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6年 12月 18日 (月) 14時
場所 :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2006年度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3回追加更正豫算案
- 2. 2006年度基金運用計劃變更案
(14時 04分 開議)
○委員長 金正憲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출장소, 의회사무과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거쳐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출장소, 의회사무과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거쳐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안녕하니까? 보건소장 김계애입니다. 보건행정에 늘 협조하여 주시는 예산결산위원히 김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9억 1,621만 2,000원으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9억 426만 9,000원보다 1,194만 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44페이지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 수입금중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1만원이 삭감되어 13만 9,000이 계상되었으며, 51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사업비 750만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암 검진 사업비 327만 8,000원이 삭감 내시되고 다음 52페이지 암 치료비 지원사업비가 384만 1,000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가 350만 8,000원이 삭감 내시되고 불임부부 지원 사업비 400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시․도비 보조 세입예산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가 375만원이 증액, 암 검진 사업비가 164만 1,000원 삭감, 암치료 지원사업비가 192만원 증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63만 1,000원이 삭감되고, 불임부부 지원 사업비가 200만원이 증액하여 시비가 총 3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세출예산규모는 200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40억 3,602만원보다 3.5%증가를, 감액한 금액 1억 3,732만 4,000원을 감액하여 38억 9,86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223페이지 보건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94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224페이지 보건소 부서운영 인건비 중 기본급 1억원을 삭감과 6개 세세항목을 1억 866만 4,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경상적경비 직무수행경비 중 직책급업무추진비 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중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비를 14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보건소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중 암검진사업 인건비와 금연클리닉상담사 인건비와 치매주간보호시설 운영요원 인건비 등을 326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일반운영비 2,0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같은 227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건강증진사업비, 금연클리닉 사업비, 암검진 홍보비를 국․시비 내시에 따라 6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와 암 검진 사업비와, 암 치료 지원사업비,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비, 계속해서 229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를 포함해서 국․시비 변경에 따라 2,17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암 검진 사업비 579만 6,000원을 삭감 계상 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건강 진사업에 따른 영양상담실 운영물품 구입비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 방역용 유류 구입비를 650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보건소 신청사 이전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체예산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85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1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복합사무기기 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면 9억 1,621만 2,000원으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9억 426만 9,000원보다 1,194만 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44페이지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 수입금중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1만원이 삭감되어 13만 9,000이 계상되었으며, 51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지원사업비 750만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암 검진 사업비 327만 8,000원이 삭감 내시되고 다음 52페이지 암 치료비 지원사업비가 384만 1,000원이 증액 내시되었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가 350만 8,000원이 삭감 내시되고 불임부부 지원 사업비 400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시․도비 보조 세입예산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가 375만원이 증액, 암 검진 사업비가 164만 1,000원 삭감, 암치료 지원사업비가 192만원 증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63만 1,000원이 삭감되고, 불임부부 지원 사업비가 200만원이 증액하여 시비가 총 3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세출예산규모는 200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40억 3,602만원보다 3.5%증가를, 감액한 금액 1억 3,732만 4,000원을 감액하여 38억 9,86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223페이지 보건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94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224페이지 보건소 부서운영 인건비 중 기본급 1억원을 삭감과 6개 세세항목을 1억 866만 4,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경상적경비 직무수행경비 중 직책급업무추진비 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중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비를 14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보건소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중 암검진사업 인건비와 금연클리닉상담사 인건비와 치매주간보호시설 운영요원 인건비 등을 326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일반운영비 2,0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같은 227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건강증진사업비, 금연클리닉 사업비, 암검진 홍보비를 국․시비 내시에 따라 6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와 암 검진 사업비와, 암 치료 지원사업비,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비, 계속해서 229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를 포함해서 국․시비 변경에 따라 2,17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암 검진 사업비 579만 6,000원을 삭감 계상 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건강 진사업에 따른 영양상담실 운영물품 구입비를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 방역용 유류 구입비를 650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보건소 신청사 이전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체예산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85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1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복합사무기기 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3회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9쪽이요. 민간위탁금의 경우 민간위탁의 경우는 어떻게 계약하는 거 아닌가요?
○保健所長 金癸愛 계약은 암검진사업비 말씀입니까?
○金哲洪 委員 네.
○保健所長 金癸愛 이건 위탁이 아니구요. 저희가 암검진을 할 때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건강관리보험공단으로 위탁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서 그 쪽에서 검진비를 주게 되었습니다.
○金哲洪 委員 그러니까 원래 위탁의 경우는 계약하는 거죠?
○保健所長 金癸愛 계약은 아니구요.
○金哲洪 委員 아니고?
○保健所長 金癸愛 네, 그냥 저기 목변경해서 보내는 겁니다.
○金哲洪 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委員 유건호 위원입니다. 224쪽에 봉급, 기본급 봉급이라 그래서 1억원을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봉급이 자세하게 어떻게 1억원을 삭제를 했는지 계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保健所長 金癸愛 네, 저희 정원 중에 6급이 한 명이 1년 교육을 갔습니다. 그런 제반비용으로 1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劉建鎬 委員 예산 세워서 공식적인 직원이었었는데
○保健所長 金癸愛 네, 1년 교육 갔습니다.
○劉建鎬 委員 교육을 가는 바람에 집행이 되지 않아서. 그럼 그 교육가는 사람은 다른 데서 봉급이 나가나요?
○保健所長 金癸愛 그 분은 지금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劉建鎬 委員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다른 데로 임용이 된 거네요?
○保健所長 金癸愛 네, 정원 외로 잡혀 있습니다.
○劉建鎬 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중간에 연가보상비 3,193만 5,000원을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 연가보상비는 당초 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保健所長 金癸愛 네, 연가보상비는 매년 당초에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올해 2006년도에도 저희가 저희 글쎄 예산 부서하고 사정상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보강을 해 주셨습니다.
○金昌福 委員 그 밑에 2004년 연가보상비 미지급분이라고 해서 30만원 이건 뭐에요?
○保健所長 金癸愛 이건 이번 감사시에 누락된 부분을 지급하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2004년도분을 아직 안 줬다는 거에요?
○保健所長 金癸愛 안 준게 아니고 타구로 가는 사람인데요. 그게 조금 감사를 하다 보니까 좀 누락분이 생겨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金昌福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종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안녕하십니까? 영종출장소장 이기관입니다. 연일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정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영종출장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입니다. 연가보상비 2,4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직원, 출장소 직원 37명의 법정 연가일수 중 미휴가 일수에 대해서 최대 20일까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84만원은 12월부터 공무원 당․숙직수당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였기 12월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자산 취득비 565만원입니다. 겨울철 제빙용 염화칼슘 소형 살포기 1톤 차량 1대에 36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저희 출장소에는 현재 염화칼슘 살포기 5톤 적재형 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2.5톤 덤프트럭 1대를 갖다가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차량 한 대가지고 영종 전 지역에 폭설이 왔을 때 제설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 본예산에 2.5톤 차량을 한 대를 반영하였고 금번 소형 살포기 1톤 차량은 마을안길이라든가 소도로, 일반 차량이 통행하기 힘든 소도로에 소형차량이 다니면서 살포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실용 이동식 난로 1대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구유재산 조사용 디지털 카메라 1대에 4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의류 보관용 옷장 3개에 60만원입니다.
이상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종출장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입니다. 연가보상비 2,4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직원, 출장소 직원 37명의 법정 연가일수 중 미휴가 일수에 대해서 최대 20일까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84만원은 12월부터 공무원 당․숙직수당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였기 12월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자산 취득비 565만원입니다. 겨울철 제빙용 염화칼슘 소형 살포기 1톤 차량 1대에 36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저희 출장소에는 현재 염화칼슘 살포기 5톤 적재형 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2.5톤 덤프트럭 1대를 갖다가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차량 한 대가지고 영종 전 지역에 폭설이 왔을 때 제설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 본예산에 2.5톤 차량을 한 대를 반영하였고 금번 소형 살포기 1톤 차량은 마을안길이라든가 소도로, 일반 차량이 통행하기 힘든 소도로에 소형차량이 다니면서 살포하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실용 이동식 난로 1대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구유재산 조사용 디지털 카메라 1대에 4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의류 보관용 옷장 3개에 60만원입니다.
이상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委員 네, 유건호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여쭙니다. 어제같은 폭설이 내림으로 인해서 여기 염화칼슘 소형 살포기를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 어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인제 그 고염나무골 쪽, 월촌 쪽을 갈 일이 있어서 들어가 봤습니다. 큰 도로는 뭐 거의 100%가 소화가 다 됐는데 소도로는 그 마을안길 소도로들은 역시 오늘도 제설이 다 완비가 안 됐더라구요. 그래서 뭐 차량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던데 인제 운전미숙하신 분들은 충분히 오늘도 미끄러운 도로가 있던데 좀 힘드시더라도 어제 보니까 충분히 살포가 사실 안 됐어요. 어제도 보니까 주일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작업들 하는 건 저희들이 봤는데 좀 소도로는 좀 깊이 관심을 좀 가지셔서 구석구석 농로까지 좀 이런 염화칼슘 살포가 좀 될 수 있도록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그래서 그 종전에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거와 같이 골목길, 그 다음에 마을안길 같은 데는 저희 지금 현재 염화칼슘 살포기 차량, 그런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1톤 적재용 차량으로 해 가지고 저희 출장소 소형 차량으로 마을안길이라든가 또 언덕길 같은 데 그런 데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제설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劉建鎬 委員 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네, 김창복 위원입니다. 방금전 보건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35페이지요. 연가보상비를 지금 증액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건 당초 예산에다가 반영을 하지 않고 이제 연말 실제 한 열흘정도 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연가보상비를 증액 요청하는 원인이 뭡니까?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당초 보건소장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에 계상은 했는데 구청 전체적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경시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가 지급 관계가 공무원들 이제 저기 그 주5일근무제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또 지급 기준이 다소 유동적인 것도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昌福 委員 앞으로는 연가보상비 같은 거는 연말에 이렇게 그 추경에 정리 추경에 올리는 일이 없어서는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委員 네,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정리 추경인데 정리 추경에 이렇게 연가보상비 같은 거를 이렇게 몇천만원씩 이렇게 증액을 요청하신다고 하니까 좀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永宗出張所長 李起寬 네.
○金昌福 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영종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종출장소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유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용유출장소장 한상원입니다. 김정헌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들 계속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용유출장소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는 9,993만 8,000원을 우리 소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나온 239페이지 봉급과 240페이지 가계지원비까지는 예산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96만 5,000원을 우리 직원이 19명입니다. 그래서 연가보상비 지급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다 시피 당초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당초에 우리 구에 재원이 부족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추경에 반영을 그렇게 했습니다. 240페이지 일․숙직비 168만원을 저희 소에서는 증액을 했습니다. 12월 1일서부터 일․숙직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장소, 무의지소 2개소에 따라서 일․숙직비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241페이지 염화칼슘 제설기 구입입니다. 영종출장소에도 1대를 구입을 했는데 저희도 인제 35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야간 폭설때 무의 잠진도간 여객선이 운영되지 않아서 무의도 제설 작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대에 지금 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의도 무의 지소에서 즉시투입을 해 가지고 제설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무의지소에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우리 용유출장소에는 5톤 트럭에 탑재할 수 있는 부착형 제설기 1대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40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96만 5,000원을 우리 직원이 19명입니다. 그래서 연가보상비 지급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다 시피 당초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당초에 우리 구에 재원이 부족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추경에 반영을 그렇게 했습니다. 240페이지 일․숙직비 168만원을 저희 소에서는 증액을 했습니다. 12월 1일서부터 일․숙직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장소, 무의지소 2개소에 따라서 일․숙직비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241페이지 염화칼슘 제설기 구입입니다. 영종출장소에도 1대를 구입을 했는데 저희도 인제 35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야간 폭설때 무의 잠진도간 여객선이 운영되지 않아서 무의도 제설 작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대에 지금 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의도 무의 지소에서 즉시투입을 해 가지고 제설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무의지소에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우리 용유출장소에는 5톤 트럭에 탑재할 수 있는 부착형 제설기 1대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委員 예, 유건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도 제가 그 질문했었는데 여기도 보면 기본금 해서 봉급이 6,200만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어떤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예산에 당초에 저희가 21명입니다. 총 저희가. 그런데 총 21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성립을 해서 지금까지 21명이 되면 좋은데 지금 현원은 19명이에요. 그러니까 1명이 휴직을 하고 1명이 지금 결원상태입니다. 그래서 2명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 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劉建鎬 委員 그럼 출장소가 21명이 근무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19명이 근무하고 있네요.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19명입니다. 그래서 두 명이 지금 결원상태입니다.
○劉建鎬 委員 그럼 내년도에는 직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까?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그래서 수시로 지금 우리 총무과에다 직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는 떨어져 있는 상태고 또 무의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원을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중구에 인원상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지금 저희가 수시로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劉建鎬 委員 타 지역보다 용유같은 데는 무의도가 있어서 다른데 직원보다 더 많이 증원을 요하는 지역인데 오히려 배정받은 직원 중에서도 두 명이나 안 들어갔다고 하는 건 조금 미스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직원 증원을 하셔서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소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거기도 역시 염화칼슘 제설차를 구입을 하는데 지금 우리 용유 본도에는 5톤트럭 한 대분이 있는데 이거가지고 소화가 됩니까? 거기도?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사실상 어저께도 지금 눈이 많이 와 가지고 부구청장님께서 한바퀴를 일찍 도셨어요. 그 과정에서 사실상 한 대분 가지고 카바하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도로변만 일단 했습니다. 언덕, 그 다음에 음지, 그런데를 기점으로 해서 포인트를 박아줘서 우리 직원들이 했는데 사실상 이면도로는 아까 지적했다시피 그러한 지금도 음지같은 경우에는 얼음이 얼고 하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대 가지고는 사실상 어려움이 지금 있는 사항입니다.
○劉建鎬 委員 사실 용유에 내가 들어가 보지를 못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영종도는 오늘 나가서 돌아 볼 기회가 있어서 돌았는데 그런 상황인데, 용유도도 제가 볼 때 이거 5톤트럭 한 대갖고 카바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는데 좀 자산이 어렵더라도 요청을 하셔서 내년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시내도로하고는 이 농촌길은 아주 다르니까 위원님들도 충분히 아마 거기에는 동의서를 던져줄 거라 생각이 드니까 소장님 추경이라도 반드시 이거 세워서라도 올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龍遊出張所長 韓相源 네, 감사합니다.
○劉建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正憲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인건비와 자산취득비를 증액한 사항이므로 보충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0分)
(자리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37分)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유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유출장소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인건비와 자산취득비를 증액한 사항이므로 보충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0分)
(자리정돈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37分)
○委員長 金正憲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6年度基金運用計劃變更案(區廳提出)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의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수립 편성토록 되어 있는 바, 기초생활보장기금 외에 1개 기금에 대하여 기금별 운영변경 계획을 수립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개요와 기금운용변경계획 총괄표, 기금조성규모 및 기금별 운용변경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 5페이지 기금개요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의 수립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와 행정자치부 2006년도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지침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 방침이 되겠습니다. 모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에 의거 기금운용과 공공성과, 지방재정 효율성 증진 및 기금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금 현황으로 지난 99년도에 설치된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6개 기금으로 기금별 설치년도와 목적, 근거 및 소관부서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변경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변경에 따른 총 규모는 31억 7,530만 4,000원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31억 5,555만원보다 1,975만 4,000원이 증가하여 전체 증가규모는 0.6%가 되겠습니다. 기금 내역의 변동이 없는 기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금내역의 변동이 발생한 기금에 대하여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총 규모는 1억원으로 2006년 12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 최초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향후 5년간 5억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수입 내역은 일반회계 적립금에 대한 것이며 지출내역은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총 규모는 3억 5,402만원으로 수입내역은 공사․공단 전입금,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에 대한 것이며 지출내역은 예치금으로 지출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5년말 기금 현재액은 총 48억 7,734만 8,000원으로 이중 사회복지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전체 기금액의 7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수입액은 6억 4,207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6,595만 4,000원이 되겠으며, 2006년도말 기금운용 현재액은 53억 5,347만 1,000원으로 기금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기금별 운용 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부서별 기금심사시 해당 부서 과장들께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6年度基金運用計劃變更案
(附錄에 실음)
200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수립 편성토록 되어 있는 바, 기초생활보장기금 외에 1개 기금에 대하여 기금별 운영변경 계획을 수립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개요와 기금운용변경계획 총괄표, 기금조성규모 및 기금별 운용변경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책자 5페이지 기금개요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의 수립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와 행정자치부 2006년도 기금운용 및 성과분석지침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 방침이 되겠습니다. 모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에 의거 기금운용과 공공성과, 지방재정 효율성 증진 및 기금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금 현황으로 지난 99년도에 설치된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6개 기금으로 기금별 설치년도와 목적, 근거 및 소관부서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변경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변경에 따른 총 규모는 31억 7,530만 4,000원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31억 5,555만원보다 1,975만 4,000원이 증가하여 전체 증가규모는 0.6%가 되겠습니다. 기금 내역의 변동이 없는 기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금내역의 변동이 발생한 기금에 대하여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총 규모는 1억원으로 2006년 12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아 최초로 조성되는 기금으로 향후 5년간 5억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수입 내역은 일반회계 적립금에 대한 것이며 지출내역은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총 규모는 3억 5,402만원으로 수입내역은 공사․공단 전입금,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에 대한 것이며 지출내역은 예치금으로 지출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5년말 기금 현재액은 총 48억 7,734만 8,000원으로 이중 사회복지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전체 기금액의 7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수입액은 6억 4,207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6,595만 4,000원이 되겠으며, 2006년도말 기금운용 현재액은 53억 5,347만 1,000원으로 기금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기금별 운용 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부서별 기금심사시 해당 부서 과장들께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6年度基金運用計劃變更案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正憲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6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6년 12월 최초로 기금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수입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6년도 비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삭감으로 상기 도표와 같이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6년 제3회 추경예산에 출연금 1억원을 수입재원으로 최초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며, 체육진흥기금운용 변경사유는 가예산에 따른 사업물량의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세부사업 계획안을 마련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6年度基金運用計劃變更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제안 이유는 2006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6년 12월 최초로 기금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수입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6년도 비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삭감으로 상기 도표와 같이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6년 제3회 추경예산에 출연금 1억원을 수입재원으로 최초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며, 체육진흥기금운용 변경사유는 가예산에 따른 사업물량의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세부사업 계획안을 마련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6年度基金運用計劃變更案檢討報告書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正憲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金淑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숙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매년 1억씩 해서 2011년까지 5억을 출연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 올해 1억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난번 운용계획 보고드렸을 때 보고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課長 李東鎬 문화관광과장 이동호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200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기금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1억 5,426만 6,000원에 대한 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가예산에 따른 사업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유는 전액 삭감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2005년도말 현재 2억 2,000만원, 2006년도 조성계획, 수입이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단지원금 1억 1,000만원과 이자 400만원, 기부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말 현재 총 3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7쪽, 28쪽, 29쪽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正憲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각 부서별 보충 설명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한 장내소란)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2分)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57分)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각 부서별 보충 설명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한 장내소란)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2分)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
(속개)
(14時 57分)
○委員長 金正憲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6년도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이 조정된 사항과 금년에 마무리 해야하는 삭감을 요하는 예산편성이 대부분이므로 예산 조정이 필요한 1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 전소천 정비사업 10억 6,9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총액은 38억 8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기금조성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던 기금을 조성하는 것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일부 기금을 예치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편성이 구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2007년 정해년에는 더욱 발전하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0分 散會)
그러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6년도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이 조정된 사항과 금년에 마무리 해야하는 삭감을 요하는 예산편성이 대부분이므로 예산 조정이 필요한 1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목 시설비 전소천 정비사업 10억 6,9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총액은 38억 85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기금조성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던 기금을 조성하는 것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일부 기금을 예치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편성이 구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2007년 정해년에는 더욱 발전하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0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