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4년 4월 22일(화) 14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규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개발국,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용입니다. 먼저 어제 저희 예산심의 순서였는데 갑작스럽게 문화관광부의 국비신청 때문에 일정을 변경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문화예술과 소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문화예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27페이지요. 하단 쪽에 보면 인천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사업 있잖아요. 지금 설계비가 3억 1200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게 설계용역 들어간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아니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전경희 위원 설계비만 잡아놓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전경희 위원 추경에?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저희가 설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가톨릭회관이라든가 사업을 할 부지에 매입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매입예산을 계상을 못했고요. 설계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제가 본예산을 세울 때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전시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때 예산이 안 서가지고 근데 기획전시실 하고는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변칙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이번에도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 예산을 올렸다고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는 예산이 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저희가 기획실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번에 예산규모가 많지 않다보니까 일단은 돌려 쓸 수 있는 거는 돌려쓰고서 나중에 2회 추경이라든가 그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장면박물관 기획전시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있으니까 일단 그쪽에서 돌려서 쓰고 저희가 기획전시실을 세워놓고 놀릴 수 없으니까 거기서도 전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요. 하여튼 다음 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가보니까 사진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뭐, 유연하게 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추경에는 반드시 해가지고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일반적인 다른 전시관이나 박물관 같은 경우는 늘 고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기획전시관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매력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 다음에는 꼭 세우셔가지고요. 기획전시관이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용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48페이지, 예산은 얼마 안 됐는데 200만 원 계상해 놓은 거 보훈회관 간판. 앞전에 혹시 간판 다 정비하지 않았나요?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보훈단체 8개 단체하고요. 월디장학회, 그다음에 내항 살리기, 자원봉사센터, 그렇게 11개 단체가 입주한 거에 대해서 하고 표지에 큰 ‘보훈회관’이라는 표지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임관만 위원 아, 새로 정비하시려고 하는 구나.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예산을 좀 해가지고 바깥으로 간판을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안에도 정비하시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200만 원 다시 세우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한 19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임관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145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센터장님이 지금 그만 둔 지가 언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2월 1일자로.
○김철홍 위원 그러면 지금 한 2개월이 넘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김철홍 위원 센터장이 없으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나 싶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지금 내부적으로 센터장님의 정년을 조정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난 4월 17일 날 규칙을 개정해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옛날에 3년이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규칙을 해서 4월 17일 날 시에 사전보고 하고 지금 공표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철홍 위원 어떤 목적이 있나요? 일단 공석을 채워놓고 나중에 다시 조례 만들어도 얼마든지 상관이 없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봉사 경험이 많은 분들하고 또 저희 같은 5급 중에서 자격이 되는 분들도 좀 취업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정년을 조정을 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공석 없이 그런 일이 진행될 수 없었나요?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저도 온 지 한 달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규칙 개정하는 업무만 추진한 상태입니다.
○김철홍 위원 또 예를 들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공석으로 둔다고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 와서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양해를 구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마땅하다고 보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청장님께 보고 드려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뭐, 아무 얘기도 없이 그렇게. 그리고 여기는 복지과 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지금 센터장님은 노인복지회관 관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서로 알권리를 충족시켜줬으면 좋겠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다음에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어떤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해서 자살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김철홍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지금은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제가 선거 때가 되고 그래서 더 그런지는 몰라도 그전에는 그래도 말씀하시는 게 그래도 고분고분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불만이 엄청 많은 그런 투로 말씀을 하고 그러세요.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살만한데 수급을 받고 있고 우리 같은 정말로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데 우리는 혜택을 안 준다. 이런 불만도 있고 그런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도 하고 있는 중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어쨌든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을 받지 못해서 자살을 한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복지사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걸 다 압니다마는, 어떻게든 그분들의 어려움도 해소해 드리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친절하게 인도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덕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미옥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57페이지요. 저희 다문화교육장이 어디 있죠?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옥 현재 신포동에 신포신협 2층하고, 영종
○전경희 위원 신포?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옥 신포신협.
○전경희 위원 신포동?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옥 신협 건물
○전경희 위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말고 신포신협이 또 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옥 신포신협 건물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임대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게 답동신협이죠, 거기가. 신포신협이 아니라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옥 네.
○전경희 위원 답동신협 거기에 있고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옥 영종 백운경로당 2층에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영종 백운경로당 2층. 여기 2개가 있는데 이게 원래 사업계획이 없었는데 무슨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장이면. 저희가 다문화지원센터에다 운영비는 주고 있는 거고 교육장에서 어떤 사업을 그냥 운영관리비로 드리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옥 기존에 백운경로당 2층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교육장이 다른 시설에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공동으로 납부했었는데 참여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증가해서 운영비를 별도로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백운경로당에 대한 운영경비네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옥 그렇죠, 영종 백운경로당 2층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교육장 운영관리비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 괄호 치고 영종 백운경로당 이렇게 쓰면 되는데 답동신협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그래서 운영지원비를 주고 있는데 어떤 명목으로 주고 있는 건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은 표기를 해놓으세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옥 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김재기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156페이지 큰무리경로당 부지매입 4억인데 어떻게 땅 주인하고 매입 합의는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옥 네, 판매의사가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김재기 위원 몇 평 정도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옥 170평 정도 됩니다.
○김재기 위원 건평은?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옥 잠시만요. 33평 정도 됩니다.
○김재기 위원 그러면 건평에다가 집을 안 짓고 구조 변경을 해서 쓸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옥 네.
○김재기 위원 그러면 4억이면 건축비는 안 들어가겠네. 리모델링비만 들어가겠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옥 여기 부지매입비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부지하고 건물을 동시에 매입하는 건입니다.
○김재기 위원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용도변경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옥 네, 경로당으로 사용하려면 해야죠.
○김재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에서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새로 예산 세우셨어요. 미안합니다, 158쪽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옥 158페이지,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최찬용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옥 이 부분은 157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최찬용 위원 지금 한국어교육으로 되어 있는 이거를?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옥 네.
○최찬용 위원 그러면 이게 한국어교육을 위해서 이 예산을 쓰겠다는 게 아니라고요? 2200만 원 정도.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옥 한국어교육 사업비가 2226만 2000원인데 157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는 1344만 5000원만 감액이 됐잖아요. 이 차액분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대료 반영분이기 때문에 한국어교육사업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할 건데 한 2200 정도 예산이 계속 필요하다는 얘기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옥 네.
○최찬용 위원 어떤 식으로 교육하고 있는 거죠? 혹시 나와 있나요? 계획서가?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옥 네.
○최찬용 위원 지금 불편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되고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강사나 다 모집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옥 지금 직원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별도로 자료 좀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옥 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154쪽 노인인력 활용 지원사업과 연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 예산이 16억에서 2억 4000 줄었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일을 하고자 하는 노인들을 다 수용을 못했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옥 네.
○김철홍 위원 그런데 예산이 줄면 더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의외로 노인분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소득은 얼마 안 되는데도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줄었을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옥 이 부분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맞춰서 노인인력 활용 지원 사업을 하는 국·시비 반영분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면 언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16억이었는데 지금 13억 7000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비 7억 얼마, 시비, 기정액 그거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을 추진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옥 네.
○김철홍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삭감이 되면 원래 계획한 대로 사업을 못하고 축소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옥 네.
○김철홍 위원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축소된 것은 그냥 국가에서 아무런 조사 없이 예산을 줄인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팀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노인복지담당 손영식 (방청석에서 답변) 14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전년도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계획이 확정되고 우리가 시에다 보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차액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일의 종류에 따라서 지원이 적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지원이 많기도 하고 그렇죠?
○노인복지담당 손영식 네, 총 223개의 사업이 있거든요.
○김철홍 위원 일자리사업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노인복지담당 손영식 총 인원이 731명입니다.
○김철홍 위원 731명인데 원래 신청자는 얼마나 돼요?
○노인복지담당 손영식 신청자는 파악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더 많은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자꾸 드리냐면 실제로 기초연금 이런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건강한 상태에서 일을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한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고, 실제로 한 달에 일해 봐야 2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나 그 돈이 그분들한테는 아주 큰 어떤 의미가 있는 돈이고,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내가 벌어서 쓰니까 또 일을 한다는 즐거움, 여러 가지 그런.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면서 크나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 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능하면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려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국가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는 노인들이 많고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많으니 우리 책정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옥 네, 참고로 13년도에는 11억 9400이었는데 14년도에는 13억 7600만 원으로 2억 원 정도 증가했으니까 앞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예산을 세울 때는 예년과 연관해서 16억 이렇게 세웠는데 실제로 내시가 적게 돼서 이렇게 된 거라고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거꾸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옥 당초 계획을 16억으로 세웠었는데 그 부분은 예정사업비고 13억이 확정내시분입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더 넓히기 위해서 더 많이 세웠는데 그만큼 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줄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옥 네.
○김철홍 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무슨 뜻인지 알죠?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옥 네.
○김철홍 위원 그래서 노인양반들이 정말 일을 해서 그 소득으로 어떤 자부심을 느끼고 또 자식한테 손을 안 벌리고 자기 용돈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야말로 정말 그냥 돈을 주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노력하셔서 더욱 많은 분들이 일을 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옥 네, 알았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아까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노인인력 활용지원사업이 이게 국비가 줄어들어서 같이 감액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시비와는 상관없이 구비로 좀 더 노인인력 활용을 할 수 없나요? 그거는 불가능한가요? 예산편성상.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아까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노인인력 활용지원사업이 이게 국비가 줄어들어서 같이 감액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시비와는 상관없이 구비로 좀 더 노인인력 활용을 할 수 없나요? 그거는 불가능한가요? 예산편성상.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옥 국·시비보조사업은
○위원장 김규찬 그 비율을 딱 맞춰야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옥 그 비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혹시 검토해보셔서 우리 김철홍 위원님 말씀대로 국·시비가 우리가 필요한 만큼 안 나왔다 하더라도 구비만 가지고 또 구비를 더 늘려서 노인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예산사항을 검토해 보셔서 가능하면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옥 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가정교육과장 김정희입니다. 가정교육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65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500만 원이요.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구립형으로 되어 있는 게 두 군데잖아요. 500이면 10개월 치 50만 원씩인 것 같은데 맞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이거는요, 현재 우리가 식사를 한 끼를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식사를 두 끼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급식을 두 끼를 지원하는 데가 어디죠? 월디 하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현재는 없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무 데도 없어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전경희 위원 방학 동안에만?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급식도우미, 방학 동안에 할 때만. 거의 점식, 저녁을 주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급식도우미 지원인가 보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166페이지요. 아동급식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하고 아동관련 회의참석 수당이 있었는데 이게 기정액도 삭감하는 내용이잖아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밑에 급식위원회 하고 아동관련 회의참석수당하고 통합해서 한꺼번에 그냥 위쪽으로 아동복지관련 회의참석수당으로 통합해서 세운 겁니다.
○전경희 위원 그래서 1330만 원.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130만 원.
○전경희 위원 130만 원 올라간 거. 이 두 개를 줄여서 삭감을 하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통합을 해서
○전경희 위원 167페이지요.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금이거든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상담복지센터, 사업비에요.
○전경희 위원 항목을 청소년통합지원체계라고 하는 사업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거기 사업 중에 두 개로 나눠서
○전경희 위원 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을 해야지. 헷갈릴 것 같은데.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본예산을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해서 또 9200만 원인가 세워져 있고요. 이거는 통합지원체계로 해서 사업명이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다.
○전경희 위원 저희 중구가 청소년사업을 갖다가 통합지원센터체계를 만드는 줄 알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리고 169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있는데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쪽에서 이거를 했었나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성미가엘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이 뭐예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그러니까 배우지 못하신 성인 분들 가르치는 사업입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업무보고에서 질의가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 좀 드리려고요. 연안동에는 유치원이 없습니다. 잘 아시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김철홍 위원 인원은 적고 또 바깥으로 유치원을 가다보니까 선호하는 유치원이 다르다 보니까 인원이 조금씩 가잖아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홍 위원 아니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유치원이요?
○김철홍 위원 네, 유치원.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라서 저희가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사업인데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김철홍 위원 교육청 하고 서로 소통도 되고 그러잖아요. 교육경비 같은 것도 그렇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그렇죠.
○김철홍 위원 사실 옛날부터 병설유치원을 연안초등학교에다가 좀 만들어달라고 그랬는데 교장선생님께서 교실은 남는 것 같은데 새롭게 건축해가지고 하고 싶은가봐요. 그래서 전에는 빈 교실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주민들이 “유치원이 없으니까 굉장히 어렵다, 병설유치원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는 민원이 있었고, 제가 법이 바뀐 건 잘 몰랐고요. 교실이 두 개 이상 나오면 병설유치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지금은 아마 법이 바뀐 것 같은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고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교육청에 한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보조로 질문 좀 드릴게요. 김철홍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시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안초등학교에서는 병설유치원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인데 그래도 구에서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이 이런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시교육청이나 남부교육청에 서류를 넣으시면 아마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리고 그 병설유치원이 그 인근에서는 할 수 있는 조건은 돼요. 그런데 초등학생 하고 같은 건물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법규상. 그래서 예전에는 교실 두 개만 있으면 병설유치원은 했는데 요즘에는 연령대에서 틀리기 때문에 단독건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급식실 쪽에 여분공간을 갖다가 다시 건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워낙 지역민들에 대한 민원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교육청, 남부교육청 하고 협의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168쪽에 교사근무환경개선.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잠깐만요,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요. 누리과정 담당하는 교사라든가 또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또 대표자가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수당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겸직 수당은 월 7만 5000원이고요. 그다음에 담임교사로 반을 맡고 있는 15일 이상 근무한 자는 15만 원씩 월 주고 단순한 보육교사가 아니고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거나 대표자가 보육교사를 겸임하거나 그럴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사항입니다.
○최찬용 위원 지금 대체교사 인건비지원 같은 경우는 감액이 돼있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대체교사는 보육교사들이 결혼이나 교육 그렇게 될 경우에 빈자리가 있잖아요, 며칠 동안 그때 며칠 쓰는 건데요. 사실상 그렇게 많이 실효성은 없습니다. 하루, 이틀 쓰는 거기 때문에요.
○최찬용 위원 이렇게 누리과정이나 또 원장 겸직한 보육교사들 수당 나가는 게 상당히 많네요.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최찬용 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료가 있어서 지급하시는 거죠?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그럼요, 딱 지원액이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분들이 원장 맡으면서도 보육교사로 겸직하고 있다는 근거 하에서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저희가 직원관리도 시스템에 의해서 다 하고 있으니까요.
○최찬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여러 전문가들 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특히 보육전문가들이 보육시설에 눈먼 돈들이 너무나 많이 나간다는 말을 자꾸 저한테 민원을 넣으니까 제가 아주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에요. 가정교육과에서 철저하게 혹시 누수 되는 혈세가 없는지 살펴 주십사 하고 겸사겸사 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여쭤본 겁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정희 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께서 교육 중에 있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께서 교육 중에 있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174쪽에 보면 마을기업 참여단체 설립 전 교육 그래서 500만 원이 있네요. 마을기업들 교육시키려고 세워놓으신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기업 하기 전에 저희가 예비적으로 마을기업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전에도 계속 이게 하던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 아니, 이건 없었습니다.
○최찬용 위원 처음으로 만드신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 네.
○최찬용 위원 전년도에는 없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 네.
○최찬용 위원 이게 왜 필요하냐면 마을기업 참여하시는 분들 프레젠테이션 할 때 보면 교육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건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봤고요. 그 밑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또 기정액 대비해서 6000.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 네, 6000만 원입니다.
○최찬용 위원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 이거는 시설비라든가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마을기업을 하려면 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최찬용 위원 그래서 6000을 세워놓으신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숙자 네.
○최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환경관리과장 최인선입니다. 환경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환경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석면관련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발의했던 조례안에 맞춰서 예산 좀 세워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아직까지 세워놓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2015년도에 국비로 부담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국비를 신청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가구, 2016년에 15가구. 이렇게 연차적으로 국비를 신청해서 같이 시비, 구비 매칭해서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최찬용 위원 그 조례안 내용에 보면 시비, 구비 말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1년에 3가구 정도 지붕개량을 해 주기로 조례안에 분명히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네, 금년에는 한 가구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최찬용 위원 금년에 한 가구요?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네.
○최찬용 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올해 잡아놓으신 거죠?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본예산에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한 가구만요.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한 가구에 250만 원 정도.
○최찬용 위원 팀장님 하고 제가 그때 의논했던 사항인데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환경관리담당 박상규 (방청석에서 답변) 안녕하세요? 환경관리팀장 박상규입니다. 그 사항은 금년 예산에는 성립이 되지 않았고요. 시기적으로 예산이 끝나고 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도 예산으로 잡게 되겠고, 금년 5가구 중에 안 하는 데가 생겼을 때는 한 가구를 대용으로 활용해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럼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우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조례안이 발의가 되었고, 본예산에 그때 적용을 못했으면 추경에 분명히 올라왔어야 되는 예산이에요. 약속이었잖아요.
○환경관리담당 박상규 금년 추경에 올릴 사항입니다.
○최찬용 위원 네, 꼭 올리셔서 두세 가구 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두 가구 내지 세 가구는 저소득층, 본인들의 부담금으로는 지붕을 교체할 수 없는 가구
○환경관리담당 박상규 네, 저희 금년도에는 한 가구 정도를 시범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조금 늘려보시도록 한번 해보세요.
○환경관리담당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리고 집 고치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집 고쳐주는 단체랑 연결을 하시면 큰 문제없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추경에도 전혀 안 올리시고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이번 추경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라도 제가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회의록에 분명히 기록이 될 것이니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조례안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가구 내지 세 가구를 우리 구 예산으로라도 저소득층,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도저히 지붕개량을 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석면주택을 개량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반드시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담당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 하신 거 하고는 관계가 좀 없는데 제2외곽도로 건설하는 데 우리 환경 피해는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간혹 민원들이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공사를 하다보니까 피해는 있겠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게 큰 민원들은 없고요. 사전에 저희들이 업체들을 불러서 수시로 민원이 없게끔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환경 피해가 없게끔 강력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제2외곽도로 건설 때문에 어느 정도 각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교통피해가 엄청나거든요. 지금 인천항 앞에 지하차도가 폐쇄를 한다. 그거 때문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예상되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플래카드를 써놨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네, 봤습니다.
○김철홍 위원 돌아갈 장소가 없어요. 아무런 방책도 없이 그런데 그걸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지금 주민들이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 때고 펜스도 안에 작업하는 것이 안 보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보이게 하고 강력히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경후 위생과장 김경후입니다. 위생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83페이지 외국인특화거리 우수업소 지원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경후 네.
○전경희 위원 지금 한 500만 원이 더 추가된 걸로 돼있고 구비가. 그다음에 관광활성화를 위한 먹거리 지원 사업이 1000만 원 더 계상하신 거고, 외국인선호음식도 2000만 원을 세우신 거고, 먹거리탐방단도 300만 원 더 세우신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에 내용을 보고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실 건지 지금 저희가 관광특구사업을 갖다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 거는 알겠는데 약간 비슷비슷한 명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안에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실 건지를 보면 이 예산을 정말 제대로 편성하셨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내용을, 계획서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경후 네,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아까 외국인특화거리 등 우수업소 지원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아까 외국인특화거리 등 우수업소 지원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위생과장 김경후 외국인특화거리 등 우수업소 지원조성사업은요. 저희 추진계획이 연안부두 해양회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민원이 발생해서 지주간판이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요. 이거를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규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동강천 정비사업 전액 시비 6억이죠?
○건설과장 권순철 구비도 있습니다. 전체 8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최찬용 위원 지금 1단계공사비
○건설과장 권순철 네, 1단계공사가 그렇게 되는데 그중에 구비가 60억이 소요가 되고 기타 한 21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오늘 예산서에 올라온 6억 여쭤본 거고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전액 시비로 내려온 것인가 여쭤본 겁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리고 1단계공사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까지 1단계인가 하고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건설과장 권순철 1단계공사가 금산IC 부분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부산조경까지에요. 1866m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시작을 하게 되나요?
○건설과장 권순철 올해 어차피 저희가 5월 달에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고서 보상협의 진척사항에 따라서 공사착수를 할 예정인데요. 가급적 올해 안에 공사발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동강천정비사업이라고 계속 올라왔던 사항이라 올해 안에는 이게 착수가 될 수 있나 한번 여쭤본 겁니다.
○건설과장 권순철 네.
○최찬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용유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용유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안녕하십니까?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영종용유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94쪽에 공항신도시 특화거리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했거든요.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는데요. 환경정비사업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지금 건설과에서 공항신도시 특화거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구간, 2구간, 3구간 해가지고 간판이 100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에어컨실외기가 바깥에 나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한번 정비를 할 차원에서 이번에 실시설계용역비 한 2000만 원과 간판이 한 개 정비하는데 4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1구역만 한 30개 정도만 저희가 시범으로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찬용 위원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러면 원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그것이 100개 정도 하는데 4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이 다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일부분만 1구역에서 4구역까지인데 2구역 쪽을 일단 시범으로 하고 다음에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100개를 다 해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면 100개를 다 하려면 4억의 예산이 필요한 거네요.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한 30개 정도 2구역. 저번에 건설과에서 착공식 할 때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해가지고 지금 2구역이 제일 지저분하니까 거기 먼저 건설과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 업무는 영종용유개발과에서 따로 맡아서 하는 업무가 있나요?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일을 나누기 위한 거예요? 건설과에서 다 안 하고요?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그게 아니고요, 경관사업을 영종용유개발과로 위임돼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최찬용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든 우선 30개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실시설계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기대는 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화거리인만큼 우리들이 봤을 때 보통 전문가들이 봤을 때 너무 조악스럽지 않도록 시설설계랑 잘 좀 살펴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네, 알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또 하나 여쭤볼 거, 196쪽에 보면 백운산 및 백년산 정비 그래 가지고 특별교부금 5억으로 하실 거죠?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다 나와 있나요?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5월 4일 날 실시설계가 끝날 예정인데요. 하여튼간 이번 달 안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공사를 개시할
○최찬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카페 같은 데 이상한 유언비어가 떠돌고 그래요. 중구에서 돈을 수억을 들여서 산을 깎고 그래서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그거는 제가 알기로 용궁사 그분이 저번에 대집행 해가지고 용궁사는 그렇게 돈 들여가면서 하는데 그런 말이 카페에 떠 있어가지고 제 이름도 있기는 한데요.
○최찬용 위원 우리 중구를 공격하고 그런 글이 계속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노파심으로 백운산 및 백년산 정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 자세한 어떤 계획서가 있으면 의원님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문을 한 거거든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조합을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지금 주민의견을 다 해서 최종으로 나온 겁니다. 두 번 가량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최찬용 위원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최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백년산, 백운산 5억 원 들여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설계 중이라고요? 막바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최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백년산, 백운산 5억 원 들여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설계 중이라고요? 막바지.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네, 하여튼간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나무를 더 심는 거예요?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아니죠, 목계단, 야자수매트. 그다음에
○위원장 김규찬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예요?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먼지털이개, 이런 거. 운서역 쪽으로 해서 등산로가 또 하나 생기는 거죠.
○위원장 김규찬 주민들은 수목을 더 많이 심어달라는 부탁도 있던데.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수목은 이제 롯데마트 쪽 뒤쪽, 그쪽에 심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가을에.
○위원장 김규찬 백년산과 백운산 세계평화의 숲에 수목을 원래의 목적이 숲이니까 수목을 더 심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 박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종용유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1시간 20분 됐는데요. 다 하고 계수조정만 남기고 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쉴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 하고 할까요? 다섯 개 과 남았는데, 끝나고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종용유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용유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1시간 20분 됐는데요. 다 하고 계수조정만 남기고 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쉴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 하고 할까요? 다섯 개 과 남았는데, 끝나고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도시개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용역은 많이 하는데 결과가 시원하게 나온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1·8부두 도심활성화방안 수립용역 같은 경우도 1800만 원 들이면 1·8부두와 연계해서 바람직한 어떤 방향이 제시가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물론 용역비가 조금 적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기본방향성을 찾고자 하는 거니까 이번에 1·8부두 재개발과 관련해서 거기에 도입되는 시설과 연계해서 신흥동, 신포동 일대가 어떤 방향으로 개발방향을 찾기 위한 그런 기초적인 골격을 잡는 기초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근데 신흥동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인천여상 그 주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인천여상이 신흥동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거기하고 신포동 하고 일단 부두 앞쪽 부분을.
○김철홍 위원 인천여상도 신포동일 텐데.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직접 권역은 신포동 하고 인천여상 주변이고, 좀 더 범위를 넓게 봤을 때는 신흥동 그쪽 부분까지 용역범위를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내항 1·8부두 도입시설이 완벽하게 결정이 난 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계속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 연계해서 같이 연구용역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철홍 위원 시에서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는데 결정이 된 뒤에 용역을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병행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결정이 돼가지고 하면 너무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김철홍 위원 예상했던 도입시설이 바뀌면 어떻게?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그 부분은 같이 관련부서하고 연계해가지고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마음은 급하고 사실 제대로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내항에 관한 것도 15년 6월에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또 항만업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은데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뒤에 보면 어떻게 유동 광고물정비 하고 연관해서 시에서 돈을 준다고 했다가 다 구로 미루는 것 같아서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그래서 시에서 재정이 원체 안 좋은 상황이라 그 부분도 삭감이 된 부분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예산을 안 세우게 되면 여러 가지 유동광고물도 수시로 정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구비로 충당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준다고 했다가 지금 안 주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1·8부두 같은 경우는 주변 용역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개항창조문화도시 선정이 되면 아마 개발방향이 다 나올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용역을 주셔서 나름대로 구에서 한다고 그러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지정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장면이나 칼국수거리라든가 계획을 그렇게 다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계획이 다 바탕에 깔려서 그거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용역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충분히 연계해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에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용역비를 세 가지 용역을 추가로 하잖아요.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아까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용역비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용역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더 늘리든가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용역비를 세워서 기본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8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아니면 부실용역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에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용역비를 세 가지 용역을 추가로 하잖아요.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아까 김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용역비가 너무 작아서 제대로 용역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더 늘리든가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용역비를 세워서 기본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8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아니면 부실용역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이거는 일단 여기도 있지만 기본구상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범위 내에서는
○위원장 김규찬 법적검토나 이런 거를 해서 아주 말 그대로 러프(rough)한 기본적인 것이니까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그리고 이것도 시에다가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자료가 되고요. 월미지구 같은 경우도 고도지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가 판단해 준 그런 자료들이 필요해서 시에도 그런 자료를 토대로 요구할 수 있는 연구 자료로 활용코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럴 수도 있죠. 본격적인 용역이나 검토, 연구를 하기 전에 사전에 기초조사, 이런 형식의 그런 것을 가능하다 그렇다 봅니다. 그러면 1·8부두 주변에는 말 그대로 내년 6월에 개방이 됐을 때 어떻게 주변과 연계할 것이냐.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그렇죠.
○위원장 김규찬 다음에 용유·무의지역은 이번 8월 달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잖아요. 그래서 7개 지구는 사업지구로 선정이 됐고 그 외에 나머지는 우리 중구청이 껴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이거에 근거해서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도 나가겠네요, 이제.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근데 일단 저희가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은 수립은 하고요. 저희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필요한 부분을 강조하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먼저 해소하는 데 이런 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시에 제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근데 영종지역에 경제자유구역지정에 해제된 330만평 있잖아요. 그거 지금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위원장 김규찬 그거 하고 있죠? 그거는 시가 하는 게 아니고 중구청에서 하는 데요. 그러면 용유지역도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 해제된 지역에 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용역은 중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지구단위 계획 자체는 시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규찬 결정은 하는데 계획은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초는 우리가 세워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 열어서 결정하는 거는 인천시가 하고 그런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지금 영종지역도 그런 셈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위원장 김규찬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주면, 물론 권한은 시에 있으니까.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용유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그렇죠.
○위원장 김규찬 다음에 월미지구단위계획에 여기에는 인천역이 포함된 거예요? 인천역 주변도 포함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인천역 주변까지는 포함이 안 됐고요. 월미도 지역만 주로 관광활성화방안 수립용역인데요. 이건 주로 고도제한과 관련해서 기초용역을 해서 고도제한을 풀어보는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규찬 월미도만?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네, 월미도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규찬 인천역 주변에 상업지구로 변경이 되는 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상업지구가 아니잖아요. 인천역 주변이. 인천역에 이제 수인선이 들어오면 거기가 엄청나게 상권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상업지구가 아니네요. 그죠? 그거 누가 팀장님이
○도시개발과장 김용수 그거는 향후에 계획에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30계획에 그 부분은 한번 우리 팀장이
○위원장 김규찬 팀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그 부분이 무슨 지구에요? 주거지역인가요?
○도시계획담당 임청환 (방청석에서 답변) 도시계획팀장 임청환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역 주변은 지금 현재 일반주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2030도시기본계획에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면적변경 반영이 선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에서 인천발전연구원에 그것을 의뢰해서 진행 중에 있고 4월 30일 날 착수보고회가 있습니다. 그 용역 진행되는 거에 따라가지고 그쪽에서 반영될 수 있게끔 시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용도변경은 인천시에서 하는 거고
○도시계획담당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물론 도시계획이나 아까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이나 뭐 용도변경이나 인천시가 하고 있죠, 결정은.
○도시계획담당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런데 제 말씀은 그런 거를 중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런 얘기죠.
○도시계획담당 임청환 네,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인천시나 중구청이 상업지구로 안 했다는 게 의아하기는 해요. 차이나타운이 대표적인 상가인데, 차이나타운을 비롯해서 인천역 주변을 다 상업지구로 진작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죠?
○도시계획담당 임청환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적극적으로 중구청이 그런 거는 추진해 주셔야 돼요.
○도시계획담당 임청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홍대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준비 하실 동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5쪽 중간에 송월시장 정비사업에 실시설계비를 세웠다가 삭감한 거잖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이거를 맞춰서 2회추경 때 다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준비 하실 동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5쪽 중간에 송월시장 정비사업에 실시설계비를 세웠다가 삭감한 거잖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이거를 맞춰서 2회추경 때 다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축과장 김홍대 당초에 저희들이 7250만 원은 철거비 플러스 해가지고 철거한 이후에 주차장이나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마련했는데 저희들이 감정평가가 끝나가지고 향후에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지만 사업이 불투명해가지고 당장 필요한 사업비가 아니어서 반납하고 이것을 조성을 할 건지 아닌지 방향이 정해지면 2회추경에 세우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면 2회추경 때까지는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홍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때까지는 이거를 삭감을 하고 다른 데 즉시 필요한 데 쓰고 나중에 그때 가서 다시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김홍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 밑에 주택바우처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죠? 이거 처음 나온 거죠? 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홍대 시에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주택바우처사업의 내용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지원입니다. 민간주택월세 세입자의 최저생계비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대상자 수가 25명으로 해서 월 4만 3000원부터 6만 5000원까지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차상위계층?
○건축과장 김홍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차상위계층 그 아래에 주민들은 어떻게 지원해 주죠? 지금 지원해 주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홍대 그거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규찬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건축과장 김홍대 네, 그 위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규찬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생계비로는 안 되니까 법적으로 안 되니까 이거는 월세로 지원해 준다?
○건축과장 김홍대 네.
○위원장 김규찬 아이디어는 괜찮으신 것 같은데. 4만 3000원에서 6만 5000원을 월세로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홍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보통 월세는 한 30만 원 하는데. 월세 지원액이 좀 적고. 제가 보기에는,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네.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홍대 그렇습니다. 예산이 앞으로 시에서 많이 내려오고 그러면 대상자를 물색해가지고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전액 시비로 하는데 구비는 안 들어가요?
○건축과장 김홍대 네, 전액 시비입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구비를 좀 더 들여서 해 주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김홍대 네, 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러게요. 보통 사람이 3인이 살면 30만 원 월세가 하는데 그중에서 3분의 1정도 1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면 훨씬 좋겠죠. 이런 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생활비를 직접적으로 절약해 주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제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생활비를 절약하는 예산, 대중교통이나 공동주택이나 생활비를 절약해 주는 방법으로 예산을 쓴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훨씬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 그리고 내실 있게 지원이 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홍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해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항해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입니다. 소관부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월미도 갑문매립지 친수공간조성과 관련해서 갑문매립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월미도 끝자락 쪽에 보시면 은하레일역이 있습니다. 그 앞에 주차장이 있고요. 그 주차장 바닷가 쪽으로 약 20000㎡를 IPA에서 매립한 토지가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거기를 앞으로 뭐로 쓸 계획이 있나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우선 현재도 일부 통제구역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통제선을 넘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안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상으로 계약을 해서 주민들이 편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 개념으로 그렇게 시설공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철홍 위원 국회의원께서는 상륙기념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그 부지입니다. 그래서 상륙작전기념사업비 확정이 되면 그때는 사업주체인 현재 인천시에서 동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약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3년 동안 우리 구가 바로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앞에 군부대 초소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미관상이나 여러 면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게 어쨌든 1억을 들여서 친수공간을 조성했을 때 만약에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혈세가 그냥 나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김철홍 위원 그 아래에 보면 바다쉼터 구조물 정비비가 1500이 섰는데 어디가 위험해요? 위험한 데가 어디입니까?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바닥에 있는 데크가요, 너무 노후해서 일부는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긴급하게 보수하려고 이번에 1500만 원을 증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철홍 위원 거기가 떨어지면 바로 물이 새거든요. 바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209쪽에 도서민 차량운임지원 이게 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현재 우리 관내에는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연육도서로 지정된 곳이 무의도입니다. 그래서 무의도 주민들의 차량에 대해서는 오느 7월 1일부터 해양수산부의 관련법규가 개정이 되면서 무의도 소유차량에 대해서는 운임비의 20%를 7월 1일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필요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무의도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무의도 주민이
○최찬용 위원 연육교가 안 놓아진 곳.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무의도 주민에 한해서만 그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우리는 무의도만이지만 인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신도, 시도 다리가 없는 곳도 다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맞습니다.
○최찬용 위원 20%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최찬용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10쪽에 한번 봐주시면 5개 어촌계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국비, 시비, 구비가 다 포함된 건데. 3억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죠? 신설된 예산인데 이게 지금 계획서가 있나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계획서는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각 어촌계가 저희 관내에 13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어촌계 중에서 전년도에 지원 받은 어촌계는 지원하고 금년도에 신규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어촌계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량장시설을 하거나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나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물량장시설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주로 어떤 것이 있냐면 어장을 관리하는 어선, 관리선 그다음에 어촌계원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어촌계 회의실, 또는 해당 어촌계에서 소규모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크게 다섯 개 어촌계가 3억씩 배분을 했을 때 큰 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위 사업은 사실 구에서 해야 되고요. 이 사항은 어촌계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구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는 그런 정부의 시책적 사업입니다.
○최찬용 위원 이게 해마다 예산이 서서 그대로 예산이 밑으로 내려온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까지 온다고 그러면 그렇게 푼돈으로 나눠주지 말고 이게 3억 정도 연간에 세워질 수 있다고 그러면 한 곳이라도 제대로 공동체사업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닐까 하고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그런데 해양수산부 공동체사업예산에 대한 상한선이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만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만 국한이 되어 있고, 대규모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시행을 해야 되겠죠.
○최찬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꾸 숙원사업으로 원하고 있는 공판장처럼 수산물 판매하거나 음식으로 조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전부 우리 구나 나라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원금이.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그거는 어촌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인데요. 대단위 공판장은 사실 어촌계 자체적으로 기금을 가지고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 행정이행절차,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찬용 위원 자체가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 자립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라고 봤을 때 이 3억 원을 그런 자립시설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6000씩 다섯 군데로 나누느니 해마다 조금씩 서로 제비뽑기라도 해서 더 많은 돈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공판장시설 같은 것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이것이 매년 신청한다고 해서는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소무의도 어촌계 공판장을 이 사업으로 해드린 건데요.
○최찬용 위원 그때 7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셨죠?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1년에 한 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군데가 선정이 돼서 그나마 조금 필요로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우선 예산이 배정이 됐을 때 분할해서 유효적절하게 쓰는 수밖에는 없겠네요, 방법은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최찬용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천일염 포장재 지원 사업 있는데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을왕리 쪽에 가시다 보면 영종출장소 뒤편에 거기 동양염전이라는 염전이 관내에 유일하게 한 곳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영종출장소 뒤편 그쪽에 염전이 하나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면 염전이 딱 한 군데 있는 거죠?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최찬용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해줘가면서 포장재부터 해줘가지고 이 사업을 어떤 영종의 특화사업으로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전년도에 약 1000톤 정도로 생산량이 집계된 것이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천일염인 게 100% 확실하다고 그러면 이거 판매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그런데 생산량 자체가 그렇게 타 지역보다 많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최찬용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염전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토지소유의 문제가 되겠죠, 그거는. 그리고 이 염전 자체가 지방 쪽 신안군 쪽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인천 용유나 주로 영종은 없고 용유 쪽에 있는데 용유 쪽 자체가 염전을 하기에는 그렇게 지리적 여건이나 주변여건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 측면에서는 사실상 높은 지역은 아닙니다.
○최찬용 위원 해수의 질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최찬용 위원 왜냐하면 제가 17년, 16년? 전에 영종의 천일염을 한 포 사 가지고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영종에도 을왕리 쪽 말고도 염전이 좀 있었거든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있었죠.
○최찬용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이게 잘만하면 이쪽 중구의 특산물로도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감으로 여쭤봤고요. 그리고 212쪽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왜 예산이 삭감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관내에는 영종 중산동 지역에 낚시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하는 낚시터인데 2012년도까지는 이런 환경개선을 위한 약품이나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주었는데 금년도 2014년부터는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금이 아닌 자부담사업으로 전환이 되다보니까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없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렇지 않아도 낚시터들이 장사가 되니, 안 되니 난리인데 이 지원 사업까지 끊어버리면 곤란하겠네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최찬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부탁 말씀 좀 드리려고요. 예산서 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났지만 4월 2일 날 천안함 사건 때문에 98금양호 쌍끌이어선이었죠. 그게 4주기였어요. 4주기 기념행사 하는 데를 가봤는데 위령탑 있는 데가 사실은 저희가 설치한 것도 아니었고, 아마 수협하고 인천시 하고 국가 자체에서 위령탑을 설치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항만해양과에서 이거를 갖다가 관리만 해줘야 되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관리권은 인천수협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근데 수협에서도 하지를 않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저희가 구에서 가끔가다가 그거를 하기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조명 4개가 다 깨졌어요. 비추는 조명등 그거를 사람들이 발로 찬 건지 돌아다니고 있고 불은 들어온대요. 그런데 잘못하다가는 그 선이 비가 오면 합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금양호 있는 데를 보면 조경사업도 엉망이어서 나무가 다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인도 있는 데 앞쪽에 주차시설을 사실은 앞에다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차선을 그어놓으니까 그 앞을 막아놓으니까 그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유가족들이 굉장히 자기들 신경 안 써주고 무마시켜놓으려고 기념탑 하나 만들어 준 거냐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중구 연안동 있는 데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애오랑 등대인가요? 그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잖아요. 화장실 옆쪽으로 이거는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를 관리하는 데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수협인지 인천시인지 국가에서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어디서 해야 되는 건지 잘 보시고 해양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거를 어느 쪽인지 알아보시고 저한테도 연락을 좀 주세요.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인천수협입니다.
○전경희 위원 인천수협이면 거기 회장님이 누구시죠?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조창남 조합장님이십니다.
○전경희 위원 거기 연락을 해서라도 이건 구에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해결하시라는 공문을 보내주시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 우원균 네, 보냈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께서 교육 중에 있으므로 지역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항만공항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교통행정과장 직무대리께서 교육 중에 있으므로 지역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유병환 요즘에 여러모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이 교육 중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지역개발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215쪽에 견인차량 임차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300만 원인데
○지역개발국장 유병환 저희가 평상시에는 본토지역에 1개 업체, 그리고 영종지역에 1개 업체 해서 2개 업체를 지정을 해서 견인대행을 시키고 있는데 VIP 가 온다든가 비상시에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대기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300만 원을 편성해서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철홍 위원 지금 견인대행업체가 시내에 하나하고 영종지역에 하나있나 보죠?
○지역개발국장 유병환 네.
○김철홍 위원 거기하고 어떻게 협약한 협약서 같은 게 있겠죠?
○지역개발국장 유병환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리고 또 협약을 했을 때 1년에 나름대로 그쪽에 뭐랄까 1년 동안 대행을 해 주었을 때 나름대로 업체도 수익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을 예상해서 결정이 되나요?
○지역개발국장 유병환 그렇죠, 예상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의 문제가 올해도 저희가 업체 모집을 했는데 시내지역은 1개 업체가 들어와서 결정을 했는데 영종지역은 들어오지를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영종지역은 다시 이번에 공고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열악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정말 견인을 해야 될 대형차량들을 견인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그런지 정말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주고 하는 것들은 잘 조치가 안 돼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수익이 안 되니까 수익을 맞춰줘야 될 필요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없는데 주차가 위반됐다. 그러면 사실 주차위반 과태료만 부과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어느새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방차원이 아니라 수입을 맞춰주기 위한 그런 방편이 그 속에 숨어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개발국장 유병환 저희는 종전에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하고 우리 지역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하는 퍼센트도 전과 같이 다소 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문제는 트럭 같은 주박차하는 그런 문제들인데 그런 문제들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야간단속도 하고 하나씩 정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김철홍 위원 어떻게 보면 정말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잘 안 되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과태료만 부과해도 그다음에 다시 거기다가 안 대거든요. 그런데 끌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협약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유병환 네, 알았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리고 용동주차장은 지금 안전막을 치고 공사가 시작이 됐던데 제가 듣기로는 전체적으로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업은 시작을 했더라고요.
○지역개발국장 유병환 용동주차장은 현재 앞에 있는 건물 하나는 보상이 돼 있는데 영업보상이 안 되어 있어서 마무리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여인숙건물은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서 지금 두 채가 보상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보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선 철거할 수 있는 앞쪽 먼저 철거를 해서 주차장이 완전히 조성되기 전이라도 주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바닥을 정리할 그런 생각으로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게 전부다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지역개발국장 유병환 모양새가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안 하는 데는 수용재결을 할 겁니다. 수용을 해서라도 철거를 할 겁니다.
○김철홍 위원 압박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죠?
○지역개발국장 유병환 우선 협의가 중요하죠.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좀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강찬원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강찬원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교통민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의회사무과 예산은 제7대 중구의회 개원행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의회사무과 예산은 제7대 중구의회 개원행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중지)
(17시 31분 속개)
○위원장 김규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년도 결산추계와 순세계잉여금의 세입편성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과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년도 결산추계와 순세계잉여금의 세입편성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과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