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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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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3월 22일 (수)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월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4.  3.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월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6. ∘ 도시행정과
  7. ∘ 평생교육과
  8. ∘ 세무2과
  9. ∘ 복지지원과
  10. ∘ 여성보육과
  11. ∘ 친환경위생과

(14시 개회)

○위원장 한창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00분)

○위원장 한창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평생교육과장 고경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등학생의 방과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구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안으로써 안 제1조부터 안 제14조까지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 등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1월 30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사전심사 시 권고사항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 및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라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주로 사용하는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아동 및 돌봄서비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돌봄서비스 제공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 운영의 취지에 따라 돌봄 취약계층을 고려한 입소 우선순위 및 커뮤니티센터를 무상 임대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해당 단지 아동을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의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감면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안 제9조에서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기에 위탁할 시 위탁기간은 5년으로 명시하고 필요 시 재위탁도 가능함을 규정하였고,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맞게 처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수탁자의 의무규정을 정하고, 안 제11조는 위탁의 해지 사유를 규정하고, 안 제12조는 사업비의 반환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13조에서는 센터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규정에 의거 매년 예산·결산보고서를 제출 후 승인받아야 함을 규정하며, 안 제14조에서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하고, 필요 시 수시 지도·점검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저소득층 아동 중심의 방과 후 돌봄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우리 구에서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구 등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과 관련된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돌봄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라 큰 질문은 없고요.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는 것에 간단하게 답 좀 해 주세요.  일단 초등학생이면 저학년이 다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6세에서 12세 아동까지요.
윤효화 위원   12세면 5학년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초등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6학년까지가 12세예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그다음에 소득 수준은 무관합니다. 
윤효화 위원   맞벌이나 뭐나 다 가능한 거죠?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저소득층만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라 그거랑 상관없이,
윤효화 위원   제가 지금 그거를 여쭤보려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에 왔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아이들을 봐준다는 개념만이 아니라 거기에 상주하게끔만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하실 거죠?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이번에 정신함양을 위한 조례 발의 했잖아요, 평생교육과에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이라든지 체스라든지 바둑이라든지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요.  세 가지가 다 원도심에는 없어요.  아이들이 가서 배우려면 미술 같은 경우도 18만원씩 주고 동인천 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될 것 같으니까 아주 접목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좋은 조례안이고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신경쓰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 부분 활성화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를 한번 다 봤는데요.  유사한 게 많잖아요, 유치원, 어린이.  이거는 초등학교를 상대로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그냥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주로?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데는 A67블럭 아파트인데요.  전용면적이 83.06 정도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몇 명이나 돌볼 수 있는 거예요, 맥시멈?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일인당 20명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평당 한 명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무한정으로 받을 수는 없고요.  83㎡를 3.3으로 나눠서,
정동준 위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인데 걔들이 크잖아요.  활동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돌봄센터를 지어서 한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파트 안에 애들을 콩 볶듯이 그렇게 해 놔서,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그런데 돌봄센터를 많이 짓는 것도 좋겠는데요.  이거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 아파트와 가까운 곳에 돌봄센터가 있으면 더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비나 시비 지원도 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데는 조건들이 거의 돈을 낸다든지, 아니면 저소득층만 하는 건데 이거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그거 만들어 놓으면 공부방도 만들어 주고 그러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정동준 위원   돌보는데 아이들 싸우지 못하게 하고, 이런 돌봄만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가르치는 것도 기본적인 것은 하는데, 수탁조건에 따라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장소가 확정되면 수탁을 할 거거든요.  위탁을 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조건에 맞춰서 할 겁니다.
정동준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장소나 이런 문제, 예산 문제 이런 게 너무 조잡한 것 같아서.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정동준 위원   확대해서, 하려면 제대로 반듯하게 하든가.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왜냐면 이게 여기뿐만 아니라 이거 끝나면, 말씀드린 대로 중산동에 하나가 끝나면 2호점이 올해 예정되어 있어요.  계속 확대될 겁니다. 
정동준 위원   확대하는 건 좋은데 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데 35평 아파트에 아이들 20명이고 30명 넣어놓으면 그게 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취지 좋고 예산 쓰는 거는 어차피 마찬가진데 아이들도 신나게 뛰어놀 수도 있고,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은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너무 좁은데다가, 협소한 데다가 아이들을 가둬놓는 그런 느낌이 들까봐 걱정인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할 때 적용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하여튼 다른 방안이 더 있나 살펴보세요.  아파트 단지 내에만 하는 것보다는 어디든지 영종에는 아이들 많잖아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연안부두에 어린이집 가보세요.  다 못 하겠다고 만세 부르고 나가잖아요.  아이들이 거기에서 뭘 하겠냐고요, 좁은 데서.  하여튼 확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다 지역마다 상이하던데, 방법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도 있고 시에서 내려온 지침도 있으니까 표준안을 근거해서 하고, 타구의 좋은 사례들도 같이 적용해서 그렇게 할 예졍입니다. 
손은비 위원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현재는 조례 제정 단계니까요.  그 시점이 되면 수탁자할 때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좋았던 내용이 1회당 긴급하게 맡길 수 있는 게 하루에 5000원 정도로 잡혀 있는 부분도 있던데 그 내용은 진짜 좋은 것 같고, 운영시간도 상이하던데 8시까지 하는 데가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7시나 6시는 너무 이른 것 같고 최대한 8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최대한 넉넉히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정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이나 독서 프로그램이 있는 데도 있던데사실 초등학생이면 돌봄, 어린이집 개념보다는 뭔가 가르치고 유익한 활동으로 접근해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과후 학습처럼 프로그램도 같이 병합해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영종 중산동 그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보면 영종에만 해당되는 조례안이 아니잖아요.  원도심에도 해야 되는데, 신흥동에 있는 거 하나인가요, 돌봄?  원도심에 하나 있죠?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윤효화 위원   어디에 있죠?  뒤에 계신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아동청소년담당 조윤진   (방청석에서 답변) 아동청소년팀장 조윤진입니다.  원도심에 지역아동센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어디어디 있죠?
○아동청소년담당 조윤진   송월동에 하나, 동인천동에 하나, 연안동에 하나.
윤효화 위원   어디요?
○아동청소년담당 조윤진   연안동, 동인천동, 송월동으로 총 세 군데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인원이 한 센터당 몇 명 정도돼요? 
○아동청소년담당 조윤진   정원, 현원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월디지역아동센터를 말씀드리면 정원은 49명입니다. 
윤효화 위원   꽤 되네요?
○아동청소년담당 조윤진   보통 평균적으로 40명씩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활용도가 되게 좋은 건데.
○아동청소년담당 조윤진   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윤효화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원도심에 초등학교 제일 큰 데가 신광초등학교랑 신흥초등학교잖아요.  그 사이에도 하나 있으면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옮겨 가기가 되게 쉬울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일차적으로 중산동에 하고 나머지 한 군데를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도심이 되든, 영종이 되든 공모절차를 거쳐서 필요한 데로 정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공모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이 조건에 맞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윤효화 위원   제 생각에는 아파트 근방에 있는 아이들은 주택가에 있는 아이들보다는 상황이 나아요.  그런데 자꾸 저희가 이거 구하기 쉬운 아파트 위주보다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풍림, 경남, 대림 이쪽에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도원동, 신흥동, 율목동 쪽에 어린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 근방에 해야지 우리가 이거 설치하기 쉽고 관리하기 쉽다고 아파트 근방에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도원동, 율목동, 신흥동 사이.  어디냐면 신광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그 사이, 아이들이 가방 메고 갔을 때 하나도 위험하지 않고 5분 거리 안에 있는 데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잘 찾아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 쪽에 분명히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초등학생 돌봄센터다 보니까 다들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관심이 많네요.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필수라고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김광호 위원   구청에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개념인가요,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이면 이런 거를 하나씩 구성해야 된다는 개념인가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이거는 의무 설치로 법규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아니요, 아파트 자체에서. 
김광호 위원   그러면 운영은 구청에서 한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국비, 시비로 해서요. 
김광호 위원   장소는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거기에서 마련을 해야 됩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500세대가 안 될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우리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가능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장소가 구해졌을 때.
김광호 위원   거기 아파트에서 장소를 제공하면서 우리도 이런 거 운영해 주세요, 하면 할 수 있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그렇죠.
김광호 위원   영종에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미개발지도 있어요.  집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학생들,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구에서 장소를 마련해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센터를?  일반 단독주택일 경우에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장소를 구하는 예산은 없고요. 
김광호 위원   그거는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운영비, 인건비. 
김광호 위원   무상으로 어디에선가 내놔야 구청이 운영해 준다는 거죠?  그거는 원도심이나 영종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구청 건물 비어 있는 데를 해서 하겠다고 하면 가능한가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 재산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있으면 접목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 사유 건물을 내놓을 리는 없고, 결국은 원도심도 마찬가지고 미개발지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는 놓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결국은 구에서 여유공간이 있을 때 그거를 활용해서 하는 길밖에는 없어 보이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월세를 내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만약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라고 치면 소유는 아파트 거니까 거기에 필요한 교사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지 건물 자체의 월세 지원 이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인건비만 지원을 하겠다는, 좀 더 아이들의 이동성이 좋으려면 요즘 빈 상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하면 애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거기 상권이 살아나니까 그렇게 추진하면 어떨까 제안을 하려고 했었는데.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향후에 건의 같은 게 있을 때,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에는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많아서 취약지역에 공부방이 있었어요.  아이들 거기에 몰아넣고 관리만 할 게 아니라 교사라든가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든가 옛날 거를 벤치마킹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안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공부방에 대한 거는 별도 법률이라든지 별도로 추진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다른 과에 알아보겠습니다, 공부방에 대해서는. 
정동준 위원   그냥 무조건 관리하고 아이들 돌봄만 하지 말고 거기에서 몇 시간씩 있을 텐데,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그거는 접목하기 나름이겠죠.  운영하면서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 시키든지 접목하기 나름이죠. 
정동준 위원   괜찮을 것 같아서 건의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향후에 프로그램 운영할 때, 수탁자 할 때 다 접목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월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4시 22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월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평생교육과장 고경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월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고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민간위탁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운영능력이 우수한 법인을 공모하여 선정하고 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대상은 구립월디지역아동센터이고, 위탁기간은 2023년 6월 3일부터 2028년 6월 2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범위는 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다음 4쪽을 보시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3월 27일부터 4월 11일까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위탁운영 신청자 접수, 5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의 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먼젓번에 다함께 돌봄센터 조례안 했잖아요.  월디지역아동센터하고 돌봄센터하고 뭐가 다른 거죠?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아동청소년담당 조윤진   (방청석에서 답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함께 돌봄센터는 소득과 무관한 맞벌이 자녀 위주이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원래 법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아동청소년담당 조윤진   지역아동센터는 이전부터 있던 돌봄기관이며, 다함께돌봄센터가 좀 더 확대된 개념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확대 개념으로 이거는 적용을 못 시킬까요?
○아동청소년담당 조윤진  

윤효화 위원   그러면 바꿔서 질문할게요.  지역아동센터보다는 제 생각에는 돌봄센터가 더 유용하고 확대된 개념인데 지금 월디관 3층에다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1, 2층은 어린이집으로 쓰고.  그런데 왜 여기를 돌봄센터로 안 하고 아동센터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동청소년담당 조윤진   지역아동센터는 예전부터 있던 돌봄기관으로서 근거규정이나 이런 게 조금씩 달라요. 
윤효화 위원   변경해서 확대할 수는 없겠네요? 
○아동청소년담당 조윤진   네, 이거는 아동복지시설로 들어갑니다.
윤효화 위원   이 자리가 딱 돌봄센터 하기 좋은 자린데요, 사실.
○아동청소년담당 조윤진   여기가 아동복지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준이 좀 더 까다롭고, 지원도 좀 더 큽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위원님, 보니까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관할이고, 월디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법 이쪽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윤효화 위원   저소득층들이 갈 만한 데가 부족한가요, 원도심에?  이 근방에?
○아동청소년담당 조윤진   (방청석에서 답변) 송월동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돌봄기관으로서 지역아동센터가 송월동, 동인천동, 연안동에 있는데 정원에는 못 미치지만 평균적으로 40명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는 다른 개념이니까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아이들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담당 조윤진   우선적 지원.
윤효화 위원   이용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동청소년담당 조윤진   정원 대비 80, 90% 정도 되고요.  식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현재 정원이 49명인데요, 현원이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6월 2일이면 만료되기 때문에 다음에 공모할 때, 그거를 위한 보고의 건입니다. 
윤효화 위원   1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센터가? 
○아동청소년담당 조윤진   1억 2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총금액이에요? 
○아동청소년담당 조윤진   운영비 지원입니다.  기능 개선 같은 시설보수는 그때 따로 하는 것이고 운영비만.
윤효화 위원   이것도 5년이죠? 
○아동청소년담당 조윤진   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월디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28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도시행정과장 김영남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4시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소음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기본원칙을, 안 제3조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안 제4조는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월 2일에서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현행 조례안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지원 사업의 종류가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에 기재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현행 조례안의 「별표」를 삭제하고, 법 제19조제1항3호에 따라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관련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지역 실정에 맞게 「별표1」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소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과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시행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속하는 사업을 「별표1」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별표2」시행계획 수립 기준에 맞춰 수립하도록 「별표2」를 신설하는 등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을 구체화·명문화하여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안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지원 사업의 종류가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현행 「별표」를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되어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정할 수 있는 만큼 상위법령 기준에 맞게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지원사업 중 법에서 위임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더라도 관련 시행령 기준에 부합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정할 수 있는 만큼 개정안 [별표 1] 중에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의 종류로 규정한 “소음대책(인근)지역 마을 사무장제도 신설”이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약칭) 제12조제2항제2호의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려볼게요, 과장님.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지금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드렸지만 시행령 19조를 그대로 본따서 별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항이고, 법령에 위임된 규정이 있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세부규정을 정해 놓지 않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그거를 모르니까 5년에 50억 지원이 나오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다가 사무장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거기에다가 도입하는 건 아니고요.  시행령에 보면 공동이용시설설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방범시설 설치라든지, 공영주차장 설치라든지, 소음민원센터 설치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음민원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윤효화 위원   그 센터도 설치하겠다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거를 만약에 설치하게 되, 
윤효화 위원   하게 되면 사무장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윤효화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조례부터 개정해 놓고,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 꼭 뽑겠다는 건 아닙니다. 
윤효화 위원   왜냐면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센터 하나가 더 생겨서 사무장 하나가 더 생긴다는 것은 한 해에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일단 그거를 세우면 관리 운영을, 길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센터를 또 하나 세우고 소음대책인근지역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수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놔서 센터를 만들 거고 사무장 제도를 신설하는 문제는 지금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조례를 개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모든 상황을 보고 개정해 놓거든요.  그래서 꼭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조례 근거가 있어야지 사무장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이게 당장 급한 사업이거나 당장 급한 조례가 아닌데.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당장 급하고 안 급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례에는 담아두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늦어도 내년 말이면 준공되고 거기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소음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면 저희가 설치하는 것을 임의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사무장 제도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있을 때에는 그때 그때 대처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조례에 안 담는다고 하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타 구에서는 소음대책 사무장 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기본적으로 김포시나 그런 데는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이 조례안을 법제처에 검토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령에 위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례는.  그래서 검토했고 사무장 제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 개진을 했을 때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면 개정 조례안을 한 겁니다. 
윤효화 위원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과장님.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우리가 소음대책지역이니까 미리미리 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당장 시행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 법이 없을 때 구민들에게 너무 불편이 있거나 이럴 때 해야 되는 거지 앞으로 할지도 모르니까 소음대책지역 인근주변에 사무장 제도 필요하고, 센터 필요하고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이해하기는 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별표1에 대한 사항이고,
윤효화 위원   그리고 타구 사례 좀 자료로 줘보세요, 타구에서 하고 있는지.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타구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시행령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상태거든요. 
윤효화 위원   타구에서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건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낀다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못 느끼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별표2를 보시면 사업이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매년.  연도별로 예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걸 담아놓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윤효화 위원   이거를 하게 되면 아무튼 간에 저희가 지도, 감독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거죠, 조례상?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그럼요.  저희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위원들을 향해) 다들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왜 필요한지 얘기해 봐주세요. 
○위원장 한창한  

손은비 위원   윤효화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지만 2023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발굴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5년 동안 50억의 예산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이 있는 사항인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행령에 있는 사업만 나열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근거가 미비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을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법제처까지 확인해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추진계획에 50억에 대해서 있고 공항소음대책지역이랑 소음대책 인근 지역에 50억을 가지고 5년 동안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는 바가 있는데 이 조례안이 생기면 추진하겠다고 했던 다섯 가지 사항에 변화가 있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그렇죠.  뭐냐면 사업이 좀 더 구체화되니까 공무원들이 사업추진의 근거로 사업추진이 좀 더 원활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보통 매년 10억씩 해 가지고 5년 하고 일몰되는데 그거를 5년의 마지막 해에 40억 정도 남으면, 지금 그래서 복합커뮤니티센터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22억의 토지비용에 구비가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그런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을 좀 더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주민들한테 실익이 돌아가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손은비 위원   우리 구에서는 도시가스나 이런 거 들어가는 게 어려운데 공항공사 예산으로 도시가스나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공사를 할 수 있어서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자료가 조례안 서류에 있었다면 존경하는 윤효화 위원님의 이해를 좀 더 쉽게 시킬 수 있지 았았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명확히 해서 위원님이나 우리한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거나 소음피해지역인 남북동하고 덕교동하고 운서동 일부도 들어가 있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운서동은 안 들어가 있고 을왕리 쪽이 약간 들어가 있고요.  120세대에서 170세대 정도 됩니다. 
김광호 위원   주가 남북동이고 이번에 덕교동 일부하고 을왕리가 들어가는 거네요?
○위원장 한창한   잠시만요.  회의 중이고 질의하고 계시니까 집중해 주세요.
김광호 위원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저희는 따로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김광호 위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컨텍포인트잖아요.  제가 예전에 거기를 갔었어요.  김포 신현동이었나 구로인가 그쪽에 소음대책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상근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주민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거든요. 
김광호 위원   사무장, 여러 명이 상근으로 해서 급여가 나가기는 하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남북동이나 덕교동 일원, 특히 남북동은 최근에 소음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4활주로가 완공되면서 상당히 고통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이런 거 말고도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도 담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안 보여요.  그분들이 잠을 못 자고 불안감이랄까 그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건강에 관련된 심리치료나 이런 쪽도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위원님, 그 부분은 별표2를 보시면 기타사항에 있습니다.  기타사항에 보면 공항소음대책위원회가 있거든요.  공항공사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인데 거기에서 승인을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운서동 쪽은 이거에 대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없는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앞으로 5활주로가 개통되면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그거는 또 소음 용역을 해서 결정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공항에서 소음피해지역의 사람들을 위해서 매년 10억씩 지원할 거잖아요.  소음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계속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 주는 게 맞고.  심리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그분들이 지금도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나마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그거는 방침으로 따로 정해야 되는 거죠.  자격기준이 맞아야 뽑는 거고 지금 당장 뽑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효화 위원   그거는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 중에서 뽑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 자체로 단체성을 띠는 거예요.  센터에다가 사무장이라는 직책까지 주면 단체성을 띠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주민들이 법인을 만들 수도 있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소득증대 사업을 위해서 법인도 만들 수 있고,
윤효화 위원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그거는 아닙니다.  그 지역주민들만, 170세대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윤효화 위원   사무장 제도를 통해서 단체성을 띠고 꾸려나가겠다는 얘기네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맞습니다.  그 주민들이 운영하게끔 하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분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절대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합커뮤니티가 곧 완공될 예정이죠?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그 부분은 금요일 날 다시 의원간담회를 요구했거든요, 의회에.  그래서 1시에 의원간담회가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늦어도 내년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고통받는 주민들은 김광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그 지역에 안 살아본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 지역에 산 사람들이 소음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뭔가 해소시킬 방안이 마련돼서 좋겠고, 또 복합커뮤니티가 생겨서 그분들이 이런 활동을 해서 소득증대나 스트레스 해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항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으니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의원들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14시 49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도시행정국 소관 6개 부서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행정과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도시행정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도시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련은 아닌데, 요즘 영종지역에 특히 개발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민·민 갈등이 많아요.  제가 어제도 하나 받은 게 산 비탈길을 깎아서 단지를 형성하다 보니까 윗집이 있고 아랫집이 있잖아요.  옹벽 높이가 대략 2m쯤 돼요, 윗집하고 아랫집.  그런 집들이 여러 채가 있는데 처음 그 집을 만들때는 옹벽이 있고 마당에 잔디를 입히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아랫집으로 빗물이 흐르니까 그동안에는 특별한 게 없었는데 최근에는 주인이 새로 바뀌면서 거기 잔디를 다 들어내고 나무를 심은 거예요, 조경을 하려고.  옹벽은 돌로 해놓고 흙이 다 드러났겠죠.  비가 오니까 흙탕물이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오히려 윗집은 아무 피해가 없는데 밑에 집은 마당이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니까 자꾸만 다툼이 벌어지고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옹벽 사이에 배수로를 내가지고 하수관을 통해서 빼라고 했는데 그거를 하기는 했는데 또 이쪽은 시멘트가 있다 보니까 중간에서 끊어가지고 밑으로 빠지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와서 어느 부서지, 기반시설과인가 했는데 민·민 갈등이라서 기반시설과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구의원한테는 자꾸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게 요즘 자주 보여요.  예를 들면 그거는 작은 케이스고 큰 걸로 얘기하면 영종국제도시에 계속 아파트 들어서고 있잖아요.  옆에 아파트 들어서면 이쪽에서 비산먼지나 소음을 가지고 보상하라고 하고 건설중단하라고 하고 계속 민·민 갈등이 일어나면서 구의원들을 오라고 해요.  저희가 가서 중부서에 얘기하면 중부서에서도 딱히 소음이나 비산먼지나 이런 것들이 그 범위 내에 다 있으니까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공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저희가 그런 장치는 있어요.  예를 들면 공공갈등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연륜있는 분들이 갈등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어느 정도 듣잖아요, 지역의 유지분들이 얘기하면.  그런 걸 통해서 갈등 해소를 하는데 민·민 갈등은 그게 없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동네에 분쟁이 생기면 이장님이 가서 해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로  다 모르는 동네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민·민 갈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조례로 만들 수 있으면 좋고 갈등상담관이라고 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민·민 갈등을 해결한다든가, 타지역 사례 같은 게 있는지 찾아보셔 가지고 이제는 공·공 갈등뿐만 아니라 민·민 갈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아랫집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분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 봐야 소위 말하면 씨알도 안 먹히고.  관에서는 민민 사유지라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게 요즘 자주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방안 좀, 저도 대안을 못 찾아서 그래요.  대안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세 개 중에 두 개는 끝난 거고, 운북3지구 이의신청 결과가 3월 말이면 공정율이 거의 다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끝납니다.
윤효화 위원   먼젓번에 명시이월 봤을 때는 이월액이 2억 9400이었는데 지금 2억이에요.  집행액은 1억 8400이고 집행잔액은 한 1500 남았고요.  9400만원 정도의 내역은 왜 없을까요?  먼젓번에 2022년 명시이월 넘어왔을 때는 이월액이 2억 9400이었어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지적재조사담당 오윤필   (방청석에서 답변) 지적재조사팀장 오윤필입니다.  말씀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회 추경 때 운북3지구 말고 운북2지구에 대해서 4억 세운 예산 중에 2억 5000을 쓰고 1억 5000이 남았고요.  1회 추경 때 운북3지구 10억 중에서 9억 5000을 쓰고 5000만원이 남았는데, 3회 추경 때 정리추경과 명시이월을 같이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운북2지구는 최초에 4억 세웠던 거는 2억 5000으로 경정을 했고요.  운북3지구는 10억을 11억 5000으로 경정해서 9억 5000을 쓴 것에 대한 남은 2억을 이번에 이월하게 됐습니다. 
윤효화 위원   전용해서 쓰고 나머지만 하신 거네요.  그 내역을 주세요. 
○지적재조사담당 오윤필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차가 하나 있었어요, 유니버스 78고 ○○○○인가, 그 차 하나 있죠?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저희가 관리하는 차는 여러 대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78고 ○○○○.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제가 차량번호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거 할 때 내역 중에 7월 13일 꺼가 있었어요.  엔진 ECU(Electronic Control Unit)가 도난돼서 다시 설치했다.  어떻게 해서 도난이 됐나, 무슨 내용이냐고 여쭤봐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내역을 못 받았어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재무과에 물어보신 거 아닌가요?
윤효화 위원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서 물어봤는데.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윤효화 위원   도시행정과 맞거든요.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먼젓번에 준 자료에서 27페이지에 나와요.  제가 질문했던 란인데 물어봤었는데 알려드릴게요하고 아직 제가 받은 내용이 없어서요.  해 주세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제가 따로 한 말씀드리자면, 회기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은 개인적으로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평생교육과 고경훈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한 것 중에서 올라온 자료 중에 빠진 것들이 있어서 뭉뚱그려서 질문드릴게요.  먼젓번에 위원회가 한 11개 있었어요.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이 차별성과 전문성을 따져서 축소하든지 합하든지, 해체하든지 건의드렸었는데 11개 중에서 축소되는 거 있나요, 평생교육과에서?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축소됐다기보다는 얼마 전에 조례 한 건 했을 때, 청소년 관련 위원회를 했는데 거기를 대행할 수 있는 걸로 해서 한 건 줄인 적이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렇죠,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비슷비슷한 게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향후에 그런 건이 생기면 조례 개정할 때 통합시키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잘하셨어요.  이번에 가칭 하늘1중 학교복합화시설 건립할 때 협의회 구성하겠다고 추진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뭐죠?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이거는 현재 학교복합화시설이 학교는 시 교육청에서 짓고 복합화시설은 구청에서 짓는데 그 안에 시설물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각 단체에서.  그래서 관리할 때 이거를 어떻게 조정할 건지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시 교육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단체들을 구성해서 한 6명에서 7명 정도,
윤효화 위원   시하고 구하고 일반 입주단체?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7명 정도로 해서 타협을 볼 겁니다. 
윤효화 위원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업무 체결하고 이럴 때 다 관여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관여하는 게 아니라 다 짓고 나면 건물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거,
윤효화 위원   그러면 관리나 운영은 다 거기에서 하겠네요, 협의회에서?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그런 것보다는 협의회에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죠.
윤효화 위원   결국은 협의회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윤효화 위원   그런데 구비 부담률이 89%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윤효화 위원   구비 부담률이 89%인데 왜 시를 여기에다가 껴야 되죠?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윤효화 위원   시가 아니고 교육청인 거죠?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30억 정도는 교육부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미지수인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더 할게요.  169페이지에 보면 저희한테 얘기하실 때 계속비 사업이 세 개였여요.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중구 평생학습관이 있었고, 이거는 8월 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하늘1중 학교복합화시설 자체 시설이 있었고 가족센터가 있었어요.  세 가지였죠?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학교복합화시설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서 합하셨어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같이 들어갑니다.
윤효화 위원   먼젓번에 계속비 이월할 때는 세목이 달랐어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분리만 된 건지 실질적인 건 그 건물 안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서 이제는 같이 해서 하나의 세목으로 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 설명이 여기에 없으셔가지고요.  물론 전용이지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물을 주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세목을 나눠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전용했다기보다는 예산을 표기할 때 표기의 건이지, 전용한 사항은 아닙니다. 
윤효화 위원   계속비를 세 가지 항목으로 잡았다가 두 가지로 잡을 때는 왜 세 가지였다가 두 가지가 됐는지 간단히 질문을 드린 거라서, 무슨 얘긴지 알아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계속비를 줄여라 줄여라 하니까 항목을 네 개 잡았다가 갑자기 뭉뚱그려서 두 개로 올리시면 안 되죠.  제가 뭘 지적하는지 아시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줄은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네 가지 항목이면 네 가지로 올라오는 게 맞지 두 가지처럼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73페이지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 학교에 나가잖아요.  23년 3월 9일 날 보조심의위원회 개최하셨네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이거는 날짜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신청서류가 도착이 늦어지는 일이 있어서요. 
윤효화 위원   보조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뭐였어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거의 문제는 없었고요.  심사기준에 5년간의 총합이라든지, 또한 개교 3년 이내라든지, 30년 이상 노후된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결정입니다.
윤효화 위원   추가해서 질문드릴게요.  송도중학교에서 요구했던 게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윤효화 위원   학교시설이 너무 안 좋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정책이 있어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을 안 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학교에서 바깥으로 나갈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나중에 철거를 하면 환수되지 않을까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저도 공청회에 참석했었기 때문에 아는데요.  거기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20년 전에 우리 아들이 다닐 때도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직도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쉬는 시간마다 줄을 서면 안 되는데 이분들이 요구할 때까지 화장실을 만들어주는 건 안 되는 건가요?  그거 아시잖아요.  이동식 화장실 하나 놔주는 거 어렵지도 않는데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학생 아이들은 그렇게, 학부모들이 이사 가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너무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고.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요.  교육에 관한 업무는 국가업무이고 지방자치는 시 교육청인데 학교시설물을 짓는 것은 다 원래 시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됩니다.  학교경비보조는 말 그대로 경비보조거든요.  큰 시설물인 화장실 이런 것을 놓는 건 원래 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윤효화 위원   그래도 과장님, 힘드셔도 자꾸 나가시고 학부모들한테 이런 얘기 들으신 내용 그대로 얘기해 주실 수 있도록 설득해 주시고 자주 나가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리모델링도 하고 물품도 구입해서 주고 했잖아요.  아이들이 좀 늘었어요?  1월 달, 2월 달, 3월 달 이용률은 어떤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이용률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요새 이용률이 좀 나아졌는지.
○아동청소년담당 조윤진   (방청석에서 답변) 이용률은 아직까지 결과는 못 받았지만제가 들은 얘기로는 환경이 개선되다 보니까 수업의 질이 좋아져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윤효화 위원   다행이네요.
○아동청소년담당 조윤진  

윤효화 위원   거기 위치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그날 고쳐놓고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만 이용해 주면 너무 좋겠더라구요, 선생님들도 너무 좋으시고.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참고적으로요, 이번달에 중구 홈페이지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안내 매뉴얼을 신설했어요.  이걸 보고 학교밖청소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윤효화 위원   수고하셨네요.  여기 신경 더 써주세요, 한 번이라도 더 나가시고.  저희가 조금만 서포트하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저도 172페이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김광호 위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시정처리 부탁한 부분이 교육기관이나 전문학교 같은 데와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학교밖청소년들이 이용해서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설정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172페이지 추진계획이나 처리사항에는 이런 부분이 담겼는지 잘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추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조윤진   저희가 지금 행감 끝나고 추가로 드렸던 자료에 이미 자격취득지원이랑 직업훈련 연계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사항에 안 넣었을 뿐이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손은비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안 들어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김광호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앞으로도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계속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생학습과 하는 일이 많아 가지고 힘드시죠?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버틸 만합니다. 
김광호 위원   버틸 만하면 안 되는데요.  재미있게 하시고요.  지금 보니까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관하고 하늘중 복합화시설 큰 거 두 개를 건립하고 계세요.  예전에도 보면 건물을 짓고 나면 항상 공사 부실에 따른 문제가 꽤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평생학습관이나 학교복합화시설도 공사 부실이 없도록 미리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최근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었던 게 있고 부실에 대한 내용들이 100여 가지 넘게 나왔어 가지고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요.  안전에 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쓰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부실이 없을 때, 오픈했을 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물론 평생학습관이나 학교복합화시설 같은 경우에 주민들 의견은 충분히 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주민설명회를 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 판단해 보니까 학교 안에 건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깥에 하면 민원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저희가 이거를 추진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만이라든지 추가금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광호 위원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데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왜냐하면 학교복합화시설을 예를 들면 생활SOC 사업으로 해서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게 있거든요.  시설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4층 같은 경우는 시 교육청에서 평생학습센터라든지 학교에서 쓰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이 그 시설을 바꿔야 된다는 건 협소해요, 조그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사전에 주민들한테 하는 개념이고 혹시 괜찮다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다 짓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지었습니다보다는 사전에 어떤 형태로 하고 어떻게 설계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얘기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172페이지,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 리모델링 한다고 했는데 영종 쪽에는 학교밖청소년 전용공간이 몇 개소가 있나요?
○아동청소년담당 조윤진   (방청석에서 답변) 영종에 전용공간은 없고요.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공통으로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청소년상담?
○아동청소년담당 조윤진   복지센터랑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학교밖청소년들이 거기를 같이?  
○아동청소년담당 조윤진   네. 
김광호 위원   복지센터라고 하면 현재 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같이 이용할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담당 조윤진   상담복지센터는 상담이 위주기 때문에 이용 시간에는 상담이나 예약 같은 것을 하고 있고,
김광호 위원   그 외의 시간에 이용한다는 거죠?
○아동청소년담당 조윤진   네.
○아동청소년담당 조윤진   전담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위원님, 리모델링은 다 끝난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한 장소를 가지고 크로스로 두 개 업무를 거기에서 보는 거네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원도심에 있는 학교밖지원센터는 단독 업무를 하는 거고 영종 쪽에 청소년수련관 내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기능은 아니지만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 학교밖청소년이라고 하면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을 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일반 학생들이 와서 이용하잖아요?  같이 한 장소에서 하는 게 괜찮은 건지 효율성 측면이랄까 타당성 측면에서 생각해 본 건데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김광호 위원   학교밖청소년들하고 같이 하는 게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분리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건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월디장학회는 과장님이 설명해서 알아들었어요.  이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지금 은행도 부도나고 투자 회사들도 계속 부도가 나니까, 15억이 큰돈이잖아요.  전부 해 봐야 15억이라는 돈이 날라간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에요.  책임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단하게 과장님이 잘 살펴보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다른 질문이 BBS 건물이 준공되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관과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갑자기 바뀌고 나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번에.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저번에 검토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얼마 전에 청장님한테 결심을 맡아서 3층에 청소년 관련 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 관련 시설이 원래 3, 4층이었는데 1개 층은 동에다가 돌려주고 3층만, 3층에는 소리가 안 들리는 시설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방음시설이 애초 설계 자체에.  청소년시설이 다 들어갈 겁니다, 3층에.  
정동준 위원   공간은 어느 정도 돼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정동준 위원   팀장님 아시면 빨리 말씀해 주세요.
○평생학습담당 최길례   (방청석에서 답변) 도면은 저도 봐야 되는데 도면은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교실은 세 개 정도 있습니다.  세 개 중에서 청소년프로그램실도 운영하고자 검토하려고 합니다. 
정동준 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
○평생학습담당 최길례   청장님께 다 보고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총무과에도 그런 건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제출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답변이 애매해서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3층은 청소년 관련 시설이 들어가고요.  4층에는 동에서 자치센터라든지 그런 시설로 활용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정동준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분들은 한 달에 한두 번 모인단 말이에요.  그런 공간을 내주기보다는 정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게 좋은데 왜 계속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센터로만 고집하고 청소년을 위한 공간은 없애버리는 건지.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없애는 게 아니라 3층을 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정동준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본래 청소년 공간이었던 자리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거기다가 세웠을 때의 취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 취약한 청소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가서 이용하는, 집에서는 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그 지역에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많이 할애해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든지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든가, 주민자치회를 다 줘버리면 거기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사용을 안 해요.  그렇게 공간을 왜 비워놓고 사용을 안 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주민자치위원분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공간 많이 달라고?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그런 건의를 하는 건 총무과에 할 거고 저희 부서는 시설을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3층에 대해서 방음시설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음향도 들어갈 수 있고 댄스를 할 수 있다든가 해서 3층은 청소년 시설을 만들 겁니다. 
정동준 위원   여하튼 그렇게 잘되리라고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그거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할 일이 있어 가지고 갔었는데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3층에서 대회를 한 번 했었는데 2층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어르신들도 주말에 나와서 일하시더라고요.  1층과 2층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서.  그런데 거기 주말에 대관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간대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광고하면 행사나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사용할 것 같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대관을 비어있는 시간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한창한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해 주시더라고요.  저희들도 의자 세팅하고 사용했었는데 많이 신경쓰시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밖청소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구의원이 있고 시의원이 있고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친구들을 한 번씩 만나는 시간들도 잡아주신다면 좋은 얘기들도 해 줄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형태가 중요하니까, 만남이 어떤 형태인지를 의회와 상의해서 잡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게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세무2과장 채진규   세무2과장 채진규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보고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위원장 한창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복지지원과장 백성옥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1건, 건의사항 3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맞춤 통합돌봄 지원사업이 선정된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최대 지원한도가 7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 4300만원은, 시에서 보조를 받는 게 4300만원인가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시하고 구비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원래 7000만원은 최대한인데 사업별로 제한금액이 있어서 저희는 두 건 응모했었거든요.  공모해서 총 4300만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4300만원이 시비, 구비 합쳐서?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합쳐서요.  시비는 3100만원 정도 됩니다.
김광호 위원   아무튼 공모사업 선정되신 거 수고하셨고요.  낙상이나 안전사고, 거동 불편한 분들 집에 낙상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그러는 거죠, 안전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런 분들 공간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수납이나 깔끔 청소 같은 거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이거 홍보해야지 또 신청할 거 아니에요.  보통 보면 낙상사고를 위한 안전바나 이런 거는 장애등급을 받고 요양원이나 이런 데 있으면 무료로 설치는 해 주더라고요, 지원되는 금액으로.  그 외에 장애등급을 받지 않고 집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이용 안 하시고.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애등급 같은 거를.  그런 것도 가급적이면, 저도 주변에 보면 등급 같은 거 신청 안 하고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들들은 주간에 일하러 나가고 그러니까 항상 혼자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용하면 훨씬 좋거든요.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몰라서 몇 년 동안 안 했었는데 그거를 알아서 신청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 홍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르신분들은 홍보하는 가장 좋은 채널이 노인복지관에 노인회 중구지회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회장님들 회의가 있거든요.  중구지회에서 회의자료를 만들어요.  5, 6페이지 되는 자료를 만들어서 회장님들한테 설명하면 어르신들한테는 전파가 빨리 되더라고요, 전 경로당에 쫙 전파가 되니까.  그런 홍보 채널을 이용해서 이런 낙상사고를 위한 안전바가 필요하신 분, 또는 정리수납이나 깔끔 청소같은 게 필요하신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저희 과도 참 할 일이 많은 과라서, 수고하시고요.  먼젓번에 공모해서 안 돼서 속상했는데 이번에는 돼서 수고하셨고요.  잘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젓번에 안 돼서 서운했는데 공모에 돼서 다행이네요.  세탁서비스 있잖아요.  그때 예산이 890 정도 남았던 거 나머지 다 소화하신 거죠?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지난번에 60% 미만은 2021년도 세탁사업이었고요.  2022년도는 예산이 1700만원 정도 되는데 96%, 그러니까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수고하셨네요.  업무협약 체결현황에서 우리도 굿네이버스 상호 협약하나요?  했나요, 할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올해 계획은 없고요.  위기가구 발굴 관련해서 종교시설하고 협약을 체결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는 좋은 거잖아요.  신경 쓰셔서 올해도 변함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참 하나 더, 이웃지킴이 540명 정도 이번에도 할 건가요?  지금 했나요, 벌써?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4월에 재위촉해야 되고요.  현재 기준으로 541명인데, 그전에는 지역에 있는 통장님이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녀회원들 다 해서 거의 다 넣었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생활업종 종사자들, 집배원이라든가 위기가구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을, 그런 분들이나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나 종교시설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그곳에서 혹시라도 필요한 분들 발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서 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좋네요.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인원은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을 저희가,
윤효화 위원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도움받았다는 분들도 많고, 특히 이번에 개항동에서 쓰러지신 할머니는 연락했는데 전화 안 받으셔서 찾아갔는데 찾아갔는데 쓰러져 계셔서 했잖아요.  얼마나 좋은 경우예요.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는데 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웃지킴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 거 신경 더 써주세요,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TV에서 어려운 소식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얼마 전에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던 20대 어머니가 잠깐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기초수급자로 생활비를 받고 있었는데, 뉴스에도 나온 얘기인데 돈을 벌려고 나가셨는데 안 좋게 돈을 벌려고 나가신 거죠.  아마 내용 보셨을 거예요.  성매매를 통해서 잠깐 나가시려고 하셨다가 아기가 숨이 막히면서 죽게 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도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그런 분들도 아기를 키우려고 하면 너무나 힘든 생활이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여로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려운 가정들이 있으면 기업들과 연계해 주고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더 어려우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고민하셔야 될 자리이신 것 같아요.  대안을 어느 정도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번 고민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다음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보육과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여성보육과장 함혜영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수유실, 원도심에 3군데, 영종국제도시 18군데 마련했잖아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얘기할 때 수유실이나 여성편의시설도 얘기를 드렸었고 또 하나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역할 부여하는 것도 지적사항에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따로 계획이 있나요, 사업 내용이라든지?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지난번에는 화장실 관련해서 얘기해 주신 것 외에도 얘기해 주신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기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같이 여성이나 아니면 장애인, 노인, 아동의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서포트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지난번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성에 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할 계획입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일자리경제과 과장님한테도 영종 잡스 같은 곳에서도 아이를 기르다가, 아니면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신경 써달라고 여러 번 부탁드렸어요.  우리 과에서도 그런 부분 신경을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저번주 토요일에 영종에 갔었는데 개인 카페였어요.  칭찬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제가 인쇄를 못 해 왔는데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어떤 식이었냐면 화장실에 커브를 틀어서 들어가니까 왼쪽에는 남자화장실, 오른쪽에는 여자화장실이 있었는데 가운데에 아기그림이 그려져 있고 케어룸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두드렸는데 아무도 없어서 열어봤더니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기저귀도 갈 수 있고, 제가 그래서 ‘신박하다.’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꼭 수유실이 여자화장실 근처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새는 솔직히 밖에 나가면 아기 케어는 아빠들이 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칭찬했어요.  “이 커피숍은 잘돼야 돼.”  이러면서요.  딱 들어갔는데 중간에 아기그림이 있고 케어룸이라고 해서 가운데다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모든 정책을 앞으로 할 때 수유실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가운데다가 떡하니 놓으면 솔직히 엄마 아빠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엄마는 다른 아기 케어하고 아빠는 기저귀를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자화장실 근처에 있으면 아빠들이 절대 못 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여성친화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과에서는 특히 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공적인 어떤 건물을 임대하든지 신축한다든지 뭘 할 때는 항상 그렇게 가운데다가 아기 케어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만약에 영종에 복합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거기에서 여성친화도시 관점으로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설계라든가 진행하는 단계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사업의 목적입니다. 
윤효화 위원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저도 아직 경험을 안 해 봐가지고,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페이지,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해서 5개소는 완료했고 1개소가 3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디예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비둘기어린이집, 중간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 리모델링공사를 시작했는데 엉뚱하게 벽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존 계획하고 달리 갑자기 문제가 생겨 가지고 공사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다행히 송월교회에서 많이 양해해 주셔서 임시로 어린이집을 송월교회 교육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3월 말 안으로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3월 말 준공예정인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김광호 위원   161페이지, 윤효화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항상 여성친화도시라든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게 금방 얘기했던 게 성인지 예산이잖아요.  성인지 예산을 항상 고려해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연안부두 어린이집,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찬솔어린이집.
정동준 위원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아직도 답보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원래는 5년 위탁 계획이었는데 원장님이 그만두시는 것으로 얘기하셔서 위탁대상은 공고해서 모집했는데 1차는 아무도 안 들어와 가지고 2차 모집을 해서 한 분이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건데 심사해서 70점 이상 되면 응모하신 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케어되고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기존에 계신 원장님이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 원장님이 정해질 때까지 운영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공백 상태는 아니네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정동준 위원   원장님 바뀌시는, 그 절차만 남았다는 얘기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먼젓번에 경로당 연계하는 아이돌봄서비스, 그게 힘들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해당 지자체를 조사해 봤는데 오히려 경로당이나 여기에서 꺼려한다기보다는 부모님들이 불안해하시는 게 있어서 거기에서 진행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효화 위원   거의 안 될 것 같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윤효화 위원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향후에 필요하다면 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아이돌봄이, 대신에 부모님의 허락이 있어야겠죠.  원래는 부모님들이 아이돌보미를 이용하시는 건 본인 자택에 와서 돌봐주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가족센터랑도 얘기는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정책이니까 그렇게라도 연계해서 추진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종도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항상 부족해요.  유치원을 가고 싶은 부모님들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번 대기더라도 갈 수 있는 순번이 아니에요.  1번을 받더라도 거의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구조이고, 아니면 영어유치원을 보내야 되는데 영어유치원은 한 달에 120만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가정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구 영종도에는 유치원을 차려도 잘된다, 이런 것들을 광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홍보를.  아이들이 계속 넘쳐나니까 그런 것들도 예산을 하셔서 광고하시면, 원도심이나 폐업하시는 원장님들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 광고 좀 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해마다 지역의 어린이집이 수요에 비해서 없으니까 새로 개원을 원하시는 원장님들을 공모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공모를 했는데도 한 분만 등록하셨어요, 가정어린이집을 하시겠다고.  많이 없으셔서 저희도 걱정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영종국제도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늘지 줄어들지는 않으니까 여성보육과에서 더 신경 써서 다음 회기 때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저희도 많이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위생과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입니다.  친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 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8페이지, 쓰레기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3월 14일자 신문에도 이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영종에 신문기사 내용에 따르면 영종하늘도시 24호 호수공원 인근이나 SK2 인근, 이런 데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는데 요지는 중구청하고 경제청, LH가 서로 관리 주체가 모호하다 보니까 사실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신문기사에는 핑퐁 치는 것처럼 미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민원은 들어오는데 쓰레기가 실질적으로 잘 치워지지 않는 것을 지적했더라고요. 그리고 운북동 허브주유소 인근에도 쓰레기가 쌓여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철제 구조물들은 누가 다 뽑아갔더라고요.  나머지는 치워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사실 쓰레기 같은 게 어디에 있어도 토지 소유주가 원칙적으로 치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토지 소유주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버렸다는 게 대부분일 것 같아요.  소유주의 입장일 것 같아요.  물론 행정적인 절차는 밟아야겠지만 한 번쯤은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 싹 치우고, 그러고 나서 집중적으로 CCTV를 단다든가 아니면 로고 라이트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그다음부터 강력하게 단속하는 그런 방법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일단 법률적으로 토지 소유주는 자기 토지에 대한 관리권한이 있고 책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구나 관에서는 개개인이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배출할 수 있게끔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두 개 부분이 잘 조화를 이루게 되면 쓰레기가 투기되는 양이 없을 수도 있는데 관에서도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몰래 몰래 버리는 부분을 찾는 게 쉽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영종지역에서 옛날부터 개발이 안 된 동네는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넙디라든지 전소라든지 하늘도시에 건물이 안 들어오는 그런 동네는 상당히 무단투기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의 현장에 가보면 토지 소유주에 대한 책무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는 게 보이는 게 뭐냐면 그 부지가 잡목이 무성해지고 풀이 무성해지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토지 소유주들은 여기에 살지도 않고 타지에 있으면서 관리 감독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서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 관에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다 치워준다는 부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물론 저희들의 관리 감독이 소홀한 부분으로 발생한 것도 있겠지만 토지 소유주분들도 자기가 소유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3월 말까지 각동에다가 시달한 게 그런 문제가 있는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일부는 올라온 부분이고, 일차적으로는 안내를 먼저 보내서 “선생님 땅이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언제까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그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저희들이 접근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항은 협력하거든요.  그런데 토지주들은 나몰라라 한다면 저희가 남의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치워줄 수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법적으로 조례나 법에서도 토지자 소유자 관리자들은 자기 땅에 대해 청결하게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고 협조할 수 있는 사항들은 최대한 협조해서 청결하게 해 나가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세 개 부지, 저희들이 청소할 부분은 다 했어요.  일부 스카이뷰 2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변에 공사 현장이 있고 현장에 가보니까 자재인 듯 아닌 듯한 물건도 쌓여있어요.  이게 혼재되어 있는 부분인데, 자재라고 하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치우기가 어렵고요.  현장 주변하고 서로 상의해서 연계해서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가 치우게 하고, 아닌 것 같으면 저희들이 치우려고 얘기를 나누어야 되는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운북동 허브주유소 뒷부분은 토지주하고 상의가 일단 돼서 그분이 적극적으로 의사전달이 와서 일차적으로 도로 개설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에서 치울 수 있는 부분은 노력을 해서 도와주겠다, 하지만 앞으로는 선생님이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치울 부분이 진행사항은 한 50%로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기동대 두 분이 계시는데 적환장 관리도 해야 되고 무단투기도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못 치우는데 꾸준히 치우고 있습니다.  진행률은 한 50%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다 치워준다면 나머지 부분은 토지주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이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180페이지, 농지 성토현장에 대한 비산먼지 중간에 폐기물 특별점검 3월 중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완료된 건가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성토는 지금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완료라고 보기는 그렇고 진행사항을 진행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어제도 다른 현장이 신문에 난 게 있어서 샘플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고,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난 곳은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전부 다 의혹 보도이지 사실관계를 확인한 내용은 없다고 보이거든요.  의혹이 밝혀져야 되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얘기해서 샘플 채취해서 의뢰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에 따라 조치를 할 계획에 있고요.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무튼 점검하면 밑에 처리사항처럼 기준 이내에 들어가는 게 대부분인 거네요, 의혹 보도는 이렇게 나오지만.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3, 4월 농사철이 되다 보니까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 주로 보면 원주민분들이에요.  농사 짓는 분들은 과거부터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이맘때쯤 싹 태우고, 다른 여러 가지 지푸라기라든가 전에 농사지었던 불순물들이 쌓여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싹 태우고 거기다가 흙을 잘 만들어 가지고 감자도 심고 이런 활동을 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미개발지 같은 경우는 사실 환경은 완전히 농촌인데 모든 규제는 도시라고 해서 도시 규제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처럼 불편한 게 많은데 관리는 도시의 관리를 받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논두렁, 밭두렁을 소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기동대에서 출동해서 확인서 끊어 가지고, 한번 끊으면 25만원이고 안 끊어주면 5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저기 하다가 써 주고, 그런데 25만원이면 밭에다가 감자 심으려고 했는데 그돈이 안 나오거든요, 25만원이.  그러다 보니까 농민분들은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상당히 속상해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저희한테도 그런 것들 해결을 요구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기본적인 처리사항이니까 그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고 단지 주민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관에서는 1년 동안 홍보했다고 하는데 작년 1년을 계도 기간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걸리면 25만원, 50만원씩 내야 된다는 거를.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연히 산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적하고 계도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미개발지 사거리 같은 데다가 현수막을 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그거를 인지하고 했는데도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과거부터 그렇게 해 왔고 자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었는데 와가지고 벌금을 매기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런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저는 가장 좋은 게 농민분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홍보해 봐야 들어가서 안 보거든요.  미개발지 사거리, 차들 많이 다니는 그런 데다가 몇 군데 현수막을 걸어두면 소문이 나고, 아니면 통장님들한테 얘기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농사철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수확됐던 부산물을 제거하고 없애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비닐류도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비닐류는 수거하는데, 지금 현재도 별도로 수거하는 부분이거든요, 깨끗하게만 수거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고.  영농부산물 같은 경우 고춧대나 깻대 이런 부분들이 소각되고 있는 부분이 관습처럼 과거에 쭉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산불도 방송에 나오고 소각하지 말도록 하게 하고 저희들 입장도 그렇게 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가정마다 홍보가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는 보여지거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하려고 경고판, 이런 것들이라든지 현수막을 제작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까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아쉬워서 추가로 제작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중에 영농부산물과 관련해서 전단지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어요.  동에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최대한 가까운 데까지, 가가호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덜 된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이든 다니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해 나가면서, 저희도 지적을 꼭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사례가 나름대로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되는 건 대부분 주말에 지적되는 부분이 있고요.  야간에 지적되는 부분들이에요.  아신다는 느낌도 사실 들어요, 안 드는 게 아니고.  낮에 했으면 몰랐을 수 있지만 몰래 한다는 느낌, 그런 것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부분도 있고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나 안내, 이런 부분들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많이 안내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몰랐거든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하기까지는 ‘이런 게 있었나.’라고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분은 자기는 몰랐다고 하고, 농민 입장에서 보면 내가 여기 감자 100여 평 심어서 얼마 번다고 25만원, 예를 들면 그거예요.  25만원 벌금 낼 거 같으면 여기에다가 감자 심으려고 그거를 태웠겠느냐는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각별하게 홍보를,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소음 때문에 이백 몇 건 있었던 못된 건설 있잖아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윤효화 위원   네, 소음 때문에 현장에 나갔던 거, 거기 아직도 그런가요?  아니면 상황이 종료된 건가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윤효화 위원   그 건설회사에서 나왔던 게 있었어요.  거기가 계속 그러는지,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현재 추세로 말씀드리면 지금 민원은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거든요. 
윤효화 위원   다행이네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올해 들어와서 민원이 많이 잦아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더 파악해 봐야겠지만 완성단계라든지 주민하고 공사자 관계하고의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다,
윤효화 위원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업체는 따로 연락을 안 받더라도, 아니면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집중관리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먼젓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고속도로 끝나는 부분 있잖아요.  방음벽, 제가 보기에는 좀 떨어져 있는 아파트인데, SK2 같은 경우도 좀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이나 밤중에는 큰차가 지나가면 너무 많이 울린대요.  그때 말씀드리니까 인천대교 관할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다고 불가 처리 현황에 있었어요.  그 이후로 거기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운서동 신도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영종IC 지나서,
윤효화 위원   인천대교 끝나면 방음벽이 쫙 있어요.  방음벽이 끝나는 지점에서 한 50m 정도 조금 떨어진 곳에 SK2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도 새벽녘에는 너무 많이 울린대요.  거기도 50m나 1m만 방음벽을 조금만 더 연장해 달라는 얘기예요.  방음벽이 끝나는 지점 여기예요, 여기.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서 방음벽이 딱 끝나요.  그런데 여기 아파트가 보이는데 나는 그렇게 심할 것 같지 않은데 이분들이 계속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나가보셔서 저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예산이든 인천대교 예산이든 조금만 더 연장해 달라는 거니까 파악을 해 봐주세요, 가능한지.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때 지나고 나서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정확한 지점은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방음벽 끝나는 그 지점이에요.  여기서 딱 끝나니까 조금만 연장해 달라는 거예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181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요청을 위생과랑 해당 부서랑 두 번 다 요청드렸었는데요.  우리 과에서 단속을 안 하고 있다는 의도보다는 위생과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사이에서 자판기 내에 벌레가 있다는 둥 이런 말이 돌아 가지고 중구청에서 단속하고 위생점검을 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렸거든요.  위생과에도 똑같이 부탁드린 건데 이게 솔직히 단속하고 우리가 신경 쓰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함도 있고, 깨끗하게 관리하자는 것도 있으니 연 2회 이상 지도 점검하고 위생 파악을 한 다음에 인식 개선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단속 중이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홍보도 같이 진행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고요.  위생과에서도 점검하고 위생적인 것을 홍보하겠다,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답변해 주셨으니까 해당 과랑 같이 홍보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정리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단발성 처리가 아니라 여러 민원이 오는 구역을 매일은 아니더라도 분기별이나 정기적으로 쓰레기 정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물론 사유지나 그런 거는 최대 한 번만 가능하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주의를 주고 정리해 주는 건 한 번만 가능하겠지만 사실 이거 의회에서도 정동준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번 나왔던 문제인 것 같은데 기사가 나오고 일이 커지기 전에 저희가 분기별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가능할까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쓰레기 부분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기본적인 부분은 실태파악을 해 봐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쓰레기가 있는 부분을 모른다는 것보다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정비하도록 파악해서 일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매월 각 동과 협의하고 직원들, 아니면 민간단체든지 간에 협조를 통해서 매월 대청소의 날 운영을 진행하고 있고 일정은 4월 달에, 4월 대략 20일경 정도로 해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식품자동판매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점검이 다 끝나면 일정 부분 점검완료가 됐다는 스티커를 부착할 겁니다.  누가 딱 봤을 때 ‘점검을 최근에 했구나.  언제 완료됐구나.’라는 날짜를 표기해서 언제 깨끗하게 했다고 인식할 수 있게끔 표기하려는 부분이고요.  홍보는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는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쓰레기 얘기는 하도 지금 과장님도 신물나게 들으셨으니까, 추가로 지적한 내용들이, 지적했는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신문기사에 이렇게 많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쓰레기가 쌓여있다고 뉴스투데이에 나왔어요.  그 이후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정동준 위원   그러면 사유지 말고 얘기해 봅시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사유지 말고요?
정동준 위원   공원 같은 데는 어떻게 했어요, 공항공사 땅 같은 경우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전부 다 처리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정동준 위원   공항공사는 그렇게 금방 치우는데 여태까지 왜 방치시켜 놨어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어떤 부분을? 
정동준 위원   공항공사 땅에 쓰레기가 쌓여있어서 치우는 게 어떻겠냐고 건의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치우고 있다가 신문에 나도록 쓰레기 도시를 만들었다고 이런 뉴스가 나게 만들었냐는 말이에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자기 땅에 뭐가 들어와서 투기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서로 부족했던 부분이죠.
정동준 위원   그러면 사유지는 전혀 안 된다고 그러기에, 그러면 아직도 쓰레기가 그대로 있어요, 사유지에?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무단투기되어 있는 사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작년하고 올해에 투기되어 있는 땅이 보이면 소유주를 파악해서 사전안내를 해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한 달 안에 청소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요.  그렇게 안 할 때에는 명령을 하거든요.  명령해도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정동준 위원   과태료는 얼마예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과태료는 50만원으로,
정동준 위원   50만원?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1차, 2차, 3차로 갈 수 있는데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이렇게 갑니다.  처리될 때까지,
정동준 위원   다른 행정처분은 없어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다른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 땅에 있는 쓰레기를 관에서 치우라고 했는데 안 치우면 건축허가를 몇 년 동안 낼 수 없다든가 이런 거는 없어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쓰레기 관련 폐기물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법이 느슨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법이 느슨한 거를 이용해서 이분들이 쓰레기 무단투기해 놓고 본인 거 아니라고 하는 예가 많다면서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대부분의 토지주들은 내가 그런 적이 없고,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는데 저희가 봤을 때도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멀리 살고 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너무 방치돼서 땅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누군가가 쓰레기 투기를 해도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노력해서 치워지면 저희들이 CCTV를 추가로 하고 바닥에 로고 라이트도 설치도 할 것이고 현수막도 걸 것이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노력해 나갈 것이거든요.  개인 사유지 한 필지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한 달 정도 시간을 주고 그분도 정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처리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확인을 하고 한 달간 계속 명령을 해야 되고요.
정동준 위원   그동안에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부족했다는 점, 인정합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지금 영종 전체를 한번 탈바꿈시켜야 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그런 거 없어요?  심각하지 않아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각동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건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실태조사를 빨리해서 정말 급한 데가 어디인지를 파악을 먼저 하고 우리가 할 거 빨리 조치하고 토지주 찾아야 될 부분은 찾아서 전달하자, 그렇게 해 나가고 만약에 직원들을 다 동원해서 대청소를 하는 부분도 매월 정기적으로 해서 각 동 돌아가면서 하고, 아까 김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 이런 부분들도 야간 단속을 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동준 위원   저번에 동장님들 오셨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쓰레기 무단투기된 게 있으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좋잖아요.  그러면 동장님이 친환경위생과로 의뢰해서 빨리 조치되면 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굴러가지 않는 것 같은 거에 대한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그 부분은 개선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에 쓰레기 있다고 해서 친환경위생과가 주우러 가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동에서 청소를 하는데, 동에서 나름대로 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버려진 쓰레기 줍고 지나가게 되면 그 뒤에 쓰레기가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반복되는 건데,
정동준 위원   사진 찍은 거를 보면 전부 폐기물이에요, 쓰레기가 아니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그래서 전수조사를 각 동에 지시했고 한 달 정도 기간을 줬는데 못 한 부분은 또 하더라도 빨리 급하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올려 보내라, 그러면 우리 구 친환경위생과에서 명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명령하겠다는 부분이고, 작년에 한 50건 정도 명령했고요.  올해는 상반기까지 벌써 50건이 넘어갑니다.  진행을 더 시키라고 하면 시켰지 후퇴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마음적으로 사실 그 동안 영종에 있는 쓰레기가 어제 오늘 쌓여있는 부분은 아실 겁니다.  개발해 나가면서 빨리 빨리 건물들이 들어오면 깨끗한 동네가 될 텐데 아직은 나대지가 많이 있고 손이 못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동준 위원   하여튼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서, 하여튼 국제도시잖아요.  국제도시 위상에 맞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에 질문도 하고 과장님한테 질타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농지 성토에 대해서 뭐라고 쓰여있냐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니까 “이물질도 없이 무해하다.”  이런 식의 내용으로 전부 친환경위생과에서 저번에도 보면 그런 식의, 보건환경연구원에만 의뢰하는 거예요, 지금?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전부 쓰레기예요, 그게 폐기물이야.  전에도 그 당시 담당팀장님이 누군가 나왔어요, 한 3년 전에.  보면 타일, 전부 건축폐기물인데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더니 이상이 없어서 괜찮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 서당골이 그 모양이 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농지 성토하는 데 보면 건축허가과는 높이 제한만, 여기 지금 건축허가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쓰여 있잖아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쓰레기는 쓰레기지, 산업폐기물을 농지에다 성토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해하다 했다고 해서 괜찮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단속하셔서,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관계공무원이 담당관이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하면 할 말이 없는데 눈으로 봐서 쓰레기면 그 뒷조사를 싹 해 보세요.  뒷조사 가능하잖아요?  왜냐면 쓰레기를 갖다버린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한테 물어보면 어디서 나온 쓰레기인지는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추적이 가능한 건 서류상으로 남아있을 때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심각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폐기물이었다면 토양 오염검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토양 오염검사와 폐기물 하고는 검사방법도 다르고, 
정동준 위원   시료 채취해 갈 당시에 전부 타일 조각 이런 거 다 해 갔는데 친환경위생과에서는 청장님한테 보고했대요.  뭐라고 보고했냐면 “이거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보니 무해하다고 하니까 버려도 됩니다.”라고 해서 행정처리가 안 들어간 거예요, 이 바람에.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간과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국제도시잖아요.  국제도시에 걸맞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도시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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