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주민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6년 9월 1일 (목) 14시 개의
장소 : 1층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4시 개의)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선수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개정조항 반영과 현실에 맞지 않고 근거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는 공동주택관련 2013년 6월 17일 개정된 상위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조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7조는 경로당 관리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중구지회에서 담당하고 있어 위탁기간과 함께 별도로 조례에 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 삭제하는 사항이며, 제8조는 경로당회장 활동비 지급조항 삭제에 관한 내용으로 2013년 4월 8일 조례제정 후 2014년 7월까지 월 5만원씩 지급하였으나 2014년 7월 25일 인천시가 법제처로부터 지방제정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근거해 현재까지 지급 중단되어 왔으며 금번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복지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중구 관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항 삭제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 공동주택의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3년 12월 11일 개정시 제55조 경로당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제55조의2 주민공동시설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안 제6조 단서중 제55조를 제55조의2로 개정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을 대한노인회 활동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받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제22편 경로당 운영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된 경로당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조례 안 제7조 위탁관리는 중복된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2013년 4월 8일 본 조례를 제정하고 경로당 회장 활동비를 지급하였으나 2014년 7월 27일 인천광역시로부터 ‘읍면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 활동비지급 관련 법제처 의견 통보’를 통하여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군·구에서는 법제처의 의견과 시 고문변호사 의견을 참조하여 관련 조례개정을 권고 받아 2014년 8월부터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급을 중단하여 총 16회 5942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답에 의하면 경로당 회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규정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될 것으로 조례 제8조를 삭제하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중구 관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항 삭제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 공동주택의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3년 12월 11일 개정시 제55조 경로당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제55조의2 주민공동시설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안 제6조 단서중 제55조를 제55조의2로 개정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을 대한노인회 활동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받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제22편 경로당 운영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된 경로당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조례 안 제7조 위탁관리는 중복된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2013년 4월 8일 본 조례를 제정하고 경로당 회장 활동비를 지급하였으나 2014년 7월 27일 인천광역시로부터 ‘읍면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 활동비지급 관련 법제처 의견 통보’를 통하여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군·구에서는 법제처의 의견과 시 고문변호사 의견을 참조하여 관련 조례개정을 권고 받아 2014년 8월부터 경로당 회장 활동비 지급을 중단하여 총 16회 5942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답에 의하면 경로당 회장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규정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될 것으로 조례 제8조를 삭제하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규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6대 때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때도 선관위원회에 질의했었죠, 이 조례 만들 때. 5만원 활동비 지급 개정할 때 그때 선관위 질의했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6대 때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때도 선관위원회에 질의했었죠, 이 조례 만들 때. 5만원 활동비 지급 개정할 때 그때 선관위 질의했었죠?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그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팀장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그때 질의 했었죠?
○노인복지담당 박종혁 (방청석에서 답변) 저도 그때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그때 우리 의회에서 선거관련법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냐 되냐 안 되냐 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질의하고 그런 다음에 조례를 만들고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또 선관위 답변이 달라져서 선관위가 답변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집행부가 질의를 안 하고 한 건지 어쨌든 유감입니다. 처음부터 할 때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활동비 지급이나 이런 거 할 때 철저하게 조사·연구·검토 그다음에 질의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주민복지과장 선수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4시 10분)
(14시 10분)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가정교육과장 김옥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와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민간위탁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운영능력이 우수한 법인을 공모선정해서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안정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지역 아동센터로 소재지는 중구 축항대로86번길 38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66㎡로 한 50여평 됩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1월 20일부터 2019년 11월 19일까지 3년이며 위탁범위는 연안지역 아동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성산청소년효재단에서 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시설장을 포함한 3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위탁사무로는 지역사회내 방임아동의 보호와 건강생활지도, 결식아동급식제공,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중구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 중구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지역 아동센터로 소재지는 중구 축항대로86번길 38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66㎡로 한 50여평 됩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1월 20일부터 2019년 11월 19일까지 3년이며 위탁범위는 연안지역 아동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성산청소년효재단에서 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시설장을 포함한 3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위탁사무로는 지역사회내 방임아동의 보호와 건강생활지도, 결식아동급식제공,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중구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 중구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규찬 가정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미옥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정교육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구청장이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2016년 11월 20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지역아동센터’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립 연안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 11월 20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로 정원 29명에 종사자 3명이 근무하며 성산청소년효재단에서 2014년 11월 20일부터 2016년 11월 19일까지 3년간 운영해왔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욕구와 지역사회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운영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례 제11조제4항 “구립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6년 11월 20일부터 2019년 11월 19일까지 3년간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동 민간위탁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구청장이 자치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2016년 11월 20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지역아동센터’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립 연안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 11월 20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로 정원 29명에 종사자 3명이 근무하며 성산청소년효재단에서 2014년 11월 20일부터 2016년 11월 19일까지 3년간 운영해왔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욕구와 지역사회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운영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례 제11조제4항 “구립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6년 11월 20일부터 2019년 11월 19일까지 3년간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규찬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명복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위탁기관 나가 보셨죠?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네, 나가 봤습니다.
○유명복 위원 위탁자들이 여기에 지금 2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정작 들어갈 사람은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가도 될 사람은 들어갔다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어린아이들이.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여기 이용할 수 있는 자격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유명복 위원 그거를 한번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나가셔서 실질적으로 자격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이것도 어린이집처럼 5년 정도는 수탁기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탁기간이?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지금 이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3년으로 되어 있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호법 거기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지고 여기는 현재 3년입니다.
○유명복 위원 3년이라는 게 너무 하다보면 짧은 시간 같아서 할 없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말고 중구자원봉사센터처럼 혼합형으로 하면 안 되나요, 전문인력채용 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말고 중구자원봉사센터처럼 혼합형으로 하면 안 되나요, 전문인력채용 해서?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다 사회복지 전문인력입니다, 시설장이나.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말고 혼합형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네.
○위원장 김규찬 여기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건전한 놀이 오락제공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놀이와 오락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어린이들 놀이가 있다고 아시죠? 그런 것도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놀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하여튼 다양하게 지역 연계사업을 많이 추진해서 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편해문 선생인가? 그런분들 놀이를 아주 잘 어린이들한테 유익한 놀이도 개발하고 한다는데 한번 중구가 운영하는 이런 시설부터 어린이들 놀이가 아주 창조적이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세요.
○가정교육과장 김옥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end]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