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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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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8年 6月 5日(木) 14時


  1. 議事日程
  2. 1. 인천광역시중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폐지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중구정보화교실설치및운영조례안

  1. 附議된 案件
  2. 1. 인천광역시중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폐지조례안(김창복의원외6인)
  3. 2. 인천광역시중구정보화교실설치및운영조례안(김정헌의원외5인발의)

(14時 04分 開議)

○議長 李勝彦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중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폐지조례안(김창복의원외6인) 
○議長 李勝彦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창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김창복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0년 12월 30일 의원발의로 의정회의 법적 위상과 소요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보조를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소요경비 지원 근거 관련 규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례의 존치이유가 미약하고, 조례의 존폐 여부와 관계없이 의정회의 활동은 가능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 폐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폐지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복 의원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복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중구정보화교실설치및운영조례안(김정헌의원외5인발의) 

(14時 08分)

○議長 李勝彦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화 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 교육을 활성화하여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는 물론 구민의 정보화 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정보화 교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화 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원 및 주민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사이버 교육을 활성화하여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을 경감하고 정보 지식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일상생활에 활용하고자 주민의 정보화 이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화 교실의 기능으로 직원의 전산 이용 능력을 배양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및 청소년에 대한 전산 이용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중구의 행정․문화․관광․산업 등의 홍보와 유관기관과의 신속․정확한 정보교류 등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또한 구청장은 매년 정보화 교실 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운영은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또한 위탁을 하는 경우 위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탁을 받은 자의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수탁자의 의무로 정보화 교실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시설의 변경이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시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정보화 교실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정보화교실설치및운영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李勝彦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의원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화 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 심의는 모두 마치고 지난 2008년 6월 2일부터 6월 4일, 어제까지 실시한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시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앞으로 보완하고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논의되었던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유공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현장확인과 관련하여 공사전 주차장 확보 대책 및 임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지 조사 등 공사로 인한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 바라며 인천 한국 근대 최초사 박물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금년 11월 개관까지 다양한 유물을 확보하여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영종지역 자연부락 셔틀버스 운행노선과 을왕, 왕산 절토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도출되고 있는 민원 사항에 대한 해결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 편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못한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지적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구정업무 수행으로 주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록, 구의 모든 주요사업을 상세히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모습과 열정에 우리 의원 모두는 격려와 뜨거운 성원을 보냅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14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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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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