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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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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4년 2월 18일(화) 11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제22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발언(김규찬 의원)
  3. 1. 제22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16분 개의)

○의장 하승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순갑   사무과장 장순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 2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2014년 2월 13일 제22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일 본회의 개의 전 제1차 총무위원회가 개최되어 제22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2월 18일 오늘부터 2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회기 중 안건심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상임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2014년 2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2월 8일 각 안건을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 발언 신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17일 김규찬 의원으로부터 통행료 무료를 위한 제3연륙교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김규찬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규찬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발언(김규찬 의원) 
김규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종·운서·용유·무의·신포·북성·송월 출신 김규찬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영종․용유주민들의 영구적인 통행료 무료를 위한 제3연륙교 건설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가 주민의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기간을 제3연륙교 개통 시에서 2016년 말까지로 한정하는 조례에 대해서 인천시의회가 조건을 달아서 어제 2월 17일 본회의에서 통과 시켰습니다.  2년 후엔 또다시 통행료 감면 연장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인천시, 그리고 중구가 갈등을 겪어야 합니다.  지금 인천시는 통행료지원을 정부는 왜 안 하느냐? 정부는 제3연륙교 건설을 방해 하느냐는 입장입니다.  본 의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영종도와 외부를 연결하는 무료도로를 건설하지 않은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무료도로 없이 유료도로를 승인한 인천시도 2차적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운동은 주민들이 단결하여 2003년에 중앙정부와 싸워서 그 당시 정부와 인천시가 부담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공항철도 개통과 함께 인천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전적으로 인천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통행료 지원을 왜 인천시만 하느냐고 하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2007년도에 이미 정부와 인천시간의 역할분담이 끝났습니다.  지금 와서 중구가 20%를 분담하는 마당에 통행료 지원을 왜 인천시가 다 껴안아야 하느냐고 항변 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3년마다 통행료 감면 연장으로 주민과 인천시와 중구가 갈등을 빚지 않으려면 제3연륙교를 건설하여 무료도로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변에 무료도로가 있어야 유료도로로 할 수 있다는 유료도로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정부와 인천시는 서로 책임 전가 하지 말고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조기착공에 돌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3연륙교 건설의 핵심 걸림돌은 대한민국 정부와 민자사업체 간 체결한 협약서의 경쟁방지 조항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민자사업자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건설하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민자업체의 부풀린 교통수요에 실제교통량이 미달하면 당초 수요예측 교통량의 80%까지 정부가 국민혈세로 보전하는 소위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하는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조항은 당초 계약이 아닌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삽입한 것으로서 민자업체에 대한 특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민자업체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금 특혜도 모자라서 변경계약에 경쟁방지조항까지 삽입하는 이중특혜를 부여 한 것입니다.  문제의 경쟁방지조항은 민자업체에 대한 특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원천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나쁜 협약입니다.  즉 제3연륙교 건설 지연 원인의 핵심은 대한민국정부와 코다개발주식회사 간의 인천 제2연륙교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 2005년 5월 3일 체결한 제63조 경쟁방지조항 때문입니다.  제63조 제1항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3연륙교를 건설할 경우 정부가 민자업체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금 외에 추가로 보전하도록 협약하였기 때문에 추가 보전금을 이게 2조, 3조 되는데 인천광역시와 국토교통부 중 어느 기관이 지불할 것인가로 제3연륙교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대교 협약서 제63조 제1항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므로 원천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복지 의무를 못하게 하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소송을 불사하고서 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협약을 파기하시기 바랍니다.  협약 파기가 불가하다면 위헌, 위법, 불공정 협약체결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지고 인천 제3연륙교를 건설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인 국가의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안 한다면 주민과 중구의회 인천시의회가 힘을 합쳐서 위헌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대한민국 정부와 민자업체 간 체결한 협약에서 경쟁 방지조항을 파기하는 협약변경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유일하게 이것이 제3연륙교에 건설할 수 있는 해법입니다.  앞으로 우리 중구의회와 주민과 인천시의회가 이런 노력을 하기를 제안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하승보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6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총무의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결한 대로 회기를 2014년 2월 18일 오늘부터 2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17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순서에 따라 임관만 의원님과 김철홍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의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4년 2월 19일 하루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4년 2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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