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2년 10월 27일 (목) 11시 30분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류제출 및 보고요구의 건
- 2.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1시 33분 개회)
○위원장 김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0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함에 따라 서류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0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함에 따라 서류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류제출 및 보고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한 자료요구에 대한 서류제출과 이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고 난 후에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한 자료요구에 대한 서류제출과 이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고 난 후에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서를 제출했는데요. 혹시 서류가 미진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게 가능한가요?
○위원장 김광호 네, 추가자료 요청 가능합니다. 추가로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11월 16일까지 집행부에서 자료가 오나요,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
○위원장 김광호 행감 활동 3일 전까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3일 전에 받으면 3일 후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기간이 짧지 않을까요, 요구하는 기간이?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우리가 자료 제출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광호 네,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보시고 혹시 빠진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3일 전까지는 자료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서류제출 및 보고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서류 제출 및 보고요구의 건은 본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등 추가 요구사항 발생 시 본 위원회를 개회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서류제출 및 보고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서류 제출 및 보고요구의 건은 본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등 추가 요구사항 발생 시 본 위원회를 개회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김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언 등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요구 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각 실·과장, 각 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및 각 팀장,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본부장 및 각 팀장, 그리고 기타 사무에 관계되는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 등으로 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언 등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요구 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각 실·과장, 각 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및 각 팀장,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본부장 및 각 팀장, 그리고 기타 사무에 관계되는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 등으로 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호 위원 잠깐 질문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광호 이종호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호 위원 증인 출석요구서에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광호 대표이사와 본부장 및 각 팀장입니다.
○이종호 위원 대표이사는 지금 공석 중에 있잖아요? 그거를 ‘전’으로 표시하는 게 맞지 않나요? 참고인에는 ‘전)중구문화재단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해임이 되어서 공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서류에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나채훈 대표이사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라면 ‘전’이라고 표시해줘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빼버리고 참고인으로만 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위원장 김광호 이거는 문화재단의 대표성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대행체제가 되어 있으니까 대행이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관없는 사항이고요.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 오면 됩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인 출석요구 대상에서 김홍섭 전 청장, 박성용 전 사무국장, 현 월디장학회 김호민, 전 대표 나채훈, 인천중구문화재단 직원 김남희, 중구 전 구청장을 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한 건지 하고, 만약에 이분들, 참고인들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광호 참고인 출석요구서는 요구자료 취합 시 참고인 출석요구가 있었고요. 만약에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출석해야 하는 날 전날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면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청했다는 얘긴가요?
○위원장 김광호 네.
○이종호 위원 요청하면 다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행정사무법상이나 이런 부분?
○위원장 김광호 행정사무감사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조례」 제26조에 따라서 업무와 관계되는 분들은 참고인 출석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위원이 요구하면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 김광호 네.
○이종호 위원 만약에 안 나오면?
○위원장 김광호 안 나오면 서면으로 출석해야 하는 날 전날까지 그 사유를 중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종호 위원 사유도 제출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봐서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광호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안 나오더라도 현재 법적으로 딱히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안 나오실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동준 위원 공무원 분들은 나오겠죠.
○이종호 위원 증인은 당연히 나와야 되고 참고인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참고인 출석 요구는 저희가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오고 안 나오는 부분은 참고인의 역할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논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