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7年 12月 14日 (金) 14時
- 議事日程
-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 3.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4.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인천광역시중구영유아보육조례안
- 9. 인천광역시중구아동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 10.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중구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
- 12. 보건소시설관리및청소용역민간위탁동의안
- 13. 한중문화관청소용역민간위탁동의안
- 14.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15. 제3준설토투기장의중구편입촉구를위한결의안
- 附議된 案件
- 1.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구청장제출)
-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제출)
- 3.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제출)
- 4.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 5.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 6.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 7.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 8. 인천광역시중구영유아보육조례안(중구청장제출)
- 9. 인천광역시중구아동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중구청장제출)
- 10.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창복의원외5인발의)
- 11. 중구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중구청장제출)
- 12. 보건소시설관리및청소용역민간위탁동의안(중구청장제출)
- 13. 한중문화관청소용역민간위탁동의안(중구청장제출)
- 14.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 15. 제3준설토투기장의중구편입촉구를위한결의안(김철홍의원외5인발의)
(14時 04分 開議)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제출 및 발의사항입니다. 먼저 2007년 11월 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중구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2007년 11월 30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2007년 12월 3일 2007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 12월 13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발의 사항입니다. 2007년 11월 28일 김창복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 12월 11일 김철홍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3준설토 투기장의 중구 편입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발의 사항입니다. 2007년 11월 28일 김창복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 12월 11일 김철홍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3준설토 투기장의 중구 편입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金桓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로써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8년도 예산안은 11월 26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30일,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12월 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제9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2008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16.4%인 199억 6,393만 7,000원이 증가한 1,417억 1,289만 5,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275억 4,380만원, 특별회계는 141억 6,909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방세 부분이 22.2%로 282억 8,600만원, 세외수입이 27.8%로 354억 8,862만 8,000원, 지방교부세가 2.6%로 33억원, 조정교부금 21.2%로 270억 4,957만 8,000원 보조금이 26.2%인 334억 1,959만 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보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증가한 것은 지방세 수입이 7.1%, 세외수입 57.8%, 조정교부금이 1.0%, 보조금이 12.3%가 증가한 것이 주요원인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성질별로 보면은 인건비가 25%로 318억 5,171만 7,000원, 물건비가 13.2%인 168억 8,676만원, 경상이전비가 36.3%인 463억 1,581만원, 자본지출이 24.1%인 307억 951만 3,000원, 보전재원이 0.2%인 2억 6,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2%인 15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14.2%, 공공질서 및 안정 1.9%, 문화 및 관광 5.1%, 환경보호 4.8%, 사회복지 26.2%, 보건 2.1%, 농림해양수산 6.7%, 수송 및 교통 1.4%, 국토 및 지역개발 6.2%, 예비비 1%, 기타 30.4%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특별회계는 지난해 보다 32.4%인 34억 7,027만 8,000원이 증가한
141억 6,90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15억 5,000만원이 기반시설로 새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가 전년도 보다 143.59% 증가한 32억 1,087만 8,000원으로 편성된 것이 증가 요인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써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과다 편성된 예산, 잘못된 정보로 계상된 예산, 그리고 우리구가 운영하기에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 총 14억 3,396만 7,000원을 삭감하여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8,500만원을 증액하고 그리고 5,600만원을 새로운 비목설치 예산으로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삭감된 잔액 12억 9,296만 7,000원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를 총 26억 1,296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우리구의 장기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사업과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연안 해안공원 기본설계 용역사업이며 또한, 신비목 설치 사업은 21세기 우리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설정과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21세기발전위원회의 운영수당과 저출산대책을 해소하기 위한 출산양육지원금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특별회계의 고유 목적대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의결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현황은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체육진흥기금, 경제활성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총 6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08년도보다 기금조성 규모는, 2008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007년보다 3.3% 증가한 56억 7,28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기금별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2.5% 증가한 1,609억 8,123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518억 3,240만 5,000원, 특별회계 세출은 91억 4,88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안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예산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예산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장시간 심사하고 내린 의결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먼저 심사 경과로써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8년도 예산안은 11월 26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30일,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12월 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제9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2008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16.4%인 199억 6,393만 7,000원이 증가한 1,417억 1,289만 5,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275억 4,380만원, 특별회계는 141억 6,909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지방세 부분이 22.2%로 282억 8,600만원, 세외수입이 27.8%로 354억 8,862만 8,000원, 지방교부세가 2.6%로 33억원, 조정교부금 21.2%로 270억 4,957만 8,000원 보조금이 26.2%인 334억 1,959만 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보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증가한 것은 지방세 수입이 7.1%, 세외수입 57.8%, 조정교부금이 1.0%, 보조금이 12.3%가 증가한 것이 주요원인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성질별로 보면은 인건비가 25%로 318억 5,171만 7,000원, 물건비가 13.2%인 168억 8,676만원, 경상이전비가 36.3%인 463억 1,581만원, 자본지출이 24.1%인 307억 951만 3,000원, 보전재원이 0.2%인 2억 6,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2%인 15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14.2%, 공공질서 및 안정 1.9%, 문화 및 관광 5.1%, 환경보호 4.8%, 사회복지 26.2%, 보건 2.1%, 농림해양수산 6.7%, 수송 및 교통 1.4%, 국토 및 지역개발 6.2%, 예비비 1%, 기타 30.4%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특별회계는 지난해 보다 32.4%인 34억 7,027만 8,000원이 증가한
141억 6,90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15억 5,000만원이 기반시설로 새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가 전년도 보다 143.59% 증가한 32억 1,087만 8,000원으로 편성된 것이 증가 요인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써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와 비교하여 과다 편성된 예산, 잘못된 정보로 계상된 예산, 그리고 우리구가 운영하기에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 총 14억 3,396만 7,000원을 삭감하여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8,500만원을 증액하고 그리고 5,600만원을 새로운 비목설치 예산으로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삭감된 잔액 12억 9,296만 7,000원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증액하여 예비비를 총 26억 1,296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우리구의 장기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사업과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연안 해안공원 기본설계 용역사업이며 또한, 신비목 설치 사업은 21세기 우리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설정과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21세기발전위원회의 운영수당과 저출산대책을 해소하기 위한 출산양육지원금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특별회계의 고유 목적대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의결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현황은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체육진흥기금, 경제활성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총 6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08년도보다 기금조성 규모는, 2008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007년보다 3.3% 증가한 56억 7,28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기금별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2.5% 증가한 1,609억 8,123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518억 3,240만 5,000원, 특별회계 세출은 91억 4,88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안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예산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예산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장시간 심사하고 내린 의결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출❩
(以上 3件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김환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환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2008년도 예산안의 증액 부분과 신 비목 설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사전에 구청장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득하였으므로 구두동의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환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위에서 신중하고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를 한 만큼 2008년도 구정 주요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환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2008년도 예산안의 증액 부분과 신 비목 설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사전에 구청장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득하였으므로 구두동의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환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위에서 신중하고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를 한 만큼 2008년도 구정 주요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어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기획감사실장 최동옥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총액 인건비제 시행을 위한 조직 개편 후 국·단별 분장사무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분장사무로 안 제4조의2에 미래발전기획단을 ‘중국어마을 조성’을 ‘중국어마을 조성계획 수립’, 안 제5조에 총무국 소관을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상담’을 ‘민원사무 접수 및 민원상담’, ‘문서 및 공인관리’를 ‘기록물 및 공인관리’, ‘병무 및 향토예비군 관리’를 삭제하고, ‘지적측량 및 토지관리’를 ‘지적 및 토지관리’, ‘공무원단체 협조 및 노조출범준비’를 ‘공무원단체 협조 및 지원’. 새주소 사업을 신설하고, 국제교류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 국제교류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에 도시국 란에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리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에 한시기구 미래발전기획단의 존속기간을 2010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 대조표는 유인물을 갈음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직 직렬간 직급변경을 통하여 승진소요연수 격차를 해소하고 기능직 중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조무직렬 결원발생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인력운용의 효율성과 하위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중 일반 행정, 일반직 행정직렬과 기술직렬간의 직급조정 총4명이 되겠습니다. 행정 7급 4명을 행정 8급 4명으로 조정하고, 세무 8급 3명을 세무 7급 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과 보건·간호 8급 1명을 보건·간호 7급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원발생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총 2명과 조무 9등급 1명, 조무 10등급 1명을 행정 9급 2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래발전기획단장 행정5급의 존속기간을 2010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는 부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직급별 정원표, 그 다음에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위임근거 및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고, 영종ㆍ용유지역 주민의 편의도모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장소장 위임 사무를 안 제2조 관련해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제정이 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영종·용유지역 민원편의 도모를 위하여 공연장외의 장소 재해대처 신고 및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지도·점검 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이구요.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에 의한 위임업무를 세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장 위임 사무로 위임사무 중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발급”사무의 근거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직 직렬간 직급변경을 통하여 승진소요연수 격차를 해소하고 기능직 중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조무직렬 결원발생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인력운용의 효율성과 하위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중 일반 행정, 일반직 행정직렬과 기술직렬간의 직급조정 총4명이 되겠습니다. 행정 7급 4명을 행정 8급 4명으로 조정하고, 세무 8급 3명을 세무 7급 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과 보건·간호 8급 1명을 보건·간호 7급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원발생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총 2명과 조무 9등급 1명, 조무 10등급 1명을 행정 9급 2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래발전기획단장 행정5급의 존속기간을 2010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는 부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직급별 정원표, 그 다음에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위임근거 및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고, 영종ㆍ용유지역 주민의 편의도모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장소장 위임 사무를 안 제2조 관련해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각각 제정이 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영종·용유지역 민원편의 도모를 위하여 공연장외의 장소 재해대처 신고 및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지도·점검 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이구요.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에 의한 위임업무를 세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장 위임 사무로 위임사무 중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발급”사무의 근거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以上 3件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전문위원 조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해당 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국․단별 분장사무의 미비사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2007년 7월 26일 행정자치부의 인천광역시 중구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직급 기준 협의결과 통보에 의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기 법령과 행정자치부의 직급 기준 협의결과에 따라 일반행정직렬과 기술직렬간의 직급을 조정하고 결원 발생 기능직 2명을 일반행정직으로 조정하며, 행정5급인 미래발전기획단장의 존속기간을 2010.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2007년 7월 26일 행정자치부의 인천광역시 중구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직급 기준 협의결과 통보에 의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기 법령과 행정자치부의 직급 기준 협의결과에 따라 일반행정직렬과 기술직렬간의 직급을 조정하고 결원 발생 기능직 2명을 일반행정직으로 조정하며, 행정5급인 미래발전기획단장의 존속기간을 2010.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以上 3件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맨 아래 보면은 하단에 한시기구 미래발전기획단의 존속기간을 2010년 6월 30일까지로 정한다고 이렇게 기간을 정해놨는데요. 이 미래발전기획단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을 해야 하는 그런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2년 반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이렇게 한시적으로다 정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이 사항은 행자부 승인받을 때 한시기구는 3년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았지만 1차에 한해서 연장 승인을 받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부진할 시는 1차 연장 신청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게 뭐 우리 5대 의회의 임기하고 같이 뭐 무슨 연관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에요?
○企劃監査室長 崔東玉 아니, 한시기구 승인은 3년뿐이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이구요. 1차에 한 해서 연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승인받은 대로 우리가 이 조례안에 넣어서 승인을 받으려 그러는 겁니다.
○金昌福 議員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淑子 재무과장 김숙자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기준에 따라 상위 법령 및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의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법 32조 2항을 신설하여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대부시 사용․대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40조 제1항 4호에 준공 인가를 필한 사유건의 공유지 점유시 수의 매각 범위 축소 및 매각시 잔여지가 일정 기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64조에는 공유재산 중 은닉재산의 신고보상금을 필지별 3배로 증액하고 총 보상금 한도액을 3,00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기준에 따라 상위 법령 및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의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법 32조 2항을 신설하여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대부시 사용․대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40조 제1항 4호에 준공 인가를 필한 사유건의 공유지 점유시 수의 매각 범위 축소 및 매각시 잔여지가 일정 기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64조에는 공유재산 중 은닉재산의 신고보상금을 필지별 3배로 증액하고 총 보상금 한도액을 3,00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잠시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2007년 7월 27일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조례 표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기 관련 법령 및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표준개정안에 따른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중구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성용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구 어린이집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제정하여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제4조에 보육정책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15인 이내의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구요. 또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들의 임기를 2년 1차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이렇게 6조에 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위원의 해촉 내용을 정했고 위원장의 직무를 8조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위원장이 필요시에 개최하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당은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3조에서 보육시설의 운영내용을 정했습니다. 여기에서 구립 보육시설은 그 동안 위탁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만 3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인천광역시중구 어린이집 운영 조례는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동복지법 제6조 및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내 아동의 생활상태와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를 선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아동위원회의 구성을 15인 이내로 하도록 했고 그리고 아동위원회를 각 동별로 안배해서 각동별 1명이상 이렇게 안배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4조에서는 위원의 역할을 정했구요. 그리고 6조에서는 아동위원회 임기를 3년으로써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 아동위원회 회의를 3분의 1 이상 재적 위원, 또는 위원장이 소집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담당 과장으로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영유아보육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아동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이상 인천광역시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동복지법 제6조 및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내 아동의 생활상태와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를 선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아동위원회의 구성을 15인 이내로 하도록 했고 그리고 아동위원회를 각 동별로 안배해서 각동별 1명이상 이렇게 안배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4조에서는 위원의 역할을 정했구요. 그리고 6조에서는 아동위원회 임기를 3년으로써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 아동위원회 회의를 3분의 1 이상 재적 위원, 또는 위원장이 소집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담당 과장으로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영유아보육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아동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잠시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6조 및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제정하고 1996년 10월 14일 제정된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관련근거는 아동복지법 제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와 2007년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거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것으로써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영유아보육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아동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관련근거는 아동복지법 제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와 2007년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거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른 것으로써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영유아보육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아동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정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영유아보육 조례안 관련해서요. 3장에 14절을 보면요. 13조 4항이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3년 후에 전에 위탁 받은 자가 계속해서 하고자 한다면은 무조건 연장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건가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거기에는 물론 그 동안 위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재위탁해도 무방하다고 할 때는 재위탁을 할 수가 있구요.
○金正憲 議員 그러면 다른 자가 그 신규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을 본인이 법인이나 또는 개인이 연장하고 싶다고 사전에 의사를 표현해 가지고 연장 제안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연장 가부를 결정을 해서 연장이 안 되겠다고 하면은 공개로 가는 겁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니까 3년 동안에 큰 문제가 없으면은 연장할 수 있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만약에 다른 자가 신규 신청을 해서 더 잘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물론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일부 기회가 없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차적으로 운영 의사를 표현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검토를 해서 무방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면은 그 연장은 가능합니다.
○金正憲 議員 아니, 운영의 안전성을 위해서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을 한 것 아니겠어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아니죠. 다음 위탁도 연장하면 또 3년이 됩니다.
○金正憲 議員 3년이 되면 그 사람은 자동으로 6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다른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박탈당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도 저희들이 볼 때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 보육시설이라는 게 하나의 교육 기관으로서 그 위탁자가 사실 자주 변경되는 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속적인 교육, 보육 방침이 그게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을 때는 계속 그 방침대로 연결이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봅니다.
○金正憲 議員 그럼 연장하고자 할 때요. 기본적으로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연장이 될텐데. 그러면 그것도 공개모집에 의한 심의위원회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가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네, 심의를 반드시 거칩니다.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좀 미흡하다 그랬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부결 처리하고 공개 모집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공개 위탁을 합니다.
○金正憲 議員 물론 연속성을 통해서 그만큼 노하우가 생기고 집중력이 생기는 거는 이해가 할 수 있지만 어떤 다른 사람한테 기회 균등의 측면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일부 상충은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보육의 방침이 지속적으로 좋은 방침이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도 여기 포함된 사항입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그만큼 심의위원회 감독 관리 기능하고 우리 그 해당 부서의 하고자 하는 의욕이라든가 감독 기능이 강화돼야 할 텐데 그만한 많은 관심하고 노력하고 이게 지금 필요할 텐데요. 거기 대한 준비는 돼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지금까지 이상은 없었습니다. 무리는 없었습니다.
○金正憲 議員 네, 알겠습니다.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왜냐 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상당히 엄격합니다. 일반 민간 보육시설은 저희들이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만 국공립은 시설장들이 잘 알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아주 만반의, 다른 시설보다는 잘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桓 議員 김환 의원입니다. 조금 전 김정헌 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영유아보육조례안 5페이지에 보면은 ‘구립보육시설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법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최초 위탁이라는 정의가 어디까지 나오는 겁니까?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최초 위탁은 새로, 신규로 저희들이 구립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를 말합니다.
○金桓 議員 하다가 만일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게 됐다 위탁자를, 위탁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하면은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 때는 당연히 공개로 가는 겁니다.
○金桓 議員 당연히 공개로 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최초 위탁만 나와 있지.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이것은 인제
○金桓 議員 최초 위탁의 정의를 얘기하라는 얘기에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최초 위탁의 정의는 신규 시설에 한해서입니다.
○金桓 議員 그 시설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위탁자만 바뀌어지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그냥 하겠다는 얘기에요? (청취불능)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아니죠. 아까 그거하고 맥락으로요. 일단 신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그 시설장이 이것을 또 한 번 더 임기 동안 더 운영하고 싶다고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내서 저희들이 그걸 보육위원회에서 심사 평가해 가지고 가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해도 좋다고 할 때에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거구요. 거기서 심의에 통과되지 않으면 당연히 공개위탁으로 가는 겁니다.
○金桓 議員 연임으로 됐을 때는 상관이 없지마는 위탁이 취소됐을 경우에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건 당연히 공개위탁을 해야죠.
○金桓 議員 거기 공개위탁이라는게 말 자체가 최초 위탁이라는 얘기는 조금 전에 답변할 때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어린이집 처음 시작할 때는 얘기한다 그랬죠? 시작한 건 아니죠.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예를 들면은 신규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저희들이 바로 공개경쟁을 하는 거구요. 그 이후부터는 그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고 또 기간이 3년이면 3년, 기간이 다 됐는데 추가로 운영하고 싶을 때 또는 운영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그만둘 때는 당연히 공개위탁을 해야죠. 기득권자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공개위탁을 해야죠.
○金桓 議員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처음 위탁시설 보육, 어린이집 보육 시설을 만들어놨을 때 그 때 처음에, 처음만 공개입찰을 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놓으니까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거는 인제 제가 예를 들은 것을 그거 하나만 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시설에 대해서 최초 위탁이고 위탁자가 도중에 하차했을 때는 당연히 공개 위탁입니다. 그리고
○金桓 議員 공개위탁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는? 최초의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이렇게만 돼 있지 그 다음서부터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위탁이 취소됐을 때는 다시 처음에 과정을 거친다는 구정이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본 의원 생각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 경우 최초의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이렇게 거기다 조례상에 못을 박을게 아니라 그 조항은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시행규칙에 넣어도 타당할 것 같아요. 이게 구태여 이 경우 최초의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라고 못을, 최초의 위탁이라는 걸 갖다가 표시를 했기 때문에, 최초라는 말을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게 시행규칙에 집어넣을 것을 갖다가 구태여 조례상에 집어넣어 갖고 아주 법률화시킬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지금 그 이론대로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위원회 임기에 있어서요. 저기하고 연관이 되고 중구아동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영유아보육 조례안은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일차에 한 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차이를 뒀는데 차이 둔 이유가 뭡니까?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심사라는 중대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임기를 이렇게 축소 규정을 한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金桓 議員 위원회 임기라면 같은 저기인데 사실 3년, 그거 2년으로 한다 그래서 그게 뭐 특별히 달라질 것이 있겠어요? 하나는 3년, 하나는 2년, 구태여 그렇게 구분 둘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사안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특별히 여기 어린이집은 민간위탁을 심사하기 때문에
○金桓 議員 이게 법으로 나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죠?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네, 그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金桓 議員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네.
○金桓 議員 그 다음에 아동위원회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고?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네.
○金桓 議員 그 다음에 보육정책은 한 번밖에 연임 못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돼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건 인제
○金桓 議員 법에 위원회 임기까지 다 나와 있어요? 법조문에? 어디야, 영아보육법에 위원회 임기까지 표시가 돼 있습니까? 됐어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여기에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의하면은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金桓 議員 모법이에요? 저기 시행령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보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8조입니다.
○金桓 議員 아동위원회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법에?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네.
○金桓 議員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리고 아동위원회는 지금 각 시군구가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고 저희구가 조금 늘렸습니다마는 타구에 최근에 제일 잘된 조례를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일부 3년으로 돼 있고, 일부는 2년으로도 돼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큰 무슨 뭐 보육정책위원회처럼 무슨 규제라든가 무슨 심의라든가 중대한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아동위원들이라고 하면은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그런 분으로 위촉을 함으로써 각 동 담당 아동 위원이 그 지역을 샅샅이 잘 파악할 수 있고 아동들의 어려운 점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모시기 때문에 임기를 2년이나 이렇게 제한하는 것 보다는 임기를 3년으로 주고 그 분이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계속 기일을 주자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3년으로 돼 있고 연임도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金桓 議員 5페이지에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세요? 그냥 그대로 놔 두고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에서요.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그건 해 보고 조례안은 사실 저희들이 어린이집 운영조례를 폐지하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넣는 의미로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초는 그렇게 하구요. 규칙에서 저희들이 세부 사항은 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金桓 議員 문구 자체가 조례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인데 최초위탁은 과연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공개경쟁입찰을 안 해도 관계없다는 그렇게 해석이 된다 말이에요.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또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또 그렇게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규칙에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桓 議員 알았어요. 규칙에서 보게 되면 해설 관계를 같이 붙여가지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네.
○金桓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지금 조례안 상정하는 8항과 9항에 대해서 김정헌 의원과 김환 의원님이 염려해서 질의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세심한 운영을 좀 해 주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지금 조례안 상정하는 8항과 9항에 대해서 김정헌 의원과 김환 의원님이 염려해서 질의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세심한 운영을 좀 해 주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네, 잘 알겠습니다.
○議長 李勝彦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중구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중구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창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창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일부 개정되는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의원의 월정수당을 지방자치단체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안 제7조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복 의원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복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복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중구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朴成用 주민복지과장 박성용입니다. 중구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노인의 사회교육, 노인문화 창달,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등을 제공하는 노인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위탁대상은 신흥동 2가 23 소재 대지 1,976.2㎡, 그리고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886.64㎡이고, 위탁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범위는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각종 회관 내에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일자리사업과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중구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중구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네, 주민복지과장은 잠시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중구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노인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제5조와 인천광역시중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의한 것입니다. 중구 노인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인 전문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게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중구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검토보고서
제안이유는 중구노인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인천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제5조와 인천광역시중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의한 것입니다. 중구 노인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인 전문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게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중구노인복지회관민간위탁동의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구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중구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보건소 시설 관리 및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金癸愛 보건소장 김계애입니다. 보건소 시설 관리 및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 청사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관리 및 청소 용역을 전문 업체에 용역하여 효율적으로 청사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청사 시설에 대한 관리와 위생적인 보건소 환경 유지를 위한 위탁범위, 기간, 내용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전기나 보일러, 기계, 청소 등에 따른 전문 인력이 시설을 관리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를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운영 위탁 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보건소시설관리및청소용역민간위탁동의안
제안이유는 보건소 청사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관리 및 청소 용역을 전문 업체에 용역하여 효율적으로 청사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청사 시설에 대한 관리와 위생적인 보건소 환경 유지를 위한 위탁범위, 기간, 내용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전기나 보일러, 기계, 청소 등에 따른 전문 인력이 시설을 관리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를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운영 위탁 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보건소시설관리및청소용역민간위탁동의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보건소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의 시설 관리 및 청소용역 업무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시설 관리 및 청소 용역을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게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보건소시설관리및청소용역민간위탁동의안검토보고서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중구 보건소의 시설 관리 및 청소용역 업무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시설 관리 및 청소 용역을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게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보건소시설관리및청소용역민간위탁동의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제12항 보건소 시설 관리 및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제12항 보건소 시설 관리 및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한중문화관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한중문화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문화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中文化館長 崔重龍 한중문화관장 최중용입니다. 한중문화관 청소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외국인 등 관람객들에게 한중문화관의 전시실 및 외곽의 청결을 유지하여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문화 예술 공간의 조성과 한중문화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설립목적에 어긋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재지는 중구 항동 1가 1-2번지 한중문화관 건물 및 주차장으로써 총 4,710㎡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8년 2월 1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이며, 위탁범위는 한중문화관 실내외 청소, 화훼 등 조경관리 및 행사시 집기이동 협조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한중문화관청소용역민간위탁동의안
제안이유로는 외국인 등 관람객들에게 한중문화관의 전시실 및 외곽의 청결을 유지하여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문화 예술 공간의 조성과 한중문화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설립목적에 어긋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재지는 중구 항동 1가 1-2번지 한중문화관 건물 및 주차장으로써 총 4,710㎡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8년 2월 1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이며, 위탁범위는 한중문화관 실내외 청소, 화훼 등 조경관리 및 행사시 집기이동 협조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한중문화관청소용역민간위탁동의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네, 한중문화관장은 잠시만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趙俊鎬 한중문화관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한중문화관의 청소 용역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제5조와 인천광역시 중구 한중문화관 관리.운영조례 제 15조 규정에 의하여 한중문화관의 청소 용역을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게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한중문화관청소용역민간위탁동의안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한중문화관청소용역민간위탁동의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문화관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중문화관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중문화관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중문화관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중문화관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창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창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 金昌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복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중구와 보건소, 영종,용유출장소, 10개동, 한중문화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로써 지난 2007년 10월 29일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1월 8일 제1차 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165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검토하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공통사항 24건과 개별사항 182건 총 206건의 감사 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으로는 전반적인 행정 업무 추진에 있어서 몇몇 부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였으나 또 다른 부서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업무에 임하여 투자사업이 늦어지는 등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해 공기가 연장되고 예산의 낭비를 가져왔으며 구 주요역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부정확한 자료와 정보로 인해 예산의 낭비와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부서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사업시행의 지연 등 우리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51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본 시정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이 제시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더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며 구민이 바라고 공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열린 행정이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동일한 시정 사항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중구 발전에 더욱더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로써 지난 2007년 10월 29일 제1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1월 8일 제1차 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165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검토하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공통사항 24건과 개별사항 182건 총 206건의 감사 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으로는 전반적인 행정 업무 추진에 있어서 몇몇 부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였으나 또 다른 부서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갖고 업무에 임하여 투자사업이 늦어지는 등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해 공기가 연장되고 예산의 낭비를 가져왔으며 구 주요역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부정확한 자료와 정보로 인해 예산의 낭비와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부서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하여 사업시행의 지연 등 우리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51건에 대하여 시정처리 요구를 하였습니다.
본 시정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이 제시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더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며 구민이 바라고 공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열린 행정이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동일한 시정 사항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중구 발전에 더욱더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 會議錄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복 위원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복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창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채택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1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처리 결과보고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복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창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채택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1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처리 결과보고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3준설토 투기장의 중구편입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준설토 투기장이 우리지역 남항과 연접해 있고, 항만행정의 일원화와 인천내항과의 연계를 통한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중구로의 편입 촉구를 위한 결의안으로 지난 12월 11일 전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제3준설토 투기장이 우리지역 남항과 연접해 있고, 항만행정의 일원화와 인천내항과의 연계를 통한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중구로의 편입 촉구를 위한 결의안으로 지난 12월 11일 전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제3준설토 투기장의 중구 편입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준설토 투기장은 인천항의 물동량 급증에 따른 항만시설의 확충과 항로 수심유지를 위해 굴착한 준설토로 매립하는 곳으로, 앞으로 국제수준의 종합여객시설을 갖춘 국제여객부두와 물류단지의 개발이 예정된 경쟁력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제3준설토 투기장의 매립목적과 미래의 이용가치, 항만 관련 인프라 등은 관할구역을 획정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제3준설토 투기장은 인천항의 일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남항과 연계된 매립지일 뿐만 아니라 항만 운영과 항만물류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성되는 부지로서 항만행정의 일원화를 위해서도 중구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인천항의 내항 및 외항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항만의 효율적 운영과 인천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미 우리구로 등록된 제1,2준설토 투기장의 제1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제3준설토 투기장의 관할구역을 중구로 획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제3준설토 투기장의 관할구역을 획정하는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작은 이익보다는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에서는 남항의 일부분인 제3준설토 투기장의 매립목적과 미래의 이용가치, 항만 및 배후단지간의 효율적인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을 중구로 획정하여야 한다.
하나, 우리 중구의회는 구민과 함께 인천과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천항이 환경친화적이며, 세계 유수의 무역항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적극 협력한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으로 우리 의원들의 강력한 뜻이 관계기관에 전달되어 제3준설토 투기장이 중구에 편입되는데 전 구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제3준설토투기장의중구편입촉구를위한결의안(김철홍의원외5인발의)
제3준설토 투기장은 인천항의 물동량 급증에 따른 항만시설의 확충과 항로 수심유지를 위해 굴착한 준설토로 매립하는 곳으로, 앞으로 국제수준의 종합여객시설을 갖춘 국제여객부두와 물류단지의 개발이 예정된 경쟁력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제3준설토 투기장의 매립목적과 미래의 이용가치, 항만 관련 인프라 등은 관할구역을 획정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제3준설토 투기장은 인천항의 일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남항과 연계된 매립지일 뿐만 아니라 항만 운영과 항만물류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성되는 부지로서 항만행정의 일원화를 위해서도 중구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인천항의 내항 및 외항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항만의 효율적 운영과 인천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미 우리구로 등록된 제1,2준설토 투기장의 제1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제3준설토 투기장의 관할구역을 중구로 획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제3준설토 투기장의 관할구역을 획정하는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작은 이익보다는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에서는 남항의 일부분인 제3준설토 투기장의 매립목적과 미래의 이용가치, 항만 및 배후단지간의 효율적인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을 중구로 획정하여야 한다.
하나, 우리 중구의회는 구민과 함께 인천과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천항이 환경친화적이며, 세계 유수의 무역항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적극 협력한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으로 우리 의원들의 강력한 뜻이 관계기관에 전달되어 제3준설토 투기장이 중구에 편입되는데 전 구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제3준설토투기장의중구편입촉구를위한결의안(김철홍의원외5인발의)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김철홍 의원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고 결정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3준설토 투기장의 중구편입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문은 항만의 효율적 운영과 인천항의 경쟁력 확보와 연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한 해 동안 계획하고 추진한 행정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2008년도 “미래도시 중구”를 계획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철저한 자료수집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내실있고 뜻깊은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을 철저히 검토하시어 내년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9만여 구민을 위해 더불어 함께 사는 희망찬 미래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9일간’이라는 긴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끝으로,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6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3分 散會)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3준설토 투기장의 중구편입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문은 항만의 효율적 운영과 인천항의 경쟁력 확보와 연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한 해 동안 계획하고 추진한 행정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2008년도 “미래도시 중구”를 계획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철저한 자료수집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내실있고 뜻깊은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을 철저히 검토하시어 내년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또한,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9만여 구민을 위해 더불어 함께 사는 희망찬 미래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9일간’이라는 긴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끝으로,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6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3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