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3년 7월 3일(수) 11시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찬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승기 경제지원과장 김승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대한 규정이 금년 1월 23일 개정되어 금년 4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8조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이 기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삭제되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정해짐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15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적용 제외대상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기존 51% 이상 점포에서 55% 이상 점포로 개정하였고, 상위법에서 제한되는 영업시간이 기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범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로 확대되고, 의무휴업일이 매월 2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매월 공휴일 중 이틀로 정하고, 이해당사자의 합의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사항은 상위법에서 정한 것으로 이에 위배되는 기존 조례사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들은 관련 일부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도시가스법 제19조의 3, 2011년 3월 30일 신설되어 도시가스공급이 어려울 경우, 도시가스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제7조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길이가 100m당 30세대 미만으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미공급지역으로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공급관 설치기관이 사라질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하고 또한 본관, 정압기, 공급관을 추가로 설치하여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구청장님이 인정하면 그 공사비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순수한 영업 또는 업무의 목적으로 신청한 자는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100%를 지원하되, 세대당 100만원까지로 하고 수급자 가구는 250만원까지로 하며, 사업자에게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의 30% 이내에서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들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대한 규정이 금년 1월 23일 개정되어 금년 4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8조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한 근거조항이 기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삭제되고 유통산업발전법에 정해짐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15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적용 제외대상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기존 51% 이상 점포에서 55% 이상 점포로 개정하였고, 상위법에서 제한되는 영업시간이 기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범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로 확대되고, 의무휴업일이 매월 2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매월 공휴일 중 이틀로 정하고, 이해당사자의 합의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사항은 상위법에서 정한 것으로 이에 위배되는 기존 조례사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들은 관련 일부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도시가스법 제19조의 3, 2011년 3월 30일 신설되어 도시가스공급이 어려울 경우, 도시가스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 제7조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길이가 100m당 30세대 미만으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미공급지역으로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공급관 설치기관이 사라질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하고 또한 본관, 정압기, 공급관을 추가로 설치하여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구청장님이 인정하면 그 공사비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순수한 영업 또는 업무의 목적으로 신청한 자는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100%를 지원하되, 세대당 100만원까지로 하고 수급자 가구는 250만원까지로 하며, 사업자에게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의 30% 이내에서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들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찬용 경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희 전문위원 신남희입니다. 제안 설명된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제지원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경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달에 이틀을 의무휴업 하는 대형마트 규제가 시행되자 대형유통업계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영업규제가 사실상 무력화되었으며, 이에 2013년 1월 국회에서 대형마트·SSM 등의 영업규제를 강화하는「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이 개정된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관련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85%로 인천시 보급율 94%에 비해 낮고, 시내권 및 영종 신도시에 한정되어 있으며, 가구가 적고 도시가스 공급지역과 거리가 먼 지역인 경우 경제성이 낮아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을 회피하거나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공급 결정을 하더라도 개인이 부담해야 할 수요가 시설분담금이 높아 구민들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로「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3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제17조의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어,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이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 ‘마’목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업무에 해당되어 자치단체사무로 판단되므로 조례의 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현재 가스설치비 중 일부를 ‘경제활성화기금’에서 융자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고, 현재 도시가스 설치비에 대하여 보조금과 융자금을 동시에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없으며,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다른 복지제도에서도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보조금과 융자금 등을 이중으로 지원하는 예는 거의 없는 현실에서 도시가스 설치비에 대한 융자금제도와 보조금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조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별지 서식의 형식과 관련하여 제목의 표기 형식 등에 대한 자구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제지원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경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달에 이틀을 의무휴업 하는 대형마트 규제가 시행되자 대형유통업계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영업규제가 사실상 무력화되었으며, 이에 2013년 1월 국회에서 대형마트·SSM 등의 영업규제를 강화하는「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이 개정된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관련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85%로 인천시 보급율 94%에 비해 낮고, 시내권 및 영종 신도시에 한정되어 있으며, 가구가 적고 도시가스 공급지역과 거리가 먼 지역인 경우 경제성이 낮아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을 회피하거나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공급 결정을 하더라도 개인이 부담해야 할 수요가 시설분담금이 높아 구민들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로「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3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제17조의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어,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이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 ‘마’목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업무에 해당되어 자치단체사무로 판단되므로 조례의 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현재 가스설치비 중 일부를 ‘경제활성화기금’에서 융자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고, 현재 도시가스 설치비에 대하여 보조금과 융자금을 동시에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없으며,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다른 복지제도에서도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보조금과 융자금 등을 이중으로 지원하는 예는 거의 없는 현실에서 도시가스 설치비에 대한 융자금제도와 보조금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조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별지 서식의 형식과 관련하여 제목의 표기 형식 등에 대한 자구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최찬용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김규찬 위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어떤 소외된 지역에 주민의 주거환경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 김홍섭 청장님과 김숙자 국장님 그리고 김승기 과장님과 관계자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가 나와있는 바와 같이 경제활성화기금에서 지금 융자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승기 저희가 이중수혜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희 도시가스 시설 설치는 우리가 공급관이 있고 인입관이 있고 내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급관까지는 우리가 조례에 설치된 바대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김규찬 위원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김승기 그다음에 인입관, 공급관에서부터 집까지의 거리인 인입관까지 거리는 50대50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관이 문제인데 이 내관문제는 저희가 본인이 본인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우리 인천지역 특히 영종지역 같은 경우는 75%로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도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 이번에 추경 때 반영을 했는데, 이게 과연 350세대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이 세대가 과연 다 신청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의문이 들 뿐더러, 이게 우리가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85%의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활성화기금을 부담률을 더 완화시켜서 그분들한테 조금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기금은 타 구에서 타 구나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같이 보조금뿐만 아니고 이렇게 해 주는 이런 것까지 해 주는 게 전례가 없는데 저희가 확대 측면에서 수요가를 지원하는 확대 측면에서 이것들은 지원을 더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동안 300만원 융자하는 거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옵니까? 들어 왔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승기 지금 현재.
○김규찬 위원 아니, 기존에, 기존에 300만원을 많이 이용합니까? 활용합니까?
○경제지원과장 김승기 네.
○김규찬 위원 그게 도움이 되나보죠? 크게?
○경제지원과장 김승기 지금 아무래도 내부시설 설치하는데요.
○김규찬 위원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김승기 거기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순수한 자기부담금이 내부시설을 설치하는데 본인부담이 300만원 정도, 250에서 300만원 정도로 소요될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아무래도 그분들한테 그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250만원이라는 300만원 이하는 돈은 큰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3년 장기 원리금 분할로 해서 이율을 조금 보조해 주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경제활성화기금에서 주는 거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다른 지역보다 저조한 상태에서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점포에 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 김승기 네.
○김철홍 위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재래시장활성화나 소규모 점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법원으로부터 위법판결이 내려져가지고 제대로 시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경제지원과장 김승기 네.
○김철홍 위원 어쨌든 시행은 제대로 안 됐지만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지역 소규모점포를 좀 살려보자는 그런 의도가 바탕에 깔려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승기 네.
○김철홍 위원 그러자 2013년 1월에 국회에서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된 거죠?
○경제지원과장 김승기 네.
○김철홍 위원 그래 가지고 4월 24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에 보면 10개, 11개의 구가 있나요? 어떻게? 그중에 주말에 쉬는 점포가 다 쉬고 있죠? 지금
○경제지원과장 김승기 네, 점포가 지금 2개구가, 8개구는 이제 점포를 일요일날 이렇게 둘째 주와 넷째 주 이렇게 쉬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중구와 서구는 수요일날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로, 이렇게 법이 조례안으로 아직 개정,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아니, 서구도 이미 시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김승기 네.
○김철홍 위원 사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2012년부터 노력을 했던 것이고, 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또 이것 좀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달라. 이미 법적으로 이미 다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우리 전문위원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이게 개정이 안 되더라도 얼마든지 주말에 쉴 수 있도록 우선 할 수 있다. 그렇게 소통을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 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전부터 주말에 쉬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은 재래시장이 정말 힘들고 그러니까 소규모 점포들이 힘드니까 그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잘 안 됐던 것인데, 이미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말에 쉬어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상황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이상하게 경제지원과가 과장님이 몇 개월만에 몇 분이 바뀌었어요. 그걸 탓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안타까운 사항인데 빨리 좀 시행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경제지원과장 김승기 지금 위원님께 일단은 저희가 빨리 행정처분을 해서 이거를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 날 쉬게 해서 전통 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그렇게 못한 게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저희가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저희가 보니까 그전에 작년도 12월경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고충이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형마트도 일단은 이거를 시행을 하게 되면 자기들도 영업일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의견수렴을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저희 3개 마트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취소소송을 했을 때 대법원에서 취소판결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우리 조직이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과장님들이 몇 분 바뀌고 그러다보니까 이번 조례 개정하는 것도, 작년 1월 중에 이거를 미리 대비해서 입법예고도 미리 준비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4월 달에 하고 난 다음에 된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고 보냐면 저희가 이런 소송문제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이 지정이 될 경우 다시 소송이 제기될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신중했던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신중했던 것 같고
○김철홍 위원 아니, 어쨌든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김승기 네.
○김철홍 위원 그러니깐 빨리 얼른 시행하는데 속도를 낼 수 있었는데 속도가 좀 늦었다는 것,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하여튼 과장님들이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어떤 업무에는 차질이 있어서는 안 돼요.
○경제지원과장 김승기 네.
○김철홍 위원 사실 그런데 또 어수선해서 늦을 수도 있다. 이런 이해를 제가 해드리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노력해서 실제로 요새 한숨소리가 막 납니다. 정말 경제가 침체된 상황이라 근데 그런 속에서 대규모, 어떤 대기업들이 횡포가 많다. 그래서 대기업의 횡포도 좀 자제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발 맞춰서 우리 중구는 전통 재래시장도 3개나 되고 3개, 4개 됩니다. 또 소규모점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몰랐었는데 소규모점포들이, 이 대규모점포들이 쉬면 그만큼 반사이익이 눈에 띄게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목을 빼고 지금 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그 말이죠.
○경제지원과장 김승기 네.
○김철홍 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지금 탓하고 그래봐야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두 번째, 네 번째 쉰다고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 번 정도 득을 볼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별 거 아니죠. 우리가 생각해도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굉장히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셔서 좀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김승기 네.
○김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보고는 잘 들었고요. 저는 도시가스 좀 김규찬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셨듯이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가 복지차원에서는 참 좋은 제도인데 두 가지 다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검토의견이 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좀 어떻게 지원하는 거 300만원, 아까 보니까 3년인데 이자는 몇 프로죠?
○경제지원과장 김승기 이자는 총 7%인데요. 거기에 4%는 우리가 부담을 해 주고요.
○임관만 위원 구에서요?
○경제지원과장 김승기 3%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요. 이거 보니깐 두 가지 다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구도심에는 많이 돼 있지만 섬 같은 데는 자료에 보면 많이 안 되어 있으니까 보급이 충분히 잘 될 수 있도록 사업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