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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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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2년 12월 12일(수) 10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중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중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장성   청소과장 김장성입니다.  저희 청소과 소관 개정, 폐지, 신설 등 총 5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과 환경부 방침의 강화 등으로 폐기물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며 청결 명령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 실시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3항을 신설하여 청결유지 명령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 제5항에서는 생활폐기물 운반․수집업자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수집․운반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10조 및 이와 관련한 별표 등에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종량제봉투 등 공급업무의 대행 및 공급대행자의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2항 및 별표5에서는 시행규칙에 있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조례로 격상하였으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불법소각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이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06년 9월 27일자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으로 통합 제정되었으며,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중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오수·분뇨는 「인천광역시중구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로 축산폐수는 「인천광역시중구 축산분뇨의 관리 및 이용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를 폐지코자 함이며 참고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그 내용이「하수도법」으로 일부 통합되었기에 그에 맞추어 「인천광역시 중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및 분뇨처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청소이행통지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및 처리의 대행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분뇨 등 관련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처리실적보고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는 「하수도법」제3조제2항, 제41조, 제45조, 제80조 등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36조 및 제60조입니다.  예산은 별도조치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그에 맞게 「인천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비용 부담과 처리의 대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 지도․감독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실적보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예산의 별도 조치는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12년 7월 3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 기준에 맞춰 소규모ㆍ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포함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규모를 변경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제3호나목에서 다량배출사업장의 영업장 면적 기준을 125㎡ 이상에서 200㎡ 완화하여, 변경 완화하였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용조례를 제16조에서 제15조로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등이 있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청소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제7조제2항에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제3항에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서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따른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안 제7조제3항에서 청결에 대한 조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대집행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운반․수집업자도 사업장 생활폐기물 중 사업장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배출한 것은 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한 환경부 방침에 따라 안 제10조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의 공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 공급업무를 구 시설관리공단 등에 대행시킬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6조 및 제17조에 신설하였으며,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는 등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맞춤법, 용어의 정리 등을 위한 조례로 개정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하수(下수)와 오수(汚수)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종전에는 그 관리체계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어 하수 및 오수처리시설이 중복 설치되거나 연계체계가 미흡함에 따라 하수와 오수를 통합하여 하수도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관련 업종을 통·폐합하여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하수도,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 자원을 재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하수처리구역에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단계적으로 면제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이유로 본 조례의 제정 근거 법률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6년 9월 27일 폐지되면서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하수도법이 전부 개정되었고,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새로이 제정되었으므로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오수․분뇨와 가축분뇨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이 개정되어 오수․분뇨에 관한 근거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바뀜에 따라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나 별표의 제목에는 밑줄을 긋고 연이어 괄호 안에는 본칙의 관련 조항을 부기하도록 한 조문 표기방식에 따라 괄호 안에 조례 본문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 자구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에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이 개정되어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청소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이 있었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소규모·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로 포함시킬 수 있는 휴게음식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 사업장의 최소 규모를 200㎡ 이상으로 규정하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호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현행 구 조례 제2조제3호나목에서 우리 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의 규모는 12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행 예정인 상위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해소하고 별지 제1호서식 중 잘못된 인용조문을 정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은 없으나 부칙 제1조 중 “규칙”은 “조례”로, 제2조 중 “시행한다”는 “적용한다”로 문맥에 맞게 각각 자구를 정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 개정으로 다량배출사업장 중 식품접객업의 규모 기준이 변경되면 면적 125㎡ 이상 200㎡미만의 영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을 기존 개별 위탁처리에서 종량제로 변경해야 하므로 변경대상 영업장 78개 업소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 680톤이 추가 발생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작,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수수료 등으로 연간 약 1억 2,0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78개 영업장에 대해서는 배출방법 변경에 대한 사전 안내 등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재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추가 약 1억 2,000만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 맞죠, 이렇게?
○청소과장 김장성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산은 확보하셨나요?
○청소과장 김장성   저희 예산은 기존에 있는 예산 거기서 작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내년도 반영, 예산 했어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김규찬 위원   추가 비용이면 추가로 계상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추가로 1억 2,000만원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어요?
○청소과장 김장성   지금 예산이 저희 음식물 판매 예산, 음식물 수거 예산이 내년도에는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자가 음식물류 쓰레기 봉투를 이용해서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현행대로 그냥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비용은 내년에 시행을 좀 해 가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반영한다고요?
○청소과장 김장성   네.
김규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서 별표의 제목에는 밑줄을 긋고 연이어 괄호안에는 본칙의 관련 조항을 부기하도록 한 조문 표기방식에 따라 괄호안에 제6조제1항 관련이라고 삽입하는 자구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부칙 제1조 중 “규칙”은 “조례”로, 제2조 중 “시행한다”는 “적용한다”로 문맥에 맞게 각각 자구정정 하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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