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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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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2년 12월 13일(목) 14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사무과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사무과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최찬용 의원 대표발의)(최찬용․김규찬 의원 발의)
  9. ∘.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임관만 의원 대표발의)(임관만․김철홍 의원 발의)
  10. 7.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8. 인천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전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사무과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12년 12월 7일 의사일정 제2항 및 제4항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규찬 위원님과 임관만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기획감사실장 박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 입법활동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며 관련 상위법 조항의 개정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부적합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하고 4조를 신설하여 사무과장 및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의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해당 상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91조와 관련이고요.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 전경희   제가,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누구나 쉽고, 쉽게 읽고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 맞춰 띄어쓰기, 용어 정비 등 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위원의 인적 구성원,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ㆍ폐합하고자 『구정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합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별도 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에 있어서 “인천광역시중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띄어쓰기에 맞춰 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각호의 1에”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등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법 조항인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서 같은 법 16조로 변경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등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근거법규 정비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된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8조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토록 규정하고 있고, 관할공직유관단체인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관할 대상으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는 등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개정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공직자윤리법」제9조가 되겠고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제90조제2항과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의회사무과를 두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인 의회사무과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전문위원의 직무를 규정한 조례안으로 근거 법령 조항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수정하고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맞춤법, 쉬운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용어정비 등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 중 근거로 삼는 대통령령「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을 근거로 하는 국가행정기관의 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의 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는 근거로써는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고 안 제5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은 안 제2조제1호를 살펴볼 때 “법인․단체 또는 기관”도 포함되므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의 다른 조문에서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88년 5월 1일 제정 시행되어 온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근거한 자문, 심의 등을 위한 구정조정위원회의 설치  조례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평상시에는 부구청장을 비롯한 국장 및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조례규칙심의회’의 구성원과 거의 동일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근거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기능을 포함시켜 운영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조례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 국민이 법령이나 규정 등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한자어, 일본어투 용어나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며 용어 정비와 복잡한 표현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취지에는 별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제2조제1항과 2항에서 “조문의 항은 반드시 완성된 형식의 문장으로 표현 한다”는 법령 표현방식에 맞지 않고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수정해야 할 것이며, 제4조제1항과 제2항을 하나로 합쳐 제4조 본문으로 작성하는 등 몇 개의 조문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조항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항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전부개정에 별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등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에 자치단체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설치와 같은 법 제3조의2에 관할공직유관단체를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그 동안 누락되었던 구의 관할공직유관단체인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으로 포함하는 사항이며,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항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에 별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경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최찬용 의원 대표발의)(최찬용․김규찬 의원 발의)
(14시 17분)
○위원장 전경희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규찬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규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수정안을 발의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하고, 안 제2조제2호 중 “수탁기관이라 함은”을 “수탁기관이란”으로 하고, 안 제3조 “규정이 없는 한”은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으로 하며, 안 제4조제3항 “동의를 얻어야”는 “동의를 받아야”로, 안 제5조2항 “사람은”을 현행대로 “자는”으로 하고, 안 제10조 제1항 중 “관하여 필요한”은 “필요한”으로, 같은 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안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김규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임관만 의원 대표발의)(임관만․김철홍 의원 발의)
(14시 19분)
○위원장 전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임관만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의원   임관만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중 완성되지 않은 문장으로 된 사항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안을 발의한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는 완성되지 않은 문장으로 된 사항을 정비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정리 등  조문을 정리하기 위해 수정하는 것으로 다른 부분은 개정안대로 할 것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임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의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4항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23분)
○위원장 전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문화지원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지원실장 한영대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지정과 관리계획 승인 이후, 개항장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별지 서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발전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운영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와 22조에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관광문화지원실장으로 변경하고, “담당부서장”은 “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지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관광문화지원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관광문화지원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제17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0조에 따른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지정(2010. 2. 1)과 관리계획 승인(2011. 2. 1) 이후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별지 서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발전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출된 개정안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하였다면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번호를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 제6조제3항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대로 둠으로써 향후에 별지의 서식번호와 제6조3항을 개정해야 할 것이며,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문 이외의 조문에서 용어의 정리,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거나 조문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별도의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경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지원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대로 이런 서식 변경이 좀 필요하죠?
○관광문화지원실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리고 이 외에 여러 가지 띄어쓰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있는데 이번에 이거는 급한 건가봐요?
○관광문화지원실장 한영대   일단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김규찬 위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관광문화지원실장 한영대   네, 담당 국장으로 돼 있던게 국장이 없어지고 이제 실장으로 돼 있어서 그런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일단 하시고 뭐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조만간 빨리 제대로 수정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지원실장 한영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관광문화지원실장 한영대   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지원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8. 인천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29분)
○위원장 전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진현   민원여권과장 김진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칙, 규정 전부 폐지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칙, 규정을 2006년 12월에 제정하였으나, 운영상 별도의 조직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며,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전무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원회 설치의 목적, 위원회 구성과 자격요건 및 직무, 고충민원의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등이며 인천광역시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위원회 조직 및 운영, 고충민원의 조사 방법 및 실지조사, 위원회 활동 사항 등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위원회 세부 운영방안이며 폐지 사유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경우 별도의 조직과 위원 활동비 지원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며 위원회 기능으로 고충민원 처리 뿐만 아니라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의 시정권고, 의견표명,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의 업무로서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운영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또한 인천광역시 및 타 시, 군, 구 사례를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실효성도 없고 운영되지 않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경희   민원여권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민원여권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6년 12월 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정 시행된 조례입니다.  법률과 조례에 따르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접수, 안내, 상담, 조사와 처리, 조정 및 심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고충민원의 처리에 관한 조치결과 통보 및 요구 등의 기능을 하는 행정기관과 독립된 지위를 갖는 위원회로 설치되었으나 그동안 운영 실적이 거의 없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고, 특히, 독립된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기구가 설치되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여건과 실제 운영에서 독립된 지위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며,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은 대부분 법률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일반적인 고충민원 등은 감사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원회 설치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전국 250여개 지방자치단체 중 17개 자치단체에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조례가 있더라도 실제 독립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해당 조례의 폐지에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전경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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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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