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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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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8년 12월 3일 (월) 14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 소회의실


 1. 2018년도행정사무감사(5일)

(14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5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종용유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영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영종지원과장 김홍남입니다.  영종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사항 6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영종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병호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9페이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여성비율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여성이 한 분인데요, 현재, 이게 농업 관련 분야이다 보니까 관련 단체장이나, 농업 관련 부서의 단체장이 주로 남자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만 현재 단체장을 하고 계셔갖고 현재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2017년도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상황을 보면 서면 참석인원 11분, 회의 7명, 집행금액이 7만원씩이죠?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2분은 당연직이라 안 나가서 그런 건가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공무원이 2분이 계십니다, 선정 위원 중에.
이종호 위원   2018년도에는 36만원 어떻게 계산이 나온 금액이죠?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10월 26일 날 농정심의를 했는데요.  사실상 예산편성지침에 7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관리비가 같이 서있는데요, 농정 관련 홍보비를 미리 당겨쓰다 보니까 돈이 2만 1200원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6만원으로 계산해서 드린 겁니다. 
이종호 위원   원래 7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6만원을 지급했다는 거죠?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원칙은 7만원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530페이지 2017년, 2018년 공사발주 및 추진현황 수의계약 나와 있는 건이 있거든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농업용 관정 개발공사 되어 있어요, 영종지하수 계약액은 1982만원 되어 있고요.  계약일자는 언제이고 공사가 완료일자는 언제쯤 되나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그게 5월 중에, 그것이 5월 달에 계약을 해서요, 5월 달에 준공을 했던 건입니다.
이종호 위원   5월 달에 준공을 했어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이종호 위원   8월 달이나 이런 때 한참 저기할 때 준공한 거 아니죠?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그때는 농업용수를 공급해 줬던 시기입니다.
이종호 위원   혹시라도 7월, 8월 달에 혹시 용역관정개발공사를 해가지고 그때 하지 않았나 싶어서.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그거는 별도로
이종호 위원   시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그때 국비 저희 구비해서 그 뒤에 보고서에 용역사업이라고 해서 공통 7번 항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5월 달쯤에 하셨다는 거죠?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이종호 위원   그리고 531페이지는 이게 8월 20일 날부터 23일까지 가뭄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그때가 가장 심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한해지역이라는 건 가뭄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한해지역은 물이 부족한 지역을 한해지역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8월 20일에서부터 8월 23일이 한참 벼가 꽃을 펴서 물이 가장 필요할 때인데요, 그때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국비를 지원 받아서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이종호 위원   저희 구비는 들어간 거 없나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구비는 500만원
이종호 위원   500만원 들어갔어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포함이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보통 농업용수 가뭄이 심해서 대한운수하고 용역계약을 맺고 그쪽에서 어디 인근에 물을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저수지에서
이종호 위원   저수지에다가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물을 퍼다가 논에다가 이렇게 급수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532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지·구유지 중 실제 미사용 토지 및 건물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시지가가 이렇게 높습니까?  299만 1600원이나 되는데요, 제곱미터 당.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운남동 211-12번지는 인근 호텔하고 붙어있는 필지입니다, 실제는 지목은 전인데요, 그래서 단가가 원래 인근 저기로 해서 공시지가로 따져서 좀 비쌉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1㎡당 299만 1600원이라는 건가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돈 1000만원 가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가 그렇게 비쌉니까?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이종호 위원   확인 한 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갈 것 같거든요.  확인 한 번 부탁 좀 드리고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제가 말씀 잘못 했는데요.  36평당 전체 금액이 그런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겠죠?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전체 금액이 저기고요.
이종호 위원   전체 금액 그러면 대충 1㎡당 한 9만원대 정도 된다는 거네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건물이 있는 게 있나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현재 6필지 안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지금 중산사거리 인근에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걸 수용하고 난 잔여지가 현재 있기 때문에 다 도로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이종호 위원   그럼 여기 이중에서 시유지는 어떤 거고 구유지는 어떤 거예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저희는 시유지는 없고요.  구유지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부 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 관내에 있는 구유지 중 미사용 토지 건물현황 빼버리고 시유지 빼버리고 했으면 더 보기가 좋았을 텐데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질문사항이 그러셔서 같이 제목을 넣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운남동 507-11하고 507-9하고 그건 대지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도 그냥 일반 나대지로 되어 있나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현재는 대부분 여기가 도로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도로가 확장이 되면 그때 도로를 이렇게 확장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현재 지목상은 대지인데 현황은 가서 보면 도로라는 건가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실제 가면 도로랑 낭떠러지 법면 부근이고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507-11, 507-9도 그래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이종호 위원   507-11하고 9는 저기 있는 거 아니에요, 호텔 인근에 있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영종관광호텔 바로 뒤에 법면이 
이종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법면 자체가 그렇습니다.  거기 저희 구립어린이집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53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칸 차량명이 현대 유니버스 노블 이게 통근버스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대상자는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십니까?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운행 장소하고 거리는 어느 정도 가나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현재 동막역에서 아침에 출발해서요, 운서동으로 와서 복합청사로 들러서 다시 임대청사, 그다음에 영종1동 갔다가 역사관, 구읍배터에 역사관으로 돌아서 다시 복합청사에 와서 정차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몇 인용 버스이고 1일 보통 몇 명 정도 들어가나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현재 45인승인고요, 영종·용유지역에 버스가 2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1대는 35인승, 그다음에 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5인승입니다.  그리고 용유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중구청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운서동에 가서 서로 차를 같이 세워놓고 거기에서 영종으로 갈 직원하고 용유로 갈 직원하고 서로 거기서 바꿔 타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1차 출발하는 게 동막역에서 1번 출발하고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하나는 중구청에서
이종호 위원   35인승은 중구청에서 출발하는데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중구청에서 청라로 해서
이종호 위원   청라로 가고?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이종호 위원   동막역에서 45인승은 인천대교를 통해서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만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운서신도시에 도서관 앞에서 만납니다. 
이종호 위원   도서관 앞에서 만나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이종호 위원   그럼 보통 여기 중구청에서 출발하면 도서관 앞에까지 45인승은 보통 하루 몇 명 정도 타고 다녀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토털 인원은 지금 저희가 평균적으로 낸 숫자가 60명 가량 1일 타고 있습니다, 2대를 계산해서요.
이종호 위원   그럼 1대당 30명씩?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동막 쪽이 더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동막 쪽이 더 많아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29페이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분과위원회는 뭐하는 위원회예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주로 우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사항인데요, 주로 간단하게 말씀하면 내년도에 농업 관련 예산심의, 그다음에 단체들 지원해 주는 심의 이런 분야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래서 예산은 770만원인데 집행액은 350만원인 걸 보면 예산을 세웠을 때는 이게 회의를 하시려고 세우신 거죠?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그렇죠, 77만원입니다.
박상길 위원   되도록이면 회의는 좀 예산 하신 대로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533페이지요,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 실적에서 청소년보호법에 1건이 해당이 됐는데 이게 어디예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이게 슈퍼, 편의점이에요, 사실상, 편의점에서 청소년한테 주류를 팔아서 적발된 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경찰청에서 저희 부서로 통보가 와서 현재 행정처분 중입니다.
박상길 위원   근데 이분이 100만원인데 안 내요, 벌금을?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잘 안 내고 있습니다, 2차까지 저희가 독촉을 했는데 안 내면 압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편의점마다 그렇게 청소년들한테 술이나 담배 파는 거를 감시가 잘 돼요, 그렇게 적발이 잘 됩니까?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원래 편의점 점주들이 팔지 않는 거죠.  신분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또 원래 주류는 청소년이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상길 위원   근데 이거는 청소년인 줄 모르고 판매를 한 거죠?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그렇죠.
박상길 위원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박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징금 2차 납부 독촉까지 가신 거죠?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럼 나중에 이거 2차까지 가서도 안 내고 그러면 어떻게 다른 처분이 또 있나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재산압류가 
강후공 위원   재산압류.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곧바로 들어갈 겁니다.
강후공 위원   100만원 안 내서 재산압류 한다는 게 참 그런데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더 적은 금액에서도 압류가 들어가니까요, 사실 100만원이면 큰돈입니다.
강후공 위원   그러니까요, 참 안타깝네요.  이런 위반이 없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0페이지 2017년, 2018년 공사발주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수중펌프 깊이 뚫은 거 있잖아요.  (청취불능)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그렇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게 운남동 170번지가 어디쯤 되는 거죠?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영종마트 앞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후공 위원   물 양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까?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저희가 70톤을 계약으로 잡고 있습니다, 1일 70톤.
강후공 위원   1일?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강후공 위원   근데 지금 나오는 양이 충분해요? 
○영종지원과장 김홍남   네, 1일 70톤이니까 그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영종지역은 지하수 뚫으면 웬만해서는 다 잘나오니까요.
강후공 위원   그쪽은 저도 잘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영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용유지원과장 신영은입니다.  용유지원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중 개별사항은 없으며 공통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용유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 2017년도에 공중화장실 7개소 지붕 보수공사를 했는데 어디, 어디를 지붕 보수공사를 하신 거예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을왕리해수욕장 어촌계 있는 데 하고요, 을왕리해수욕장 버스정류장, 왕산해수욕장 주차장 우측, 왕산해수욕장 루트장, 왕산 선착장 어촌계 있는 데 하고, 선녀바위 선착장, 마시란 갯벌체험장 이렇게 해서 7군데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동화장실이 아니고 고정된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거의 이동화장실일 거예요, 정확히는 그건 모르겠는데 저희가 보수하는 게 보통 이동식화장실을 많이 수리하거든요.  
박상길 위원   이동화장실 보수하는데도 그렇게 몇 백씩 들어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7군데 하다 보니까 비용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박상길 위원   제가 이동식화장실을 봐서 그러는데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옮기는 게 아니라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수리하는 거예요, 칸막이들 수리하고 지붕 보수공사하고 그런 거 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럼 소무의도 공중화장실은 또 어디를 하셨어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거기는 2개소 했는데요, 무의동에 있는 거하고, 2개 다 무의동에 있는 건데 남녀화장실 칸막이 부품교체하고요, 세면기 철거하고, 급수시설 정비하고, 오수처리시설 정비하고 그랬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게 하나당 1000만원 이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41페이지요, 왕산도시숲 공중화장실을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왕산도시숲에는 그렇게 이동식 화장실도 전혀 없나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그 안에는 지금 없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 주변에도 없나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그 주변에는, 그 근처에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면서 거기 화장실이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화장실을 설치해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박상길 위원   불편할 것 같은데 이게 언제까지 협의하실 예정이에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지금 저희가 협의를 보냈습니다, 산림청에다가, 그런데 그 협의가 11월 19일 날 보냈으니까 12월 중이면 아마 협의결과가 올 겁니다.
박상길 위원   이거 화장실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흥화력발전소 분진 피해조사 요청인데 주민들이 분진피해를 단체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냈나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반상회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지금 분진이 무의도가 영흥화력발전소보다는 위에 있습니다.  근데 바람이 겨울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아래쪽으로 불고, 여름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붑니다, 그래가지고 2번 측정을 해야 되는데 겨울에 1번 측정하고 여름에 1번 측정해서 12월 달에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박상길 위원   여름에는 측정 안 했어요, 아직?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방향을 잘 못 잡아서 그때 측정 못해서 이번에 겨울에 측정하고 여름에 측정하려고 예정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럼 올 겨울에 하고 내년 여름에 측정하신다는 거죠?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박상길 위원   꼭 측정을 정확히 하셔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시고 저희 위원들한테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7페이지 보게 되면 2017년, 18년 공사발주 추진현황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시기가 언제쯤 한 거죠, 공사일자?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호 위원   2017년도, 2018년도.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17년도 공중화장실 7개소 보수공사는요.
이종호 위원   아니요, 그 밑에.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보통 저희가 관정공사는 2월 달에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 저기 들어가기 전에 빨리 끝내야 돼서 2월 달쯤에 발주를 합니다, 보통 관정공사는.
이종호 위원   그럼 2018년도 것도 역시 그렇다는 거죠?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그렇습니다, 2017년, 18년 다 그렇게
이종호 위원   2018년도는 몇 개나 관정을 뚫었어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2018년도에는 3개소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3개소면 보통 1개당 그냥 대충 계산해보면 1600 정도 됐다는 거고요, 위에는 하나 뚫는데 3800이 들어갔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위에는 2개 뚫은 겁니다, 외 1개소니까 2개소, 2개소를 뚫은 겁니다.
이종호 위원   1900 정도, 1600 그 정도 들어가나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그 정도. 
이종호 위원   2월 달에 하셨다는 거죠?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보통 2월 달에 발주를 합니다, 대략.
이종호 위원   그러면 언제쯤 마무리가 된 거죠?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그것도 저희가 볼 때 5월 전, 이전에 마무리 됐을 겁니다.
이종호 위원   5월 전쯤에?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5월쯤에 아마.
이종호 위원   보통 6월 달부터 8월 달, 9월 초까지 가뭄 시기라고 보면 그전에 모든 게 끝나야 맞는 거죠?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53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유건물 임대현황 보시면 무의동 209-1 그 밑에는 남북동 928-6번지인데 이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회관이 맞습니까?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저기
이종호 위원   공항소방서 자리.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지금 마을회관은 저쪽에 있고 그건 옛날에 관사로 쓰이던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무의119 지역대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전부터.
이종호 위원   그럼 공항소방서만 다 쓰고 있나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그거 무의119 지역대만 쓰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에.
이종호 위원   소방서만?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이종호 위원   평수가 40평이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67.5면 20평인데 나머지 평수는 그럼 어떤 누가 쓰고 있는 건가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그건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밑에 바로 기술센터도 지금 총면적이 30평 중에, 총 30평 중에 20평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쓰고 있고 나머지 10평도 다른 데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비어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쓰고
이종호 위원   비어있나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그 건물 하나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관리비나 이런 거는 사용자 부담이 맞습니까?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그렇습니다, 그건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거 꼭 무료로 해야 되는 게 있나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옆에 보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4조에
이종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유료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무료로 여기서 신청을 하죠, 거기에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이종호 위원   그래요,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53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동 180번지 있잖아요, 건물면적이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하층하고 옥탑층 있지 않나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그렇습니다, 그 건물이 
이종호 위원   그럼 면적 표시가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근데 작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그 건물 자체가 워낙 작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 얘기는 어쨌든 작든 크든 건물면적을 정확하게 해야지, 행정감사를 받고 있는데 표시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해 주셔야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면적이 지하층도 있어요, 옥탑 층도 있고요, 1층이 86.38㎡가 나와요, 25평형 대충, 그러면 지하층하고 옥탑 층도 같이 표시를 해 주든지 아니면 1층, 지하층, 옥탑층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정확한 보고서 형식이잖아요, 정확하게 표시 좀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현재는 여기가 공실로 되어 있습니까?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비어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활용 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근데 그게 아시겠지만 위치가 용유초등학교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좌측 산 밑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도 좀 떨어져있고 그래서 사용 비용부담이 드니까 서로 대부 소요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종호 위원   수요자가 없어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거기?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저희가 원래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냥 문을 잠가놓은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잠가놓은 상태예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이종호 위원   안 쓰면 망가질 텐데, 건물은.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그렇죠, 많이 노후화 됐죠, 풀도 옆에 많이 나고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주 최적 금액으로 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관리라도 하는 사람한테 건물이라도 관리 측면에서는 그냥 무상으로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한 번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건물을 보호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남북동 110-7번지 이거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그건 답인데요, 숲으로 풀이 좀 많이 나있습니다, 갈대가. 
이종호 위원   이것도 구 소유가 맞죠?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구 소유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주변에는 그럼 현황이 어때요,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이면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일부 농사, 거기서 조금 나가서 일부 농사를 짓고 있고 또 거기 개인소유하고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소유 땅 거기는 갈대만 많이 자라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3, 400평 되는 것 같은데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그렇죠.
이종호 위원   400평이 넘는 것 같은데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구에서 농사짓는 사람 이렇게 임대 형식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냥 놀리기가 아까워서.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안 되는 건가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그것도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이종호 위원   내보낼 때 문제가 되나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그런 게 또 임대료도 꽤 나올 것 같습니다, 임대료를 따지면.
이종호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잡풀이 우거지고 막 그렇다면서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풀이, 갈대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재산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안 놓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어떤 농업 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임대를 놓으면 법적인 아니면 구에서 문제가 되나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그것까지는 아직 저기 안 해봤는데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검토 한 번 해보세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400여평 되는데 적은 평수가 아닌데 그래도 그거 어쨌든 수입도 잡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활용 가치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114 이거는 현황이 어떤 거죠, 지금?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이거는 지금 지목상은 묘지로 되어 있는데요, 도로변에 이렇게 산처럼 둥글게 있어서요, 지반정리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뭘 한다면요.
이종호 위원   그럼 분봉 있습니까, 거기에?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없습니다, 나무만 심어져 있습니다.  도로 돌다가, 양쪽 도로에 잔여지입니다.
이종호 위원   도로변에 붙어있어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도로변보다는 잔여지입니다.  그래서 삼면 도로를 두다 보니까 그쪽에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묘지로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네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없는 거죠, 지목만 묘지일 뿐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이거 다른 어떤 용도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 여건 안 되나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도로변에 있는데 지금 그걸 뭘 하려면 그걸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 약간 봉우리가 언덕이 져있어서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묘로 기능은 없다는 거죠?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앞으로 이거 활용방안은 어떻게 생각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활용방안도 어떻게 해야 할지는 한 번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이종호 위원   그리고 541페이지요, 박상길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그 질문은 제가 빼고요, 이게 언제 통장반상회하고 주민자치에서 건의를 받은 것 같은데 을왕동 건하고 무의동 건은 언제 이게 받으신 거죠?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맨 위에 왕산도시숲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종호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자율회 건의사항 조치결과 있잖아요, 지금 추진 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이종호 위원   이게 2018년도 건의사항이에요, 2017년도 건의사항?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2018년도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2018년도 언제쯤 건의사항이죠?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왕산은 8월 27일 날 건의 받았고요.
이종호 위원   을왕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을왕동 왕산도시숲.
이종호 위원   8월 27일 날이고요, 무의동은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무의동은 5월 24일 날 받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5월 24일이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이종호 위원   8월 27일 날 정도면 3개월 정도 지난 거네요, 2달 정도.  11월에도 회신이 온다는 거죠?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그렇죠, 11월 달에 회신이 올 겁니다, 12월 달에요.
이종호 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나 통장자율회 반상회 이런 데에서는 꼭 필요한 건의사항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다소 걸리는 것보다 즉시즉시 조치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렸어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신속하게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54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통근용” 이게 무슨 뜻이죠?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우리 중구청에서 용유 출장소까지, 용유 주민자치센터까지 출근하는 통근버스입니다.
이종호 위원   35인용?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맞습니다, 35인승.
이종호 위원   구청에서 아까 가는 그 도서관 앞에 모이는 데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이종호 위원   저기죠, 우리 직원들 어떤 복지적인 측면에서 쓰는 거죠?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540쪽이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과태료 부과한 내용을 보니까요, 하수도법 7조 위반한 게 건수가 10건이나 되네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유형숙 위원   이게 어떤 건으로 지금 위반이 된 거죠?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수질기준이 일정 수질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수질기준을 못 맞춰서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유형숙 위원   보통 공장인가요, 여기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개인 오폐수시설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게 지금 저기네요, 과태료도 꽤 비싼데 어떻게 위반을 해서 이렇게 하네요, 이런 거는 어떻게 개선방법이 없나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본인들이 위반한 거고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 점검을 하면서 저기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본인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는 한은 어려운 거죠, 단속 걸리지 않기가.
유형숙 위원   지금 과태료가 굉장히 비싼 거 보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걸리지 않고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좀 수질기준, 수질개선을 한다든가 그렇게 계도하는 방법은 없어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특별하게 저희가, 저희가 공사 준공을 할 때 하수도시설, 오폐수시설 준공을 해 주러 갈 때 꼭 관리를 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담당자가 그 준공 현장을 보기 때문에 그때 꼭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신경을 안 쓰다 보면 이렇게 저희가 재점검하고 이럴 때 걸리는 거죠.
유형숙 위원   이게 지금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공기, 수질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걸리고서 뭐라 그럴까, 과태료만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10건씩이나 되는데 이건 좀 미리 수질을 갖다가 미리 어떻게 개인들이 그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계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알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걸리고서도 지금 무조건 과태만 내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알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미리미리 좀 계도하셔서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적게 하시고 하여튼 간에 이 업소들한테 계도 좀 잘해 주십시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알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안녕하세요?  정동준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요, 덕교동 부대 오폐수 처리요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완결이라고 쓰셨잖아, 완결.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정동준 위원   근데 거기 지금 바로 바닷물로 나가는 데죠, 거기가?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그렇죠, 거기 바다로 나가는 거죠. 
정동준 위원   바로 바다로 나가는 데죠.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정동준 위원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완결됐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또 계속 쌓이면 또 다시 하수구 청소해서 근본대책이 없는 거예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오폐수시설을 설치해놨지 않습니까?
정동준 위원   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거기다 오폐수가 처리해 나가는데 
정동준 위원   찌꺼기 모인 거?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물이 나가는데, 그 오폐수가 나가는데 그 물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나간다고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물을 떠다가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기준치 이하로 나와서 완료를 한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럼 거기 그 지역, 마시란 지역 덕교동까지 식당 오폐수가 다 거기로 나갑니까?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그쪽으로 나가고 있어 저희가 그 오폐수 시설에 대해서 이번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쭉 순차적으로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정동준 위원   다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바닷물로 유입되는 환경피해  유해물질 오폐수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예산을 쓰실 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540페이지 금방 지금 우리 정동준 부의장님하고 유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수도가 지금 저희 영종이나 왕산, 을왕리 쪽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잖아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10건이 방류수로 해가지고 과태료를 먹었는데 개인하수, 지금 건축허가 내실 때 보통 개인하수의 기준 정화조를 묻으시고 하시잖아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위원장 이성태   근데 무허가 건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지금 무허가 건물은 저희가 
○위원장 이성태   철거를 지금 많이 하셨죠?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철거해서 없고 지금 저희가 무허가 건물 있는 데서 가서 하라고 좀 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독촉도 하고
○위원장 이성태   을왕리해수욕장 쪽에는 횟집이라든가 이런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들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수질검사를 하시나요?  어차피 바다로 다 직결로 나오는 거잖아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게 어떤 식으로 모아서 나오나요, 몇 군데서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아니 개인하수처리시설입니다, 개인.
○위원장 이성태   배수, 마지막 최종 배수, 바닷가 쪽으로 빠지는 그 하수관은 지금 여러 개가 있나요, 그쪽에 하나만 있나요?  집집마다 다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바닷가 쪽으로 빠지는 게, 정화조가 거기도 다 있나요, 확인 좀 가능하신가요, 그런 게 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을왕리해수욕장 저번에 개인하수, 개인 오폐수시설은 다 처리해서 했는데 그게 한 곳으로 모여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영종이 문제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성장관리방안을 지금 용역을 또 주신 것 같던데 1차적인 부분 2차로 또 주신 것 같은데, 그게 도시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하수관도 지금 없고 그다음에 수질보건센터도 없고 그래서 인천시에서 하수관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 한다고는 얘기를 하시던데 그 전에 우리 구나 용유나 이쪽 영종도 마찬가지지만 미리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질보건센터도 앞으로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그거까지는
○위원장 이성태   그런 계획은 아직 전혀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없습니다, 아직은.
○위원장 이성태   없으시죠?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중장기계획으로 하든 어차피 그거는 장기는 아니고 중기계획으로 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중기계획 같은 건 책자를 지금 저희도 보면 그런 계획은 전혀 없어요, 영종에 대해서, 영종·용유 마찬가지로 용유도 마찬가지로 따로 가신다면 그런 계획들을 미리 좀 세워놓으셔야지 차후에 하수관을 묻는다든가 할 수 있는데 어디다 그걸 설치 수질보건센터를 만들 건지 사전에 그것도 좀 검토를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한 건인데 식품위생법 이게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이게 상당히 세네요, 금액이 이거는?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1700만원이 넘어요.  원래 이게 이거는 많이 과태료가 높은가요, 경과 제품 보관하다 걸리면 1700이나 벌금을 맞아요?
○환경위생담당 전영식   (방청석에서 답변) 환경위생팀장 전영식입니다.  이 사항은요, 과태료가 아니고 과징금 부과징수실적인데요, 이거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위반사항으로 1차 적발 영업정지 15일인데 15일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해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은 거는 업소마다 실적이 부과세표준증명을 떼서 과세 잡힌 게 많으면 많이 나가고 적게 잡힌 업소는 적게 나가고 그런 게 동일하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업소별로 금액은 다 다르게 매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매출이 많은 큰 식당들은 더 과태료를 많이
○환경위생담당 전영식   큰 식당들은 과징금이 많이 나가고요. 
○위원장 이성태   적은 식당은 적게 나가고?
○환경위생담당 전영식   네.
○환경위생담당 전영식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어차피 용유, 무의, 왕산 이쪽은 앞으로 관광지로써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 지금 지역인데 사실은 환경 횟집, 식품위생, 그다음에 환경오염, 수질 이쪽에 우리 용유지원단에서 신경을 많이 안 쓰시면 결국은 이미지가 안 좋겠죠, 관광객들한테, 그래서 우리 직원 분들이 물론 업무에 다들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런 점검을 계획을 짜셔서 해 주셨으면 해요.  1년에 1번 물론, 1년에 1번 하시나요, 점검을?  어떻게 얼마 정도 되나요, 이게.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업소는 매장크기가 얼마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위생이 사실은 썩 좋지는 않아요, 저희가 가보면, 우리 덕교수산물센터도 그렇고 그쪽은 지금 빈 가게들이 많다 보니까 몇 군데 운영 안 하시잖아요, 그쪽도 지금 덕교동쪽에, 그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위생이라든가 내년에 그런 부분들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관광객이 왔을 때 이미지가 잘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영종에 살지만 많이 안 좋아요, 이미지가, 그래서 우리 용유지원단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42페이지 제설용 덤프트럭이 있고 마이티 2.5톤 덤프트럭이 있는데 올해 눈이 많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도로에 눈이 쌓이게 되면 바로 바로 나가서 제설작업을 하십니까?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네, 그렇습니다.  눈이 오면 저희가 비상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리고 용유에 큰길들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와서 하고 큰 대로들은요, 우리는 소규모 길은 저희가 직접 하고요.  
강후공 위원   소길은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소규모 길은 저희가 직접 하고 대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처리해 주고요, 무의도도 저희가 직접 하고요. 
강후공 위원   눈 대비를 해서 길이 미끄러우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이렇게 치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 신영은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입니다.  친환경조성과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은 공통 4건, 개별 3건으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요, 청소년 이성 혼숙장소 제공인데 아까 다른 과에서 청소년보호법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은 또 법이 이렇게 달리 적용되는 건가요, 청소년문제인데도?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청소년 지금 과징금부과 업소는 공중위생법 11조에 청소년을 혼숙을 하게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법에서 처분하는 것이고 나머지 청소년관련법은 경찰에서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중위생법에서 우리 구에서 취하는 행정절차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럼 이거는 경찰하고 연계가 되지 않는 그런 법이에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이것도 경찰에서는 청소년관련법에 의해서 처분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이런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소관 사항이 공중위생관리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553페이지를 보면 지금 대체적으로 비산먼지하고 위반내역을 보면 비산먼지하고 생활소음이에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박상길 위원   그런데 중복으로 이렇게 몇 번씩 위반내역 한 데가 553페이지를 보면 청도산업 같은 경우는 3번, 대림도 3번, 태민도 3번, 청도는 4번이네요, 왜 이렇게 자꾸 몇 번씩 위반이 되는 거예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비산먼지사업장은 나름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해야 되는 기준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공사 자체가 수개월간 내지는 1년 이상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서 위반하면 그 당시에 그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든지 고발조치든지 그런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이렇게 위반을 했어도 계속 잘한다는, 물론 잘하면 좋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으면 항상 이렇게 잘못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조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나가서 보시는 거예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저희가 주로 봄철 같은 때 공사가 활성화되는 먼지가 많이 날리는 시기에는 대형사업장 같은 경우면 1달에 2번 정도 이렇게 나가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봄철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1달에 1번 정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수시로 그때그때 나가기 때문에 몇 번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다행히 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겹치는 그거는 다행히 없더라고요, 17년도에 걸렸던 위반을 또 18년도에 겹치는 내용은 없지만 또 그럼 이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를 보니까 벌금이 개선명령도 있지만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금액이 틀려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공사장 같으면 소음기준이 있습니다, 소음기준이
박상길 위원   데시벨로 측정하나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저희가 소음기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소음기를 틀어놓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과태료가 이렇게 많은 건 아니고 초기에는 개선명령, 그다음에 두 번째 초과됐을 경우에는 그 후에 초과될 경우는 과태료 60만원, 80만원, 100만원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중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체계가.
박상길 위원   그러면 비산먼지 발생 업체도 개선명령 했다가 조치명령 했다가 벌금으로 이렇게 하나보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해야 될 위반사항이 아주 중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고발조치를 들어갈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반 할 때는, 예를 들면 덮개를 전혀 안 하고 간다거나 아니면 세륜시설 있는데 전혀 가동자체를 안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중대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과태료라든가 이런 행정처분이 센 경우도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럼 여기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림이나 청도 같은 경우는 막 4번씩, 태민은 3번씩 이렇게 여기에 지금 위반내역이 나와 있는 거는 좀 집중적으로 자주 나가셔서 위반내역을 그분들이 잘 시정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위반내역이 다시는 걸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에 보면요, 비산먼지하고 방음시설은 그러면 따로 나가십니까?  먼지는 또 먼지 위반으로 나가시고 또 방음은 방음 위반으로 나가세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그러니까 이제 비산먼지 부분은 소관 하는 법이 틀립니다.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먼지는 비산하는 그런 부분이고 소음관계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처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법 기준이 좀 법령이 틀립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2가지 위반을 한 사업장이지만 2가지 차량이 이렇게 먼지를 일으키는 사업장이라고 하면 소음에 대해서도 기계를 쓰면 소음사업장도 들 수도 있고 비산먼지사업장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2개 다 적발되면 2개 따로따로 이렇게
박상길 위원   아니 그런데 KCC건설이나 대림은 17년도에는 비산먼지만 되고 18년도에는 생활소음이 됐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서 현장을 보시면 비산먼지와 생활소음을 같이 또 이렇게 위반할 수도 있잖아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박상길 위원   그런데 연도가 틀리게 이렇게 위반이 되어 있어서 제대로 감시를 안 하신 건지?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나름대로 잘 감시를 하고 점검을 하는데 현장에 갔을 때 한 사업장에 2개 신고사항이 되어 있지만 비산먼지, 소음이 되어 있지만 비산먼지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잘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잘 적용을 하지만, 준수를 하지만 소음은 못하는 경우에는 소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나가는 거죠. 
박상길 위원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나가셨을 때 이왕이면 비산먼지와 방음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이렇게 보시고 또 수정,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이어지는 질문으로 드릴게요.  지금 박상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청도, 태림 이런 건설 회사들이 그 지역사람들 건설회사 맞죠?  내가 보니까 영종지역 사람들인 것 같은데 굉장히 봐주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과태료 매기고 계도를 해도, 개선명령을 내려도 안 듣는 사람들은 1년이고 2년이고 그 지역에서 활동을 못하게 하든가 입찰 같은 거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을 주든가 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매년 비산먼지 환경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전국적으로, 이게 전부 비산먼지라고 방음 이게 주민들한테 얼마나 피해가 크겠어요, 영종 누가 청정지역이라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많은데, 지역사람들이라고 전부 봐주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거?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저희가 어디 지역 업체라고 해서
정동준 위원   이게 법대로 하면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를 먹으면 대기업체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태료를 맞으면 그 지역에서 입찰을 못 보게 해요, 1년이고, 2년이고, 공사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이건 매년 서너 개씩 개선명령 내려도 안 되고, 과태료 매겨도 안 되고, 과태료가 적어서 그런 거지 이게, 몇 십억 짜리 공사들 하면서 돈 100만원 내기 이거 아무렇게나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지.  그러니까 이거 법을 어떻게 바꿔서라도 비산먼지 이런 문제는 그 지역에서 활동을 못하게 하고 사업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지금 과태료라든가 이런 고발조치, 행정조치를 받게 되면 환경법에서 적발된 부분은 환경부에서 그 부분을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각 지역 공사에 신임도에 반영을 해서 공사에 참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늦잖아요.  작년에는 많이 (청취불능)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근데 이제 구청에서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이런 부분을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정동준 위원   영업정지 못 매겨요, 이렇게 환경적으로 오염시키고 이런 업체들을 영업정지 못 매기나요, 이거?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영업정지는 
정동준 위원   그런 제도는 없어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영업정지는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는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고발조치 이런 부분입니다.
정동준 위원   과태료 한계가 얼마나 돼요, 얼마까지 매길 수 있어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과태료 그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이 되는 거고.
정동준 위원   최대 100만원이에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과태료는 100만원, 그다음에 고발하면 그거는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거고요.
정동준 위원   고통 받는 주민들은 고통을 무지하게 받아서 지금 그 먼지하고 방음이 안 돼가지고 고통 받고 있는데 기껏 해봐야 업체들 몇 억짜리 공사하면서 100만원 자기네들이 과태료만 문다고 그러면 누가 이거 개선하겠어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이거는 정부공사에서 신임도로 활용해서 환경부에서 그 부분은 공사에 제한을 두고 이렇게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아니 인천 같은 경우 과태료가 500만원 이상 되면 그 지역 암만 대기업이라도 그 지역에 입찰 못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봐야죠, 이게 영종사람들 살겠어요, 온통 지네 동네 사람들이라고 공사하는 공사는 죄다 따먹고 비산먼지 이런 거 신경 하나도, 환경유해업소인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이런 식으로 공사하게 그냥 놔두면 친환경조성과 존재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비산먼지 같으면 대기환경법에 나와 있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 여기까지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정동준 위원   하여튼 최대한의 조치를 다하셔서 영종사람들 좀 편하게 살게 먼지로부터 해방돼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49쪽이요, 유흥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20개의 업소를 점검을 하셨는데 1개가 위반이 됐네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유형숙 위원   여기서 준수사항 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준수 안 했기에 위반이 된 건가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그러니까 이제 유흥업소, 식품접객업소는 거기 업종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흥주점이다 그러면 유흥주점 ○○○이렇게 간판이름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표시를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종미표시로 해서 우리가 조치한 사항입니다.
유형숙 위원   그 정도의 위반사항이었군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550쪽이요, 지금 550쪽 보니까 환경오염 지도단속 그래놓고 지금 위반업소가 2017년도에는 5개 업소였고요, 2018년도에는 줄어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배로 늘었어요, 그렇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유형숙 위원   이렇게 배로 늘었는데 이렇게 환경오염을 시킨 업소한테는 지금 뭡니까,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저희가 위반업소, 지금 환경문제가 자꾸 영종지역에 대두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점검업소는 적지만 위반업소는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유형숙 위원   네, 배로 늘어났네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그래서 많은 양을 점검하기 보다도 양이 업소수가 적더라 도 좀 세밀하게 그 사람들의 그런 부분을 좀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수치는 적지만 그만큼 세밀하게 적발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적발업소가 2배 가깝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리고 이중에서요, 지금 폐쇄중지 명령까지 내렸는데요, 여기는 얼마만큼 심하게 여기를 했길래 폐쇄중지까지 내린 거죠?  10개 업소 중에서 3개 업소를 지금 폐쇄중지를 하셨네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폐쇄명령은 폐수배출업소인데요, 신고대상인데 신고를 않고 이렇게 운영한 업소를 폐쇄를 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도 지금 무허가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를
유형숙 위원   거기를 이제 폐쇄중지 명령을 하신 거예요, 무허가 업소에?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유형숙 위원   지금 정말로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정말 단속도 강화해 주시고요, 이분들한테 위반업소에는 과태료가 있나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위반내역에 따라서 틀리는데 과태료도 있고 고발도 있고 폐쇄명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런 사람들한테는 과태료도 세게 좀 먹이고 지금 미세먼지 중요성을 알 수 있게끔 정말로 뭔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단속도 좀 강화해 주시고요, 과태료도 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게끔 할 정도의 과태료를 매겼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6쪽이요, 폐수관리 현황에서 보면 2017년도에는 개선명령이 하나 있었고, 고발 폐쇄명령이 하나 있었고, 2018년에는 고발하고 폐쇄명령이 2군데가 있는데 이거 고발조치하고 폐쇄명령을 내리면 명령 내린 기간이 있습니까, 기간을 줍니까?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무허가 같으면 즉시입니다, 폐쇄가.
강후공 위원   바로?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강후공 위원   그럼 그렇게 이행을 합니까, 지금 거기서, 폐쇄를 시키면?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이행을 하고 만약에 이행을 안 하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또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적인 처벌을 하는 거죠.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는 폐쇄명령, 무허가 같으면 즉시 폐쇄명령.
강후공 위원   근데 올해 2군데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폐쇄가 됐습니까?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강후공 위원   아까 보니까 과태료가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200만원 된 곳도 있거든요, 여기에 553쪽 보면 대림산업 같은 데는 보면 200만원씩 나갔어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소음관계는 200만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강후공 위원   소음하고 저기는 틀린 거예요, 과태료 나오는 게?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관련 법령 자체가 틀립니다.  대기는 대기환경보존법이고
강후공 위원   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하여간 관리 잘하셔가지고 폐수 쪽에는 사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미세먼지도 많이 요새 중구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우리나라도 역시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점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이기는 한데요, 545페이지 보시게 되면 집단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나와 있어요.  민원내용이 “중산4통 내 고물상 이전 반대(고물상 허가 불허)” 이게 무슨 뜻이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이게 중산4통에서 88산업이라고 하는 고물상인데요, 이 사업장이 바로 정확하게 거리는 안 재봤습니다만, 150m라든지 200m 되는 지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새로 입지하는 주변에 계시는 분들께서 이게 고물상이 오면 먼지라든가 소음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전을 한다고 하면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마라, 이런 민원이었는데 고물상은 소규모, 그러니까 1000㎡ 이하인 경우에는 허가대상이 아니고 자유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는 할 수 없고 다만 이쪽에 계속 계도를 하면서 주변에 민원이 안 생기게 그렇게 
이종호 위원   고물상 기존에 하고 있는데 지근거리에 150m 이내에 이전하는 거를 반대를 해 달라, 반대한다는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546페이지 공사발주 및 추진현황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있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공사발주 및 추진현황 1000만원 이상 경쟁 입찰 없음” 되어 있거든요, 1000만원 이상 공사가 없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있었으나 경쟁입찰자가 없었다는 내용인가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이거는 다 수의계약 하는 부분이라 경쟁 입찰은 아니라는 얘기죠, 경쟁 입찰 사업이 없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경쟁 입찰 사업이 없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파악한다는 거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이종호 위원   55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지도단속 실적과 조치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상 업소가 2017년도는 59, 2018년도에는 62개, 점검업소는 68, 또 2018년에는 47, 위반업소는 아까 얘기했듯이 5개에서 10개로 늘어났고요, 대상 업소하고 점검업소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대상 업소는 현재 저희한테 허가라든가 신고를 받고 운영하는 업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점검업소는 물론 이제 100개 업소가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면 100개 업소를 다 점검을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다 점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어떤 부분을 주로 민원의 요지가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대상 업소는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 생각에는 대상 업소가 더 큰 개념, 포괄적인 개념이 아닐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오히려 점검업소가 더 많아서 하는 애기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이종호 위원   의미가 다른 건가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횟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그러니까 대상 업소가 59개소라도 문제가 있는 업소로 이렇게 판단이 되면 1년에 2번 할 수도 있고 또 민원이 더 생기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점검업소가 더 줄었는데 위반업소가 더 늘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종지역에 환경적인 부분이 주민들께서도 많이 민원제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그럴 수 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금년도에는 이제 업소를 점검하더라도 좀 정밀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점검 수는 줄었지만 이렇게 
이종호 위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처분내역에서 개선명령부터 시작해서 기타까지 있는데 2017년도는 기타 1건, 2018년 4건이 있어요, 그 기타라는 거는 무슨 의미죠?  개선명령, 폐쇄·중지명령, 조업정지, 개선권고, 경고 있고 기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발하고 같이 병과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2017년도에는 기타가 1건이고 2018년에는 4건이 나와 있는데 이 기타라는 게 어떤 걸 한 거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기타는 지금 이게 토양 관련해서 정화명령, 토양정밀조사명령
이종호 위원   토양을, 아시는 분이 한 번 해보세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토양정밀조사 명령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이종호 위원   토양?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정밀조사 명령.
이종호 위원   정밀조사 명령을 했다고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주유소의 유리탱크 그 부분 주변에 토양이 오염되면 
이종호 위원   주로 주유소하고 좀 관련이 있겠네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주유소입니다, 다.
이종호 위원   주유소예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주유소하고 항공사 항공유 급유시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552페이지 보시면요, 대상 업소도 대폭적으로 줄었어요, 소음·비산먼지.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이종호 위원   이것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소음하고 비산먼지는 장소에서 어떤 자동차공업소라든가 이런 것 같이 쭉 영업을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기가 끝나면 소멸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영종, 용유, 무의 전부 포함해서 바로 밑에 폐수 관리현황 보게 되면 대상 업소가 41개 업소라는 건가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41개소의 폐수배출신고를 중구청이 하는 업소하고 운영을 하는 업소를
이종호 위원   그러면 폐수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 전체적인 업소는 몇 개 업소나 돼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폐수만요?
이종호 위원   네, 폐수만.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지금 여기 밑에 자료 보듯이 41개소, 2017년 41개소, 2018년 44개소 이렇게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3개소가 늘었다는 건가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중복적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이나 드리지 않겠습니다.  보통 정기점검은 소음이나 비산먼지 이런 폐수문제 이런 부분은 몇 회 이렇게 딱 정해져 있나요, 나가는 횟수가?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환경부 지침에 내려온 지도점검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정해져 있어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이종호 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다 업종별로 틀리는데 비산먼지, 폐수, 대기 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1년에 1번입니다, 1년에 1번이고 비산먼지사업장 같은 경우는 주로 봄철에 강화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업장마다 등급을 매겨서 모범등급 같으면 지도점검을 2년에 1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보통 1년에 1번씩은 하고 있고 또 민원 발생하면 또 나가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민원 발생하면 무조건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이종호 위원   그리고 중복되는 업체들도 있고요, 3, 4개씩.  그럼 보통 이렇게 나가면 아까도 이제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비산먼지를 갖다가 정관을 나갔다가 그때 폐수도 할 수도 있고 소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은 내가 비산먼지를 가겠다 하면 비산먼지만 하고 오는 건가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일단 1개 사업장에 업종이 비산먼지, 소음 이렇게 있으면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점검을 받으려면 업무에서 이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면 거기에 있는 환경 관련 전부 다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사업하는데 저희가 피해가 없도록
이종호 위원   그러면 불시에 가나요, 아니면 사전에 어떤 예고를 하고 가나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그전에는 이제 불시에 가서 이렇게 점검하고 밤에도 가고 이랬는데 이제 그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지고 사전에 좀 예고하라는 그런 차원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사전에 예고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고하고 나오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그거는 바로 불시에 가서 
이종호 위원   민원 발생, 보통 민원 발생한 데는 불시에 가고 정기적인 어떤 검사나 이런 거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전에 “이렇게 해서 점검합니다.”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이종호 위원   요새 어떤 기류가 미세먼지 체내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환경에 대해서 무수히 많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자주 이제 폐수, 환경 이쪽에 집중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질문도 드렸고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이 그런 일환이에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환경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막중한 일하고 계시니까 큰 틀에서 생각을 하시고 신경을 바짝 쓰셔서 주민들이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각고한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545페이지 고물상 이거 중산사거리 쪽에 영종역으로 가다 보면 그쪽으로 이전한 거 그거 고물상 말씀하시나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위원장 이성태   근데 그거 그냥 고물을 야적을 해놨던데 그거 원래 이렇게, 아까 얼마 정도까지는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그게 면적이 1000㎡면 
○위원장 이성태   100평?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1000㎡면 한 330평 정도.
○위원장 이성태   300평 이상만 그러면 신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그거를 고물상에 대해서 신고가 아니고 폐기물처리신고 그거를
○위원장 이성태   거기는 그러면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대상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성태   아니면 관에서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자유업이기 때문에 이제 관리는 않지만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보니까 이게 안 되어 있어요, 방음.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방음벽.
○위원장 이성태   방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먼지 같은 거 날릴 거 아닙니까, 그것도.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위원장 이성태   아무튼 철가루가 날리든 뭐가 날리든 그래서 그게 천막을 치든 벽을 좀 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그냥 자체적으로 본인이 치우고 싶으면 치우고 치우기 싫으면 안 치워도 되나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소규모라 사실은 규제 미만인데 저희가 그렇다고 손 놓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 주변에 피해가 있고 또 경관상 그래서 계속 하여튼 계도하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계도 형식으로 그거를 가서 보기가 미관상 보기가 안 좋으니까 바로 대로변이고 거의, 그거 한 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리고 마지막에 폐수관리 폐쇄명령을 시켰어요, 이분들이 그러면 회사가 그냥 문을 닫으라는 소리잖아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왜 그러냐면 무허가로 폐수를 배출하는 부분이니까 폐쇄명령, 폐쇄명령이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성태   이분들이 문 닫고 그러면 다른 데가 정식으로 그러면 허가를 내서 시설 설치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허가도 내고 허가과정에서 이제 시설에 있어서도 폐수처리시설을 적정하게 갖출 수 있도록 
○위원장 이성태   확인하셨어요, 이분들 다 정리한 거 회사?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지금 폐쇄명령 해서는 폐쇄조치는 됐습니다, 근데 회사가 재무적으로 정리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위원장 이성태   17년도 거 같은 경우는 이미 정리가 다 끝났어야 될 것 같은데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위원장 이성태   확인은 안 하세요, 다시 추가로?  정확하게 폐쇄를 그 회사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폐쇄는 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확인은 안 하시고 그냥 명령만 내리면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아니 폐쇄하면 현장을 확인을 해야죠.
○위원장 이성태   다해무역이라는 데가 논골에 있는데 뭐하는 데였어요, 원래?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제가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위원장 이성태   556페이지 다해무역 이게 폐수인데 두 군데가 에프원하고, 퍼펙트그린은 작년에 했었고 올해에 두 군데가 지금 폐쇄명령을 받았잖아요.  어떤 업종을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다해무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따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에프원하고 두 군데가 있어서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해파리, 바다에서 해파리를 채취해서 그거를 세척을 해서 이렇게 식료로 저기하는 업체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폐수뿐이 아니라 식품위생 이런 것도 다 걸렸겠네요.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식품위생
○위원장 이성태   무허가면.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식품위생은 제조로 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 세척만 해서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성태   무허가로 해서 그냥 했다는 거죠?
○친환경조성과장 김종하   네, 무허가로 해서 폐쇄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조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조성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 감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는 3시 5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기반시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공통 12건과 개별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6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서 김 외 130명, 128명이 집단민원을 2번이나 내셨네요, 17년도에, 18년도에, 선녀바위해변 자연발생유원지로 환원요청, 선녀바위 일원 국·공유지 교환 해서 종합검토를 지금 필요로 하다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십니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선녀바위해수욕장이 전에는 자연발생유원지였는데 3년 전에 해제를 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부지가 산림청부지입니다.  거의 해변가 전체가 다 산림청 부지라서 산림청에 있는 그 토지를 갖다가 지금 맞교환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달 안에 산림청을 방문해서 맞교환 여부를 확인 좀 해보고 전반적인 운영, 자연발생유원지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지 다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선녀바위해변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소로 알고 있는데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게 거의 산림청 토지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에게 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565페이지요,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협의회를 보니까 지금 대부분들이 경찰서장님 이렇게 다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이고 왕산 2분, 하나개해수욕장 2분, 그럼 용유동 통장자율회장님은 어디에 소속이에요, 하나예요, 을왕이에요, 왕산해수욕장이에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을왕입니다.
박상길 위원   을왕이요, 그러니까 2분들, 2분들이네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박상길 위원   그러면 다른 아까 말씀하신 선녀바위 이런 쪽은 안 들어가는데 말씀이 없으십니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쪽은 자연발생유원지도 아니고 해수욕장도 아닙니다, 현재로써는 그냥 공유수면으로
박상길 위원   만약에 앞으로 이제 자연발생 해수욕으로 되면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쪽 인근에 있는 분들을 다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렇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박상길 위원   567페이지요, 운중로 일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18년도 4월에 완료됐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런데 여기가 대체적으로 어디예요, 제가 영종은 잘 몰라서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 지원단 좀 내려오시다 보면 영종마트가 있습니다, 영종마트에서 청학코리아까지 가는 농협 창고 있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가는 길로 쭉 가는 길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데크를 깔았어요, 아니면 길거리 조성을 했어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아닙니다, 그냥 보도 조성을 했습니다, 전에는 보도가 없었습니다.  보도가 없었던 거리를 갖다가 
박상길 위원   보도블럭을 까셨다고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인도를 새롭게 조성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게 이렇게 거의 10억이 들어요, 돈이?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실질적으로 7억 정도 들었고요.
박상길 위원   그럼 보도블럭을 걷기 좋은 거리로 만들면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는 딱딱하잖아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거기가 인도 자체가 좀 없었습니다, 없었던 곳을 새롭게 조성을 한 겁니다.
박상길 위원   인도를 조성해서 보도블록을 까셨다고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있던 인도가 아니라 없던 곳을 갖다가 새롭게 사람들이, 차만 다니는 거리였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새롭게 인도를 조성해서 
박상길 위원   그럼 차도를 줄이신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런 건 아니고요, 과거에 경제청 때 약간 보상을 조금 추가적으로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쪽을 발판삼아서 인도를 새롭게 신설한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로 잘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나요, 어떻게 이용자들이 많으신가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이용자들은 차 다니는 길로 안 다니고 인도로 새롭게 다니니까 안전성에 확보가 되니까 좋아합니다. 
박상길 위원   잘 된 거고요.  573페이지를 보면 17년 거는 놔두고요, 18년도 거를 보니까 보성전력이 2번, 효자건설이 5번, 정우개발이 4번, 공인이앤씨가 2번, 도경이노텍이 2번, 한길건설이 2번이에요, 효자건설이 이렇게 5번이나 수의계약을 딴 배경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습니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글쎄 어떤 어떻게 저희도 계약부서는 따로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하신 데는 거의 대부분 중구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중구업체인데 다른 거는 2번까지는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정우개발은 4번이고 효자건설은 5번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문제는 없겠지만 있어서도 안 되지만 이렇게 한 업체가 4번, 5번의 계약을 딸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실력이 특출난다든가, 여성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이라든가.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일단 건수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알게 된 거고요.  그런 특별한 어떤 선택의 의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많이 정하지 않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럼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에서 기반시설과에서 이 계약을 할 때 이분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으세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일부는 저희들이 현장을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는 도움 을 받을 때는 저희들이 요청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대부분
박상길 위원   되도록이면 올해부터는 한 회사가 4번, 5번 이상을 따서 공사발주를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생각되고요, 되도록이면 더 많은 주민들이나 건설업체들이 많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골고루 받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반시설과 영종, 용유, 무의 다 하시는 겁니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일이 굉장히 많으시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많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62페이지 보게 되면 2017년도 집단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인데요, 두 번째 칸 보면 권○○외 86명, 아마빌리스 빌라 공급관 매설 위한 사유지 승낙 해결방안 강구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사항입니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는 쪽이 거의 대부분 사유지로 많이 되어 있어서 동의여부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도로개설하고 라인이 딱 겹쳐있는 부분들이라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아마빌리스빌라나 이게 지금 몇 가구나 돼요, 그쪽이?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한 60세대 80가구.
이종호 위원   80가구면 그분들은 어떤 난방방식은 어떤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냥 LPG형식으로 
이종호 위원   LPG 하고 있어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인가요, 주민들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지금 도시가스만 설치해 주면 편리한 생활 할 텐데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일단 들어가는 영종이든 용유든 대부분 들어가는 마을길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거의 7, 80%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설물이 지하매설물이 들어갈 때에는 동의가 안 이루어지면 수도나 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종호 위원   개인소유지 땅 때문에 그렇다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분의 반드시 승낙을 요한다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민사상으로 그렇지 않으면 어떤 소송
이종호 위원   만나서 대부분 얘기하면 지하에 들어가는 거니까 동의를 안 해 주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일단 주민들끼리도 많이 만나고서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이종호 위원   그럼 혹시 소유자 분 입장에서 가장 안 해 주는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이 드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일단 거의 돈.
이종호 위원   돈을 요구하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러니까 돈 관계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보통 그런 예도 있었나요, 예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돈을 주고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건 민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이 직접 나서서 정리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처리를 잘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좀 신경 쓰셔서, 내년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이쪽은 저희들이 도로계설사업으로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용역설계를 먼저 우선 추진하고 그리고 나서 시비보조사업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추진, 내후년부터 추진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80가구 정도라고 하면 적은 세대가 아니니까 특별히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564페이지 보시면 올해 사무의 민간위탁 해수욕장 위·수탁이 되어 있고요, 거기는 올해 의회의 동의를 2018년도 4월 4일 날 받았네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이종호 위원   공개경쟁을 했고요, 수탁자 방법은.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이종호 위원   올해는 3개 업체가 했다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3개 단체에서 
이종호 위원   3개 단체에서?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자연발생유원지 위·수탁 관계는 의회의 동의를 2005년도 받았단 말이에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의회 동의를 받은 거는 이게 뭐냐 그러면 조례를 통과한 날입니다.
이종호 위원   조례를 통과한 날이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한 번만 통과시키면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거기서
이종호 위원   2005년도면 13년이 지났거든요, 문제가 없는 사항인가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어떤?  
이종호 위원   2005년도 7월 15일 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이때 자연발생유원지 조례가 개정된 날이고요.
이종호 위원   그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추가로 의회의 동의는 2005년도 7월 15일 날 받았으면 추가로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일단 지정이 됐으면 계속 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네알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565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중구 해수욕장협의회 올해 3회하셨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근데 여기는 예산도 없고 집행도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런 특별한 어떤 이유나 사유가 있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올해는 위원회 수당을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올해 예산 반영하셨다고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원래 그러면 예산 반영 안 했었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미처 이 부분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회의를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13명 왔었고 6월 1일 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당연직이 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뽑은 인원이 6명입니다.
이종호 위원   당연직이 있고 6명이라고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위촉위원은 7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위촉이 7명이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이종호 위원   위촉하시는 분들 자주 나오시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자료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봐서는 잘 나오실 것 같지 않아서요.  그러면 6월 1일 날 회의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어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때는 저희들이 해수욕장 지정에 따른 어디를 지정할 것인지 지정회의 한 거고요, 그리고 시설대여 텐트나 파라솔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 요금을 갖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결정을 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교통비라든가 식사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회의만 하고 가신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양해 좀 구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이종호 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보면 다 기관단체장 되시는 분들인데 드릴 건 드리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식사는 같이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도 예산 올해 세우셨다고 그러셨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정말 저희가 해수욕장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 어떤 관광자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노하우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은데 의논도 하시고 수당도 좀 드리고 활용하시는 부분이 훨씬 구 입장에서는 좋을 듯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568페이지 보시면요, 기반시설과였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이종호 위원   일도 굉장히 많으시고 집행하는 것도 많고 예산도 굉장히 많으신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요, 공사발주도 굉장히 많습니다.  철저히 관리감독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공사 감독들이 개별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감독은 기반시설과에서 나가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감독도 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감독 저희들 공무원들이 다 합니다. 
이종호 위원   이 많은 걸 다 할 수 있어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현실적일 것 같지 않은데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래서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인원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조금 
이종호 위원   부족한 편입니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야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종호 위원   야근을 많이 하신다고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절차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수의계약 절차는 저희들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재무과로 통보를 하면 재무과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절차나 이런 부분을 처리한다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아까 박상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쪽에 과하게 집중되는 현상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래도 공평하게 어떤 수의계약이라든지 참여 이런 부분이 잘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말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관리감독 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에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57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 각 사업별 설계변경내역이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아요, 설계변경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전에는 현장을 답습을 해서 시설물을 가상의 설계를 하는 겁니다, 가상의 설계를 하는 거고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토목이다 보니까 땅을 다 파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거기서 나오는 지장물이라든지 그리고 주민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옆에서 또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설계변경이 필수불가분하게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하는 사항들은 아니고요. 
이종호 위원   얘기를 들어보면 설계변경이 발생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줄 용유동 통장자율회 건의사항 조치결과가 있는데 보니까 영종동, 용유동, 운서동,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 아까도 제가 타 부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라든가 통장자율회 오신 분들은 굉장히 주민들 중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에 대해서 애착심도 있는 분들이고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죠.
이종호 위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세요, 이런 분들이 건의사항을 하게 되면 즉시즉시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조치완료가 다 잘 되어 있네요.  추진율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 걸림돌과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요.  용유동 같은 경우에 콘크리트 포장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역시 동의 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건가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영종·용유 오다 보면 단지를 개발한부분이 좀 있습니다.  도로를 하나 놓고서 옆에서 다 건축허가를 받다 보니까 개인도로들입니다, 5년, 10년 지나다 보면 그게 파손이 돼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드리고 싶어도 그 소유권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들이 아닙니다.  근데 또 공통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라 그분들이 관리권을 갖다 마냥 그쪽에다 맡길 수 없고 위험부담도 있기 때문에 일단 동의서를 저희들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종호 위원   콘크리트 포장되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내 소유주의 그냥 현재는 맨땅이잖아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게 다 탈락돼서 파손되고 이러면
이종호 위원   다시 재포장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위에 포장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위로.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64쪽이요, 여기 보면 지역이 자연발생유원지였는데 지금은 이제 해수욕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강후공 위원   바뀌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바뀌고 나서?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일단은 저희들이 해수욕장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 중구에서는 자연발생유원지라는 명칭하고 해수욕장에 대한 명칭하고는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좀 많이 틀리고 그리고 해수욕장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국비나 시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구에서 관리하는 유원지고 해수욕장은 전 국민이 활용하는 유원지로 봐서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먼저 틀려지는 부분들이고요.
강후공 위원   그러시구나, 해수욕장으로 변경이 됐는데 아직도 요금이라든가 주차문제 이런 게 굉장히 민원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강후공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변경된 만큼 더 나은 관광지가 될 수 있게끔 많이 애쓰셔서 노력하셔서 점검도 자주 해 주시고 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580쪽에 보면 지금 자연발생유원지 통합안전관리센터가 7월 12일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강후공 위원   그렇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강후공 위원   근데 지금은 자연발생유원지가 아니고 해수욕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변경이 됐는데 관리센터 공식명칭은 그대로 쓰는 건가요, 그렇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자연발생이라든지 이런 명칭을 안 쓰고 그냥 통합안전관리센터 이렇게만
강후공 위원   그냥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그대로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강후공 위원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567쪽이요, 용유지역 해수욕장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무슨 사업을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해변가에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을왕리해수욕장 가보시면, 그리고 지금 주차, 해수욕장을 침범해서 무단으로 주차하는 부분들도 막 생기고 그래서 그쪽을 갖다가 다 정비를 해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하고요, 거기 을왕리해수욕장을 가시면 아시겠지만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단을 다 보수를 해서 낡은 시설물들 다 조치를 해서 그쪽으로 다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돗가도 수도도 오래돼서 수돗가도 일부 하나 철거해서 새롭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잠깐 정지하고서 12월부터 도로개설공사랑 같이 하신다는 얘기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도로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잘 알겠고요.  579쪽이요, 지금 이종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볼 때 모든 공사든 이렇게 할 때 용역조사를 하시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유형숙 위원   이것도 용역조사를 하셨던 내용인가요, 모두?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거의 대부분 다 용역조사입니다.
유형숙 위원   그런데도 설계변경이 이렇게 필요해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일단 용역을 조사하더라도 용역 하는, 그냥 외형만 보고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공사를 해서 공사 내용이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유형숙 위원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설계변경을 해도 금액이 같은 것들이 꽤있네요, 금액이 이렇게 용역변경을, 설계변경을 한다고 해서 많이 금액이 올라가는 것도 물론 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도 있고 오히려 적은 것도 있네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일부 좀 수량산출 같은 경우는 잘못된 것들은 적을 수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수량산출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유형숙 위원   참 바닥까지 속까지 볼 수 있으면 이렇게 설계변경을 안 할 텐데 그런 애로점이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건물을 지어도 건물을 이거 하나 짓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바꾸지 않습니까.  실제로 토목공사는 내용을 다 파봐야지만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유형숙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밑에까지 볼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볼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유형숙 위원   그래서 안타깝게 지금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민원사항이 대부분 많이 있고요.
유형숙 위원   하여튼 설계변경을 했을 때는 더 착오가 없이 한 번의 설계변경으로, 왜냐면 판 후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할 거를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알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그리고요, 587쪽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요, 수탁단체 그래갖고 2016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계속 한 분이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유형숙 위원   이분이 번영회장님이신가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올해로써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번영회장님으로서.
유형숙 위원   3년씩이나 계속 하시게 되네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임기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바뀌어서 좀 달라지겠네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다음에 이쪽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어서요.
유형숙 위원   그리고 구에서 관리감독도 하실 수가 있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일단 그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유형숙 위원   아니요, 이제 대표자가 선정이 돼도 제대로 하는지, 그야말로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계속 합니다. 
유형숙 위원   바가지요금을 받는지 이런 거 정도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건 당연합니다. 
유형숙 위원   왜냐면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시니까 그야말로 영종의 이미지잖아요, 그게 이제 이미지가 좋게끔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알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정동준 위원입니다.  을왕리에 양빈공사 하는 거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정동준 위원   그게 그렇게 금액이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토구가 많이 없어지는 거에 비해서 양빈공사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금액이 6600이면, 몇 차나 갖다 부어요, 그거?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때 제 기억에는 300차 좀 안 되게 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300차 안 되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게 1년 동안 그걸로 유지가 돼요, 한 300차 정도 갖다 부으면?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제일 나쁜 위치만 저희들이 한 거지, 전반적으로 하려면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정동준 위원   왕산지역은 안 하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왕산지역을 내년에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원래는 왕산이 더 중요한 부분이고 마리나 때문에 쓸려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걔네들 용역결과가 내년에 나온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험성을 최소화 시키려고 올해 예산을 저희 구비로 조금 세웠습니다. 
정동준 위원   비치클리너를 구매하신다고 그러는데 비치클리너 수입해야죠, 그거?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금액이 얼마나 해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2억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근데 내가 보니까 비치클리너 그거는 모래가 젖지 않았을 때 주로 되지, 모래가 왕산이나 을왕은 항상 젖어있는데 비치클리너로 가능하겠어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일단은 저희들이 매년 비치클리너를 갖다가 임대해서 2번 정도, 성수기 때 2번 정도를 하거든요, 2000만원 들여서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금 아예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이번에는 그래서 시비도 1억을 50% 받습니다,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산지원도 받아서 이번에 사는 거기기 때문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동준 위원   왕산해수욕장 지금 이윤호 씨하고  유한정 씨하고 둘이 하잖아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했었습니다. 
정동준 위원   작년에 수탁 금액 얼마나 받았어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한 4000만원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중구에서 받은 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아니요, 받은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온 
정동준 위원   그쪽에서 나오는 걸 중구에서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여입된 돈은 200만원 정도 됩니다.
정동준 위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주는 건 1년에 200만원?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 사람들 수익은 어느 정도 창출되는지 모르시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일단 자료 받은 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정동준 위원   자료 받은 것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자료 받은 것만 저거하기 때문에 작년에, 일단 걔네들이 총 거기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다 끊어주니까 연번을 매겨서 고지서를 줍니다, 그래서 한 것들 보면 한 400여 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정산할 건 정상하고 
정동준 위원   근데 그 사람들이 따로 따로 떼서 세주고 이런 상황은 알고 계세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저희들이 위탁관리 하는 건 해변가에 대한 부분만 위탁을 한 거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근데 해변 공유수면 이후도 그들이 관리합니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공유수면 이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유수면 이후에도 그 사람들이 다 관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파라솔, 마루, 그리고 몽고텐트, 주차장은 다 개인별로죠, 그거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유수면,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 공유수면
정동준 위원   까지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까지만 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고 책임을 지고 있어서 그 외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저도 느낌, 위원님처럼 느낌만 알고 있는 거고 그걸 또 따로 행정을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까지는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제가 작년에 본 내용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 구에서 기껏 해봐야 200만원 받고 그 사람들한테 어마 무시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총 인원을 보니까 번영회, 상가연합회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있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사회적 협동조합.
정동준 위원   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사회적 협동조합 말씀하시는
정동준 위원   사회적 기업  김만중 씨가 하는 거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정동준 위원   그렇게 3개가 있는데 김만중이 떨어뜨려서 지금 그 사람 불평불만이 꽤 심하고, 그 200만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배를 채워 줄 이유 있습니까?   보면 하루에 파라솔 하나 1만 5000원, 평상 하나 3만원 이렇게 받는데 그 사람들 지금 보니까 계약기간 보니까 한 달 보름 정도 계약기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는 건 5월 달에서부터 하고 그렇게 하는데 돈 200만원 받기 위해서 그거를 하시는 건 아닐 거고 특혜로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위원님께서 보시는 거는 해수욕장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아니 해수욕장 바깥에도 그렇고 안에도 그렇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수욕장 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동준 위원   200만원이면 적정한 가격이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200만원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다 정산하고 남아서 들어오는 돈이 200만원이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거기서 평상을 하든 텐트료를 받든 모든 비용이 4000여 만원 정도 이렇게 징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기반시설과에서 올 겨울에 청소 한 번 하셨어요, 해수욕장?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청소 못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안 했어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정동준 위원   어제 가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거기서 트럭 갖다놓고 텐트도 치고 젊은 친구들이 거기서 자고 그러는데 온통 쓰레기장이에요, 유원지가 아니에요.  평상시에도 그걸 관리를 좀 하셔야지,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쓰레기천국이에요, 내가 사진 찍은 거 보여드리면 아마 과장님이 더 놀랄 것 같아요, 저보다, 어떻게 그렇게 관리들 하세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약간 이원화 돼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거 빨리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을 거고 후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저한테 하셔야 돼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특화거리 이거 앞으로 더 하실, 추가로 특화거리를 활성화시킬 방법을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건 없으시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특화거리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나온 부분들도 있는데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부분은 아마 상가 관련에서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할 
○위원장 이성태   경제정책과에서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어떤 시설물 설치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럼 이게 무슨 과, 무슨 과가 다 같이 들어가나요, 이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저희들은 시설물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위원장 이성태   기반시설과하고 또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경제정책과.
○위원장 이성태   두 군데에서 이걸 같이 하나요, 통합으로?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일단은 전체적인 사항들은 
○위원장 이성태   시설물이나 이런 나머지 그런 곳들은 기반시설에서 하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리고 경관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 이성태   경제정책에서는 활성화 방법이나 이런 거를 하신다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상가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요.
○위원장 이성태   아직까지 우리가 경제정책과에서 특별히 움직이는 건 없으시다는 거 아니에요, 시설도 마찬가지 기반시설과에서 움직이는 것도 없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은 이제○위원장 이성태   (청취불능) 다시 뭘 하겠다든가 이런 거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은 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거기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공사를 15년도에 다 끝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원장 이성태   끝냈는데 지금 보시면 차이나타운, 월미도 이쪽은 계속 끊임없이 어떤 특화거리 그다음에 특구 해서 계속 예산을 투입을 하시잖아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위원장 이성태   특화거리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여기 우리 기반시설과에서는 끝나는 겁니까, 뭐가 업그레이드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 시설했으면 그걸로 끝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러니까 이게 예산낭비라는 거예요, 이게.  예산 들여서 21억 들여서 이게 활성화도 안 되고, 활성화 한다고 예산 20억 들여서 지금, 그러면 뭔가 새로운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 기반시설과에서도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21억 투자해서 지금 그대로 아무 효과도 없고 거기에 무슨 효과를, 원도심 보시면 항상 보시면 신포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계속 뭔가를 창출을 하세요, 구에서 원도심에서는, 그런데 영종은 왜 안 하세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좀 하셔야죠, 고민을.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같은 지역인데 어디는 계속 월미특구네, 뭐네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영종은 이런 돈을 이렇게 20억 이상 투자를 해놓고 그냥 시설만 딱 해 주고 이걸로 땡 끝났다, 그러면 거기 상가 주민들은 지금 경제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안 좋다고 그러는데 계획을 좀 세우셔서 뭔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고민하고
○위원장 이성태   최초부터 특화거리를 지정을 안 해서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저도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21억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과장님도 가보시면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외국인특화거리입니까.  요즘은 외국인자는 속 들어갔어요.  그래서 뭔가 내국인들이라도 우리 젊은 친구들에 맞게 다시 한 번 어떤 경관을 개선을 한다든가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여러분 의견들을 다 들어보고 관련 부서하고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지금 이거를 과에서 해야지, 청장님 의중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에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뭔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활성화는 안 되고 그러면 말 그대로 예산낭비죠.  그리고 이거 자료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공사자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공사자료?  
○위원장 이성태   13년부터 추진했으니까 21억에 대한 공사를 하시고 했을 거 아니에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시설물도 하시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해 준다는 것도 안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뭘 버튼 누르면 뭐가 어디에 있고 정보라든가, 식당정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것도 아예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에 본래 다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거 한 번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리고 564페이지 보시면요, 거기하고 여기 587페이지 보시면 앞쪽에는 공개경쟁으로 이걸 수탁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587페이지에는 심의의결 해서 해수욕장협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선정을 하신 건가요, 다른 게 뭔가요?  왕산해수욕장번영회 (청취불능)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일단 말 표현을 갖다 여기다 좀 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선정을 한 거고요. 
○위원장 이성태   공개경쟁은 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공개경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다 공개는 했는데 
○위원장 이성태   단독 (청취불능)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단독 원찰이 돼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래요, 그럼 공개경쟁을 얼마 정도 보통해요, 한 달 정도 하시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일주일 이상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일주일 이상이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위원장 이성태   근데 여기가 이렇게 누가 하실 분들이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대부분 지역적인 
○위원장 이성태   지역에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특색이 있어서 보통 여기 번영회에서 많이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번영회가 어떤 사업자를 가지고 있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사업자등록은 
○위원장 이성태   어떤 사업자인가요, 이 사람들은?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냥 비영리사업자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비영리인데 그냥 단순한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이것만 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만드신 거네요, 그러면?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해수욕장번영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내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성태   주로 하는 게 위탁, 해수욕장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해수욕장 관리 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성태   이걸 우리 아까 정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익이 발생이 되면 그분들이 웬만하면 다 가져가시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이분들이 가져가서 지역에 같이 공통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쓰는데 관리감독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돈을 받았으면 아까 우리가 임대, 아까 200 정도를 우리 구로 정산 다하고 200 정도 주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 돈밖에 안 나올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저희들이 그 돈을 여입을 할 때는 남는 금액이, 그러니까 정산하고 인건비든, 거기서 쓰는 인건비든, 시설물 보수든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건 아까 왕산해수욕장에 4000만원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이성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도 요청할게요, 작년 지금 이거 3년 동안 우리가 지금 이게 해수욕장, 언제 작년에 우리가 조례가 된 건가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해수욕장 조례는 올해 됐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올해 돼서 올해부터 운영한 거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올해부터 해수욕장으로 운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 전에는 자연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자연발생유원지로  
○위원장 이성태   그걸로 해서 그동안 돈을 받아서 그때도 구에서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때는 폐기물수수료로 해서 받은 거고요.
○위원장 이성태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것까지 다 빼고 우리한테 구에다 남은 걸 주는 건지, 또 쓰레기비용은 저희들이 다시 다 치우는 거잖아요, 구에서 따로.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용유지원과에서 쓰레기 청소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러니까요,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고 그분들은 관리만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인건비만 그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받고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건지, 거기에 따른 물론 운영비가 있겠지만 쓰레기비용도 물론 거기서 같이 발생하는 수입 가지고 쓰레기를 치워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으로 저희는 그분들은 쓰레기도 안 치우고 여기서 우리가 구에서 쓰레기는 다 치워주고 그럼 거기에 따른 이득금은 그분들은 과연 뭘 쓰는지 그러면 혹시 아세요, 우리 구에서 받나요, 그런 거를?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뭐를 썼다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위원장 이성태   총 예산, 총 금액에 뭘 썼는지?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위원장 이성태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위원장 이성태   그리고 용유, 무의 578페이지요, 도로체계 개선과 연구용역 이것도 용역 끝났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저희들이 공문을 여기 의회에다도 보냈는데요, 다음 주에 저희들이 연구용역 결과 준공보고회를 개최할 겁니다.
○위원장 이성태   9월 28일까지 지금 날짜가 되어 있는데 거의 끝나신 거죠, 그러니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게 해서 끝낼 겁니다.  
○위원장 이성태   자료를 한 번 부탁, 이것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이거는 다음 주에 준공보고회 전에 위원님들 전체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 없는 건데요.  운북동에 도로 2차, 1-4호선에 2차 부분 거기는 지금 보상이 아직 하고 있나요, 지금 하는 중이세요, 하려고 하나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벌써 나가는 데가 있어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아직 돈은 안 나가고요.  일단은 공문은 다 보상협의 하라고 
○위원장 이성태   협의하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협의공문은 다 갔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착공은 언제쯤 혹시 가능하세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저기하면 내년 봄에 착공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근데 이게 예전에 약속, 주민들하고 약속을 오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미사일기지 때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그게 10여년 전에 아마 경제자유구역 있을 때 아마 경제청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얘기한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근데 거기서 안 해 준 거죠, 안 해 준 건가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경제청에서 안 해 준 겁니다.
○위원장 이성태   안 해 주고 우리 해제가 되면서 우리 구로 넘어온 거죠, 이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11년도에 저희 중구한테 넘어온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래서 예산을 저희 시비하고 구비 합쳐서 지금 한다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다른 데는 빨리 하셨잖아요, 다른 도로들은 우리 영종에.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다 지금 같이 연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성태   아니 그런데 이게 여기가 보니까 제일 시급한 도로 같던데 어떻게 우리 1-4호 1차 쪽 같은 데는 도로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거기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여기가 당초에는 11.5m 도로였다가 20m 도로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그걸 저희들이, 그리고 여기가 지적이 좀 불부합 토지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주민이 좀 불편한 데를 먼저 지금 하시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아무, 다니는데 지장이 없는 도로를 항상 먼저 시작을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데를 먼저 뭔가 빨리 했으면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 없을 텐데 어차피 하시는 거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내년 봄 정도, 몇 월 달 정도 예상하세요?  근데 보상협의가 또 잘못되면 늦어지잖아요, 잘 안 되면.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지금 일단은 제 판단에서는 2월 달에는 공사 착공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보상협의를 그 안에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못 끝내더라도 일단은 끝내는 부분, 시작 부분부터 이렇게 치고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내년 말까지 끝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해수욕장 관련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해수욕장의 화장실 문제인데 중구가 그래도 인천을 대표하는 구라고 우리는 매일 떠드는데 그 해수욕장에 변변한 화장실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없는 거예요, 있는데 안 하시는 건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지?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일단 왕산을 두고 말씀
정동준 위원   왕산, 우선 왕산 하나만 두고 얘기해 봅시다.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일단 지금 해변가에다가 화장실을 놔야 되는데 아직까지 위치를 조정을 못해서 해변가 바깥에다가 임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정면에다가 화장실 둘 수가 없으니까
정동준 위원   측면은 안 돼요, 측면?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측면으로 쪽으로 지금 생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라도 받아서라도 추진해볼까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영구시설물로 공유수면에다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동식화장실이라도 좋은 걸로 해서 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동준 위원   근데 이동식 화장실은 그래도 좋아도 그냥 이동식일 뿐이니까 그걸 어떻게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공유수면 점사용 부분이라서 그건 좀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공유수면 바깥이라도 해야지, 화장실 가보면 요새 그런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고속도로 가 봐도 그렇고 어느 관공서를 가 봐도 세상에 그런 화장실 쓰는 데가 유원지에서, 거기 총 연 인원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어제도 가니까 관광객들은 무지하게 많은데 화장실 앞에서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위원님이
정동준 위원   그거를 어떻게 개선방안을 한 번 마련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영종용유지원단에서 정식으로 이 해수욕장, 각 해수욕장 문제를 놓고 부구청장이나 청장님 입회하에 공론화 시켜서 활성화 방안을 한 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이대로 가서는 내년이나 후년이나 맨날 똑같은 소리 하기 싫으니까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보시자고요, 공론화를 시켜주세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일단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으로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지금 정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화장실은 큰 문제도 문제지만 손 씻을 데가 없다고 제가 저번에는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화장실을 갔는데 손 씻을 물이 없어요, 물의 탱크양이 부족하다고 그 말씀하셨는데 새로 화장실 신축하실 때는요, 저는 반드시 손 씻는 곳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손이라도 씻게 물이 많이 콸콸콸 나오지 않더라도 아니 위생이 얼마나 안 좋아요.  거기서 화장실을 보고 그냥 가요, 그럼 어디로 가요, 그게 다 바다로는 가는 거지.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제가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다 해변가에다가 뭘 설치하려고 하면 중간 중간 연결하려고 하면 해변가로 가려고 하는 도로가 있어야지 뭔가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왕산은 그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려고 하면 토지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토지매입을 하고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좀 있어서 한 번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특히 애들도 많이 오는데 이용하고 또 그냥 가는 것도 또 교육적으로도 안 좋잖아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박상길 위원   잘 고민해보세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최대한 관광지로써 명품관광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유, 무의 최대한 관광지로 만드신다고 했는데 제가 영종에 들어온 지가 7, 8년, 10년 가까이 되는데 똑같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건물 몇 개 올라온 거 말고는,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큰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서 계획을 전체적인 용역을 한 번 간다든가 민간이 정말 뭔가를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투자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 시비·국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특히 구에서 앞장서서 그걸 해야지만 이루어지지 전 청장님 계실 때도 보면 관광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거기를 살려야 된다는 공감을, 영종은 관광밖에 없다, 근데 실제 우리 구 집행부에서는 안 움직이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이번에 만큼은 좀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로 명품관광지, 서울 수도권에서 40분, 50분이면 오는 거리인데 과장님도 가보시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사실은 관리도 안 되어 있고 체계적인 어떤 게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좀 강구를 하셔서 정말로 제대로 된 관광지를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 드릴게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많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래서 구에서 정말 한 번 사업설명회도 하시고 그리고 도시계획도 빨리, 도시계획이 안 되다 보니까 무분별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사실 영종은, 그래서 도시계획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화장실문제, 하수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거를 좀 감안하셔서 우리 다들 고생들 하시는데 정말 외부에서 보든 주민이 보든 정말 깨끗한 어떤 화장실, 우리 해운대나 이런 데 가면 참 보기 좋잖아요, 깨끗하고, 근데 우리는 말이 해수욕장이 그걸 안 해도 서해안이다 보니까 물이 깨끗하지가 않은데 주변 어떤 시설이라든가 어떤 그런 주변이라도 깨끗하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더 쾌적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기반시설과장 박노섭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시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허가민원과장 이병호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요,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을 보니까 부과현황이 104건인데 과년도 부과분이 554건이면 합계가 648건이에요, 근데 건수는 610건이면 38건이 미수예요?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지금 이 104건은요, 2018년도에 부과한 건수고요, 그리고 610건은 징수한 금액은 저희가 기존에 옛날에 과년도 매년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포함해서 그 징수한 것까지 해서 610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 저희가 이제 올해에 부과해서 걷은 건수는 66건이고 과년도에서 받은 게 554건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 소리군요, 그다음에 건축법 위반과태료를 보니까 4건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위반이에요?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이거는 저희가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할 때에는 철거신고 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철거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신고 불이행이어서요.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박상길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도 마찬가지입니까?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이거는 공통주택관리법은 어떻게 보면 관리비 같은 거를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미공개 했을 때 그런 과태료를 부과한 거고요, 입주자대표 구성원이나 그런 거 했을 때 일정기간 내에 변경을 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변경신고를 안 해서 지연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596페이지요, 지금 행정대집행을 보니까 무허가건축물 자진정비가 24건이고, 행정대집행이 38건이면 행정대집행이라는 거는 벌금 이런 거예요?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저희가 강제철거 했다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강제철거, 만약에 그러면 강제철거를 38건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81%잖아요, 그러면 한 20% 정도는 지금 어떤 과정이 있어요?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지금 저희가 나머지 불법건축물 소유자들이랑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지금 대부분 소송이 계류 중인 게 있습니다, 마시란 같은 경우는 2건이 있고, 선녀바위 5건 그런 것들이 빠져있고 일부 저희가 지금 계속 소유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는 것들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자진정비하고 행정대집행을 보면 그런 법적인 절차까지 다 가서 강제철거 하는 거죠, 이거는?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다음에 597페이지요, 건축허가현황을 보니까 16년, 17년, 18년이 건축허가율이 160건, 115건, 84건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경기가 불황이라서 그래요, 건축에 어떤 허가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이거는 거의 경기불황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상길 위원   경기불황으로.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박상길 위원   좀 경기가 활성화돼서 많은 건축들이 허가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8쪽이요, 지금 산지전용허가 건수가 800여건이 되거든요.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강후공 위원   산지전용허가 내용이나 허가기관이 어떻게 되는 거죠?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일단 당초에 건축허가를 들어올 때 협의문서로 들어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그럼 거기에서 사업기관들을 정합니다, 본인들이, 그래서 들어온 게 그 안에 사업을 하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안 되면 연장허가라든가 이런 걸 받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허가기간은 있는 거예요?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허가기간은 사업기간, 전용기간은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났을 때는 그런 경제적인 사정이나 사유로 해서 연장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다시?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강후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병호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3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직무실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무허가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부과가 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가 되는 사항입니까?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2가지 다 부과가 된다는 거죠?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다음페이지 595페이지 보면 무허가주택 양성화실적도 있거든요.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무허가주택이나 불법건축물 똑같은 어떤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무허가건축물, 무허가주택.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무허가주택 양성화는 법으로 해서 특별조치법으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으로 내려 왔을 때 한시적인 법률이죠, 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14년부터 15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무허가주택에서 양성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성화를 할 때에도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권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택 면적 제한도 있고 그다음에 복합건물일 때에는 그런 주거비율도 있고 따로, 그런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때 당시에.
이종호 위원   그러면 불법건출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양성화되는 예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거의 불법건출물들이 개인 땅들이라고 하면 자기가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들이 동의를 안 해 주는 게 많죠, 대부분이요, 소유권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양성화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양성화가 2014년도 되고 그 이후에는 없었죠, 특별조치법 때문에.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특별조치법에 2015년 1월까지 그때 유효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2015년 1월까지, 그 당시에 어떤 실적이 그때는 잘 모르시죠?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그때는 그래도 꽤 많은 건수가 서류를 다 받아서 심의까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서 꽤 많은 건수를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혹시라도 내년도가 될 수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언제 될지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는 거죠, 이쪽으로?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거를 알지 못해서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주변에 무허가라든가 이런 주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드렸어요, 기간이 이렇게 되니까 양성화시켜라, 그런데 혹시라도 내려오면 무허가주택 양성화기간 조치가 내려오면 내년이라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굉장히 많이 접했어요, 그런 부분 “그런 게 있었냐”, 보통 홍보나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하죠, 그런 부분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다든가 그런 공문을 뿌려서 동사무소 같은 데, 통장회의 같은 데 그런 데에 자료를 배포해서
이종호 위원   현수막게시도 하고요?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셨거든요.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양성화 시켜서 정상적인 건물로 만들어 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저희 파악을 하면 불법건축물 어느 정도나 돼요, 건수가?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지금 저희가 불법건축물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약 12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1200건 중에서 어차피 건수로 따지기 때문에요, 일단 주택에서 보일러실이라든가 창고 같은 거 그런 거 조금씩 증축된 것들도 다 포함해서 1200건 정도 됩니다. 
이종호 위원   1200건 정도 된다는 얘기시죠.  단속이나 이런 건 자주 나가시나요?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안가 쪽은 순찰을 좀 하는데요, 일단 시내 내부, 안쪽 도로나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의 그런 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까지는 순찰하기 어렵고 대개 항공촬영이나 그리고 민원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 598페이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현황도 점점 줄고 있어요, 경제적인 요인이라고 봐야 되나요?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근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산지전용허가는 기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과거부터 산지전용을 받아서 개발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런 허가지에 맞는 건수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최종적인 목적은 산지전용허가 하는 목적이 건축행위를 하려는 목적 아닌가요?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90% 이상이 그 목적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죠?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이종호 위원   신규허가에서 재허가까지는, 신규허가를 냈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주어지는 거죠, 보통?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저희가 보통 대개 허가를 받을 때 2년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신규허가 어떤 기간을 2년으로 보면 진행을 못하고 있다, 다음 단계로, 그러면 그때 안내장이나 이렇게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용유지역 같은 경우에 해제된 지 얼마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경제자유구역으로 못 썼기 때문에 그때 관리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제가 먼저 번에 업무보고 드렸을 때처럼 조사를 해서 계속 연장안내문을 하고 그거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 좀 드린 거고요.  전체적인 관리부분이라든가, 산지전용허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596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이요.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정동준 위원   여기 보시면 불법건축물들 많이 철거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그 철거한 금액이죠?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철거할 때 지출된 비용들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철거계획은 아직 안 나오셨다고 말씀하셨죠?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저희가 소유주들한테 설득하는 대로 지금 진행을 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소유주들이랑 철거를 할 때 최대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설득하는 과정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행될 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어제 제가 마시란해변을 가봤어요, 많이 정비돼서 좋아지긴 좋아졌어요, 보니까 좋아지긴 좋아졌고 아주 깨끗해서 좋긴 좋은데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법건축물들이, 그래서 한쪽은 신도시 같고 한쪽은 구도심 같은 그런 일관성이 많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저도 고민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지금 어떻게 보면 마시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에 올 8월 5일자로 노을빛타운에서 해제돼서 저희 구로 이관된 용유해변 쪽에
정동준 위원   무슨 해변이요?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용유해변이요.
정동준 위원   용유?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마시란 지나서 거기서부터 해안가가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유동사무소 맞은편 쪽에 그쪽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도 시간을 두고 조사를 해서 이렇게 같이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동준 위원   시간을 두는 이유는 뭐예요?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저희가 그 건물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조사를 해야 되고 소유자도 파악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할 때에는 다시 한 번 경제청에서 서류를 이관을 받지만 그 이관된 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도 설득도 해야 되고요.
정동준 위원   근데 보니까 당장 철거가 시급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까도 내가 전 부서에서 기반시설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유에도 철거할 게 많고, 왕산에도 철거할 게 많고 그런데 예산은 작년 예산보다 확 줄이셨던데 그 사업은 포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저희가 내년 예산은 2억을 요구를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올해는 어떻게 보면 작년에 그런 설득해 놓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점 위주로 조율을 한 거고요.  지금 내년에 2억은 일단 저희도 그런 새로운 노을빛타운 해제도 들어왔고 기존에 것은 해야 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설득을 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가 지출을 안 하면 불용처리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급한 대로 할 거를 세워놓고 나중에 이게 모자르다고 하면 그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동준 위원   작년에 많이 하셔서 올해 의욕이 많이 떨어지신 거 아닌가.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그거는 아니고 저도 지금도 제가 그쪽에 가서 그분들도 용유 쪽에 가서 가끔가다 한 번씩 그분들도 만나고, 그리고 노을빛타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도 내년이 되면 제가 직접 다니면서 설득을 할 예정입니다.
정동준 위원   하여튼 영종은 마시란, 을왕, 왕산까지 해변 정리가 되면 정말 전국에 없는 유원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서 그쪽이 잘 정비돼서 정말 멋진 해변이 돼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드는 그런 해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감사합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륙에도 무허가주택인데 양성화 기간이 있으면 자기네들도 이렇게 신고하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혹시 이런 특별조치법이 또 생기면 아까 말씀하신 홈페이지나 현수막도 좋아요, 근데 저희 위원들한테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주민들한테 알려줘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자료준 거 건수가 안 떨어져서 제가 알고 싶은데 개인하수처리시설 우리 정화조, 건축을 할 때는 항상 정화조를 묻죠?  어떤 상가든 주택이든.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묻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러면 건축신고라든가 허가를, 특히 지금 허가 건이 준공허가신고가 지금 따로따로 다 틀리죠, 신고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신고를 처음에 하는 거죠?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건축은 허가랑 신고로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소규모는 신고를 하고 일정 100㎡ 이상 되는 거는 건축허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각 건마다 정화조를 다 허가를 받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정화조는 100% 다 묻는 거죠, 크든 작든?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다 묻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러면 건축신고든, 준공검사 때는 100% 이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근데 이제 정화조 준공은 건수가 맞는 거는 만약에 18년도에 건축이 10개가 준공을 했다고 그러면 정화조도 준공을 10개 한 겁니다.  허가현황이랑 정화조 준공현황이랑 맞지가 않습니다.  건축물이 준공이 나야지, 준공이 건축물 준공 난 건수로 정화조로 보시면, 왜냐하면 정화조 같은 경우는 개별로도 준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축물 준공 전에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화조는 준공을.
○위원장 이성태   준공 전에 허가 정화조는요?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네, 별도로
○위원장 이성태   우리 건축 준공할 때 정화조시설이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준공서에?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저희가 준공서류에 정화조준공필증을 넣거나 아니면 준공서류를 저희한테 같이 넣어서 저희가 준공협의를 본 다음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건축 준공을 해 주는 거죠.
○위원장 이성태   날짜라든가 이런 게 약간 틀려도 건수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그러니까 저희 
○위원장 이성태   신고 건하고 허가 건하고 그것 때문에 다르나요, 이게?
○허과민원과장 이병호   그거는 정화조는 별도로 준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18년도에 저희가 10건이 준공이 났으면 정화조도 10건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받은 것도 받을 수가 있고 준공을,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랑 딱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건물사용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일단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따로 이거는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감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는 17시 25분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8분 감사중지)

(17시 26분 감사속개)

○위원장 이성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도시공원과장 홍기주입니다.  도시공원과 보고사항은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1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요, 집단민원 김아무개님 외 131명이 2017년도에 1번, 2018년도에 1번 이렇게 민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선녀바위해수욕장과 을왕리해수욕장을 연계한 탐방로 설치요구 했는데 지금 이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위원들이 호주로 선진견학을 갔다 왔는데 일단 해변은 넓을수록 더 많은 관광객들을 또 모을 수 있고 또 경치도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를 읽어보니까 예산이 문제잖아요, 예산이 문제인데 여기 쓰여 있듯이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그런 공모사업을 좀 많이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계시나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이 지역에 대한 탐방로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상당히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사업 중에서 조금씩 밀리고 있었던 건데 올해 금년도에 시 경관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에 이거 사업비를 요청을 했었는데 확보가 안 됐습니다.  잠진도, 일출전망대 하고 2건을 같이 올렸는데 일출전망대는 확보가 됐는데 이 부분은 확보가 노력이 부족했는지 안 됐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 시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자유경제청에서 어떤 그런 사업으로는 해 줄 수 없는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단적으로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경제청에서는 기반사업 도로 이쪽에 지원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이거까지 여력이 안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하여튼 국비, 시비 꼭 저희들이 따와서, 근데 이게 선녀바위, 을왕리, 왕산까지는 힘든가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왕산지역 주민들도 많은 걸 그쪽으로 요구를 하시는데 숙원사업이고 그쪽에는 군부대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안물건이 있어가지고 사전에 예산 확보 전에 가능성 여부를 타진했었는데 보안물건이 있어가지고 난색을 좀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 보안물건을 다 이전해 주는, 그러니까 탐방로보다 더 큰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풀기가 구청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박상길 위원   제가 여름에 거기 갈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 3개를 연결하면 우리 정말 멋진, 아주 멋진 길이 될 거라고 상상은 많이 해봤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저희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를 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연구해보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605페이지요, 인천시 산사태취약지구지정위원회를 보니까 다들 공인들이신데 주민이 세 분이 들어가 계세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근데 이분은 산사태를 주민들이라 그 장소를 잘 아셔서 들어가신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위원회 구성 자체가 지역주민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역주민, 아무래도 이쪽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셔지고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박상길 위원   그럼 이거 1년에 1번 회의하신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1년에 1번 횟수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아까 서두에 보고한 것과 같이 산사태취약지구를 지정한다거나 그다음에 사업을 할 때 위원회 자문을 구한다든가 이런 경우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월미산에 산사태취약지역을 해제하는 건이 있어가지고 이때 2017년도에도 1번 했고요, 2018년에는 요인이 없어가지고 회의를 개최 안 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거 필요가 할 수 있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607페이지요,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건을 보니까 저희가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예요, 중복되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렇게 중복되는 업체들이 있다는 거 알고 이렇게 주신 거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계약은 원칙적으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 거고요.  건설업은 전문건설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업종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도시공원과에서 주로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나가는 것들은 건설업 중에서 조경 쪽입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서 관내에 5, 6개 업체 이분들이 관내에 국한돼서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래도 만약에 다른 타 업체에서 불평불만이 없다고 하면 이게 괜찮은 일인데 자기네들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중복돼서 준다고 혹시 불평불만이 있는 업체도 있나 해서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재무과에서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그런데 경쟁입찰을 보니까요, 산림조합에서 5건이나 있어요, 금액도 엄청 크게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산림조합은 이게 산림사업이라서요, 산림사업은 또 제한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일반 조경, 일반 건설업이 참여를 못하고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만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법규가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인천산림조합, 인천시내의 3개 산림조합과 산림법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인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9페이지요, 맨 밑에 경관조형물을 2개를 설치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몇 억이 드는, 3억 이상이 드는 설치예요?  완료가 됐죠?  619페이지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영종역 앞에 고속도로 지나가는 통행로에 양쪽으로 파일을 설치해가지고 영종국제도시 이런 홍보성의 경관조형물입니다, 이게.
박상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관조형물을 하실 때는 물론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 조형물의 나중까지, 미래까지 생각해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서 잘 선택을 하는 게 좋겠어요, 하시고 또 주변사람들이나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또 설치물을 폐기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이건 어떤 보기 위한 조형물보다도 그러니까 우리 중구의 홍보문구가 이렇게 야간에 저기 갑니다, 그래서 그건 수시로 그 문구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제도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국제도시로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건 꼭 필요한 조형물이네요.  근데 그것도 조형물이라고 해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경관조형물 분류상 그렇게 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02페이지 보면 영종하늘도시 내 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설치요구가 있는데 이거는 저기 얘기하는 거죠, 하늘도서관 옆에 거기 공원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아닙니다, 이게 체육공원 당시에 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을 추가로 만들어달라고 
강후공 위원   옆에.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렇게 훼손하는 거에 대해서 또 다른 반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석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지금 있으니까 그 시설을 보완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걸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의견으로 이게 처리가 됐던 겁니다. 
강후공 위원   거기는 거리가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원 관리하면서 그 부분이 가장 정리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선호시설이 각자 다 틀리다 보니까 공원에 한정된 공간 속에 그걸 다 집어넣기가 어려워서 그걸 조정하기가 사실상 부서에서는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강후공 위원   맞습니다.  저도 운서동에 있을 때 역마루공원 안에 게이트볼장 그거를 씌워놨었는데 그거 할 때 저도 같이 추천해서 해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미관상 안 좋다고 굉장히 항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도 아마 들어올 겁니다, 거기.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내포하시는 구민들이 꽤 많습니다. 
강후공 위원   있을 거예요, 그때도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도 사실 지금 체육공원 내에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파트 쪽에서 있는 분들은 반대하실 분들이 없을까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현재로써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공사가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시화되고 그럴 때 다른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강후공 위원   만약에 하시면 다시 주민들 의견 많이 수렴해가지고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무의도 606페이지요, 탐방로가 금년 6월에 완료가 됐잖아요, 일부 됐는데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그렇습니다.
강후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로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연결하는 거를.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그렇습니다.
강후공 위원   근데 지금 올린 상태로만 있는 거죠, 지금?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긍정적인 답을 받고는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래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선행절차로 인해서 3회 추경에 설계비를 인단 확보해서 설계를 진행을 해야만 국비를 확보하는데도 유리하고 또 내년도 신속집행에도 어떤 기법이 될 수 있어가지고 추경에 설계비를 일단 요구를 해놨습니다. 
강후공 위원   국비 받는 게 요청이 그것뿐이 아니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우리 쪽에서는 산림청 국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608쪽이요, 여기 보니까 “공원 여자화장실 비상벨 증설공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비상벨을 증설하시고 공사를 하는데 이게 정말 불시에 어떤 무슨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벨이 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시나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저희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관할 경찰서에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 통보가 옵니다.
유형숙 위원   이거는 벨을 누르면 경찰서로 바로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그렇습니다.
유형숙 위원   어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검사를.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613쪽이요, 산불감시용 무인감시카메라 이거 CCTV를 설치해놨는데요, 이런 CCTV 같은 경우는 화면으로 보시게 되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이거는 우리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거는 다른 기관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하시는군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산불감시기 때문에 직접
유형숙 위원   만약에 소방서랑 연계되어 있는 건 아니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건 아닙니다.
유형숙 위원   일단 CCTV 카메라에 잡히면 그때 이제 소방서로 연락을 하는 그런 체제군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이거는 소방서보다도 여기 정상에, 백운산 정상에 설치가 됐는데요, 백운산 정상에 보면 “백패킹”이라고 해서 야간에 거기서 야영하는 야영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사도 하고 변도 보고 이래가지고 주변 환경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이것도 감시하고 산불도 감시하는 그런 차원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유형숙 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을 일단 하셨네요, 여자화장실 비상벨도 굉장히 중요하고 산불감시용 이런 무인카메라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설치해 놓으셨는데, 하여튼 이렇게 설치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잘 활용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알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홍기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이기는 한데 601페이지요, 민원인 김○○외 141인 저 역시도 박상길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정말 왕산해수욕장까지 연결되는 그런 부분 탐방로가 됐으면 하는데 군부대 문제도 있다고 하니 우선 2개 선녀바위해수욕장하고 을왕리까지 사업비를 확보를 하셔서 국비라든가 시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그리고 경쟁 입찰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철저히 공사, 감독 이런 부분은 잘되고 있나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공무원은 철저한 책임 위주의 일을 하니까 잘못되면 담당자의 어떤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철저히 안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어쩌다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자로 다시 확인이 되는 제도가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도시공원과에서 전부 다 하나요, 거기 공직에 계신 분들이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렇습니다, 직접 감독을 하고 감리 주는 정도의 규모하는 공사가 아니고 이게 도시공원과의 특성은 공원녹지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즉시 처리해야 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빈도수가 많아진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611페이지 두 번째 칸 보면요, 2017년도 가로녹지 제초공사 1구역 이게 2억 3700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비용이?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이거는 영종하늘도시 일정 섹터 내에 1년 내내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병충해 방제도 하고, 풀도 깎아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가지치기도 해야 되는 
이종호 위원   전체적인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1년의 그 관리비용입니다.
이종호 위원   1년 동안?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때그때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알아서 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성으로 해가지고 일정 부분 하면 확인해서 비용이 나가고 이런 체제입니다.
이종호 위원   614페이지 두 번째 칸 역시 거기도 “공원 및 녹지관리”인데 여기도 5억 8000 정도가 들어갔어요, 주식회사 동하.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이종호 위원   그런 어떤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1년에 보통 광활한 면적을 한 4번 정도의 제초작업을 하게 됩니다.  올해같이 극심한 가뭄에는 관수도 좀 하게 되고요, 1년 동안 총 이 지역에 대한 관리비용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어떤 비용 인건비가 가장 많이 지출되나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인건비가 가장 포지션을 많이 차지합니다.
이종호 위원   617페이지 설계변경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설계변경 어떤 사유나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를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담당 기술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하는데 설계가 사실상 퍼펙트하지는 못합니다.  아까 기반시설과에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개략적인 설계지, 퍼펙트한 설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장하고 괴리가 있는 부분 그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의 어떤 추가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면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설계변경은 필요한 거네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저는 기술직 공무원이지만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없이 공사가 완벽하게 정리되기에는 사실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620페이지 불법 현수막 과태료가 센가요?  보통 평균 500만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일반적인 현수막의 크기,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기준적으로 보통 우리가 달은 현수막은 1매에 1만 5000원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업체가 10매를 게시했다고 그러면 15만원이 부과되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많은 이유는 아파트 분양이나 미분양이 있어서 떨이할 때 이때 집중적으로 현수막이 걸리는데 이때 과태료 부과가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건수 대비 5600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제가 질문을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파트 분양에 따른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분양 광고 현수막이 가장 많습니다.  그들은 이 과태료를 내고도 달겠다는 그런 사고다 보니까 
이종호 위원   더더욱 강력한 어떤 조치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혹시?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법규상에 이거는 과태료가 최고입니다.
이종호 위원   서울 같은 데는요,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건설업체 상대로 3억인가도 부과한 예가 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된 거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글쎄요, 제가 그거에 대한 데이터나 자료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서, 엄격히 보면 광고주도 게시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구조 보면 광고주가 따로 있습니다, 무슨 아파트 해서 분양을 하는데 그 건설회사가 광고대행사에 위탁을 주는 구조인데 광고대행사, 법률상으로 광고주까지도 부과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광고대행사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 자료는 제가 찾아서 연락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저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621페이지 주민자치하고 통장자율회 건의사항과 조치결과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마지막 운서동하고 용유동 2건은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2018년도 건의 내용입니까?  623페이지 보시면.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백운산 등산로 정비랑 오망산 등산로 정비요청 건인데요.
이종호 위원   2018년도 건입니까, 2017년도 건입니까?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이건 2018년도 건이고요.  오망산 등산로 정비사업은 주민참여예산에 확보가 돼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확정이 됐고요.  백운산 등산로 정비도 내년도 정비사업 예산이 확정이 돼서 내년도 실행이 될 겁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안녕하세요?  하도 오래 했더니 목이 다 잠겼네.  604페이지 한 번 볼게요.  지금 민간위탁 현황 2개 있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정동준 위원   생태물놀이장하고 유아숲 교육 운영사업, 근데 생태물놀이장이야 공공요원들이 필요할 거니까 용역 주는 건 알겠는데 평화의숲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숲에서 숲 교육을 합니다.
정동준 위원   숲에서 숲 교육?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근데 이거 경쟁 입찰했어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이게 송구스럽게도 경쟁 입찰이 아니고 공모입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해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정동준 위원   이 사람들이 입찰을 하고 그러려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할 텐데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공모할 때는 
정동준 위원   사업자등록증 필요 없고 단체만 있으면 돼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법인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관계 법률에 의해서 요건을 갖춰야만 공모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정동준 위원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행사할 때 한 번 봤어요, 행사할 때 봤는데 유아숲이라고 그래갖고 어린이들 데려다가 바이올린 키고 노래시키고 이정도인데 이게 1년에 1번 행사하는 겁니까?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건 아닙니다.  홈페이지에 의해서 지역 어린이 유치원들, 학부모님들이 신청을 하면 매주 이렇게 모아서 거기서 숲 해설하고 생태교육을 합니다, 1년 내내 그 비용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여기 중구에서 해설사들 있잖아요, 중구에서 박물관 해설사들 그런 분들도 이렇게 공모를 해서 해설을 띄워주는 형식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이거는 라이센스가 틀립니다.  여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산림청, 중앙정부 산림청에서 일정 자격을 통과해야만 라이센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숲에 대한 라이센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621페이지로 한 번 가볼까요, 그러면 맨 밑줄에 보면 621페이지 공원 나무 전정작업 요망 유아의 숲에, 세계평화의 숲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지정해놓은 데가?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 세계평화의 숲이라고 특별히 지정한 건 아니고요.  우리 관내 공원 내에 역사를 훑어보면 공항공사에서 지역협력사업인가 해가지고 사단법인 생명의 숲이라는 사단법인에다가 그 비용을 줘서 거기서 우리 공원 내 나무숲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세계의 숲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된 겁니다.
정동준 위원   세계의 숲을 그 사람들이 만들어 줬는데 관리도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맞지, 그걸 만들어놓기만 하고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만들어놓은 건 아니고 공원에다가 추가로 나무를 더 심어놓은 거죠, 더 좋은 나무들을, 굵은 나무들을 심어놓은 거고 어차피 우리는 공원을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증받았다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특이한 나무가 많이 있어요, 거기?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다양한 나무를 우리가 생태적으로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다양한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정동준 위원   공항공사에서 그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공항공사에서?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정동준 위원   약? (청취불능) 30억 정도 들여서 조성해 준 거예요, 아파트 뒷길에다가, 평화의 숲?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운서구 신도시에 공원 할 때 공원녹지를 만들 때 상당히 나무들이 빈약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공항공사에서 지원을 해 줘서 숲이 빨리 생태적으로 안정되고 울창해졌습니다.
정동준 위원   거기는 본래 근데 아파트 업자들이 심어놔야 하는 숲 아니에요, 그쪽 아파트 뒷길이니까?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도시기반시설인 공원을 만들어서 지자체 기부체납 하는데 하늘도시랑 똑같은 구조거든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좀 빈약합니다.  뭐냐면 비용 관계 때문에
정동준 위원   대충 해놓으니까?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조금 빈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원도 계속 발생되고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614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614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 자체적으로 전자를 돌려서 입찰을 보는 방식이 있고 그냥 전자입찰 보는 방식하고는 내용이 왜 이렇게 다른 거죠?  자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전자입찰 전국으로 돌리는 거하고 전자입찰 방식으로 하는 거하고 달라요?  614페이지, 15페이지 보면.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이게 부기상 그런 것 같은데요, 보통 조달청이라 함은 전자입찰제도가 있는데 거기서 다 시스템이 이루어집니다.
정동준 위원   근데 자체라는 건 우리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우리가 이 자체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없어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정동준 위원   그럼 왜 이렇게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부기상에 여기다 표기방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전자입찰은 똑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전자입찰은 다 똑같고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정동준 위원   근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지금 도시공원과가 사업이 굉장히 방만해요.  나무를 심어야지, 또 관리해야지 이런 걸로 구비가 들어가는 돈이 살펴보니까 엄청 많던데 이 영종은 산이 많고, 바다도 있고 산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될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청년숲, 유아숲 이상한 이름 만들어서 미세먼지숲 이런 거 만들어서 사업을 계속 방만하게 펼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업을 좀 줄이실 생각은 없어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지금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종하늘도시나 운서지구에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은 도시나 공원녹지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요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근데 그분들의 충족을 저희가 지금 하는 일 가지고도 다 소화를 못시킨다고
정동준 위원   모든 사람 다 만족시킬 수는 없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우리 도시공원과에서는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하늘도시나 영종지역에 입주민들이 지금 계속 환경이 좋아져서 많이 들어와서 거주하고 살려면 1차적으로 주거환경이 좋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업자들이 하는 기본 틀은 있는 거고 예산서에 보니까 미단시티에다가 미세먼지숲, 천년숲, 유아숲 막 이렇게 해서 이상한 이름 만들어서 국적도 없는 숲 이름을 많이 만들어 놨던데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제가 국적도 없는 숲이라는 건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중앙부처 그 사업을 명명을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하는 건데 그걸 국적도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청소년방범숲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청소년방범숲이라는 건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래요?  청년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청년보안관사업이라고 해서 
정동준 위원   보안관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거는 이제 공공분야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거 있습니다.  공원에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정동준 위원   숲을 심어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숲이 아니고 청년을 고용을 해서 공원을, 공원보안관사업이라고 제가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공원에 사고도 나고 밤이면 술 먹고 싸움들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안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고용해서 순찰하는
정동준 위원   지금 그 장소가 어디에요, 청년보안관숲 장소?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거는 영종, 운서 총 영종지역의 공원 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정동준 위원   미단시티 나무 많죠, 거기 산에?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현재 공원 내에는 그리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정동준 위원   있던 것도 다 베어버렸던데 미단시티 만든다고 거기.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저희가 베는 일은 없습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부서에서 나무를 벤다는 건
정동준 위원   아니 미단시티 조성하면서 숲을 많이 베어버렸잖아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거는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임야도 이제 부지 확보를 위해서 토목공사가 이루어지면 불가피하게 그 나무가 이렇게 훼손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미단시티나 하늘도시 조성할 때 괜찮은 나무들은 다 이식해서 재활용을 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게 보니까 지금 도시공원과에서 사업이 너무 커서 우리 중구에서 다른 사업을 할 것도 많이 있는데 공원, 숲 가꾸는 데만 너무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좀 해 주시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가능하며 국비 그거는 
정동준 위원   국비 들어가도 구비가 또 들어가니까 국비가 10억 내면 구비도 또 5억이고 10억이고 내야 되잖아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그 사업을 서로 가져가려고 경쟁을 하는데 
정동준 위원   우리는 국제도시고 특화거리고 이런 거 있으니까 국비 따오기 좋잖아요, 중구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 따오면 구에서 다른 데 쓸 거 있는데 나무만 심다가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영종에 도로 만들고 나무 심는 데다 구비 다 쓰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공원녹지에 배정된 우리 전체 구청 예산의 0.12%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0.12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정동준 위원   그럼 1000분의 12?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많이, 항목별로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으로 보이지, 절대 예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크게 많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고 좀 해 주시고 다음 예산 때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609페이지 보시면 영종역 조형물 설치하는 거 있죠, 하부경관 개선 그게 위치선정을 누가, 선정위원회에서 한 건가요?  총 예산이 1억 5000가까이 들어간 거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609페이지 영종역 주변 고속도로 하부경관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치는 우리 부서에서 건의해서
○위원장 이성태   누가 선정한 거죠, 그 자리를?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 자리를 부서에서 의견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위원장 이성태   부서에서 임의대로 막 선정해서 설치하시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임의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러면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이 내부 의견 결재과정이 거치기 때문에
○위원장 이성태   우리 과장님은 그 자리가 큰 어떤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하셨으니까 물론 했겠죠.  지금 보시면 1억 5000이에요, 1억 5000이면 실제로 유동인구가 많이 다니고 교통량이 많이 다니는 쪽에 조형물을 설치한다든가 어떤 걸 하는 게 맞지, 거기가 지금 위치가 맞다고 과연 우리 내부적으로 정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시는 거 보면 주민의 의견이 전혀 안 들어가요, 사실은 보면, 과에서 막 일방적으로 정해서 과연 하셔도 되는 거지, 한 번쯤은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앞으로 사업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 자리가 지금 어떻게 그 1억 5000짜리 조형물이 과연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의아해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도로 양쪽으로 세워서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야간에 보면요.
○위원장 이성태   야간에 거기 사람이 다니냐고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자동차에서
○위원장 이성태   누가 다니는데요, 거기를 밤에.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자동차에서 야간에 보면 쭉 국제도시 홍보 이것이 쭉 뜨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성태   그러니까 과장님.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위원장 이성태   9시, 10시 넘으면 그쪽에 미단시티 사람 넘어 가냐고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이 당장만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고 장기적인 영종역이니까, 그리고 하늘도시의 관문 도로이니까
○위원장 이성태   거기가 하늘도시 관문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늘도시 관문은 더 안쪽으로 하늘도시 쪽으로 들어와서 조형물을 크게 세운다든가, 전광판을 세운다든가 그러셔야지.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랬으면 이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초부터 다시 들어가야 되고
○위원장 이성태   그럼 더 들어가서라도 이렇게 쓰셔야지, 예산을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쉽게 쓰시는 게 맞으시냐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내부적으로
○위원장 이성태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사람이 차가 하루에 미단시티에 몇 대가 다닐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밤 되면 9시 넘으면.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현재는 그렇지만 영종역에서 사람이 내리면 일단 야간에 보면 잘 보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보이는 건 잘 보이는데 하늘도시에서 나가는 사람 우리 주민들이 나가지 밤에 9시, 10시 넘어서 들어오냐고요, 누가.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저쪽 
○위원장 이성태   들어올 때는 보여요, 그게?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미단시티에서 들어오는 건 또 보이죠.
○위원장 이성태   미단시티 누가 보입니까, 이쪽으로 넘어와요, 밤에?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거기 차 다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성태   아니 몇 대나 다니시냐고, 조사해보셨어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이라는 게 지금 당장의 효과만 보는 사업이 있고 
○위원장 이성태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거는 지금 영종이 아직 개발도 안 됐고 아직 5년이 걸릴지, 10년이 될지 모르는데 예산을 좀 효과적으로 쓰시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자꾸 장기적으로 누가 모릅니까, 그런 거 설치하는 거 다 좋죠.  근데 적재적소에 어디다가 세울 건지 판단을 하셔서 제대로 주민들이 본다든가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라는 소리지, 지금 과장님 말 맞아요, 돈 있으면 여러 군데 설치하면 좋죠, 그거는 당연히 좋은데 제가 하늘도시 살면서 거기 그 자리에 그게 갑자기 올라와서 세워져 있기에 뜬금없이 여기다 이걸 세우나 그랬어요.  제가 말씀했듯이 세우는 건 좋아요, 당연히 돈만 있으면 세우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위원장님은 이제 우선순위에서 틀렸다고 지적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성태   물론 그렇죠.  우선순위에서 순서를 조금,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드렸지만 나무도 마찬가지 하늘도시 나무 많이 있듯이 당장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 뭘까 그것부터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나무 심고 하는 거 좋죠, 10년 20년 후에 나무가 크면 좋은데 당장 주민들은 지금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난리인데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참고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도시의 가로수가 시원찮다고 계속 바꿔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성태   하늘도시 가로수 어떤 게 시원찮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가로수가 전체적으로 하늘도시에 빈약하다고 새로 입주민들이 이걸 좀 풍성한 걸로 다 바꿔달라고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봤어요, 봤는데 가로수 그걸 (청취불능)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러니까 이 나무 심는 것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이성태   물론 당연하죠.  주민들의 요구 있으니까 하겠지만 제가 이런 조형물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정말 주민이 보고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게 효과를 얼마나 나타낼 수를 있는가를 보고 저는 설치를 했으면 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는 과연 어느 누가 봐도 그 자리가 1억 5000짜리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위원장님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서 앞으로 조형물 같은 거 할 때는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심도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하늘도시는 지금, 하늘도시 쪽이나 이런 데 전광판 없다고 지금 경제청에 요청하고 그러는 시국인데 우리 구에서는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그거를 거기다 1억 5000씩 들여서 과연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맞는 건지.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런 것들이 부서별로 업무가 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리고 백운산에 (청취불능) 봉수대 그거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설치 끝나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위원장 이성태   올라가보셨어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가봤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올라가봤는데 거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봉수대
○위원장 이성태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위치나 이런 게 마음에 드세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게 좀 사연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위치는 보통 봉수대를 정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에 전기를 훼손하다고 그래서 맨 정상에는 설치 안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추다 보니까 사유지고 거기는 또 시유지고, 사유지의 동의문제 이런 저런 문제로 인해서 고민 끝에 적지다 생각해서 거기다 선정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성태   여기 보면 문헌조사까지 하셨다는데 문헌조사 했으면 원래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원래 장소는
○위원장 이성태   문헌조사는 어떤 것 때문에 문헌조사를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명확하지 않습니다.  인천시에서, 인천시가 아니고 그쪽에 거기 백운산에 미사일 들어 올 때인가요, 그때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지금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땅이 우리 사유지다 보니까 땅을 못 사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 위치는
○위원장 이성태   시유지에다 설치하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때 문헌이 지금 어느 누구도 제가 그때 조사하고 확인했을 때는 딱 어디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제가 또 똑같은,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어차피 지금 2억 예산, 2억 이상 가까이 돈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예산을 그렇게 찔끔찔끔 쓰는 것보다는 뭔가 제대로 공수해서 만드시려면 제대로 좀 해서, 이게 얼마 만에 다하신 거예요, 누가 민원 넣어서 몇 년 걸린 거예요, 이거 만드는 과정이?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 공사기간은 얼마 안 됩니다.  6개월 안 됐죠.
○위원장 이성태   1년 만에 만드신 거잖아, 이거를 거의.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준비기간은 전에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자료
○위원장 이성태   2억 그런 문헌을 역사적인 어떤 그런 거를 세우는데 1년, 2년 만에 이거를 해서 세운다는 게, 2억 들여서 세워서 지금 어떤 역할을 그게 하고 있을까, 여기 보시면 (청취불능) 원격제어 한다는데 어떤 원격제어 가능합니까?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가능해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다만 보고 과정에서 과연 그게 맞느냐
○위원장 이성태   지금 설치를 그러니까 하셨냐고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원격제어 설치하셨어요, (청취불능) 여기서 누르면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아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기는 (청취불능) 되고 원격제어가 가능하다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지금 그런 설치가 되어 있냐고요, 그 시설이.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저하고 한 번 산에 올라가셔야 되겠네요, 같이.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언제든지 피울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되어 있다고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럼 그 시설하는데 2억이라는 돈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국가에서 지정해 준 원가계산 방식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적정한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이거 자료 좀 요청 드릴게요.  이거 자료 재료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로 해서 만든 건지 그거 자료 좀 주세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이게 봉수대라는 게 역사적인 어떤 우리 그거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주고 위치라든가 좀 신중하게 선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물론 연기 피면 멀리서는 보이겠지만 아래쪽에 쭉 내려가서 만약 땅이 우리 땅이 없고 사유지를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좀 더 크게 어떻게 해서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여긴 공항구역이기 때문에 정상에 무엇을 설치할 때 공항과의 협의과정이 있습니다.  정상에 무엇이 올라가는 것을 공항에서 협의가 안 됩니다. 
○위원장 이성태   봉수대가 그게 몇 미터인데요, 그게?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래서 조금 낮출 수밖에  
○위원장 이성태   봉수대가 몇 미터인데요, 그게 높이가?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아니 몇 미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상에 설치하는 건 인천지방항공청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협의가 안 됩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 높이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산 높이가 있는데 그거까지 따져보셨냐고, 지금 이게 몇 미터냐고, 봉수대가 몇 미터냐고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위원장 이성태   봉수대가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글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정상 위에다가 추가로 뭘 설치하려면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장 이성태   그 협의를 다 하셨어요, 그 자료가 다 있으세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걸 이렇게
○위원장 이성태   과장님.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위원장 이성태   협의가 있으시냐고, 협의한 그 내용이 있으시냐고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구두로 다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구두로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위원장 이성태   문서로, 구두로 하면 끝나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구두로 했냐면 거기서 설치 못해 준다 그랬기 때문에 
○위원장 이성태   공문으로 받으셨냐고요, 정식으로.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공문으로, 글쎄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구두로 협의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구두로 하면 공무원들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구두로 끝나가지고 그거를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이게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그걸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공항공사 올 때
○위원장 이성태   공문이 없으시다는 거잖아요, 공문이 없으시다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해발 52m 이상은 절토를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착륙에 지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백운산도 원래 그거 계획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이 판단하지 마시고 공문으로 주고 받으셨냐고요, 이게 절토하면 안 된다, 뭐 한다 이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미터 이상은 안 되고 봉수대 높이가 몇 미터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 부분은 협의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래서 그거를 정식으로 공항하고 해서 공문으로 주고받고 이 높이까지 안 되고 어느 높이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걸 받으셨냐 제가 그걸 묻잖아요, 지금, 구두로 그냥 “안 됩니다” 하니까 그걸로 그냥 정리하신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성태   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백운산은 원래
○위원장 이성태   알아요.  저도 높이 제한 걸리는 거 다 알고 있다고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러니까요, 그거 상식선인데
○위원장 이성태   과장님.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위원장 이성태   제가 묻는 말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공문으로, 정식 공문으로 받으셨냐고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아닙니다.  정식 공문이 아니고 제가 구두로 담당 직원이
○위원장 이성태   그걸 누가 믿어요, 그거를 구두로 했으면 누가 압니까, 아는 사람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지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위원장 이성태   누구한테 확인해 봐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저기 뭐야.
○위원장 이성태   저한테 자료로 줄 수 있으세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지방항공청하고 이게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구두로 한 거를 자료로 줄 수 있냐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시면 있는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정식 공문을 저는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공항공사하고 높이제한이나 이거 설치하실 때 그런 부분들 협의하고 하신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구두로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이거 우리 설치하려고 하는데, 봉수대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높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구두로 했겠죠.  그러면 거기 정식으로 공문을 띄워서 공문으로 받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맞지 않아요, 제가 틀린가요, 구두로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일을 하다 보면요. 
○위원장 이성태   제가 묻잖아, 대답, 구두로 하는 게 맞는 건지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전 명확하게 했으면 문서로 받아가지고 안 된다는 걸 받아놨으면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위원장 이성태   인정하시면 돼요.  과장님 안 받으셨다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네, 그렇게 하시면 되지, 자꾸 그걸 구두로 한 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구두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거는 얘기를 하시면 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자꾸 구두, 구두, 구두는 통일이 안 되잖아요.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구두가 가능합니까.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구두로 뭐 하라고 하면 잘 안 하시잖아요.  공문으로 해달라고 그러시잖아요.  제가 자료를 아무튼 공사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추진배경 어떻게 해서 추진한 건지 이것까지 해서 그동안 했던 거 자료로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리고 생태물놀이장 방음벽 그거는 어떻게 되셨어요, 마무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되셨나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내년도에 그게 이제 방음벽 콘크리트 벽이 보기 안 좋다고들 하셔서 내년도에 거기 담쟁이로 해가지고 녹음을 시킬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예산 집행 하셨어요, 콘크리트 업체한테 얼마 집행하셨어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콘크리트는 공사는 이미 여기 자료에 다 나가있고요.
○위원장 이성태   얼마 집행하셨냐고요, 업체한테?  총 예산이 1억 7000 정도 잡혀 있었죠?  그러면 업체한테 방음벽 공사를 했으니까 업체한테 지급한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여기 자료 실제 업체한테 공사한 지급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이것도 마찬가지 주민이 물론 방음벽을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공사를 중단하신 거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당연한 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갈등 관계에서 필요한 비용이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1억 이상 지금 돈이 지급했다고 생각하시죠?  1억 7000 정도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집행 그 공사하고 나무 옮기고 그 비용은 다 지급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하실 때는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쌍방을 항상 준비를 해서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이걸 세워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거를 짧은 기간 내에 이것도 물놀이장 만든 지 1년, 세운 그 시기에 이게 민원 들어왔다 해서 바로 계획 세워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좀 성급하지 않으셨나요, 과장님?  그거를 1년 더 지켜본다든가, 여론조사를 더 해본다든가,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결과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워낙 민원들이 강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점도 있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제가 또 말씀드리면 그 민원 받은 거에 대해서 서류라든가 이런 거 받아놓은 거 있으시냐고 또 제가 물으면 과장님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자료 한 번 다 드린 걸로
○위원장 이성태   민원 들어온 거요, 민원 들어온, 전화상으로 지금 받은 민원밖에 없으시잖아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아니요, 정식으로 민원도 자료로 먼저 요구하셔서 드린 걸로
○위원장 이성태   민원자료는 안 받았어요.  정식으로 뭐야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서명을
○위원장 이성태   서명을 했다든가 이런 자료는 없으시잖아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분들이 서명 먼저 자료를 요구하셔서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거는 반대서명 받은 거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 이성태   설치해달라고 주민들이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왔던 그 부분은 자료를 드렸습니다.  또 추가로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아니요, 됐습니다.  이미 다 정리된 건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예산을 몇 천 만원도 아니고 항상 공사나 이런 거 하실 때는 심사숙고하셔서 주민의견도 반영 여기저기 해보시고 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저도 운남 그 사업을 통해서 요즘에 공원의 어떤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항상 반대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려서 주민들의 통일된 의견이 정리가 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번에 크게 깨달았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러니까 소음측정도 안 하시고 그런 거 했다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실수를 하신 거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소음측정부터 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많은 고민을 좀 하시고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잘 좀 쓰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 예산 많은, 중구 예산이 그렇다고 풍부한 것도 아니고 그런 돈을 좀 우리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한, 물놀이 그걸 방음벽 세우기 전에 그 물놀이 시설하는데 좀 더 썼으면 좀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지 않냐 그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흉물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다시 또 녹음한다고 하면 그 돈이 또 들어가시잖아요, 지금.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냥 (청취불능) 크게 비용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우리 아까 정동준 부의장님이 질의한 것하고 비슷한 건데요.  자연대로에 왕벚나무 지금 305주 심으셨죠, 작년에?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위원장 이성태   그게 지금 2억, 그것도 2억이었나요, 아까?  잠깐만요.  1억 예산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식재를 하셨어요.  근데 아까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은 지금 주민들이 많은 걸 원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심어달라고 그래서 심었다고 그러실 거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하늘도시 영종에 살면서 느낀 거는요, 급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이라는 거는 선·후가 있고, 전이 있는 거지, 주민이 원한다고 1억씩 들여서 그 왕벚나무를 정말 하루에 거기 몇 명이나 걸어 다닐까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미단시티가 개발이 되고 하늘도시가 개발, 다 개발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과장님?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제가
○위원장 이성태   그래서 그런 선·후 사업을 따져가지고 이런 나무를 차라리 이런 나무를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사는, 아까 하늘도시에 가로수를 심어달라고 했으면 그런 민원들이 들어왔으면 하늘도시 사람 사는 곳에 먼저 해 주고 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예요.  그거를 물론 해놓으면 미리 심어놓고 돈만 여유가 있으면 심어놓으면 좋죠, 나중에 어차피 크면 이게 되니까, 근데 지금 양쪽 도로 아시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양쪽 도로는 아시죠?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어떤 걸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성태   자연대로, 자연대로.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어떤 걸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성태   왕벚나무 식재하시는데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그건 제가 우리 부서에서 했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네, 거기 지금 도로가 어떤지는 아시잖아요, 양쪽 그 심은 지역이 미단시티 넘어가는데 양쪽에 심으셨잖아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양쪽으로
○위원장 이성태   우리 주유소, 허브주유소까지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다 심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거기가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거기를 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아까도 말씀
○위원장 이성태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위원장 이성태   중간 중간 파가지고 나무만 심어놓으셨어요, 지금.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위원장 이성태   전체적으로 이건 정비를 한 게 아니라 중간 중간 20, 30m씩 띄어서 중간 중간 나무를 심으신 거잖아요, 식재를.  그래서 터널식으로 만들겠다는데 끊겨요, 그리고 구간이 끊기잖아요, 철조망도 있고, 절벽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또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교량 법면
○위원장 이성태   이번에 다시 또 추가로 심는다고 지금 또 예산 지금 올리셨잖아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부족한 부분, 못 다 심은 부분.
○위원장 이성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올리신 거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네.
○위원장 이성태   우리가 과연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당장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것부터 저는 좀 우리 도시공원과에서도 조금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느 쪽에 먼저 이걸 예산을 쓸 건지 그거를 제가 한 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심었다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어디 쪽에 이거 먼저 투자를 돈을 쓸 건지, 그래서 하늘도시 지금 경관조성사업 진로마트 앞에 하는 것도 거기에 지금 나무 얼마나 심으셨어요?  여름에 혹시 그늘막 같은 거 혹시 따로 생각하신 거 있나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늘막보다 자연그늘을 만들려고요.
○위원장 이성태   나무는 아직 식재 안 하셨어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식재 느티나무 큰 걸 갖다가 식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몇 개 정도 하셨어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10주를 추가로 식재했습니다.  그게 자라면 녹음이 져서 인공적인 그늘보다도 나무그늘이 가장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추가로 10개를 심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근접하게 실용 공간에 예산을 투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미단시티 넘어가는 길 이쪽은 안 걸어가요, 사람 걸어가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당연히 심어놓으면 이게 퍼지면 좋겠죠.  근데 당장 1년, 2년 앞에도 우리가 사람들이 뭐해달라고 아우성인데 그렇다고 아까 부의장님 말만 따라 우리 영종이 녹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녹지 많잖아요, 아시다시피.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이렇게 부연 설명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왕벚나무가 꽃이 제대로 피어서 보기 좋으려면 갖다 식재해서 한 5년은 경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장래를 보고 심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거는 과장님 말씀 이해하는데 예산을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당장 필요할 때 심었을 때는 또 5년을 후에나 꽃을 보게 되니까 
○위원장 이성태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늘도시에도 가로수 심어달라고 다시 풍상을 심어달라고 지금 아우성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그러니까 그거를 (청취불능) 우리가 좀 더 그러면 빨리 자랄 수 있게 거름도 주고 관리를 잘하겠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우리 효율적으로 썼으면 해서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의견을 다 반영하셔서 심사숙고해서 어디 쪽에 먼저 쓸 건지를 저는 해 주십사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홍기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예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안녕하십니까?  교통지적과장 류인철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교통지적과 소관 공통 요구사항 12건, 개별 요구사항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적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과는 보니까 주차장 확보나, 주차장 조성에 관한 민원이나 사업이 많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그렇습니다.
박상길 위원   영종의 현안이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박상길 위원   여기 선녀바위해변유원지 을왕리 주차장 확보는 보통 몇 면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현재 지금 195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럼 아직 전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여기가 지금 민원이 선녀바위해변 쪽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왔었는데요, 여기가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여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고 싶어도 못했던 구역입니다.  그래서 올해 8월 4일자로 경제자유구역 해제돼서 내년부터 도시계획 주차장 확보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확보하려고 합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하셨고요.  636페이지 여기도 공항신도시 노상주차장 조성인데 이거는 지금 완료가 된 거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완료가 돼서 223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200?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223면이요.
박상길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641페이지 영종역 일원 노상주차장 조성은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영종역도 지금 다 저기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몇 면이에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103면입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늘려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옆에 문화재가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서부터 좀 넓게 하려고 했었는데 가마터가 있어서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늘릴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 역 근처인데 이게 103면이면 적네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주민들이 아주 지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럼 지하로는 추진할 생각은 없었어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여기가요, 지금 위층으로도 올릴 수 없는 게 지금 광장구역에다 노상주차장을 조성한 겁니다.  노외주차장이 아니고 광장이라 도로의 개념에다 주차장을 만든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30페이지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강후공 위원   금산IC 진출입로 건설이 시에다가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가 됐나 해서.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그거는 기반시설과 소관인데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계속 건의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그리고 안상수 의원님한테도 하고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안 의원님 계실 때도 그때도 얘기 들었긴 했는데 공항공사에도 그랬고 시에서도 그랬고 잘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리고 통행료 상부도로 요금할인 건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고 계신가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는 계속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현재도 1년에 100억씩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조금 난감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이해시켜서 상부도로 해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계속 건의를 하셔가지고 건의사항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알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649페이지요, 1526주차장 부지 매입현황인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사기 당한 것 같은데요.  이 내용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내용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지금 운남조합을, 운남 구획정리 사업지구를요, 2007년에서부터인가 민간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운남조합에서. 
정동준 위원   운남조합은 정확하게 뭐하는 조합이에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구획정리 개발하려고 하는 단체 조합을 만들어서 원래 구청이나 이렇게 관에서 했으면 좋은데요, 거기는 (청취불능) 아마 구획정리사업을 민간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하고서 주차장 부지가 지금 도시계획상으로 잡혀 있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구에서 사달라고 계속 요구가 있었고, 구에서도 2008년에서부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하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사업을, 운남지구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하니까 신탁에다가 맡기고 돈을 쓴 겁니다.  근데 그 주차장 부지까지 포함해서 돈을 빼서 썼는데요, 그거를 그런 걸 노출 안 하고 조합에서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그런 게 상황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구획정리사업지구이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지 않고 채비지라고 있습니다, 채비지 원부에 그런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전부 다 말소하고서 우리한테 팔아먹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탁에서 이미 2007년도에 우리는 벌써 조합하고 상대를 해서 이걸 신탁을 걸어놓은 토지이기 때문에 우리 거다, 중구청에 넘겨준 건 잘못된 거다 해서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여기 대표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아까?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길형우.
정동준 위원   길?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형우.
정동준 위원   길형우?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저희가 사기죄로 해서 지금 징역 살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살고 있어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정동준 위원   형사에서 이겼으니까 민사에서도 이기겠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민사도 최대한 해보는데요.  지금 조합을 자체가 조합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요, 지금 하기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류인철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드린 관계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천시 도시교통종합계획안이 발표됐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봤습니다.
이종호 위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교통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금방 우리 존경하는 정동준 부의장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그 당시에 운남지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는데 민간에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등기부등본 보면 신탁했던 내용 이런 부분이 안 나왔었나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지금 
이종호 위원   최근에는 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아니죠,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채비지라는 게 있습니다.  채비지라는 게 뭐냐면 조합에서 땅을 조성하면서, 왜냐면 그 땅을 조합에서 남겨놓은 겁니다, 이걸 팔아야지만 비용을 조달하는 거거든요, 그게 채비지라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전혀 없었나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그때 당시에는 관련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다 확인을 하고 샀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소유권도 중구청으로 넘겨받은 후에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소유권을 받은 상태에서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자세히 보고 드린 게 아까 2011년 11월 28일 날 중구청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서 그 해 11월 31일 날 잔금을, 매입비를 지급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저도 토지 관련 전문가지만 이거 속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구만 당한 게 아니고요, 저기 농협도 당하고 새마을금고, 민간인들도 한 10명 당해서 그렇게 다 넘어갔습니다, 신탁으로.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운남조합에서 사기를 쳤다고 그러면 안 당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건축과장 임제락   제가 판단하기에도 그때 당시에는 그 채비지 원부를 조작해서 없는 걸로 만들어 놨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운남조합장은 지금 몇 년이나 맞았습니까?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지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그게 검찰 쪽에서 이거는 최소한 3년 이상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항소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금액이 17억대이고, 또 다른 농협까지 하면 수십억이 될 것 같은데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근데
이종호 위원   1년 6개월뿐이 안 맞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그러니까 저희도, 한 번 근데 그 전에 또 살고 나왔습니다.  살고 나와서 또 우리가 고발해가지고 1년 6개월 떨어졌는데요.  검찰 쪽에서도 이게 좀 적다고 해서 지금 다시 항소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중구청에서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재산이 있어야 받을 거 아니에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조합이 재산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어려운 실정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종호 위원   개인 재산도 많이 파악을 하셨겠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조합 있는 땅들은 전부 다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너무 아까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문제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삶하고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어떤 문제까지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이 굉장히 있으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장 문제도 정말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인천시 도시교통종합계획하고 주차장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노력 좀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2가지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하늘도시에 노상주차장을 지금 설치를 하셨잖아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위원장 이성태   이게 장기적인 계획은 아니시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럼 앞으로 하늘도시의 주차장문제를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좀 장기적인 계획이나 중장기적으로 생각이 있으신가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하늘도시에 지금 71면을 2017년 조성을 했는데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로 63면을 지금 경찰하고 협의보고 있고요.  내년 초까지는, 1월 달까지는 63면을 또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요.  공원 밑에 주차장 따져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보니까 거기 체육공원 내 주차장도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요.  거기에 지하로 2층을 파는 비용을 들어보니까 200억씩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사업추진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거기는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이성태   제가 근본적인 거를 우리가 주차장을 해결을 해야, 아까 이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늘도시가 이제 상가부터 시작해서 주민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 씨사이드파크가 또 있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 따라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안 됩니다, 사실은.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시하고 주기적으로 계속 소통을 하셔서 지하주차장은 사실 힘들어요.  200억이면 땅 사서 그냥 하시는 게 낫지, 주변에 어디, 지하주차장 판다는 게 많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지하는.  서울에서도 지하주차장 하나 뚫려면 힘들어가지고 못한다는데 주차장문제는 꼭 우리 교통운수과에서 사활을 걸고, 운서도 마찬가지고, 하늘도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하시잖아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다 아시잖아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위원장 이성태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어떤 장기 계획이 될 수도 있고, 중기계획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그거를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사실은 계획이 없어요.  지금 전혀 우리 교통운수과 쪽에서도 노상주차장 이거는 그냥 일시적인 어떤 효과밖에 안 납니다.  사실 그거라도 해 주니까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지만 상가들이 요즘 다 적다 보니까 상가주차장을 이용을 안 합니다.  들어가는 통로가 다 좁더라고요, 지하 들어가는 게.  그래서 상가에 들어가 주면 좋은데 안 되니까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늘도시 쪽이라든가 씨사이드 쪽 정 안 되면 땅 매입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하면 뭐하지만 우리 원도심 같은 경우는 동화마을주차장 만든다고 몇 십억씩 갖다가 쓰듯이 똑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하늘도시도 마찬가지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시비·국비 딸 수 있으면 따가지고 좀 신청하셔가지고 최대한 주차장문제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리고 영종역 금방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지금 포화상태거든요, 벌써.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확충을 좀 해달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아직은 안 하셨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저희가 당초에도 거기를 조금 103면 가지고 적을 것 같아서 그쪽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데까지 다 하려고 했었는데요.  바로 옆에 문화재가 나와서요, 그래서 그거는 문화재는 보존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성태   그러면 다른 대안은 없으시고요, 지금 현재?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저희들도 지금 처음에 그래서 다른 데도 많이 검토해 보고 했는데 거기가 조금 마땅하게 이렇게 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민간에서 위탁하는 주차장이 남습니다.  아직까지는 포화상태는 아니고 저희가 또 판단하기에는
○위원장 이성태   비싸니까, 민간이 안 대니까.
○위원장 이성태   그 금액을 한 번 조율을 좀 해보셨어요, 민간인들하고도 한 번 접촉을 해가지고?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그것도 처음에 우리가 당초에 지금 하루에 7000원인데요, 좀 내려달라, 맞춰 달라, 내려달라는데도 본인들이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저희는.
○위원장 이성태   지금 이쪽이 차면 당연히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그러니까 구 쪽으로 오면 하루에 4000원이니까 또 한 달 하면 2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성태   제가 보니까 그나마 이쪽 서울로 올라가는 타는 길 있잖아요, 그 아래쪽에 공간이, 소나무 심어진 공간이 그 공간도 있던데 그 공간도 우리가 나중에 혹시 사용할 수 있는 부지인가요, 그게 만약에 시하고 협의하면?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시하고 협의하고 할 사항인데요.  혹시라도 반대편에도 한 번 더 검토를 해갖고
○위원장 이성태   충분히 그 공간이 거기도 30, 40대는 잘하면 댈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한 번 그런 건 협의해갖고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반대편은 또 마찬가지, 반대편도 활용을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반대편이 조금 넓은데요.  인천시 땅인데요, 광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성태   협의해보고 해보시고요.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저도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최대한, 주차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통운수과에서 고생 많으신데 최대한 알아보셔가지고 꼭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적과장 류인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9분 감사중지)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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