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11월 30일(수)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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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11월 30일(수) 14시
장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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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7분 계속)
○위원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늘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감사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총무과장 김상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용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저는 다 합쳐서 제가 하는 거는 5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179쪽이요. 어제 감사에서 기획감사실 감사에서 일부 거론했는데, 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그 총괄책임 부서가 어디죠?
○총무과장 김상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맞죠?
○총무과장 김상준 예.
○김규찬 위원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를 총무과에서 제정해서 한 거 맞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4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보았을 때 이 주민자치센터가 중구의 아니 동의 한 기관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총무과장 김상준 예.
○김규찬 위원 맞고,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는 거다 이것도 맞고. 그래서 본위원이 이 조례를 죽 다 어제도 읽어 드렸지만 조례 어디에도 운영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책임지고 하는 거는 없고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동장이나 구청장께서 정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지적해 드린 바와 같이 동별로 어떤 동은 수강료를 받아서 내고 또 어떤 동은 수강료를 안내고 하니까 주민간의 불편이 있고 해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수강료를 안받는 동처럼 모든 시설이나 강사료 이런 거는 중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죠?
○총무과장 김상준 예.
○김규찬 위원 그런데 영종동이나 지금 수강료 받는 동은 어디어디죠? 지금 현재 파악된 게.
○총무과장 김상준 신포동, 북성동, 송월동, 영종입니다.
○김규찬 위원 신포, 북성, 송월, 영종이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김규찬 위원 이 쪽에서 수강료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이거는 저희들이 받으라고 지시한 적은 없고요.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요.
○총무과장 김상준 그 프로그램별로 아마 자율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이 협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아마 건의를 해서 프로그램별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이런 민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동이나 동장한테 다음에 중구청으로 민원을 넣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이 안되니까 저한테까지 온 건데. 이런 왜 우리만 수강료를 내고 받냐, 이런 민원을 접수한 적이 없습니까? 혹시.
○총무과장 김상준 저희가 받은 거는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중구청에 총무과에다 했다고 하던데,
○총무과장 김상준 받은 건 없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동에서 이렇게 민원이 있고 발생한다는 얘긴 못 들으셨어요?
○총무과장 김상준 예, 그런 얘긴 못들었습니다.
○김규찬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수강료를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하고 협의해서 걷는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수강료를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동에서 아무런 통제나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건지요.
○총무과장 김상준 그 주민자치센터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건 사용료, 그 다음에 수강료인데요. 사용료는 조례에 보셨다시피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받는 데는 하나도 없고요, 지금 수강료 받는 데가 4개동이 있는데 이것도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내지는 프로그램별로다가 필요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그게 자꾸 주민자치위원회가 이게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총괄적인 책임은 구청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청은 주민자치센터가 돈을 받고 안받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구청에서 아무런 관리도 안하고 통제도 안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무책임한 거고 어떻게 하면 책임 떠넘기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상준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받아라 그렇게 하는 거는 주민자치 시대에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는 그래도 주민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게끔 돼있는 건데, 저희들이 수강료를 받아라 받지 말아라 하는 것은 좀 제가 좀 돈을 이렇게 하기에는 부적절하지 않나.
○김규찬 위원 그럼 구청장이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여기 조례에 읽어 보시면 다 구청이나 동장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다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조례에서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준 그렇죠.
○김규찬 위원 그거를 만들어 준 것도 구청이에요. 다음에 징수 책임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요율 건의 이것만 위원회에서 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다 정해주게 돼 있고요. 다음에 그 7조 5항에 보면 구청장이 수강료 총수입에 감안해서 예산까지도 이렇게 얼마를 배정할건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상준 수강료는 저희들이 다 지원하고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다 전적으로 동장과 구청장이 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 안되고요. 저도 영종 주민의 입장인데 영종 주민의 입장에서 수강료를 내면서 다른 데는 수강료를 안내는데 우리만 수강료를 내고 하는 거는 부당하니까요. 이 수강료 징수를 준수해 주시고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중구 예산으로 다 지원해 줘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이거는 수강료를 우리가 받아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없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수강료 프로그램별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영종은 3만원이고 1만원, 1만 5,000원씩인데, 이 금액을 억지로 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요. 왜 그러냐면 여기 프로그램은 돈내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는 것이죠. 뭐 억지로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시내에 수강료를 안내는 데는 왜 안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그것도 몇군데 파악해 보았는데 회원들이 반대하면 안 받아요. 그래서 안 받습니다.
○김규찬 위원 위원들이 전적으로 위원들이 결정하나요?
○총무과장 김상준 아니 회원들이 결정하는 거죠.
○김규찬 위원 회원들
○총무과장 김상준 예, 회원들이 반대하면 안 받는 거죠.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저도 동장도 몇 군데 해 보았는데요. 자기들이 열댓명 회원들이 돈 걷어서 뭐 저녁을 회식을 한다든지 또는 거기 주민센터 뭐 수건이 모자라면 수건을 사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5,000원씩 받거나 만원씩 받는 것까지 저희가 받아라 받지 말아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김규찬 위원 그 회식하는 건 여기 안 들어가고요.
○총무과장 김상준 물론 그렇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영종 용유 주민들은 그럼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영종주민센터에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규찬 위원 그러면 영종에 있는 주민들은 시내에 있는 주민들이 수강료를 안내는 데나 수강료 내면 안받아서, 수강료를 내면 등록을 안 하니까 시내는 안받고 영종엔 수강료 내도 어쩔 수 없이 다니니까 받고 그렇게 하면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2007년도인가부터 영종에 자립형 주민자치센터를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들께 얘기를 해 가지고요. 얼마씩 나중에 걷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헬스장 있잖아요? 거기서 회원들이 돈을 걷어서 장학사업도 하고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를 돈을 걷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건
○김규찬 위원 회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계속해서 걷으면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죠. 자, 그럼 한 가지만 결론적으로 구청장이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면서 수강료 감안해서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거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총무과장 김상준 예, 지원합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수강료를 받는 데는 수강료만큼 빼고 예산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아니죠, 우리가
○김규찬 위원 아니 제 얘기 한번 들으세요. 영종 같은 경우 수강료를 다 해서 수강료로 다 채우고 받은 거, 다음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 거에요?
○총무과장 김상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요구는 각 동에서 동장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수강료도 저희들이 원래는 그거만큼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다 계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수강료 강사료와 수강료는 다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
○김규찬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수강료를 받으면 강사료나 다음에 그 주민자치센터 시설 주민들의 현재 예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다 제하고 예산을 안 줄수 있냐고요.
○총무과장 김상준 그거는 동장의 판단할 일이죠.
○김규찬 위원 아니죠, 여기에 돼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동장이 한다고 그러면 동장한테 핑계대는 거고
○총무과장 김상준 핑계대는 게 아니고
○김규찬 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총괄하는 총무과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자, 영종에는 수강료를 지금 내고 있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김규찬 위원 내고 있으면 수강료로 다 강사비와 운영비로 다 해도 되냐고요. 그러면 예산을 하나도 안 줄 수가 있냐고, 그 수강료가 다 채워지면.
○총무과장 김상준 그 강사료, 수강료는 구에서 다 나갑니다.
○김규찬 위원 수강료를 받는데 예산을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에 조례도 그렇게 돼 있네요. 조례도 수강료를 감안해서 예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총무과장 김상준 지금 하는 것은 수강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회비를 받는 거잖아요.
○김규찬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수강료를 받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상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김규찬 위원 자, 수강료는 따로 받고 있고요. 회비는 회원들이 친목도모 하기 위해서 회비를 따로 또 내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돼. 그러면 조례에 보면 수강료의 총액을 감안해서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으면, 영종이나 다른 수강료를 받으면 수강료를 받는 만큼 다 예산으로 예산을 빼고 주는 게 맞잖아요. 여기 조례에 있으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 세입에 들어가게 되는 거
○총무과장 김상준 좋습니다. 그렇게
○김규찬 위원 영종은 그럼 예산 주면 안되는 거죠? 수강료 다 하는 게 맞는데
○총무과장 김상준 주고 안주고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김규찬 위원 어허. 여기 조례에 이렇게 했으면 구청장 책임을 져야죠, 그거를. 여기에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면 이 정책결정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이 하는 거에요, 동장이 하는 거에요? 그러면 부구청장이 와서 답변을 하시든가.
○총무과장 김상준 아니
○김규찬 위원 제 말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중구청에서 영종에서 수강료를 받는 것만큼 빼서 강사료를 안주고 예산을 지원을 안 하면, 자 다른 수강료를 안받는 동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은 자기들이 다 해 가지고 강사료도 내고 지원도 해야 되니까 하고, 다음 수강료를 안내는 데는 중구 예산으로 다 하니까 그럼 형평성의 문제가 바로 생기겠죠? 그죠? 생기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상준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지금 불만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안생기려고 지금 편법으로 수강료는 수강료대로 받고 영종동에 또 예산은 예산대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쓰였는지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감사는 안하고, 어?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 했더니 동장한테 떠넘기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다 떠넘기면 아니 구청장님과 총무과장은 뭐하는 것입니까? 중구에서 여기 예산을 하라고 돼 있는데.
○총무과장 김상준 떠 넘긴 게 아니고요. 주민자치센터는 동장하고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자율성을 준다는 말씀이지 저희가 우리가 할 일을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김규찬 위원 다시 한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수강료를 받는 데는 수강료 전액만큼 예산을 삭감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그거는 제가 나가서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프로그램에 있는 이 외에 거를 수강료를 받아서 회원을 모집을 하는 것인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걸 봐야죠, 저희가요.
○김규찬 위원 하여튼 다음 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이 있으니까 본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고 이 부분 개선사항에 대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원동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과장님 오래전부터 도원동이 주민센터가 필요하다, 그런 말은 많이 들었죠?
○총무과장 김상준 예.
○김철홍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아마 10년도 넘었을 거에요. 제가 듣기로 도원동에 가면 10년도 더 넘은 얘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총무과장 김상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렇게 오래되었다는 건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김상준 예.
○김철홍 위원 누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김상준 하여튼 주변에 4채가 있는데 몇 번을 가서 얘기해도 참 그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작년부터는 또 율목동하고 도원동 통합문제를 논의해서 통합이 된다면 먼저 청사를 주민자치센터로 쓴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율목동같은 데는 통합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상태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좀 해결이 돼야 될 문제이고요. 그래서 도원동 같은 경우 지금 재개발지구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토지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철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지확보가 어렵다 그건 인정을 제가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꾸 뭐 재개발 때문에 묶여서 이게 재개발해야 하니까 못한다 이게 너무 많았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율목동 같은 데는 진짜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한 층을 증축하려고 한 사실 아시죠?
○총무과장 김상준 예.
○김철홍 위원 그런데 그게 재개발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예산이 불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벌써 5년 전 얘기인데, 어떻게 그 재개발 되겠습니까? 언제.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복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마련해 놔도 통합이 돼도 다 필요합니다. 지어놓으면 미리,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런데 너무 통합되면 가운데다 하자, 뭐 이런 생각보다는 일단 지금 현실에 맞게 또 주민들의 어떤 요구를 이거 들어줘야 돼요. 도원동, 율목동, 송월동 예산 혜택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 10억 세워주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정도다,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증축을 하든 신축을 하든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십사, 진짜 부탁드리는 거고, 누군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요.
○총무과장 김상준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본위원이 도원동에 가면 주민센터를 들르고 싶은데 차 세울 데가 없어요 그럼 그냥 와버립니다. 그러면 그 동민들은 아, 서운하다. 차 세울 데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도 한참 내려오다가 세울 데 있으면 또 올라가기도 그렇고 해서 정말 어렵고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다음 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어지간하면 지금 어린이집 있는 거기에 차라리 어떤 복합청사를 건립해 달라. 말이 안 되거든요. 작년에 노인 경로당 만들었는데 어떻게 다 부수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어떤 요구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누가, 그래도 과장님이 최고 베테랑이라고 느껴지는데 좀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알겠습니다.
○김철홍 위원 한 가지만 더, 준설토 투기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송결과 패소를 한거죠, 기각이 되었으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예.
○김철홍 위원 본위원은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아주 한탄스럽습니다. 물론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한 걸로 알지만 그러나 결과는 기각되어버린 거죠. 제가 내항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아마, 또 제가 연안부두 살다보니까 바닷가에 살고 그래서 더 신경을 씁니다마는, 그 점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3준설토 투기장이 중구에 와야 되는 이유 중에 또 과장님도 아시는 거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중구에 있는 1여객터미널 2여객터미널, 남항을 건설해서 그리 가도 안 되지만,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게 중구로 편입이 되면 못 이긴 채 보내고 여기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안아파트 하고 항운아파트가 3투기장으로 간단 말이죠. 연수구나 남구나 남동구는 그런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그런 엄청난 피해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이게 기각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뭐 이제 기각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되었냐 이렇게 따진다는 거는 우스운 얘기가 된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제는 그러면 남항이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중구에 있는 1여객터미널, 2여객터미널 이것이 이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제가 막대한 손실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이건 관련과가 다른 과에서 제가 질의를 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에 또 소송은 총무과에서 했고 또 여느 때와 같이 뭐 과장님한테 뭘 물으면 나 거기 잘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아요. 다 충분히 총무과지만 다른 과의 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패소했으니까 안타깝다, 안타깝지만 어떻게 하냐 그렇게 된 거, 그러고 끝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예.
○김철홍 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에도 제가 강력히 부탁을 했거든요. 다음에 조직개편이 있으면 항만을 그냥 아주 전적으로 이 항만에 대해서 이 항만이 우리 구가 사느냐 죽느냐의 중요한 점을 항만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전적으로 맡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총무과장님도 총무 모든 업무를 또 나름대로 보는 과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정말로 패소했다 이거 어떻게 6,600만원도 얼마
○총무과장 김상준 예, 6,600만원
○김철홍 위원 그 돈 이제 없어진 돈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네, 그렇습니다.
○김철홍 위원 그것도 사실은 그래요. 뭐 수임만 하고 가만이 있으면 6,600만원 버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결과가 아무런 보람이 없다면. 그런 생각도 제가 들을 정도로 가슴이 아파서 속이 상해서, 그래서 요즘은 정말로 여기서 패소했다고 그래서 패소해서 그러면 제3준설토 투기장이 중구에 편입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중구에 있는 걸 더 빼앗겨서는 안된다, 온 과가 어느 과가 필요없어요. 총무과든 뭐 다 단합해서 더 이상 빼앗기면 안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예, 하여튼 전 조직이나 전 주민과 더불어서 저희 있는 건 지켜야 되겠죠. 그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김철홍 위원 예,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더 이상 뺏기면 안됩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예.
○김철홍 위원 충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질문 끝나신 거 맞죠? 지금 총무과 감사 중이나 사단법인 내항살리기 단체 창립기념식이 3시부터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잠시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사는 15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3분 중지)
(15시 30분 계속)
○위원장 최찬용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문 4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까 김규찬 위원이 말씀하셨던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기 조례를, 설치조례를 보면은요. 제7조 5항에 보면은 제10조에 의해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내용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전부 이 내용을 전체를 다, 조례 내용을 훑어보면은 우리가 지금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수강료도 지금 받고 있지만, 몇 개 동에서는 수강료를 받았지마는 저희가 우선 예산을 할 때 편성을 할 때 만약에 강사료를 갖다가 지급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쪽 동에서 수강료를 받았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수강료를 받으면은 일부 지원을 갖다가 수강료 받는데는 강사료를 그만큼 제하고 예산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은 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수강료 부분을 세입조치 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요.
○전경희 위원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회비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나름대로 총무를 두든 쓰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닌데 수강료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료라든지 뭐를 지급하기 위해서 걷는 거란 말이에요.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수강료를 걷는 건데, 저희 구에서 지금 강사료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수강료를 걷는다 그러면 마땅히 강사료에 대한 일정 부분은 세입조치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총무과장 김상준 세입조치는 저희한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는 없죠. 사용료를 받으면 세입조치가 되지만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줬다 말입니다. 주차장에서 지금 거기랑 구립어린이집같은 경우 자기부담금이라 그래서 부모들이 내는 돈이 있고, 인건비 부분을 전부 다 지급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같은 맥락을 본다 그러면.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구립 어린이집같은 경우도 민간위탁 부분이고 시설관리공단도 민간위탁이고 주민자치도 하나의 민간위탁이라고 보면 돼요. 프로그램 자체를 돌리기 위해서. 그러면은 지금 시설관리공단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요금이나 이런 걸 세입조치를 하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이거는 어떤 법규에 의해서 세입조치를 하나요?
○총무과장 김상준 이것은 지금 민간위탁하고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저는요.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도 자기 자체적으로 좀 하게끔 조례도 돼 있고요. 사용료를 받으면 동장이 받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한테 세외수입 조치가 되는데 수강료 부분은 조례에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그러니까 여기 10조에 보면 1항에 보면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 정비를 요하는 경우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는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이 문구 때문에 이거는 세입조치가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거는 지금 문제를 갖다 해결방안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특히 영종 지역에서 문제가 된 거에요. 영종 지역에서 이게 인제 수강료를 걷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뭐 책자를 만든다든가 그게 양이 어마어마한 거에요. 그런데 다른 동에서는 만약에 인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A4용지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린다거나 아니면 우리 구민 소식지 있잖아요. 소식지를 통해서 그냥 알리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 프로그램 진행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돌리다 보니까 그 인쇄비라든지 그 다음에 단합대회 명목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800얼마씩 이렇게 쓰는 부분이 수강료를 갖다가 걷는 거는 갖다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회원들이 왜 수강료를 걷어서 저렇게 우리한테 의논도 안 하고, 수강료 부분을 걷었으면 그런 부분을 쓸 때는 의견을 물어야 되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썼다. 그리고 수강료 부분이 너무 넘치니까 그걸 장학기금으로 써 버렸다. 이거는 부당하다. 왜 그러냐하면 수강료를 걷었으면은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와 틀린 데 사용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나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데에 대해서 인제 김규찬 위원이나 저나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지적을 했을 시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저도 봐도 이 법규 때문에 지금 총무과나 아니면 동장님이 이거를 갖다 개선을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 법이 잘못돼 가지고 세입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은 저희가 법을 개정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은 그 부분, 일정 부분을 갖다가 그렇게 쓰는 거를 못마땅한 사람을 설문조사를 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시정을 하든가 두 가지 방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두 가지 방법을 다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준 (청취불능)
○전경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그런 거를 갖다가 수강료를 걷어야 될지 안 걷어야 될지, 주민자치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할 수 있게끔 설문조사를 하시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구 때문에 세입조치, 만약에 수강료를 계속 걷기로 했다 그러면은 저는 세입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강사료를 내보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민간위탁으로 보셔야 돼요. 무조건 그 돈을 갖다가 전부 다 주민자치에서 알아서 그냥 쓰게끔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본인들하고 교류 협력을 맺은 그 지역에 가서 그 돈을 쓰게끔 하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건 잘못된 항목으로 지출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10조에 2항, 이 부분을 개정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지금 영종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동안 수강료 징수, 그 다음에 지출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있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봤는데요,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인제 강사료를 물론 시내하고 똑같이 책정을 합니다. 책정을 하는데 영종․용유는 아무래도 통행료라든지 뭐 여러가지 교통으로 해서 더 줘야 되는지 덜 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더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강료도 지금 딴 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3만원 정도 되는데요. 물론 우리 구 영종만 걷는 건 아니고 시내 각 구가 걷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제가 영종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수강료를 이렇게 쓴 거는 분명히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잘못된 것 같으니까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했는지 또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고쳐나가야 될 것인지 그거를 한번 좀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보고 안 된다면 또 회원들한테 설문조사를 수강료가 이 금액이 맞는 건지? 이 금액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좀 검토해서 물론 제가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라는 건 동장이 주관하고 동장이 또 주민 자율적으로 이렇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영종이 시내 다른 동네에 비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프로그램숫자도 상당히 많아요. 60개 정도가 되고. 시내동은 한 12개, 10개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저기,
○총무과장 김상준 그래서 일단 실태조사를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고 또 여기 수강생들이 이 금액이 적정한지 이게 제대로 썼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설문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제가 2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는 수강료에 대한 부분인 세입조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하고, 하나는 그거에 따라서 설문조사를 해 달라는 내용을 지금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사용이 불분명하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하셨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는 지금 인지하신 거죠? 인지하신 거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10조 6항에 보면은 2항에 의해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랬거든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중에서도 이건 프로그램 비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수입 지출이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 공고 개시를 하여 그 방법을 주민들한테 공개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방법이 공개가 제대로 돼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문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설문조사 내용을 좀 적으셔서 그거에 대한 안을 좀 저희한테 먼저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결과에 대한 부분도 저희한테 주시고, 만약에 그게 인제 그 사람들이 주민자치라든지 동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인제 다른 얘기를 하신다거나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10조 2항에 대한 부분, 이걸 갖다가 개정을 요구하거든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네,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146페이지 하단에 보면은요. 제가 2010년도 하반기 행감 때 얘기,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아까 먼저 도원동 얘기를 김철홍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 구도심에 있는 전 동이 아마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민원실 자체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협소한 거는 다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제 연안동같은 경우나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영종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그러니까는 시내동으로 나와서 주민자치센터든 아니면 백화점에 있는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만큼 문화시설이 열악하다는 거죠. 지금 아까 총무과장님이 영종에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됐다 그랬잖아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하면 갈 만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 욕구를 받아들여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된 거에요. 주민들이 원해서. 그런데 저희 연안동같은 경우도 그런 거에 마찬가지에요. 장소가 없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내서 아이들 프로그램은 학교로 보내고, 어른들 프로그램은 노인정 위층에 있는 강당을 사용한다든가 네 군데로 지금 나눠가지고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는 한 개쪽에 이렇게 있지 않다 보니까는 학교같은 경우는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요.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는 쪼개서 다른 프로그램 하나는 연안아파트 쪽에서 하다 보니까 정말로 몇 명이 나왔는지 그거를 자기네들이 강사가 그냥 싸인해서 보내버리면은 그 파악이 안 되는 거에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전체적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연안동같은 경우도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모자라요, 도원동처럼. 저희같은 경우는 연안동에 보면은 주민자치센터하고 이런 공간이 사실은 대지면적이 굉장히 넓거든요. 대지면적에 비해서 건물이 작게 올라선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25, 연수가 25년이 됐는데 다른 데는 땅이 없어서 그렇지만 여기같이 땅이 확보된 데는 다시 신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지금 논의가 된다거나 지금 여기에 진행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질문하고 난 다음에 진행결과가 하나도 올라온 게 없어요. 뭐 검토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연수가 얼마만큼 됐으니까 여기 안전진단을 뭐 하겠다는 둥 아니면 이걸 정말 다시 헐고서 그 부지 위에다 다시 어떤 안이 올라온다든가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진행, 언제까지 진행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그런데 안전진단 이런 거는 안 해 봤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성당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 그 앞에 부지도 나름대로 가 보고요. 여러 가지 알아보고는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제 알아보기만 하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대지 주인을 찾아가서 매각을 해 주시죠, 그런 얘기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안동이 상당히 열악하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제가 그걸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면 기간이 되면 보고드릴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연안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음 번 아마 안건으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동사무소를 갖다가 어떻게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들은 분분하니까 다음 번 안건으로 잡겠다는 안까지 올라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동장님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진행으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어디에는 결과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올려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요. 각종 위원회 자료가 저희한테 올라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총무과에서는 지금 4개가 있었는데, 서면심의 한 것이 지금 두 가지가 있고 2010년도에는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2011년도에는 서면심의가 2건에 4개 위원회 서면심의가 2개에다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5개 중에서 3개는 회의를 진행을 했거든요. 제가 회의 진행한 데 대한 회의록을 좀 달라고 했는데 총무과에서는 지금 하나만 올라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하나만 올라온 이유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나마 그래도 회의올라온 것 중에서 다른 데는 이렇게 이름이나 이런 걸 다 가려가지고 제가 서류 요구를 다시 했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서류 가리고 그러지는 않아서 그런데, 왜 다른 것들은 올라오지 않았나요? 회의 진행한 회의 서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네, 행정서비스하고 인제 공무국외심사위원회는 거의 서면심사를 했고요. 중구 구민상심의위원회는 지금 회의록이 작성돼 있지 않습니다.
○전경희 위원 왜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죠?
○총무과장 김상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좀 저희가 불찰인데요. 구민상 선정을 하다 보니까 크게 이렇게 된 회의록이 작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출 못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못 드린 거고요.
○전경희 위원 과장님, 이게 회의 진행이 되면은요. 분명히 그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회의록을 작성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여기 구민상 같은 경우에는 공적조사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공정하게 올라가 있었는지 그 판가름하는 기준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어떤 시비거리가 됐을 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거든요, 회의자료가. 그런데 그런 걸 누락하셨다는 것 자체는 회의록 작성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마는 담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소홀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청취불능)
○총무과장 김상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고요. 물론 위원님들도 계셨겠는데 금년에도 보면 별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지 회의록이 지금 작성 안 돼 있어가지고 제출 못해 드리는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회의 때 우려되는 내용도 있었고, 제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도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다음번에는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시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도 사실은 방안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심의위원회를 여는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회 열 의미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작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네, 죄송합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165페이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거는 2009년도서부터 2011년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평상적으로 2009년도 전에 구청장의 외국 방문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2008년도 전에는 평균적으로 1년에 어느 정도 비용을 썼습니까? 2008년, 2007년도에.
○총무과장 김상준 2008년
○전경희 위원 2009년도의 형식으로 쓰셨는지? 아니면 더 추가가 됐었는지? 아니면 덜 썼는지?
○총무과장 김상준 뭐 거의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평균 한 4,000만원대
○총무과장 김상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평균 4,000만원대로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저도 지금 그거를 갖다가 확인하는 겁니다.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확인하는 내용이고, 그럼 우리가 1년에 공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1년 총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한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1억 정도가 되죠? 1년에 1억 정도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네, 1년에 1억인데 2010년도에 지금 저희가 2,600, 그러니까 2010년도 하반기에 2,697만 6,000원을 썼고요. 구청장님 나가시는 비용만.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 보면, 전년도하고, 그러니까 2010년도는 그래도 저희가 선거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 한다 그러지만 2009년도 예를 들어보면은 암만 유류지원대라든지 그런 게 오른다 하더라도 1,000만원 이상, 1,2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1,230만원정도가 더 쓰셨어요.
○총무과장 김상준 2009년도하고 2012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경희 위원 네, 2년 차이라도 유류지원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 하지만 유류할증료가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이게 1,000만원 이상 차이를 보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2011년도 2회 추경인가 예산이 없어서 공무원들 사용하시는 분 3,500만원을 저희가 더 책정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1억 예산에서 저희가 써야 되는데, 3,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더 세우게 한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상준 그 예산이 1억하고 3,500, 목이 좀 달랐지 그때? 같은 목이야? (방청석 향해 질문)
○전경희 위원 지금 항상 1억 예산이면은 공무원들이라든지 구청장이 해외방문을 하거나 이랬는데 쓸 수 있는 예산은 1억으로 잡아놓는 겁니다. 그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올해 연도에 어떤 대상자가 간다는 예상치가 벌써 나와 있는 거에요, 그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3,500을 더 썼다는 거는 누군가는 그거를 쓴,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갔기 때문에 못 갔다든가 아니면 예상치를 갖다가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저희가 사실은 3,500만원 예산, 솔직히 세워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공무원들 벌써 배낭여행간다고 다 접수 받아놨는데 못 가게 되면 안된다고 사정사정하셔가지고 그때 저희가 우선은 3,500만원 세워드린 거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인제 2011년도에 청장님이 많이 나가셨던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작년 7월달에 취임을 하셔가지고 뭡니까? 거기 중국에 우호교류도시 그 다음에 베트남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이러한 데를, 먼저 청장님은 중국을 잘 안 가셨었는데, 이번에 취임을 하셔가지고 처음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전부다 한 번씩 방문하다 보니까 좀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먼저보다요. 그 다음에 인제 뒤에 보시면 2010년도에 우리가 공무원 외국 방문 내용이 43명이었고, 43명에 1억 200만원이 들어갔었는데, 금년도에는 좀 많이 갔습니다. 78명 정도가 가서 1억 4,00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작년보다 올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항상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의미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예산을 세우는 의미가 어느 정도의 지출이 발생될 것, 나갈 것을 생각해서 예상을 해서 거기에 규모있게 쓰는 게 맞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도 그 예산 범위를 넘어서 나가신 거고, 공무원들도 그 예산 범위를 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고요. 그리고 구청장 임기가 1년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그런데 인제 총,
○전경희 위원 아니, 구청장 임기가 1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의원하고 똑같은 임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그렇죠.
○전경희 위원 그런데 그 많은 우호교류도시를 그 연도에 다 도시게끔 컨트롤을 못하신 것도 총무과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산 범위가 벗어났다 그러면 예산이 초과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지적을 했어야 됐고, 공무원들도 신청이 많다 그래도 예산 범위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다음번 대상자로 넘기셨어야 되지 않나 이거죠.
○총무과장 김상준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드리면
○전경희 위원 다음 번, 내년도 예산에 대한 거를 갖다가요. 어떻게 책정해서 쓰실 건지에 대해서 자료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네,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네, 김재기위원입니다. 145쪽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네?
○김재기 위원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총무과장 김상준 네, 인천상륙작전이요. 금년도에도 했죠, 했는데 저희가 거의 해병대 사령부, 시, 뭐 이렇게 국방부, 이런 데서 같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이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희 자유공원에서 상륙작전 그럴 때 인제 내빈들이 전부 다 오셔가지고 우리가 의전행사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해 드렸고요.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천상륙작전 최초 시발지가 우리 중구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네,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월미도인데, 꼭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는 우리 중구에서 해야 관광특구로서 면모도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작년, 올해 우리 박상은 국회의원님이 월미도에 맥아더 장군 공원을 조성한다고 이야기 들으셨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들었습니다.
○김재기 위원 어려운 국비 한 700억 따다가 구에서 반대했죠?
○총무과장 김상준 저희가 제 입장에서 반대하고 안 하고는 저희가 공무원 입장에서 어떻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기 위원 그건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거기는 해양박물관이 들어서야 된다고 핑계를 대면서 아마 반대를 한 걸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는 돈 10원도 안 들이고 우리 박상은 국회의원님이 국비, 시비 따다가 그 공원을 조성해 준다는데도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글쎄 뭐 그거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김재기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같은 것도 맥아더장군 공원이 생김으로써 또 얼마든지 우리 구에서 더 활기차게 추진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것 정말 한 마디로 말해서 내 앞에 들어온 밥상도 못 받아먹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우리 구비는 10원도 안 들이고 국비, 시비 따다가 몇백억씩 갖다가 우리 중구의 브랜드를 위해서 맥아더장군 공원을 조성해 준다는데 반대한다 그러면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라도 우리 박상은 의원님하고 한번 면담을 하셔가지고 그거 계속 의지가 살아 있다면은 조성을 좀 하게끔 최선을 다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상준 네,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인천상륙 맥아더장군 공원이 생김으로써 조금 더 좋잖아요. 그리고 인천상륙작전 기념해서도 우리 중구가 얼마든지 갖을수 있죠. 그렇게 되면 송도에 있는 기념관도 오게 되고 예를 들면 충무 같은데는 이순신장군 거북선 하나 이순신밥상 하나 그거 벌어들여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얼마나 찾아 듭니까? 그리고 우리 중구에도 맥아더동상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우리 박상은 의원님 만나서 면담 좀 해 보시고, 그 조성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준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각 과마다 다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총무과에서도 플래카드 많이 걸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그거 하나에 얼마씩 주고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글쎄요, 그거 크기에 따라서 규모가 여러 가지
○김재기 위원 아니 크기는 8m 10m 안됩니까? 보통이요?
○총무과장 김상준 보통은 5~6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또 우리 총무과는 싸네? 어저께 무슨 과는 7만원 든다고 그러드만. 어떻게 뭐
○총무과장 김상준 다 다릅니다. 업체마다 똑같지는 않으니까요.
○김재기 위원 그러면 안되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거 하나 다는데 1만원씩 이랍니다. 비용이 하나 다는데 만원, 8m짜리고 10m짜리고. 1만원이면 6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거 7-8만원씩 줘 가면서 그렇게 주민의 혈세를 낭비시킬 수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준 그 업체는 한군데 지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중구에 있는 업체를 우리가 균형있게 여러 군데 같이 주지 이렇게 한군데만 주지는 않습니다.
○김재기 위원 어저께 우리 무슨 과인가 얘기하는데 거긴 또 7만원 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7만원 주고 한다는데 그것도 가격이 공통적으로 맞아야지 어떤 부서에서는 7만원 주고 어떤 부서는 8만원 주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준 예예.
○김재기 위원 그래서 그것도 여기 저기 알아 보셔가지고 제가 보기엔 한 6만원이면 만원 다른데 싸고 들어가고 한답니다. 그거 알아 봐 가지고 거시기 해서 시정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상준 예, 알겠습니다.
○김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김규찬입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결국은 구청이나 구청의 산하기관 출장소, 동에서 행정사무를 지금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감사거든요. 그래서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시키고 개선하는 게 행정감사인데, 왜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총무과에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조례라는 건 결국은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기 위한 그 근거제도가 조례인데 이 조례 총무과가 만들어 놓고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거는 전적으로 구청장한테 책임이 있는 건데. 이거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수강료를 걷는 것을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알아서 했고 사용도 알아서 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니까, 구청은 모르겠다 동은 모르겠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해서 모르겠다 그러면 마치 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감사하는 것처럼 지금 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감사를 하면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의회 와서 지금 항의하고 그럴 사항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이 구청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인정을 안받으면 이건 말이 안되는 거고요. 아까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조례 갖고 있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갖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거 7조 5항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 따지고 가야 될 사항이라서, 자, 보셨어요?
○총무과장 김상준 예.
○김규찬 위원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해서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준 예.
○김규찬 위원 이렇게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글쎄요. 이거를
○김규찬 위원 동에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저희들이 이거는 직접 각 동에 프로그램 숫자라든지 이런 수강료 이런거는 저희가 총괄을 하지 않고요. 동별로다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맞게 강사수당이라든지 수강료를 받는 4개 동이 있지만 이렇게 책정하기 때문에
○김규찬 위원 이 운영에 대해서 집행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총무과에 있는 겁니까, 동장한테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집행할 책임은 총무과가 아니고요, 동에서 합니다.
○김규찬 위원 동에서 예산 올리고 하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준 예.
○김규찬 위원 그러면 이 동에서 적정 예산을 적정 예산을 수립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수강료 감안해야 하고 들어오는 수입을 감안해야 되고 그 필요한 지출을 감안해서 이거 짜겠죠?
○총무과장 김상준 그렇죠.
○김규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수강료가 많은 그 수강료를 예산 세입으로 넣는 거나 똑같죠, 효과가. 이 금액이죠 이게. 이렇게 집행한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상준 예,
○김규찬 위원 맞지 않습니까? 아, 수강료를 동에 예산 지출예산 짜는데 당연히 세입조치 한거나 똑같은 효과라면 이게 말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게 하라는 얘긴데, 이때까지 안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각 동에서 예산 짜서 올린거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이때까지 주민자치센터 이 예산을 누가 짜서 올렸어요? 구청으로. 동에서 짜서 올립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동에서 짜서 올리죠.
○김규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왜 이렇게 집행을 안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면 동에다 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김상준 집행은 동에서 하죠.
○김규찬 위원 그럼 동장한테 물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상준 예.
○김규찬 위원 자 그러면 이 세입조치를 이게 하라는 말이나 똑같은 거에요. 이게 그럼 2011년 예산에 이렇게 해서 2011년도 수강료를 감안해서 2012년 예산을 짜서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상준 네.
○김규찬 위원 예산 심사할 때 할 거고요. 자꾸 우리가 구청에다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자꾸 주민자치위원회한테 자꾸 떠넘겨서 지금 구청에 책임 있다라는 걸 내가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5항을 들고 나왔고요. 그러면 각 동장에 대해서 수강료를 받는 동장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을 짤 때 수강료를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짰는 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장들 수강료 받는 동장들, 수강료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 위원회를 열어서 하든가 아니면 오늘 이후 끝시간에 하든가 할건데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장이나 동장이 구청장 산하기관이니까 구청장이죠, 구청이 잘못이 있다 이 조례 집행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정책이나 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구청에 있다는 것을 받아 내야 됩니다. 이거는. 이걸 받아내지 않고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건 끝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각 동장 왜 이렇게 조례에 있는 거를 지키지 않았는지, 조례가 분명히 있죠? 이거는 명확합니다. 누가 봐도 명확한 거니까 왜 이렇게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을 집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각 동장님들 상대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추후에 위원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이 동장들에 대한 감사를 여기에다가 불러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불러야 되는지, 아니면 바로 불러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바로 불러도 되죠? 동장이니까. 해도 되는 건데, 감사 일정을 간담회를 통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용 일자리창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12페이지요.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1개 위원회에요,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를 보았더니요. 위원은 구 본청 관계부서 국장 및 부서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맞죠?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지금 저희 구에 아직까지 뿌리내리지는 못한 상태에서 저희 구에 얼마만큼 사회적기업에 대한 풍부한 식견을 가지신 분들을 위원을 위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궁금한 점도 있고, 그래서 부탁드렸던 것이 이 회의록을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회의록은 제가 요구했던 내용과는 좀 틀리게 회의록이 왔어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얼마만큼 제대로 위촉이 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어떤 분이 어떤 질문을 했었는지 그 분이 어떤 이해도가 높은지를 보기위해서 실명까지 요구했었던 부분인데 실명이 빠진 상태에서 이걸 정리해서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전경희 위원 그리고 보니까는 저희가 실명이 빠진 상태에서 보았더니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어떤 구분선도 모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박학다식하게 잘 아시는 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아무래도 초창기라 사회적기업 관련된 부분들이 마을기업 하고
○전경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조금 그런 분들을 좀 해서 저희 구의 제안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중복해서 위원들이 위촉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속해 있는 위원분 중 한 분은 세 개 분과에 속해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으신데, 지금 가정교육과에도 포함돼 있고 공보실에도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일자리창출과에 있거든요. 가정교육과하고 공보실하고 지금 일자리창출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내용이고, 저는 이분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 인식하고 계신가에 대한 내용도 제가 좀 파악이 안 될 정도로 그런 분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위원 위촉에 대한 문제가 전 부서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인식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권한이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는 벌써 들었거든요. 하지만 위원회를 만드셨을 때에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전경희 위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에 좋은 제안이라든지 자문을 구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행가능한 안을 나오느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초창기서부터 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위원회 구성이 중요한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 이거를 구성해서 하려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그나마 관심이 있다는 분들을 최대한 모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을 받게 되었는데요. 하여튼 지금 다 초창기라 지금 일자리창출과장을 하고 있는 저도 사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미흡합니다. 배워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느끼고 있고 또 그분들 중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워크샵이라든가 다른 세미나 같은 거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좀 더 양질의 그런 정보들을 본인들이 알 수 있게끔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제가 이제 과장님이나 꼭 일자리창출과 뿐만이 아니라 전 과에다가 자꾸 이 위원회를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한 과에서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책제안이라는 걸 사실은 받기위해서 공무원분들이 훨씬 그 분들보다는 이해도는 높죠. 하지만 참신한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 전문집단도 포함을 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위원회 본질들이 다 희석되는 것 같아요. 정말 올바른 정책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게 아니라 이거는 공문서 조례상에 이 항목 하나 때문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내용 때문에 구청장이 추천하거나 이러면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제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부터 여태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뭐 어떤 사람을 임명하건 위촉했던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게 아니라 그 어떤 행위를 할 때 정책제안을 하고 그거를 실행을 할 때 그 위원들이 얼마만큼의 역할을 해 주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생각을 안 하시고 고유권한 침해로만 생각을 하시는 거에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대로 보면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이라고 그랬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이 사실은 경험이 풍부하거나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적어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하지만 첫단추가 굉장히 중요하죠. 첫단추 잘못 끼우면은 다시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위원회 구성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너무 소홀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이 임기는 2년이니까 법적 임기는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겠고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또 차등이 너무 많이 나는 사람을 갖다가 이해도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이거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그 사람 교육까지 시키실 건가요? 위원 교육을? 그게 궁금해서.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워크샵이나 토론회 세미나 이런 데에 계속 참여를 하고 또 본인들도 상당히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거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빨리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그만큼 제안도 많이 받아야 되고 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갖다 끌어올리는 시간만큼 다른데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세미나를 열고 워크샵을 열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는 그거를 신청하신 분들 있죠? 신청하신 분들이 세미나나 워크샵을 참여해 가지고 내가 하려는 사업이 아니면 구의 방향이 중구의 어떠어떠한 사회적기업이 더 맞을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요. 위원들을 공부시키는데 아니에요. 그거를 명확히 구분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그런 분 좀 추천해 주시면 지금 물론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 3명 정도는 더 여유가 있는 사항이니까요, 좋은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뭐 추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사업에 잘 진행되었으면 해서 위원 선정이나 이런 것들은 더 꼼꼼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219페이지요. 지금 마을기업 발굴 지원현황 하고 예비적사회적기업 하고 사회적기업 이렇게 세 가지로 뒷 페이지까지 돼 있는데요. 지금 중구 자활센터에서 녹색자전거 사업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예, 2010년도에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마을기업으로 해 가지고 그게 발전이 돼서 자전거세상이 된 건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온 건지 이 예비사회적기업 된 게 다시 사회적기업 지원현황으로 된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중구 지역자활센터 녹색자전거 사업단 마을기업이 이렇게 변한건가요? 자전거달리는 세상으로?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맨 처음에 여기 사업을 보면 자전거대여 하고 폐자전거 수거해서 재생자전거 제작 판매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자전거달리는 세상이 얼마나 수입을 내고 있나요? 예비적사회적기업 되었으니까 뭐 지금 1년 정도도 안 되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현재까지 600만원 정도 수입을 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몇 대 정도 판매한거죠?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자전거 대수로요?
○전경희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개당 한 10만원 정도 치면
○전경희 위원 그럼 600개를 판매를 하셨다는 겁니까? 그럼 그래도 수입이 나고 있는 거네요 이 사업은?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영씽크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수입이 있나요? 마을기업에서 지금 투자만 하고 있는 거죠? 아직 사회적기업으로 된 거는 아니죠?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영씽크도 지금 소셜커머스 운영으로 한 500만원 수입을 냈고요, 그 다음에
○전경희 위원 그럼 내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기업으로 1년을 더 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그거는 내년도에 사회적기업으로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거기 219페이지에 2010년 2차에 보면 두손테크 라는 게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예.
○전경희 위원 이거랑 지금 뒤에 있는 청소사랑하고는 다른 회사죠?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예. 다른 회사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지역이 어떻게 돼 있나요? 지역분배가? 두손테크는 영종지역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쪽 지역에 있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율목동 지역에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청소사랑은 동인천동에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예, 청소사랑은 동인천동 보건소 앞에 있고요.
○전경희 위원 지금 여기 두손테크같은 건 건물 위생관리면은 청소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전경희 위원 그리고 경비업 소독업 이렇게 하는 거니까는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중복되는 부분도 조금 있긴 있지만요.
○전경희 위원 이게 두 군데가 같이 붙어 있다 보면 조금 파이가 작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인들이 영업력에 따라서 이런 건 틀려지겠지만 어느 정도 그분들의 수입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지금 두손테크 같은 경우 원래 사업을 하셨던 데를 갖다가 사회적 형식으로 옮긴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워낙 수입구조가 나는 데를 갖다가 지금 사회적 형태로 바꾸신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 청소사랑 같은건 자활해서 지금 한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전경희 위원 자활해서 해 가지고 지금 중구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청소사랑처럼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한 데가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청소사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쟁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사항은 잘 알겠는데요. 청소사랑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출액이 7~8억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럼 청소사랑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사회적기업 형태로 해서 굉장히 많이 매출을 내고 있다는 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그래서 한 80여명 사람까지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80명,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전경희 위원 저희 지금 사회적기업 형태로 되고 있는 것 중에서도 최고로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 거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그렇지는 않고요. 최고로 내고 있는 데는 한 18-9억 정도 내고 있는데
○전경희 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내고 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정부물품 재활용 거기서
○전경희 위원 그건 원래 저기 저쪽에서 시행하고 있던 거 저희가 그냥 흡수한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저희 자체에서 한거는 청소사랑이 처음이잖아요. 정부물품 같은 경우는 가져와 가지고 너무 비싸게 파니까 기존에 있는 거니까 그거는 제쳐두고라도 저희 중구형으로 한 거는 청소사랑이 처음이잖아요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전경희 위원 하여튼 사회적기업가 수입구조는 나야 되는 거 맞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지원을 해주고 나서 향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수입구조가 안나서 못하겠다 해도 그 지원해 준 돈을 다시 걷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그렇게 구조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는 굉장히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선정도 잘 해야 되고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저희가 잘 관리해서 진짜 사회적기업에서 명실공히 일반 기업으로 잘 성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하여튼 우려 부분도 많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첫 번째로 제가 개선요구 했던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개선방안 이라든지 어떻게 할 방법에 대한 거는 저희한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민간위탁 있죠? 217쪽이요. 중구지역 자활센터 의회 동의를 안받았다고 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거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알고 계신가요? 민간위탁 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알고 계신가 해서요. 알고 있죠? 그건 받아야 되는 거죠? 뭐가 잘못 되었는지 모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김규찬 위원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저희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시군구별로 자활기관협의체에 심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구는 사회복지 협의체에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조례에서 제외된다는 건가요? 그거 한번 줘보세요. 저한테도 복사 해 줘야지.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예.
○김규찬 위원 그 민간위탁을 중구 조례를 안 받아도 된다는 근거인가요 그게?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이건 보사부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규찬 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할거냐 말거냐를 정하는 건데 그건 업체를 선정할 때 하는 거고. 예? 아까 그 내용은 업체를 선정할 때 복지협의체 의견을 들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구 자체 업무를 이거를 중구가 직영할거냐 민간위탁 줄거냐 하는 결정을 왜 거기서 받냐고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 중구 자활센터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김규찬 위원 이 자활업무가 중구 업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김규찬 위원 중구가 직영할건지 민간위탁을 줄 건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 민간위탁 결정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지역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제가 그 문건을 보고 다음에 또 질문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예.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김규찬 위원님 문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김규찬 위원 예.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 지방자치법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라고 돼 있는데 지방자치법을 안 따르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여기 있어요? 어디 그런게 있어요?
○위원장 최찬용 3번 맨 위에 그걸 말하나본데,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한번 읽어 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자활사업의 민간위탁 계약 등 체결, 시․군․구별로 자활기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자활 확정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이 말이요. 이거는 위탁을 결정한 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직영할 거냐, 위탁할 거냐 동의를 한 후에 다음 자활기관협의체의 심의를, 업체 선정할 때 자활기관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에요, 이 얘기가. 몰라서 이렇게 들이미는 거에요? 아니면 알면서 들이미는 거에요? 뭐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맞죠?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계속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던 사항인데 자활업무가. 해당과에서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저희과로 업무가 왔으니까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누구에요? 팀장님이나 담당자 계시면, 마이크들고 일어나서 답변해 보세요.
○취업지원담당 안길상 (방청석에서 발언) 취업지원팀 안길상입니다.
○김규찬 위원 민간위탁 조례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어요? 몰라요?
○취업지원담당 안길상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요.
○김규찬 위원 이때까지 이 업무를 하셨다면서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 업무를?
○취업지원담당 안길상 9월 20일부터 보게 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취업지원담당 안길상 9월 20일자부터 보게 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여기 한 사람이 없네요. 2009년 1월 30일날 이 업무를 한 사람이 누구에요? 위탁일시가 1월 30일인데. 어쨌든 지금 업무가 넘어온 거잖아요?
○취업지원담당 안길상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거 민간위탁 조례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민간위탁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몇 조인가 그걸 근거로 해서 만든 거에요. 그래서 이게 중구의 주민자치단체의 업무인데, 이거를 직영할 거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줄 거냐? 결정하는 거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고, 다음에 거기에 보면 결정이 되면 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또는 여기와 같이 자활기관협의체 이런 심의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의회의 동의를 받고 민간위탁을 하라고 의회가 동의를 해 주면 그때 가서 업체를 선정할 때 이렇게 절차를 거치라는 얘기거든요, 확실하게.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제가 말씀 잘 알아들었는데
○김규찬 위원 확실하게 하시고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제가 판단하기로는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만 이게 실업극복 국민운동대책본부, 그쪽에서 인제 파생돼서 보건복지부에서 구별로 이렇게 한 군데씩 선정을 해서 서해주민센터가 모체가 돼가지고 중구지역 자활센터를 하는 사항인데 저희 구가 관여해서 지역자활센터를 임의대로 세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소를 우리가 임의대로 한 두개 더 늘리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그런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지침에서 만들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보건복지부 업무가, 보건복지부 업무라 그랬죠?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김규찬 위원 보건복지부 업무를 줄 때 중구에다 줬어요? 자활, 지역자활센터에다 줬어요, 업무를? 그 업무를 줄때 보건복지부가 직접 해야 되는데 그걸 중구로 준 것 아니에요, 지금? 네? 중구, 복지부에서 중구로 줬겠지 이거를. 여기에 자활기관협의체나 아니면 중구지역 자활센터에 준 것 아니잖아요? 중구지역 자활센터를 운영하라는 것을 그 업무를 복지부에서 어디로 줬냐고요? 인천시로 줬냐고요? 중구로 줬냐고요? 중구로 위임했을 것 아닙니까? 네? 맞지 않습니까, 위임?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그 관계는 좀 자세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무슨 자세히 입니까? 보건복지부 업무면 당연히 정부기관인데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게 맞겠죠. 상식이죠. 그걸 무슨 물어보고 해요? 중구에다가 줬고. 그러면 중구에서 이 지역자활센터를 운영을 중구 직원이,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직원이 직접 할 건지? 아니면은 이 업무를 중구 지역자활센터라는 업체에다가 줄 건지를 결정을 동의를, 구청장이 결정을 하는데 그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설명을 하셔도 모르시면 이게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했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 동의를 받으시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합의서를 의회 동의를 안 받고 해서 민간위탁조례를 위반했다. 2009년에 지금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죠?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김규찬 위원 옛날에 한 건데,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 이거는 조례 위반이다 그래서 확인서를 나중에 제출하셔서 앞으로 의회 동의를 받고 하겠다 이렇게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그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렇게 하시고 이게 보니까, 쭉 보니까 민간위탁이 지금 처음 나와서 전략사업과가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이거 지난번에 보니까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무조건 민간위탁 다 하고, 이거 중구가 지방자지단체가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민간위탁으로 다 하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는데 민간위탁 해 가지고 제대로 지도감도 안 되고 세입조치도 안 하고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났다 말이죠. 가정, 구립 어린이집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수강, 원생료 받은 것, 그거 세입조치 마땅히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 줬다는 이유로 구립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다 쓰고 말이죠. 이게 뭐 도대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중구가 직접 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세입조치 다 했을 것 아니에요? 민간위탁 줘도 똑같이 세입조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지금 이 업무가 이렇게 중구 구민의 세금을 받아서 민간위탁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수입도 잘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걸 지적하는 거고요. 알아보시고 나중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서 쓰실 일이 있으면 쓰세요.
○일자리창출과장 한영대 네, 그러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나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는 15시 1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7시 1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4분 중지)
(17시 16분 계속)
○위원장 최찬용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감사 사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재무과장 강광석입니다. 저희 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용 재무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김규찬 위원입니다. 243쪽인데요 오늘 책상 위에 올려주신 자료 보면 243쪽 보면 2009년말, 2010년말, 2009년말에 건물이 증이 되고, 감이 되고, 토지도 증이 57되고, 감이 15되고, 2010년말에는 수량이 건물이 124가 늘어났나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124
○김규찬 위원 건물에 124 의미는 뭐죠?
○재무과장 강광석 그것은 매각된 것은 한 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멸실이 3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류 정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재정상 오류 정정된 사항인데, 이것도 여기에 우리가 전산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건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아니, 2010년말에, 그래가지고, 2009년 말이 이렇고, 증감액이 돼서 2010년말 이렇게 됐다 이거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그리고 오늘 배포해 주신 자료,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이게 페이지가 없어서 그런데, 세 번째 쪽에 보면 하반기에 6개가 늘어난 거잖아요? 7개, 총 7개 건물이 매입했잖아요?
○재무과장 강광석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김규찬 위원 세 번째 쪽, 이 자료, 보내주신 자료, 이 자료, 이거 보도 자료 그거 안 드렸나? 아니, 그거는 법 아니에요. 법 말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세 번째 자료, 거기 보시면 취득해 가지고 매입이 건물이 7개잖아요. 2011년도, 합계가.
○재무과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취득에 매입에 건물에 보면, 7개 건물 매입, 취득했잖아요? 이렇게 건물 취득이 늘어났어요, 많이. 그런데 제가 배포해 드린 자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갖고 계시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거기에 3조의 2, 여기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침) 죄송합니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이렇게 기본 원칙이 있다 말이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청에서 이런 법 원칙에 따라서 최근에 건물 취득한 것들이 여기에 맞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강광석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규찬 위원 어떻게, 취득과 처분의 균형이 맞나요? 처분하고, 취득과 처분이 안 맞잖아요? 균형이 안 맞잖아요.
○재무과장 강광석 아, 취득과 처분의 균형이요?
○김규찬 위원 네.
○재무과장 강광석 글쎄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판단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취득이나 처분을 할 때 균형이 맞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즉 이 얘기는 공공, 공유재산을 무지하게 많이, 무조건 많이, 어이없게 많이 갖고 있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닌가요? 공유재산을 이렇게 많이 갖고, 제한을, 공유재산을 갖는 거를 제한을 둔 이유가 뭘까요? 뭡니까, 이게? 몰라서 묻는 건데.
○재무과장 강광석 그런 제한을 두는 사항들은 타 용도에 맞게 쓰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그 내용은 잘
○김규찬 위원 저한테 물으면 안 되고요. 이게 공유재산을 관리하시는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주셔야지. 제가 우리가 모르니까. 이게 공유재산에 기본원칙에 이렇게 있다, 제한사항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이익에 맞도록 하고, 처분과 균형에 맞도록 하고, 활용가치 고려해야 되고, 공공가치도 있어야 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엄격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다, 이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법의 취지가. 그거를 제가 묻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강광석 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취지에 맞게 쓰지 말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리고 이렇게 관리가, 관리비가 많이 늘어나서 구민의 세금을 낭비한다 이런 뜻도 있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강광석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럴 수도 있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그건 뭐 이걸,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할 때 이런 기본 원칙들을 좀 잘 지켜주시고 해야 된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보훈회관, 최근에 보훈회관 건립을 하셨잖아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매입을 했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보훈회관 준공연도가 몇 년도죠?
○재무과장 강광석 보훈회관 건물이요?
○김규찬 위원 네, 우리가 매입한 건물의 준공 연도, 그거 좀
○재무과장 강광석 그 내용은 지금
○김규찬 위원 준공연월일 좀 알려주시죠, 지금. 파악이 안 되나요? 28년, 그 당시에 투융자 심사할 때 28년으로 알았는데, 알아서 지금 부서에다 전화해서 심사할 동안에 알아가지고 오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서. 그건 그렇고 올 동안에 말이죠. 올 동안에 제가 복사해서 드린 아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뒤에 있는, 보면 인천광역시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조례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 건축과에도 물어볼 건데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는 잘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노후 불량건축물에 대해서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 하는 기준을 삼은 거에요. 그래서 이 조례는 있는데 뒷장을 보시면, 12분의 1로 돼 있는데, 뒷장을 보시면 희미해서 안 보이는데, 뒷장에 보시면 2항이 있죠, 2항? 위에서 2항, 본 제2조 3호 다목에서 하는 것
○재무과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있죠? 본 제2조 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법 제2조 3호 다목, 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 이런 것들이, 제가 많아서 복사는 안 하더라도 읽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 하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법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시행령에는 법 제2조 3호 다목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그래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돼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뭐 쭉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가 인제 지금 이 조례인데요. 이 조례에 보시면 다음의 각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경우에 노후 불량 건축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준공된 후 다음 각 목에 따른 경과연수가 지난 건축물을 보면, 가목에 1994년 1월 이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40년이다, 4층 이하는 30년이다 이 얘기는 아마 1994년 이후에 된 거는 튼튼하게 지어진 구조로 됐기 때문에 40년으로 봐 준다 이런 뜻일 거에요, 의지가. 나번에 보시면 1984년 1월 1일 이후부터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주택은 22년+(준공연도-84년)해가지고 곱하기 2년 해가지고 한다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건축물이 1983년에 됐다 그러면 이거는 그 밑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도 안 되고, 1985년에 준공됐다 그러면 1이고, 곱하기 2하면 24년이 되는 거거든요.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이. 다음에 그 밑에 다 목에 보면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20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들은 그 당시 건축구조로 봤을 때 20년 이상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기준이. 라. 철골조, 철골·철근 콘크리트조는 40년,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20년이다. 그래서 본 위원은 28년된 건축물이 이거는 (청취불능) 철근 콘크리트조인지 하나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게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20년이고 다음 84년에서 93년까지 하면 이게 뭐 한 24년,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이 24년 정도 되고, 특히나 그 밑에 다 해 가지고 공업지역이나 항만 폐기물 처리 시설 등 도시계획 시설이 인접하여 소음, 분진, 안전 문제 등의 군수·구청장이 주거 환경이 극히 약하다고 인정하는 상업지역의 건축물은 20년이다. 그렇다면은 지금 매입한 보훈회관이 상업지역이 있고 항만 옆에 있고 바다 옆에 있다, 이런 건축물이고요. 다음에 1983년 아마 12월 31일 이전이든 이후든 1, 2년 차이나는 건축물이고 그래서 아마 28년, 왔어요, 지금?
○재무과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준공 연도가 몇 년 몇 월 몇일이죠?
○재무과장 강광석 1991년 7월 9일입니다.
○김규찬 위원 1991년 7월 9일이면, ‘나’에 해당되네요, ‘나’에. ‘나’에 해당하면 계산하면 몇 년이죠, 이게? 24년이에요? 아니, 곱하기 2를, 91에서 84를 빼면 얼마야? 7년이네 7년. 31년, 6년, 28년이면 노후불량건축물에 한 8년 남았네요, 그죠? 이 정도 계산하더라도.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에 비슷한 건축물이 될 텐데.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내가 제가 본 위원이 정확하게 이게 기준이 맞냐 안 맞냐를 지금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재건축이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에 지금 심각한 고민을 할 거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닷가 옆에 항만시설 옆에 상업적인 건축물들이 그렇게 따지면 20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취약하다는 얘기죠, 환경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28년이 아니고 그럼 1991년이면 몇 년 입니까? 18년입니까? 지금 된 게 20년인가요? 20년이 넘었네?
○재무과장 강광석 20년, 1991년이니까 20년이죠.
○김규찬 위원 딱 20년, 거의 20년 되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20년이 된 건축물을 우리가 구민의 세금으로 매입하는 게 사실상 맞냐? 이게 20년이면 아까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상업지역이고 그게 상업지역 맞죠? 그 다음에 바닷가 옆이죠? 또 특히 항만이 있죠? 이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건축물이 지어진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앞으로 매입을 하거나 할 때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강광석 동감합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이게 거기에 인테리어비용이 11억이죠? 11억인가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규찬 위원 11억이죠?
○재무과장 강광석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약 한 11억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의 내역이 혹시 뭔지 아세요? 뭘 바꾸기 때문에 11억이 되는지를 아세요? 밖에 그냥 인테리어만 해 가지고 11억인지? 아니면, 내부 구조물
○재무과장 강광석 내부 구조물이 오래돼서
○김규찬 위원 배관 이런 것 바꿔서 그렇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봐 보세요. 그래서 건축물을 이거는 재건축이죠. 재건축 비슷하게 리모델링이라고 그러는 건데, 건축법 용어로는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이라고 알고 있는데 재건축의 밑에 준하는 사항, 리모델링해서 배관 정도를 바꿔서 건물을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매입해야 할 정도로 아주 노후 불량 건축물, 아주 심각한 건축물을 굳이 이런 걸 해야 되는 거냐? 이건 굉장히 아까 문제가 있으시다고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하고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재무과장 강광석 사실 위원님 말씀 하신 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저희가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산 사항이고, 내용을 속속들이 잘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걸 제대로 못한 거는 저희가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김규찬 위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려 그러는데요. 지금 건물 취득시에 저희가 내구연수가 지금 20년이 됐거든요. 건물 준공 이후에 20년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너무 보훈회관 구입할 때도 사실은 비용도 너무 컸고, 그리고 지금 보훈회관 현장을 답사를 갔었어요. 현장답사를 갔었는데 보니까 이 건물이 우리가 용도에 맞게 쓸 수가 없다 보니까는 복도라든지 이런 데서 뺏기는 것들이 한 개 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수가. 1층에서 들어오는 입구에서 화장실 쪽으로 빠지는 복도 폭하고 그 다음에 그 층에 또 올라가서 그만큼이 또 로스가 나고 이게 맨 꼭대기층 외에는 전부다 로스나는 공간이 너무 많은 거에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사무실이라든지 배치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인제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요즘에는 태양열을 하잖아요, 난방을?
○재무과장 강광석 네.
○전경희 위원 연료 절약하고 나중에 환경이라는 그런 문제때문에 하는데 그 건물 자체는 또 태양열을 설치도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인제 빈번하게 돼 있고, 20년 이상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내부 보강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나중에 크랙이 간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또 보강을 해야 될 지. 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인테리어를 마쳤으니까요. 향후에는 그런 문제들이 더 대두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인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동감하신다 그러니까는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지금 조례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여기에 보면은 어떤 건물을 사겠다는 어떤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준공 이후 몇년 돼 있는 건물만 우리가 사겠다. 5년이면 5년, 이거를 갖다 명시를 해 줘야지만 무작정 건물이 나왔다고 해서 사지를 않을 거고
○재무과장 강광석 그거는 연수를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일반적인 평가고요. 사실 감평을 해서 사는 거고, 우리가 또 그런 사항들은 지금 현재 이번 보훈회관을 기원삼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연수가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 뭐 그럼 중구청 청사는 1933년에 지었으면 다 허물어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건 아니지만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조례에 5년이나 10년이라고 못박기는 어렵고 또 우리가 물건이 필요하면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에 땅이 필요하거나 또는 건물이 필요할 때는 리모델링 쓸 수 있으면,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최대한 참고로 해서 정말 보훈회관에 많은 주민의 혈세가 들어갔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 회관만한 큰게 없었기 때문에 아마 산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거는 좀 더 철저히 좀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보훈회관하고 똑같은 문제가 야기될 겁니다. 지금 여기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층수가 4층 이상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다 있거든요.
○재무과장 강광석 그렇죠.
○전경희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고도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고도제한이 한시적으로 풀렸을 때 4층이나 3층 정도의 건물을 지은 것들이 저희 구청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인정하시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건물을 매입을 하려고 했을 때는 노약자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놔야 돼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가 되냐하면 그 건물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순간 뺏기는 공간이 너무 많아지는 거에요. 그러면은 그 건물 또 리모델링 할 때는 분명히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 돼 버리는 거에요. 그거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건물 용도라든지 사용 연수라든지 이런 걸 해서 명확하게 제안을 두자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강광석 저희가 그러면 인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심의하기 전에 과에서 그런 내용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재무과장 강광석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이런 물건을 살 때는 현지를 나가서 봅니다마는,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나 먼저 보훈회관 건물은 밖에서 보거나 안에서 봐도 그렇게 문제점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리모델링을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런 걸 좀 참고해서 공유재산을 구입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뭐든지 있잖아요. 물건은 사서 구입해서 써야지만 그 물건이 좋은 걸 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건물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건물에 대한 잘못된 점을 하나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영종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땅이 많이 있거든요, 토지가. 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 영종에 뭔가를 설치를 하고 뭐를 건축을 했을 때는 건물이 있는 거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예전보다 영종에 있는 땅 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실거래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건물이 있는 거를 사게 되면은 예전에 한참 올랐을 때 그 금액으로 사게끔 되는 거에요. 토지가 있는 부분에는 새로 지어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구도심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얼마전에 새마을,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 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뭔가를 지었을 때 용도에 맞게 그 건물을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한 게 많거든요. 얼마전에 저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지 투융자심사에서 건물을 사겠다, 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겠다. 이랬을 때 계약자, 팔려고 하는 사람하고도 맞지 않았지만 그 용도에 맞지 않아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된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판단을 갖다가 재무과에서 잘 해 주셔야 돼요. 과에서는 그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 때문에 뭔가 물건이 나오면은 무조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같은 경우도 보훈회관 같은 경우도 보훈단체들이 많이 원했어요. 원하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인정을 하고 재무과에서도 인정하고 담당 과에서도 인정해서 하기는 했는데 판단이 잘못된 거였죠. 건물 자체 잘못 산 거잖아요. 그런 걸 다방면에 안전진단만 해서 끝낼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를 해 가지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했을 때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문제까지도 진단을 해 주시는 게 재무과의 일인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네, 알았습니다.
○전경희 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이렇게 재발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대한 보완점을 갖다가 원칙이라든지 보완점을 좀 작성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올해 연도 외에 지금 건물 구입해야 될 거라든지 토지 구입해야 될게 지금 저희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 어떤 원칙하에 어떤 명분하에 이거를 구입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신 거를 저희한테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네, 고맙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 네, 김재기 위원입니다. 자꾸 보훈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죄송한 생각도 드는데요. 저 본인이 생각할 때는 꼭 보훈회관이라는 게 신포동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죠?
○재무과장 강광석 그건 담당 부서도 판단을, 1차로 판단했습니다마는 그만한 넓이의 건물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인제 그만한 건물보다도 3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제일 낙후된 지역, 송월이나 북성동 저쪽으로 땅을 매입해 가지고 해도 그 돈 안 들어갈 거에요, 아마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그거는 지금에 와서 인제 저희가 그런 거죠.
○김재기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강광석 사실
○김재기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거기는 땅 한 평당 1,000만원 이야기하더라고, 1,000만원이요. 거기 제가 볼 때는 보훈회관 건물 자체는 우리 구에서 매입을 안 하면 팔아먹을 수 없는 집이에요, 그거는요. 업무 용도에 맞지 않는 집이에요. 그거 사 가지고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요. 이러다 보니까 송월동 하면 이거 교통과에서 주차장 만들려고 매입한 땅이 평당 350만원이에요. 네? 350만원이면 200평 사면 얼마입니까? 7억밖에 더 돼요? 7억이면 (청취불능) 우리 용도에 맞게끔 얼마든지 좋은 집 짓고 돈이 남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지적사항 말씀드리는 거고요. 233쪽에 구청사 구조 보강공사에 여기 우리 청장실 비용도 다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김재기 위원 우리 청장님실 비용이 한 7~8,000 들어갔죠?
○재무과장 강광석 6,5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재기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그거는 우리 의회 동의 없이 내려온 구청장실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왜 그러냐하면요. 본인은 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구청사가 민원실이 없어가지고 아래로 내려온다 하기에 민원실이 없으면 지금 상황실을 민원실로 터 가지고 문만 하면은 혈세 낭비 안 하고 좋은 민원실이 없어요. 그만큼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거를 우리 의회 동의 없이 집행부 멋대로 지금 내려온 거에요, 이게요. 6,000만원이라는 돈은 그건 다 주민의 혈세를 그냥 낭비한 거에요, 그건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재무과장 강광석 어차피 내려간 거는 뭐 위원님 말씀따나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사를 다 구조 보강공사를 해야 되고요. 또 현재 2층에 있다면 청장님실도 줄여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각 지금 구군에서는 저희 청장, 우리 청장님실을 방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현재 청장님이 계시는, 2층에 계신다면 그 자리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김재기 위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청장님이 4년마다 한 번씩 바뀌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김재기 위원 임기가 4년인데, 다음 청장님 되면 2층 또 올라가게 되면 또 2층으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게요.
○재무과장 강광석 뭐 그거는
○김재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청장님실도 1층보다 2층이 훨씬 나아요. 낫고 그런데 이제 청장님이 그건 어떤 의향을 가지고 아래로 내려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인이 2층보다는 민원 접하기가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려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괜히 중구청 청장님 바뀔 때마다 청장실이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알았습니다.
○김재기 위원 그렇잖아요. 주민들의 혈세를 함부로 그렇게 우리 위원들의 동의없이 함부로 그렇게 낭비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김재기 위원 우리 위원이 무엇때문에 여기 와서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건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245페이지 좀 봐 주세요. 5,000만원 이상 공사 하자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강광석 하자 관리는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경리팀에서 각 부서로다가 하자를 하라고, 조사하라고 각 부서로 보냅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하자 검사를 하고 나서 하자 발생했을 때는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은 저희가 담당 업체한테 하자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하자 보수를 했는데 그래도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떤 감독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강광석 하자 기간 동안에는 계속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경우까지 하느냐 하면 전문건설협회, 보증회사들한테 해 가지고 그 금액을 받아서 우리가 직접 하는 적도 있습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지역에 보면은 많은 공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거의 하자가 있는 그런 공사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공사할 적에 우리 영선관리팀에 감독관 계시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그렇습니다.
○임관만 위원 철저히 좀 감독을 해서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광석 네, 알았습니다.
○임관만 위원 모든 공사에요, 아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구세가 많이 나가니까 하자보수 기간 동안 하자가 생겨서 그런 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재무과장 강광석 네, 알았습니다.
○임관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요. 저희가 구 청사 보강공사를 했죠, 보수공사?
○재무과장 강광석 네.
○전경희 위원 우선 보수공사를 할 때 청장실 밑에 내려오는 걸 갖다가 뭉뚱그려서 안에다 예산을 같이 편성을 하셨죠?
○재무과장 강광석 별도로 이렇게 청장실 내려오는 걸로 하지 않았었고요.
○전경희 위원 네, 그러니까
○재무과장 강광석 어떻게 보면
○전경희 위원 같이 합쳐서 하셨잖아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같이
○전경희 위원 그런데 보면은 보수공사하고 그 안에 리모델링비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보수보강공사는 외벽이라든지 정말 잘못돼 있는 부분을 보수공사를 하는 거고 리모델링은 새롭게 어떻게 바꾼다는 거니까는 의미가 굉장히 틀린 거에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항목을 갖다가 같은 항목으로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것 인정하시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전경희 위원 구분하셔서 하시고요. 또 하나는 보수 보강에 대해서 다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동별관, 서별관, 동별관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강광석 바로 옆에 환경관리과라든가 주민복지과 그 쪽 옆에 바로 있는데
○전경희 위원 우리 지금 의회청사 바로 옆에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강광석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청사 바로 옆에 자전거보관대 있는데 옆에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라 그러나. 1층하고 2층 구분선 있는데. 이게 크랙이 가서 깨져있는 것 보셨나요?
○재무과장 강광석 네, 그런 걸 이번에도 같이 보강합니다.
○전경희 위원 이번에 아직 보강을 안 하신 건가요?
○재무과장 강광석 지금 하고
○전경희 위원 겨울이 되면은, 따뜻할 때 해야 되는데 겨울이 되면은 이게 붙어서, 잘 붙지를 않아서 다시 이렇게 생길 텐데.
○재무과장 강광석 그래서 먼저
○전경희 위원 추운 날에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지금 여름 시기나 겨울 시기를 빠지고 봄, 가을에 그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건데.
○재무과장 강광석 이거는 2회, 1회추경인가 2회 추경에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먼저 할 때도 옆에 크랙이 가서 그것 때문에 기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전경희 위원 아니, 2회 추경에 받으셨으면 여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추경을 세워드렸는데도 그 기간이 여태까지 이렇게 가신다는 거에요? 저거는 크랙 간 그런 부분은 보수공사를 빨리빨리 시작을 안 하시면요. 계속 옆에 나가요, 지금.
○재무과장 강광석 네, 저희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감사 사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추경식 세무과장 추경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용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63페이지하고 264페이지에 연결된 건데요. 저희한테 지금 보조자료 주신 것 중에서 보조자료도 주셨고, 2009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위원회가 줄은 건가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줄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는 지금 4개 위원회가 2개로 줄은 건가요? 2009년에는 5개,
○세무과장 추경식 5개에서요.
○전경희 위원 2010년도에 4개.
○세무과장 추경식 그래서
○전경희 위원 2011년도에는 2개로 줄은 건가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통폐합 때문에 늘어나서요. 지금 2개로다가 위원회가 줄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서면심사로 하셨고, 올해.
○세무과장 추경식 네.
○전경희 위원 기부심사위원회는 서면심사 10건에 회의를 2건 하셨어요. 지금 회의록을 제가 지금 봤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만요. 회의에 참석하셔서 얘기하시는 분들 이름이 다 누락돼 있고 새로 만드셨더라구요. 이거는 자료로서 가치가 없거든요. 다시 기획감사실에다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전 과에 회의록 이거 올리실 때 다시 다 올려달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이거 다시 보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저희한테 보조자료 주신 거에 제가 인제 조례까지 올려달라 그랬는데 중구, 광역시 중구 구세심의위원회 등 운영규칙, 이 조례에 관한 2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나봐요?
○세무과장 추경식 조례상이요?
○전경희 위원 네, 심의위원회가 지금 2개잖아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고
○세무과장 추경식 기부심사위원회
○전경희 위원 네, 2개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2개가 운영이 되려 그러면 이게 심의위원회 지금 여기에 해당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규칙이 있는 건지? 조례라든지. 없어요? 지금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그렇죠.
○전경희 위원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으면 조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한 개의 조례로 하나요? 아니면은 따로 따로 조례가 있나요? 지금 저한테는 올라와 있는 게 관련자료 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이것만 이제 위원회 명단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조례도, 조례는 중구 구세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이것만 올라와 있거든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전경희 위원 운영규칙만 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조례가 있는 건지? 조례 있죠? 조례가 있으니까 규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 팀장님 일어나서 얘기해 주세요.
○세정담당 안태윤 (방청석에서 발언) 세정팀장 안태윤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시행령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하고요. 시행령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래서 그거에 근거한, 제가 인제 조례라든지 법을 갖다가 여기다 첨부해 달라 그러셨는데 구세심의위원회, 이거 딱 하나만 올라오셨거든요, 규칙만.
○세정담당 안태윤 네.
○전경희 위원 우리 것 말고도 위에 상위법이 있으면 왜 뭐를 (청취불능) 제가 이걸 해 달라는 이유가 운영위원 선정시 위원들을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하는지 보려고 제가 조례를 가지고 오시라고, 그거에 대한 시행규칙을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법률에 근거해서 하신다면 법률을 가져오라는 말씀을 드린게 제가 그걸 보려고 명단하고 회의록하고 이걸 달라 그랬는데 규칙을 주셨는데 보니까 위원회 선정기준 이라든지
○세정담당 안태윤 그 사항은
○전경희 위원 싹 다 빠져있는 거에요.
○세정담당 안태윤 법률의 시행령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경희 위원 어떤 기준에서 뽑죠, 시행령에? 위원들 어떻게 선정하느냐고.
○세정담당 안태윤 지방세심의위원회같은 경우는 지방세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판사, 검사, 군 법무관,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 변호사의 직위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그 다음에 대학에서 법률학, 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 교수 하는 자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을 재직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렇죠?
○세정담당 안태윤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같은 경우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하는 법률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지방세 심의위원회, 여기 위촉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 아까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신 5급 이상 공무원, 판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아니면 거기 조교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든지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해관계자도 있고요. 그리고 구세심의위원회는 구청장이 위촉할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부심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세무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세무과에는 이거 잘못 위촉하신 분이 2분이 계시는데 2분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요건을 보니까요.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걸로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한 분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여기 포함돼 있는 3군데 이상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는 분이 한 분이 있고요. 또 한 분은 8군데 들어가 있는 분이 있어요.
○세무과장 추경식 우리 심의위원회 말고 전체적으로요?
○전경희 위원 전체적으로
○세무과장 추경식 전체적으로 8군데 들어간
○전경희 위원 그 분은 아주 뭐든지 전문가인가봐요. 어떤 판단에서 그래서 제가 조례나 이런 거를 갖다가 법률이라든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벗어난 분을 위촉하신 거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위원을 선정하라든지 이런 거를 왜 기준을 만들어 놨겠어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정책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구세심의위원을 한다거나 지방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에 대해서는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넣는 거잖아요, 그죠?
○세무과장 추경식 네, 그렇죠. 그런 사항이죠.
○전경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이거를 시정을 하셔야 되겠죠?
○세무과장 추경식 시정하는데 저희들은 2개 심의위원을 보면은 우리가 조례나 그 사항에 의해서 다 선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방세에 대해서는 5급 이상 공무원, 판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라든지 조교수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세정담당 안태윤 (방청석에서 발언) 제가 다 한 건 아니고요. 그 밖에 지방세 제도에 관해서 전문지식이라든가 경험이 풍부한 자도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일반인들이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그 판단기준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그거 판단 못하시죠, 팀장님? 그 분이 경험이 박학다식하신지 그 판단 어떻게 하실 건데요? 못하시잖아요. 그리고 지방세라는 거는요. 이게 그쪽에서 어떤 거를 매매를 하시고 이런 분들은요. 굉장히 그거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관계있는 사람들을 위촉을 하면 안 돼요.
○세정담당 안태윤 그거는 심의위원회할 때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제척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뭐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전경희 위원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 있잖아요. 이번에 공유심사건이라든지 이런 데 제척이 됐어야 되는데 제척이 안 됐기 때문에 각 과에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
○세무과장 추경식 공통사항으로
○전경희 위원 공통사항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지금.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된게 경우가 지금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각 과별로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니까 지금 각 과별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세정담당 안태윤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세무과장 추경식 그 부분은
○전경희 위원 다음에 위원 선정하실 때 그거에 대한 거를 갖다가 문제 생기지 않게끔 잘 하시고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전경희 위원 또 하나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추경식 그리고, 말씀하세요.
○전경희 위원 네, 저희가 지금 이 지방세라든지 아니면은 공항에서 나오는 비행기에 대한 거나 항만에 세외수입 말고도 민간위탁에 대한 세외수입도 세무과에서 관리하셔야 되죠? 맞나요? 저희가 인제 민간위탁을 줬어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수입이 발생이 되면은 세입조치를 하나요? 아니면은 알아서 공단에서 쓰나요? 아니면은 주차장, 불법 견인하는 차 있잖아요?
○세무과장 추경식 그거는
○전경희 위원 여쭤보는 거에요, 지금.
○세무과장 추경식 특별회계로써 그거 관련해서는 교통과에서
○전경희 위원 기금으로 들어오든가
○세무과장 추경식 특별회계로다가 잡고 있거든요.
○전경희 위원 그렇죠. 일반회계는 아니지만
○세무과장 추경식 네, 그렇죠.
○전경희 위원 세입조치가 되는 거죠?
○세무과장 추경식 네.
○전경희 위원 네, 그렇죠. 세입조치가 되죠? 그러면은 지금 불법주차 같은 경우도 특별회계로 지금 들어와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수수료나 이런 걸 받는 걸 갖다가 하여튼 세입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두 가지를 좀 질문하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보육교사들이라든지 시설장이라든지 시설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구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까? 안 나가고 있습니까? 나가고 있죠?
○세무과장 추경식 그거는 관련부서에서
○전경희 위원 아니, 나가고 있죠? 일반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가정교육과한테는 다시 물어볼텐데요. 이거를 지금 나가고 있는 것 안 나가는 것 물어보려 그러는 게 아니라 다음 질문 하기 위해서인데. 나가고 있죠? 저희가 예산 편성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거기서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육료 부분이 구로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 월급이든 시설장 월급은 다 주고 있는데 구립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료를 갖다 개인이 내고 학부모들이 내고 있는 게 세입조치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보면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민간위탁을 줬을 때 예산을 편성을 해 주잖아요? 편성할 때 거기서 수입이 생기는 거를 빼고 예산을 편성해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받는 걸 갖다가 세입 조치로 생각을 하고 나머지를 제하고 준다는 소리거든요. 이해하셨어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 보육료 세입조치 안 하고 있고, 또 하나 세입조치 안 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지금, 아까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 어저께 기획감사실에도 얘기한 건데,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를 갖다가 네 군데가 받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추경식 주민자치센터 수강료요?
○전경희 위원 네, 수강료를 네 군데서 받고 있는데 영종지역하고 신포동, 송월동, 이렇게 하고 한 군데가 어디죠? 한 군데, 하여튼 네 군데를 지금 받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수강료를 갖다가 지금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다 예산으로 주고 있어요.
○세무과장 추경식 강사료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강사료 다 예산 세워서 나가고 있는데 수강료는 우리한테 법적으로 보니까 그 안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 안에 세입조치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 예산을 그 수강료 받은 만큼 빼 놓고 예산을 편성해 주게 돼 있는데 걷어들이지를 않는 거죠. 그냥 알아서 쓰게끔 해 놓은 거에요. 법적으로는 받게끔 돼야 되는데
○세무과장 추경식 네.
○전경희 위원 이것도 하나의 보면은 특별회계로 가든, 아니면 지금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걷어들여야 되는 세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거 세금을 걷어들이는 부분은 세무과에서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각 과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추경식 세무과에서 거기까지 그걸 찾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경희 위원 조항이 없으면
○세정담당 안태윤 (방청석에서 발언) 지방세 부분은 하는데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그 부서가
○전경희 위원 일어나서 좀 얘기해 주실래요. 마이크 대시고
○세정담당 안태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저희 세무과에서 다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지만 세외수입같은 경우는 부과 업무 자체는 그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 부서에서 부과 징수하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부과를 시키거나 아니면 그거를 직접 걷으라는 게 아니라 세무과의 포괄적인 업무는 세입을 할 거를 갖다가 찾아내는 거거든요.
○세무과장 추경식 세원 발굴도 있죠.
○전경희 위원 네, 그렇죠.
○세무과장 추경식 세원발굴, 네.
○전경희 위원 네, 찾아내는 업무인데, 내가 하고 있는 지방세 부분이나 기존에 했던 것만 찾아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에요. 지금 일차적인 책임은 세무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각 과에서 있기는 한데. 우선은 그런 것들 인지를 먼저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정조치라든지 그런 거를 세무과에서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그 업무를 못 찾았고, 거기도 가는 대로 일을 한 거에 대한 걸 잘못을 지금 지적을 해 드리는 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은 있거든요.
○세무과장 추경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해당과하고 그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저희한테 서면으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추경식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요. 지금 10개동 중에서 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수강료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거는 3~4개 동에 국한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거는 관에서 이렇게 해서 징수해라 그거는 없고 자기네가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영종같은 경우에 보면은 제가 옛날에 과거에 영종동장 했을 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기는 굉장히 방대하고 인원이 굉장히 포화상태에요. 그래서 보면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인원수에 비해서 지원해 주는 인원에 비해서 액수가 모자라니까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 중에서 자기네가 협의를 해서 자기네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니까 지원에 한계가 있고 보니까, 모자라니까 자체적으로 한 번 이렇게 토의를 해서
○전경희 위원 잠깐만요. 지금 잠깐만요. 영종같은 경우는 한 강좌당 3만원씩을 받고 있어요. 3만원씩 받고 있는데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데는 뭐 금액이 적겠지만 그리고 각 수강생들이 회비를 또 다시 받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 한 번 읽어드릴게요. 제7조 5항에 보면은 그 밑에 중간 빼고 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에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강료 수입을 빼고 나머지를 갖다가 준다는 소리에요. 왜 그러냐하면 강사료를 갖다가 여기는 지역 특성에서 더 주고 말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한 번 보시고 이게 세무과에서 포괄적인 업무는요.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는 이것 말고도 우리가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내는 게 세무과거든요. 수입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지출이 있으려면 그만큼 수입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차적으로 이런 업무들이 못 찾아냈다는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 세외수입으로 할 수 있는 수입원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거를 갖다가 못 찾으신 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지금은 관행대로 했던 걸 갖다 그냥 흘러가실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인지를 하셨잖아요. 인지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개선안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달라고요.
○세무과장 추경식 말씀은 좋으신데요. 지금 다 (청취불능) 그래서요.
○전경희 위원 지금 이 내용은 있잖아요. 담당 총무과라든지 기획감사실에서는 본인들이 잘못한 것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거는 세무과하고 같이 얘기을 한 번 해 보세요. 하시고 그거에 답변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인지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그 계획을 그냥 저한테 내시면 돼요.
○위원장 최찬용 과장님, 지금 말의 차이인데요. 지금 각 과별로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구립같은, 어린이집같은 데는 가정교육과 소관이고 다 과별로 달라요. 그런데, 인제 전경희 위원이 말하는 뜻은 부과하라는 내용보다 그런 세외수입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던 것을 좀 찾아냈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뜻의 질문을 하는 거고요, 말하자면. 그런데, 세외수입이라고 우리가 근거를 내릴 수 있는 것도 일단은 동장이나, 주민자치센터는 동장이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예를 들어서 구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가정교육과 소관이고 이런데 그런 근거를 그래도 세무과에서 찾아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이런 뜻으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세외수입으로 다 조치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아무래도 주민자치센터에서 걷지를 않겠죠, 수강료를.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최찬용 어떤 방법이 앞으로 모색이 될 거에요. 그거는 차후에 더 세밀하게 서로 동사무소나 각 해당과하고 의논을 하셔서 더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조치를 할 건지? 아예 받지 않을 건지? 그 문제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추경식 네, 그러니까 다음질문으로 인제 넘어가죠.
○위원장 최찬용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요. 협의를 좀 해서 그걸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회의록 비공개 사항에 대해서요. 그거는 제가 보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45조에 보면은 감사 또는 조사는 거기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침해 및 계속적인 재판 수사 중인 사건의 수취에 관한 목적의 대상은 돼서 안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술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경희 위원 다시 한 번 저기, 그걸 줘 보세요.
○세무과장 추경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보시면요. 행정사무 또는 조사의 한계라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침해 보호 차원이죠. 보호차원에서
○전경희 위원 그거를 복사해서 저 하나만 주세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그거 복사해서
○전경희 위원 복사해서 주시는데 지금 행정감사든 일반감사든 자료를 갖다가 감사를 하실 때 그 부분을 다 삭제하고 내시나요?
○세무과장 추경식 삭제는 안 하죠.
○전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회의록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세무과장 추경식 그거는 없죠.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름을 왜 삭제하세요?
○세무과장 추경식 여기, 개인,
○전경희 위원 이 분들은요. 자기 개인하고 떠나서 다른 사안을 갖다가 얘기하러 오시는 분들이지. 개인 사생활이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보호하시겠다고,
○세무과장 추경식 아니, 그래서 그런
○전경희 위원 공공의 목적의 어떤 회의를 하는 거를 갖다가
○세무과장 추경식 그런 조항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전경희 위원 그거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복사를 해 주세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복사를 해 주시고요. 판단은 제가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이름, 이렇게 지우시고 한 거는 자료로서의 어떤 그런 거는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에요. 왜 그러냐면 회의록를 원본을 달라 그랬으면은 회의록 원본을 그냥 카피해서 이게 원본대조필 이거를 찍어서 오셔야 되는 거에요, 원래는. 원래 공문을 다른 감사기관이나 요구를 했을 때 원본을 달라 그랬는데 원본을 못 줄 경우, 그러면 부서장이 그 원본대조필이라는 걸 찍어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해야 됩니까?
○세무과장 추경식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본을 복사해서 제출할 때는 원본대조필 찍어서 그거는 기본 저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추경식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그럼 이거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에요. 저희 제출 서류에 대해서. 원본대조필 다 안 찍혔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 뿐만이 아니라 각 과가 다 그렇게
○세무과장 추경식 공통적으로 그렇게 됐다 이거죠.
○전경희 위원 저희한테 허위자료를 올린 거에요, 이게. 원본대조필을 찍어서 원본을 카피해서 안 했기 때문에 허위자료에요, 이거는. 자료로서 가치를 인정 못 받는 거에요. 이거 지금 회의록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79쪽 보시죠. 279쪽에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가 영종에 하늘도시가 지금 578만평이 지금 시행중이고 운북레저단지 미단시티가 100만평이 지금 시행중이에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그거를 원래는 원래 그 땅 소유자는 주민이었을 때 재산세를 징수해서 받았죠?
○세무과장 추경식 네.
○김규찬 위원 그런데 그게 사업을 들어가면서 사업 시행자한테 땅이 넘어가는 바람에 넘어갔다가 나중에 인제 그 땅을 다시 개인한테 토지를 불하, 토지를 분양하면 다시 세금을 받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징수했느냐? 누락이 됐느냐를 묻기 위해서 지금 이 자료를 한 거고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김규찬 위원 이 자료를 보면 한국토지공사가 부과금액이, 부과금액하고 징수액이 이렇게 똑같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자료제출 요구를 잘못했습니다. 원래 부과 대상 금액이 얼마이고 그래서 징수액은 얼마인데 그래서 감면액은 얼마냐? 부과대상 금액이 얼마고, 부과액은 얼마이고 징수액은 얼마냐고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부과 대상금액이 얼마에요, 이거는? 세입담당 팀장님이 하실래요?
○구세담당 서형민 (방청석에서 발언) 구세담당 서형민입니다. 여기 원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이게 원래 실 부과액하고 부과금액이 원래 따로 구분돼야 되는데요. 여기는 부과 금액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그냥
○김규찬 위원 부과 대상 금액이 원래 얼마인데
○구세담당 서형민 원래 부과액이 123억 3,349만 3,000원.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이 감면액이 나간게 된다 이거죠.
○구세담당 서형민 네, 그래 갖고 징수액하고 감면액하고 합치면
○김규찬 위원 징수하고 감면한게 원래 부과 대상액이었는데 부과액을 이렇게 했고 다음에 징수를 이렇게 해서 결국은 감면을 13억인가요? 그죠?
○세무과장 추경식 네, 13억 8,000
○김규찬 위원 13억 8,700을 감면해 줬다.
○구세담당 서형민 실제로 이거는 감면액이라고 표현은 안 하고요. 지방세법 시행령 해 가지고요. 분리과세에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하다 보면은 인제 감세액이라 해 가지고요.
○김규찬 위원 감세액,
○구세담당 서형민 감면액은 아니고요. 감세액이라고 해 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분리과세 대상으로 해 가지고 나간 금액이에요.
○김규찬 위원 감세액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구세담당 서형민 원래는 별도합산이나 종합합산 부분이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분리과세를 하다 보니까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세금의 부과 방법에 따라서 어쨌든 감세액이든 감면이라는 얘기를 같이 써서 그런데 감세액이 됐다는 거고요.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그러면 전액 감세를 해 줬네요?
○구세담당 서형민 네.
○세무과장 추경식 그렇습니다.
○구세담당 서형민 그거는 구세감면조례, 지방고사 등에 대한 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공통,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저희 구세,
○김규찬 위원 공통 사항이에요?
○구세담당 서형민 네, 저희는 구세감면조례에 따로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요. 표준조례거든요, 원래 전국적으로. 이걸 자치단체별로 구세조례를 만들 때 이걸 포함시켜가지고 감면조례 조항을 만든 겁니다.
○김규찬 위원 전국에서 다 그랬어요?
○구세담당 서형민 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이거는 광역시세, 이건 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광역시 지방공사잖아요?
○구세담당 서형민 그래 갖고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인천광역시가 주식 전체의 출자분이거든요. 인천광역시로 해 가지고
○김규찬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줬다 이거죠?
○구세담당 서형민 네.
○김규찬 위원 그럼 전국에 같은 현상인가요?
○구세담당 서형민 그렇죠. 지금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이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든지, 여기 민간 출자분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데요. 인천광역시가 전체 출자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규찬 위원 그거는 알았습니다.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뒷장에 280쪽 보면 미단시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세무과장 추경식 네.
○김규찬 위원 여기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전에 지금 제가 자료 제출 받으려고 하다가 못 받았는 건데. 이게 도시개발공사가 100% 다 지분을 갖고 있던가요?
○구세담당 서형민 네, 그래 갖고 영종 하늘도시같은 경우는 저번에 하기는 했는데요. 부동산 소유지분이 70대 30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미단시티 여기는 100% 도시개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지금도?
○구세담당 서형민 네, 소유지분이
○김규찬 위원 소유주가 이렇게 돼 있습니까?
○구세담당 서형민 네.
○김규찬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투자는, 그 땅을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수용했으니까 수용 보상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때 그 돈이 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왔습니까?
○구세담당 서형민 그런데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재산세 부과 자체가 보유세이고 거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재산권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김규찬 위원 소유권.
○구세담당 서형민 네.
○김규찬 위원 등기는 어쨌든 도시개발공사
○구세담당 서형민 네, 100% 다 지분이, 소유지분이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요. 도시개발공사가 100% 가지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럴까요?
○구세담당 서형민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개인 회사도 거기 같이 투자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 공동투자하고 소유권만 도시개발공사가 한 건지? 실질적인 그 내용은 파악할 수 없나요?
○구세담당 서형민 제가 주식 지분을 봤는데요. 미단시티개발 거기가 인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주식지분이 9.2%를 갖고 있더라구요. 이게 2007년도 3월에 합작해가지고 설립한 법인이거든요. 그 중에 9.2%가 인천 도시개발공사가 지분을 갖고 있어요.
○김규찬 위원 도시개발공사가 미단시티 개발 주식회사의 9.2%를
○구세담당 서형민 네.
○김규찬 위원 인천 도시공사가 갖고 있어요?
○구세담당 서형민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이 땅을 그러면 이 토지를 이 사업 시행자는 어쨌든 그러면, 경제청에다가 신고한 거는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공사다 이거죠?
○세무과장 추경식 네, 도개공
○김규찬 위원 사업 시행자가
○구세담당 서형민 네.
○김규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
○구세담당 서형민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이게 내년도에 입법예고 중인데요. 내년도에 인제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해 가지고요.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김규찬 위원 그래요?
○구세담당 서형민 내년부터는 100%가 아니라요. 75%만 감면해 주는 걸로
○김규찬 위원 25% 받게 되나요?
○구세담당 서형민 네, 점차적으로 늘려가지고 감면을 축소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알았습니다. 일어선 김에요. 잠깐만 더, 아까 전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입팀장님, 우리 중구의 세입이 어떤 중구가 세출을, 돈을 써서 세출 예산을 써서 사업을 하잖아요?
○구세담당 서형민 네.
○김규찬 위원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세출예산을 써서 사업을 했을 때 나오는 수입이 생겼어요. 네?
○구세담당 서형민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그 세입, 수입에 대해서 세입으로 잡을 거냐 말 거나? 아니면 민간위탁회사가 바로 써도 되냐 안 되냐? 예를 들면 민간위이라는 게 중구가 할 업무를 민간위탁기관한테 준 거잖아요?
○구세담당 서형민 네.
○김규찬 위원 네? 그러면 어린이집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게 중구가 직영했으면 그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보육료가 세입으로 잡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구세담당 서형민 원래 그게 인제
○김규찬 위원 중구가 직영했을 때
○구세담당 서형민 추정해 가지고 예산을 일단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징수 세입조치를 한다 그러면 그만큼은 제외하고 예산을 세워야
○김규찬 위원 아니, 중구가 직영하면 중구 공무원들이 다 했을 때는 예산을 거기 쓰고 했을 때 그 보육료는 다 세입으로 잡는 거잖아요?
○구세담당 서형민 그런데 거기까지는 제가 담당을 하지 못해 가지고요.
○김규찬 위원 아니, 세입담당이 그 기준을 모르시냐고? 세입담당이면. 세입담당이니까 지금 기준을 묻는 거잖아요? 지금 중구가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네?
○구세담당 서형민 네, 쓰레기
○김규찬 위원 그거를 그 업무는 민간위탁을 줬지만 중구청장 명의로 쓰레기 봉투가 나왔기 때문에 수거하고 사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쓰레기봉투를 통해서 지금 세입조치 받고 있잖아요?
○구세담당 서형민 네.
○김규찬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을, 중구에서 100% 다 지원해 줬어요, 중구 어린이집은. 그죠?
○구세담당 서형민 그렇죠.
○김규찬 위원 네?
○구세담당 서형민 네.
○김규찬 위원 맞잖아요?
○구세담당 서형민 네.
○김규찬 위원 다 지원해 줬으면 그 어린이집을 운영해서 나오는 수입은 중구가 중구청으로 세입을, 중구의 세입으로 잡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구세담당 서형민 제가 판단하기로는 잡아야
○김규찬 위원 맞죠?
○구세담당 서형민 네.
○김규찬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그 구립 어린이집의 수입, 보육료를 중구 세입으로 안 잡고 중구 어린이집이 각자 자기 자체적으로 세입, 세출로서 다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입 세출을 받고, 사후 보고는 받고 있지만, 그게 제대로 보육료를 받은 거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중구청의 감사와 의회의 통제가 안 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중구청이 돈을 100%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강사료하고 시설 사용료를. 그러면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이 구성한, 동사무소, 동의 하부 기관으로 구성한 주민자치위원회가 받는 돈은 수강료, 똑같이 수강료는 세입조치를 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입팀장님? 같은 맥락에서 소신있게 이야기해 봐요.
○구세담당 서형민 세입조치 해야 된다고 판단
○김규찬 위원 그렇죠?
○구세담당 서형민 네.
○김규찬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어린이집 수강료를 세입조치 했죠? 네? 여성회관의 수강료를 세입조치했죠?
○위원장 최찬용 했습니다, 네.
○김규찬 위원 했습니다, 세입팀장님. 네? 그러면 여성회관의 수강료를 세입조치하는 것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수강료를 세입조치하는 게 다른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중구가 세무과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총괄적으로 중구가 이렇게 세출을 했으면 세입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실무 부서나 기획감사실, 이런 데서 세입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거는 이상하다. 저거는 왜 받는데 세입조치를 안 했을까? 이런 거를 세원 발굴을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검토하고 파악해서 세입조치를 하도록 독려하고 요구하고 건의 하는 게 세무과의 업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고요. 알았습니다. 앉으시고요. 팀장님 앉으시고, 네. 그래서 이거는 말이죠. 세입의 총괄 부서인 세무과장님하고 각 부서 실무 과장님하고 가정교육과나 총무과, 다음에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세입조치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도록 하고 빨리 회의를 통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 방안을 우리 세무과장님이 책임지고 총괄해서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위원장 최찬용 지금까지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담당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추경식 세외수입은 우리가 총괄을 했죠, 세무과에서
○위원장 최찬용 했었습니까?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최찬용 아,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추경식 총괄은 세무과에서 하고
○위원장 최찬용 세외수입을
○세무과장 추경식 그렇죠.
○위원장 최찬용 지방세만 한 게 아니고 다.
○세무과장 추경식 네.
○위원장 최찬용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 과장님, 임관만 위원입니다. 276페이지요, 궁금해 가지고 좀 과장님, 질의 좀 할게요. 우리 구금고 출연금 집행 내용이 있죠?
○세무과장 추경식 출연금 집행 내역이요?
○임관만 위원 네, 2011년도에는 장학재단이 설립돼서 출연금을 했는데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행을?
○세무과장 추경식 2010년도요?
○임관만 위원 네, 2011년만 지금 여기 보니까 집행 내역이 올라와 있으니까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년도는 어떤 식으로 집행했느냐는
○세정담당 안태윤 (방청석에서 발언) 세정팀장 안태윤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임관만 위원 그러면 집행한 내역서요 좀 자료로 주세요.
○세정담당 안태윤 네, 알겠습니다.
○임관만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추경식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감사 사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민원지적과장 정혜경입니다.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12건으로 공통 8건에 개별 4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용 민원지적관리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위원회 부분 좀 보시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네.
○전경희 위원 287페이지,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5개 위원회 중에서 일반인들이 위원회에 포함돼 있는 데는 세 군데죠?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네.
○전경희 위원 기록물평가위원회, 그 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도로명
○전경희 위원 도로명주소위원회, 그죠?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네.
○전경희 위원 제가 지금 여기 뒤에 보면은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인가요? 거기가 일반인이 들어있는 거죠? 맞죠?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네.
○전경희 위원 행정정보심의위원회 여기를 보았더니 조례에 6조 3항인가봐요. 위촉직 위원 3인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 공개의 업무 또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일반인 중에 이 항목에 맞게 위촉을 하셨나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이 항목에 정보공유 업무에 관한 지식,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게 돼 있는데, 일반인이 여기에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례가. 조례에 항목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분들을 위촉하신 것 같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평가위원회 보시면, 여기에 보면은 구성에 보면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 부동산 가격 공시 감정 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 구청장이 위촉을,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그런데 인제 임기에 보면은 임기에 4조 2항에 2호에 보면은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적을 할 수 있다,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네, 해촉을 할 수 있다.
○전경희 위원 이 내용인가봐요?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네,
○전경희 위원 해촉할 수 있다, 이 내용인가봐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는 도로명 주소 하는 것도 구의 특성, 역사, 지리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그리고 4항 같은 경우는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하는 게 거의 비슷비슷하거나 아니면 한 군데는 좀 틀리거나 그래요.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자고 하냐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회의록을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네, 드렸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거는 제가 회의록을 달라고 했을 때는 원본을 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원본을 주셨을 때는 여기에 내용을 훼손하시면 안 되고 원본대조필을 찍어서 오셨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지만 자료로써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원본대조필도 안 찍으셨고 이름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 다 지워서 가져오셨기 때문에 훼손하신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 자료를 저희한테 잘못 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부동산평가위원인가요? 그 쪽을 보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충분히, 다분히 있는 사람을 여기에 위촉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구요. 왜 그러냐하면 그 지역의 공시지가라든지 감정평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2009년에도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을 갖다가 위촉을 해서 하셨는데, 본인의 이해가, 그러니까 이득이 되는 이해관계자를 갖다가 여기 넣으신 거에요. 그런데 이제 지역에 있는 지리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니까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을 2009년도서부터 위촉을 하셨는데 타지역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 제가 봤더니, 타 지역에서는 그 지역내에 부동산하는 분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을 위촉을 한다든가, 아니면 부동산 관련 이런 일을 하시고 지역에 사시면서 업은 안 하시지만, 그 일을 공부를 하셨거나 이런 분들로 위촉하게끔 돼 있거든요. 왜 그런 일이 발생되느냐 하면 제가 이 회의록을 다 보다 보니까 2009년도 내용입니다. 2009년도 내용을 보다 보니까는 자기가 판매를 해야 되는데, 공시, 요즘에는 표준지가라 그러지만 예전에는 공시지가하고 현시가가 있었다 말이에요. 그 폭에 대해서 조정을 갭을 줄이려고 하는 부분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2011년도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인제 그거는 예전처럼 공시지가나 현시가가 아니라 표준지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폭이 옛날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요즘에는. 저는 보면서 아, 이게 참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위원, 올해 위원 명단을 보다 보니까는 저희 지역에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이 포함돼 있더라구요. 그 분이 또 저희 전체 위원회에 8개나 들어가 있는 거에요. 민원지적과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좀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요. 특히 본인이 하고 있는 업에 관련돼 있는 위원회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이거 위촉을 할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3년 전에, 임기가 3년입니다. 그런데 3년전에 했고 연임을 한 번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딴 사람들은 다 대개 보면 연임을 하셨고, 이 분이 아마 올해 12월에 끝나는데 남들도 다 연임을 하는데 본인만 연임 한다면은, 저희하고도 우리 구청하고도 관계가 좀 저기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 사람을 선정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지칭을 한 게 아니라 협의회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내동하고 영종․용유가 있기 때문에 시내는 일반 주민을, 시내는 그렇게 해서 협의회 의뢰해서 추천을 받았고, 영종․용유는 그냥 지역 주민은 동이 2개이기 때문에 그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다 임기가 끝나면은 저희가 한 번 연구를 해서 그런 사람이 자기 업무랑 상관되지 않는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게 지금, 이걸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지금 회의록에 기재돼 있는 내용, 이름을 뭐 다 지우셨고 그래도 어느 분인지는 다 알겠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제가 그 분을 공격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정말 위험한 내용이 있다는 거는 뭐냐하면 2009년도 자료입니다. 회의자료인데 영종 및 용유동 경우 각종 개발사업 및 지가 변동율을 감안하여 개발예정지역에 대하여 10~15% 지가조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라고 이렇게 담당 평가상에 의견을 물어본 거에요, 공무원이.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네.
○전경희 위원 그랬더니 영종하늘도시와 공항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그 지역의 공항지역의 특수성은 하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소폭 상향돼 있다고 구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그런 거에요. 10%나 15%를 하겠다고. 그런데 그 지역에서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이 뭐라 그러셨냐하면, 이런 내용들을 볼 때 본인들이 업무를 할 때 본인들이 업무에, 업무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가신 거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구의 정보하고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일반 부동산 업자한테 그냥 다 갖다 주는 거에요, 이게. 내용이요.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원래 개별공시지가는 공시를
○전경희 위원 나중에 정해지고 나서 공시를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되기도 전에 알리는 거랑 되고 나서 똑같이 알리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정보라는 거는.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요. 저희가 한 번 심의있게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인제 문제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저희한테도 서면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그 토지개발 부담금을 지금 징수하고, 부과하고 징수하는 게 민원지적과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네.
○김규찬 위원 이거는 감사 대상은 아니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최근에 민원이 발생돼서 2009년도에 토지개발부담금을 약 3억을 부과를 했더니 그 당사자가 못 받아서 어쨌든 못 받아서 지금 누진금이 1억이 더 붙여서 4억원이 돼서 그거를 인제 공매조치했더니 부당하다 해 가지고 인제 민원 들어온 게 있죠?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네,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하고도 논의를 하고 그래서 안 되다가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파악은 했고요. 그 분의 이야기는 어쨌든 2009년도에 토지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을 때 부과 통지서를 본인이 못 받았다. 제일 처음에 본인이 못 받았고 다른 사람이 받았다. 등기로 왔죠?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등기로다 보냅니다.
○김규찬 위원 일정액 이상은 등기로 갑니까? 아니면 모든게 등기로 갑니까?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모든 게 등기로
○김규찬 위원 등기로 가죠?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네.
○김규찬 위원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독촉장, 중간에 또 계속하고 하는 거는 뭐 본인도 받고 가족도 받고 했나 보더라구요.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네.
○김규찬 위원 그런데 그 분의 주장은 처음에 자기가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무리 독촉장이 온다 하더라도 무효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주장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여기서 따지는 건 아니고요.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네.
○김규찬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3억원이나 되는 이런 토지개발부담금, 내지는 세금을 징수, 부과 통지서를 냈을 때 등기로 해 주면 본인이, 당사자 본인이 안 받으면, 본인이 안 받았고 본인이 보호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받지 않으면 반환돼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들면 법원등기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받지 않으면 배우자도, 배우자가 싸인을 해서 하더라도 다시 가지고 가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겠어요?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이런 토지개발부담금이나 세금을 이렇게 본인이 안 받고 배우자가 받고 해도 이렇게 계속, 그런 배우자가 받았다고 해서 계속 놔두고 하면 나중에 이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말이죠. 아마 국세나 이런 거는 세금이 엄청 많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행정등기잖아요? 이게 행정등기인가요? 이같은 경우에 본인만 받아야 되고 본인이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나요? 근거가? 어디 있죠, 그게? 이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등기로 보내도 된다는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저희 등기 우편은요. 일반등기가 있고 특별송달이 있고 본인지정 송달이 있는데 저희 본인지정송달은 저희가 안 하고 있고요.
○김규찬 위원 그래요?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가족이나 친지, 회사 동료가 수령하기 가능하게끔 돼 있는 거죠.
○김규찬 위원 그렇게 지정을 누가 합니까? 보내는 사람이?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저희가 보낼 때, 이게 일반등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우리 중구청에서 본인 지정이 아니고 배우자 가족이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보냈다 이거죠?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네.
○김규찬 위원 그러면 그게 앞으로는 본인지정,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본인지정 송달이 있는데요. 저기, 우체국에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계약을 할 때 우체국에서는 한 달에 만 통 이상 해야지만 거기서 해 준다 그러고요. 저희, 우리 구 등기가 월 1,000건이나 1,300건이기 때문에 계약하는데 요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안 해 준다고
○김규찬 위원 인천시 전체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아니, 인천시 전체로. 저희가
○김규찬 위원 그러면 만 건이 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이 개발금은 저희가 올해는 한 300건밖에 안 되거든요.
○김규찬 위원 그런데 만 건이 넘으면 안 낸다는 규정이 우체국에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우체국, 네,
○김규찬 위원 법적 규정이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네,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만 건 이상, 월 만 건이상이 되기 때문에
○김규찬 위원 월 만 건이라는 게 한 기관을 말하는 거에요? 아니면 계약 그룹을 말하는 거에요? 계약을 인천시 전체로 그룹을 묶어서 하면 세금이 됐든, 토지개발부담금이 됐든 그 금액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본인 지정을 안 하면 못 하게끔 해야 되는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한 기관이요.
○김규찬 위원 한 기관?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네, 우리 중구청이겠죠.
○김규찬 위원 중구청은 별개로 본다고요?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네, 우리가 등기가 1,000건 내지 1,300건이기 때문에
○김규찬 위원 세무과,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다 합쳐서요.
○김규찬 위원 합쳐서 중구청이 1,000 정도 된다고요?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네, 1,300건, 1,000내지 1,300건.
○김규찬 위원 아니, 그런데 제 본 위원 생각에는 중구청에는 우체국으로 징수를 세금을 부과세를, 부과 내역서를 보낼 때 꼭 중구청에 거주하는 사람만 하는 건 아니죠?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그렇죠.
○김규찬 위원 중구 관내에만 거주하는 게 아니라 타 지역도 보내죠?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타 지역, 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게 굳이 모르겠어요. 우체국의 주장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 법에 있는 건지 모르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없이 인천시 중구청에서 건의를 해서요. 중구청에서 건의를 해서 인천시 전체에 하면 만 건이 되면 인천시하고 인천시 우체국 본청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갈등의 소지가 없고 행정 낭비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지금 이거 괜히 빌미를 줘가지고 지금 뭡니까? 이게 예를 들면 3억을 만약에 말이죠. 제대로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3년 전에 처리했다 그러면 3억원을 세입조치해서 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 물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것만 하더라도 그런 본인지정 못해서 못 받았다 그런 빌미는 안 줄 것 아니냐 이거죠.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저희가요.
○김규찬 위원 한 번 시청에다가 건의해서 한 번 해결 방법 한 번 찾아보시죠.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그게 아니라 개발부담금만큼은 저희가 한 번 우체국하고 아까 이게 본인지정송달을 하게끔 한 번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요.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1년에 300건밖에 안 되는데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거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인 사항이에요. 이게 중구청만 있는 게 아니고 인천시도 이런 갈등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세금이나 토지개발부담금을 얼마나 많이 통지를 합니까? 그런데 본인 못 받아서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갈등이 지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거를 중구청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고 다음에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찾아보시고 좀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정혜경 네, 알았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주민생활지원과주민복지과가정교육과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24분 감사중지)
[end]
○감사위원출석 6인
김철홍 임관만 전경희 김규찬 김재기 최찬용
○출석전문위원
최중용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충식
총무과장김상준
일자리창출과장한영대
재무과장강광석
세무과장추경식
민원지적과장정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