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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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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4년 4월 21일(월) 10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3.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7.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8.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전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기획감사실장 강광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의 양심과 전문적 업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정주요현안 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위원을 30명 이내의 위원으로”를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원도심 활성화, 월미관광특구 활성화, 문화·예술 진흥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영종·용유 경제자유구역 해제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기구로 설치한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위원 수 30명을 40명으로 늘리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역발전위원회 구성 인원을 40명으로 늘리는 데 대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경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김철홍 위원입니다.  지금 30명으로 부족한가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내용을 보면 전문가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아니요.  
김철홍 위원   전문적 업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문가가 더 필요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전문가라기보다는 지역에 애향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내항 재개발 문제 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람들을 많은 의견을 중재해가지고 같이 해서 이런 사항들을 중앙기관이나 인천시, 또는 언론기관에 의견을 제시하면 더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전문적 업무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은 되는데, 또 이게 수당 예산은 확보가 되어있나요?  어떻게 추경에 세웠나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현재까지는 저희가 추경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늘어나면 횟수가 많으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전체 회의보다도 임시회죠.  분과위원회를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분과위원회를 했고 그랬습니다마는, 분과위원회가 인원수가 10명 이내 또 이번에 이렇게 되면 12, 3명씩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한다면 수당에는 커다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겠고, 다만 정기회를 더 한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7, 800만 원 정도는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산에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철홍 위원   지금 분과위원회가 몇 개로 나누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3개 분과위원회에 10명씩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3개 분과 10명, 그러면 40명이면 3개 분과위원회에서 3명 정도씩 늘어나나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런데 때로는 인원이 많아서 좋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애향심이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전문가 이렇게 구성되어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많으면 자꾸 의견만 분분하게 되는 경우는 오히려 어떤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하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글쎄요, 사람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점점 더 모아질 때, 중구가 인구가 적어서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홀대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목소리를 더 크게 해주고 또 지역의 의견을 더 나누면서 중앙이나 시에 이러한 건의를 하고 그런다면 더 조금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철홍 위원   하여간 잘 하셔서 주민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로지 그 길로 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개정 전에는 몇 명이었죠?  애초에, 50명이었던가요?  처음에 발전위원회 만들었을 때?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저기, 먼저 번에 
최찬용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50명이었습니다.  
최찬용 위원   50명을 30명으로 줄였던 거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최찬용 위원   지금 이 30명 중에 전문가가 몇 명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전문가는 교수 분들이라든가 여기에 문화, 교육 이런 거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7, 8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찬용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전문가라고 외부에서 특별히 모셔오신 분이 없이 거의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이미 지역의 어떤 단체장이나 맡고 계신 분들이 거의 들어와 계시고요.  명단 쭉 갖고 계시나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갖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 명단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실 수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최찬용 위원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50명이 30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면 차라리 40이든 50이든 명 수는 저희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구성원 중에서 너무 전문가 그룹이 적다는 거죠.  제가 늘 염려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그런 위원회는 안 됩니다, 사실은.  조금 더 전문가를 영입을 해야 그분들이 정말 보통 주민들이 알 수 없는 특별한 제안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발전의 토대가 된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전문가적인 분들이 없어요, 제가 거기에 참석해서 보면.  늘 그래서 제대로 어떤 소신껏 발휘도 못하고 있고 제안도 못하고 있는 거를 제가 몇 번 참석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이게 30명이 40명으로 늘어나든 50명으로 늘어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문위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분들이 들어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거는 위원 비율에서 현재 30명 구성에서 여성이 몇 명이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여성이 
최찬용 위원   30%를 잡는다고 쳐도 9명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되어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9명은 안 됩니다.  9명은 안 되고 현재 4명입니다.  
최찬용 위원   그것도 조금 맞춰서 고려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최찬용 위원   지금 40명으로 늘리신다고 그랬는데 인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다지 위원님들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구성원을 다시 10명을 늘리신다고 그러면 정말로 전문가적인 분들로 해주어야지,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영종·용유 지역에 너무 발전위원회 위원들이 너무 적게 배당이 됐다든지 그래서 더 보충을 해야 되는 이런 맥락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전문적인 그룹으로 확실히 영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 위원 중에서도 충분히 이런 데 굉장히 사려깊고 또 조회가 깊으신 분들 많으니까 같이 영입해주셔서 30% 이거 맞춰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가능한 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여성 분들께서 여기에 관심이 있고 지역에 있는 분들은 가능합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좀, 위원님께서도 한 번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지역 분들 뿐이 아니어도 지역발전위원회가 꼭 우리 지역 전문가가 우리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전문가 그룹은.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최찬용 위원   애초에 이거를 처음 제가 제안했을 때만 해도 다양한, 하다못해 대학생들까지도, 이쪽에 공부하는 대학생들까지도 참신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대학생 그룹, 주부 다양한 그룹에 발전위원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구성원 인원을 쭉 봤을 때 못 미치는 거, 실장님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본인도 분명히 깨달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안 돼요.  나눠주기 식으로 발전위원을 저는 구성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냉정하게 저희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다음 회기에서도 우리 의원들은 떠나더라도 실장님은 이거 실천해주셔서 50명이 돼도 상관 없겠습니다, 정말로.  명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전문가 그룹이 들어와서 정말로 소신껏 발언을 하느냐 이거죠.  회의를 막상 열었을 때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저는 참여하면서 계속 지켜만 본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서 정말 필요한 얘기들은 안 하고 쓸데없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인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성원의 어떤 철저함, 제대로 완벽하게 그거를 짜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꼭 실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알았습니다.  
최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존경하는 김철홍 위원님이나 최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실질적으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가 중구청장이나 임원들의 어떤 의사결정이 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우리 실장님이 보시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신 건가요?  어때요?  효과가.  운영을 몇 년 했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실질적으로 평가했을 때 효과가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저희가 기대한 것만큼은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주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내항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내항 재개발이라든가 개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 거를 보더라도, 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이런 거를 보더라도 바로 여기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의견이 나갔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흡한 면은 있으나 점차 발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운영의 내실화, 성과 이런 면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위원들을 선정을 할 때, 전문가 그룹을 선정할 때 다양한 분야를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문화, 예술, 내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노동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다.  그런 분야의 남녀 비율도 맞추시고 또 분야도 맞춰서 해야 된다.  동의하시죠?  그런 분야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동의합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구청장이나 중구청의 업무에 동의하는 사람 전문가나 그런 분들로만 하면 이게 아까 최찬용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서 안을 올리면, 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의견도 없이 다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에 어떤 반대되는 의견, 다음에 구청 공무원들이 들었을 때 지적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도 적극적으로 초청을 해서 지적도 듣고 따끔한 소리도 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중구청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규찬 위원   맞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조금 있으면 다음 안건이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인데, 지금 큰 재난이 일어난 건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 공직자들이, 의회를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제대로 자기 위치에서 역할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공직자들 모두가 반성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중구 지역발전위원회도 이왕 설치해서 40명으로 늘리면 우리가 제대로 원칙대로 한 번 해보자,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알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에 여성발전 기본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30%에서 40%로 해야 한다고 저희가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여성 비율을 못 맞췄다면 사유서를 첨부하라고 그때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율을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전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안전관리과장 김옥자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3년 8월 6일 개정되어 2014년 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에 관한 사항,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 정리 및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재난 관련 용어 정의, 안 제4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안 제9조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안 제16조에서 안 제25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안 제35조 재난상황 전파체계 등, 안 제53조에서 안 제74조 통합지휘소 설치 구성 운영 등, 안 제75조에서 안 제84조 안전문화운동 추진 인천광역시 중구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2013년도 8월 30일 시 재난관리과에서 시달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표준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관리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2월 7일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중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전문화운동 추진 인천광역시 중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면서 위임 법령의 제명에 맞춰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총 4장 42개조의 조문이 총 7장 84개조의 조문으로 늘어났는데, 이 중 제3장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제6장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제7장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개정된 법에 따라 신설하여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경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 조례는 4월 16일 이전에 제안된 거죠?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기존에 조례가 있었는데요.  전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규찬 위원   전면 개정안이고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김규찬 위원   지금 중구에 재난대책본부를 만든다고 대책본부를 꾸리게 되어있잖아요.  중앙에서 제의가 되면.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김규찬 위원   그렇게 되어있거나 아니면 중구 자체에 중구 내부에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중앙대책본부 차원의 재난이 많겠죠.  대부분이겠죠, 사실은.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그렇죠.  
김규찬 위원   중구가 책임을 지고 하는 거는 많지 않을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김규찬 위원   그러나 어쨌든 중앙대책본부나 인천시대책본부의 지시를 받아서 중구가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중구 자체의 어떤 작은 재난에 대해서 중구가 또 책임을 지고 대응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김규찬 위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중구도 자체적으로 시나리오라든지 어떤 사고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대책본부 차원의 역할분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들은 만들어져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현재에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은 안 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를 저희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게요, 지금 대책본부만 있지 각 본부의 구성원별 역할 이런 것들이 시나리오가 없고, 다음에 거기에 따른 훈련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김규찬 위원   그런 면에서 중구청도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 지금 중구 관내에 선박이 많잖아요.  월미도∼영종 간, 다음에 삼목선착장∼장봉도 간, 다음에 무의도∼영종 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는 해양항만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김규찬 위원   해경이나 해양항만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된 선박이나 이런 안전점검도 다 거기에서 하게 되어있죠?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김규찬 위원   중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나요?  하는 게 있나요?  안전관리나 점검이나 감독이나 하는 게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지금 현재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자체로 했던 건 없고 아마 합동으로 훈련이나 연습이 있을 때 저희가 같이 참여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와서는 그런 거를 했던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 것들은 전부다 중앙정부나 그런 업무니까, 그죠?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김규찬 위원   어쨌든 지금 정부가 안전관리,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그래서 안전행정부로도 바꾸고 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경제도 그렇고, 경제활동이나 정치활동이나 모든 사회적 활동이 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활동인데 안전재난사고나 사회적재난사고나 자연재해사고나 이런 것이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공직자들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이나 중구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철저히 좀 하실 수 있죠?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김규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자연재해 폭우가 내린다거나 또 강풍이 분다든가 이랬을 때 그 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정도라도 제대로 미리 훈련하고 또 교육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정도가 우리가 구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저희 세월호 참사 때문에 용유 주민들이나 저희 주민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위원장 전경희   그 분들에 대한 우리 중구의 어떤 대처방안이나 매뉴얼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중구 자체의 매뉴얼은 없고요.  저희가 실종자나 생존자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과 또 협조체계 이런 부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 연결해서 가족이라든가 부상자에 대한 정신적인 외상치료라든가 그런 부분, 또 저희가 진도 현지에 나가서 그 상황을 파악해서 신속하게 부상자나 이송하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절차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어차피, 이게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여러 가지 사후 상황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 추이를 봐서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지금 안산하고 진도는 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쪽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회재난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그렇죠.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저희 주민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에다만 이 문제를 갖다가 둘 것이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회재난이기는 하지만 저희 안전관리과에 초기대응담당자를 두게끔 되어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위원장 전경희   초기대응담당자는 지금 현장에 시하고 협력관계를 만들어서 분명히 그쪽에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용유 주민들 중에서 사망자도 있고 생존자가 있고 귀가하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귀가하신 분도 우선은 사고를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어떤 쇼크사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가하신 분도 계속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대응담당자가 그분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야 돼요.  시에서 어떤 게 꾸려지고 이런 것만 두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초기대응담당자가 대응체계나 이런 매뉴얼을 숙지하시고 움직이셔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저희가 위원회를 지금 2개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네요.  여기 안전관리협의회랑 그다음에 또 재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개를 신설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아까도 여성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10분의 6을 같은 성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40%는 분명히 비율을 정해주어야 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도 그런 성별을 고려해서 한다는 사항을 넣었고요.  지금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같은 경우는 여성위원들을 많이 위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안전관리과만이 아니라 아까 기획감사실이든 모든 과에서도 국가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게끔 되어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옥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안 제2조, 제4조 중 올바른 약칭 사용을 위하여 “영”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로 자구정정 하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전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14년 도시활력 증진 지역사업과 관련하여 아시아누들타운이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누들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제기된 음식관광활성화 제고에 따른 관련 사업으로 한국근대 누들문화를 형성한 중구에 누들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누들플랫폼 조성사업에 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6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1790m²입니다.  보조금 13억 5000만 원, 구비 24억 5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38억이며, 그 중 토지 및 건물매입비는 20억, 누들타운 조성비는 18억입니다.  주요시설은 아시아누들문화관, 누들스토어, 누들레스토랑 등 3층 규모로 건축됩니다.  이상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국토교통부의 2014년 도시활력증진지역사업으로 ‘아시아누들타운 조성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관련 사업으로 신포동 47번지 등 총 13필지 1193m²의 토지와 건축물 11개동, 연면적 1113m²를 20억 원에 구입하여 18억 원의 사업비로 ‘누들플랫폼’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 38억 원 중 국비 9억 원, 시비 4억 5000만 원, 구비 24억 5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기존 칼국수 점포 등을 리모델링하여 제면소, 누들스쿨, 아시아누들 문화관,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동인천 칼국수거리, 북성동 원조짜장면 거리와 연계한 ‘아시아 누들타운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먹거리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경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개항창조문화도시 건설사업의 일환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종일   네, 맞습니다.  
김철홍 위원   재무과장님보다는 관광진흥실장님이 답변을 해야 맞나,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시죠?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방청석에서 답변) 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개항창조문화도시 건설의 일환이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맞습니다.  
김철홍 위원   포함되는 거죠?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김철홍 위원   제가 듣기로는 국가 공모사업에 응했는데 지금 2개 도시를 선정하는데 4개의 도시로 압축되어 있잖아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김철홍 위원   2개 도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지금 2개 도시는 포함이 됐죠.  
김철홍 위원   4개 도시까지는 정해지고?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이달 말쯤에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요.  
김철홍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2개 도시 안에 선정이 되면 일단 국비가 250억이 내려온다고 해요.  그러면 시에서도 250억을 대야 되는 것이고 이 사업이 전부 끝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니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쨌든 만약에 지금 계획으로는 선정하는 2개에 만약에 포함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시에서는 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김철홍 위원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원도심인 우리 중구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인 것 같아서 조금 자세한 것을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총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잘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관광진흥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구입을 20억 원에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토지와 건축물 11개동 연면적 1113m²를 구입하잖아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방청석에서 답변) 네.  
김규찬 위원   18억 원이 사업비로 조성을 한다는데, 이게 신축입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그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점점 정리를 하고 옛날 그 건물을 살려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규찬 위원   살려서?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김규찬 위원   거기에 리모델링 할 건축물이 있어요?  다 오래된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그러니까 다 헐어내고 하면 플랫폼의 취지에 맞지 않아 가지고, 기존 건물을 살려가지고 
김규찬 위원   신축하면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돈도 많이 들고 
김규찬 위원   신축하는 것도 그렇고, 물론 기존 건축물을 살려서 하는 거에 괜찮은데 그런 건축물이 리모델링을 해서 앞으로 오래 쓸 수 있는 건축물이 있냐 이거죠, 있어요?  그런 건축물들이.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조금만 보완한다면 
김규찬 위원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가능합니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과장님, 이거 매입하는 데 큰 문제없나요?  
○재무과장 김종일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안 팔겠다고 만약에 그러면요?  
○재무과장 김종일   지금 다 파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만나서 확약하고 한 내용입니다.  
최찬용 위원   그러면 100% 매입할 수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종일   네.  
최찬용 위원   이 분들이 그러면 다 매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일   네.  
최찬용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 소유가 되는 겁니까?  이쪽이 다?  
○재무과장 김종일   네.  
최찬용 위원   그래서 18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든 많이 망가진 데는 거의 신축하다시피 리모델링을 할 거라고 생각 하는데요.  그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실장님이 아시나요?  구에서 다 소유를 하게 되잖아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방청석에서 답변) 네, 소유를 하고요.  저희가 누들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누들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주최를 어디서 하냐고요.  우리가 구에서 직접 운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어디 위탁 주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주민들한테 할 것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구에서 직접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찬용 위원   기존에 거기가 칼국수 골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최찬용 위원   기존에 칼국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들은 그대로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지금 두 집을 하고 있는데요.  두 집 중에 한 집만 매입 하고 있고 한 집은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쫄면도 유명하고 거기가 또 칼국수로 유명세를 타고 있으니까 정체성을 살려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그쪽은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는 작은 골목을 살려서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그렇죠, 작은 골목도 살리고 옛날 집도 
최찬용 위원   의미가 있어서 찾아가는 분들도 있고 지금도 향수에 젖어서 가끔씩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 건물까지 매입하는 거는 아니죠?  그분들은 별도 지역이죠?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찬용 위원   일부는 포함되어 있다고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최찬용 위원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것만 심의하고 있는 자리니까 매입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거를 저희는 더 심도 있게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어쨌든 누구나 다 이거를 팔겠다고 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죠, 굳이 안 팔겠다고 그러는 분들이 없다면.  아무튼 예산은 지금 구에서는 24억 5000 사업비가 잡혀있는 거고 시비는 4억 5000이네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최찬용 위원   국비가 9억이고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그러니까 4억 5000, 4억 5000, 9억을 해가지고 우리가 매입비가 20억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최찬용 위원   국비가 9억인 것이 시비는 4억 5000 설명을 자세히 해주실래요?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그러니까 18억인데요.  그중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게 매입비가 20억이 들어있어요.  
최찬용 위원   매입비 20억, 조성비 18억, 38억 잡혀있죠?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네.  
○재무과장 김종일   매입비는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억이 들어간 거고요.  
최찬용 위원   18억 중에서 
○재무과장 김종일   아니요, 총 38억 중에서 
최찬용 위원   아니요, 이해됐고요.  38억 중에서 매입비는 순수한 우리 구비로만 하고 나머지 18억을 국비, 시비, 구비로 나누어서 
○재무과장 김종일   네, 국비 9억 
최찬용 위원   시비 4억 5000, 구비 4억 5000이 되는 거죠?  
○재무과장 김종일   네, 해서 24억 5000이요.  
최찬용 위원   그거를 하나만 더 설명서를 여기에 넣어줬으면 이해가 됐을 텐데, 구비는 24억 5000만 원 딱 써 있길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재무과장 김종일   네.  
최찬용 위원   그러니까 매입비 20억은 순수한 우리 구비이고 조성비 18억 중에서 국비 9억, 시비 4억 5000, 구비 4억 5000 맞죠?  
○재무과장 김종일   네.  
최찬용 위원   다시 한 번 그거는 확인해봤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아시아누들타운 계속해서 누들타운 조성하겠다고 했던 건데, 지금 우리 구비 20억하고 4억 5000, 24억 5000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재무과장 김종일   네.  
최찬용 위원   총 우리 구에서는 24억 5000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말고도 별도로 시에서 따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어마어마하게 계획이 있죠?  실장님, 한번 말씀해주세요.  거기에 어느 정도 예산 작업으로 있는 건지.  
○관광진흥실장 박용운   (방청석에서 답변) 시비 확보
최찬용 위원   아니요, 우리가 하는, 우리 구비를 24억 5000 들여서 하는 사업 말고도 같이 아시아누들타운 연계에 대해서 시에서 다른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 아시냐고요?  
○재무과장 김종일   총 90억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데요.  그중에서 플랫폼 조성사업이 38억, 누들테마거리 조성사업이 20억, 그다음에 누들스토리 개발사업이 15억, 아시아페스티벌 개최가 10억, 홍보관광객 유치가 7억 해서 90억이 총 세워져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35억, 그다음에 시비가 17억 5000, 우리가 아까 
○위원장 전경희   그거 설명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자료 첨부가 되어있어요.  자료 첨부 보세요.  
○재무과장 김종일   네.  
최찬용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일단은 알았고요.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것에 대한 것만 중점으로 여쭤봐야 되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고.  
○재무과장 김종일   네.  
최찬용 위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아무 반발 없이 다 그러면 매매할 의사를 보이셨다는 거네요?  구입하는 데 아무 문제없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종일   네.  
최찬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시아누들로드 이 사업은 뒷면에 보니까 누들타운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방금 설명하신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잘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찬용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이거를 위탁을 줄 것이냐 이런 고민들도 사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부터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땅이라든지 건축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까지는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하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꽤 범위가 넓거든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후건물을 갖다가 새건물처럼 신축을 할 수는 없으니까 보강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다시 운영을 할 때 개보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운영에서 나오는 비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한제분이라든지 아니면 제일제당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다 중구에 속해있는 기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으로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제면소를 한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면소를 하기 위해서는 규모는 작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다고 그러면 예전에 그들이 쓰고 있었던 제면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게 협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그런 땅이나 다 해놓고 홍보관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수익사업이 발생하는 데 말고요.  홍보관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홍보관을 전체 운영하는 조건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을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체계들이 분명히 이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 안에서 비용이 우리가 얼마 들어서 어떻게 고치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까지도 이 안에 사실은 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게 여기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 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여기에 보면 누들스토리 개발사업에서 추진현황에 보면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CI, BI를 해가지고 캐릭터 상품,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말고 이 안에 있는 누들페스티벌 개최를 할 때 주최가 만약에 제일제당이라든지 대한제분에 있는 사람들이 한다면 더 풍성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201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누들로드길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기업들과 함께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는데 민간기업하고 저희 공조직 하고의 움직임이 뭐가 힘든 건지 그거를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공유재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 건데, 자유공원 올라가다보면 소방서 건물이 하나가 있잖아요.  지금 그 소방서가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소방박물관을 계획 중이라는 얘기까지는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말고 애관극장 들어가다 보면 파출소 자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구유 땅이고 건물 자체가 있는 것들 있죠?  
○재무과장 김종일   네.  
○위원장 전경희   구유 땅이든, 시유 땅이든, 국가 땅이든 건물이 지금 있는데 국가기관이든 경찰서든 어디에서 쓰고 있다가 지금 안 쓰고 있는 건물들이 중구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건물들이 어디에 있는지 전체 파악을 사진하고 거기 지번하고 또 소유가 어떻게 되어있고 이 사람들하고 협의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하고 해야 되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김종일   네, 조사 다 끝났고요.  바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그런 것들을 주셨으면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시아누들타운이든 아니면 곳곳에 있는 사업들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땅을 개인한테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활용해서 지원센터를 만들 수도 있고 주민협의체 건물로도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건물 전체를 파악을 하셔서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얼마 전에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 쓰려고 하다가 포기한 땅이 하나 있어요,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율목동에 보면 칼국수 골목 뒤쪽에 보면 예전에 오래된 건물이라고 해서 문화재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데는 주차장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자 하다가 그게 예산이라든지 잘려서 그 사업을 중단한 사업이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하다가.  그거는 아마 임관만 부의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임관만 부의장님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사업의 규모에 넣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누들로드 사업이라면 칼국수 골목 있는 데에서는 주차 댈 때도 없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칼국수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조금 쉬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용동큰우물 있는 데에는 주차장이라든지 그 부분에 해놓기는 했어요, 공원 부지로는.  그런데 거기 말고도 사실은 이쪽 반대편 쪽에 있는 데도 근대건축물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도,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점하고 점하고 선을 연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사업대상 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일   네, 연계해가지고 지금은 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한 거고 앞으로 테마거리라든가 조성을 할 때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희   지금 아시아누들로드길의 플랫폼 역할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붙어있는 땅이니까, 거기가 근대건축물이에요.  근대건축물이기 때문에 여기 사업에 빠져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100m 이상이 된다고 하면, 그런데 거기는 1m도 아니에요.  바로 골목에 붙어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는 대상사업지에서 빠져있다는 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업무보고가 아니라 조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하고 그냥 일어나시면 안 되고 다 의결할 때까지 앉아계셔야 돼요, 과장님들.  다른 과장님이 자꾸 일어나시니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들어가기 전에.  

 4.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전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정근입니다.  세무과 소관 전부 및 일부개정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내용으로, 제안이유는 2014년 1월 1일 개정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16조 체납세 징수를 위한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공탁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의 근거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1월 1일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현행 건당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고 안 제6조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현행 1만 2000원부터 4만 5000원까지를, 1만 8000원에서 6만 7500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그간 항공기 재산세에 대하여 매년 탄력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2013년 12월 31일부터 앞으로 감면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법에 명시된 표준세율로 하기로 함으로써 현행 세율을 1000분의 1.8에서 1000분의 3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장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개정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는 2014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을 제80조 규정으로 변경하고 종교단체에 속한 우리 기관의 재산세 감면조항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역시 세부내용은 개정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별표1과 같이 발급수수료를 인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행정부 예규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동 기준에 맞춰 금고지정 및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금고지정 관련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6조는 금고의 지정방법에 대한 일부 불합리한 수의계약 금고지정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금고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을 금고지정 기준에 맞도록 안 별표1, 안 별표2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에서 12조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3조는 안행부의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금융규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제한 수익 심사 및 평가, 금고의 지정 등이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금고지정 공표와 약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 금고운용 보고 내용 중 금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해 금고은행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사항을 상하분기별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7조는 협력사의 투명한 관리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역시 개정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조례안 5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진   전문위원 이경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탁한 교부할 금전이 공탁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하면 국고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아 「지방세기본법」 제72조를 개정하여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문인 안 제16조를 개정하고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인 안 제4조를 개정하는 한편 다른 부분도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장 제목을 ‘주민세(재산분)’에서 ‘주민세’로 하고 제4장에 ‘제1절 주민세(재산분)와 제2절 주민세(종업원분)’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세목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건당 3000원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이 6000원으로 인상되어 이를 안 제4조에 반영하는 한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도 현행 1만 2000원에서 4만 5000원까지가 1만 8000원에서 6만 7500원까지로 인상됨에 따라 이를 안 제6조에 반영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안 제9조 중복감면 배제 조항의 근거 규정이 ‘제96조’에서 ‘제180조’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한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인 조례의 감면 기한을 법에 맞게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 제982호’의 부칙 제2조 적용시한 중 
단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할 경우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발급수수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2항 단서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현행 별표에서 가감 조정을 하지 않은 수수료는 대통령령을 적용하면 되므로 조례의 별표에서 삭제하는 등 별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히 금고은행의 협력사업비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받고 이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되 협력사업비의 총액과 집행내역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안 제17조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금고지정 평가 기준을 안전행정부 예규에 맞도록 안 제7조 및 예규에 규정하는 등 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서 5건은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경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8항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8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8항까지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8항까지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별표1과 별표2의 제목이 표기된 관련 조항이 개정안과 일치시키기 위해 제4조 2항을 제7조 1항으로 각각 자구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8항까지 중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8항까지에 대하여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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