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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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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6年 12月 19日 (火) 14時


  1. 議事日程
  2. 1. 200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3. 2. 2007年度基金運用計劃案
  4. 3. 2006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
  5. 4. 2006年度基金運用計劃變更案
  6. 5. 2007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의件

  1. 附議된 案件
  2. 1. 200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區廳提出)
  3. 2. 2007年度基金運用計劃案(區廳提出)
  4. 3. 2006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
  5. 4. 2006年度基金運用計劃變更案(區廳提出)
  6. 5. 2007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의件(區廳提出)

(14時 06分 開議)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 12월 15일에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2006년 12월 18일에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區廳提出) 
2. 2007年度基金運用計劃案(區廳提出) 
3. 2006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區廳提出) 
4. 2006年度基金運用計劃變更案(區廳提出) 

(14時 09分)

○議長 李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金正憲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로서 2006년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7일,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제11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2007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10.6%인 117억 1,551만 2,000원이 증가한 1,217억 4,895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110억 5,014만 1,,000원으로 세입부분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방세가 23.8%로 264억원, 세외수입이 20.2%로 224억 8,749만 6,000원, 지방교부세가 3.9%로 43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4.1%로 267억 8,618만 4,000원, 보조금이 26.8%로 297억 6,546만 1,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1.2%로 13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증가한 것은 지방세 수입이 16.0%, 조정교부금이 25.3%, 보조금이 15.3%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이 46.2%로 513억 3,671만 4,000원, 사업예산이 51.8%로 574억 5,949만 9,000원, 채무상환이 0.4%로 4억 8,958만원, 예비비 등이 1.6%로 17억 6,43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능별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 행정비가 36.1%, 사회개발비가50.3%, 경제개발비가 11.7%, 민방위비가 0.3%, 지원 및 기타경비가 1.6%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가 일반회계의 50%가 상회하는 것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그리고 사회보장비의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구민의 문화 및 복리증진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 것이 주요원인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난해보다 15.1%인 14억 536만 5,000원이 증가한 106억 9,88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310% 증가한 13억 1,814만 3,000원, 운서토지구회정리사업이 3.2% 증가한 89억 7,551만 7,000원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신설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로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전년도와 비교하여 과다 편성된 예산, 그리고 투자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예산, 소모성 경비 등 총 8억 3,447만 7,000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여 예비비 총액을 19억 6,,039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여러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현황은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체육진흥기금, 경제활성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총 6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07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006년도 대비 4.7%인 2억 5,605만 2,000원이 증가한 56억 6,161만 7,000원으로 조성되었고, 각 기금별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보다 40억 5,850만 3,000원이 감소한 1,231억 6,575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3억 5,114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감소한 것은 지방교부세 17억 8,9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세입예산 감소를 초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2.6% 증액한 1,143억 5,11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성질별로 보면 제2회 추경예산 보다 경상예산은 4.7% 감소, 사업예산은 3.0% 증액, 예비비는 160.2%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가 과다 증액된 것은 집행잔액이 예비비로 조정되어 계상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88억 1,460만 8,000원 규모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44.0% 감액되어 편성되었는데, 주요원인은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수입 감액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6년도를 정리하는 예산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이 조정된 사항과 금년에 마무리해야 하는 시급을 요하는 예산편성이었으나 사업예산 중 조정이 필요한 예산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1억 5,00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당초 조성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던 기초생활보장기금에 1억원을 조성하는 것과 체육활성화 기금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426만 6,000원을 삭감하여 그 중 일부를 기금에 예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우리 특위에서 장시간 심사하고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7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審査報告書
 2007年度基金運用計劃案審査報告書
 2006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審査報告書
 2006年度基金運用計劃變更案審査報告書

(以上 4件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의원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통과된 예산이 구민을 위한 사업에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7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의件(區廳提出)
(14時 21分)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鄭鎭白   재무과장 정진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언 의장님과 김환 부의장님 그리고 그 외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올리면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내후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수발보험 제도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노인요양시설이 전무한 우리 구 지역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여서 노인성 질환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편의제공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영종지역 개발로 증가된 보육아동에 대한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욕구충족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해 올리면, 우선 첫째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계획은 수용계획인원은 60명으로서 영종 운북동 산752-51 고염나무골 인근 임야 2만 187평 내에 일부의 자연녹지를 이용을 해서 지하1층 지상3층 1,421㎡ 약 429평 규모의 시설을 국시비 전액으로 15억 5,200만원을 들여서 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이곳에 추진하던 영종역사관 건립은 시에 투융자심사계획 부결 상태로서 향후 570만평내 공유수면매립계획과 연계한 공공지역 및 문화시설설치 계획에 연계해 위치를 현재 변경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영종동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계획은 현재 6세미만 보육대상 아동이 약 3,000여 명의 20%에 머물고 있는 보육환경을 개선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영종 운남동 444-3번지 현 동민관 부지를 철거한 후에 그곳에 지상3층 규모 436㎡ 약 130여평에 10억 2,400여만원을 들여서 시설코자 하는 것으로 수용예정인원은 약 100여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영종 지역내 통장등 대표자 우선의 홍보를 겸한 최적안으로의 추진을 위한 의견을 기 개진을 해 본바 있습니다.  향후에 계속해서 다중을 대상으로 한 홍보 계획도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7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의件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에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취득 2건인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과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로 취득하려고 하는 구립 노인 전문 요양시설 신축 건은 2008년 7월 시행예정인 노인수발 보험제도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 노인 요양시설이 전무한 우리 중구 지역에 노인 전문 요양시설 신축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신축부지는 운북동 752-51 소재 구유지 1필지 6만 6,736㎡이며, 2007년도 시설 건립비로 국․시비 15억 5,2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남동 444-3 소재,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건은 영종 신도시 개발로 증가된 보육아동에 대한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며, 상기 구유지에 있는 “영종 동민관” 철거 후 지상 3층 규모의 건물로 신축하는 것으로써 2007년도 시설 건립비로 국․시․구비 10억 2,4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 2건 모두 사업추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7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의件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2006년 12월 20일,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9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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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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