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3년 5월 21일(화) 15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5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먼저 지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6에는 “위원회는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이 되어있는 바, 위 안건은 지난 5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하지 아니 하였으나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계획 지역 내에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시급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6에는 “위원회는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이 되어있는 바, 위 안건은 지난 5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하지 아니 하였으나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계획 지역 내에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시급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임무근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은 2007년 5월 21일날 지구지정 됨에 따라 전체 사업 구간을 공용개발방식으로 추진코자 2010년 4월 26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고시한 지역이나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 의견이 다양하여 구역별 주민 의견을 반영코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구에 해당하는 6구역은 지구해제를 요청하는 의견이 많아 2013년 1월 21일날 재정비촉진 지구지정을 우선해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지구의 명칭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이며, 위치는 중구 인현동 1번지 및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으로써 사업 면적은 기정 31만 247에서 7만 5251가 가미되어, 23만 4996의 면적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은 2007년 5월 21일날 지구지정 됨에 따라 전체 사업 구간을 공용개발방식으로 추진코자 2010년 4월 26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고시한 지역이나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 의견이 다양하여 구역별 주민 의견을 반영코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구에 해당하는 6구역은 지구해제를 요청하는 의견이 많아 2013년 1월 21일날 재정비촉진 지구지정을 우선해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지구의 명칭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이며, 위치는 중구 인현동 1번지 및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으로써 사업 면적은 기정 31만 247에서 7만 5251가 가미되어, 23만 4996의 면적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예, 김철홍 위원입니다. 뭐 의견은 이제 정비지구에서 해제되는 걸로 이제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거든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째가 동인천역사 주변을 정비해야 된다. 어떤 시비를 확보를 하든 역사 주변에 불법 컨테이너라든가, 또 출입구 위에 실외기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정비해서 조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어야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전철역으로 가는 지하통행로가 아주 불결합니다. 여기 또 정비를 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지하도 입구 미관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것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구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시 시설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어쨌든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동인천지하상가주식회사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철도시설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거 이왕 해제가 됐으니까, 만약에 해제되지 않은 상태라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구에서도 한 3억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구에서 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은 역시 실제로 정비를 해야 될 그 주체에게 정비할 수 있도록 좀 종용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째가 동인천역사 주변을 정비해야 된다. 어떤 시비를 확보를 하든 역사 주변에 불법 컨테이너라든가, 또 출입구 위에 실외기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정비해서 조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어야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전철역으로 가는 지하통행로가 아주 불결합니다. 여기 또 정비를 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지하도 입구 미관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것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구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시 시설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어쨌든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동인천지하상가주식회사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철도시설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거 이왕 해제가 됐으니까, 만약에 해제되지 않은 상태라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구에서도 한 3억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구에서 하지 못할 그런 부분들은 역시 실제로 정비를 해야 될 그 주체에게 정비할 수 있도록 좀 종용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임무근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