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10월 23일 (금) 11시 40분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류제출 및 보고 요구의 건
- 2. 증인출석요구의 건
(11시 45분 개회)
○위원장 이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함에 따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함에 따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류제출 및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한 자료요구에 대한 서류제출과 이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고 난후에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한 자료요구에 대한 서류제출과 이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고 난후에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외부인들도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성태 출석은 할 수 있는데, 그분이 따라주면 가능하고요. 안 따라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강제성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외부인은?
○위원장 이성태 참고인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태 더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저희 위원들의 하이라이트이고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자료요구를 했고 행정사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료제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별로 보면 자료제출이 1건도 안 된 건도 여러 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심사숙고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거 추가로 하기엔, 시간이 물리적으로 있나요?
○위원장 이성태 네, 자료제출은 추가로 가능합니다.
○이종호 위원 언제까지 가능해요?
○위원장 이성태 행감 서류 제출은 3일 전까지 보통 하고 있거든요.
○이종호 위원 위원님들이 바쁘시더라도 좀 더 검토하셔서 그동안의 관심사항이라든가 중요 사항이 있으시면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강구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위원장 이성태 제가 말씀드리자면 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서류 제출 건에 대해서. 참고하시고요. 공통사항에 각과별로 기본 1, 2개씩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지금부터라도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과별로 빠진 게 있으면 제출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서류제출 및 보고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서류제출 및 보고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성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의 증언 등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요구 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각 실·과장, 각 동장,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경영지원실장 및 각 팀장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증인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여기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 혹시 정동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여기에서 말씀하셔도 되고 차후에 따로 증인출석을, 외부인들은 참고인 자격으로 오기 때문에 외부인 증인출석 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관계공무원분들은 진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 오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아마 증인으로 출석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것도 심사숙고하셔서 꼭 필요하면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의 증언 등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요구 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각 실·과장, 각 동장,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경영지원실장 및 각 팀장으로 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증인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여기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 혹시 정동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여기에서 말씀하셔도 되고 차후에 따로 증인출석을, 외부인들은 참고인 자격으로 오기 때문에 외부인 증인출석 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관계공무원분들은 진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 오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아마 증인으로 출석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것도 심사숙고하셔서 꼭 필요하면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