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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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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2년 9월 6일 (화) 14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기금 결산 포함)

  1. 상정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기금 결산 포함)
  3. ∘ 총무과
  4. ∘ 문화관광과
  5. ∘ 재무과
  6. ∘ 세무1과
  7. ∘ 민원지적과
  8. ∘ 일자리경제과
  9. ∘ 복지정책과
  10. ∘ 어르신장애인과

(14시 개회)

○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기금 결산 포함) 

(14시 01분)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총무과장 김동철   총무과장 김동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1년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어젯밤 늦게 가셨죠?  12시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중구에는 태풍, 호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고요.  신경 많이 써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선, 67페이지 세입 보겠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이 있어요, 상단에.  본청 부설주차장 수입을 얘기하는 건가요, 주차요금이?  
○총무과장 김동철   7800 하고 맨밑에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 2200만원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난연도 수입도 주차요금 과목이에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예산과목인데 12월 말에 징수 결정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세입 조치하는 바람에 지난연도 수입에 잡힌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잡히나요, 그게?  
○총무과장 김동철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난연도 수입은 다 들어온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동철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 세출 146페이지 보겠습니다.  성과지표, 성과달성 현황을 보면 공공청사 건축 공정률이 가칭)영종2동행정복지센터를 얘기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동철   이거는 율목동 주민편익시설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당시에 설계 진행하면서 좀 늦춰졌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하는 설계과정이 늦춰져서.
○이종호 위원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 때문에 좀 지연됐다고.  달성률이 71% 나온 거네요.  그리고 국외 행정연수는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없었던 거고, 불가피하게.
○총무과장 김동철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총무과는 세외수입에 대한 임시적 세외수입 이런 부분은 예산 책정을 안 하나요, 평상시에?
○총무과장 김동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측되기 때문에 수입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잡을 수가 있는데.
○이종호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무과장 김동철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이종호 위원   잡기가 좀 난해해요?
○총무과장 김동철   예산 과목 자체가 임시적 세입이라는 게 예측하지 못한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실제적 이 금액은 특정해서 얼마라고 잡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도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조심스럽게 그런 부분을 다뤘어요.  “총무과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린 부분이니까, 저도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것에 의하면 주차수입료야 경상적이니까 어느 정도 예전에 비례해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도 노력은 좀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검토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148쪽 위에서 세 번째 보면 통장 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각 통장님들 매월 얼마씩 드리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동철   그런 것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통장 활동은 얼마를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동철   월 3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밑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동철   시비로 내려오는 건데 대상자가 있으면 선발해서 주는데 사실 요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학금이라는 게 중복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인원이 딱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149쪽 공무원단체 및 상용직노조 지원금이 있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동철   정규직 공무원노조가 있고요.  상용직에 가입돼 있는 공무원노조 두 개 노조가 있는데요.  공무원노조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운영비나 산업안전 보건관리 용역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의 수당, 이런 예산 과목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건 특히 통장활동비 지원이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산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 통장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 현액을 4000만원 정도 잡아놓고 실제 지출액은 한 2270만원 정도 지출해서 한 1759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어요.  예산을 약간 방만하게 설계한 게 아닌가 싶어서 예측 가능한 것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어떤 것은 예산을 세웠는데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활동을 못하니까 지출을 못한 경우도 있지만 통장 활동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근사치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출 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다 보니까 이런 부분 예산을 세울 때 좀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구민이 또는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니까 세금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8페이지, 사회단체활동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떠한 비용인가요?  
○총무과장 김동철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이런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한창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아까 김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결산서 608페이지에 보면 통장 활동 이번에 워크숍을 못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3680만원 잡아놨다가 못했어요.  앞으로도 그렇고 제 생각도 김광호 위원님하고 같은 이유가 통장님들이 제일 일선에서 구민들을 만나고, 민원도 제일 많이 받고, 비 왔을 때 율목동에 나갔을 때 통장님들 다 나오셔서 같이 다니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제가 최근에 느낀 건데, 구민일 때는 못 느끼고 와서 느낀 게 주민자치위원의 위상이라든지 물론 역할이 다 다르겠지만, 일단 주민자치센터에 3억 3700만원이 나가요, 1년에.  그렇게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이분들한테 나가는 것은 아까 김광호 위원이 지적했듯이 한 이천 얼마 쓰는데 그렇게 10배 이상 차이나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역할들을 그분들이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라고 그분들이 실질적인 어떤, 물론 역할이 따로 있지만 그 역할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 갭을 많이 줄여준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김동철   중간에 죄송한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효화   네.
○총무과장 김동철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주민자치 관련 예산에는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예산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으로 각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통장 같은 경우에는 통장들이 개별사업을 진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통장수당하고 통장워크숍 통장 개인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만 포함되다 보니까 사업금액이 좀 차이가 난 거고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통장자율회 운영하는 자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철   자율회운영 자금은 지원해 주는 게 없고요.  통장워크숍,  선진지 견학, 이런 금액만 포함된 거고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주민자치사업을 진행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주도형 사업이든, 이런 사업들.  그것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해했습니다.  그래도 통장자율회라든지 그분들의 워크숍, 교육을 우리가 좀 더 신경써서 그분들을 챙겨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총무과장님 조직도만 봐도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아는데요.  그런 부분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세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우리 중구의 재산이거든요.
○총무과장 김동철   올해는 아시겠지만 제주도 선진지 견학 통장님들 갔다오셨고 9월 달에 워크숍도 예정돼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없어서 못한 거고요.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가 3D(Difficult, Dirty, Dangerous)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 되게 많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이종호 위원   네, 본 위원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 영종국제도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면 문화, 관광, 이쪽에 구민이나 시민들이 눈을 돌릴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또 원도심 역사문화의 산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이, 특별회계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요.  특별회계보다는 좀 더 기간을 소요하는 특징이 있고, 거의 비슷한 성격이기는 한데.  개항장 문화지구 진흥기금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4만 3635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예치시켰어요.  기금의 역할을 제대로 한 건지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기금이 만약에 이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다면, 제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금을 줄여서 일반회계 돈도 굉장히 부족하고, 요맘때쯤 되면 “예산이 없습니다”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데 “추경에 해야 됩니다” 등등.  그런 쪽으로 전환해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현재 기금 성격상 그 목적 외에는 집행이 안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동안 개항장 내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을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던 것을 기금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좀 더 이쪽의 특성을 생각해서 더 활용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무슨 얘긴지는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이종호 위원   69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입에서 가장 밑에 보면 지방행정 부과금이었나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이종호 위원   기타 과태료하고 변상금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이종호 위원   변상금은 어떤 부분이었던 거죠,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선린동에 생활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하고 운영하다가 이번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전에는 민간위탁으로.  위탁기간이 종료됐는데 이분이 이사를 안 가셔서 변상금을 부과한 건입니다.  
○이종호 위원   변상금치고는 100만원도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변상금이 한 270만원 정도 되는데 분납해서 징수 결의를, 납부를 안 하니까 분납을 해서라도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잘 내고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잘 안 돼 가지고 독촉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150페이지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결산은 예산 대비 어느 정도 정확하게 금액이 잘 쓰여졌는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은 어쩔 수 없지만 이월없이 당해연도에 가급적 쓰는 게 원칙이고, 정확한 데이터 수치 가 잘 됐느냐 이런 부분도 보지만, 예산 때 성과계획서를 내잖아요.  그리고 결산 때 성과보고서를 내는데 성과계획서대로 잘 이행이 됐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달성률이 제로, 그리고 굉장히 미미한 것은 코로나19 영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999%, 거의 1000%에 가까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됐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러니까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달성률이 아니라 실은 성과지표에 보시면 999%는 박물관 관람객하고 야간방문객 수예요.  문화재 야행을 작년에 하면서 관람객 수가 좀 늘었습니다, 박물관 방문객은.  그래서 나온 수치입니다, 지표가기준이 다르다 보니.
○이종호 위원   그러면 목표액을 잘못 잡았다든지, 과하게 잡으면 당연히 달성률이 적게 나올 거고요.  목표액보다 많이 잡으면 달성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 계획단계에서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성과나 이런 부분을 다루지 않았다고 역으로 판단되는 부분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거의 매년 전년도랑 비교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코로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코로나 때문에 낮게 잡았다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코로나가 해지가 돼서 갑자기 늘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종호 위원   불확실성 정도로 보고 그렇게 예상을 못한 부분이 달성 효과로 나온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이종호 위원   151페이지 크리스마스 축제, 영종국제도시 트리 축제 명시이월 6315만원, 4000만원 했는데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됐었던 거 아닌가요, 애초부터 안 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크리스마스트리 축제의 사업기간은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이다 보니 1, 2월분이 명시이월 돼서.
○이종호 위원   특성을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이해했습니다.  어린이합창단 운영은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운영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남았던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비대면 연습은 꾸준히 했습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하다 보니, 집합을 하면 보통 어린이들 간식비도 챙겨주고 관리비가 나가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합창 같은 게 비대면으로 효율성이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인터넷 요금은 계속 집행했습니다, 인터넷 사용요금은.
○이종호 위원   합창이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모여서 지휘자의 지휘하에 같이 공동체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줌이라든가 영상으로 그게 효율적이었을까 궁금한 거예요.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효율성은 물론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꾸준히 연습해 가지고 작년에 합창대회도 나가고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합창대회 성적 좋았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3월 달에 했을 때 반응 좋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백운산 등산로 공중화장실 조성도 명시이월 했어요.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이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라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사업 기간도 부족하고 거기가 문화재다 보니 문화재 현상변경도 받으면서 지금 설계 진행 중입니다.  
○이종호 위원   2회 추경에 하니까 당연히 명시이월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잡아주든지, 본예산에 잡아주면 명시이월이 안 나왔을 확률도 있잖아요.  2회 추경에 잡으면 명시이월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이 사업은 인천시 특별지정교부금으로 중간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구비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100% 시비입니다.  
○이종호 위원   잘하셨습니다.  김구 탐방로길 조성 3억 1215만 6000원, 전문가 자문 사고이월 했는데, 진행 중에 사고이월을 시킨 거잖아요.  정책적인 자문도 필요하고 그런 설계를 할 때 이미 다 예견하고 계획대로 진행했었던 부분 아니었어요?  중간에 문제가 생겼던 부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조형물 사업이 자주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준비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업무에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은 정말 답답하다는 이런 단어가 먼저 튀어나오거든요.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어요, 김구 관련돼서?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오늘 오전에 용역업체 미팅이 있었는데 자문받은 것을 전달했습니다.  다시 디자인을 부탁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중구 여성합창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사고이월이 됐었던 거죠?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이 사업은 작년 본예산에 의상비를 이월한 사항입니다.  일찍 의상을 맞춰서 구입했어야 됐는데 발주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 것도 미리미리, 이월시켜야 될 이유는 특별히 없었다, 신경을 더 쓰면.  본 위원이 그래서 질문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다음에 결산위원분들께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예산을 철저히 좀 세워라.”  어떤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을 쉽게 계상할 수 있을까, 추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전문가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한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힘드시더라도 세워 보세요, 내년도 예산에.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이종호 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과목도 나오고, 대략적으로 나오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는데, 놓쳐서 갭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문화관광과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김광호 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69쪽인데요.  아까 이종호 위원이 말씀하셨던 임시적 세외수입, 이 부분 예산을 잡을 때 신경써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맨밑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보면 세입에 770만원이었는데, 실제 결정 징수액은 1879만원이란 말이에요.  거의 두 배 이상 차이나는데 이런 것들도 예측이 가능한 게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과태료가 있어요, 게임,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작년 같은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해서 전년도보다 과징금이 많이 부과된 사항입니다.  이거 역시 정리추경에라도 최선을 다해서 세입을 조정해서 잡았어야 되는데 조정을 못해서 갭이 많이 생겼습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과 같은 경우 세출에서 실제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더라고요.  세출에 대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 세출보다는 오히려 세입 쪽에서 예산액 대비 징수 수납액이 차이가 나는 게 눈에 띄어서요.  어쨌거나 예산이라는 것은 다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150쪽, 성과지표 관련해 가지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공공도서관 육성,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관광중심도시 조성, 지역주민 문화향유 기반 확대 같은 경우는 목표가 사람 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에 있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서 금년도 축제 참여자 수, 그러니까 전년도 축제 참여자 수 분에 금년도 축제 참여자 수에서 전년도 참여자 수를 뺀 거, 목표가 10명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리고 그 밑에 공공도서관 육성에도 보면 5명 늘리겠다는 거고, 전년도 대비.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도 5명 늘리겠다는 거고, 관광중심 도시 조성도 5명 늘리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노력을 안 해도 5명 정도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성과지표로서 합당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목표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거기에 왔던 사람 대비 20% 늘리겠다든가, 10% 늘리겠다든가 목표치로 줘야 그래도 뭔가 노력해서 달성하려고 하는데, 전년 대비 5명, 10명 늘리겠다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성과달성을 하기 위해서 크게 하지 않아도 잘하면 달성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마이너스도 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달성률이 999%도 나오고 274%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실질적인 성과지표로서 할 수 있게, 소위 말하면 직원들이 노력해서 달성해야겠다는 그런 목표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원수는 아니고요.  퍼센테이지로 보시면 됩니다.  
○김광호 위원   이게 퍼센테이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김광호 위원   저기 위에 측정산식을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측정산식 옆에 곱하기 100이 있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그리고 151쪽에 계속 나오는 얘긴데, 크리스마스트리 축제하고 영종국제도시 트리 축제에 예산이 2억 2400이고, 영종국제도시 트리 축제는 2억 1000이네요.  지출액이 한 1억 5900하고 1억 6800 정도 됐는데, 명시이월 6300하고 4000만원이라는 것은 2021년도 1월달하고 2월달 유지비가 그렇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김광호 위원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그 트리만 유지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 앞에 전년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전년도 이월액은 어차피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 전년도에 1500만원이 시설관리유지비라는 거고, 여기는 시설관리하면서 철거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김광호 위원   6300이 두 달 유지비하고 철거비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철거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철거비랑 그런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철거비가 보통 어느 정도 소요돼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 금액은 제가 지금 정산자료를 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때 다 참석해 봤어요.  지출액이 두 달 철거비 빼고 결국은 1억 5900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여기에도 전년도 철거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다음연도 6325만원은 올해 3월에 정산한 내용을 봐야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1억 5900에도 2020년도 1, 2월달 유지비하고 철거비가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지출액 1억 5900에는 크리스마스트리 설치비와 문화공연비, 기타 경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옆에 6315만원은 금년도 1월, 2월달 트리 설치한 유지관리 비용과 철거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1억 5900 지출액에는 2020년도 전년도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아니요, 21년도.
○김광호 위원   그렇죠.  2021년도 1, 2월달 그러니까 2020년도 트리축제를 한, 2021년도 1, 2월달 유지비하고 철거비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아니요.
○김광호 위원   여기는 안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이거는 순수하게, 21년도 11월에 트리를 설치를 하거든요.  11월, 12월 설치 비용, 유지관리 비용, 문화행사 비용.
○김광호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2021년 1, 2월달에 유지하는 거하고 그 철거비는 어디로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 앞에 1500만원.
○김광호 위원   1500만원이 그거군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김광호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 참여해봤는데, 1억 5900이나 1억 6800 정도의 비용을 들이고 한 것치고는 금액 대비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도 축제를 하잖아요.  올해는 보니까 불꽃축제 예산까지 해서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좀 디테일하게 그런 제안서를 보고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백운로 등산로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4억원이 명시이월 돼있는데 언제 사업을 하겠다는 게 확정돼 있는 게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올해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되, 올해 만약에 사업을 못하면 내년도에 한해서 다시 한번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설계 진행 중이고요.  진행 중에 문화재 현상변경을 득하기 위해서 잠깐 중지한 상태입니다.  
○김광호 위원   현상변경이라는 것은 전에 다른 쪽에다가 화장실을 옮겨달라고 했던 걸 원래 처음 옮기기로 한 그 장소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전 위치로 지금 옮기라고 그렇게 권고를 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저희가 원래 설계 준비했던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문화재현상변경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선정한 위치가 대웅전의 전면을 가리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재현상변경위원회에서는.  
○김광호 위원   처음에는 왼쪽 주차장 입구 그쪽에 옮기는 걸로 했다가 오른쪽 끝으로 옮기기로 했었는데 대웅전을 가리니까 다시 처음 위치로 옮기라고 얘기한 거 아닌가요,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처음 위치로 가겠다고 그렇게 관광과에서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처음 위치는 현재 있는 화장실 아랫 부분.  저희가 처음 설계 준비하는 단계에 문화재현상변경위원회에서 대웅전을 가리니 길 건너편 다른 쪽으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다른 부서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거기는 도로가 없어서 건축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위치, 대웅전을 비록 가리기는 하지만 원래 위치에 가고 그 대신에 앞에 수목을 심고 해서 전체적인 모양을 문화재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도록 설계하겠다.  지금 이렇게 가는 상황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화장실 위치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현재 있는 화장실 위치에서 아래 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입구에서 좀 내려와서.  바로 그 위치는 아니고요.  
○김광호 위원   한 몇 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50m. 
○김광호 위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약간 오른쪽 그 길옆에 하면 좋을텐데.  거기 연못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연못에서 조금 내려와서.
○김광호 위원   더 왼쪽으로?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길 옆이라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아니요, 길에서는 조금 벗어나요.  
○김광호 위원   그거 위치도는 있죠, 지금 옮기려고 하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사업들마다 굵직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151페이지에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는 어떤 거에 속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있는 사업이 어떤 건지 물으시는 건가요?
○한창한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거기는 일반적으로 기획하는 기획공연부터 구민의 날 행사, 불꽃축제, 크리스마스 축제, 자유공원 벚꽃축제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외에 민간이 운영하는 축제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종진 추모제, 싸리재 대동굿, 제물포 선교문화축제, 무의도 춤축제, 연안부두축제, 북성포구 이런 민간이 하는 행사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한창한 위원   151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싸리재 대동굿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지난주 토요일 날 용동 큰우물에서 한 행사입니다.
○한창한 위원   굿 행사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맞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런 거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대동굿도 큰 틀에서는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고요.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기금에 근대건축물 지원사업 조례안 변경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일반회계에서 변경된 게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거는 작년 연말에 조례 개정이 됐어요.  올해부터는
○손은비 위원   기금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나요, 올해에?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올해부터는 기금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손은비 위원   그러면 올해 2022년에는 지출 계획액만큼 기금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 사업이 변경돼서?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손은비 위원   2차 보전금은 이번에도 신청이 저조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작년 같은 경우에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은 문화지구 내에 50년 이상된 건물에 대해서 근대건축물 모형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한 건의 사업에 3000만원까지 지원돼요.  작년 같은 경우 2건 정도 신청돼서 집행됐고요.  이런 사항입니다.  보통 적게는 1건, 쭉 많이 나간 건수가 연 4건 이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손은비 위원   2021년에 특히 저조했던 이유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건축물 지원 보조금으로 300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융자를 해 줘요.  그러면 이자 차액 보전을 해 주는 게 있어요.  건축물 지원 사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 신청이 되는데 융자받아서 2차 보전금 신청하는 게 저조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은행이자가 올해는 좀 높지만 작년까지는 낮았기 때문에 굳이 융자를 신청할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죠.
○손은비 위원   기금별 조성 현황을 보니까 다른 기금에 비해서 현저히 사용액이 적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근대건축물 지원사업으로 지출 계획액만큼 이번 연도에는 사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맞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들을 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빼고 여쭤봐야 될 거 위주로만 여쭤보겠습니다.  손은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기금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일단 22억이 작년 말 조성됐는데 4400밖에 안 썼지만 유용하시겠다니까 알겠고요.  올해 안에 그거를 다 소화할 만큼 어떤 프로그램이 다 짜여져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작년도에 한 4000여 만원 이자가 발생됐는데, 가능하면 이자 범위 안에서 지출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22억에서 얼마 정도 원래 예산에 편성됐고,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일반적으로 두 건 5000에서 6000 정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기금 자체에서도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기금에서 편성하는 거죠.  기금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좀 낮은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신청액을 보니 1건에서 많아야 4건이고, 평균 2건이라서 일단 평균으로 하고 많으면 추경에 조정할 겁니다.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455페이지 중간 지점쯤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요.  4억 5000 중에서 일단은 한 3억 정도 쓰셨고 집행잔액이 한 1억 3600 남았어요.  그리고 반납한 거잖아요.  이거 반납한 이유가 있었나요, 다 쓰지 못하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결산서 455페이지인가요?
○위원장 윤효화   첨부서류 455.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455페이지는 일자리경제과 사업인데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는 빼고.  문화관광과에 보면 이월한 게 명시이월 14건, 계속비이월이 14건, 사고이월이 5건, 여기 온 게 33건이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많은 일을 하시고, 지속적 사업도 하시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공통되게 다 말씀하셨지만 이월이 많다는 것은 좋게 말하면 많은 일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뜻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올해 안에 다 소화를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이월이 많은 부분, 특히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은 충분히 이해해요,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명시이월은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올해 안에 쓸 수 있는 것은 쓸 수 있게 지출하셔서, 사회복지 쪽 빼고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이 가장 많고 또 너무 많이 신경 써야 되고요.  국비나 시비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가 다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고 한 푼이라도 더 우리 구를 위해서 쓸 수 있게 좀 더 고민해 주세요.  그다음에 620페이지 봐주세요.  결산서를 보면 20년도도 그렇고 21년도도 그렇고 자유공원 벚꽃축제는 계속 진행됐던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가요?  어디냐면 620페이지.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위원장 윤효화   자유공원 벚꽃축제는 20년도, 21년도, 작년까지 다 하셨어요, 사업을.  영종국제도시 불꽃축제는 안 했어요.  20년도에도 안 했고, 21년도에도 예산 세워놨다가 안 하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21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 다 세우고, 업체까지 다 선정됐는데 이때 역시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이거를 금년도로 사고이월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옆 페이지 보면 영종진 추모제, 똑같은 코로나인데 어떤 것은 하시고 어떤 것은 안 하시고, 선택의 기준이 있나요?  보시면 싸리재 대동굿은 하셨고, 제물포 선교문화 축제는 안 하셨고, 연안부두 축제는 사람 많이 모이니까 안 했다고 치고, 북성포구 축제도 안 했고, 싸리재 축제는 21년도에 하셨고, 올해도 했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축제를 할 때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안 해야 돼, 기준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행안부에서 지침이 수시로 내려왔습니다, 20년, 21년에.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이 하는 행사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하기가 어려워요.  본인들이 판단하에 위험하다 싶으면 안 할 수도 있고 수칙을 잘 지켜서 진행하시겠다, 그러면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싸리재 대동굿할 때 식권 나눠 주셨잖아요.  식권 주셨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거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코로나를 염려해서 다른 축제는 안 하는데 이 축제는 한다면 행사 끝나고 흩어지는 게 맞는데 식권을 나눠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밥 얻어먹고 왔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식권을 준 걸 알았어요.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어느 축제는 안 하고 어느 축제는 하고 식권을 받기 위해서 간 게 아니겠지만, 굳이 식권까지 나눠줘야 되는지, 대동굿 축제지만 축제라고 보기에는 약간 조금 변질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꾸준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축제하고 나면 민원이 그렇게 많아요.  민원인이 하는 말이 한결같이 그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그런데 지금 시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시점이기 때문에 식사를 못하거나 이런 시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굳이 축제 때 식권까지 줘야 하나요, 다른 데도 다 식권 주나요, 다른 곳도 축제할 때 다 식권 주나요, 안 주죠?  여기만 주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민간이 하는 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식권을 줘야 된다” “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1000만원이 적은 돈이지만 저희가 주는 돈이니까 책임이 저희한테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저희가 1000만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1000만원의 용도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그 부분과 자부담 금액에 대해서, 식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없었기 때문에 승인해 준 거지 그 이외의 돈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 축제가 떡 주고 술 주다가 문제점이 많으니까 이제는 또 식권을 주는 것 같은데 저희가 돈을 썼을 때 돈을 쓰는 성과가 없는 거예요, 10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라도.  싸리재 대동굿이 인력 동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10명이 오면 10명이 하면 되죠.  굳이 식권 나눠 줄 테니까 오라고 동원할 필요까지 없는 숫자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앞으로 계속 충분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갔다온 사람이 더 좋은 소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참고하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625페이지 공연문화 활성화 봐주세요.  지금 보시면 대관 건수가 0건인데 이거는 유지시설비가 이렇게 들어간 건가요, 2억 2780만원?  예산하고 결산이 그대로 들어갔던데 공연은 못했는데, 운영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야외공연장 4개소가 있습니다.  대관을 안 하더라도 전기, 유지보수 비용은 들어갑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633페이지, 문화관광과는 들여다볼수록 정말 너무 많은 일을 하시네요.  달성률이 128%인 것은 제가 이해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작은 도서관은 여섯 군데가 다 휴관을 했더라고요, 21년 작년에는.  그래서 총 이용객 수가 1만 4127명, 맨밑에 작은 도서관 이용객 수가 8602명은 1만 4127명에 포함 안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8602명은 2020년도.
○위원장 윤효화   2020년도에는 8006명이었는데 작년에는 1만 4127명이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이렇게 여섯 군데, 일곱 군데 도서관이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이 인원이 됐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위원장 윤효화   이용도가 굉장히 높네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작은 도서관은 활성화가 된 곳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공립도서관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 지원받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도서관들은 굉장히 평가를 받기 때문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거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관심있게 명수까지 다 파악해 봤는데, 특히 개항장마을문고한중도서관은 이용객이 이렇게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여기는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 다 포함해서?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위원장 윤효화   이런 거는 꾸준히 해도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시면 639페이지,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특히 제일 많이 하는 게 문화재 야행하고 개항장에서 하는 행사들 있잖아요.  지역문화 사업, 전통산사문화재 사업, 생생문화재 사업,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으로 국비 42억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포함된 건가요?  전국 45개 지자체 중 국비 최고 금액 4.2억이면 42억이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문화재야행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윤효화   4억 2000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42억이잖아요?  공모해서 이만큼 따 왔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국비.
○위원장 윤효화   국비로 해서 이만큼?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위원장 윤효화   이 국비로 진행된 사업인가요, 문화재야행?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국비, 시비, 구비.  그러니까 문화재활용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국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국비 최고 금액 42억을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4억.
○위원장 윤효화   4억 2000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왜냐하면 총 사업비가 올해 10억 6250만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효화   총 얼마라고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문화재야행 사업비가 10억 6250만원.  올해가 그렇고 작년이 10억.
○위원장 윤효화   이거 이월됐나요, 올해?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아니요, 이거는 당해연도에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올해도 한 10억 정도 책정이 됐었나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올해는 10억 6250.  
○위원장 윤효화   시비, 국비 다 해 가지고 오는 거 너무 많이 힘드시고 노력하시고 애쓰셨는데 효과가 있어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올해 같은 경우에 야행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역상인회랑도 계속 간담회를 엽니다.
○위원장 윤효화   9월달, 10월달에 한다는 그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그래서 주민들 의견들 받아서 올해는 경관을 연장해 달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신포 문화의 거리, 송월동 동화마을까지 연장해서 구간을 확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가능하면 담아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제 생각도 그래요.  우리가 문화재를 관리하고, 활용하고, 보관하고, 관광화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같이 접목시키는 것도 다 좋은데 10억을 들였으면 진짜 100억의 효과는 없더라도 10억의 효과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역상권에 도움이 됐든 관광객들한테 중구를 알렸든 중구 구민한테 뿌듯함을 줬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만큼 정말 힘든 게 성과를 보여주는 일도 들어간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 따오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그거에 못지않게 구민이 만족할 수 있게 성과도 보여줄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해서 올 연말 지나고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들여다볼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그런 쪽에 대해서 고민해 주세요.  행사를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고나서 만족도가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든 구민이 됐든, 중구청 누가 됐든.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세요.  여러 가지 질문할 게 너무 많았는데 질문이 반복돼서 제가 많이 뺐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함혜영   재무과장 함혜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볼게요.  변상금 중에 미수납액이 있어요, 565만 6410원.  이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함혜영   작년도 변상금 부과분에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변상금은 어떤 거죠, 과목이?  
○재무과장 함혜영   변상금의 경우는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
○이종호 위원   대부료 안 내는 거 그런 거예요?  
○재무과장 함혜영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을 해마다 토지나 건물 등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견되는 무단사용자들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대부분 건물은 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재무과장 함혜영   건물은 거의 없고 토지를 무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변상금 부과 조치는 당연한 거고, 왜냐하면 계약없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간혹가다는 본인 토지에 인접해 있는 토지라서 생각없이 쓰시다가 저희한테 얘기듣고 나서는 적은 평수의 땅일 경우에는 매입 같은 경우도 진행합니다.  변상금은 변상금대로 부과하고 대부한다든가 아니면 매입한다든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게 확인됐어요.  확인되면 그 시점부터예요, 아니면 소급해서 5년인가 이렇게 받아요? 
○재무과장 함혜영   그 시점으로 5년 소급해서 하는데, 사용하게 된 시점이 간혹가다 5년까지 아니라 서류상으로 증명이 될만한 그런 게 있으면 5년 이내
○이종호 위원   확인되면 소급해서 받는다?  
○재무과장 함혜영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157페이지 볼게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조치율이라든가 성과지표가 100%가 나왔어요, 달성률이.  157페이지 하단에 432만원 쓴 거, 큰 금액은 아닌데 이 금액은 사고이월이 어떤 부분에 생긴 거죠? 
○재무과장 함혜영   이 부분은 구청 앞에 하수도 내려가는 데가 파손돼서 연말이라 급박하게 공사를 시행했다가 날씨가 추워지는 바람에 공사중단을 잠시 했다가 초봄에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내려가는 곳이요, 여기 구청?
○재무과장 함혜영   네.  
○이종호 위원   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청사 내에?
○재무과장 함혜영   청사 바로 앞에.
○이종호 위원   전기차는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죠, 법적으로?  
○재무과장 함혜영   네.  
○이종호 위원   전기차 몇 대나 보유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함혜영   전기차 보유 대수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청사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이 다하고 있죠?
○재무과장 함혜영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하는 거니까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결산위원 선임하고 조례가 재무과에서 넘어온 게 언제쯤이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재무과장 함혜영   저도 재무과에서 넘어간 건 기억을 못하고, 각 지자체마다 재무과에서 조례 관리를 하는 곳도 있고 또 의회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어서 몇 년도에 넘어갔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의회사무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별로 큰 의미는 없는 얘기지만.  
○재무과장 함혜영   결산 주관은 저희가 진행하기는 하는데, 결산의 구체적인 것은 의회에서 하는 게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물론 의회하고 관련이 돼 있고 국장님도 다 계시고 하신 부분이니까.  당해연도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수치화하고, 처음 어떤 예산성과 계획대로 성과보고서가 나와야 되고 잘 이루어졌는지 위법 사항은 없었는지, 예산은 적법하게 쓰여졌는지 이런 모든 부분을 확인하고 그거를 토대로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선하는 취지가 결산이잖아요.  중요한 의미잖아요.  의원들끼리도 기본적으로 얘기했는데, 물론 저희 의회 사항이에요.  우리 결산이 굉장히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평상시에도 느꼈는데, 이런 부분이죠.  결산보고서를 보면, 제가 또 다음에 말씀드릴 거예요.  32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6660억 세입 기준으로 해서 이걸 다뤘는데, 페이지 수가 적다라고 해서 내용이 알차지 않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부실하다.  그리고 작년에 그만두신 의원님이 대표결산 의원에 선임됐고, 두 분의 세무사가 오셨어요.  그분들이 20일 동안 굉장히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대표의원님께서는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상, 저도 2018년도에 처음 결산위원을 경험을 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 있지도 않았었고 내용을 잘 몰라요.  두 명이 현실적으로 그 많은 기금, 일반회계, 기타, 위탁금 보조사업, 재무제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 결산을 다 한다?  저는 무리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부터 조례로 최소한 5명 이상이 하고, 특히나 변호사도 자기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은 공인회계사가 다뤄야 돼요.  지방세나 이런 부분은 세무사가 다뤄야 되고요.  제가 깜짝, 여러 가지 놀라는 부분이 전문적인 사람들이 전문분야에서 결산을 다뤄야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공직자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전문분야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대로 되지도 않고, 또 사무분장도 안 돼 있어요, 보니까.  두 분이 어떤 것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딱딱 나눠가지고 어떤 분은 기금, 어떤 분은 보조금, 어떤 분은 민간위탁사업, 어떤 분은 일반회계, 기타 공유재산, 여러 가지를 어느 정도 나눠서 해야 효율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될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문제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금액이 10만원이에요, 20일 하면 200만원이 되겠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면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는데, 공인회계사가 “하루에 10만원 일당을 줄 테니까 20일 동안 와서 결산검사위원 좀 해 주세요.”  대한민국에 올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다른 데는 현실적으로 20만원씩 주고 있고요.  워크데이, 일한 만큼 주는, 이런 어떤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물론 위원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부분인데, 재무과에서도 그런 내용을 아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다.  사무분장부터 시작해서 수당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재무과장님께서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결산에 대한 해설서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저희 위원들이 이 많은 양을 시일 내에 다 보기가, 이것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자를 내년부터는 어디에서 유인하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해 주세요.  볼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해 주시고요.  이 많은 방대한 양을 다 보기가 힘들어요.  예산에 대한 해설서는 있는데 결산에 대한 해설서는 없다.  이거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수당에 대한 현실화, 이런 부분도 이번에 왜 말씀드리냐면 수당 이런 부분은 예산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내년에?
○재무과장 함혜영   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공유재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공유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대부계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점유로 사용함에 따른 변상금이 2020년도, 2021년도 거의 2억대가 넘어갔어요.  그만큼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표시된 거고요.  다 하기는 어렵고요.  재산관리관은 현재 누가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님으로 돼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함혜영   일반재산은 재무과장이 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행정목적을 띠고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각 부서장들이 재산관리관으로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재산관리관은 재무과장이시잖아요?
○재무과장 함혜영   네.  
○이종호 위원   어쨌든 공유재산에 대해서 총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실질적으로 매년 실태조사해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나요?  
○재무과장 함혜영   네.  
○이종호 위원   그럼 의원들한테 보고해 주셨나요?
○재무과장 함혜영   별도로 보고 드린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 공유재산만큼은 의원들한테,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고해 주세요.  
○재무과장 함혜영   네, 결과는 공유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기에서 대책을 얘기했어요.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재산별 변동사항 입력 지연 등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대한 관리가 다소 소홀한 경향이 있음에 따라 다음 사항들을 권고한다.  공유재산관리 실무추진단 TF팀을 편성, 운영해서 종합적인 관리 기반 구축을 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요.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재산관리자에 대해서는 실무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공유재산 변동사항 발생 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 정보에 신속히 변경처리를 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요.  또 “공적장부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공유재산 누락방지 및 현안파악이 용이하도록 전산 연계를 통한 통합정보 활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산상 시스템은 다 돼 있죠?  
○재무과장 함혜영   네. 
○이종호 위원   아마 이런 부분 같아요.  인사이동이 자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때 발생하면 그때 전산처리를 하고 시스템화 해야 되는데 “내일 하지, 일이 바쁘다 보니까” 물론 굉장히 바쁘죠.  바쁘다 보니까 미뤄지는 시스템적인 문제를 얘기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변상금 문제도 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바쁘고 힘드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달라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함혜영   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원래 정기적으로 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일반재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중점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주관해서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과 불일치하는 사례가 한두 건씩 발견돼서 전체적인 조사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재산관리팀과 담당부서 담당자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됐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도 잘 이행하고 담당 직원들이 누락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빨리 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내용들이 전년도 4년을 보면 공유재산을 공직자들이 관리를 못 하니까 거의 다 찾아보면 난개발이 돼 있어요, 지금이요.  그래서 “난개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주인도 없고 빌린 사람도 없어진 거예요, 사람이 죽은 거야.  그런데도 공무원들은 그거를 몰라요.  모르고 있다가 지적하면 찾아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 계속 빈번해 왔는데 이종호 위원 말대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제일 문제는 관리를 안 해서 생기는 난개발이 최고 문제예요.  토지 같은 거니까, 거의 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건물은 들어오는 월세 받고 관리하면 되는데 토지나 임야 이런 것은 공유재산인데 그 사람들이 막 무단 점거해 가지고 난개발하고 이러는데 방법이 없어요.  공직사회에서도 그거를 강력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전 차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재무과나 각 부서에서 맡고 있는 공유재산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께서, 지금 위원들이 하는 이것이 그냥 허황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들이니까 철저히 관리감독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함혜영   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업무다 보니까 재무과하고 제일 밀접해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시간도 상당히 많이 흘렀네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21년도에 136억원이 부채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무제표상에.  쭉 읽다보니까 525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에는 전년말 갚아야 할 채무가 제로고 당해연도말도 현재액이 제로라고 하는 게 부채는 있는데 도래한 부채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함혜영   결산서 보시면 재무제표가 나오기 전에 그 많은 페이지는 단순히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기금이든 일반회계든 그렇게 표시돼 있는 거고 403페이지부터 설명이 나오는 재무제표에 들어가면 525쪽에 있는 채무관리보고서란에 보시면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지방채라든가 그다음에 중앙정부나 시에서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차입금을 한다든가 중구에서 보증을 서는 채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을 채무라고 하고 있고요.  재무제표상 용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도 채무와 부채가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용어의 차이기 때문에 부채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복식부기 결산에 따라서 부채라는 게 제일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 51억 정도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보조금 반납액이 해당이 됩니다.  다음 해에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중구 자산이 아니다라고 해서 재무제표상으로는 부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기타비 유동 부채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이라든가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 적립금도 발생하게 되면 저희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부채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채 비용은 있고, 대신에 채무는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없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해했는데, 그러면 채무는 실질적으로 갚아야 될 돈이라는 거죠?
○재무과장 함혜영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중구는 실질적으로 갚아야 될 돈은 없다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함혜영   네, 과년도 같은 경우 최근 1 ,2년 사이에는 없지만 과거에는 있었던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예를 들면 중구의 재정이 좀 그래서 시에서 잠깐 빌리고 그런 돈도 없는 거예요?
○재무과장 함혜영   네.
○김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17페이지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364억원 발생을 했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지방회계법 19조에 보면 결산상 잉여금에서 채무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364억원 발생했는데 왜 부채가 이렇게 많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봤던 거고요.  이해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다른 과에는 뭐를 지적했었냐면 예산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세출 경우에는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예산을 방만히 운영한 게 아닌가.  물론 예산을 세워놓고 잘 집행하면 되겠지만 국민의 혈세잖아요.  꼭 필요한 곳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액이 정확하게 나오고 그거에 따른 집행도 그 금액에 근사치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삼백 몇 십억 발생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받아야 될 복지를 제대로 못 받은 거거든요.  300억원 만큼 구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제대로 못 누렸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세입·세출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남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재무과는 그런 부분에서 다른 과하고 다르게 예산액과 징수 결정액이라든가 세출 같은 경우에 보면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거의 비슷하게 작성된 게 상당히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본받아야 될 것 같고요.  71쪽에 보니까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하고, 그 밑에 보면 불용품매각대금 1000만원하고 3000만원이 예산액이 잡혀있어요.  징수 결정액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예산액을 잡을 때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보니까 징수 결정액이 없네요?  어떤 이유때문이에요?
○재무과장 함혜영   아마 불용품매각대금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불용품을 매각하는 게 자동차라든가 매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발생했는데, 아마 작년에는 정기적으로 발생할 거다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작년에는 매각을 하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도 부분은 제가 잘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드린 이유는 구에서 사전에 그런 계획을 잡았으니까 예산액을 잡았을 텐데, 예를 들어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을 잡아놓고도 코로나라든가 이런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용품매각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잡아놓으면 계획대로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는데, 아니면 징수 결정액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실제 실행을 안 하면 수납이 안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일시적으로 돈을 꿨어요, 나라에서든, 시에서든.  그러면 그거는 결국 채무라는 거죠, 부채가 아니고?  
○재무과장 함혜영   네.
○위원장 윤효화   그거는 이해했고요.  단독주택이 있어요.  그집 안 담벼락 안에 구 땅이 20평이 있었어요.  그게 발견이 됐어요.  3년, 5년 따지고 하기 전에 소유주가 내 땅은 아니지만 내 담벼락 안에 있으니까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 거죠?  5년마다, 3년마다 구제하는 뭐가 있나요?  행정적인 어떤 조치가 있나요, 아니면 그분이 계속 과태료를 내야 되나요?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그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죠?
○재무과장 함혜영   발견을 했을 경우에 점유하고 계신 기간이, 최근에 비슷한 사례가 한번 있었는데 공유재산인데, 공유재산 위에 이제 건물이 지어진 걸 알았다면 이미 예전에 어떤 조치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없이 공공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가 우연히 발견해 가지고 그것도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건물 안에 이렇게 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분이 건물을 구입한 지가 2년 정도밖에 안 돼서 본인은 어쨌든 본인 소유지에 공유지가 포함돼 있으니까 많은 평수도 아니고 해서 그거를 구입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정식으로 임대하시거나 이랬던 게 아니기 때문에 변상금을 2년 정도 부과하게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매입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 관련해서 어떤 예외조항이 없어서 변상금은 변상금대로 부과하고 그리고 법적기준에 그 토지 가격이 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의 땅인지 내 땅인지 몰랐어요, 담벼락 안에 있으니까.  이번에 매매하게 됐어요.  새로운 사람이 그거를 샀어요.  떼어보니까 20평이 나라 땅이었던 거예요.  매수인이 바로 구청에 연락해서 20평을 살 수 있나요?  
○재무과장 함혜영   일단 그 20평의 토지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우선권은
○위원장 윤효화   매수인이 원하면 매수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재무과장 함혜영   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그런 것도 재무과에서 관할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함혜영   네.
○위원장 윤효화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매하는 것은 금액의 한계선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땅도 상관없나요?
○재무과장 함혜영   금액이 법적으로
○위원장 윤효화   상한선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함혜영   상한선이 5000만원인가
○위원장 윤효화   그 내역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종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이 책자를 받았잖아요.  두꺼운 걸 한 권으로 주시니까 저는 가서 이렇게 제본을 해 갖고 왔거든요.  글씨가 조금 더 커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본해 주세요.  제가 가서 해 가지고 왔는데 이런 거 하면 얘는 공짜로 해 줘요.  이렇게 하면 안 잡고 있어도 돼요.  이거 하나 하는데 1000원이에요.  이렇게 신경 써주시면 저희가 보기도 편하고, 덜 짜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인원수 늘려야 되는 거, 제가 말씀하셨길래 가서 찾아봤더니 강원도 철원군보다 우리가 못하지 않잖아요.  거기는 5명에 20만원씩이에요.  그것도 올해 제정했더라고요.  그게 추세예요.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재무과장 함혜영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질문사항 중에, 구청 전기차 대수가 전체 34대가 있습니다.  신규로 구입하게 되면 일정 비율을 전기차나 수소차로 구입해야 되는 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정부보조금은 없어요? 
○재무과장 함혜영   보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세무1과장 안태윤   세무1과장 안태윤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요새 바빠지기 시작하셨죠?  늘 고생 많으십니다.  두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입에서 미수납액이 84억 정도 돼요.  보통세가 28억 정도 되고요.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지난연도 수입이 55억 7000 정도거든요.  지난연도 수입은 각 부서에서 과년도 체납액 이관된 부분이죠?  
○세무1과장 안태윤   그건 아니고요.  지방세 55억 7000은 재산세
○이종호 위원   아니요, 지난연도 수입이요.
○세무1과장 안태윤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게 지방세 말하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지방세 수입이 계속 누적된 거?
○세무1과장 안태윤   그렇습니다.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가 미납되어서 체납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종호 위원   이렇게 많아요?
○세무1과장 안태윤   재산세가 다수 차지하는데요.  재산 같은 경우 압류해놨는데 매각을 한 부분이 있어야 세입을 충당할 수 있는데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지난연도 수입 55억 7000중에 올해 들어온 것도 있을 테고 보시기에 어느 정도 수입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세무1과장 안태윤   매년 체납액의 30%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올해 한 16억 5000 정도 예상하는 거네요?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이종호 위원   세무1과는 세외수입 체납이 거의 제로예요.  
○세무1과장 안태윤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동사무소 포함해서 하는 등기수입하고 징수교부금 수입이다 보니까 체납액이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체납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나요?
○세무1과장 안태윤   없고요, 다만 결산서상에는 없는데 각 부서에서 체납이 발생되면 과년도분을 이관받아 와가지고 세외수입팀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쨌든 세외수입은 지방세는 세무1과나 세무과에서 하지만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판단한 바에 의하면 연체된 것도 지방세에 비해서 세외수입이 구십 몇 프로가 연체되어 있고 미수납의 주된 원인이 납세태만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세무1과에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세외수입 담당자가 어느 분인가요, 각 부서에서?
○세무1과장 안태윤   대부분이 신규입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된 신규 분이 업무 파악도 안 된 상태이고 일은 많고 일도 배워야 하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세외수입 연체율이 너무 높고 지방세보다도 비율이 엄청나게 차지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겠다.  밑에 있는 직원을 시키지 말고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분한테 시켜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나중에 연체되면 세무1과에서 체납으로 받죠?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요.  그때그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예를 들어서 압류한다든지 행정조치가 있잖아요.  법률적인 조치를 즉시 해 주고 넘겨주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 태만으로 나오는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국장님도 계시니까 세외수입 부분은 세무1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발생하는 거잖아요, 부서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 하시든지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구해달라는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세외수입 부서별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세무1과도, 도시행정과가 33% 점유율이 가장 높아요.  세무1과가 30.6%, 교통운수과가 26.6%로 두 번째로 높거든요.  체납액 이관분이라고 보면 되나요, 높은 부분이?
○세무1과장 안태윤   개발부담금과 교통과태료를 제외한 기타 부서에 있는 체납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이관받아와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세무1과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예산을 잡기는 어려워요?
○세무1과장 안태윤   저희 부서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외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금고출자금 밖에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특별한 게 없어요?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이종호 위원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너무 보수적으로 관행적으로 세입 예산 반영을 안 한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고민해보시고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이 84억 정도 되는데 적으면 적을 수 있고 많다면 많을 수 있어요.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664페이지, 부동산 압류하고 자동차 압류하고 매출 채권 압류하고 이런 거 세무1과에서 하시는 업무 맞으시죠?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위원장 윤효화   부동산 압류 626건인데 징수는 80억, 부동산 압류를 해서 경매까지 치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매까지 포함해서?  부동산 압류해서 돈을 받은 거예요?  공매한 건 그중에서 두 건이고요?  압류까지 했는데 세금을 끝까지 안 내면 경매처리하잖아요, 공매 처리하잖아요?
○세무1과장 안태윤   공매를 하든지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공매 의뢰한 거 2건은 뭐죠?
○세무1과장 안태윤   부동산 공매 2건 1억 3400만원은 
○위원장 윤효화   공매는 뭐예요?  보통 압류해서 경매하지 않나요?
○세무1과장 안태윤   경매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건 공매고요.  일반 은행에서 하는 게 경매거든요.  자산관리공사에다가 부동산을 공매 의뢰 했다는 겁니다.  매각 처분
○위원장 윤효화   세금을 안 냈을 때 1년 잡아서 공매 처리하는 게 두 건밖에 안 되는 거네요?
○세무1과장 안태윤   10건 정도 의뢰하는데 공매 진행 중에 납세자들이 와서 일부 납부하면서 
○위원장 윤효화   끝까지 가는 게 두 건밖에 없는 거군요.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종호 위원이 말씀하신 거 저도 동감이고 같은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잘 내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니까 이번에 공무원 실적에 따라서 포상제를 개정하는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세금 체납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과에서 그런 직원들을 소규모로 정예부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실적을 내면 공무원 실적 점수에 가장 높은 가점을 주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고민해주셔서 똑같이 일을 하지만 훨씬 힘들고 밀접한 업무잖아요.  정예부대, 정말 잘 알고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직원을 위주로 해서 팀을 만들어서, 강제징수팀이라든지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장 문경환   민원지적과장 문경환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5페이지 세입이요.  징수결정액이 27억 2400만원인데 수납 총액이 12억 6500, 미수납액이 14억 5800으로 54%가 미수납액이에요.  그중에서 지적재조사조정금, 이게 그건가요?  평가를 했는데 내 땅이 더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내야 되는 그 금액인가요?
○민원지적과장 문경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거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문제없는 금액이죠?  자기 땅이 늘어났는데 기존 것이 있으니까 만약에 안 갚으면 조치가 가능하니까 문제될 금액이 아닌 것 같고요.  지난연도 수입이 왜 이렇게 많죠?
○민원지적과장 문경환   이 부분도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되어 가지고.
○이종호 위원   이것도 받는 데 문제없어요?
○민원지적과장 문경환   네, 전부 다 압류조치 해놨기 때문에, 100% 압류해놨습니다. 
○이종호 위원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54% 미수금이 있어도?
○민원지적과장 문경환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효율적인 가족등록업무 수행 성과지표 보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건수가 실적이 목표치보다 부족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문경환   출생수를 과다하게 잡아놓는 편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결혼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출생등록이나 이런 것들도
○이종호 위원   이것도 코로나 요인이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문경환   네, 그렇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계속 하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문경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거 구비가 아니죠?
○민원지적과장 문경환   일부 구비도 있고 국비도 보조 받아서 60% 정도 지원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예전 지번주소를 쓰던 기간이 엄청나죠.  일제말부터 쓰기 시작해서 2014년도까지인가 했으니까 많이 썼잖아요.  물론 먼저 기간하고 도로명주소를 쓴 기간하고 비교하면 미약하기는 하지만 국가적인 사무인데 정착이 잘 안 돼요, 아직도.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아니면 도로명 밑에다가 옛날 구번지를 표시해 준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나요?  민원인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요.
○민원지적과장 문경환   과거 주소를 넣게 되면 계속 그것과 혼돈이 올 수 있어가지고요. 
○이종호 위원   참고로 예를 들어서 도로명주소를 쓰는 사람은 도로명주소 쓰고 구주소 쓰는 사람은 구주소 쓰고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쓰기는 하는데 혼용해 주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물론 제 생각이에요. 
○민원지적과장 문경환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명주소는 꼭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만약에 율목로하고 개항로면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작되는 부분.  그쪽에 예산을 더 추가하더라도 이정표 있잖아요.  “여기부터는 율목로입니다” “여기부터는 개항로입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가 그 동네 사는 사람도 사거리를 기준으로 이쪽은 개항로, 이쪽은 율목로니까 잘 모르세요.  율목로로 들어가면 지번 찾기는 되게 쉽게 되어 있는데 어느 골목으로 들어가야 율목로인지 개항로인지를 모르겠어요.  이정표를 하든가 아니면 “여기는 율목로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라든가 표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문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어느 정도 도로명이 정착했는데 그거를 잘 못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고민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165쪽에 노랑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노랑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들한테 가입을 통해서 이득을 드리는 제도인데 공제사업조합에서 그런 베네핏을 다 주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건가요,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중구에서 사업을 하는 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 외에 구청에서 1년 동안 월 2만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들어가는 금액에서 플러스 2만원을 구비로 지원해주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79페이지 봐주세요.  일자리경제과가 민감하고 할 일 많고 성과는 더딘 고충을 이해하고 있는데요.  680페이지 먼저 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신포국제상인시장 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21년도에 특별히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중간에 보면 20년도에는 1억 8000 정도 있었는데 21년도에는 빠졌어요.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업 신청 내용이 다른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공모사업이라서 끝난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위원장 윤효화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추진이 안 되네요.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어시장 용역보고회 다시 했는데 잘 추진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위원장 윤효화   그렇게 공법이 많은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해 가지고 제일 안전한 공법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주민들이 최대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앞으로도 관심을 가질 거고 많이 노력해 주시고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위원장 윤효화   마지막으로 690페이지 보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해서 토탈로 보면 261명 정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백신 접종 지원도 하고 방역도 하고 생활방역도 하셨어요.  이거 계속적인 사업인가요?  올해도 시행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이거는 20년도에 코로나19가 갑자기 발생해서 실업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해서 긴급하게 자금이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최대한 지원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거의 모든 분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예산 과다분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올해는 없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이만큼 큰 금액은 아니고 적정 금액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코로나 시국에 틈새성인데 빠른 대처를 해서 일자리 창출하신 거 칭찬받아 마땅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노랑우산 소상공인 지원 조례 통과됐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조례가 아니라 규정이 있어가지고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언제 그게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기존에 본인들 부담금하고 시 보조금만 지원해 드렸는데 21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정동준 위원   조례 같은 걸로 의회로 올라온 적은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기존에 있던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소상공인회에서 조례 통과시켜달라고 저번에 서류를 보내줬던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그거는 소상공인단체 협회에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작년에 신규로 말씀하셔서 조례를 새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유야무야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그거는 신규 제정했습니다, 작년에. 
○정동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르네상스상권 활성화 사업에 동화마을이 포함되어 있던데 소연만두하고 초콜릿박물관이 사회적기업에서 맡고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에서 맡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동화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동준 위원   어느 팀에서 맡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현재 소연만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초콜릿체험관은 아직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소연만두는 소송이 끝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정동준 위원   우리가 승소했어요, 그쪽이 승소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사용하고 있어서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뒤에 팀장님이 답변해보세요.  어느 쪽이 승소했어요, 소연만두?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그 부분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게 하시고 상권르네상스에서 동화마을을 손을 대든, 동화마을 사업 예산 다시 올렸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올렸나 그런데 자꾸 겹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상권르네상스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공모사업이었고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80억이라는 예산이 잡혔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100억원.
○정동준 위원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기획, 콘텐츠, 용역 저번에 보니까 역량강화 이런 사업비가 주로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것하고 상권르네상스에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동인천에서는 난리예요.  그거 모르시죠?  동인천에서는 자기네가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위해서 140명씩 서명도 받아주고 했는데 자기네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불러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동인천권역, 신포시장, 개항누리길, 차이나타운, 동화마을을 포함해서 시작했었는데 기본 조건이 그 지역 주민이나 상인의 동의율이 50% 이상 되어야 합니다, 신청 조건이.  그런데 동인천권역에서는 50%를 많이 미달했기 때문에 스스로들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상인들한테 전달해 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회장님, 총무님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거는 해결된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동준 위원   동인천 상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공식적으로 본인들이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정동준 위원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과장님께서 잘 들여다 보시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역량강화, 콘텐츠, 이런 걸로 돈 나가다가 중간에 사업 내용을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다 이래요.  그 80억이라는 돈을 한 부서에서 주물러서 터트리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거를 공모하든가 입찰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내용이 없이 전부 수의계약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게 안 보여요.  제 눈에는 그래요.  과장님은 갸우뚱하시는데 제 눈에는 그게 보여요.  80억이라는 예산 따셨으니까 사업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결산하고 외람된 얘긴데요.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기대가 굉장히 커요, 어렵게 따온 사업이고.  첫 번째 본 위원한테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배제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과장님께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분들이 손을 들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전혀 통보한 바가 없다고 하니 어느 선 정도에서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분한테 명확하게 전달을 다시 한번 하실 필요성이 있겠다 싶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다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두 번째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문화재단으로 이관잖아요.  본 위원이 예전에도 우려 섞인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문화재단을 무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고 그 당시 과연 문화재단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직도도 예를 들어서 2국 몇 팀이 가는 사항이었는데 1국으로 용역 결과하고 다르게 갔어요.  그리고 조직이라든가 어느 정도 꾸며져야 되려면 예산이라든가, 조직이 시스템화 되어야 하는데 안 된 상태에서 100억이라는 사업을 넘겨주면 과연 소화할 수 있을까 걱정했던 부분인데 문화재단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그쪽에 이관한 상태에서 원활하게 모든 게 체계적으로 돌아가는지 궁금해요.  지켜봐야 될 사항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지금 현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선도적인 역할, 조언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많이 됐고 기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신경 좀 써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이종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복지정책과장 백진욱입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사회복지기금 세 가지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기금 작년에 1억 500 정도 사용했어요, 맞나요?  어르신장애인과랑 같이 쓴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사천 여 만원입니다.
○이종호 위원   사천 얼마 쓴 거죠?  그리고 나머지 육천 얼마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쓰고?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네, 그쪽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조성액 대비해서 실제로 많이 쓰지를 않아요.  사회복지기금이 법정기금이죠?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네, 제가 알기로는 법정기금입니다. 
○이종호 위원   좀 더 활성화해서 쓸 수 있게, 적지 않은 금액인데 쓸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매년 사업을 발굴한다든가 아니면 기존 사업에 대해서 금액을 늘리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한번 더 검토해 보고 금액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299페이지 볼게요.  지출액 중에 기초생활보장 2억 8402만 4710원 이거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299페이지 볼게요, 의료급여기금.  이게 어르신장애인과인가요?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저희가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사회복지 쪽에서 나간 것 같은데요.  기초생활보장 되어 있는 거 기타도 궁금하고요.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그리고 289페이지 볼게요.  미수납액 부당이득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이 아닌데 부정 수급했다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 게 우선적으로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명의도용을 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환수도 될 수 있고, 약국이나 병원에서 이중 청구로 금액을 좀 더 부과했을 때 그 금액을 얼마 더 받았으니까 환수하라는 부분도 있고요.  상대방하고 싸웠을 때 직접적으로 가해자가 확인이 되었을 때는 저희가 먼저 의료비는 지원하고 구상금으로 받는 겁니다.  그것도 부당이득금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많아요?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이거 같은 경우 금액이 큰 것은 사무장병원이라고 해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의사만 할 수 있는데 민간인이 의사를 채용해서 병원을 운영하고 발생된 의료급여 비용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299페이지는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네, 이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복지정책과도 예산이 굉장히 많고 하시는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조사해야 될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사회복지기금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연도 사회복지기금 집행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따로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왜 질문드렸냐면 2021년 구정주요업무 복지정책과 계획이랑 실적에 사회복지기금 활성화 사업이 있었고 실적보고까지 마치고 잘 진행되고 있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마련이 안 되어 있다고 활성화하는 사업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해 주셨고, 21년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사회복지기금이 1.2% 저조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하셔서 올해나 내년에는 이 부분이 많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이번연도 집행액에 대해서는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네,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169쪽 보면 참전유공자 지원이 있는데 참전유공자라 하면 6·25 참전하고 월남전 참전 두 가지인가요?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아니요, 15개가 정부에 지정되어 있고 저희는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 고엽제 이런 식으로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 수당 나가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11억 3500 지출한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보훈대상자 말고.  밑에서 세 번째 11억 3500이잖요.  이거는 참전하신 데만 해당되는 건데 이게 여러 군데예요, 169쪽에 밑에서 세 번째 참전유공자 지원 11억 3500 지출.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참전유공자 분에 대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전몰군경 수당, 보훈회 수당 이런 식으로 해서 총 7종류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경찰들까지 다 하는 거네요?  참전유공자가 중구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보훈대상자로 할 경우에 4700 정도입니다.
○김광호 위원   172쪽에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지출액이 817만 5000원 정도 지출했네요.  생각보다 지출이 적은 것 같은데, 신청하신 분들이 적은 것 같아요.  의료보험공단에도 어르신 틀니 지원이 있는데 그 나머지를 지원해 주는 개념인가요?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의료보험공단은 일반가입자이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그분들 중에서 틀니가 필요하신 분들인데요.  7년이 내구연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번 하시게 되면 7년 동안 못하는 금액이라서요.
○김광호 위원   7년에 한 번씩만 할 수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네.
○김광호 위원   의료급여수급자라고 하면 연령이 65세 이상인가요?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그런 건 아니고요.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 보통 18세 미만 아동까지, 65세 이상, 그리고 19세부터 64세까지는 근로능력진단서를 받아서 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의료급여 1종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왜 여쭤보냐면 중구가 아니라서 타 구로 이관시켜 드리고 넘어간 게 있었는데, 나이는 65세가 안 되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의료보험에서 어르신 틀니가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65세가 안 되는 나이에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가 없어가지고 거의 밥을 못 먹는 상태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틀니 사업들이 있는데요.
○김광호 위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네.
○김광호 위원   제가 직접 민원을 받았던 건데, 민원을 신청하신 분은 중구에 사시는 분인데 대상자가 중구가 아니라서 그쪽 구로 이관시켜 드리고 종결했는데 그분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나이는 65세가 안 되셨고 생활능력이 없으세요.  기초생활수급자니까 돈도 없죠.  틀니를 할 여력이 안 되는데 혹시 어떻게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특별하게는 없고 사례 관리에서 해당된다면 병원을 연계해서 진행하는 방향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틀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빨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릴게요.  70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발굴 조사해서 56명 발굴 하셨어요.  용역비는 1700만원 정도 세우셨네요. 이게 계속적인 사업이에요, 아니면 단발성인가요?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단발성으로 진행됐었고요. 
○위원장 윤효화   이거 굳이 왜 단발성이어야 하나요?  1년 용역비 1800도 안 들여서 이렇게 많이 찾아냈는데 제 생각에는 국가유공자라든지 월남참전용사라든지 그분들 찾는다고 현수막 걸려있더라고요.  그분들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게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건데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찾는다고 현수막 걸려있더라고요.  그런 거 못지않게 그보다 더 중요하면 중요했지 경중을 따질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은 계속 되어야 하는 사업인 것 같고요.  국가유공자 당연히 찾아서 칭찬해야 되고 보살펴드려야 될 부분이니까 계속 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군대를 갔어요.  아이가 군대에서 다쳤어요.  그래서 국가유공자라든지 보훈대상자가 됐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숨은 독립운동가 발굴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업 자체를 1895년부터 45년 중구 출신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젊은 친구들은 안 되고?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보훈청에서 등록하고
○위원장 윤효화   구에서 그런 청년들을 관리해 주는 것은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나이드신 분들이나 옛날 분들도 물론 존중해야 되지만 군대에 가서 다치고 와서 장애가 있는 애들이 많은데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그거는 보훈처에서 유공자로 승인해줘야 국가유공자로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훈단체 지회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훈처에
○위원장 윤효화   그런 것을 받고 난 다음에요.  보훈대상자라든지 국가유공자 대상이 되고 난 다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보훈처에서 명단이 통보됩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그것도 우리의 관리대상이 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당이 지급되는 거고요.
○위원장 윤효화   그런 쪽의 젊은이들이 요새 많은지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상이 정확히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하느라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 704페이지 봐주세요.  보훈단체가 아홉 군데 있더라고요.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재향군인회라든지, 이 많은 보훈단체 중에 가장 많이 봉사하고 활동하는 것은 재향군인회더라고요.  재향군인회 운영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한 육천 얼마 차이나네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재향군인회는 운영비가 1년에 1260만원이고 상이군경회는 1800만원이에요.  6000만원이 아니고 600이네요.  차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활동을 많이 하고 인원이 많은 데는 예산을 좀 더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동준 위원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가 아니라서 그래요.
○위원장 윤효화   이해했습니다.  또 한 가지요.  아까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급여기금 이거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특별회계잖아요.  3억 4200만원 정도인데 징수결정액은 9억 4000이에요.  실제 수납액은 3억 4700이었고 미수납액이 거의 6억 되고요.  수납률이 37%예요.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다른 데 보면 특별회계 수납율이 92%, 100% 이런데 의료급여만 37%인 이유를 자료로 주세요.  이거 자료 주시면서 의료급여에서 사회복지나 기초생활보장 내용이 다 들어갈 것 같으니까 포괄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들여다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진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장애인과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도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도윤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기금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77페이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나 이러한 지원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노인일자리가 달에 시간만 채우게 되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용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소상공인도 어떻게 보면 손쉬운 일이지만 인력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한 사업들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70대, 80대 어르신들도 단순노동 같은 경우는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책들을 마련하면 소상공인들이 인력을 쓰는 데 있어서 지원책을 한다면 어르신들도 더 창의적인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도윤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하는 게 총 38개 사업에 2500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공익활동 사업이 있고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28개 사업,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9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공익활동이나 사회서비스, 시장형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은 인력개발센터라든지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사업을 운영하면서 좀 더 협의해서 고민해서 만들어봐야 될 사업 같습니다. 
○한창한 위원   학교 앞에서 아이들 초록불에 건너게 하는 것도 한달에 27만원인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전에 나오셔가지고 다 같이 일하시고 퇴근하시는 경우인데, 또 12시에 오셔가지고 하원을 지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소상공인들과 연계하게 되면 그러한 금액으로 청소라든지 좀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요.  많은 경계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사업을 좀 더 생각해주시면 어르신들도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도윤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81페이지 중간쯤에 기타이자수입 40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도윤   예를 들어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각종 보조금을 기관에 내려주거든요, 국·시비라든지.  그때 보조금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기 전에 그 사이에 잔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게 꽤 됩니다.
○김광호 위원   반납하는 금액이 상당하다는 거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도윤   가지고 있으면서 쓰는 금액이 많은 거고요.  국·시비 보조 예산만 해도 667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자가 됩니다.  쓰고나서 반납하는 금액은 훨씬 적습니다.  거의 다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광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데 운영비를 주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경로당에서 다 쓰던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도윤   다 정산하고 반납조치 합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175페이지, 개방형 경로당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간쯤에 개방형 경로당 운영에서 한 2500만원 정도 예산 집행이 됐는데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도윤   현재 경로당 88개가 운영 중에 있는데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곳 지정을 시에서 요청합니다.  그러면 2층이 주로 비어있거나 지역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약간 정해져 있습니다.  2층 개방형 경로당을 카페형으로 할 거냐, 영화관람형으로 할 거냐, 도서관형으로 할 거냐, 이거는 시와 연계해서 지정하고 있고요.  지금 연안동 경로당은 카페형으로 운영되고 있고 왕산경로당은 영화관람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얼마전에 영종 석화경로당에 갔더니,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개방형 경로당 제안을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거기가 지정된 건 아니고 미단시티 하고 몇 군데 둘러보고 개방형 경로당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석화경로당도 2층이 비어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를 커피숍처럼 한다면 그거에 대한 시설비는 다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운영하면 이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물론 어르신들이 운영을 하겠죠.  인건비를 받고 할 텐데 어떻게 정산이 돼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도윤   시비하고 구비 50%씩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아직 발령받은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정산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 과정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결국은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는 개념인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도윤   그것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경로당과 친근하게 드나들 면서 커뮤니티도 쌓고 어르신들도 뵙고 지역사회 마을회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광호 위원   예를 들어서 2층을 커피숍으로 한다면 운영을 민간한테 맡기게 되는 거예요?  운영을 누가 해요?  개방형 경로당에 대해서 며칠전에 문의를 받아가지고 가서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서요.  2층을 커피숍 형태로 한다면 시비, 구비로 지원해주신다고 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냐,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건지, 마을에서 참여해서 하는 건지, 노인일자리 창출로 경로당분들이 운영하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싶어요. 
○어르신복지팀직원 백연지   (방청석에서 답변) 개방형 경로당은 시설비를 지원해드리는 거고요.  시설지원은 하지만 인건비나 다른 일자리 비용을 지원하지는 않고 장소를 제공하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책임을 누가 져요?  그것도 일종의 사업인데 적자가 날 수 있잖아요.  카페를 했는데 노인분이, 아니면 마을 주민이 한 달에 100만원 받고서 일하기로 했는데 실제 수익은 50만원 밖에 안 난다면 50만원이 적자잖아요.  적자에 대한 보전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어르신복지팀직원 백연지   아직은 그런 사업까지 계획되어 있지 않고 프로그램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관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상태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석화경로당이랑 다른 경로당은 개방형 경로당 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다른 과에서
○김광호 위원   노인일자리에서 왔다갔다고 하더라고요.  2층이 비어 있으니까 거기하고 미단시티를 카페로 할지 뭘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경로당에서 동의를 해 줄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어르신복지팀직원 백연지   그 사업은 개방형 경로당 사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과에서 공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장소를 찾고 있는 중에 경로당이 평수가 되니까 확인해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일자리 어디 담당인지 아세요?
○어르신복지팀직원 백연지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이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도윤   위원님 이거는 경로당을 카페형이라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카페가 아니고 지원을 시설비, 환경개선하는데 2000만원을 주고 물품구입비 1000만원을 시비, 구비로 지원합니다.  1000만원으로 커피도 사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카페로 이용하시면서 드실 수 있는 거지 수익 창출이 아닙니다.
○김광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지금 노인일자리센터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도윤   네, 현재 공석입니다.
○정동준 위원   운영 잘 진행되고 있나요?  구에서 잘 관여해서 잘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도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해서 센터장은 날짜가 다 돼서 임기가 끝난 상태고요.  과장 책임하에 센터장직무대리를 하고 있고 저희도 문제가 없도록 수시로 출장을 나가서 일을 챙기고 있고요.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을 하루속히 뽑아서 정상화 시키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법령을 정비하고 있고요.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면 바로 공고로 뽑을 예정입니다.
○정동준 위원   인력센터 운영을 하는 덴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도윤   저희가 그래서 문제가 생길까봐 수시로 가고 있고요.
○정동준 위원   계속 민원인들이 민원 넣고 해서 시끌벅적한 것 같아서.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도윤   민원은 양측에서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양쪽에서 들어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도윤   네.
○정동준 위원   반대쪽은 누구예요?  안 나가려는 사람은 이해하겠는데 반대는 누구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도윤   반대보다 연임을 시켜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주민들의 개인 의견들로 민원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고내서 규정에 맞게 뽑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임기는 다 된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도윤   네.
○정동준 위원   사업에 차질없도록 관심 가져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동준 위원님에 이어서 노인인력개발센터, 원래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뽑잖아요?  끝나는 순간에 다시 뽑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도윤   예전에는 끝나고 나서 다시 공고해서 뽑은 적도 있습니다.  이어서 뽑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그런데 지금 있는 시행규칙이 약간 저희가 뽑고자 하는 센터장의 기준과 안 맞아서, 정비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정비했고 입법예고 중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래서 공백이 생긴 거네요?  얼른 빨리 안정화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731페이지에 보면요.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있잖아요.  인원이 한 120명 되더라고요.  환경지킴이가 다니시면서 쓰레기 줍고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도윤   네, 각 동에 배치돼서 쓰레기 줍고.
○위원장 윤효화   120명이면 한 동에 12명 꼴이네요.  저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르신들이 집게 들고 나와가지고 공원 옆에 앉아있다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 약을 올리시나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는 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공원에 앉아있다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받는구나”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핵심을 벗어난 그런 게, 사실 저도 여러번 봤어요.  아침에 출근하셔서 나오셔서 골목 어디가 한적한지를 아셔요.  거기에 가서 앉아계시다가 때가 되면, 그렇게 앉아계셨는데 쓰레기는 항상 봉투에 담아져 있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일자리를 하는 마음은 그게 아닌데 다른 주민들이 볼 때 특혜라고 보이면안 되거든요.  열심히 하시는 분은 빗자루로 계속 쓰셔요.  또 한 가지 아까 한창한 위원님이 하신 말에 너무 동감인 게 장애인 어르신들인데 오토바이 같은데 전기로 가는 차가 있어요.  그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되는데 어르신들 네명이 의자를 딱 놓고 앉아계시니까 턴해서 가기가 안 좋은 거예요.  저 있는 자리에서 막 싸우시더라고요.  “너네가 거기에 앉아있으니까 내가 턴을 해서 못 가고 길가로 가면 얼마나 위험한데 사고나면 책임질 거냐”고 어르신이 막 소리지르시더라고요.  횡단보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의자 놓고 앉아있을 자리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의자를 거의 네 개씩 놓고 앉아계시고 본인은 돌아서 가야 되니까 약간 불편하셨나봐요.  개인적으로 불편하셔서 서 있기 힘들거나 잠깐이라도 앉아계셔야 되는, 막상 조금 앉았다가 건너셔야 되는 분들은 못 앉고 그분들이 항상 상주해서 앉아계시니 불편하셨나 봐요.  그런 데 배치하실 분은 좀 그래도 활동성이 있으신 분으로, 그리고 너무 힘드셔가지고 본인이 서있기도 힘든 분들은 다른 쪽으로, 한창한 위원님 말씀처럼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드리면 활용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너무 일 잘 하셔가지고 오신지 얼마 안 되셨어도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써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도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9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end]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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