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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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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2년 10월 25일(목) 14시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5.  4. 인천광역시중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6.  5.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상수도 등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관만 의원 대표발의)(임관만 의원 등 7인 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중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계속)
  8. 7.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상수도 등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8.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1. ∘ 자구정리(의장제의)

(13시 56분 개의)

○의장 하승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관만 의원 대표발의)(임관만 의원 등 7인 발의) 
○의장 하승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임관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의원   임관만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위하여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등 용어를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에서는 예우 및 지원대상을, 안 제8조에서는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보훈 예우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방법, 중지 및 환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4조 사망위로금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네, 임관만 의원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전체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관만 의원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제4호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2011년 8월 4일자로 “특수임무수행자”가 “특수임무유공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를 “유공자”로 자구정정을 하고, 안 제14조 제1항 중 “구청장은 제3조 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에서 “제3조” 가 아니라 “제2조”로 해야 조문 내용이 맞으므로 조정을 하고, “제3조”를 “제2조”로 자구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이나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는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하므로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약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기획감사실장 박성용입니다.  소요예산 판단결과 수용 가능하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중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02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운영에 있어 행정․민사 소송 뿐만이 아니라 형사소송 등의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에 있어서도 고문변호사를 확대 운영하여 각종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이며, 위촉 고문변호사를 기존 2명에서 5명 이내로 증원하여 소송업무 추진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률자문에 있어서도 다양한 견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누구나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안 제2조 제1항제2호에  구 소속 직원의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 및 법률사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 고문변호사를 5명 이내로 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네,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 변상은 상위법인 ‘민사소송규칙’ 19조, ‘민사소송비용규칙’ 3조에 따라 법원에 예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하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행정법규 적용에 대한 민원방지 및 행정절차 안내 등은 조례가 없어도 각 부서에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법률상담은 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함으로써 현재 우리 구에서는 상담 실적이 없없으므로 유명무실한 조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하 주요 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행정․민사 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등의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에 있어서도 구가 고문변호사의 직무와 위촉인원의 확대를 통해 공무원들이 소송수행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므로써, 소속 공무원이 업무에 소신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공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구에서도 총괄적인 소송관리와 소송지휘가 가능해져 소송 대응이 체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촉 고문변호사의 인원수의 적정성에 대해서, 또 민사 및 형사소송시에 관련되는 공무원 직무 범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민사소송규칙을 적용하므로 「인천광역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에 대하여는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법원이 소송비용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당사자와 그 기준을 명시하였고 민사소송비용규칙에 의해 그 비용을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도 민사소송규칙에 의하여 법원에서 통지된 소송비용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천광역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의 폐지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서 주민 권리보호 등을 위한 제도가 명시되어 있고 고문변호사 제도 및 법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법제 관련 상담이 용이하고 현행 조례가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등 운영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네,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네, 김규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변호사, 고문변호사를 2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이제 확대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네.
김규찬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유가 뭐 의견이 2명이 있을 경우에는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1대 1로 나왔을 때는 중구에서 의견을 청취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취지에서 뭐 하는 겁니까?  구체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그것도 물론 중요한 거고요.  저희가 갈수록 사실 우리 중구청을 상대로 각종 소송이 전문적인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문변호사를 숫자를 좀 다른 구와 같이 좀 늘려가지고 전문 분야에 고문변호사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의원   그러니까 이제 업무가 많으니까 일단 분야별로 변호사를 이렇게 선임해 놓고 필요할 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네.
김규찬 의원   2명 하면은 두 분야밖에 안 되니까 5명 정도는 해서 하고 만약에 인제 실질적으로 의견이 또 필요할 때는 3명 정도한테 이렇게 의견을 또 물어볼 수도 있고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네.
김규찬 의원   그러니까 업무의 영역이 전문 분야별로 하기 위해서는 5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그렇습니다. 
김규찬 의원   실질적으로 뭐 만약에 한 분야에 대해서 만약에 뭐 자문을 받고자 하면 뭐 3명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그래서 지금 현재 5명으로 해 놓고요.
김규찬 의원   그렇지.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일차로 3명 정도는 우선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추후에 저희들이 또 피치못할 새로운 소송 사건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5명으로 해 놓은 겁니다. 
김규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   나중을 위해서 운영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실지로는 한 3명 이렇게 하다가 필요하면 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네.
김철홍 의원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더 필요하면 나중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저희들이 이제 사실 영종·용유 지역에 앞으로도 소송 사건이 엄청 빈발할 걸로 지금 사료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역시 우리 중구가 지금까지 두 명이었었습니다마는 타구에서는 이미 5명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구만 해도 5명씩인데, 우리 중구는 지금도 뭐 올해도 뭐 49건 소송이 걸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미개발지가 넘어오고 나서는요.  지금 소송이 아주 그냥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변호사 2명 가지고는 저희들이 일일이 그걸 대응하기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5명까지 일단 해 놓고 나중에 급히 저희가 하게 되면 그 때 필요한 변호사는 조례 개정 절차가 길어진 만큼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5명으로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가능하면 소송이, 소송까지 안 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되는,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겠지만 또 좀 어떻게 주민들과 좀 이렇게 가까운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주민들을 위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일을 처리해 나간다면 소송 건수가 훨씬 줄어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지금 저희들도 그걸 뭐 희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갈수록 우리 중구는 그런 첨예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명으로 했지만 당장 내년에는 3명 정도로 운영해 보면서 저희들이 확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최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의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네.
최찬용 의원   지금 그럼 고문변호사 수당을 매월 한 분당 30만원씩 지급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거기 뒷편에 보시면은요.  저희들이 소송 비용이라든가 이런 수당이 있습니다. 
최찬용 의원   네, 그거 말씀드리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저희들이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최찬용 의원   그러면 일단 5분으로 정해놓으시면 150만원씩은 고정으로 지출해야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5명을 하게 되면은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찬용 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수당 지급기준 내용에 소송 비용이 또 있지 않습니까?  착수금서부터?  그런데 왜 여쭤보냐 하면 이 비용이 지금 우리 구 전문 고문변호사들하고 밖의 변호사들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한테 좀 싸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이게 엄청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정한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평상시에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법률 관련해서 저희가 자문을 의뢰할 때 거기 자문을 응하는 것이 평상시 매월 30만원씩 수당을 받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소송에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바로 평상시에 고문변호사한테 우리 구가 수당을 주는 만큼 소송 비용은 일반 소송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찬용 의원   여기 지금 지급기준 세워놓은게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럼 훨씬 싸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네, 훨씬 저렴하죠.
최찬용 의원   왜 여쭤봤냐하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아닙니다. 
최찬용 의원   분명히 싼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네.
최찬용 의원   제가 어떤 다른 소송 관련된 일에 조금 관계돼서 알아봤는데 이 가격하고 아주 비슷하길래 좀 싸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단 고문변호사들한테 수당도 지급해서 자문은 받으면서 그 요금은 일괄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분명히 싼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싼 겁니다. 
최찬용 의원   어느 정도 몇% 정도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변호사마다 물론 다 다르겠습니다만 물론 뭐 아주 저렴한 것도 있고 대단히 소송에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는 좀 단가가 높을 테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위촉을 하니까요.
최찬용 의원   만약에요.  지금 다섯 분을 우리가 위촉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송이 봇물처럼 밀려오면 이 다섯 분 가지고도 부족하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성용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소송을 하면은 일반적인 행정 관련 저희 공무원이 직접 변호사 없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갈수록 아주 전문 분야 쪽으로 이런 것이 소송사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고문이라도 자꾸 확보하는 거고 고문변호사가 당초 2명이 있을 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뭐였었냐 하면은요.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 양쪽에다가 자문을 올리면은 똑같이 OK이면 OK, NO면 NO로 이렇게 오면은 저희들이 판단이 쉬운데 갈라질 경우에는 어디가 더 정확한지 모르다 보니까 또 다른 데 또 우리가 또 의뢰하게 되고 해서요.  홀수로다 이렇게 뽑는 것이 저희들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세 명일 경우에는 둘이 옳고 한 분이 그르다고 옳은 쪽을 우리가 그래도 택할 수가,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최찬용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규찬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하승보   네.
김규찬 의원   지금 4항부터 인제 9항까지 계속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의장 하승보   네?
김규찬 의원   본회의장에서 4항부터, 5항부터 심사를 계속해야 되는데 지금 
○의장 하승보   아니, 아직
김규찬 의원   관계공무원만 놔두고
○의장 하승보   아직 의결을 안 했는데,
김규찬 의원   의결 안 했습니까?
○의장 하승보   네.
김규찬 의원   네.
○의장 하승보   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시 20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규찬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하승보   네, 말씀하십시오.
김규찬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항부터 인제 9항까지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의장 하승보   네.
김규찬 의원   지금 우리 조항과, 의안과 관련없는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게 하고 의안과 관련있는 국장, 과장만 이렇게 입회해서 의안 심사를 했으면 하는 안을 드립니다.
○의장 하승보   글쎄요.  뭐 그 안이 몇 개 부서가 될 지 파악을 못해 가지고 
김규찬 의원   계속해서 오래 길어질 지도 모르는데 관련없는 공무원들이 또 계속 남아있으면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의장 하승보   그런데 이 안건은 의결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그게 여기 무슨 업무보고나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는 그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경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경희 의원   김규찬 의원 의견하고는 저는 좀 다른 게요.  어차피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돼서 뭐 심도있게 논의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못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뭐 관계공무원들만 있고 나머지는 보낼 수 있는 부분이 또 아닌 것 같고요.  또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안에는 출석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반대 의견을 냅니다. 
○의장 하승보   네, 이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의원   그렇게 하시죠.
○의장 하승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위식   네, 총무과장 김위식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자인 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 ‘다’급의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의 제2조 제2호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별표 2〕의 지급 구분표 중 ‘다’급을 신설하고,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로 띄어쓰기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법 제2조 제2항 및 약사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중 「지방공무원임용령」별표1의 기술직군 공무원으로서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직(전임계약직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인 보건진료원 포함)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별표 9를 근거로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대상직급에 지급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전임계약직 ‘다’급에 대한 지급기준이 없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별표 9의 근거로 지급 기준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고 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 조항을 정리하는 사항으로써 조례의 일부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공무원 의료업무 수당 지급에 대한 인제 조례개정이잖아요?  이 부분에 보면은 기술직 공무원 분들에 대한 건데 지금 보건소에서 업무를 보시는 의무, 약무인, 간호사, 보건직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지금 구청 안에 공무원들 중에 기술직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가, 나, 다 급으로 기술직군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계약직들이?
○총무과장 김위식   네.
전경희 의원   그런 분들 중에서, 다른,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보건 업무를 보시는 이런 분 말고도 다른 분들도 이렇게 수당이라는 부분이 좀 편중이 있는게 있나요?  못 주는 거나 이런, 그런 거는 다 보완이 돼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위식   상위법에서요.  의료업무하고 기술수당으로다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고요.
전경희 의원   네.
○총무과장 김위식   그 이외의 기술직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경희 의원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 때문에 인제 그런 기술직 분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김위식   네.
전경희 의원   그러면은 그 분들이 인제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나 이런게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위식   그래 가지고 올해 3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3만원에서 5만원에서 기술수당이 나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러면 
○총무과장 김위식   지금처럼 월 한65만원씩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거는 없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러면 그게 좀 형평성 문제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총무과장 김위식   글쎄요.  그거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상위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설사 형평성 문제도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없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러면 저희는 전문 기술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뭐 상위법에 위촉이 된다 그러면은 상위 기관에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보면 행정직 있는 분들도 뭐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체가 있었고 특히 더 인제 전문 기술직들은 승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정체가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조금 풀어져야지만 본인들한테도 일 할 때 좀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김위식   물론 공무원들이 많은 급여성 수당을 받는 거가 저희들의 바램이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 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신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을 해 볼 사항은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위식   네, 고민을 해 봐도 아마 결과는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여하튼 뭐 저희 이 쪽에 있는 구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다 그러면은 과장님이 직원들의 복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위식   네, 참고 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계속) 

(14시 31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보건사업과장 김시권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규정이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2011년 12월 16일자로 폐지되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정비함으로써 보건진료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4조 기능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21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 그 밖에 보건진료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 운영위원을 25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축소하고, 제8조 운영협의회 운영위원 수당 등 지급 근거 조항, 제9조 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근거 조항에 대해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보건진료소 진료 수입으로 적립된 협의회 기금은 인천광역시 중구 세외수입으로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2년 5월 17일부터 6월 8일까지로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제214회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네, 보건사업과장은 수고 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소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입법원칙’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보건복지부훈령 제37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11년 12월 16일 폐지되어 기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기금 중 진료수입을 기금에서 제외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규칙’ 등에 따라 세외수입 조치해야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위원의 인원을 25명에서 15명으로 축소하고 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음에 따라 필요한 조례로 조례 개정에는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문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제1항에서 “협의회는 관할구역 내 전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회 회원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회원으로 해야 하는지, 세대원 모두를 회원으로 해야 하는지, 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회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안 제2조제2항에서 “제3조의 정관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협의회’를 법인격으로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또 안 제3조에서 협의회 정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에서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정관에 같은 내용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5조에서 협의회 내에 각 통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하고 임원을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운영위원’은 15명으로 회장, 부회장, 감사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안 제8조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운영위원’은 같은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며, 안 제9조에서 임원의 위촉, 해촉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임기’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조례안 전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제214회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다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2조에 말이죠.  2조 1항에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주민을 회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김규찬 의원   이게 뭐 전체 주민을, 주민 개개인이 하는 겁니까?  세대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인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보건진료소는요.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 대해서 의료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 주민등록이 없으면 지역 주민협의회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규찬 의원   그러니까 이 취지가 운영협의회에 들어온 주민 전체에 대해서 그 보건진료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의원   그런 의미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김규찬 의원   그러면 뭐 이게 운영위원은 아니고 그죠?  운영위원은 아니고 협의회, 이 보건소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체 주민을 위한다면 전체 주민이 맞는 거네?  맞아요?  어떻게 취지를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정확하게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회원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의원   그러니까 협의회 전체 주민이 회원이니까 전체 총회 형식으로 보면 되겠네.  전체 주민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진료할 수 있는 사람을 전부다 여기에 둔다.  이게 법적 근거가 이렇게 돼 있나요, 상위법에도?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농어촌 등 특별조치법 21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규찬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까? 
전경희 의원   그러면은 다른 법 위에 있는 22조에 법, 21조에 대한 법에 따라서 이걸 만드신다 그랬는데요.  농어촌특별법, 농어촌보건의료특별조치법에 따라서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협의회를 만들 때 법적 기구로 만들어야 되는 거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저희들은 그 특별법에 의해서 근거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러니까 법적 기구인 정관을 사용하면은 법인 성격에 있는 협의회를 만드는 거고 아니면은 이 회원으로 해서 원활하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을.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전경희 의원   그러면은 운영을 위해서 이거를 만든다 그러면 회칙이 맞는 건지?  정관이 맞는 건지 그걸 여쭤보려 그러는 거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정관은 따로 인제 우리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정관을 또 만듭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의 승인을 받으면은 그 때부터 운영협의회가 
전경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협의회를 법적 기구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협의회에서 의결 것만 할 거면은 이게 법적 기구인 성격은 안 해도 되잖아요?  법인 성격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관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회칙을 쓰셔야죠.  회칙을 중구청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정관은 법인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될 때 정관이라는 걸 쓰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그러면은 의결기구라든지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거면은 회칙을 쓰셔야 되는 거지.  명칭을 좀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관이 아니라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법인격으로 보지를 않고요.  민간단체 조직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쓰는게 타당하다고 
전경희 의원   그렇죠.  법인으로 인제 뭐 등록하거나 이렇게 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아닙니다. 
전경희 의원   그죠.  그러면 정관이 아니라 회칙이 맞는다는 거죠?  정관은 법인이 쓰는 그런 거를 갖다 정관이라 그러는 거에요.  법적으로 한 번 보세요.  그리고 이런 협의회라든지 회의라든지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거는 회칙이 맞는 거거든요.  명칭은 정확하게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정관을 쓴다 그러면은 협의회가 법인으로 등록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사람들이 이제 정관이나 이런 회칙에 대해서 혼돈을 하시는데 그건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정관이 아니라 회칙을 작성하여 회의규칙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하시는게 맞을 것 같은데.  좀 판단을 좀 해 주실래요?  전문위원님 그거 좀 판단 좀 해 주시겠어요?
○전문위원 신남희   본 사항은 원래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전경희 의원   마이크에 대고, 
○전문위원 신남희   보건진료소가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계가 자기 수입을 받아서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방 법인격으로 존재하는 것이 지금 현실 사항인데, 지금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잠시만,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인제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가 폐지가 됨으로써 거기서 내용이 있는데 진료 수입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우리 중구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금 관리나 기타 수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진료소 운영 수입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법인격으로 존재를 해야만이 그 수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관으로 남아있어야 법인격으로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러면은 문제가 다시 발생되는게 뭐냐하면 회원은 회원대로 해서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다 회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를 갖다가 그럼 법인으로 승격을 시켜야 된다는 소리네요?  등록을 시켜서 해야지만 정관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신남희   그렇죠.  거기에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사업비를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러면은 지금 우선은 그러면은 회칙이 아니라 정관으로 남는게 맞는 것이고 
○전문위원 신남희   네, 정관으로 남아 있어야 
전경희 의원   협의회 자체를 갖다가 법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신남희   네, 그렇죠.
전경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네.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훈령을 검토해 가지고 나온 안이고요.  인천시 보건정책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나온 안입니다.  그 안에 보면은 정관을 인제 협의회 정관은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금 그대로 심의,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법인격은 아닙니다.  이거는 단지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원 내지는 자문기구일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인격으로 볼 수는 없고 원안대로 가시는 게 좋다고 저는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러면은 아까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세수, 우리 구로 들어오지만 나머지 기금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협의회가 아니라 저희가 심의위원회 하는 것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전경희 의원   그 형태로 가야 된다는 소리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현실적으로 저희 무의진료소 같은 경우는 진료수입 외에는 없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러면은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그리고 협의회가 (청취불능)
전경희 의원   그러면은 여기 조례안에 협의회라는 부분을 따로 놓으시고 심의위원회라는 항목을 더 넣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지금 제 말씀은 운영위원회를 둬서 그걸 갖다 심의위원회로 운영을 할 것인지?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해 가지고 인제 다른 문제에 대한 상의를 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전경희 의원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할 것인지?  그래야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는 심의기구를 따로 두실 건가요?  심의는 어떻게 하시나요?  기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그게 운영협의회가 구성되면은 거기서 운영위원회를 또 인제 15인 이내로 하는데 거기서 덕망있는 분을 갖다가 회장, 부회장, 감사로 할 수도 있고 운영위원회 내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9명이 될 수도 있고 18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기, 그 운영협의회는 운영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의결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경희 의원   운영위원회가 그러니까 심의위원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의결기구
전경희 의원    역할까지 같이 한다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의결기구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네, 김규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과장님 이게 지금 이게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 취지가 말이죠.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보건진료소가 관할 하는 그 지역의 전체 주민을 보건진료소의 혜택을 받는 주민으로 보고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김규찬 의원   그 주민의 대표로 인해서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정관도 만들고 기능에 4조에 있는 기능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운영협의회의 전체 주민을 나이와 어떤 세대에 대표성이 없는 전체를 운영협의회라고 지금 한게 이게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2조 2항에 협의회는 제3조의 정관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고 돼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김규찬 의원   운영협의회가 정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김규찬 의원   그러면 어린애부터 100세까지 전체 주민이 모여서 이 정관을 만드는 겁니까?  총회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전체 주민이 다 모여서 이 정관을 만드는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맞잖아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너무 좀 난해해서 
김규찬 의원   정관을 어떻게 만들어요?  최초에 누가 만들어요, 정관을?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운영협의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구성되면은 거기서 인제 정관을 맡아서 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승인을 받으면은 그때부터 
김규찬 의원   그러니까 운영협의회가 전체 주민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김규찬 의원   우리가 조직에 보면 전체 회원을 이끌어 회의를 하는 걸 총회라고 하는 거고 그의 대표자가 모이는 거를 대의원회나 운영위원회라고 한다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김규찬 의원   그러면 이 정관이라는 거는 헌법이나 이런 거와 마찬가지라서 전체 주민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이 정관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1세된 어린아이가 와서 이 회의를, 이 정관을 만들어요, 말이 안되죠.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이 법
김규찬 의원   그래서 봐 봐요.  이건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운영협의회에 규정, 운영협의회의 성격은 말이죠.  각 세대, 각 통별로 대표자를 뽑아서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운영위원을 운영협의회로 칭하고 그 운영협의회를 운영하는 정관도 만들고 다음에 운영협의회에 4조 기능을 하게 하고 하는게 맞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전체 운영협의회를 전체 주민으로 하고 거기에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러나 결국은 뭐 운영위원의 역할은 없어요.  사실은 운영위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전체 이 보건진료소 운영하는 거를 규정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의 규정은 없고 운영협의회가 다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맞는다는 거죠,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 봐 봐요.  전부다 4조에 협의회의 기능이라고 돼 있는데 협의회가 어떻게 한 살된 애가 모여서 어떻게 이런 기능을 해요?  안 맞지.  이거는 운영위원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에요?  4조가?  맞죠?  맞잖아요.  각 통의 대표가 모여서 보건진료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하고 하는 거를 해야지.  운영협의회가 이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려가 돼서 원천적으로 다시 해서 해 오세요.  이게 조직의 체계상 맞지 않는 조례라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본 법은 1981년도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시행돼가지고 여태까지 2012년까지 운영된 사항입니다.
김규찬 의원   그러니까 운영협의회는 맞아요.  운영협의회를 하는데 그 구성을 주민의 대표로 구성해서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 의결을 하고 의견 개진을 하는게 맞다는 거죠.  운영협의회가 정관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정관을 총회에서 만들잖아요.  그건 기본 상식적으로 아시죠?  정관은 총회에서 만들죠, 모든 조직에.  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모든 조직의 정관은 총회에서 만들고 총회는 그 조직의 구성원을 총회라고 하는데 2조 1항에 보면 운영협의회 관할 구역 주민으로 하면 이게 안 맞는 거거든, 이게 안 맞거든.  이게 원천적으로 조직의 체계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 조례안에 따른 운영협의회가 운영협의회 총회를 열어서 정관을 만들어서 그걸 구청장한테 신고를 하면 인가를 받는데 총회를 어떻게 여냐고요.  말이 됩니까?  총회가 운영이 안 되는데.  항상 (청취불능) 와 가지고 총회를 해서 정관을 만들어요?  안 되고, 그런 다음에 협의회가 또 기능이 보면 쭉 이게 4조를 어린애들이 협의회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게 운영위원회 기능이 돼야지 맞는데 4조가.  그래서 이상 뭐 제 설명은 마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뭐 가결하고 부결하고 중요한게 아니라 이 조직의 근본 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반려를 해서 다시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해서 다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답변할 준비가 안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그러면, 네?
김철홍 의원   검토의견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에도 불분명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또 1년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운영위원회 만들고 매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여러 가지 좀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의장 하승보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보건소장님은 좀 말씀하실 부분이 있나요?  말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은 잠시 좀 들어가 주시고 소장님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네, 보건소장입니다.  지금까지 운영,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와 또 운영위원회간에 조금의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료소의 기능은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지역 주민은 대상이 바로 진료 대상이 전 주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주민이 바로 전체 회원, 즉, 협의회 회원이 되겠습니다.  그 회원 중에 각 통에서 인제 15명씩, 각 통의 대표를 해서 15명 내외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보건소에 자문 역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을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중간에 검토해 주셨듯이 정관에 대한 검토는 정확한 검토이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검토를 통해, 정관을 수립을 해서, 물론 정관, 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조례안에서 명확히 다 넣을 수 없는 그런 사안을 정관에 넣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 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저희가 받은 표준안이고 전국이 이 진료소의 표준안 틀 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틀은 전체적으로 전국 진료소가 같은 틀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더 시급한 사항은 얼른 조례가 제정이 돼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지금 까지 진료소에서 지금 그 진료를 수행하고 거기서 세입 조치되는 진료 수입이 지금까지 독립회계로 해서 협의회 기금화로 해서 운영을 했던 것을 지금 그 조항이 폐지가 됐습니다.  작년에 12월달에 폐지가 되고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료 수입을 해서 진료 청구를 하고 그런 모든 제반의 사항이 얼른 우리 중구의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도록 해서 일반회계로 해서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궁금 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더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관 수립할 때 세세하게 세밀하게 저희가 넣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이 조례가 저희가 통과가 되어야 모든 저희가 예산 회계에도 수행이 좀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네,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그러니까 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에 보면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소장 박판순   네.
김규찬 의원   봐 봐요.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그러니까 주민으로 구성되는, 이게 주민의 대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네?  그러니까 그 주민의 대표로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위원회를 말하는 거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구보건소가 이 법의 해석을 잘못해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들은 거거든요.  그런데 인제 이렇게 전부다 이렇게 다 돼 있다면 전국에서 다 보건소가 이렇게 돼 있다면 전국의 보건소도 같이 논의해서 다 바꿔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 아까 말씀하신 운영협의회를 주민 전체 회원으로 두면 그 운영이 사실은 불가능하죠.  운영협의회, 전체 주민으로 된 운영협의회가 정관을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 조례에 따라서 지금 집행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관을 어떻게, 주민 전체 총회를 열어서 정관을 만드는 거죠?
○보건소장 박판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의원   네.
○보건소장 박판순   우리가 일반적인 협의회 개념을 인제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진료소의 협의회 개념이라는 것은 이 협의회 회원 자체가 주민이고 주민이 바로 의료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진료의 대상을 협의회 회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진료소 운영규정 협의회 규정 자체가.  그래서 대상을 어떤 일정 연령을 제한한다거나 또 성별을 제한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무의 보건진료소에 소속돼서 사시고 계시는 모든 전 주민은 회원으로서는 자격을 갖고 진료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규찬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인제 중구 보건소하고 이 법에 따라서 법이 규정한 운영협의회를 두라는 취지하고 지금 중구 보건소가 법 해석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다른 거에요.  굳이 운영협의회 회원을 규정을 해서 전체 주민으로 안 하더라도 상위법에 따라서 당연히 지역에 사는 주민은 보건진료소의 혜택을 받는 당연직, 보건진료소 혜택을 받는 주민으로 하는 거죠.  그걸 굳이 운영협의회를 둬서 그 안에 회원으로만 둬야지 보건진료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보건소장 박판순   그거에 대해서는 
김규찬 의원   그래서 지금, 제 얘기 더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운영협의회,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협의회에서 둬 가지고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규정한 운영위원회를 없애고 운영협의회로 하고 그 운영협의회를 운영위원회가 했던 각 통별 대표를 모으고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한 협의회 기능을, 운영위원회 기능을 협의회 기능으로 바꾸고 운영협의회 회원을 각 통별 대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야지 앞으로 그게 원활하게 조례에 따라서 운영위원회,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진행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건소장님하고 나하고 여기에서 논쟁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보완 설명을 쭉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조금 더 서로 이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은 협의회 회원은 즉, 지역 주민이고 지역 주민은 전체 의료대상입니다.  협의회를 두는 목적은 저희는 인제 독립회계채산에서 일반재무회계 규칙으로 인제 넘어가지만 일부 기금화될 수 있는 현물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돈을 내지 못해서 진료비를 이를 테면 뭐 고구마로 대신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협의회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관상으로.  그래서 협의회를 좀, 협의회 회원을 전체로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인제 진료 수입에 대한 모든 부분은 저희가 청구를 해서 이제는 세입화 조치를 시켜야 되고 이 진료원도 얼마전에 인제 우리 조직개편을 하면서 일반직화가 됐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지금도 물론 공무원이지만 모든 세입 조치를 구에다가 불입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체 주민이고 주민은 진료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 중에 일부가 인제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사항을 구성을 하고 또 위원회의 어떤 사안이라든가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회에 인제 의견을 내서 그래서 인제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정관에 입각해서 저희가 이렇게 진료소를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많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네,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저도 조금 소장님 말씀 듣고 나서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저도 오해했던 부분이 이 협의회가 저는 의결을 전부 해야 된다고 저도 이 조례상으로 보고를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선은 진료의 목적을 할 수 있는,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전부 협의회 회원이다.
○보건소장 박판순   그렇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 대신 정관이라든지 중요한 요인의 어떤 결정 사항을 갖고 있는 거는 운영위원들이 한다.
○보건소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의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조례상으로 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이런 부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 말씀이죠?
○보건소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적했던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한테 의결권을 주는게 아니라
○보건소장 박판순   그렇습니다. 
전경희 의원   운영위원들로 하여금 협의회를 구성,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세입조치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거를 갖다 의논을 한다.  협의회는 다만 주민들이 전부다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보건소장 박판순   그렇습니다.  네.
전경희 의원   협의회 회원으로만 놓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보건소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인제 뒤에 있는 조직 부분을, 뒤에 쪽에 있는 부분을 같이 보지를 못해서 그런 건데, 그렇다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한 거는 문제가 없다는 소리네요?
○보건소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거는 보건복지부의 전체적인 표준안입니다.  그래서 전국 진료소가 이 틀 안에서 지자체 조례를 정하고 정관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지금 제가 보니까 제5조에 4항에 보니까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에 관해서 정관으로 정한다 했으니까 나중에 이 정관 문제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겠네요?
○보건소장 박판순   당연합니다.  거기서 의견이 올라오고 
전경희 의원   그러면은 그럼 협의회는 법적 기구처럼 운영이 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임원회의나 이런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보건소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의원   정관에서 보면 임원들이 그거에 대한 이사진들이, 이사로 보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의원   저희가 법인 이사들을, 이사들이 그걸 내용을 하는 거를 갖다 여기서 명칭은 운영위원으로 한다는 소리잖아요?
○보건소장 박판순   네.
전경희 의원   이사라는 명칭을 빼고 
○보건소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의원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법인에서는 운영위원은 따로 있지만 이사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저희는 그게 정관상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박판순   네.
전경희 의원   그런데 여기서는 이사라는 명칭이 아니라 운영위원이라는 부분으로 쓴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박판순   네.
전경희 의원   좀 용어가 저희가 쓰는 거랑 약간 생소하기 때문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네.
전경희 의원   그러면 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의원   네. 
○의장 하승보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운영협의회가 운영협의회를 예를들면 지금 문구가 이게, 문구나 이런 용어가 지금 조직이 정리가 안 됐는데 지금 그 협의회의 어떤 기능, 이런 기능을 하려 그러면 우리가 꼭 운영협의회 회원으로, 전체 주민을 운영협의회 회원으로 구성해야지 진료만 할 수 있다, 이게 근거가 있습니까, 어디?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판순   그건 현재
김규찬 의원   그냥 주민이면 주민등록만 하면 되는데 그걸 꼭 해야 되는게 있나요?
○보건소장 박판순   제가 잠깐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을 잡는 폭이 왜 그렇게 되어 있냐 하면 과거서부터 이 진료소는 지역적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환자가 발생이 돼서 어떤 의료비를 지급을 해야 함에 있어서 대개는 우리가 금액을 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진료소에 있는 주민들은 때에 따라서 환경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고춧가루나 현물로, 그러니까 그에 상응하는 현물로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 그러니까 대상이 명확해야 그 지역에 있는 진료대상자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의도인 경우에 무의도에 주민등록을 물론 소재하고 있지만 그 분들을 전체 회원으로 잡아주고 거기서 인제 일어나는 의료의 지급을 현물과 금액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조금 혼선이 일반적인 협의회와 일반적인 운영회 해 갖고 약간의 혼선은 올 수가 있습니다마는 진료소는 전국 어디나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상 주민이 진료의 대상인 경우에는 협의회 회원으로 이렇게 등록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규찬 의원   그러니까 운영협의회 회원을 전체 주민으로 하고 그거를 해야지 보건진료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게 
○보건소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의원   상위법에 있냐 이거죠, 그게?  상위법에 있는 거에요?  아니면 중구 보건소가 이렇게 규정, 자체규정하신 거에요?
○보건소장 박판순   그래서 조례를 정하는 겁니다. 
김규찬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굳이 운영협의회 회원으로 주민을, 당연히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주민이면 보건진료소 가서 
○보건소장 박판순   그거는 농특법에 
김규찬 의원   하면 되는 거고 운영협의회에 당연직 회원으로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게. 
○보건소장 박판순   농어촌 등에 관한 
김규찬 의원   그게 그래서 해석이 잘못되는 건데
○보건소장 박판순   농어촌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에 그렇게 
김규찬 의원   그래서 
○보건소장 박판순   협의회와 운영회를 
김규찬 의원   이 조례 문구만 보면 협의회가 정관을 만드는데 협의회가 주민 전체가 모여서 정관을 어떻게 만들어요?  안 돼죠.  조직상 안 된다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려 그러면 2조 1항을 그러면 19세, 그리고 여기 협의회 회원만 보건진료소에 혜택이 된다는게 이 조항이 있어요?  여기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지금?  보건운영협의회 위원을 전체 주민으로 한다만 돼 있지 운영협의회 회원만 보건진료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여기 없잖아요?  있어요?  어디있어?  그 조항이 어디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소장님이 말씀하신 
전경희 의원   저희 이거에 대한
김규찬 의원   없죠?
전경희 의원   의장님, 이거에
김규찬 의원   잠깐 이야기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 협의회가 정관을 만들고 할려 그러면 협의회의 나이를 제한해야죠.  나이를 제한해서 협의회가 총회라고 보고
○보건소장 박판순   의원님,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규찬 의원   나이를 의사 반영 있는 사람으로 하고 해서 만들고
○보건소장 박판순   협의회는 진료의 대상이 주민이고 
김규찬 의원   다음에 운영협의회 자체, 운영협의회 회원만 보건진료소 받는다는 조항도 없어요, 여기에.  그거는 거기에 포함돼야죠. 
○보건소장 박판순   그거는 농어촌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에 협의회와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김규찬 의원   두는데 
○보건소장 박판순   협의회는 진료대상인 주민, 전체 주민으로 하게 되게끔 보건복지부로부터 다 표준안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네,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김재기, 아니, 김규찬 의원님이 지금 우려하시고 있는 19세 미만에 대한 미성년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소장님 그 다음에 인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관에 세부적으로 인제 넣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박판순   그렇죠, 뭐 그게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정관에서 다 구체적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인제 조례를 만들고 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하고 나면은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듯이 
○보건소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의원   여기는 조례를 만들고 시행규칙이 아니라 
○보건소장 박판순   정관입니다.
전경희 의원   정관으로 그 내용을 집어넣겠다는 내용이죠?
○보건소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한 걸로 저는 지금 인지하고 있는데 제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맞는 건지?
○보건소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관을 만들 때 구체적이고 또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잘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협의회 회원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진료를 받고 있는 주민으로 하는 거고 
○보건소장 박판순   네.
전경희 의원   이 정관이라든지 세부 규칙을 만들고 이거에 대해서 운영하는 거는 조직에 있는 운영위원들이 하고 있고 
○보건소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 다음에 저희 여기에 조례를 만들고 나서 규칙을,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표준조례안처럼 해서 전국에 쓰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보건소장 박판순   그렇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게 인지하는게 확실하게 맞는 거죠?
○보건소장 박판순   네, 확실합니다. 
전경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네,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그러면 소장님의 의견대로 하려면 이렇게 2조에 보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소장님이 만약에 운영협의회가 되면 운영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정관 작성할 거죠?
○보건소장 박판순   그렇죠.
김규찬 의원   그건 맞잖아요?
○보건소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의원   협의회에서는 못하잖아요.
○보건소장 박판순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의원   지금 이 조례에 협의회와 운영위원회 2개의 회의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박판순   협의회 회원의 의견을 다 반영해야 되겠죠.
김규찬 의원   그러면 협의체, 협의회의 심의 의결기관이 운영위원이고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된다는 건 좋아요.  그러면 정관을 운영위원회가 만들 건지?  협의회가 만들 건지 정확하게 규정을 해 줘야죠.  그러면 2조 2항에 협의회는 3조의 정관을 작성하여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는 제3조의 정관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서 성립한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여기에 협의회, 운영위가 따로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심의 의결한다 그러고 협의회의 기능은 따고 있고 협의회는 구성을 어떻게 하고 회원 따로 있는데 정관은 협의회가 작성하는게 아니잖아요.  운영위원회가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박판순   그 뜻은요.
김규찬 의원   조례에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회가 같이 2개 기관이 같이 있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줘야지 2조 2항은.  2조 2항을 운영위원회는 3조의 정관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중청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하면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협의회를 전체 주민으로 해서 운영협의회 회원으로 두고 다음에 그 사람들 보건진료소 진료받게 하고 다음에 그 말이 되고, 다음에 거기의 대표인 운영위원회가 각 통별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 의결을 하고 다음에 대외적으로 대표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2조 2항을 운영위원회로 바꾸세요.  이렇게 하세요. 
○보건소장 박판순   운영위원회는 협의회의 전반적인 의견을 존중해서 의원님들,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협의회 안건으로 해서 운영, 정관은 작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정관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협의회 전체적인 의견이 대표 기관으로 의견이 전수가 돼서 거기서 운영위원회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으로 의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를 
김규찬 의원   그러니까 봐 봐요.  
○보건소장 박판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찬 의원   그러니까 전체 총회에서 정관이나 모든 회칙은 총회에서 하는게 맞고, 원칙이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문구는 협의회가 정관을 하는 거는 그거는 맞는데 지금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총회의 기능들이 0세부터 무슨 주민이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작성할 수가 없게 되는 거다.  
○보건소장 박판순   그러니까 진료 대상 전체를 
김규찬 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봐 봐요.  조직의 협의체의 구성 원칙하고 내용하고 지금 안 맞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능이 안 맞고, 기능을 얘기하면 조직 체계상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쳐요.  좋아요, 인정을 하고요.  운영위원회가 협의회의 대의기관이라고 치면 그러면 그 정관은 운영협의회에서 위임해서 운영위원회로 하는게 맞죠.  그렇게 바꿔줘야지.  확실하게 해 주라는 얘기지.  우리 오해가 없게.  3자가 오해가 없게.  지금 이거가지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이거가지고 지금 문구가 이거가지고 지금 몇 분을 토론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이걸 해 놓으면 헷갈릴 것 아니냐 이거죠.  확실하게 이거는 조례는 확실하게 이 조례를 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도 만들고 정관도 만들어야 되면 그거 맞게끔 이거를 바꿔주는 게 맞는 거라고.     
○보건소장 박판순   의원님 그러니까 통상적인 협의회와 운영회를 생각하셔서 
김규찬 의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판순   혼선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문구는 맞습니다, 의원님.
○의장 하승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간에도 그렇고 좀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좀 정회를 하고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여러분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의장 하승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아까 인천광역시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직의 어떤 체계나 내용이 좀 명확하게 안 돼 있고 일관성이 없고 좀 상호 모순되고 배치되는 내용이 있다 이런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해서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논의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또 뭐 시급한 사항이고, 또 이 조례가 또 개정이 돼야지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을 하는데 그 대신 중구 보건소 말이죠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김규찬 의원   보건소하고 전문위원실에 우리 의회에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이런 모순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좀 문제가 있다,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이런게 좀 개정이 시정이 표준안이 좀 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만약에 바뀌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개정안을 올리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김규찬 의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네.
김규찬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판단하기에 중간에 표준운영안이라든지 조례 표준조례안, 다음에 그걸 해석하는데 서로가 이의가 있고 또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또 이번에 여러 가지 또 보건진료소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확실하게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확실하게 보건복지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그게 반영되는 개정안을 다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하고 논의해서 하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김시권   알겠습니다. 
김규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김규찬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아까 말씀, 질의 시간에 있었던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단 우리 의회 동료 의원님들이나 중구청 집행부가 다 같이 일정 좀 모순된 부분이 있고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건 동감했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인제 또 시일의 촉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일단 개정을,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단 가결을 시키고 나중에 인제 집행부와 중구의회 전문위원실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개정하는 이런 조건으로 전제를 달고 이렇게 찬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상수도 등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 39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상수도 등 관리·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환경위생과장 장순갑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상수도 등 관리·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7월 28일 「수도법」제47조 및 제55조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마을급수시설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업무가 군수․구청장에서 광역시장 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상수도 등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상수도 등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네, 환경위생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상수도 등 관리·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본 폐지조례안은 2011년 7월 28일 개정 시행된 「수도법」 제47조제2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개량․관리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급수시설을 관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이 조례안이 이제 폐지되는 거는 전체 인제 뭐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폐지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전경희 의원   저희가 지금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해서 구분하고 있는게 한 3가지로 되고 있는데 맞는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3가지요?
전경희 의원   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저희 관내 마음 상수도가 4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영종·용유 포함해서.  거기에는 해수 담수화 시설 2개소가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전경희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수도 소규모 시설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수도사업소에서 내보내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인제 우물물이라 그러죠?  그거랑 이제 해수 담수화시설을 구분해서 한 3가지로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거죠?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우물하고 이런 거는 별개
전경희 의원   틀리고?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전경희 의원   해수 담수화시설하고 상수도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구분을 하면은 마을 상수도, 그 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 두 가지로 구분되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경희 의원   해수 담수화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해수 담수화시설이 소규모 급수시설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경희 의원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는 거는요?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그러니까 소규모 급수시설 이게 기준이 보면은 급수 인구에 따라서 이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는 급수 인구가 100인에서 2,500명 이내, 그 다음에 소규모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100명 미만, 이렇게 급수 인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경희 의원   이게 관리운영이나 이게 전부다 시로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넘어갔습니다. 
전경희 의원   아니, 이게 넘어가니까 폐지가 되는 건데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전경희 의원   저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던 해수 담수화시설 같은 경우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그것도 다 넘어갔습니다. 
전경희 의원   넘어가는데 저희가 운영했을 때도 굉장히 그게 문제가 많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문제가 많았습니다. 
전경희 의원   사실은 이런 부분, 해수 담수화 할 수 있는 거는 대기업에서밖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  여러 한 3개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 들어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작은 회사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고장율도 많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빈번히 저희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고쳐주기도 하고 필요없으니까 옮겨주기도 했는데 시로 이게 문제 넘어가면은 이런 관리가 제대로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이번에 개정된, 수도법 개정이 된 취지가 지금 의원님이 우려했듯이 그런 부분을 좀 급수시설을 관리에 대한 업무가 좀 전문적이고 효과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도법이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전경희 의원   아니, 전문적은 이해는 하는데 이게 인제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밀접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전경희 의원   이런 민원들이 제대로 잘 받아들여질까요?  저는 그게 참 걱정이에요.  왜 그러냐하면은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해수 담수화시설이라든지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는 거는 전부다 영종 지역을 지금 거의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해수 담수화시설 같은 경우는 무의도 
전경희 의원   그러니까요.  영종 지역이잖아요.  그 쪽이.  영종·용유 지역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전경희 의원   그러다 보니 이런 민원 문제를 어떻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거죠.  저희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래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좀 있었을 때는 주민이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지금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좀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가 운영했듯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가 운영했듯이 예산도 편성을 하고 지금 거기에서 민원을 다 접수를 잘 받고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저희가 인제 이 민원창구가 다 시로 가게 되면은 주민이 분명히 불편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갖다가 조례를 살리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을 갖고 있는지 좀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저희가 이제 조례 폐지하기 전에.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특별한 것 보완 상태는 없고요.  저희한테 어떤 돈으로 관련된 민원이 오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상수도하고 협조를 좀 해 볼 의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장기적으로는 제일 문제가 되는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의도 지역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연육교나 다리가 놓아진다 그러면 상수도가 좀 보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전경희 의원  이거는 뭐 조례 폐지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이견이 없는데요.  여하튼 이게 주민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민원 부분이 대두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뭐 연육교라든지 이런 부분, 다리가 놔 져서 제대로 된 교통시설이 돼서 나중에 상수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문제인데, 이 민원문제를 어떻게 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협의는 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서 그거에 대한 보완책은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당 과장님이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장순갑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상수도하고 민원하고 어떤 중재 역할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상수도 등 관리·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시 49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장시간 의원님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입니다.  박물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짜장면박물관 관람료 책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짜장면박물관은 개관 후 4개월간 약 12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아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물관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관람료를 유료화하고 3개관을 함께 관람하며 평균 15%의 관람료 할인혜택을 주는 통합관람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휴관일과 관람시간 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내 타 국립박물관과 동일하게 매주 월요일과 추석, 설날 연휴에 휴관하고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로 개관 시간을 조정하며 외국인 및 단체 관람객의 사전 요청이 있을 때는 제4조 3항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관광문화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12년 4월 28일 개관한 ‘짜장면박물관’이 2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관련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며 이에 따른 박물관 관람료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개항박물관 등 2개 박물관의 통합 관람 시 할인된 금액으로 관람료를 책정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박물관 휴관일 중 설날과 추석 명절 당일에만 휴관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하여 설날과 추석 명절 전일과 그 다음 날도 휴관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상시 매주 월요일에는 휴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관람 시간도 기존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조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박물관 실제 운영결과 통상 근무시간 외의 시간 이용자가 거의 없는 현실과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제4조 1항에 6시부터 9시로 하기로 한 걸 갖다 10시에서 6시로 한다로 다시 개정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전경희 의원   맨 처음에 이거 시간을 연장하신다고 하셨을 때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왜 시행을 하느냐 했더니 어떤 내용을 갖고 이거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인천관광공사에서 일본인 관광객이나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을 때 자기네들이 웨이팅 시간이 남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전경희 의원   그 시간대에 관광을 올 수 있는 볼거리가 없다, 거기서 인천공항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중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행을 해야겠다라는 부분으로 저희를 설득을 하셔서 개정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행하셨나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이 건은 시행을 했었습니다.  시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2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한 6개월 동안 
전경희 의원   아침 새벽에 여셨어요?  새벽 6시부터 9시?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저희가 시도를 계속 했었는데 새벽 시간대에 오시는 분들이 없어갖고, 전무합니다. 
전경희 의원   저는 새벽 6시에 문 연 걸 못 봤는데 언제, 며칠 동안 하셨습니까?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문은 열었습니다. 
전경희 의원   문을 열었는데 문이 열려있는 걸 못 봤다니까요.  아침에 제가 9시 전에 출근할 때 항상 보면은 문이 닫혀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여셨어요?  뒷문을 여셨습니까?  저는 이걸 시행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문을 연다는 거는 앞의 문을 개방하는게 여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열었었는데 
전경희 의원   저는 한 번 본 적이 없다니까요.  언제 시간에 여셨는지?  제가 아침 8시면 출근하는데 본 적이 없는데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청취불능)저희가 알기로는 6시에 문 열기는 열었었는데 
전경희 의원   시행을 하시면서 이거에 대한 홍보 하셨습니까?  새벽 6시부터 10시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홍보는 관광공사 홍보를 했고 각종 관광업소, 관광 (청취불능)
전경희 의원   인천관광공사에서 설문을 해서 분명히 이게 열게 되면은 관광객들을 이 쪽으로 유도해 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전경희 의원   그런데 관광공사의 말만 듣고 하셨는데 결국은 그렇게 안 된 거잖아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런데 이제 개항박물관이라든가 근대건축전시관 처음 생기다 보니까 그 때 시행을 할 때 관광공사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할 타이밍이 됐고 가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새벽 6시부터 개관을 하게 된 거죠.
전경희 의원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말씀 드렸을 때 인력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한 두명을 갖고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전경희 의원   그랬을 때 인건비를 투자해서라도 한 두 명을 관광객을 확보하는 것들이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저희를 설득하셔서 하셨는데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전경희 의원   저희는 문 열어서 새벽 6시에 인건비 나가셨어요?  인건비 안 나갔으면 문 안 연 거죠.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것이 인건비가 어떤 시간 단위로 주는 거는 아니고 근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시간 개념은 
전경희 의원   그러면은 그 근무자들이 근무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좀 하고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리고 저희가 맨 처음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근무 환경에 대한 부분, 이런 시간 때문에 한 두 명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했는데 나중에는 또 지금 개정하시는 내용이 그 분들을 위해서 인제 바꾸는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 조례도 법의 일부입니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의원   왔다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인해서 그리고 긴 시간 동안에 이 부분을 정말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신중하게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신중하게 생각 항상 합니다. 
전경희 의원   그러니까 시행이 안 되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시다가 인제 바꾸시는 거고, 맨 처음에 하셨을 때 시행을 긴 시간에서 연장을 한다 했을 때는 다른 기관에 어떤 설문이나 내용만 듣고 한 거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걸 갖다 준비한 건 아니잖아요?  준비를 했었는데 연장을 해서 어떤 성과가 보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그건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그거에 대한 시행에 대한 부분이나 문제점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자료 다 주십시오.
○관광문화재과장 최인선   네.
전경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5시 59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규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찬   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2012년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2년 10월 24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의거하였으며,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각종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미흡함에 대하여는 보완․시정 조치함으로써 향후 구정 발전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 문화회관, 출장소, 11개동과 시설관리공단으로 감사위원 편성과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제출 요구기간은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추가자료는 피 감사기관이 자진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9항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구정리(의장제의)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중구회의 규칙 제26조에 의거,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
김철홍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하승보   네, 말씀하시죠.
김철홍 의원   원래 계획이 14건이거든요.  그런데 9건으로 한 거는
○의장 하승보   무슨 계획이 14건이었습니까?
김철홍 의원   원래 3차 본회의에서 조례가 13건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해서 
○의장 하승보   오늘 의사일정은 따로 깔아드렸을 텐데요.  오늘 의사일정은 
김철홍 의원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제가 못 받았는데 늦게 와서 
○의장 하승보   아, 그렇습니까? 
김철홍 의원   그래서 못 받았는데 그러면 어떤 이유로 9건만 했는지 그것 좀 알고 
○의장 하승보   어떤 이유로요?
김철홍 의원   아니, 14건 하기로 돼 있었는데 어떻게 
○의장 하승보   그거는 14건 하기로 돼 있는 거는 의결한 바가 없습니다.  그거는 본회의에 원안 상정은 의장이 알아서 그 날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9건에 대해서는 의장이?
○의장 하승보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을 깔아드렸습니다. 
김철홍 의원   그래도 아무리 의장이라도 상의는 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게 있어야지 어떻게 혼자 결정해 가지고 혼자 한다는 건 말이 좀 안 되는데.  의장이 권한이 (청취불능)
○의장 하승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뤄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김철홍 의원   어쨌든
○의장 하승보   오늘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의원님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철홍 의원   상임위원회를 인정할 수가 없어서 정상적으로 그게 안 된 건데
○의장 하승보   그거는 의원님의 개인의 생각이고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상임위원회 운영을 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김철홍 의원   의장은 의원의 대표이고 상임위원장은 또 상임위원의 대표입니다.  대표일 뿐이지 뭘 다 마음대로 혼자 결정해서 
○의장 하승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한테 항의를 하십시오.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거를 의장에게 그거를 
김철홍 의원   상임위원회 운영 안 되는 것은 의장의 책임입니다, 의장의.  그게 무슨 상임위원회 책임이에요?
○의장 하승보   이거는 개인 신상발언으로 간주해서 더 이상 회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김철홍 의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적어도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해야 되는 것이지.
○의장 하승보   그 부분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배부를 드린 바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철홍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하승보   이상으로 제21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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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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