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2년 3월 23일 (수)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최찬용 의원 등 7인 발의)
- 2.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4.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 ∘ 기획예산실
- ∘ 감사실
- ∘ 미래전략실
- ∘ 홍보체육실
- ∘ 11개 동
- ∘ 시설관리공단
(14시 개회)
○위원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건의 안건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4건의 안건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상길 의원 박상길 의원입니다.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인천 지역의 취약한 의료 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우수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 시민 모두가 보편적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감염병 확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도시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중 감염병 초기 대응력 향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체계가 취약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을 통하여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과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의 취약한 의료 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보편적 의료 혜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감염병 확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새로운 유형의 감염병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도시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중 감염병 초기 대응력 향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체계가 취약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을 통하여 공공의료 시스템 구축과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의 취약한 의료 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보편적 의료 혜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박상길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기획예산실장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염병 대응 관련 행정안전부 기존 인력을 반영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는 864명에서 867명으로, 안 별표3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864명으로, 6급 이하 공무원의 정원을 809명으로 직급별 정원 3명을 각각 증원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여 인수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는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와 제7조는 위원회의 직원, 수당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원회 활동 사항을 결과보고 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 19개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을 일괄 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심신장애·정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차별적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14조에서 제18조까지는 ‘장애인 보호자’를 ‘장애인 관련자’로, 안 제19조는 장애인을 비정상적으로 암시하는 표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여 인수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는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와 제7조는 위원회의 직원, 수당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원회 활동 사항을 결과보고 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 19개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을 일괄 정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심신장애·정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차별적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14조에서 제18조까지는 ‘장애인 보호자’를 ‘장애인 관련자’로, 안 제19조는 장애인을 비정상적으로 암시하는 표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건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우 전문위원 이연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864명에서 867명으로, 그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847명에서 850명으로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감염병 대응 관련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을 살펴보면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이에 따라 인수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인수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위원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인수위원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임기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의결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인수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구 직원의 파견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인수위원회의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등 예산 및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안 제7조는 인수위원회 위원 등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나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의 예산사용내역 및 주요 활동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과 인력·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중구청장직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에 사용되고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을 일괄정비하여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장애차별적 용어인 심신장애·정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개정한 사항이며, 안 제14조에서 제18조는 장애인을 ‘보호가 필요한 비주체적 존재’로 보고 이들을 돕는 사람을 ‘보호자’로 표현한 것을 ‘관련자’로, 안 제19조는 ‘일반인을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을 ‘장애인 등과 우선 계약하도록’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864명에서 867명으로, 그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847명에서 850명으로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감염병 대응 관련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을 살펴보면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이에 따라 인수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인수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위원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인수위원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임기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의결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인수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구 직원의 파견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인수위원회의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등 예산 및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안 제7조는 인수위원회 위원 등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나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의 예산사용내역 및 주요 활동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과 인력·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중구청장직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에 사용되고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을 일괄정비하여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장애차별적 용어인 심신장애·정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개정한 사항이며, 안 제14조에서 제18조는 장애인을 ‘보호가 필요한 비주체적 존재’로 보고 이들을 돕는 사람을 ‘보호자’로 표현한 것을 ‘관련자’로, 안 제19조는 ‘일반인을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을 ‘장애인 등과 우선 계약하도록’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여태 없는 상황에서 인수위원회가 구성됐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네,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인수위원회에 관한 법률에 관련돼서 이번에
○박상길 위원 그러면 6월 1일 지방선거 끝나고 그때 구성한다는 거죠, 인수위원회를?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네.
○박상길 위원 지방선거 끝나고?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네, 이번에요.
○박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여기에서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 정원을 802명에서 805명으로 증원 시킨다고 하셨죠? 그러면 팀장급 이상인 사람을 증원한다는 소리죠?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6급 이하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6급 이하 직원 3명을 행정안전부에서 23년도분 3명을, 보건소 인력이 부족해서 미리 3명을 배정해 줘서 직원 3명을 증원하는 겁니다.
○유형숙 위원 6급 이하라면 6급, 5급, 3급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6급 이하라는 건 7급,
○유형숙 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미래전략실, 홍보체육실, 보건행정과,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미래전략실, 홍보체육실, 보건행정과,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우리 실 소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태 위원입니다. 위원회하고 협의회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누누이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엊그제 자료 얘기했는데 아직 자료 못 받았나요? 위원회하고 협의회 명단이요. 제가 얘기 안 했나요? 자료 요구할게요. 위원회하고 협의회 명단, 구에서 관리하는.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네.
○이성태 위원 여기에 보면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했다고 했는데 자료를 못 봤어요. 항상 얘기했듯이 형평성 문제들을 많이 얘기해요. 아무래도 그동안에는 이쪽에 활동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쪽 위원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개선은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 영종지역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도 지역특성상 회의도 이쪽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참여를 많이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위원회 모집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건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지막 결재는 청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잘 되고 있지만 좀 더 앞으로도 지역안배 차원에서 위원회, 협의회 구성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알겠습니다. 중구 소속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6조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이 나와 있거든요. 각 부서에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저희한테 통보를 주고요. 중복이라든가 지역적 안배를 협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더 잘 알아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위원회가 있고 주민들의 기본적인 의견을 묻는 위원회도 있어요. 각 지역에서 단체활동을 한다든가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을 필요로 하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그 지역에 전문적인, 교육으로 전문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전문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위주로 서로 양쪽 지역의 안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립니다. 자료는 바로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네.
○이성태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순세계잉여금인데, 사실 저도 초창기 때 얘기했을 거예요. 잉여금이 초창기 때는 많이 발생됐었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보면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잘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그동안 소통이 잘 됐다고 보지 않거든요. 앞으로 다음 의회가 구성됐을 때는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협의 차원에서 의원들이 하고 싶은 일도 있어요,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이런 돈들을 잉여금으로 남길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알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가지고는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나종배 감사실장 나종배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감사관을 보니까 19명이 연임해서 올해12월에는 새로 열아홉 분이 위촉된다는 거죠?
○감사실장 나종배 그렇습니다. 원래 20명인데 한 분이 계속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연임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전체를 다시 뽑을 예정입니다.
○박상길 위원 구민감사관이라는 타이틀은 굉장히 위대해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평범한 구민들이 들어가셔서 구민감사관 역할을 하시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각 분야별,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각 분야별로 배분해서 너무 평범한 주민들 말고 문화면 문화, 건축이면 건축, 교육이면 교육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배분해서 다양한 주민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위촉되신 위원들의 수당은 다른 위원들하고 똑같아요?
○감사실장 나종배 감사관은 위원이 아니고 주로 이분들이 하시는 사항이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동 감사를 나가게 되면 이분들이 희망하면 같이 참여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이럴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는 거고 평소에는 지급을 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렇게 한번 동행하는데 수당이 얼마예요?
○감사실장 나종배 일일 7만원씩 계산합니다.
○박상길 위원 시간에 관계없이 길어도 7만원이에요?
○감사실장 나종배 2시간 이상 7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아까 20만원 말씀하셔서 구민감사관하고 일반 위원들하고 차별이 있는지, 더 많은 줄 알았더니 똑같네요.
○감사실장 나종배 네, 이틀 정도 보통 참여하십니다.
○박상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분야별로 다양한 분들을 위촉하셔서 구정발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실장님, 타 구에도 감사관 제도가 있나요? 인천에는 몇 개나 있나요?
○감사실장 나종배 타 구 사항까지는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감사관 제도는 이분들이 보조역할을 해 주는 거잖아요. 이름이 구민감사관인데 구민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이 과연 뭔지 정체성 혼란이 있어요. 이분들이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감사관을 하시는 건지, 민원을 받아서 구에 요청을 하는 일을 하시는 건지, 무슨 일을 정확히 하는지 본 위원조차도 혼란스러워요. 이분들이 민원 제기를 많이 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니시면서. 그런데 감사관이 민원을 당연히 넣을 수 있지만 본연의 역할이 뭔지, 한편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구에 일상감사든 상시감사든 특별감사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동행을 100% 다 하시는지, 다른 업무를 하시는지 알고 싶어요.
○감사실장 나종배 감사를 할 경우에 같이 참여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상적일 때는 구에서 하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 쪽에서 할 수 있는 건의사항도 같이 제출해서 처리하는 사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감사라는 표현이 사실 감시하고 구를,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명칭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감사관이라는 게 조사하고 관리 감독하고 일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감시하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감사실장 나종배 그런 부분들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성태 위원 문구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구민정책관이라든가 구민제안으로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연의 업무가 과연 뭔지 단순하게 감사관으로 선임해 가지고 1년에 한두 번, 몇 번이나 모이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구청장 고유권한으로 이거를 만든 거 아니에요. 타 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체크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공유하고, 좋은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셔야 되잖아요. 만들어 놓고 단순하게 민원 제기하는 역할, 그리고 그외에는 뭘 하는지조차도 정체성이 없으면 무의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심도있게 고민하셔가지고 차기 청장님이 오신다면, 존치할지 안 할지 알 수 없잖아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 새로운 계기가 나온다면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구민을 위한 감사관 제도가 됐든 정책관 제도가 됐든 이루어졌을 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단순하게 만들어 놓고 아무 역할을 못 한다면 무의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실장 나종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미래전략실장 김영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 다섯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부득이 혼자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월 17일날 TF팀이 구성됐어요?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운영계획을 수립했고 아직 회의 개최는 안 했습니다. TF팀팀은 구성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판에 숭의운동장 오피스텔 문제도 숭의동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거의 결정이 났고, 항운·연안아파트가 연수동으로 이전하잖아요. 인구 유입할 수 있는 것을 소극적으로 검토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파트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재개발을 할 데는 재개발을 하고 고층으로 올라갈 데는 올라가고 문화재를 지킬 곳은 지키면서, 인구 유출은 주택하고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광범위하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소단위로 연구하시지 말고 전반적으로 다 인구 유출이 가능한 방향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추후에 TF팀 운영하면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네, 수고하세요.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실장님 질문하겠는데요.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인구가 유입되려면 아파트가 생겨야 돼요. 이웃동네인 동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황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데 굉장히 많이 아파트가 생기고 있죠. 우리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재개발 계획을 잡았다가 재개발구역이 해제된 지역도 있고 그런데요.
○유형숙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해제된 사항이 많은데, 동구도 같은 상황일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사업이 잘 되어 가고 있어요. 여기저기 계속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문제점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TF팀 운영하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인구 유입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유형숙 위원 인구유입이라고 하면 새집이 지어져야 들어오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동구는 공공으로 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되는 거잖아요. 민간인들이 하다 보면 최소 10년이라도 되면 감사한데 2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기 때문에 중구에서도 주택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공공에서 주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건축과라든지 도시항만재생과와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공공이 개입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도와주고 진행이 빨리 된다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신경 써주세요.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외롭게 혼자 계시네요. 팀원들은 다 어디에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코로나에 3명 빼고 다 걸렸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게요. 요즘 직원분들도 많이 연속적으로 감염되는데 몸조심하시고요. 하늘도시 내에 설치예정인 복합공공시설 내에 추가로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거예요. 본 의원이 의원되고 얼마 있다가 공간확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과장님이 그때는 교통 쪽에 계셔서 많이 말씀은 안 드렸겠지만, 미래전략실에도 많은 얘기를 했고 영종국제도시가 앞으로 도약할 지역이잖아요. 인구도 많이 유입되고 꾸준하게 아마 인구 유입이 될 겁니다. 저는 길게 보기도 했지만 단순하게 10만 인구를 넘어섰거든요. 갈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각 아파트에 노인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공간들을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30, 40대, 40, 50대가 갈 만한 공간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공간확보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했던 거거든요. 다행히 청장님이 공공복합시설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본 위원 또한 많은 요구를 해서 구에서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공공복합시설 착공 단계에 있잖아요. 그거는 참 본 위원 입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주민들이 직원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드리고요. 청소년수련관이 4월달이면 준공하는데 여기는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청소년들한테 오롯이 공간을 줘야 될 부분이고, 청소년들한테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고 이용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고요. 그런데 거기가 외지다 보니까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교통시설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구에서 신경 쓰고 시하고 협의해서 대중교통을 그쪽으로 확충해 줄 건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미래전략실장님 오셨으니까, 특히 교통 쪽으로 잘 아시잖아요. 협의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하늘1중학교, 3중학교 복합화시설 여기에 보면 3중학교 쪽은 23년 4월 준공, 하늘1중학교는 착공을 아직 안 했지만 11월 준공이잖아요. 3중학교 평생학습관 착공식 안 했잖아요?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그 사항은 제가
○이성태 위원 담당이 아니시죠?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네.
○이성태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것은, 이런 시설들 만들고 하는 건 다 좋아요. 그런데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하늘도시 중심부는 새로 짓고 건물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자리도 없을뿐더러 건물 하나 구입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공간확보 차원에서 한 개 층을 매입한다든가, 그 얘기한 지가 벌써 3, 4년 됐을 겁니다. 그런 데에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안 되더라고요. 올해는 이미 끝난 사항이고 향후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여기에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앞으로도 3, 4년씩 걸려요, 이런 시설이 완공되려면. 3, 4년 동안 거기 주민들은 갈 데가 없어요. 30, 40대, 40, 50대 여성들이 어디로 갈 겁니까? 운서동 롯데마트에 문화센터 하나 있는 거 거기까지 하늘도시에서 넘어가야 돼요. 버스타고 가면 가는 시간만 1시간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미래전략실에서 고민해서 차기 집행부가 구성된다면 그때 물론 정책이 바꿀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때도 실장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면 향후에 오시는 청장님한테 하늘도시에 여성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그런 얘기를 해 주십사 길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늘도시 내에 도보로 5분, 10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에 모든 게 있어야지 차로 5분, 10분 걸려요. 예산 30, 40억이면 충분히 건물 한 층 매입해서 문화센터 해 주면 여성, 아이들이 있는 엄마들이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런 부분들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구정질문을 한 이유도 그런 뜻에서 한 건데 자꾸 여기에 지금 올리는 건 지금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모든 게 됐다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한 시설이 중요한 거지 이런 것들은 향후 일이에요. 그때 가서 이 사람들 나름대로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인구가 또 늘어납니다. 그러면 공간이 많이 필요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실장님이 고민해서 향후에 미래전략실에서 계획 세울 때 잘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영남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홍보체육실장 이재성입니다. 홍보체육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2건과 시정사항 1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장운동부 숙소 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2월달에 면담을 많이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2월 18일에 보니까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시설 및 집기 점검해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경남아파트 한 동 밖에 없잖아요, 선수들 합숙소가. 그래서 비좁아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이전계획은 아직 불투명하고요. 지속적으로 면담하는 과정에서 강구하고 있고요. 현재 합숙소에 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명은 국가대표 선수촌에 입촌했고, 1명은 본가에서 출퇴근 하다 보니까 크게 불편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더 깨끗한 환경으로
○박상길 위원 몇 평이죠?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25평 정도됩니다.
○박상길 위원 25평에 6명이 거주하는 게 좁지 않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항상 거주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출퇴근할 때도 있고 현재는 6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세탁기는 몇 대 있어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한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빨래도 밀려가지고 세탁기 한 대로는 부족한 것 같고, 널어놓는 것도 집이 좁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했는데 그런 애로사항도 다 들으셨죠?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박상길 위원 최대한 잘 들으셔서, 선수들이 합숙소가 좁고 불편해서 운동하는데 열의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보건행정과장 정한숙입니다. 우리과 소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 제2의료원 설립 촉구에 대해서 지난달에 했는데 연수구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에도 보면 연수구 쪽에 유치할 확률이 90%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고남석 구청장님이 서명도 하고 주민들이 거리 행진할 때 같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학동에 꼭 유치하겠다고 강하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알아서, 제가 보기에는 서명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는 그런 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저희는 당장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쪽에 집중해서 해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제2인천의료원 부지에 대해서는 인천시에 적극 건의하였지만 한 5월까지 그 건과 관련된 용역을 진행중에 있다고 합니다. 대대적인 캠페인은 실시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연수구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무시 못해요. 인구로 따지면 저희가 많이 밀리는데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이광만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나서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조를 해 주셔서 서로 소통하셔서 같이 병행해서, 부지도 다 있잖아요.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단 몇 프로라도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이 확산돼서 정신없고 힘드신데 다들 힘내시고요. 주민자율방역단 부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지금 1년 좀 넘었죠?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방역에 관련된 총 예산은 5억원이 넘는데요. 그중 주민자율방역단에 대해서 올해 추가로 물품,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1100만원을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지원을 원하는지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분들이 구성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종 쪽이 저조하네요?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분들이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기존에 이분들로 구성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일반 민간인들이 순수하게 들어와서 하시는 데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일단 조례에 맞춰서 구성인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10명, 15명 넘게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로 원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독을 모기가 성충이 되는 시기쯤에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활동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당연히 초창기다 보니까 준비할 것도 많고 애로사항도 있고 이분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제가 모델로 삼는 것은 자율방범대를 연상해요.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요, 그분들이. 그리고 구에서 간식비, 유류비는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자율방역단도 마찬가지로 사실 방역에는 계절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예전에는 여름 유충, 모기 이런 것
위주로 방역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은 사시사철 365일 항상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항상 고생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고 공간확보가 되어야 해요. 이분들이 방역을 하루에 3, 4시간 하든 몇 시간을 하든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물품 보관도 해야 되고 피복, 장비, 음료, 물, 방역이 힘든 일이잖아요. 장비 들고 뿌리고 다녀야 되고, 걸어다녀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부터 시작해서 예산, 이런 게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과장님이 꾸준하게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고 과연 뭐가 필요한지, 자리를 잡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각 동사무소에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이분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 협의체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방역을 한단 말이에요. 옷도 통일이 안 되어 있고 하다못해 조끼라도 통일이 되어야 하거든요. 중구에 자율방역단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새마을협의회, 통장 다 조끼가 있어요. 이분들은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자 알아서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복장이 통일이 되어야 하고 이분들은 방역복이 있을 게 아니에요. 일회용이든 빨아서 입든 주기적으로 입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자율방범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매년 행사도 하고, 과장님이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주민들의 생명과 감염 이런 것과 연관된 부분이잖아요. 보건소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동장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보건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주로 방역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은 사시사철 365일 항상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항상 고생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고 공간확보가 되어야 해요. 이분들이 방역을 하루에 3, 4시간 하든 몇 시간을 하든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물품 보관도 해야 되고 피복, 장비, 음료, 물, 방역이 힘든 일이잖아요. 장비 들고 뿌리고 다녀야 되고, 걸어다녀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부터 시작해서 예산, 이런 게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과장님이 꾸준하게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고 과연 뭐가 필요한지, 자리를 잡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각 동사무소에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이분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 협의체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방역을 한단 말이에요. 옷도 통일이 안 되어 있고 하다못해 조끼라도 통일이 되어야 하거든요. 중구에 자율방역단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새마을협의회, 통장 다 조끼가 있어요. 이분들은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자 알아서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복장이 통일이 되어야 하고 이분들은 방역복이 있을 게 아니에요. 일회용이든 빨아서 입든 주기적으로 입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자율방범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매년 행사도 하고, 과장님이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주민들의 생명과 감염 이런 것과 연관된 부분이잖아요. 보건소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동장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보건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힘드신데, 여름이 또 오잖아요.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이분들이 방역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잘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내일 청장실에서 지정협약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운영은 안 하는 거고?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다음 주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3월말쯤 하시려고 해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위원장 강후공 먼저 한 병원 맞죠?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의료기관과 약국은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약국은 어디에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이엠EM365의원과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약국이 지정되었습니다. 하늘365약국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관리도 잘 해 주시고 중단되지 않고 착실하게 잘하도록 감독하셔야 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창준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창준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설관리공단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실장님 시정처리사항을 꼼꼼하게 잘 설명해 주셨고요. 축구장 관중석 대리석 계단 개보수가 1차 추경예산에 올라왔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창준 이번 1차 추경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2차 추경에는 홍보체육실과 해서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지금 해야 봄에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1차 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창준 문체부 공모사업에 지원했는데,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늦게 나와서 1차 추경 때는 진행을 못했고요. 다만, 공모에 당선되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시설보수가 문체부 쪽 공모사업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공모 채택이 안 된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한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길 위원 국비 따오시려고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요. 그러면 2차 추경 때 반드시 반영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직 체계를 일원화한다고 했는데 아직 결정난 건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창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셨던 것처럼 공단과 재단이 중구청에서 출자출연 또는 설립된 유관기관인데 공무직 업무 중에는 다양한 업무들이 있지만 공동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급여체계가 구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대행사업비를 받고 인건비가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등하게 일원화되는 게 맞는데 공단 공무직들이 재단 쪽으로 가면서 기존의 급여 체계를 호봉제로 바꿨습니다. 15호봉 정도의 급여체계 테이블로 진행되고 있고 저희 공단은 15호봉 체계로 진행하고 있는데 몇몇 직원들 중에 재단 쪽 급여 체계를 원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이 공단과 재단의 급여 체계를 보고 전체적으로는 공단 쪽 급여체계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서 의견들이 원 상태로 유지하자는 쪽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소수의 직원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재단과 공단의 급여체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서 가부 결정하고 검토 후 진행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일원화한다는 게 아니고 설문조사를 해서 많은 쪽으로 결정한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창준 공단 급여체계를 유지할 건지 아니면 재단 급여체계를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가부결정을 해서 지금 그대로를 유지하든지 재단과 동등하고 동일하게 맞춰서 갈 건지에 대해서 결정할 겁니다.
○박상길 위원 되도록 만약에 일원화했을 때와 현행 유지했을 때 어떤 게 나은지를 생각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창준 면밀히 검토해서 직원들이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서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강요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배려해서 논의하셔서 하시고요. 그리고 공무직 정액급식비가 1만원 인상됐다고 하셨는데 타 구에 비해서 급식비가 낮은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창준 기준이 14만원을 지급했었습니다. 일반직, 공무직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었는데 공무원들 정액급식비가 1만원 인상되면서 일반직도 인상했고 공무직까지 1만원 인상해서 구분없이 동일하게 14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준비해서 이번에 시행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잘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인가요? 저희가 같이 앉아있는 것도 이번 회기가? 한번 더 있나요? 구정질문밖에 없으니까 없죠, 이렇게 마주보고 앉는 자리가 이번 8대 의회에서는. 아무튼 4년이 다 되어가는데 고생 많으셨고 시설관리공단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고 4년동안.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직원분들이 편하게, 편하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근무하면서 자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도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공원 인수 받아가지고 고생 많이 하실 거예요. 처음이고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직원들은 어느 정도 다 뽑으셨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창준 네, 공원관리팀 조경 기술직 직원 두 분을 채용 완료 했고요. 총 공원관리팀은 5명의 일반직 직원과 공무직 20명 채용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녹지일 해 주실 분을 7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거기에 하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주고 그런 경우가 있나요? 직원들을 관리하는 다른 회사가 들어오나요? 직접 관리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창준 될 수 있으면 시설관리 환경관리를 다 진행하고 다만, 법적으로 방제라고 약품을 타서 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성태 위원 일을 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온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왜 우리 지역사람도 아닌데 와서 일을 하게 하냐” 우리는 이해하지만 그분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될 수 있으면 지역에 계신 분들도 위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지역에 계신 분들도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정책상 외부 사람이 안 올 수도 없는 사항이고, 특히 반장님들 직원 관리가 필요하더라고요. 청소도 제가 들어보면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관리자라는 명목하에 함부로 하는 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시설관리공단도 앞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처우 개선이죠. 그런 부분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공원이라는 것은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티도 안 나요. 관리해도 욕먹고 민원도 많고요.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주차단속이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경차의 할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지,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창준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감면을 적용하는 시스템을 구비 완료했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에 무인화되어 있는 시스템이나 시설이 업체별로 다릅니다. 4개 업체의 프로그램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소스 연계하는 부분에서 미비한 게 있습니다. 업체에서 프로그램 서버와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마무리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게 마무리되면 차량번호가 인식되면서 각종 감면사항들이 일괄로 적용돼서 요금을 정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이것도 참 민폐거든요. 저번에도 어떤 분이 전화했는데 안 받고 감면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고 누구한테 하소연 할 데가 없으니까, 무인이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비상전화번호 말씀드렸을 거예요. 바로 직원하고 통화할 수 있는 비상번호 시스템을, 무인은 걱정돼요. 안 됐을 때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나, 했을 때 바로 받을 수 있나. 전화번호를 통일해 가지고 바로바로 누군가는 받을 수 있도록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창준 네,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주차관리원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가 전문성, 연계성이 떨어져서 응대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통합관제센터의 인력을 고정적으로 운영해서 전문성 있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완벽히 한 직원들로 선발해서 인력 운영의 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비상연락망이죠. 말 그대로 주말이나 이런 때는 근무를 안 할 수도 있지만 무인기계는 주말, 밤낮을 안 가리거든요.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창준 저희가 지금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우려하시는 게 청소, 환경 부분이라서 공단에 공무직들 중에 환경 미화 업무를 보시는 직원 4명을 주차사업팀에 인력 보강했고 걱정하시는 차단시스템이 고장나서 안 열렸을 경우 출동반이 가서 정비를 바로 할 수 있는 시설관리원 2명을 추가로 해서 기동반이 총 7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우려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아무튼간에 잘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도 믿고 기다리고 주민들한테도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4년 내내 많이 도와주시고 서로 얼굴 뵙고 지냈지만 앞으로도 길거리에서 만나면 아는체 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창준 공단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공단 전 임직원은 이번 의회 의원님들께서 공단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모아주셔서 올해 1월부터 공단이 영종사업 진출을 해서 청소년수련관 4월 2일 준공식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공단 임직원들은 의회 의원님들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이성태 위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서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공단 직원분들도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 없이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창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및 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end]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및 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