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6年 10月 16日(月) 14時 30分
- 議事日程
- 1. 第154回仁川廣域市中區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2. 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 3. 區政에關한質問의件
(14時 27分 開議)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 10월 9일, 공상오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제15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발의 및 제출 사항입니다. 2006년 10월 9일, 공상오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구정질문과 관련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2006년 10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치매주관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간부 공무원의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06년 10월 11일 민원지적과에 김진현 과장이 교통행정과장으로, 관광개발과에 심재영 과장이 민원지적과장으로, 교통행정과에 태동환 과장이 영종동장으로, 영종동에 강광석 동장이 항만공항수산과장으로 전보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 10월 9일, 공상오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제15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발의 및 제출 사항입니다. 2006년 10월 9일, 공상오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구정질문과 관련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2006년 10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치매주관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간부 공무원의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06년 10월 11일 민원지적과에 김진현 과장이 교통행정과장으로, 관광개발과에 심재영 과장이 민원지적과장으로, 교통행정과에 태동환 과장이 영종동장으로, 영종동에 강광석 동장이 항만공항수산과장으로 전보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10월 11일자 인사발령으로 영종동장에서 항만공항수산과장으로 임명된 강광석 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姜光錫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1일자 인천광역시 중구청 인사에 의거 항만공항수산과장으로 발령받은 강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언 의회 의장님과 김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승숙 구청장님의 구정 방침을 받들어 중구의 지역 발전과 중구 구민의 생활안정,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중구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철홍 의원님과 김환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김철홍 의원님과 김환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9일 공상오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와 관련하여 회기를 2006년 10월 16일,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9일 공상오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와 관련하여 회기를 2006년 10월 16일,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계획된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공상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계획된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공상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孔相吾 議員 공상오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늘부터 개최되는 제154회 임시회 회기중에 구의 미래상과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므로, 본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주요 골자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구청장과,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그리고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요구는 우리 구의 미래상과 발전방향과 구민의 생활환경 및 관광복지 시책 등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질문을 통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附錄에 실음)
감사합니다.
(參 照)
區廳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공상오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공상오 의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의견 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5分)
(의견 조정을 위한 정회)
(繼續 開議되지 않았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공상오 의원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의견 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5分)
(의견 조정을 위한 정회)
(繼續 開議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