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3년 3월 28일(금) 11시
- 의사일정
- 1.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
- 4. 인천광역시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폐지조례안
- 5. 인천광역시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인천내항 8부두의 조속한 개방 및 공영부두 조성 촉구 결의안
- 7.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1-1공구 지하화 요구 건의안
- 8.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부의된 안건
- ∘ 5분발언(전경희 의원)
- 1.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총무위원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 4.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진흥조례 폐지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 5.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 6. 인천내항 8부두의 조속한 개방 및 공영부두 조성 촉구 결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 7.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1-1공구 지하화 요구 건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 8.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 9.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 10.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08분 개의)
○의장 하승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순갑 사무과장 장순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2013년도 3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철홍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3년 3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각 위원회별 소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26일 총무위원회 전경희 위원장으로부터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외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3년 3월 27일에는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으로부터 인천내항 8부두의 조속한 개방 및 공영부두 조성촉구 결의안 외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 있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찬용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 신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26일 전경희 의원으로부터 지난 3월 22일 관내 어린이집 교사의 원생 학대를 다룬 보도와 관련하여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 신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26일 전경희 의원으로부터 지난 3월 22일 관내 어린이집 교사의 원생 학대를 다룬 보도와 관련하여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3월 26일 전경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전경희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을 하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전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월 22일 인천 구립 어린이집 교사 원생 학대라는 제목으로 CCTV 동영상이 뉴스와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정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구립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어린아동을 학대한 부분이 중구 그것도 제 지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해당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구민여러분에게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가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부분이 발전해야 함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양적으로 구립 어린이집을 늘린다하여 반가워 할 일은 아닌듯합니다. 질적인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 시기인듯합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드러난 일이지만 자질이 부족한 교사로 인한 아이들은 상처입고 부모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원장들의 자질문제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지 일부 교사와 원장들로 인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다른 보육인들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겠지만 중구 구민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구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중구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가정교육과 보육지원팀에 어린이집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인원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아 잠재적으로 문제를 양산할 소지에 있어 인원배치가 시급합니다. 두 번째 보육교사, 원장들의 질적 평가를 제대로 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하고 개선요구를 하였으나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아 문제를 야기하는 것에 대해 보육정책 심의위원들도 통감하고 이번에 모두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부분, 공무원 분들과 종사자들은 심리상담을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이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건강상태 정신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시급히 도입되어야하며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번 사태를 만든 교사는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처벌이 필요할 것이며 민간위탁을 받은 원장은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도 책임을 통감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의 심리적 불안상태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걸 지켜본 아동들은 2차 피해가 되어 심리적 불안 증세를 앓게됨을 인지하여 아동들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중구가 찾아오는 도시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중구 구민들과 신뢰를 만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중구를 만드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임을 인지하시어 이번 일이 소홀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나마 이번 사태를 담당 과에서 빠르게 또 적극적인 대처로 해결하고 있어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중구가 찾아오는 도시 행복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중구 구민들과 신뢰를 만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중구를 만드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임을 인지하시어 이번 일이 소홀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나마 이번 사태를 담당 과에서 빠르게 또 적극적인 대처로 해결하고 있어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총무위원장 제출)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3.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진흥조례 폐지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진흥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전경희 총무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총무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전경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전경희 의원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의안 1건과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의 건설에 따른 주민권리 보호를 위해 방안마련 촉구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이 세계경제의 여건 악화와 국내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지지부진하여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행정불신이 정점으로 이르는 등 주민불만이 팽배함으로 사업계획을 조속히 추진하든지 주민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불만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촉구하기 위하여 발의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예규 제423호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 지침에 근거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의 증감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표 제1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으로 종류별 비율을 보다 정확히 표기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관광활성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원대상과 보상급 지급기준 투어 코디네이터 운영 및 지원근거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미술장식품 심의업무가 시로 이관되어 조례존속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재정비하고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으로 확정하며 위원회가 참석하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도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제1항 및 제3항 중 위원회 구성에 대한 주문 및 약어 등을 정리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와 같이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규정을 안 제8조에 신설하여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예규 제423호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 지침에 근거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의 증감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표 제1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으로 종류별 비율을 보다 정확히 표기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관광활성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원대상과 보상급 지급기준 투어 코디네이터 운영 및 지원근거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문화예술진흥조례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미술장식품 심의업무가 시로 이관되어 조례존속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재정비하고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으로 확정하며 위원회가 참석하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도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제1항 및 제3항 중 위원회 구성에 대한 주문 및 약어 등을 정리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와 같이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규정을 안 제8조에 신설하여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전경희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건설에 따른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진흥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건설에 따른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진흥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내항 8부두의 조속한 개방 및 공영부두 조성 촉구 결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7.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1-1공구 지하화 요구 건의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1시 19분)
(11시 19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내항 8부두의 조속한 개방 및 공영부두 조성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1-1공구 지하화 요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기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의안 및 건의안 각 1건과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내항 8부두의 조속한 개방 및 공영부두 조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토해양부에서 확정고시한 인천내항 1-8부두 사업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 8부두를 시민광장으로 조성 우선 개방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단행하고 8부두를 공영부두로 지정하여 북항에 입항하기로 한 크루즈선을 8부두로 접안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1-1공구 지하화 요구 건의안은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 인천 김포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남항4거리부터 인천항4거리까지는 고가교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소음과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고가교 건설 구간도 지하터널로 건설해 줄 것을 사업 인가자인 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에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경로당 회장에 대한 활동비의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헌정체계의 변경으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그 시행으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7조 제1항 제4조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20조 제4항 중 일부 조문을 정리하여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1-1공구 지하화 요구 건의안은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 인천 김포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남항4거리부터 인천항4거리까지는 고가교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소음과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고가교 건설 구간도 지하터널로 건설해 줄 것을 사업 인가자인 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인천·김포고속도로 주식회사에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경로당 회장에 대한 활동비의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헌정체계의 변경으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그 시행으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7조 제1항 제4조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20조 제4항 중 일부 조문을 정리하여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김재기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내항 8부두의 조속한 개방 및 공영부두 조성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1-1공구 지하화 요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내항 8부두의 조속한 개방 및 공영부두 조성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1-1공구 지하화 요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시 24분)
(11시 24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찬용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찬용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찬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찬용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서 2013년 3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3월 2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3년 3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제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부서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43% 증가한 2281억 2844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84억 7358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67%인 73억 8397만 8000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196억 5485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0.96%인 1억 861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대부분 국·시비 변동사항을 반영하거나 사회단체 지원관련 예산이 대부분으로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최근 인천시의 재원조정교부금 관련 조례안 처리에서도 나타나듯이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자립도로 교부금 등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우리 구는 원도심의 낡은 주거환경과 영종·용유지역의 열악한 도로 환경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시급히 해야 할 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을 제외한 추경예산편성에는 신중을 기해주실 것과 가급적 중요하고 큰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또한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여 관련 조례안에 앞서 예산을 먼저 편성 하는 것은 앞으로는 반드시 지양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상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장시간 심사하고 내린 의견인 만큼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최찬용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0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용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에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에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의거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end]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찬용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에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에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의거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