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5년 7월 13일 (월)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5년 7월 13일 (월)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인천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
5.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 해양광장 입체영상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재의원 대표발의)
2. 인천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규찬의원 대표발의)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규찬의원 대표발의)
4. 인천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김철홍의원 대표발의)
5.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김철홍위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 해양광장 입체영상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start]
(14시 29분 개의)
○위원장 김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재의원 대표발의)
(14시 29분)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의원 이정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 등 7인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및 정산절차를 규정하며 안 제5조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사업 활성화 등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이정재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정재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정재 의원님과 총무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총무과장 한상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러모로 검토해 봤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새마을조직과 새마을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중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규찬의원 대표발의)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규찬의원 대표발의)
(14시 34분)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규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김규찬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 등 7인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규칙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고 휘장, 의회기, 의원배지의 한자 ‘의(義)’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는 등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표준안에 맞추어 의회기 및 의원 배지의 모양을 통일시키고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7인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원 신분증의 구의회 한자문양 ‘의(義)’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 의원 신분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전국 시군 자치구 의회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표준안에 맞추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며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2건 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김규찬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규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김철홍의원 대표발의)
(14시 38분)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 김철홍 의원입니다. 인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7인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법 제173조와 지방재정법 제29조의2를 근거로 자치구 간의 재정을 조정하도록 한 바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액에 대하여 일정률로서 조정 교부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지난 2013년 개정된 현행 조례 제6조제7항에 ‘구의 사회복지비 중 지방자치 경상보조금의 경우에 우선 보전할 수 있다.’고 단서 규정을 추가하여 조정교부금 산정 시 같은 조례 제6조에서 기준수요액 산정의 측정단위로 규정한 12개 항목 중 유독 ‘사회복지비’만이 지나치게 비중을 갖도록 함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일정률로 조정하도록 한 같은 조례 제7조제2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특히 2014년 8월에 경제자유구역이 일부 해제된 중구의 영종·용유지역은 도로와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마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해제되었으며 금년 말에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처리하던 업무 중 일부가 환원되어 당장 올해부터 엄청난 규모의 재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예측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자치구의 현황과 특성을 배제한 현재의 불합리한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지금이라도 개정하여 합리적으로 조정교부금을 교부해 줄 것과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재원을 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건의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김철홍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홍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38분)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 보조금의 교부대상과 방법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총3장 37개의 본문과 5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조례명은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지방보조금 대상 사업’은 국고보조나 인천광역시 재원에 의한 경우 법률이나 조례에 그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구의 총무국장으로 하며 법에 따라 공무원의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지방보조금 관련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의회에서 발의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사항 등 총 7가지로 규정하고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에 관한 사항은 안 제20조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21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필요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서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하고안 제33조의 구청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의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 보조대상 사업 중 근거가 필요한 지방보조사업은 조례제정 등을 통하여 2016년도 회계연도에 보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제3조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폐지하도록 하면서안 제5조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용한 총22개의 개별 조례의 주문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등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심의의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며제6항에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신청과 교부결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32조의3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지방보조금의 위원회 구성자격임기 등을 규정하고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구의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기존 11개 조문에서 37개의 조문으로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안 제6조부터 제18조까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임기심의대상 등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였으며안 제20조부터 지방보조금 교부신청교부결정교부조건교부방법 등0. 지방보조금 교부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안 제26조에서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을 실시하고보고실적과 정산보고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함은 물론 안 제31조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예산편성에 반영 및 사업의 지속 유지의 필요성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2조는 교부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34조에 지방보조사업 내역을 주민에게 공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지방보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전면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보존함)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거는 기존의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강화한 측면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전면 개정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당연히 보조금에 대한 편성이나 신청, 지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강화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중구청의 업무를 봤을 때 이런 조례가 없어서 못한 게 아니다. 조례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조례나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고 초과해서 지원해 준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크리스마스트리축제가 있잖아요. 그 같은 경우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하고, 예산심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현행의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신청과 심의절차를 안 거쳤다,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주민들의 민원과 상위 직책의 지시라는 이유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혀 안 지켰었어요. 그 사항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그 당시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니요, 그 당시에 지키지 않았어요. 신청하고 심의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총무과장 한상원 당시에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상 지금 제정되는 조례 자체가 개별 조례를 우선해서 반드시 거치도록 한 강제 규정을 둔 것이 지금 조례거든요.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중구 축제위원회의 예산심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니에요, 신청도 없이 그냥 해 준 거고.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혀 안 지키고 그런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이제 둘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지금 조례에는 없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둘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우선 공무원은 3인 이내로 두고요,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15인에서. 그래서 가급적 지방재정과 그다음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예산이 민간이전이나 민간행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도 상당부분 제한을 받을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런 분야에 계신 분들을 하되, 물론 이쪽에는 재정을 담당하시는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교수님도 초빙을 할 것이고요.
○김규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중구에는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김규찬 위원 구청소속의 각종 심의위원회 또는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심의위원회, 선정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이게 어제 오늘의 지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하는데 주로 지역주민들의 구성은 공무원이나 아니면 구청장이 안건을 올리면 거의 반대나 이견 없이 그대로 통과시킨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업무에 면죄부를 주거나 아니면 구청장, 공무원의 어떤 거수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마나한 심의위원회는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런 문제가 많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재정위원회나 투융자심사위원회나 예산과 관련된 위원회는 물론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주민도 계시지만 80%를 관련학과 교수님으로 초빙한 위원회도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자체평가위원회라고 그래서 구정 전반을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은 저밖에 없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시지만 열 분 중에 여덟 분이 대학교수님이시고. 그래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위원회 중에서는 나름대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촉하려고 상당 부분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의 위원회에 지방재정위원회도 있었고 저도 해 봤어요. 그런데 지역주민 출신들은 거의 발언을 안 하고 의원 출신들이 대게 하고 그러는데. 제 얘기는 이러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구정이나 의정을 감시·감독하고 비판·견제하는 주민들 아니면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진짜 주민들이 여기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그런 분들의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원칙대로 제대로 심의하는 그런 위원들의 선임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기 뒤에도 보면 의정, 구정 감시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저는 그냥 구청에서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듣는 그런 주민들보다는 구청에다가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하고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구청의 어떤 심의 안건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거는 기획감사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구청 전 부서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강화하는 건 좋지만 아무리 조례를 강화해서 만들어 놔도 이 조례를 집행하는 운영에 있어서 이걸 제대로 안 하면 크게 의미가 없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래 조례 취지대로 확실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조례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56분)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한 결과 유인물과 같이 의견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4년 8월 5일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일부 자동해제와 인천내항 재개발사업 그리고 침체된 구도심의 각종 개발사업 등이 산재한 중구 지역만의 가중된 현안사항 해소를 위하여 다각적이고 집중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 위원의 수를 “40명”에서 “100명 이내”로 변경하고안 제3조의2제1항 “3개”의 분과 위원회를 “5개”의 분과위원회로 운영하고자 하며 안 제3조의2제2항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15인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을 살펴보면 2014년 8월 5일 자동 해제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와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 침체된 구도심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 등이 산재한 중구 지역만의 가중된 현안사항 해소를 위하여 다각적이고 집중적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는 위원수를 “4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는 2013년 7월 22일 구성하였고 현재까지 개최실적은 위원회는 총13회, 분과위원회 1회로 2013년도에 6회, 2014년도 6회, 2015년도 상반기 2회이며, 현재까지 내항·원도심 활성화 분과위원회 개최 1회를 포함하여 총1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위원수는 평균 전체 위원의 70%인 28명이며 주요 안건처리는 인천 내항 및 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문제와 구정 주요현안사항 관련 토론입니다. 위원수 산정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위원회 구성요건에 위원회 성격상 다수 위원의 광범위한 참여를 필요로 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 부합하는 지는 우리 구의 지리적 특성과 위원회의 기능·활동실적 등을 면밀히 평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과위원회는 2013년 12월 27일 신규설치하고 현재까지 내항·원도심 활성화 분과위원회만 1회를 개최하였고, 현행 조례 제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분과위원회를 “내항·원도심 활성화 분과위원회”를 “내항 분과위원회”와 “원도심 분과위원회”로, “영종·용유 개발 분과위원회”를 “영종 개발 분과위원회”와 “용유 개발 분과위원회”로 분리하여 현행 3개의 분과위원회를 5개로 조정하여 기능을 세분화하여 구정발전에 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업무의 특성상 또는 성질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자문기관을 설치하도록 설치요건을 규정하여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로 분과위원회를 3개에서 5개로 조정하여 기능을 세분화하여 구정 발전에 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분과위원회 위원 선정시 중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3조의2제2항 분과위원회별 위원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개정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설치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에 따라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수는 운영결과 등을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첨부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의 위원회수당은 현행조례 제9조의 예산범위에서「인천광역시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인천광역시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예산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201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위원회 참석수당은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규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 2시간은 7만원, 추가시 3만원을 지급하도록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역발전위원회가 자문기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자문기구입니다.
○김규찬 위원 자문기구죠? 지금 현행 4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40명으로 되어 있으면 40명 가지고 자문이 부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검토보고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 자체가 원도심권과 도서권으로 구획이 되어 있고 그리고 현안문제 자체가 주로 인천시와 경제청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국토부와 같은 중앙행정기관 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런 기능적 역할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필요한 인력 증원을 요청드리게 된 겁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순수한 자문기구는 아니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해서 주민으로서 각 기관에다가 가서 의견도 제시하고 그렇게도 한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것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의견 수렴, 전달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의견 수렴, 전달을 하는 건 의회에도 있고 기존의 시민사회단체도 있고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중구의 동장 임명하는 각종 단체로 있는데 그런 단체로 부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저희가 당초 2010년도에 지역발전위원회 최초로 설치했거든요. 그 당시 만든 취지 자체도 인식이 반드시 필요한 조직인데 위원님 말씀따라 지역에는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 조직과 같은 그런 행정 기본 조직도 있는 것이고 지금 지역발전위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개의 통장 조직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은 동 기능을 보좌하는 행정보조기관으로서의 역할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구 산하에는 전문적으로 구청장을 보좌하거나 자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장들 간에 의견,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으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제안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업무의 성격으로 봤을 때 분명히 통장단이나 새마을 조직이나 주민자치위원회는 고유적기능이 일정한 지역의 동에 국한된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직속의 자문기구는 이거 하나 뿐인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된 것이죠.
○김규찬 위원 자문기구의 필요성은 인정을 해요. 하는데 현행 분야별로 40명씩 해도 충분한데 굳이 100명씩 이렇게 늘려야 될 이유가 있냐. 그런 말씀이고요. 각 기관에다가 의견 수렴, 전달하는 건 구청장이 대신하고 또 의회가 대신해도 되는데 굳이 중구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의문이고요. 실질적으로 중구 지역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성과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대표적으로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앞장을 섰지만 사실상 구청장이나 구의 공무원들 입장에서 사실 내항1·8부두와 같은 그런 대형 국책사업을 내항을 개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죠. 그 당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셨고. 물론 공무원들은 관련 중앙부처를 상대하는 방법에 어느 정도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은 중앙대 지방은 각각의 고유적 업무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전달하는 내용 자체가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미약한 부분을 사실상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찾아가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주로 문서로 중앙기관이나 주요 중앙 정치권에 내항과 관련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완벽한 개방은 아니지만 저 정도까지 낼 수 있었던 성과는 분명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종·용유지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여있던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전혀 개설이 안 되어 있었죠. 이미 시작한 지가 1년 남짓밖에 안 됐는데 그 역시도 경제청과 청장님과의 간담회 등을 주선해서 지역주민과 상호간에 의견 개진을 통해서 전체 예산의 한 30%정도 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약 90억원이라는 인천시 경제청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망 개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 또한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중구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그런 얘기도 하고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항8부두 전면개방이나 그런 활동들은 사실의 내항살리기 시민모임이라든지 6대 의회에서 의장과 의원들이 같이 열심히 한 8부두 시민광장 조성추진위원회 이런데서 이미 활동해 온 거고 열심히 했고 그로 인한 성과가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영종의 도로도 물론 중구 지역발전위원회가 역할도 했겠습니다만, 의회라든지 구청장이라든지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김홍복 청장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열심히 강력하게 해서 도로가 개설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영종에 도로가 건설되는 각종 비용이나 영종·용유지역의 불균형한 것, 내항의 전면개방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8부두전면개방 및 여객터미널 존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도구성되어 있고 향후 중구의회에서 영종·용유지역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영종·용유지역의 어떤 차별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인천시나 공항공사, 정부를 상대로 강력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지역에는 각종 시민사회단체도 많이 있고 자발적인 시민사회단체가 많고. 아까 말씀드린 중구를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중구 지역발전위원회가 자문기구로서 필요로 하지만 40명에서 100명까지나 늘려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게 지금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더 문제는 여기 주민들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도 제출해 주셨지만 이거는 의회에서 2011년인가요, 그 당시 초창기에 만들 때부터도 1년, 2년을 끌다가 만들어진 거고. 이번에 인원을 100명으로 늘리는 문제를 계속하는 것도 이것도 지금 몇 년을 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또 100명으로 올렸는데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보면 20명 이내라고 선정하고 있는데 이거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일반적인 위원회 정수의 가이드라인을 행자부가 제정을 해서 전부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서적으로 지역의 현안사항과 특성을 고려하면 20인을 초과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도 있고 그것은 결론적으로 20인 미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그 위원회 수를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저는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지침 자체는 일반적인 위원회는 20인이 맞습니다. 단서를 달아줬다는 것은 그만큼 지자체에 재량권을 행자부가 부여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지역주민들의 우려는 지금 지역주민들도 방청 와 계시는데 제3자가 보기에 중구청이나 중구청장은 이거를 자문기구 또는 중구 지역발전, 중구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역주민, 제3자가 보기에는 “이거는 구청장의 선거조직으로 활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지자체 장의 사조직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만 4년이 다가오는데 과연 그분들이 현직에 계신 분이나 그 당시에 계셨던 구청장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활용이 된 사례가 없고 만약에 위원회를 조례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유 자체가 모든 위원회는 사실상 어떤 지방선거가 됐든 총선이 됐든 우선 선거운동에 개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되신 분들의 면면을 위원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들이 현직, 전직 구청장님을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라면 그랬다라면 벌써 선거법에서 분명히 어떤 제재가 왔겠죠. 염려하시는 바는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발과정에서 그러한 것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서 위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지금 아무리 구청이나 의회에서 올바르게 하려고 해도 주민들의 시각은 여러 가지 시각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다음에 혹시 잘못 운영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계속 반대해 온 사항이고. 이게 자문기구인데 왜 여론기구냐. 하는 건 2011년 초창기에 만들 때부터 나온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자가 봤을 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위원들의 선임이나 이런 것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저는 원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침대로 20인 이내로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는데 구청장이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하니, 일몰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일몰조례가 있죠.
○김규찬 위원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도 보면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개설하지 말고 인원수를 줄여라. 이런 게 주요 내용이고 필요 없는 거에 대해서 굳이 꼭 필요해서 하겠다면 일몰제를 적용해라. 이런 것도 있죠. 이 부분 일몰제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지금 내항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영종·용유지역은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 최종 준공이 사실 2020년까지거든요. 그래서 영종·용유지역에 대한 분과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종결되는 시점까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내항 개방과 같은 것 특히 원도심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등은 그 사업이 종료되면 그 기능이 필요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 종료시점을 판단해서 해당 분과위원회의 존폐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위원들이 전부 다 지역주민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자문기구인데 어떻게 지역주민들로만 전부 다 구성됐냐. 물론 지역주민 중에 전문가도 있죠,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자문할 수도 있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떻게 전체 위원을 지역주민들로만 다 구성했냐. 이거는 자문기구가 아니고 말 그대로 여론수렴기구지 이게 무슨 전문자문기구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구성단계부터 해당 분과위원회가 다섯 개 분과위원회로 현재는 세 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과위원회가 어떻게 확대 개편되냐에 따라서 그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직, 물론 지역주민 중에서도 그 지역을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을 당연히 초빙해야 되겠지만 외부인사 중에서라도 해당분야에 속하는 전문가를 반드시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구성단계에서부터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문제의식 그다음에 우려사항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위원들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고 지역주민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성향의 주민들로 위원을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계속해서 동의만 하는 그런 위원들로 하면 구청장이 듣고 싶어 하는 공무원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만 했을 때는 그건 자문기구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장이나 공무원들한테 강력하게 반대의견이나 또 잘못한 것도 지적할 수 있는 이런 성향의 주민들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말씀하신 사항이 저도 그러한 방향으로 이 위원회가 앞으로 얼마간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김규찬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위원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이 일 때문에.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님께서 아까 의회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쳤지만 그런 말씀들은 다 해 주셔서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 부분 다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좀 당부드리고자 하는 건 이 부분은 분명 필요에 의해서 40분이 됐든, 50분이 됐든, 60분이 됐든 조정을 좀 하려고 의회에서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고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규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 전문가가 되는 분들 그러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에만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표들이 모이는 주민자치협의회가 있고요. 통장자율회협의회가 있어서 동대표들이 나오셔서 거기서 의견을 모아요, 동에 대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그래서 그걸 하나의 목소리로 또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협의회 회장님들을 이런 곳에 잘 모셔서 그런 각 대표가 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시고 사회 전문가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려하시는 대로 사회단체에서도 나와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부분들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까 청장님하고 사적인 자리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또 시민단체가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역에는 분명히 일에 대한 그레이드가 있어요. 구의원은 구의원이 해야 할 수준의 몫이 있고 시의원은 시의원이 해야 할 몫이 있어요. 또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해야 할 몫이 있어요. 지금 현재 지역의 현안인 내항살리기라든지 또 내항에 대한 개발문제라든지 또한 영종의 여러 가지 미개발지를 개발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구의원의 힘으로써는 참 벅찬 일이에요.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공감하고 그분들을 대변해서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이 부분들을 상위기관에 가서 말을 한다고 말이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없습니까,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계시죠.
○이정재 위원 지난번에 영종포럼이라는 모임을 갔었는데 그곳에 이학재 의원하고 또 문병호 의원님이 오셨나. 우리 지역의원이 아닌 분이 오셔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 지역에는 국회의원이 없냐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우리를 돌봐줘야 되고 이런 현안에 대해서 개선해 주고 풀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의원직을 상실한 것도 아닌데 이런 일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거나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또 청장님께서는 외람되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 봤자 그 말이 먹히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을, 불편한 것도 있으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위원회에 국회의원님께서도 나와 주시고 시의원이나 의장님도 두 분이 지금 영광스럽게도 계시잖아요. 시의원님들 나오셔서 같이 공청회를 해 주셔서 들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지역의 현안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해법을 풀지를 못해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자꾸 하려는 거고. 안 되면 힘으로 가서 밀어 붙여서 좀 데모의 성격을 띠는 그런 성격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거기에 합당한 그런 의원직을 가지신 분들이 나가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풀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되기도 하겠고요, 내년이 총선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아직도 의원직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에게도 가서 부탁드리고 참여도 독려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일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알겠습니다.
○이정재 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또 애로사항만 표출하고 어렵다고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실무적인 것들을 이렇게 해서 풀자라고 할 때 진짜 이 일이 중구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이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이게 지난번에 120명으로 올라왔다가 부결됐던 건이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다시 올리신 거는 그만큼 또 시급하고 처리할 문제가 많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올리신 걸로 보는데요. 저희 의회에서 보기에는 분과가 세 개 분과든 다섯 개 분과든, 위원이 사십 분이든 백 분이든 그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하시는 위원님들의 역할이나 전문성이나 성향에 대해서 걱정하는 우려가 참 많습니다. 영종·용유 개발할 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넘어오면 해결할 문제가 정말 많고 내항 지금 당장 시급하죠. 원도심도 시급해요, 문화관광도 마찬가진데. 이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모두 의견을 모아서 중구가 다 잘 되기 위해서 여러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시잖아요. 전문적인 분들 또 주민들 모든 목소리를 다 담아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원님들을 선발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수당하고 여비를 드려요. 이거는 저희가 자치위원회나 모든 위원회 분들 회의참석 수당을 드리는데 기존 수당이 10만원이었는데 5만원으로 바뀌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당초 제출 안건 자체가 120명, 100명이었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 확보 범주 내에서 수당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종 위원회 수당은 2시간 미만은 7만원을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예산추계서는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가 5만원으로 추정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어떤 수준에서 본 위원회가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현재 있는 예산범주 내에서 활용하되 인원이 제가 보기에도 사실 120명은 많다고 판단이 근래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범주를 벗어나지 않되 위원회수당 지급지침에 의한 7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한성수 위원 그럼 이 예산 금액을 인원의 선정에 따라서 임의로 변경하실 수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7만원 범위 내에서는요.
○한성수 위원 7만원 범위 내에서는 그럼 사십 분이 되시든, 오십 분이 되시든, 육십 분이 되시든, 백 분이 되시든 그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게 조절하신다는 의미예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그렇죠.
○한성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얼마로 하겠다고 책정이나, 이미 책정된 걸 변경할 때 이럴 때에 의회 동의를 구하거나 아니면 지침을 확인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예산편성지침에 위원회 수당이 이미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특수한 경우에는 또 그 이상이 되는 수당도 있어요. 1회당 10만원씩 나가는 수당도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 상한선 7만원 범위 안이라면 5만원이 됐든 6만원이 됐든 변동사항은 기획실에서 조정하셔서 정하실 수 있는 사항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편성예산의 범주 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7만원 상한선을 가지고 운영할 생각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인원이나 분과 부분만 저희의 동의를 구하거나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진행되는 사항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추가인원을 하시게 되면 조례를 또 개정하셔야 되는 거고 초과인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건 따로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그것은 예산편성을 가지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이고요, 수당은. 수당의 단가는 기본적으로 7만원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네, 법령으로 정해져 있고 2시간이 넘었을 때는 3만원을 더 추가해서 10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래서 10만원을 상한선으로 두고 있죠.
○한성수 위원 지금 계속 여러 가지로 많은 의견과 혼란과 이런 부분이 있는 데요. 모두가 걱정하는 부분이 잘 되고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선정과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성격이나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한성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이겠지만 또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는 걸 잘 아시리라고 믿고요. 존경하는 세 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들의 우려를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어떤 결정이 났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의회의 요구를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려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조례 상정을 했었죠. 그런데 그게 지금 사실 동의를 구하지 못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위원님들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칫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본 위원회가 어떤 특정화되어서 마치 사조직화 되려는 움직임 그런 쪽으로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위원회 수를 봤을 때 당초에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을 때 40명에서 120명을 사실상 요청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아직까지 영종·용유에 대한 기능적 역할, 내항이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약속은 6월 30일까지 개방하되 전면개방하겠다는 그런 내용만 있었지 구체성이 없었던 사항,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영종·용유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면 업무는 전체적으로 중구청으로 이관될 것이다라는 그거는 기정사실화됐던 사항입니다. 시기가 언제인가가 문제였죠. 그래서 8월 5일 날 일부해제, 올 12월 31일 날 5개 분야 업무가 인천시와 경제청으로부터 전면적으로 이관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인원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어떤 추정적 인원을 산정한 것이 분과별로 20인이 적정할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는 100명을 요청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내항과 관련되는 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그 목적이 달성되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그렇죠.
○김철홍 위원 그러나 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는 없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발전위원회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연안동도 예를 들면 발전협의회가 있고. 옛날에 용유 또 영종 발전위원회 활동이 활발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관에서 또 발전위원회를 만들면 양쪽에 어떤 갈등의 소지는 없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원균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무슨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시민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연합체인 시민운동하시는 그런 분들의 연합체도 있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구 지역발전위원회를 기획감사실장 부임하고 나서 사실 많은 타시·도의 사례를 제가 검색을 했어요. 구 산하에 한 31개 군·구인가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약 30여 개 가까운 구 산하 직속의 지역발전위원회가 있는 군·구가 있었습니다. 그 인원수는 천차만별이었죠. 그래서 적게는 30인, 많게는 60인 넘는 곳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시·도보다는 사실 저희가 조금 늦었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래에 우리보다도 적은 동구가 50인으로 동구지역발전위원회를 발족한 걸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고 내용도 봤는데 목적은 사실 유사합니다, 어느 군·구나. 그래서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위원회를 구청장 직속의 그런 자문기구로 두는 것은 하나의 그런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하나의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서 진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보좌하거나 어떤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그것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지역발전위원회에는 있습니다. 물론 순수한 시민단체나 일반 주민들 역시도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이 당연히 구정에 정당적인 거라면 반영되어야겠죠. 그래서 조직은 반드시 어떤 일정 부분의 수당이나 아니면 순수한 지역 주민을 위한 시민단체운동이나 이런 분들 모두의 의견은 전부 다 구정으로 흡수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위원회를 조례로 만든 것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어떤 구와 위원회가 한 목소리를 한번 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김철홍위원 발의)
○김철홍 위원 한 목소리를 내면 좋죠. 그런데 한 목소리가 안 될 경우,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발전추진위원회도 늘 가보면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이나 의회도 마찬가지죠. 주민들이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일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만약에 갈등의 소지가 있다면 그거는 안 되는 것이니까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인원도 우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제도권 안에. 그러나 자율적인 어떤 그런 발전위원회는 인원이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활동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들어가서 활동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발전추진위원회에서 대표적인 격인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 그 회의에서 나온 어떤 안을 가지고 제도권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큰 탈이 없을 텐데 그러지 않고 주민들이 발언하는 거하고 제도권 안에 와서 발언하는 것이 만약에 다르다든가 그렇게 되면 어떤 갈등의 소지가 많다는 거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다면 만들지 않은 것만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영종·용유가 인원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쪽도 뭔가 현안이 많고 그래서 만들어야 되는 것은 동감하되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말 갈등 소지가 없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말씀하실 분이 없으시면, 사실 100명은 너무 많다. 이것이 저희가 지배적으로 다 의견 일치를 보았던 거고. 어떤 분은 그래도 100명은 하려고 그러는데 한 15명씩 75명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이거 자문하는 격인데 40명이면 족하지 무슨 더 이상 필요하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이고 서로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입장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3조제1항 중에서 “100명”을 “55명”으로 제3조제2항 중에서 “20명”을 “15명”으로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김철홍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말씀하신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재 위원님.
○이정재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영훈 그러면 김철홍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김철홍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 해양광장 입체영상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 40분)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 해양광장 입체영상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 해양광장 입체영상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송월동 동화마을 휴게쉼터 개관에 대비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충될 관광시설을 고려하여 개별시설인 입체영상관 관련조례를 관광시설로 통합 정비함으로써 시설별 유사조례 제정에 따른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 해양광장 입체영상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관광시설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으로 안제3조와 별표2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시설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정비로 안제5조에 휴관일과 안제6조와 별표2에 이용료 및 이용권 발급에 관한 사항, 안제7조와 별표3에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안제12조에 위탁운영 및 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관광진흥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 해양광장 입체영상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관광진흥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연안부두 해양광장 입체영상관 개별시설에 대한 조례를 송월동 동화마을 휴게쉼터 개관 등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을 위해 설치하는 관광시설 통합관리를 통하여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 해양광장 입체영상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면개정하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관광시설의 명칭과 위치로 대상을 규정하고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관광시설 이용시간휴관일이용료 및 이용권 발급 등 관광시설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였으며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이용자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많은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안 제12조에서 편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게 하며안 제13조에서 위탁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편의시설 운영이 관광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것으로 조례 전면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일전에 신문에 보도된 거 보셨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김철홍 위원 사실인 거고. 지금 입체영상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잖아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작년 11월 말일까지 공단에서 직영해서 운영했고요. 공단직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폭이 너무 커서 일단 운영은 중단을 했습니다. 그 안에 내용에 들어가 있던 콘텐츠 사용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월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무상으로 금년 4월까지는 상영을 해 줬고요. 현재는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민간위탁자를 지금 선정하려고 현재는 공단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자가 선정되지 않는다면 직영하는 데는 상당히 적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건물자체를 건축할 당시에 국비 보조금을 받아서 하면서 시설 안에 4D영상관을 하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다른 시설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없고 문체부와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소 10년에서 15년 이상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한 이후에 변경신청을 하면 그때 검토를, 지금까지는 대부분 행자부 보조금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적자가 계속 나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년도에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경시설이 금년도에 개장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전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 당시 국비 33억을 우리가 지원을 받았는데 33억을 받게 된 그 계획 속에 4D영상관이 들어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걸로 하고 싶어도 이제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혹시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4D영상관이 나름대로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 정도까지는 어필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거기 11조에 보면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4D영상관 앞에 빈공간, 그 옆에 사무실인가요? 시설공단에서 쓰는 관리사무실이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거의 유명무실해요. 거의 거기에서 활동을 안 해요. 그걸 어떻게 사용해서 연관시켜 가지고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4D입체영상관이 있는 앞부분 공간까지도 활용하면 민간위탁자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수경시설이 들어오면 여름 한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그늘막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그늘막이 용의치 않아요. 수도국산에 가보면 거기는 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나무속에서 쉬기도 하고 또 따로 텐트를 쳐서 학부형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해 놨어요. 그런데 그게 걱정이 되는데 3층도 바로 앞에 빈 공간을 그렇게 시원하게 만들어서 아래에도 물론 그늘막이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도 그런 공간으로 이용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더 발동해서 어느 정도 위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 김홍남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방금 김철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겹치는 부분은 빼고요. 지금 입체영상관 건립을 조건으로 해서 국비 33억을 받아서 총 182억으로 해양광장을 조성했어요. 그런데 4D영화관이 사실 당시에는 굉장히 유행처럼 붐이 좀 일었는데 현재에 와서는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그쪽에 관광인프라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하루 관람객이 한 7명. 7.14명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육경비심의를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중구관내에 있는 학교들이나 타구에 있는 학교들에게도 경비를 지원해 줘서 중구에 문화관광지구, 개항장지구, 역사를 배우는 체험프로그램과 그다음에 팔미도를 승선해서 돌아보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중구가 학교별로 학생마다 다 지원금이 나가는데. 사실 4D영화관이 단체 학생으로 관람했을 때 1500원이면 기존의 사설 4D영화관보다는 저렴한 편이거든요. 보통 한 5000원 정도 되는데 1500원이면. 그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팔미도 관람을 하고 마지막에 입체영상을 관람하고서 나오는 코스로 잡아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이게 국비가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민간업자가 들어오기에는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성이 안 맞기 때문에 민간유치를 하기는 사실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적자를 감수하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시설의 건물이나 이런 건 안 되겠지만 내부시설을 가지고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동화마을이나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전체 4D영화관 자체가 그 형태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 콘텐츠 자체를 동화마을로 옮기는 거는 동화마을은 별개의 시설로 보기 때문에요. 해양광장 관리동 그 건물 내에 있어야 되는 게 보조금 목적대로 사용하는 거는 거기에 있어야
○한성수 위원 4D시설관이라든가 의자 움직이는 시설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한성수 위원 이게 적지 않은 정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가 된 건데 수요라든가 아니면 관광객의 유치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한 분석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수반되는 예산이나 소요에 대한 것까지 계산을 하지 못하면 유지하는데 적자폭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까지 이루어졌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물론 이 조례에서 명칭을 개정하는 거나 이런 거는 저희는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추후 사업에는 좀 신경을 그런 부분도 배려하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4D영상관은 저희 직원들, 팀장들하고도 계속 연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조례의 적용이 체험관, 홍보관, 전시장, 휴게쉼터, 전망대, 포토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관광시설 명칭 3조에 보니까 동화마을 휴게쉼터, 해양광장 입체영상관, 월드커뮤니티센터, 중구문화관광체험관 이렇게 있는데 월드커뮤니티센터에는 입장료를 받나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현재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규찬 위원 뭐 때문에 받은 거죠? 앞으로 받을 계획인가?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이거는 기존의 월드커뮤니티센터, 문화관광체험관은 관리하는 조례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고 저희들이
○김규찬 위원 이용료 받을 생각은 아직 없다는 거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이용료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관리 운영
○김규찬 위원 관리 운영 때문에 한 거고. 문화관광체험관도 안 받을 거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뒤에 별표2에 보니까 동화마을 휴게쉼터 입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준공이 언제 되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금주 말이면 일단 무료 시범운영을 할 거고요. 다음주 25일 날 동화마을축제에 맞춰서 정식 개장을 할 겁니다.
○김규찬 위원 이 안에 6000원씩이나 받는 이유가 있나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전국적으로 트릭아트를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타 지역의 트릭아트 이용료를 전체를 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고요. 그 안에 서울이나 제주도 충청도 권역 이런데 전국에 있는 데를 전부 조사해서 요금 책정을 한 겁니다.
○김규찬 위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이용료가 6000원 받을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김규찬 위원 트릭아트. 그러면 이게 동화마을 휴게쉼터는 가보니까 공휴일 날 아무래도 많이 오는데 개관시간이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하면 6시 이후에도 많이 오지 않나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이 부분은 현재 개관시간은 다른 박물관 조례나 이것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전부 같이 휴관일도 마찬가지로.
○김규찬 위원 일단 조례의 문구를 이렇게 해 놓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동화마을 휴게쉼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네, 실제 관광객들 추이에 따라서 시간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지난번에는 각종 중구가 갖고 있는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회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5조 휴관일에 보니까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이쪽에 휴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 논의가 됐을 때는 이때 개관하는 걸로 했었지 않나요?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그것도 지금 1항5조2항에 보면 1항에 있는 휴관일은 정해져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 휴관일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추석연휴에 보면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박물관에 추석연휴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휴관을 하지 말고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여기서 정한 휴관일과 이용시간 등은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박물관 조례와 동일시한 거고요. 실제 휴관일 같은 경우도 연휴기간 동안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장할 계획입니다.
○김규찬 위원 물론 그렇긴 한대요. 이용시간이나 휴관날짜를 정확하게 조례에 못박아두는 게 필요한 것은 물론 시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지만 조례나 이런 걸 보고 주민들이 휴관일이 언제고 다음에 개관시간이 언제냐. 그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중구가 갖고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한 이용료, 박물관, 홍보관이라든지 처음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박물관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험해 봤을 때 각종 연휴 때 이거를 개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이 섰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좀 더 타이트하게 딱 휴관 날짜를 아예 못박아두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명확한 조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으니 운영해 보시고 다음에는 현실에 맞게 조례를 명확하게 수정,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실장 이승선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 해양광장 입체영상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시 00분)
○위원장 김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원 총무과장 한상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여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5조제3호·제4호·제7호 및 별표의 인사혁신처장, 국토교통부장관 등 직제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 5조제8호에 공무원 여비 규정 제31조에 따른 여비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징수 사항을 반영해서 여비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별표의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운임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수정하고 숙박비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여 각종 운임 및 숙박비의 현실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훈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중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5조제8호 여비 부당 수령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규정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동 조례 별표 중 정액으로 지급되었던 항공운임과 자동차운임을 실비로, 제2호 숙박비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훈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거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인사혁신처장은 행정안전부가 인사혁신처로 바뀐 거예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행정안전부가 인사혁신처로 아예 전체가 통으로 바뀐 거예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문구를 다 인사혁신처장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따로 인사만 하는 부서가 생긴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 행정자치부는 따로 있고 인사만 하는 다른 부서가 생긴 거잖아요.
○총무과장 한상원 그렇죠, 그렇게 생긴 거죠.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인사하는 부서에서 인사를 신청해서 여비를 담당한다. 그 얘기잖아요, 업무가 변경이 된 거네.
○총무과장 한상원 그렇죠, 업무가 변경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김규찬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러면 인사와 공무원 여비 이거는 인사혁신처로 넘어갔네, 행정자치부에서. 숙박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는 거는 현재의 물가를 감안한 건가요?
○총무과장 한상원 이 부분은 저희가 시, 군·구 숙박비 관련 현황이 있습니다. 그 현황이 있는데 인천광역시에서도 4만원으로 2009년도에 개정했고 다른 구에서도 한 3분의 2정도 다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어차피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든 여기에서 하든 그런 것들이 현실 물가를 감안해서 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한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김규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end]
○출석의원 5인
김철홍 김규찬 김영훈 이정재 한성수
○출석전문위원
박미옥 김선미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심재영
관광진흥실장이승선
기획감사실장우원균
총무과장한상원
○서 명
위 원 장김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