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4년 8월 22일(금) 11시 30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한성수의원 발의)
- 2. 인천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 인천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김규찬의원 발의)
(11시 49분 개의)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가정교육과장 김정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청소년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4조에는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18조에는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드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26조부터 32조까지는 현재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에 통합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청소년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여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4조에는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18조에는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드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26조부터 32조까지는 현재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에 통합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정교육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에 통합하고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며, 활동이 우수한 청소년 참여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고, 조례로서 이를 허용할 수도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절하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1명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4조 제1항 중 “구의회 의원”을 “구의원”으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 “한차례”는 “한 차례”로 띄어쓰기 하며, 안 제14조 제2항 제4호 중 “사회문제 야기 등”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 등을 말한다”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에 통합하고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며, 활동이 우수한 청소년 참여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 취지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고, 조례로서 이를 허용할 수도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절하지 않으므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1명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4조 제1항 중 “구의회 의원”을 “구의원”으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 “한차례”는 “한 차례”로 띄어쓰기 하며, 안 제14조 제2항 제4호 중 “사회문제 야기 등”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 등을 말한다”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명복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임기를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지금 각 구가 전부다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구만 2년으로 되어있어서요.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3년으로 바꿨습니다.
○김규찬 위원 어떤 위원회는 2년으로 하고 어떤 위원회는 3년으로 하는데, 2년과 3년의 내용적인 차이가 있나요? 보통 보면. 2년으로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고 3년으로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내용적인
○김규찬 위원 각 위원회가 어떤 거는 2년이고 어떤 거는 3년이에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그런데 육성위원회는 각 구가 다 있으니까 맞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개정한 거거든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구에 위원회가 많잖아요. 어떤 거는 2년이고 어떤 거는 3년인데, 2년과 3년에 무슨 의미가 있어서 하는 거냐?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없잖아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특별한 건 없고.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청소년들이 해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학생들이요.
○김규찬 위원 학생들?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김규찬 위원 열심히 잘하면 어디에 보내주고 그런다는데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김규찬 위원 잘 안 하나 보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아니요, 잘 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한다고 하고 벌써 3번을 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잘 하도록 지금 하는 거 아닌가요? 열심히 잘 하면. 수당 같은 거는 안 주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수당 2만 원 줍니다.
○김규찬 위원 참여위원회?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참여학생들
○김규찬 위원 육성위원회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7만 원이요. 그거는 똑같이
○김규찬 위원 육성위원회는 7만 원 줘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참여위원회는 2만 5000원 줘요? 학생들한테.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김규찬 위원 참여위원회 수당을 7만 원으로 올려주는 게 낫지. 그리고 다음에 표창 같은 거 안 주고 그러면 더 잘 나오던데. 제가 보기에는 참여를 활성화하려면 그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저도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회장인데요. 회의 같은 거 참석하면 회의비를 주어야 됩니다. 참석 회의비도 주고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각 조례에서 안 주고 있는데 회의에 참석해서 결정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회의참석비를 주는 게 맞기는 한데 청소년들이 바쁜데 와서 하면 회의비를 5만 원으로 올려주던가 그게 더 낫지 않은가, 잘 하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잘하면 어떤 거를 잘 하는 거예요? 참여위원이 잘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회의에 참석하는 것밖에 더 있나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그렇죠.
○김규찬 위원 네? 맞잖아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그런 사항이죠. 아니, 그런데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넣어준 거예요.
○김규찬 위원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참석 잘 하는 게 회의 잘 하는 건데, 와서 발언을 30분 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10분 한다고 못하는 것도 아닌데 참석을 하면 참석비를 올려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그거는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학생이라 7만 원 주기에는 좀 그렇고요.
○김규찬 위원 하여튼 일단 올라왔으니까 어쨌든 열심히 잘하자고 하는 취지 아니에요. 그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김규찬 위원 방법이 없어서 회의비를 올려줄 거냐, 아니면 어디에 보내줄 거냐 이 안대로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어쨌든 목적은 활성화시키자는 거잖아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김규찬 위원 그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그런데 아이들한테 사실 1, 2만 원 더 주는 거 보다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김규찬 위원 하여튼 위원들,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가 논의도 하고 의견도 듣고 해서 바람직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청소년에게 관심이 많고요. 며칠 전에도 제가 팀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건데요. 여기에 있는 조례안 주신 것 중에서 페이지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세 번째 장에 제2조에 3항인데 청소년, 청소년상담사 해서 여기에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몇 분이나 되시고 그분들이 어느 분들이신지는 알 수 있을까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저희가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경찰서 과장님 계시고요. 학교 과장님도 계시고 다 이런 관련해서
○이정재 위원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가정교육과에서 하는 것 중에서 학교폭력도 있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이정재 위원 위원회도 있는데 거기도 제가 참석을, 여러 군데에 참석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거기에 합당하신 분들보다는 지역의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세요. 한편으로는 전문가 맞으시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시지 못하시니까 나오셔서 앉아계시다가 그냥 가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발언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속기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아이들을 진짜 육성시키고 발전을 시키려면 이 위원회 자체가 잘 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이분들이 전문적인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케어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요. 청소년지도위원까지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청소년 참여위원이 있어요. 그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이정재 위원 참여위원은 임기가 1년이에요. 다른 분들은 3년으로 개정하자고 했고. 잘 아시겠지만 가장 단체 모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 자체가 자기의 주장을 하고자 하면 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해요. 단기적으로 어떤 위원회라든지 1년을 하면 그거를 하면서 어른도 아닌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나와서 자기 제안을 발언을 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그런데 학생들이다 보니까 만약에 3학년인 경우에 참여하면 1년 있다가 졸업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발생하고
○이정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보셔서 아이들 공부도 중요하지만 다 100% 공부 1등하는 아이들만 뽑지는 않습니다. 공부에 관심 없고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회에 참여하고 싶은 아이들도 있고 여러 학생들도 부류가 많습니다. 성인들이 부류가 많은 것처럼.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 기간적으로 적어도 2년 정도는 해야지 아이들이 뭘 알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기의 주장을 제대로 펼 수 있는, 와서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참여가 되어야지 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자리만 메꾸고 가고 그런 거라면 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청소년 참여위원도 마찬가지이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해주셔서 이런 위원회를 하거나 뭘 하거나 가정교육과에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아이들에게 발전적인 방향이 모색이 되게끔 해주십시오.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제가 생각하기에는 2년으로 하나 1년으로 잘라서 하나같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했던 아이들은 또 하거든요, 그다음 해에. 그런데 저희가 학생이다 보니까 학생의 특수성을 다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아이들이 그때그때. 그러니까 그거는 2년으로 한다고 해서
○이정재 위원 저는 그런 부분조차도 학생들에게 학교교육위원회에도 가서도 말씀드리고 그러지만 당사자들의 입장을 먼저 듣는 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백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 옳은지 아니면 과장님의 의견이 옳은지는 학생들에게 여론도 청취해보시고 그다음에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그러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이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저도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이들, 청소년들의 능력이 정말 무궁무진해요. 아이들끼리 회의를 시키거나 토론을 시키면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사안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체계적인 거를 어른들 이상으로, 사실 우리 국회나 의회가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진행을 잘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육성위원회도 중요하겠지만 육성위원회는 길을 잡아주는 거고 참여위원회에 참여해서 본인들이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뭔가를 만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성취욕이라든가 본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위원회라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은 맞지만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더 주어서, 어른들 성인 기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제교류 활동을 참가한다든가 문화탐방을 한다든가 이런 기회를 좀 더 많이 주는 게 그 친구들이 혼자서 움직일 수 없고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자매도시를 방문한다든가 굳이 해외가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관심 있는 청소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과 관련된 그러한 곳을 방문하고 그쪽으로 참석하고 국내활동에 참가하는 게 그 친구들 개인적인 성장이나 우리 전체 육성위원회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8조에 대한 배려를 조금 더 많이 해주셨으면, 조금 더 알차고 잘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제로봇 글로벌로봇캠프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해봤는데요. 개막 때 참석하고 폐막 때 참석을 했을 때 폐막 때 개막과 아이들이 4박5일 동안 초등학생 4, 5, 6학년 어린 아이들이에요. 사실 청소년을 들어가는 친구들인데 폐막 때 그 친구들의 활동사항, 수상사항,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토론하면서 해낸 과업에 대해서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너무 잘해요. 그러한 좋은 기회가 우리 중구에도 좀 많이 주어졌으면, 알차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한성수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면 수정안 발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유명복 네.
○한성수 위원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위원이신 한성수 위원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누구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항 제2호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1명으로 하고 안 제4조 제1항 중 “구의회 의원”을 “구의원”으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 중 “한차례”는 “한 차례”로 띄어쓰기 하며, 안 제14조 제2항 제4호 중 “사회문제 야기 등”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 등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누구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항 제2호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1명으로 하고 안 제4조 제1항 중 “구의회 의원”을 “구의원”으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 중 “한차례”는 “한 차례”로 띄어쓰기 하며, 안 제14조 제2항 제4호 중 “사회문제 야기 등”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 등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한성수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성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한성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성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한성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명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안녕하십니까?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선진화된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 제정 목적 및 위원회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이 정의되어 있고,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위원회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사유,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운영이,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지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7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치 않고 2014년 6월 30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는 선진화된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 제정 목적 및 위원회의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이 정의되어 있고,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위원회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사유,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운영이,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지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7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치 않고 2014년 6월 30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영종용유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영종용유개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선진화된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이 2012년 8월 23일 개정 시행되고 이를 근거로 산사태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의 실정에 밝은 주민 등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2012년 8월 22일 개정되면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 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7 제3항 제2호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과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제정 조례안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 산림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 외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결에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즉, 산림보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위임받은 내용을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인 바, 산림보호법 시행령에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과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할 지역의 주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자격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선진화된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이 2012년 8월 23일 개정 시행되고 이를 근거로 산사태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의 실정에 밝은 주민 등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2012년 8월 22일 개정되면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5조의 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7 제3항 제2호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과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제정 조례안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 산림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 외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위임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결에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즉, 산림보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위임받은 내용을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인 바, 산림보호법 시행령에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과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할 지역의 주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자격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명복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중구에 산사태가 우려되는 그런 취약지역이 좀 있습니까?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산사태취약지역은 저희가 2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5군데 그다음에 토속류가 떨어지는 돌이 낙석 되는 데가 19군데 해서 24군데 대부분 운북동, 영종, 용유지역에 다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방지를 하고 있는 데에도 그 중요성 때문에 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상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그래서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지정을 해서 지정한대로 관리를 하려고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사실적으로 잘 될까 걱정이 되는데.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우기 철에, 우기 되기 전에 한번 나가서. 일단은 지정을 해놔야 될 거니까요. 또 지정을 해서 잘 되면 사고가 안 나면 또 해제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김철홍 위원 하여튼 산사태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이게 산사태가 취약지역지정위원회해서 산사태 예방도 하고 현장도 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거잖아요.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실질적으로 영종 운북동에 고염나무골 그 뒤에 전에 주택을 개발하면서 산사태가 일어나려고 했었어요. 그죠?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중구청에서, 인천시가 해야 되는데 인천시가 안 하니까 중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잘 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들을 하려고 하면 지역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지역에 그 지역 주변에 사는 사람들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네.
○김규찬 위원 그렇게 할 거죠?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제4조의 구성에 보시면, 제4조 2항 5호에 보시면 구 관할지역의 주민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게요.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김규찬 위원 제 이야기는 관할지역 주민인데 산사태에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그래서 그 산사태 주변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네.
○김규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검토서에도 나왔지만 상위법령에서 정확하게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해서 의회의 의원이 정확하게 딱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건데. 어쨌든 중구의회 의원을 빼더라도, 위원으로 빼더라도 그 지역의 사정에 밝고 산사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해박하고 박식한 위원이 있으면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그거는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4조 2항 2호 그 문구를 없애버리고 지금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규찬 위원 3호에 맞게 해서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5호에 구 관할지역의 주민으로서 위원님이 구성이 되면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또 의원들이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나 전문가도 있지만 지방의원들이 그래도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지식도 있다. 산사태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여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주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다른 분의 질문이 더 없으시면. 제가 먼저 수정안 할까요?
○위원장 유명복 네, 먼저 하시죠.
○김규찬 위원 마지막에 질의를 하십시오. 질의질문을 물어주십시오. 김규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도 드리고 답변도 받았다시피요.
○위원장 유명복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규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위원이신 김규찬 위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질의와 답변에서 나왔다시피 인천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안 중에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문이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과 그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서 위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안 제4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하고 3호부터 5호까지를 각각 수정하며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명복 김규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규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규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위원회에 위촉되시는 분이 산사태뿐만 아니라 재난 분야에도 학식도 있으시고 관련기관 분이 많으시죠?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기는 한데요. 사실 이쪽이 우리나라 국가 가장 문제적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안전 부분이라 재난 안전하고 또 아예 무관하지는 않은 부분이라서요.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그거는 해당 과 안전관리과 공무원을 여기 구성에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어제 영종하늘도시에 거대 싱크홀 발생한 건 알고 계시죠?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석촌호수 싱크홀의 14배 규모로 크게 발생을 했는데 산사태에 대해서는 그동안 산불과 더불어서 많이 고생을 하셔서 출장소에서도 해당 건설재난과에서도 많이 방재활동이나 미리 준비를 하셔서 많이 예방을 하셔서 그동안 잘 이루어졌었는데요. 이게 가능하다면 같은 재난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싱크홀 현상이 영종·용유지역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협의가 가능한 것인지?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이게 산림청 주관으로 해서 법으로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산사태는 산에 싱크홀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거는 산사태 위주로 조례를 만들기 위한 거니까요.
○한성수 위원 낙석이나 산사태 위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사태 5군데하고 돌 낙석 하는 데가 19군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취지이니까요. 그거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좀
○한성수 위원 약간 별개의 문제네요?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재난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역지정위원회나 토론하는 준비 예방을 하는 그런 위원회가 형성이 되어있나요?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그거는 안전관리과에 아마 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사후대책이 아니라 예방하는 그런 데도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하여튼 주택이 붕괴 되는 것도 안전관리과에서 다 관리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명복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식사시간인데 질문을 굳이 또 해야 돼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하고 비슷한 건데 여쭤볼 게 있어요. 꼭 과장님의 업무가 아니어도 지금 현재 산사태취약지역은 영종이나 용유 쪽에만 국한된 겁니까? 아니면 이쪽 중구 전부를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전체죠. 전체인데
○이정재 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원도심? 안전관리과에서요?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구도심 이쪽에서는 산이 없으니까
○이정재 위원 자유공원도 하나의 산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그거는 저희가 거기도 무너진다고 하면
○이정재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역이 영종용유개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하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안전관리과에서 이 조례를 다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금 아까도 똑같은 거를 질문을 하셨지만 이게 산사태만을 위한 조례이기는 하지만 이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그 외의 거는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재 위원 축대라든지요.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네, 총괄은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또 건축과에서 해서 총괄을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이정재 위원 다른 위원회가 있는 거는 과장님은 정확히 모르시죠?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네,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이정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에게도 여쭤보지만 지역개발국장님인 유병환 국장님에게 말씀을 여쭙는데 며칠 전에도 월요일 날이에요. 월요일 날 신포시장에 위에 캐노피가 스텐이 떨어진 거 혹시 국장님 보고 받으셨나요?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승선 과장님께서 나와 보셨고 팀장님도 나와 보셨어요. 제가 또 부탁을 드렸어요. 여기가 이렇게 스텐이 20kg 정도 되는 게 떨어졌는데 다행히도 인명사고는 안 났습니다. 안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요한다. 체크를 다 해달라 거기뿐만 아니라 위아래로 길이를 본다면 1km는 안 되겠지만 족히 400m, 600m는 될 걸로 봅니다, 위아래 두 길이. 그렇게 되는데 거기를 보려니까 예산을 추경을 올려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산 중에서 예비비라는 게 항상 긴급할 때 쓰는 돈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돈에서 그런 시장에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추석에 만약에 하나라도 더 떨어져서 사고나면 어떻게 될 건가 굉장히 노심초사하지만 일단은 신문에 기사로도 났고요. 또 말씀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책임을 어떤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있다고도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조되어서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에서 이게 영종용유개발과 과장님이 나와서 하시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전반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꼭 드리는 거고요. 시내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자유공원을 둘레로 한 송월동 쪽의 빌라들이 특히 그렇고요. 거기가 비가 만약에 와서 하면 어제, 그제도 일본에 산사태 나서 집들이 다해서 한 90여 명 정도 다치셨다고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의원님들 다 나가셨었지만 사동에 인천여상에 있는 밑에 축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늦은 장마도 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국장님께서도 같이 봐주셔서 안전관리과에 말씀도 해주셔서 다 같이 공조체제로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나누어서 대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네.
○이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이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이나 이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는 국이 다르죠? 그래서 다른 국이니까 중구시내에도 월미산도 있잖아요. 월미산도 있고 자유공원도 산은 아니라고 하나 어쨌든 산으로 보고 산사태는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월미산도 있으니까 중구 전체를 관할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 내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국장님. 부구청장 다른 구청장 주재로 이 업무가 영종용유개발과가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총체적으로 산사태를 중구를 총괄하는 중구 전체를 관할하는 부서가 이 조례를 담당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산사태가 예를 들어 중구시내에 있는 산에서 났는데 영종용유개발과가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 고민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명복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김규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김규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