근속은 부부동반해서 또 열흘 동안 여행도 가고 그런데 어쨌든 30년차는 소급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30일을 쉴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근무에 전체적으로 구가 돌아가는데 피해가 없도록 조절을 잘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도 제 복지에 대해서는 더욱 더 복지를 많이 해 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은 따져서 그게 옳지 않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수용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 점은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를 많이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래서 장기재직 휴가가 길면 길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보면 세부사항을 지침을 마련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0일을 한꺼번에 쓰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는 10일 단위로 해서 3년 이내는 못쓴다거나 규정을 정확히 잡아서 업무의 공백이라든가 민원우려 이런 것이 절대 없도록 지침을 정확히 세우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지침을 잘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하십니다. 이게 무급휴가에요? 유급휴가에요?
○총무과장 한상원 이건 무급휴가입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임금이 안 나가는 것?
○총무과장 한상원 임금은 나갑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유급입니다. 장기재직하면 우리가 별도로 해서 수당 주고 그런 것 생각했는데
○김규찬 위원 안 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한상원 안 가면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희망에 따라서 가는 건데 나는 열심히 장기재직휴가기간이 있지만 일을 하겠다.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휴가나 휴직이 법적규정으로는 장려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눈치 보이고 저 눈치 보이고 또 아까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람이 없고 일이 많아서 못가는 수가 오히려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많죠?
○총무과장 한상원 그런 경우도 있죠.
○김규찬 위원 상시 휴직, 휴가가 몇 명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27명, 30명은 매일 평상시에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30명이면 정원의 5%죠? 5%가 상시로 일을 못한다고 이렇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이 일을 그만큼 더 해야 된다. 아니면 눈치가 보여서 못 간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대체인력을 강구하고 있나요? 이번에 오버 정원하게끔 되어 있죠?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한상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성이 참여하는 지금 공무원들이 상당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업무적인 공백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인력을 대체해줘야 휴가를 갈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래서 대체인력제도가 있어요.
○김규찬 위원 기간제나 이런 거?
○총무과장 한상원 예산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백을 메우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다 메우고 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김규찬 위원 정규직으로 놓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한상원 그렇게 메우더라도 지금 업무에 대해서는 100% 하고 넘어가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찬 위원 원래 원칙대로 하면 정원이 600명이면 660명은 해서 계속 휴가나 휴직, 또 교육도 있잖아요. 상시적으로 업무의 공백이 되는 게 10%는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인력들이 교육, 휴가, 출장, 휴직 이런 거를 규정에 있는 대로 제대로 해 주기 위한 그런 인력을 10%를 여가인력으로 주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일시적으로 계약직 기간제로 하면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동시에 중앙정부에다가 지자체에서 건의를 해서 인력들이 공무원들이 제대로 규정에 대한 휴가, 교육,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줘야 되지 잔뜩 규정만 만들어놓고 실제로 쓰지 못하면 그래서 중구청에서 이야기해서 각 지자체협의회장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네, 알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저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정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위원이신 이정재 위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하여 상위 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을 그대로 이기하고 있으나 그 중 일부가 2014년 6월 30일 개정되어 부합하지 않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 제1항에서 복무규정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만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그대로 이기한 조문을 삭제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정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정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정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정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