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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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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3년 7월 29일(월) 11시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7.  6.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
  8.  7. 인천여상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8.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  9.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7. 6.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총무위원장 제출)
  8. 7. 인천여상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9. 8.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 9.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 위원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의장 하승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순갑   사무과장 장순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2013년 7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임관만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3년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각 위원회 별 소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23일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으로부터 인천여상 주변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2013년 7월 24일 총무위원회 전경희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 2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을,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26일에 전경희 의원으로부터 백범 김구 선생이 투옥되었던 감리서의 역사적 조명과 관련된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7월 26일자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경기만 지역개발국장과 박판순 보건소장이 인천시로 전출되었으며, 인천시로부터 유병환 서기관이 지역개발국장으로, 김양태 서기관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7월 2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병환 지역개발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유병환   저는 7월 26일자로 지역개발국장 명을 받은 유병환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김홍섭 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불철주야 주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하승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구는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 일찍이 서구문물을 받아들였고, 현재에는 우리 한류가 세계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천이 발전되어야 하고 인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구가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구가 글로벌시티로 나아가는 데 미약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다음은 김양태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양태   안녕하십니까?  저는 7월 26일자로 중구 보건소장을 맡게 된 김양태입니다.  보다 나은 건강 환경과 또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증진을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해왔던 제가 사실 김홍섭 청장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것이 건강증진에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또 여러분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뜻에 맞게 이쪽 지역주민들이 보다 낫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이 자리에, 중구 보건소장으로 불러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유병환 지역개발국장님과 김양태 보건소장님의 중구 전입을 축하드리면서, 중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유병환 지역개발국장님은 전직 인천시 항만물류국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우리 중구의 현안 사항인 내항 재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 전경희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경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을 허락해 주신 하승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김홍섭 청장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는 중구청사를 비롯한 수많은 개항기 근대건축물이 현존하고 있으며, 이들 근대건축물을 잘 보존 또는 복원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인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이들 근대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2010년 인천개항장 문화지구를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들 근대건축물 등을 활용한 인천개항박물관이나 근대건축전시관, 짜장면박물관 등을 개관한 것은 참으로 적절하고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나마 앞에서 언급한 건축물처럼 현존하는 건물들은 보존대상건축물로 등록문화재에 지정되는 등 잘 관리가 되고 있으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감리서가 개발 때문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점입니다.  감리서는 개항장에 설치되어 대외통상 관련의 업무를 처리하던 기관으로 1883년 부산, 원산, 인천에 설치되었다고 하며, 이곳에서 외국영사와의 교섭, 조계 안의 일체 사무, 개항장에서의 관세업무, 거류지 내 조선상인의 보호, 개항장의 상업, 치안질서 유지 등 개항장 내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하나였습니다.  개항의 역사 중에서 외세의 문명으로 받아들여진 다른 건축물과는 다른 의미가 있는 행정기관이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상인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한 행정기관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인천에만 있던 것도 아니고 행정기관의 하나였다고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감리서에 대해 언급하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의 감리서는 현재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백범 김구 선생과의 인연을 생각하면 다른 감리서와는 다른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범 선생께서 21살 때였던 1896년 명성황후 시해사건에 대한 분노로 일본군 중위 쓰지다를 살해한 혐의로 수감되어 사형을 기다리다 사형을 면했던 곳이며, 15년 후인 1911년 독립운동으로 두 번째 수감되었던 곳도 바로 감리서 안에 같이 있던 인천감옥이라고 합니다.  전남 보성에 가면 백범 김구 선생 은거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선생께서 1차로 수감되었던 인천감옥에서 수감생활 중 탈옥하여 45일간 은거했던 집을 기념하기 위한 곳으로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비만 세웠다가 2006년에 기념관을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하물며 백범 선생께서 두 번이나 옥고를 치르신 감리서는 현재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백범 김구 선생 동상은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대공원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감리서터에 그 당시 관리사무소로 사용했던 가옥이 현재 존재하고 있으며, 매입 등을 고려하여 인천시와 백범 김구 선생 기념회 등과 협의한 후 현재 감리서터나 그 인근에 백범 김구 선생의 동상을 이전하고 감리서와 김구 선생의 연관성을 부각할 수 있는 기념관, 체험관, 전시관 등을 건립하여 역사의 교육 현장으로 활용한다면 짜장면박물관부터 감리서터까지 개항장문화지구의 역사성이 연계된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제안해 봅니다.  또한 2015년부터 내항 1·8부두가 재개발계획을 하고 있는데 1부두는 김구 선생께서 노역을 한 현장으로 차제에 1부두를 백범광장으로 조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김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3.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5.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6.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총무위원장 제출)  
(11시 16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전경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전경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전경희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 정부에서 추구하는 사회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목적으로 총무국에 안전관리 총괄부서를 신설하고, 경제지원과와 일자리창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통합하며, 건설안전과를 건설과로 개편하여 이와 관련한 업무 조정을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자연감소 인원을 반영하여 기능직 공무원 정원 1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공무원 정원 1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청장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무 중 일부 사무를 위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민원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동 개정안에서 별표4의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위임사무의 범위와 출장소 설립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그 위임이 적절하지 않은 일부 사무를 삭제하고 관련 법령에 맞게 위임하는 사무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3년 1월 9일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안전행정부에서 승인하여 통보된 사항을 반영하여 의료업무수당 지급조항을 신설하고 현재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고용직 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난 2011년 5월 23일자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서 고용직 공무원 사항이 삭제되어 운영의 효력이 상실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은 현재 세탁업 운영으로 악취와 대형 차량으로 인한 통행불편 등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시설물을 매입하여 문화지구 내 프리마켓 및 만남과 교류의 장으로 조성하고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전경희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여상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1시 21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여상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기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기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여상 주변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동 23-4번지 일원 인천여상 주변 도시환경 정비구역은 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 변경과 사업예정시기 경과에 따른 시기변경이 불가피하여 인천여상 주변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3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후에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김재기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7항은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여상 주변 도시환경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9.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 위원장 제출)  
(11시 25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로서 2013년 7월 22일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제3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8억 9792만 7000원으로 이 중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월미도-영종도간 도선운항 관련 시설물 매입비 4억 6197만원,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 1억 7296만 6000원, 가뭄 확산에 따른 한해대책 추진 소요경비 지출에 3154만원, 중구청장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관리 경비 2억 9104만 1000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 및 사무용 집기구입 3352만원으로, 총 5건에 9억 9103만 7000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항으로서 모든 세출예산은 예산서에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은 후 집행해야 하나, 예측할 수 없는 경비지출이나 세출예산의 부족에 대비한다는 예비비 지출 요건에 부합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액 2281억 2800만원 대비 468억 2500만원이 증가한 2749억 5300만원으로 20.53%가 증가 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9.21%가 증가한 2485억 14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4.52%가 증가한 264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로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643만 3000원을 증액하고, 관광진흥실 예산과 관련하여 역무선방파제 등대 관광명소화 사업 실시설계비 3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증액분은 41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내역입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예산 중 구민화합한마당 생활체육대축전비 1억 2000만원 중 2200만원을 삭감하고, 관광진흥실 예산 중 월미공원 버드파크 기본 및 실시설계비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가정교육과 예산 중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비지원 3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경제지원과 예산 중 신포동 특화거리조성 11억 8644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도시개발과 예산 중 연안부두 해양광장 시계탑 설치 22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도시개발과 예산 중 율목동 공공공지 내 주민쉼터조성 15억 79만 2000원 전액을 삭감하고, 각 동 예산 중 주민자치위원회 참석 수당 1억 2716만원 중 263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증액분 4143만 3000원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감액하고, 삭감액 총액 28억 1059만 2000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 총액은 48억 31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사항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을 반영하기 전에 사전 행정절차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이행치 않고 예산안이 먼저 올라온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예산액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보다는 본예산에 올리도록 의회 예산 심사시 매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회 추경에서 10억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주민설명회 및 세부적인 사업계획도 없어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는 선행절차를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신중하고 확실한 검토와 예산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말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시부터 본회의 최종 가결시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내가 제출한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는지, 삭감되는지, 아닌지를 적극 챙기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은 돈을 쓰는 기관입니다.  중구청 공무원들은 돈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벌지는 않지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개인 돈이 아닌 공금, 즉 국민들이, 중구 시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입니다.  그것을 쓰는 기관이 중구청이고 중구의회입니다.  공금을 쓰는 사람들의 자세는 도덕성과 균형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효율성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도덕성은 단순히 비리가 있냐, 없냐 이런 저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부터 예산을 쓰고 있는가, 많은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부터 우선 하고 있는가, 주민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사업부터 추진하고 있는가 등의 고차원적인 도덕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균형감각은 지역간, 계층간, 그리고 직업군간, 직장인과 뭐 상인 이런 거죠.  주간활동 주민과 야간활동 주민간, 그리고 적극 목소리를 내는 주민과 대다수 침묵하고 있는 주민간 균등하게 행정혜택이 돌아가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돈을 써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시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제22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김규찬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예산증액에 대해서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구청장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동의여부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 증액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중구청장 김홍섭   네. 
○의장 하승보   방금 김홍섭 청장님으로부터 증액 동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각별히 숙지하시어, 동일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중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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