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2년 9월 13일 (화) 10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5. 2022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지원 동의안
- 상정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발의)
-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 5. 2022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지원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위원장대리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 중구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 중구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중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신고 및 보호의무, 안 제5조는 지원 사항, 안 제6조는 안전시설 확충,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지원 기준 및 지원 방법,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효화 이종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종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민원지적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조례안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게 되는 건가요? 시행일.
○민원지적과장 문경환 계획 자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다음 달이요?
○민원지적과장 문경환 내년이요.
○김광호 위원 내년에 예산을 300만원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거의 900여 명 가까이 되잖아요. 이런 악성민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적은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의료비 지원으로 3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녹화 녹음장치는 올해 중으로 구입하게 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문경환 내년 예산으로 6000만원을 계상해서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광호 위원 내년에 구입해야 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문경환 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올해 발주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원지적과장 문경환 물량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의료비가 300만원인데, 적어서 좀 더 올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문경환 당초 예산을 많이 계상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일단 운영하면서 발생현황을 파악한 결과 1년에 10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계상했고요. 적을 경우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악성민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보호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었는데 이종호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행정민원센터에 청원경찰 배치는 가능한가요?
○민원지적과장 문경환 거기까지는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1청하고 제2청에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행정복지센터까지는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불가능한 사항인가요?
○민원지적과장 문경환 장기적으로 검토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작년 말에서 올해 초 행정복지센터에 좀 큰 악성민원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연수구에서 비상벨을 설치한 사례가 있고 저희도 조례가 생기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사실 경찰이 올 때까지 청원경찰이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가능하다면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문경환 잘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악성민원 근절은 저도 100% 찬성이고요. 저도 안 좋은 일을 목격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성민원과 정당한 민원 사이를 잘 조정하셔서 민원인이 와가지고 그냥 큰소리 내는 게 악성민원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구민들이 긴장하고 염려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집행부에서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겠습니다. 10월에서 11월쯤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악성민원 근절은 저도 100% 찬성이고요. 저도 안 좋은 일을 목격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성민원과 정당한 민원 사이를 잘 조정하셔서 민원인이 와가지고 그냥 큰소리 내는 게 악성민원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구민들이 긴장하고 염려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집행부에서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겠습니다. 10월에서 11월쯤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문경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민원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이종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이종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기획예산실장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공약 및 현안 사업 추진 가속화를 위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수산과”를 신설하고 “도시재생국”을 “도시개발국”으로, “도시개발과”를 “도시계획과”로, “도시항만재생과”를 “도시항만개발과”로, “농수산과”를 “도시농업과”로 국 및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미래전략실은 폐지하였습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출범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부 부서를 폐지하고, 농수산과 업무 중 어촌뉴딜300 등 당면 현안 관련 전담조직을 분리·신설하여 어촌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 그에 따라 기구 개편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실·국의 설치 중 민선 8기 공약 및 현안 사업 등의 가속화 및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 미래전략실을 폐지하는 사항이고, 안 제4조제8호부터 제14호 신설 규정은 미래전략실 폐지에 따라 분장사무 일부가 기획예산실로 이관되고 소통에 관한 사무는 안 제7조제2항제38호로 행정복지국 분장사무로 이관됩니다. 안 제8조의 조문제목 “도시재생국”을 “도시개발국”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개발과”를 “도시계획과”로, 내항재개발을 기반으로 한 도시개발사업 추진동력 강화를 위한 “도시항만재생과”를 “도시항만개발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과 동시에 신설·폐지되는 부서와 이관되는 사무로 인한 구민의 업무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출범에 따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부 부서를 폐지하고, 농수산과 업무 중 어촌뉴딜300 등 당면 현안 관련 전담조직을 분리·신설하여 어촌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 그에 따라 기구 개편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실·국의 설치 중 민선 8기 공약 및 현안 사업 등의 가속화 및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 미래전략실을 폐지하는 사항이고, 안 제4조제8호부터 제14호 신설 규정은 미래전략실 폐지에 따라 분장사무 일부가 기획예산실로 이관되고 소통에 관한 사무는 안 제7조제2항제38호로 행정복지국 분장사무로 이관됩니다. 안 제8조의 조문제목 “도시재생국”을 “도시개발국”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개발과”를 “도시계획과”로, 내항재개발을 기반으로 한 도시개발사업 추진동력 강화를 위한 “도시항만재생과”를 “도시항만개발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과 동시에 신설·폐지되는 부서와 이관되는 사무로 인한 구민의 업무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주민편의 증진은 좋은 목적인데 제가 여쭙고 것은 도시재생국이 도시개발국이 되잖아요. 원도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영종 같은 경우에도 재생해야 될 곳이 많으니까요, 을왕동, 운북동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때 재생보다는 개발을 위주로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재생과 같이 더불어서 개발 업무를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기존 도시개발과의 개발팀 2명이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재생과로 옮겨서 더 큰 부서에서 많은 인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윤효화 위원 명칭만 가지고 따질 부분은 아니겠지만 도시재생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아예 다 한꺼번에 바꾸는 개발이 아닌 다음에야 재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떄문에 그런 부분이 반드시 같이 병행되어야 하고 명칭이 개발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장이 바뀌면서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중간 부분 볼게요. 국 및 부서 명칭 변경 볼게요. “도시재생국”을 “도시개발국”으로 바꾸고 “도시개발과”가 “도시계획과”가 됐어요. “도시항만재생과”가 “도시항만개발과”가 됐어요. 이거 매번 바꿔가지고 우리도 못 찾아가겠는 거예요. 개발국인지 개발과인지 뭘 얻고자 해서 이렇게 헷갈리게 바꾸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바꿔놨어요. 도시개발과를 가야 되는지 도시개발국을 가야 되는지 도시재생국을 가야 되는지 우리 의원들도 헷갈려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꼭 바꿔야 될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업무의 효율성이 첫 번째 있을 것이고요. 업무 이관을 통해서 그동안 기존 개발과에서 팀장, 직원 두명이서 근무하던 것을 확대 차원에서 도시재생하고 도시개발하고 업무가 기존 개발과에서 팀장하고 직원하고 두명이 근무하던 것을 좀더 확대차원에서 도시재생하고 개발하고 합쳐서 같이 움직이면 효율성이 증진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개편한 거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조직 개편을 하는데 행정수요 변동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 어쩔 때는 따라가기 힘든데 위원님들도 더 그러시겠죠. 어느 과가 어디 있었는데 어디인지 저희도 헷갈리는 면이 있긴 있는데 아마 행정 다변화에 있어서 업무를 이관하다 보니까 국도 변경되고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주민들 의견 말씀드려 볼게요.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데 어디를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헷갈려서. 맨 첫줄에 보면 도시개발국이 있잖아요. 밑에 보면 재생국에서 개발국으로 바꾸었잖아요. 도시개발과를 또 도시계획과로 바꿨어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공무원들한테 가서 뭘 물어봐야 되는데 찾아가기도 나쁘거니와 찾아가면 공무원들 요새 쉬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주 5일 근무니까. 가면 휴가 갔다고 하고 주민들이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 의문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특히 개발 쪽에 있는 분들, 건축이나 토목 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 내가 봐도 헷갈려서 어디를 어떻게 찾아가라고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셔야지 지금 와서 우리가 다시 한다고 해서 바뀔 건 아니겠지만, 물론 전문가들이 했겠죠. 전문가들이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이유가 주민들을 못 찾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혹시?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그렇지는 않죠. 저도 30년 동안 근무해보면서 지켜봤는데, 아마 몇 년에 한번씩 보니까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오고 변하는 게, 여기도 예전에는 도시계획과가 있었는데 도시계획과가 없어지고 도시개발과로 바뀌면서 옛날처럼 도시계획과로 변경이 되는데요. 업무의 변화가 자꾸 있어서
○정동준 위원 과장님은 여기에 관여를 안 하셨겠지만 도시계획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도시계획팀이 따로 있죠? 그런데 도시계획이 도시개발과에 가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개발 업무는 전적으로 도시항만개발과에서 재생업무를 하는 거고 여기는 도시계획이라든가 공원업무, 녹지 그렇게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도 너무 헷갈리니까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주든가 해야지 공무원 분들이라고 안 헷갈리겠어요? 자기 업무가 이 과에서 저 과로 가고 저 과에서 이 과로 와야하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바꾸실 때는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금방 정동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안을 생각해봤는데요. 2청 같은 경우는 한 건물이다 보니까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모든 과에 대한 안내판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기 쉬운데 저도 사실 여기에서 무슨 과로 가야 됩니다, 해도 그 과가 별관에 있는지, 본청에 있는지, 월디관에 있는지 그런 것들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본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전반적으로 안내할 수 있게 주민들이 잘 와서 볼 수 있는 공간에 부서 배치도로 안내하는 방안으로 풀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안내판이 있어서 동별관, 서별관 그렇게 해서 크게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처음 왔을 때 어디에 뭐가 있고 그런 걸 이해하기 쉽도록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에 말씀 드려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가 일단 차를 가지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마주치는 게 구청 바로 앞에 있는 화단이에요. 화단에 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다가 이쁘게, 왜냐하면 지하로 들어가서 차를 세우면 못 봐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이렇게 나가지만 들어올 때는 화단 앞으로 지나오니까 화단 앞에다가, 사람 심리가 차를 세우면 민원실 쪽으로 다 가요. 그쪽에서 뭔가를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절 찾아온 손님도 민원실 앞에 가셔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그 앞 화단에 건축과 가려면 이리 가라, 건설과 가려면 이리 가라, 민원지적과는 저쪽에 있다고 표시되어 있으면 아예 차를 타고 들어갈 때 보여요. 그러면 차를 세우고 그쪽으로 바로 가면 되니까 고민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뀐 부분들이 금방금방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제가 나중에 부서에 지적하겠지만 여러 번 클릭해서 들어가야 보여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에 배너창으로 한쪽에 해놓으면 어느 과가 어느 과로 바뀌었구나, 뜰 수 있게 신경써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제안 이유에 보시면
○위원장 이종호 용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의견이 취합돼서 진행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진단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부서별로 업무 추진하는 거 행정 변화라든가
○위원장 이종호 2년 전에 전체적으로 조직진단 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매년 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매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네, 부서의 어려움이나 그런 것을 시간외 근무부터 업무량, 업무 자체를 다 해서 종합적으로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확인해봤는데 이번에 취지가 중대재해법이 강화돼서 거기 취지에 맞춰야겠다, 어촌뉴딜 300 예산이 확보돼서 수산 쪽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영종국제도시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테니까 도시계획을 강화시켜야겠다는 취지 같고요. 재난재해가 굉장히 이상기후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 관리 쪽 강화하기 위해서 부서를 신설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90점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문화에 대해서, 기획 신설 팀이 없어서 아쉽다, 문화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 중구 원도심은 영종국제도시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기획을 하는 부서 신설이 아쉬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해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재생국보다는 도시개발국이 현재 중구에 처해져있는 상황과 맞다고 보고요. 또 국제도시건설국은 5과에서 6과로 늘었는데 도시농업과와 해양수산과가 분리되고 신설됐어요. 그리고 3개 팀으로 나뉘어졌어요. 도시농업과 세 개팀, 그리고 해양수산 쪽에 세 개팀으로 나눠졌고요. 이번에 통과되면 9월 26일부터 시행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네, 공포되면 바로요.
○위원장 이종호 미래전략실은 기획예산실로 통합됐고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보면 주민자치팀이 총무과에 신설됐어요. 소통팀이 주민자치팀으로 갔단 말이죠. 주민자치팀과 자치행정팀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 거죠, 주민자치팀하고 자치행정팀하고? 사무분장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나뉘어져 있나요? 그거까지 확인을 못했네요.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그렇지 않고요. 행정팀은 순수하게 행정 조직에 관련된 업무고요. 주민자치는 주민과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주민참여예산
○위원장 이종호 통과되면 사무분장 다시 짜죠?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네.
○위원장 이종호 미래전략실에 있었던 평가혁신은 기획예산실로 갔고요. 명칭만 이관된거죠? 소통은 주민자치 신설된 팀으로 갔고 전략팀은 어디로 갔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기획실로 다.
○위원장 이종호 전략팀이 기획실에서 하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구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이 굉장히 중요해요. 원도심도 마찬가지고 영종국제도시는 2040 계획에 의하면 인구가 38만 많게는 50만까지 도시계획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늘 도시계획 부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잘 됐고 도시계획 쪽에 포커스 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봤는데 그래도 잘 됐다 이런 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얘기가 있어요. 충분히 공감해요. 정동준 위원님, 윤효화 위원님, 김광호 위원님 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부서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앞에 종합정보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구민들이 오셨을 때 즉시 보면 어느 부서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도록 당장 실행해야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농수산과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영종국제도시가 갯벌 성토를 해서 농사가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농수산과 폐지 시킬 줄 알았어요. 그렇게 기대했고요. 왜냐하면 농수산과가 실질적으로 유야무야해졌어요. 펄을 갖다가 부어버렸으니 농사도 안 되고 있어봐야 텃밭 정도 있는데 예산이 어마하게 들어가요. 누구의 입김이 작용해서 농수산과가 부활했는지 영종은 이제 시골이 아니에요. 자급자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농사 짓는 것도 별로 없어요, 제가 돌아다녀봐도. 농수산과 신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저번에 영종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영종에 농사 짓는 곳이 있냐? 자급자족이 되냐? 뭐가 나오냐?” 이런 식으로 질의를 했는데 거의 자기 먹을 거 정도 하는 거지, 농수산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연구해보셔서 금년도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영종은 계속 개발되는데 농수산과 촌스럽고 그러니까, 그리고 예산도 여기에 갖다쓸 거 다른 데다가 쓰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앞으로 신농업기술 개발이 자꾸 등장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유익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판단하기에 전보다는 농업인구가 줄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주민들한테 새로운 기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향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정동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산안을 들여다 봤더니 추경에도 올라와 있고 그 이유가 보면 이번에 예산안을 들여다 봤더니 농수산과 예산이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진짜 을왕리에도 농사짓는 분들도 거의 없고 덕교동에 조금, 남북동에 조금 있어요. 염전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논이 다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마치 한 개 군의 예산이에요. 비료 다 대주고 그럴 만큼의 의미가 있을까? 저도 이번에 예산서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축소가 되면 우리 예산도 축소하면 되고 과를 축소하면 되고 그거는 백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농수산과가 도시농업과로 바뀌는 걸 찬성하는 이유가 그렇게 도시화 되는 농업이면 바꿔야죠. 비료를 대주는 거에서 집앞 텃밭에 화분을 대주는 것으로 바꾸든 고민하셔서 분명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봐요.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분명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앞으로 해가 갈수록 더 할 거기 때문에.
예산안을 들여다 봤더니 추경에도 올라와 있고 그 이유가 보면 이번에 예산안을 들여다 봤더니 농수산과 예산이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진짜 을왕리에도 농사짓는 분들도 거의 없고 덕교동에 조금, 남북동에 조금 있어요. 염전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논이 다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마치 한 개 군의 예산이에요. 비료 다 대주고 그럴 만큼의 의미가 있을까? 저도 이번에 예산서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축소가 되면 우리 예산도 축소하면 되고 과를 축소하면 되고 그거는 백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농수산과가 도시농업과로 바뀌는 걸 찬성하는 이유가 그렇게 도시화 되는 농업이면 바꿔야죠. 비료를 대주는 거에서 집앞 텃밭에 화분을 대주는 것으로 바꾸든 고민하셔서 분명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봐요.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분명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앞으로 해가 갈수록 더 할 거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변화하는 농촌 환경에 따라서 저희도 정책을 잘 수립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6분)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중구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어학 등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청년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청년 자격시험 즉 어학 시험, 한국사능력시험 및 국가공인자격증 등 시험 응시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21년 7월 27일 공포되고 22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법률로 영세 임차인들이 밀려나는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쇠퇴해 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통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지역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안 제3조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안 제4조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안 제5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동안은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청년 자격시험 즉 어학 시험, 한국사능력시험 및 국가공인자격증 등 시험 응시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21년 7월 27일 공포되고 22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법률로 영세 임차인들이 밀려나는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쇠퇴해 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통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지역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안 제3조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안 제4조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안 제5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동안은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청년 등 청년들의 취업 준비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취업 준비생 등 청년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는 청년정책 사업 중 청년 능력개발 지원내용에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규정을 추가하기 위하여 안 제9조제1항제3호의 “청년 능력개발지원”을 “청년 능력개발 지원(어학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국가공인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10조제1항 및 제4항, 안 제13조제1호 및 제4호, 안 제20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항번호 오기 및 누락 수정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 실업률 상승에 대응하고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고려해 볼 때 중구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학 등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의 구체적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청년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일부 개정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지급대상 규모 및 선정, 지급 방법 등 향후 세부 계획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 발전 및 자생적·자립적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상위 법령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평균 상가 임대료가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것을 말하며, 본 조례에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100분의 5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자율상권 조합의 설립 시 법률에서 요구하는 사항 외에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에 대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수행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 승인 절차와 승인된 계획의 변경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청년 등 청년들의 취업 준비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취업 준비생 등 청년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는 청년정책 사업 중 청년 능력개발 지원내용에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규정을 추가하기 위하여 안 제9조제1항제3호의 “청년 능력개발지원”을 “청년 능력개발 지원(어학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국가공인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10조제1항 및 제4항, 안 제13조제1호 및 제4호, 안 제20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항번호 오기 및 누락 수정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 실업률 상승에 대응하고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고려해 볼 때 중구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학 등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의 구체적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청년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일부 개정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지급대상 규모 및 선정, 지급 방법 등 향후 세부 계획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 발전 및 자생적·자립적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상위 법령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평균 상가 임대료가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것을 말하며, 본 조례에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100분의 5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자율상권 조합의 설립 시 법률에서 요구하는 사항 외에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에 대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수행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 승인 절차와 승인된 계획의 변경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페이지 중구 같은 경우는 인천시 조례에 따라서 연령을 39세까지로 하는 거고요. 어학시험이라든가 국가공인자격증 시험 이런 것들이 추가된다는 것을 청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청년들에게 홍보 계획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일부 조례 개정되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고요. 홈페이지나 기타 자생단체 등 통로를 통해서 홍보할 예정이고, 중구에 청년 조직이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용해서 최대한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실제 이러한 어학시험이나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려는 수요가 있는 청년들이 중구에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지원대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홍보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격시험에 응시하려고 할 거잖아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 예상되는 비용추계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검토해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중구 전체 인구가 15만이고 그중에서 청년이 4만 3000으로 29% 정도 되고요. 지원을 해 주는 각 지자체 조례를 살펴봐도 저희 같은 경우 4000명, 청년의 1% 정도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
○김광호 위원 4000명 정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아니요, 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5페이지에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일인당 10만원씩 400명 해서 4000만원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지역상권 관련해서 지역상생구역으로 설정할 경우에 여기에서 받는 이점이 뭐가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뒤에 첨부해드린 자료가 있는데 설정이 되면 상생 협약으로 정한 비율 이내 임대료 인상으로 제한될 수 있고, 지방세 또는 시설비 등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고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김광호 위원 대부분 임차인한테 주어지는 이점이고 임대인한테 주어지는 이점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감면이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 감면, 대수선비, 융자 이런 부분을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지역상생 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전에 임대 계약한 것에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라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김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평균 5000만원 미만으로 잡았어요.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서 예상하기를 4만 3000명 인구를 잡아서 4000만원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국가공인자격증이라고 하면 운전면허증도 가능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국가공인자격증에는 모두 포함되는데
○윤효화 위원 만약에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게 운전면허증일 거예요. 제가 볼 때 취업역량 강화, 능력 개발하고는 약간 맞지 않을 것 같아서요, 국가공인자격증으로 한 장을 줘버리는 것보다 구체화해서 이러이러한 항목을 해서 능력강화와 취업, 역량 강화를 활성화시키려면 운전면허증은 거의 60% 이상이 이거를 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400명이라고 10% 잡아서 한정지으면 만약에 추가되거나 미달되면 나머지 부분은 선착순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경중을 따져서 대학을 못 갔을 때 하다못해 대형면허를 따려고 하거나 그것도 되게 비싸거든요. 대형면허를 따서 추레라를 한다고 하거나 이런 위주로 먼저 하도록 고민해보든가 아니면 400명이니까 딱 400명 이후에는 안 돼, 하지 마시고 400명이 넘더라도 예산 안에서 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400명이라고 한정하지 말고, 국가자격증이라고 다 되게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역상권에서 보면 조례로 임대료 100분의 5를 말하는데 이거는 상가 전입하는 기준인가요, 아니면 주거기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상업기준입니다.
○윤효화 위원 임대차 계약서를 쓴 기준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중구 구민이 아니어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윤효화 위원 중구에서 사업만 하면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사업장이요.
○윤효화 위원 주민등록상 기준이 아니고 임대차 기준이라는 뜻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정했을까요? 그래야 좀 더 상업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효화 위원 구로 한정을 못하게 해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절차에 대한 문제인데 선지원 후정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아니죠, 본인이 시험을 본 확인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그거에 의해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선지원이네? 선지원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본인이 시험을 응시하려면
○정동준 위원 응시하고 보고 난 다음에 제출하는 거예요, 본인이 돈 다 내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그때
○정동준 위원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10만원 없는 사람은?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10만원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해주는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저소득이라기보다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시험보고 나서 떨어졌더라도 지원을 해 주냐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정동준 위원 보통 이런 거 지원 받으려면 공직 사회에서 절차 복잡하잖아요. 이것도 복잡합니까? 청년들이 시험 봐서 떨어졌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10만원 받아야 되니까, 절차는 어떤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응시한 서류를 제출하면
○정동준 위원 응시 사진 찍힌 거 하나만?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아직 세부 계획을 세워야겠지만 일단 그렇게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불편해서 안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몰라서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랏돈 받아먹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이런 절차를 간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지금 당장 없어도 시험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정동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만약에 응시를 했을 때, 부동산을 응시를 한다고 하면 응시했다가 안 하면 돌려줘요.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도 있겠지만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응시했다가 응시료만 받고 안 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안을 계획중이시니까 그런 부분도, 요새 젊은 애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이메일로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님 의견도 맞으시니까 추가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5. 2022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지원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57분)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문화관광과장 김경순입니다.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지원 동의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사업 공모 미선정으로 영종국제도시 트리축제 사업비를 전액 구비로 편성해야 함에 따라 문화재단 예산을 조정하고 추가필요한 사업비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해서 구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목적은 2022년 영종국제도시 트리축제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이며, 출연 시기는 9월, 증액 금액은 6500만원입니다. 참고로 영종국제도시 트리축제 사업비는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목적은 2022년 영종국제도시 트리축제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이며, 출연 시기는 9월, 증액 금액은 6500만원입니다. 참고로 영종국제도시 트리축제 사업비는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2022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0조에 의거 인천중구문화재단 운영비용에 대해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출연금을 교부할 경우 미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출연금 증액 지원 동의안 사유를 살펴보면 2022년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 공모 미선정으로 영종국제도시 트리축제 사업을 전액 구비로 편성해야 함에 따라 당초 사전 의결을 받았던 2022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사업 내용이 변동되어 기존 사업 내역에서 영종국제도시 트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추가 사업비 6500만원을 추가하여 출연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의회의 사전 승인은 관련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및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동의안에 대한 출자·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는 타당하지만, 2022년 기존 동의안으로 의결된 사업 내역인 사업을 변경하여 출연금을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만큼 면밀한 검토 및 심사를 통해 확정해야 할 사업으로 고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0조에 의거 인천중구문화재단 운영비용에 대해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출연금을 교부할 경우 미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출연금 증액 지원 동의안 사유를 살펴보면 2022년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 공모 미선정으로 영종국제도시 트리축제 사업을 전액 구비로 편성해야 함에 따라 당초 사전 의결을 받았던 2022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의 사업 내용이 변동되어 기존 사업 내역에서 영종국제도시 트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추가 사업비 6500만원을 추가하여 출연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의회의 사전 승인은 관련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및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동의안에 대한 출자·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는 타당하지만, 2022년 기존 동의안으로 의결된 사업 내역인 사업을 변경하여 출연금을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만큼 면밀한 검토 및 심사를 통해 확정해야 할 사업으로 고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첫 페이지 영종국제도시 불꽃축제하고 개항로 아트마켓 잡혀 있던 예산 8000만원 하고 3000만원을 삭감하고 이거를 가지고 영종국제도시 트리축제로 전용하겠다는 건데 영종국제도시 불꽃축제하고 개항로 아트마켓은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영종국제도시 불꽃축제는 영종국제도시로 명명한 2018년 10월.
○김광호 위원 아트마켓은 계속 해오던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2019년이네요.
○김광호 위원 3년은 했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김광호 위원 아트마켓은?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아트마켓이라고 하는 사업명으로 하는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비슷한 축제는 했었는데 이 이름으로는 처음입니다.
○김광호 위원 불꽃축제 같은 경우 영종국제도시에는 올해도 할 걸로 기대감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실은 작년에 불꽃축제를 다 계획하고 계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으로 올해 세계음식 축제의 날 불꽃은 합니다. 작년 예산으로, 이월된 사업을 가지고. 그러면서 올해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페이지에 보면 2019년에 처음 영종국제도시에 간소하게 했던 것 같아요. 트리 점등식 및 문화공연을 했었는데 이때는 1700만원만 들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 시비 1억을 주는 공모사업을 하니까 이게 웬 떡이냐고 공모했어요. 기존 2019년에 하던 트리 점등식과 유사한 건데 좀 더 크게 하자고 1억을 받아서 했고 2021년에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억을 받아가지고 1700만원으로 하던 사업을 2억원이라는 규모로 확 키워서 했는데 문제는 2022년도 되니까 공모사업을 계속 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신청했는데 안줘서 올해 문제가 된 거잖아요. 다행히 올해는 불꽃축제 사고이월 된 게 있고 아트마켓은 올해 어차피 처음 하는 거니까 안 하고 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0% 구비로 1억 7500만원 사업 예산을 세워서 해야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일단 2019년도 1700만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별빛공원에서, 제2청에 있는 도시공원과에서 도시경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행사비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거고요. 내년에도 인천시 관광축제 공모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다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김광호 위원 희망사항이잖아요. 공모야 매년 하겠죠. 인천시에서 계속 해오는 사업이니까. 다른 구에서도 자기네가 선정되려고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니에요? 된다는 보장이 100%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을 안 세워 놨다가 내년에 공모해서 탈락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사고이월된 불꽃축제도 그것도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구비로 예산편성 해야 됩니다.
○김광호 위원 올해 예산편성을 일단 해놓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일단 공모 선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안 하실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김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건 아니지만 다른 건으로 조례안이 부결된 적이 한번 있었잖요. 저는 이거를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영종 불꽃축제는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요구하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불꽃축제는 공모 사업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규모가 커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비 매칭사업으로 1억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구비가 1억이 들어가서 2억으로 하다보니까 규모가 커져가지고 이렇게 크게 하던 것을 그 다음 해에 줄일 수는 없잖아요, 주민들의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공모 사업을 할 때는, 향후에 문화관광 쪽으로 공모 사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요, 앞으로도. 공모 사업을 할 경우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심사숙고해서 공모 사업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인 공모 사업 같은 경우도 선정되도 5년 후에는, 거의 5년 지원이잖아요. 온전히 구비로 그런 것을 유지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고려해서 디테일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먼저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을 때 크리스마스 축제에 대해서 시작하게 된 연유를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그렇게 시작했다가 발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한창한 의원님하고 사석에서 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크리스마스 축제는 교회가 전담하는 게 맞다. 교회 앞에 트리를 세우는 것은 자기 앞에다가 하는 거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공모해서 따와서 하는 것도 좋고, 이번에는 이렇게 추진하는 방식은 찬성이고 김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를 본다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2억씩 들여서 공모를 따오면 다행이지만 안 따왔을 때는 우리가 고민해서 트리를 해서 축제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중구 영종이나 원도심에 보면 교회가 활성화된 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동네 축제는 그거거든요. 교인들이 나와서 그 앞에 적당한 장소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트리를 걸고, 화려한 조명을 걸고 공연을 하는 게 크리스마스 축제라고 보지 않아요. 아니면 성당이면 가톨릭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허름한 동네에다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트리를 만드는 것도 축제라고 봐요. 그거야 말로 크리스마스의 원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2억이라는 돈을 해마다 써가면서 어느 장소에 설치했다가 다 나중에 철거할 때 비용 들이고 하지 말고 해마다 저 장소에는 여러 교인들이 와서, 아니면 가톨릭 신자들이 와서, 아니면 아이들이 와서, 자기네 집에서 만들어 오거나 아니면 교회별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어요. 2억이라는 돈을 해마다쓸 거야 라는 개념도 좋고 국비를 따올 거야도 정말 중요하지만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런 쪽으로. 그리고 지금처럼 딱 두 군데를 정해서 두 군데만 트리를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작게 여러 군데에 할 수 있잖아요, 연안부두에 할 수 있고 월미도에 할 수 있고 율목공원 앞에 허름한 빌라촌 앞에도 할 수 있는 거고. 꼭 관광객들을 위에서 한중문화회관 거기에서만 할 필요가 없죠. 율목공원 안에 아이들 모이는 장소 있어요, 농구하는 데에. 그 옆에다가 해놓으면 그 의미 아닐까요? 저는 과장님이 그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모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크리스마스 축제니까 정말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기본부터 시작하는 트리축제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한창한 의원님과 얘기했을 때 “맞죠, 그게 크리스마스 축제죠, 그들이 모여서 몇 날 며칠을 하든 뭘 하든 그게 참여의식이니까” 하시는 말에 굉장히 공감했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고민해봐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트리 축제를 하면서 원도심, 영종국제도시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관심이 있는 목사님들하고도 회의를 합니다. 그분들께 참여를 같이 하자고 합니다. 그분들께 그 동네에서 트리를 작게 해 달라 부탁을 저희가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전지역 곳곳에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협조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저번에 과장님과 말씀 나눴을 때 타 지역 행사에 대한 조사나 시행사 모집을 하는데도 한 업체랑만 하는 이유가 다 있고 미리 조사해 주시고 애써 주신다고 들었는데 타 지역 행사 조사할 때 그쪽 행사랑 저희 행사를 비교 견적 같은 것도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비교 견적을 하는 건 아니고 공고 나와 있는, 공고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축제 규모가 다른 데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되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올라온 게 대구에서 한 게 예산이 9000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규모가 우리와 비슷하고, 설치, 행사비 한 개소에 그 정도 규모로 해서 우리가 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손은비 위원 행사가 지역 기독교연합회나 다른 단체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이고 그만큼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독점에 대한 문제나 예산에 대한 문제, 가성비에 대한 문제가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1억 7500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모두가 봤을 때 알차고 구성이 잘 되어 있어보이는 게 좀 부족하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충분히 잘 해주고 계셔 가지고요. 그래도 계속 진행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나 관찰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볼게요. 맨하단 부분 출연금 증액 지원 동의안 사유를 살펴보면 “2022년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 공모 미선정으로 영종국제도시 트리축제 사업을 전액 구비로 편성해야 함에 따라” 뒷장으로 가서 “2022년도 기존 동의안으로 의결된 사업 내역인 사업을 변경하여 출연금을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려는 만큼 면밀한 검토 및 심사를 통해 확정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이렇게 쓰여 있어요. 충분히 검토됐고, 사전 동의를 얻는다는 게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크리스마스 트리축제를 왜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인가요?
○정동준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미선정으로 영종국제도시 트리축제 사업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는 사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어야 했나를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왜 구비로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그 말씀이신 거죠?
○정동준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검토내용에 있듯이 공모에 미선정돼서 하게 된 것은, 실은 크리스마스 축제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계속 있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트리축제를 해 달라는 말씀들이 있었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다보니 미선정 되고 구비를 편성하면서 출연금으로 문화재단에 지원하게 되면서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게 6500만원입니다. 1억 7500만원을 다 구비로 할 수 있지만 문화재단에 사업을 조정해서 최소한 6500만원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3페이지 한번 볼게요. 출연금을 37억 9000, 38억 정도 쓰는 거예요, 2회 추경까지 포함하면.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정동준 위원 작년에 사업 안한 건 올해 별도로 하실 거고, 그러면 아트마켓도 사업합니까? 이거는 삭감해요, 완전히?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올해 아트마켓은 처음 시도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부터 하려고 합니다.
○정동준 위원 불꽃축제는 삭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불꽃축제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업체까지 다 선정하고 시행하려는 찰나에 코로나19가 심화되면서 올해로 이월했습니다, 사업을. 올해는 작년 예산으로 집행하면서
○정동준 위원 아트마켓 예산은 올해 세웠던 걸 삭감시킨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정동준 위원 이유가 있어요, 삭감하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사업 진행 준비가 좀 덜 된 부분도 있고 내년부터 더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올해는 조정한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사업 준비도 안 해놓고 예산부터 편성시켜 놨어요? 그러면 이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서 예산 못 쓸 거 아니에요? 세워 놨으면 해야지 준비가 안 돼서 예산을 못 쓰겠다고 삭감시켜 버려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세우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증액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