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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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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3년 7월 9일(화) 11시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중구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중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12.  1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발언(김규찬 의원)
  3. ∘ 5분발언(김재기 의원)
  4. 1.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5. 2.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6. 3. 인천광역시중구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7. 4. 인천광역시중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8. 5.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9. 6.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10. 7.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11. 8.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12. 9.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3. 10.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4. 1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03분 개의)

○의장 하승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순갑   사무과장 장순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2013년 7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찬용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3년 7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각 위원회별 소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4일 총무위원회 전경희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으로부터는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2013년 7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으로부터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각 상임위원회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7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여상주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 발언 신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8일에 김규찬 의원으로부터 인천공항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김재기 의원으로부터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각각 5분 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김규찬 의원님과 김재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한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규찬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발언(김규찬 의원) 
김규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규찬 의원입니다.  5분 자유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김홍섭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을 모시고 노동자주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합니다.  노동자주민은 영종·용유주민처럼 직장이 있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을 말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영종지역에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여 1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8년 연속 세계공항평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3만 5천여 명의 공항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노력한 덕분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중 90%는 비정규직입니다.  세계공항 1위라는 겉보기의 화려함과는 달리 뒤에서는 많은 분들이 고용안정 불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3만 5천여 명의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되고 노동조건이 점점 개선된다면 공항노동자들이 영종·용유지역에 점점 더 많이 이주하리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그동안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를 비롯한 인천공항의 여러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을 꾸준히 하여온 결과로써 영종하늘도시를 비롯한 영종·용유지역에 공항노동자들이 점점 더 많이 이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항신도시 상가를 비롯한 영종·용유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중구 인구가 10만이 넘는 데 역할을 하였고, 2013년 중구 세입이 70여 억원 증가하는 데도 기여를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경영진의 입장에서 보면 공항노동자들이 공항 가까운 영종·용유지역에 많이 이주하여 거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항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위급한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공항종사자들이 즉각 공항에 와서 위급한 상황을 하면 경영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노동자들이 직장과 집이 가까우면 노동 효율도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천공항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대한항공 노동조합과 사측이 합의하여 영종·용유지역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을 영종·용유지역 밖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항공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교통비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종·용유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영종·용유지역은 넓습니다.  그래서 공항종사자들이, 주민들이 공항에 출퇴근할 때 교통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영종·용유지역에만 산다는 이유로 서구나 이런 데 살면 교통비를 지급하고, 영종·용유에 살면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노동자들이 지금 영종·용유지역을 떠나서 서구로 이사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이렇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의 주요 관리기관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약 7000명 직원 중에 88% 정도가 비정규직입니다.  우리 공항을 많이 이용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탑승교를 운영을 하시고 수화물을 운영을 하고, 다음에 여객터미널 곳곳에 청소를 하시고, 그리고 밤에 셔틀버스도 운영하시고, 밤에 활주로에서 항공등화 운영하시는 분들, 전기, 토목, 건축, 유지보수하는 분들, 다음에 특수경비와 소방대원들, 이들 모두가 다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공항이 운영되는데 주축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 공항공사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10년이 넘어도 근속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1년 근무하나 10년 근무하나 근속수당이 없습니다.  임금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야간근무도 2조 내지는 3조, 3교대를 함으로써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짤릴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노동자들이 영종·용유지역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도 언제 이직을 할지 모르니 참으로 사람들이, 이분들이 영종·용유지역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의회와 중구청이 앞으로 계속해서 중구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같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영종·용유지역에서 많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과 집이 있는 지역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2개의 지점입니다.  직장의 고용안정, 노동조건개선과 주거지역의 인프라 증가, 문화복지시설 등 지역발전은 우리 삶의 질을 책임지는 2개의 수레축입니다.  직장발전과 지역발전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 개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가 모자라면 다른 하나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직장과 지역, 지역과 직장은 같이 가야할 동반자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과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직장을 책임지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지역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방의회는 직장과 지역이라는 2개 축을 떠받치는 4개의 수레바퀴입니다.  서로가 소통하고 협조하면서, 상호 견제 감시하면서, 때로는 연대하면서 노동자와 주민의 삶의 질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발언은 선배동료 의원님이나 공무원이나 주민이나, 심지어는 노동조합이나 정당 관계자들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주장임에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하승보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발언(김재기 의원) 
김재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의원 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하승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홍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연일 보도 되고 있는 용유·무의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볼 수만 없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개발을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은 어느 것 하나라도 주인이라는 명분도 찾지 못하고 시와 정부에게 끌려가는 모습으로 속고 또 속으며 빼앗길 것은 모두 내어준 지금에서 하루하루를 ‘용유·무의지역 진짜 개발’ 이라는 기적 같은 보도만을 기다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 분연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시에서는 1995년부터 용유·무의지역 개발이라는 휘황찬란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주민들에게는 말없이 기다리라는 강요 아닌 강요로 수많은 세월을 허비하며 지금까지도 개발청사진에 색깔만 바꾸어 가는 무책임한 행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1999년에는 미국의 개발투자회사가 213만평을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고 했으며, 2000년에는 을왕동 6만여 평의 부지에 국내최대의 전통민속공예촌을 건립하겠다고 하였고, 2007년에는 외국계회사인 캠핀스키와 개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655만평을 개발하겠다고 하였고, 2009년에는 피엠씨(PMC)를 설립하여 사업이 곧 추진되는 것인 양 주민에게 고시까지 하였고, 2010년에는 에스피씨(SPC)를 설립하여 자신들끼리 협력을 체결하고, 2012년에는 에잇시티가 317조원을 투자하여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감감무소식이 된 것은 물론, 작금에는 장황하게 추진하던 에잇시티 개발사업도 인천시와 개발회사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서로 간에 잘잘못을 따지는 추태를 자아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미어지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에 불신감이 생깁니다.
  도대체 지역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계획은 어디에 숨겨 놓았을까요?  이젠,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진심어린 요구도, 점점 피폐해져가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작금의 사태가 주민들에게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게끔 말 못하는 냉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일 뿐 입니다.  지금에 와서 또 다른 용유·무의지역 개발이라는 청사진을 바꾸어 보겠다는 인천시의 발표는 주민들로 하여금 앉아서 죽음을 지켜보라는 최후통첩과도 같은 충격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 체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인천시는 용유·무의 지역에는 개발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없는 것인지, 투자유치가 아니면 마땅히 개발할 의사가 없는 것인지를 주민들과 흉금을 털어놓고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 공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격어야 했던 20여 년의 고통을 인천시는 알고나 있겠습니까? 법으로 묶어놓은 땅 때문에 주민들이 짊어져야 하는 재정적 압박은 그야말로 천근만근의 돌덩이에 눌린 느낌일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인천시의 행태로써 에잇시티 개발사업 기본협약을 해지하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또 다른 계획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며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행위로써 주민들을 기망하는 행위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지언정 에잇시티 개발사업 기본협약을 해지에 앞서 철저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김홍섭 구청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과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계실 주민여러분!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손으로 귀를 막아도 주민들의 아우성은 그치지 않을 것이며, 눈을 감아도 힘들어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참담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상전벽해와 같은 크나큰 사업을 펼쳐놓고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막아버리는 행정을 하지 말고, 진정으로 용유·무의지역 주민을 가족이며, 그 지역에 주인이라 생각하고, 협의하며 공감하는 열린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중구의 공무원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을 돌아보는 작은 관심은 여러분은 물론, 주민과 우리지역 그리고 인천시, 더 나아가 국가를 살리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가슴에 새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우리 지역 사회의 비전을 소멸시키지 말고 진실로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발전을 기다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하승보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2.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3. 인천광역시중구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4. 인천광역시중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11시 18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전경희 총무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전경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전경희 의원입니다.  지난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위원회의 제명을 변경하고 기능으로 우리 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자문으로 운영을 전문화하며 위원 수 조정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존 ‘중국어마을’에 ‘개항장 문화지구의 근대 역사 문화 체험’ 등을 추가하여 확대하며 운영을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우리 구의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차이나타운과 개항장이라는 특색을 살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의 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에서 공적심의가 제외되어 별도의 공적심의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해짐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공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기관에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도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도 구민상심의위원회 개최시 위원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수상부문을 세분화하며 수상대상자의 거주지 제한 조건을 완화하였으며 후보자를 추천한 단체장이나 임원을 위원회 구성시 제외하여 운영의 공정을 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등록면허세 세율 및 지상권에 대한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 인용된 지방세법 조문 변경 및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2013년 1월 1일 개정·시행된 「지방세법」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으며 신설이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 1일 개정·시행된「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반영하여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문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이 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수입 증지 형태로 전환함에 따라 종전 종이수입증지 관련 불필요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전자증지 사용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여 전자수입증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전자수입증지 수입금 정산,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관련 종전 조례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이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제도를 전자수입증지 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조 요율에서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항목 일부를 조정하거나 신설하는 내용으로 별표의 내용 중 우리 구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여 일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전경희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1시 26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기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기 의원입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3년 4월 24일부터 개정된 내용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이 개정된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관련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인천시 보급율에 비해 낮고, 도시가스사업자가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공급 결정을 하더라도 개인이 부담해야 할 수요가 시설분담금이 높아, 구민들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경감시키고, 경제성이 낮은 지역의 도시가스 조기공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김재기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는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29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홍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로서 2013년 7월 2일 제2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날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3년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제3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2858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4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입결산액은 2883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2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0.9%로 
전년도 수납율 보다는 2%가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2095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1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은 73.3%이며, 전년도 지출율보다는 0.5%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잉여금은 787억 8700만원이고, 이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78억 6300만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므로 재정정책의 장기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향후 세입예산 관리 강화는 물론, 세출 규모를 적정규모로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므로, 사업의 기획 및 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불용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업의 기초단계인 계획에서부터 타당성, 적시성, 민원야기 가능성 등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주민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주민복지 분야에서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도적으로는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현재 계약방식에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검토한 바를 충분히 활용하시어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용을 당부 드리며 이번 결산 심사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2012년도에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과인 만큼,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김철홍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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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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