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3년 7월 23일(화) 11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여상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여상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천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천호입니다. 인천여상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23-4번지 일원 인천여상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변경 신청을 위한 법적절차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구역명은 인천여상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이며, 위치는 중구 사동 23-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만 497.2㎡입니다. 용도지역으로는 일반상업지역으로 건폐율 17%, 용적률 367.92% 입니다. 건축개요는 건물 4개동 높이 137.6m 43층 이하이며, 세대수는 임대 35세대 포함 총 580세대이며 기존 세대수는 121세대입니다. 세번째 정비계획수립변경안 주요내용은 먼저 정비구역면적 변경입니다. 당초 정비구역 면적은 2만 626㎡이며, 변경정비구역면적은 2만 497.2 ㎡입니다. 증감면적은 128.8㎡가 감소되며, 변경사유는 경계측량 결과입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예정시기 변경입니다. 당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로 하는 변경내용입니다. 넷째 참고사항입니다. 인천여상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과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5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주민들의 공람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구의회 의견청취 완료 후 인천광역시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을 제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변경고시하고자 합니다. 정비사업이 장기간 부동산침체로 추진이 어려우나 조합에서는 정비계획 변경 후에 건축계획을 주거용을 소형 평형 중심으로 변경하여 사업성을 높이고자 시공사와의 지속적인 접촉 중에 있으며 향후 8부두 개방과 수인선 개통 등에 따라 좀 더 나아질 것을 감안 조합원 132명의 주민제안사항임을 감안,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구역명은 인천여상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이며, 위치는 중구 사동 23-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만 497.2㎡입니다. 용도지역으로는 일반상업지역으로 건폐율 17%, 용적률 367.92% 입니다. 건축개요는 건물 4개동 높이 137.6m 43층 이하이며, 세대수는 임대 35세대 포함 총 580세대이며 기존 세대수는 121세대입니다. 세번째 정비계획수립변경안 주요내용은 먼저 정비구역면적 변경입니다. 당초 정비구역 면적은 2만 626㎡이며, 변경정비구역면적은 2만 497.2 ㎡입니다. 증감면적은 128.8㎡가 감소되며, 변경사유는 경계측량 결과입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예정시기 변경입니다. 당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로 하는 변경내용입니다. 넷째 참고사항입니다. 인천여상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과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5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주민들의 공람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구의회 의견청취 완료 후 인천광역시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을 제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변경고시하고자 합니다. 정비사업이 장기간 부동산침체로 추진이 어려우나 조합에서는 정비계획 변경 후에 건축계획을 주거용을 소형 평형 중심으로 변경하여 사업성을 높이고자 시공사와의 지속적인 접촉 중에 있으며 향후 8부두 개방과 수인선 개통 등에 따라 좀 더 나아질 것을 감안 조합원 132명의 주민제안사항임을 감안,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2개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천호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하나는 면적이 차이가 있는 거고, 지금 사업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미 3년이 지났나 보죠?
○도시개발과장 박천호 네.
○김철홍 위원 그래서 다시 3년 연장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천호 2008년 10월 달에 구역지정고시를 받아가지고요.
○김철홍 위원 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2008년이면 2011년이면 3년인데
○도시개발과장 박천호 그런데 그거를 조합에서 미뤄와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경계측량하고 변경고시일로부터 3년을 더 연장을 해가지고
○김철홍 위원 의회에 동의를 해가지고 다시 고시를 하면 그때부터 또 3년이
○도시개발과장 박천호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어떻게 기존 세대에 비해서 건물 지을 세대가 굉장히 많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천호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아무리 경제가 어렵더라도 시행 가능성이 좀 있는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전문
○도시개발과장 박천호 전부 다 법적사항이고 주민이 또 제안한 사항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거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매몰비용이 한 사람당 640만원 정도 되거든요.
○김철홍 위원 그럼 총 얼마 정도 되는 거죠? 130명이면.
○도시개발과장 박천호 8억 4000만원 정도. 근데 지금 매몰비용을 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김철홍 위원 실행을 할 수 있는 건지 실행을 마땅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지정만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취소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도시개발과장 박천호 저희도 그거를 독려를 했습니다. 가부결정을 어느 정도 상의를 했는데 조합에서는 그거를 한번 다시 변경을 해서 다시 추진하도록 한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검토하게 된 겁니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데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돕긴 도와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정말 아프지만, 근데 문제가 매몰비용 아니에요? 매몰비용을 어떻게 시에서 방침 같은 게 아직 안 섰나요?
○도시개발과장 박천호 아직까지는
○김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인천여상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기 최찬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거라고 보고요. 이런 의견제시에 대해서 중구의회가 동의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인천여상 주변 도시환경재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최찬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end]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