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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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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8年 11月 25日 (火) 11時 10分


  1. 議事日程
  2. 1. 제177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2009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6. 5.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7. 6. 어촌정주어항(삼목항)기본계획수립관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
  8. 7. 어촌정주어항(예단포항)기본계획수립관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
  9. 8. 인천광역시중구지하수개발․이용주민지원조례안재의요구의건
  10. 9. 휴회결의

  1. 附議된 案件
  2.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177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2. 2009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중구청장제출)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6. 4.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
  7. 5.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중구청장제출)
  8. 6. 어촌정주어항(삼목항)기본계획수립관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중구청장제출)
  9. 7. 어촌정주어항(예단포항)기본계획수립관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중구청장제출)
  10. 8. 인천광역시중구지하수개발․이용주민지원조례안재의요구의건(중구청장제출)
  11. 9. 휴회결의(의장제의)

(11時 11分 開議)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 11월 17일,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제17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먼저, 2008년 11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개발․이용 주민지원 조례안 재의 요구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어촌정주어항기본계획 수립』관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의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2008년 11월 20일,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가 제출되었고, 2008년 11월 21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時 14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철홍 의원님과 김재기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7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議長 金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08년 11월 25일, 오늘부터 2008년 12월 17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9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중구청장제출) 

(11時 15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구정방향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박승숙 구청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숙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區廳長 朴承淑   존경하는 김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의 추진방향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최근의 국제적인 금융위기와 경제난으로 인하여 구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고통을 받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금리부담이 늘어나 가계부담에 한숨짓는 서민들, 불경기에 힘들어하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기에 구정운영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저와 600여 공직자가 하나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중구는 『더불어 함께 사는 희망찬 미래도시 건설』을 표방하여 저와 구민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이파이브(Hi-Five)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국제관광 도시로 변모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구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저력이 있는 곳입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금의 위기는 실제 이상으로 상황에 과잉 반응하는 공포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9만여 구민 스스로를 믿어야 합니다.  이 저력을 믿고 고통 분담과 협력하는 자세로 침착하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더 나은 희망의 출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구민을 위한 복지확충 및 긍정적인 변화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합니다.
  2009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1%증가한 1,714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1,609억 7,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5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규모가 증가된 내용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영종하늘도시 583만평 개발,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시지가 상승, 인천항만공사의 과세전환 등으로 48.8% 증가한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금년보다 다소 증가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입니다.  “내일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을 통해 시에서 추진하는 명품도시에 걸맞게 중구를 『풍요롭고 청정한 주민중심의 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상황 전파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운영, 안전점검을 생활화하고 지역 자율방재단을 운영하여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한 방범용 CCTV 88대 설치사업을 마무리하여 구민들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 안심하고 살기좋은 『Safe 중구』구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공공질서 확립과 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입니다.  구민들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과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구가 구민의 교육수요를 해결하고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체험교실 설치, 지식정보화 사업, 도서관 구축, 초등 사이버스쿨 프로그램 확대운영, 관내 교육기관에 보조금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으며, 차이나타운 기반시설을 활용한 교육․체험․관광을 네트워크한 「중국어마을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여 교육을 기반으로 전국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을 활용하여 현재 운용하고 있는 인천개항장 근대전시관과 연계한 테마 박물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에 자리할 인천한국 근대 최초사 박물관 조성 및 자장면 박물관 조성에 49억원에 편성하여 한국 최초, 인천 최고로서 고품격 역사가 살아있는 문화도시로의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인천항을 비롯한 남항 및 연안권 주변 지역을 중점 정비 하고, 관광지 주변에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꽃길과 웰빙녹지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친환경 녹색 생태도시로 중구를 만들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를 수급하고, 자활근로사업 및 장애우 생활안정 확대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을 강화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확대하겠습니다.  2009년에는 무의노인 종합문화센터를 25억원을 들여 건립,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각종 복지시설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무의․용유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저소득층, 장애아 및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을 강화하며, 셋째아 출산양육 지원금을 통해 저출산 시대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및 노인, 여성, 아동에 대한 복지 인프라 확충과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구정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보건 분야입니다.  구민 건강에 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2008년도 영종보건지소 내부 리모델링 완료에 따라 노후 된 외벽 공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지원, 필수예방 접종사업 확대 및 금연클리닉 운영과 희귀난치환자 지원사업 등 공공보건의료 보호 시스템 확충과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등 건강종합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입니다.  농․수산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민의 소득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화작목 개발 등 신 활력사업 지원,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등 시설현대화와, 포장재 및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등을 통하여 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민 부담을 더욱 줄여 나가겠습니다.  도시민들에게 농사체험의 기회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안정적으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정보 센터를 운영하여 폭넓은 직업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능력 개발과정을 통하여 직업훈련 강화에 노력하여 일자리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대비하여 도로개설 및 정비공사를 조기집행하여 관광특구에 걸맞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종지역의 개발로 인한 버스노선구간 폐지 및 변경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현재 운행하고 있는 영종 오지마을과 소무의도 셔틀버스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 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고품격 도시건설을 도모하고자 역사적 의미와 지역의 특성이 나타난 상징거리의 이미지 정립을 위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통해 도시경관을 더욱 향상 시키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무선인식 시스템을 구축하여 품격 높은 도시경관을 조성 하겠습니다.  
  끝으로, 열린행정․참여행정을 통해 구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도시개발사업과 대규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열린 자세로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구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협력을 구하는 상생의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참여와 조언을 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다가오는 기축년에도 우리구가 지속적 발전과 미래를 준비하는 한해로, 구민의 경제생활이 나아지는 보다 넉넉하고 뜻 깊은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숙 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중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11時 30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계획된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승언 의원, 그리고 위원으로는 김철홍 의원, 김재기 의원, 김정헌 의원, 유건호 의원, 김창복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08년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중구청장제출)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淑子   기획감사실장 김숙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김환 의장님, 김정헌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책자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개요와 재정여건과 운영방향, 중기지방재정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의 필요성은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재정전망에 따른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방향 제시, 그리고 재정운영의 계획성․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한 2008~2012년까지의 5개년 계획으로, 계획의 성격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되 경제․사회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과 주요사업 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일반․특별회계 전분야로 자체신규사업과 국․시비보조사업, 투․융자사업 등 5억원 이상 투자성격의 세부사업을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실질적 배분이 필요한 5억 미만의 투자사업의 경우에 대해서도 사업성격에 따라 적정․판단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계획으로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세입추계, 재원배분․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조정과 재검토가 가능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계획수립의 목표 및 기본방향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표는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여 내실있는 계획수립을 통해 계획재정 운영기반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기본방향은 국가의 장기적인 재정운용계획과 구의 재정여건과 연계된 효율적인 재정의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투․융자 심사 병행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위주로 세출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주노력을 강화하여 자립 기반을 구축하며, 2008년도 전면 시행한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여, 지방자치에 걸맞는 지방재정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국가의 재정운영 여건과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우선 세계경제는 현재 유가급등,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나, 향후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면서 2009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로 돌아설 전망이며, 국내경제는 최근 대외여건의 악화로 매우 불확실한 상황으로 2008년 실질성장률은 4% 후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자 물가도 4% 중반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나, 2009년 하반기 이후 대외여건이 호전되는 가운데 경제 활성화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경제성장이 가속화 되고, 감세․규제완화 등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 신성장동력 발굴 등 성장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2012년까지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산수입은 계획기간 중 연평균 6% 중반 수준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으며, 아울러 세출 또한 국가에서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계획기간 중 경제성장률 및 재정수입 증가율 이내에서 관리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며,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서민생활 안정지원 및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계획기간 중 공시지가 상승 및 인천항만공사 과세전환, 영종․용유지역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증가로 연평균 5.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출 또한 국제관광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사회전체의 동반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복지 지원 확대 등으로 큰 폭의 지출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구정발전방향인 ‘더불어 함께 사는 희망찬 미래도시 건설’을 위한 5개의 역점시책과 연계한 분야별 주요시책과 세부사업별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배분과, 재정관리제도의 운영내실화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분야별 정책방향 및 주요지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자치행정능력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와 행정혁신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투자계획은 조직기구의 합리적 운영 및 행정전산화․사무자동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과 세외수입 확충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교육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은 민방위사태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시설확충과 장비현대화,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투자계획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대형화재 및 재난사고 사전예방활동 강화와 특성화된 명문고교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문화․관광․체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은 관광 중심도시를 조성하고, 주민 문화체육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역사와 현재를 볼 수 있는 역사․문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역사․문화자원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다채롭고 특색있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며, 전 구민의 체육생활화를 통해 건강한 사회실현을 위한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의 환경보호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은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조성으로 맑고 쾌적한 녹색도시 구현과 페기물의 효율적 처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인천항 주변 환경개선 및 악취방지․수질 강화를 위한 공해측정 관리체계 확립과 각종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대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복지의 실천과 노인․부녀자․청소년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무의 노인종합문화센터 건립, 보육시설 확충, 영종사회복지시설 설립부지 확보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구민들의 복지욕구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기초노령연금 시행 등의 노인복지시책 추진, 보육서비스 확대 등에 중점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의 보건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은 보건의료수준 향상과 위생분야 사전예방활동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품격 높은 최상의 의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노인, 만성질환자 등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확대와 암검진 등 질병 조기발견사업 강화, 의료비 지원으로 평생건강기반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은 지역특화, 고품질, 친환경농업으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현대화를 통한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의 산업․중소기업 및 수송․교통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구민중심의 선진 교통도시를 건설함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의 지역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은 쾌적한 주거문화 개선으로 살기좋은 중구 건설에 중점을 두었으며, 도심 재개발과 부족한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을 통한주거문화를 개선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도심권개발로 신도심권과의 격차를 해소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에 중점을 두고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재정운영실적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재정운영실적으로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전망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총 재정규모는 9,35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8,796억원으로 총 재정규모의 94%를 차지하며 연평균 5.7%의 신장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특별회계는 561억원으로 총 재정규모의 6%로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 및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폐지에 따른 감소로 인하여 계획기간 중 연평균 28.3%의 감소성장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입전망입니다.  세입의 구성비는 지방세가 22%, 세외수입이 26%, 의존재원이 52%로 지방세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 및 인천항만공사 과세전환으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15.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세외수입의 경우 영종․용유지역개발에 따른 개발 부담금의 증가,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수수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현실화에도 불구하고 영종지구 하늘도시 개발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세외수입은 7.6%의 감소율을 보일 전망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세출전망으로 세출구성비를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 23%, 재무활동 2%, 사업예산 75%로 구성되며, 사업예산의 경우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사업, 자장면박물관, 한국 최초사박물관 조성 등 역사․문화 보존사업 시행, 그리고 무의 노인종합문화센터 건립, 저소득층․장애아․만5세아의 보육비 지원 및 기초노령연금확대 지원, 중구 문화회관 및 다목적운동장 건립,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 등의 영종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동주민센터 건립, 환경친화적인 공원․하천 조성사업,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 등의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재원에 대한 투자방향으로 미래발전계획상의 분야별 추진과제 수행을 위해 투자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연차별 집중투자를 하도록 하였으며, 집중투자시 시정 및 구정 중점시책 구현, 구민의 숙원도,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재정전망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상세한 추계로 설명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분야별 세부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201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중기대상사업의 세부투자계획으로 특별회계 포함하여 9개 분야의 162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55페이지 일반회계 세부계획입니다.   일반회계는 9개 분야의 152개 주요사업에 392억 8,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영종 동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사업 외 10개 사업에 총 392억 8,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주요투자계획은 월미관광특구 문화축제 개최외 20개의 사업에 총 577억 4,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로 공중화장실 정비․확충 외 2개 사업에 67억 7,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투자사업은 무의 노인종합문화센터 건립외 46개 사업으로 1,975억 4,200만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 분야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외 6개 사업에 대해 60억 3,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주요투자계획은 우수농산물학교 급식지원 사업 외 13개 사업에 175억 1,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주요투자계획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40억 5,100만원을, 그리고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주요투자계획은 대무의도․소무의도 간 인도교 설치 사업 외 33개 사업에 552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주요투자계획은 도시공원 정비사업 외 13개 사업에 555억 8,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 세부사업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4개 분야의 10개 주요사업에 384억 1,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회복지분야는 의료비 지원사업과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에 73억 7,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6억 8,900만원을,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전동소방파출소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외 4개 사업에 130억 5,4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운서토지구획정리 사업과 기반시설 사업에 162억 9,100만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73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투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구의 재정여건과 향후 예산반영이 수반되는 사업들에 대한 총체적인 재정운용상황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정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본 계획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재정분석 등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9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중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5.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중구청장제출)
 (11時 51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相俊   재무과장 김상준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도심권에 위치한 우리 중구는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고 있으나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실정으로 연안권 권역의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구민이 문화 여가를 즐길수 있는 문화체육공간 등을 조성하고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을 확보함으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원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매입 계획으로 그동안 구유건물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도원동 71-24번지 등 국유지 세필지에 662㎡를 매입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로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부두 해양광장 조성에 따른 토지 993.1㎡와 지상 3층에 연면적 232.9㎡의 건물에 대한 매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토지건물 매입비 9억원과 시설비 41억원으로 총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홍보관, 데크프라자, 야외무대, 조형물 설치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문화회관 건립계획으로 부지는 무상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건물은 지상3층에 연면적 7,745.9㎡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72억원이 투입되겠으며, 주요시설은 문화체육 시설과 편의시설, 기타 사무실,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구 다목적 운동장 건립계획입니다.  조성 부지는 무상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시설물은 지상 1층에 연면적 3만 5,663.7㎡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7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시설은 다목적 운동장, 주차장 및 부대시설과 녹지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동2가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으로 토지 3필지에 562㎡를 매입해서 주차 40대가 가능한 2층 건축물식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8억 1,000만원과 시설물 설치비 11억 600만원으로 총 19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답동성당 앞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토지 8필지에 318.8㎡를 매입해서 주차 10대가 가능한 지평식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4억 8,957만 1,000원과 시설물 설치비 5억 5,019만 3,000원으로 총 10억 3,9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역시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基鶴   전문위원 김기학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도원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 관동2가 공영주차장 조성 등 6개 사업에 토지 15필지 2,535.9㎡, 건물 2개동에 7,978.8㎡, 시설물 4건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재산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원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은 구유 건물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도원동 71-24번지 등 3필지의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연안부두 해양광장 조성은 기획재정부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현재 현대유람선 및 공원관리소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은 홍보관으로 리모델링하고, 기타 지역에는 데크프라자, 야외무대, 조형물 등을 설치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관광객 편의 도모 및 관광명소에 걸맞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구 문화회관 건립은 우리구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민들을 위한 다용도 복합기능의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다양화, 세분화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다목적 문화회관을 신흥동 3가 39번지 외 1필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흥동 3가 36번지 외 1필지에 건립 예정인 다목적운동장은 구민들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조성하여,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접한 중구문화회관과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관동2가 공영주차장 조성은 구 중앙동사무소 주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2층의 건축물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상가지역 이용 고객 및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차환경 개선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동성당 앞 공영주차장 조성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87호인 답동성당 앞 폐가 등을 활용한 주차장을 조성하여 문화재 주변환경 정비 및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지금 보면 도원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하고 관동2가 공영주차장 답동성당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는 이게 사유지로 돼 있는데 이 토지주하고의 어떤 매입협약이 이루어졌습니까?  
○財務課長 金相俊   도원동 주민자치센터는 국유지입니다.  국유지가 돼서 그동안 저희들이 임대료를 안내고 있다가 금년도 3월달에 2006년도부터 기획재정부 땅이 일부 한국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면서 그동안 무상사용 했던 것이 변상금을 620만원 정도가 부과가 돼서 불가피 우리가 사서 앞으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동에 주차장 부지는 지금 세필지로 돼 있습니다.  한필지는 구유지이고 두필지는 사유지인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많은 반발을 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거의 합의가 다 돼 있습니다.  다음 답동은 8필지인데 아마 교통과에서 나가서 협의를 한 결과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은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주차장 조성계획은 세워 놓았지만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의 차질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답동성당 공영주차장은 그 주차면이 10면 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게 주차난 해소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거든요.  전에 말씀을 업무보고 때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답동성당 지역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면수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게 좋을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財務課長 金相俊   예,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싸리재 공영주차장 임시 사용하고 있는 거 하고, 그 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주차장도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金昌福 議員   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다가 그 주변 지역에 모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어떤 필요성을 충족 시킬수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실걸 부탁 드립니다.  
○財務課長 金相俊   예 알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관동2가 공영주차장 조성은 40면에 시설물 설치가 2층으로 건축물 식으로 해서 11억이니까 면당 한 2,50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財務課長 金相俊   네.
○金哲洪 議員   그런데 답동성당 앞에는 10면 지평식인데 돈이 훨씬 덜 들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면당 한 5,000만원 정도 들거든요.
○財務課長 金相俊   예.
○金哲洪 議員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2층 건축물 식이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財務課長 金相俊   물론 지역에 따라서 개별 공시지가가 좀 다른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2명이고 저쪽은 이제 8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관련 해당과에서 아마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금액을 확실하게 조사를 안 해 보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金哲洪 議員   알겠습니다.  자세히 조사를 해 주셔가지고 적정한 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金相俊   예 알겠습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승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이승언입니다.  조금 전에 김창복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답동성당 앞은 이게 지하로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현재 내리교회 주변을 성역화 해 가지고 그 일대를 전부 정비하고 있습니다. 
○財務課長 金相俊   네, 알고 있습니다.  
○李勝彦 議員   그렇게 하고, 알고 계시죠?
○財務課長 金相俊   네.
○李勝彦 議員   그런데다가 지금 제가 이 답동성당 주변의 공영주차장은 김창복 의원님 얘기대로 10면의 지하 공간을 지평식이 아니라 지하에다 넣고 그 안에는 인광철공소 들어가는 입구가 거기 있습니다.  그 주변 위쪽으로 해가지고 그 뒤에죠?
○財務課長 金相俊   네.
○李勝彦 議員   위치가 지금 정확하게 있는 거는.  위치는 지금 어디를  
○財務課長 金相俊   율목동 가는 쪽 뒷길 그 밑에 그 쪽입니다.
○李勝彦 議員   뒷길 얘기하시는 겁니까? 
○財務課長 金相俊   네.
○李勝彦 議員   그럼 앞에 전면이 아니라
○財務課長 金相俊   전면이 아닙니다, 이건.
○李勝彦 議員   제가 지난 번에 이 문제가 대두됐을 때 그래서 예산이 전에보다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 앞에 있는데 삼각형 돌출된 부분이 아니고 뒷면을 얘기하는 겁니까? 
○財務課長 金相俊   그 옆면이죠, 옆면.
○李勝彦 議員   옆면
○財務課長 金相俊   네.
○李勝彦 議員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착오한 것 같습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답동성당 거는 그거하고는 내용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저 쪽에 율목교회 가는 쪽에 있는 폐가 말하자면 헐어야 될 집이 있어요.  거기를 갖다가 구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얘기한 것 하고 완전히 반대편입니다.
○財務課長 金相俊   이게 지금 옆입니다, 옆
○議長 金桓   쓴 것도 
○財務課長 金相俊   경동탕하고 인제 율목동 올라가는 
○議長 金桓   여기는 어디인고 하니 박문국민학교 뒤쪽이고 조흥은행 바로 뒤쪽이에요.
○財務課長 金相俊   네, 그렇습니다. 
○議長 金桓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고 명칭만 답동성당이지, 답동성당하고도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편의상 그렇게 쓴 모양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아마 그런 내용을 현재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에요.
○金昌福 議員   어제 그저께 팀장이 와서 보고를 할 때도 답동성당 입구에 옛날에 우리가 구입을 하려고 했던 그 부지를 설명을 해 줬단 말입니다.
○議長 金桓   그게 잘못된 겁니다.  주소지도 다르고 그런데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李勝彦 議員   가는 길에 일방통행 돼 있는데 좌측으로 돼 있는데 지금 조흥은행, 옛날에 조흥은행 자리 뒤에 
○議長 金桓   네, 바로 뒤쪽에 네, 거기 얘기하는 겁니다.  답동성동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어촌정주어항(삼목항)기본계획수립관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중구청장제출)
7. 어촌정주어항(예단포항)기본계획수립관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중구청장제출)

(12時 07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어촌 정주어항 삼목항 기본계획수립관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어촌 정주어항예단포항 기본계획수립관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항만공항수산과장 전근식입니다.  오늘 제안할 사항은  어촌어항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지난 2007년도 4월 12일 인천광역시 중구고시 제2001-12호로 우리 구가 어촌 정주항으로 지정 고시한 예단포항과 2008년도 1월 9일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08-2호로 우리 구가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 고시한 삼목항에 대하여 동 개발에 수반되는 공유수면 매립 부분에 대하여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 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예단포항에 대한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단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산97-2번지 지선에 총 사업비 총사업비 20억 5,300만원을 투입하여 물양장 50미터, 친수공간 138미터, 준설 1만 1,965㎥, 물양장 부지 8,903㎡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다음 삼목항에 대한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삼목항은 인천 중구 운서동 2827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52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선착장 50미터, 친수공간 198미터, 방파구간 100미터, 방파제 80미터, 물양장 95미터와 선양장 10미터, 물양장 부지 4,700㎡를 새로 조성하여 기존 물양장 450㎡와 함께 총 5,15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입니다. 
  본 사업들은 물양장 조성이 주된 목적으로 물양장 내에는 어구 건조장과 야적장, 수산제품 창고, 도로 및 주차장, 수산물 직판장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구의회 의견 청취 후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8년도 12월중 국토해양부에 공유수면 매립계획 반영 요청 후 국토해양부의 협의 회신이 완료되는 대로 어촌 어항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어촌 정주어항 개발 기본 계획을 고시하여 본격적인 어장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예단포항과 삼목항의 어촌 정주어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參 照)
 어촌정주어항(삼목항)기본계획수립관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
 어촌정주어항(예단포항)기본계획수립관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基鶴   어촌정주어항 삼목항 기본계획 수립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항만공항수산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삼목항은 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 삼목도 거주 어업인의 요구로 1998년 건설되었으나 그 규모가 현저히 작아 현재 재적어선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강풍 등 기상악화 시 어선의 안전한 계류공간이 부족하여 선박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어구 손질 및 선박수리 등을 위한 물량장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지역 어항으로서의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9일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고시 하였고, 인근 지역은 해안도로 및 인터체인지 등 도로시설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부지확보가 어려워 기존 방조제 법면을 이용한 갯벌의 매립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어항개발이 완료되면 현재의 열악한 어업환경의 정비로 어업인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어선의 원활한 보급 및 휴식 등으로 어획량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 거주민, 스카이72 골프장 이용객, 장봉도, 신도, 시도를 운항하는 도선이용객 등 배후 지역 관광객과 공항 북측 방조제 도로를 이용하여 용유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의 유입으로 어업인 소득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어촌정주어항 예단포항 기본계획 수립 관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단포항은 양호한 수심과 안정된 어획량으로 부유한 어촌이었으나 인천국제공항건설공사 이후 지속적으로 갯벌이 융기되어 현재는 380m에 걸쳐 설치된 선착장임에도 만조시에만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하고 또한 어구 손질 및 선박수리 등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여 새로운 물양장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지역 어항으로서의 체계적인 개발을 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고시 하였고, 인근 지역은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예정으로 부지확보가 어려워 기존 선착장 주변 갯벌의 매립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어항개발이 완료되면 현재의 열악한 어업환경을 정비하여 어업인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어선의 원활한 보급 및 휴식 등으로 어획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운북복합레저단지를 찾는 관광객의 유입으로 어촌 소득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어촌정주어항(삼목항)기본계획수립관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검토보고서
 어촌정주어항(예단포항)기본계획수립관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요청에따른의견제시의건검토보고서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어촌 정주어항 삼목항이라든가 예단포항 조성 당시에요.  우리 어민들의 시급한 사항을 우리 구에서 정확히 인식하셔갖고 어촌 정주어항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촌 정주어항이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에 의해서 어장으로 정주어항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려면 매립의 필요성을 같이 느끼는데요.  지금 사업기간이 삼목항은 2014년까지 되어 있고 예단포항은 2018년까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균형적인 어떤 어항 조성이라든가 주민들의 생계 관련해서는 두 항이 약간의 지형적인 여건이 다르겠지만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이 두 사항은 지금 예산 사항때문에 저희가 5개년계획하고 10개년계획으로 지금 예단포가 먼저 되는 바람에 10개년 계획으로 했고요.  그리고 삼목항이 나중에 지정 고시가 되는 바람에 5개년 계획으로 했는데요.  이건 예산 편성상에 따라 가지고 예산 형편상 이렇게 맞췄지만 저희가 이게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가 되는 대로 지금 저희가 최대한 개발계획을 당겨가지고요.  주요계획에 반영하고 저희가 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요.  최대한 3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2개가 동시에 같이 시작하고 동시에 같이 끝날 것 같습니다. 
○金正憲 議員   2개 같이 끝나면 다행이고요.  아무튼 본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全根植   네, 알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어촌 정주어항 삼목항 기본계획수립관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어촌 정주어항 예단포항 기본계획수립관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중구지하수개발․이용주민지원조례안재의요구의건(중구청장제출)
(12時 19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개발․이용 주민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환경위생과장 조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개발․이용 주민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 주문사항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개발․이용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11조 제1항 ‘급수공사 비용은 당해 급수공사 신청인 부담으로 한다.’는 상급기관 조례를 위반하여 수도 미급수지역임을 들어 구에서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지하수법 제3조, 제7조에 의하여 지하수를 공공재로 인식, 국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에 맞게 관리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급수난 해소를 위해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발 운영하고 있어,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급격히 진행되는 개발 영향으로 개발지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건축행위를 하고 있으며, 건축행위시 꼭 필요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인근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을 위해 배수관 설치보다는 개별 관정 개발을 선호하고 있어 급격히 늘어난 개인 관정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부 주민들의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부담 해소를 위한 동 조례 제정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행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대다수 주민들이 사용하는 마을공동급수시설의 취수원을 고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주민들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면 법률에 규정이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재정 운용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미급수지역임을 들어 상위법 및 상급기관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보조금 지출을 규정한 동 조례안은 그 제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 제정을 재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지하수개발․이용주민지원조례안재의요구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환경위생과장은 재의요구 내용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지하수 이용 지원조례 제정에서부터 또 우리 집행부에서의 재의 요구까지 우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은 고심과 갈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과도 같은 물을 우리 주민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해결책 제시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 재의 요구 들어온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반론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기한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시설 관리” 제1항 “급수공사 비용은 급수공사 신청인 부담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상급기관 조례 위반”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개발 이용주민 지원조례에는 제2조 상수도와 지하수를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분리해서요.  그래서 상수도가 보급되었거나 보급계획이 있을 경우, 수도급수 조례 11조 1항에 의한 상수도 지원조례의 경우에는 상위법 위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구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는 지하수개발 이용에 대한 지원 내용이 명시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이것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수조례 제11조는 어디까지나 이건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한 조례 내용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미급수 시설의 주민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제공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金正憲 議員   그거는 수도나 전기나 가스나 이러한 시설에 관계된 얘기죠.  지하수는 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렇죠 예.
○金正憲 議員   그러면 지하수와 상수도가 수도가 다르다고 그러면, 그거는 상위법에 위반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런데 이거 저희는 수도도 개인 지하수는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인 용이 아니라 저희는 마을상수도를 개념으로 해서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의 근본 취지가 미급수 시설의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저희는 별도로 또 이거 외에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개인에게 보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金正憲 議員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거 아니겠습니까?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예, 그렇습니다.  예.
○金正憲 議員   그러면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지하수법 제3조를 보면요, 국가 등의 책무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해서 관련돼 있는데 그 3조 내용에 보면 “시장과 국가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 의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예.
○金正憲 議員   그러나 실제적으로 용유동에 한 1,950개가 있고요.  영종도에 1,964개 정도의 지하수가 관정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하늘도시하고 운북 복합도시에도 지금 폐공이 진행 중인 것까지 합하면 거의 5,000여개가 육박하고 있는데요.  사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했다고 그러면 지하수가 5,000개가 이루어질 때까지 과연 합리적인 관리를 했나,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 지하수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겠지만, 지하수 관계는 일단은 저희가 먹는 물 관리 차원에서 마을 상수도만 관리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별 지하수 건건은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단지 저희는 마을 상수도만 하기 때문에 개별 건건의 지하수까지는 현재 저희가 손을 못 미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金正憲 議員   그런 면에서는 관리가 좀 소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다시 또 7조를 보면요, 지하수 개발 이용에 대한 거는 제3항에 “시장과 군수는 이제 허가를 할 수 있거나 제한 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습니다.  재의요구 내용에 보면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예예.
○金正憲 議員   거꾸로 말씀드리면 지하수에 관련된 사항을 우리 시장과 군수,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도 포함되는 거겠죠?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렇다고 하면 지하수 허가 이용과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명시돼 있다고 그러면 굳이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런데 이 사항은
○金正憲 議員   잠깐만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예.
○金正憲 議員   더 안타까운 거는 사실 지하수 관련돼 갖고는 제3항에 ‘시장과 군수’라고 명시 돼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이라고 명시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이 사항은 허가는 개별적으로 각 개인이 허가되는 사항을 신청하는 것이지, 저희가 여기서 구청장이 명시가 안 돼 있는 거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하수라는 것은 각 개인이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보다도 이것까지 예산 지원해 주는 거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金正憲 議員   아니 어떤 행정적인 측면에선 이해를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지하수를 주민들이 이용하는 건 스스로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개발을 하는 거에요.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예예.
○金正憲 議員   그 원인은 지하수 상수도가 보급되었으면 이럴 일도 없었던 건데 그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히 이해하리라고 믿고요,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의요구 내용에 보면 “우리 구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급수난 해소를 위해서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발 이용하고 있어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예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사실 대다수가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니죠?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글쎄 여기 표현이 지금 대다수라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金正憲 議員   제가 알기로는 무의도라든가 일부 진짜 상수도가 도저히 보급되지 못할 지역에 일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다수라고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나 이렇게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0여개 지하수 관정이 등록수가 되었다는 것은 이 공동 시설에 가지고 있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시설의 경우에는 그게 고장이 나거나 오염이 되었을 경우에 그걸 주민이 그 물을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내가 자구책으로 어쩔수 없이 그 지하수를 개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한 실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 주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이건데요.  지방자치법 제13조 ‘주민의 권리’에서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들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도시 지역에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서 수돗물을 먹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특히 중구 전역과 공항지역과 신도시에는 상수도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개발 지역에는 상수도 보급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나 중구 영종 용유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수돗물이 보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거야 말로 주민이 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명백하게 주민의 권리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런데 이런 사항이 법적으로 많이 돼 있어요.  주민에게 균등할 기회를 받는 이런 시책을 펴야 된다는 각 법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여기 사항에도 이것은 하나의 정부에서 오지 같은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지역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지역에는 받을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뜻으로 저기하는 건데요.  여기에서도 기존에 관정을 판 사람하고 안 판사람,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감안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대한민국 국민은 균등하게 다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개인에게 개인적인 관정을 판 상태이고, 그 다음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똑같이 구분해서 하는 것도 물론 광역시나 이런 데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당초엔 이렇게 영종 용유에 미리 도로개설 한다든가 이런 원인도 책임도 있는데, 이런 거는 가시고 똑같이 이제 주민에게 이걸 들어가지 않는,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金正憲 議員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섬이나 오지에 어차피 부득불하게 상수도를 보급하기 어려운 지역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지역이야말로 상수도가 보급 되지만 지하수라도 어떻게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줘야 되겠죠.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나 영종 용유 지역은 사실 국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국제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국제도시에 상수도 물도 보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상수도 물을 보급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지하수를 좀 경제적인 부담이나 아니면 오염된 물을 먹었을 경우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또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어렵다거나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적인 부담이나 이런데 관련해서인데 시행규칙에 보면 그 대상자라든가 범위를 어느 정도 규정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글쎄 뭐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해 본 건 아니지만요.  일단 저희가 개별적으로, 일단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개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유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에 규정도 있지 않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물론 전 국민이 평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여기 조항에 나와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각 개인의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되고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 법에 어느 정도 규정에 개별 재정법에도 보조해 주는 이런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니까 법령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 중구 구민입니다.  아무튼 그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라든가 이 과정에서 어려움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가장 처한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무언가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집행부 전 공무원들께서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재정적인 부담때문이거나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조속히 상수도 보급방안을 강구해서 지하수 개발에 따른 지금 말씀하신 부수적인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고 모든 우리 중구민들이 살면서 가장 필요한 상수도 물을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실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예, 잘 알겠습니다.  
○議長 金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지하수개발 이용주민 지원조례안 주요 내용이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수도관 미설치된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돼 있습니다.  이 재의요구 사유를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8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이 돼 있다고 하면서 그 밑에 보면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항, “급수공사 비용은 당해 급수공사 신청인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상수도 시설이 가능한 지역에 한한 내용입니다 이거.  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하나 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동안 샘물이나 지하수에 의존하여 살아 왔습니다마는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물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 돼서 주민들이 물 부족 현상이 아주 심각한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에는 상수도 공급이 지원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지하수 개발만이 대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상수도 시설이 가능할 때 까지는 유효하게 처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예, 김철홍 의원입니다.  조례 제정 여부를 떠나서 이건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 정책은 어떻게 국민이 다 똑같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복지정책이 지금 실현되고 있나요?  좀 잘사는 사람은 좀 혜택을 덜 주고 못살고 힘든 사람들 혜택 주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아주 엄청난 예산이 투입됩니다.  잘되는 상권에 돈 주는 건 없죠,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재래시장에라든가 이쪽에 지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중구 구청 근처만 해도 상권이 자꾸 침체되니까 여러 가지 도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형평에 어긋나는거, 이거 엄청나게 어긋나는거죠.  만약에 똑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래서 저는 다른 얘기 보다는 제가 두가지만 제가 부탁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구에서는 아까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마시는 물입니다.  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시는 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첫째이고.  두 번째, 상위조례가 어떤 상위조례에 의해서 법령이나 지방자치조례에 위반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상위 법령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구에서는 마땅히 이것을 구제할 수 있게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쇼, 우리 이 조례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개정해 주시오” 이렇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이 아닌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가 아니면 개인 사업장의 가스같은 경우,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있고 가스관 연결해야 가스를 사용해서 겨울에 따뜻하게 날 수 있다, 그거는 개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 하거든요.  “손해 같은거 나더라도 이건 해 줘야 되는거 아니냐.”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떤 조례에 의해서 상위 조례나 상위법에 의해서 정말 이렇게 소외받는 사람들이 마시는 물 때문에 걱정해야 된다면 마땅히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 모든 게 논의 돼야지 뭐 상위법이 어떻고, 이거는 상위법이 잘못되었으면 개정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압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劉建鎬 議員   예, 유건호 의원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우리 집행부가 받아 들여야 된다라고 우선적으로 결론부터 내려드리고요.  지금 영종도에 우리 용유도에 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과연 지금까지 그 상수도에 연결고리를 얼마만큼이나 진행시켰고, 또 그거 보급하기 위해서 과장님 얼마나 신경썼다고 생각하십니까?  
○環經衛生課長 趙俊鎬   그 지금 상수도면 물론 여기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업무가 여기서 누구 업무다, 누구 업무다 이걸 따지기 전에 그동안 구에서는 신경을 좀 덜 쓴 건 사실이고요.  사후로는 지금 우리 영종이나 용유에 상수도가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시에다가 건의하는 사항이 최선으로 이렇게 다 하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劉建鎬 議員   벌써 영종도에 상수도가 들어간 지가 근 벌써 한 7, 8년 10여년 가깝게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수도 관련에 대한 거를 한번도 검토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물이기 때문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한 안건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의원간담회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이의 유무’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개발 이용주민 지원조례안은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금까지 상수도에 대한 급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상수도의 혜택을 받는 주민과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조례안을 발의 하였으며, 이는 행정행위의 기본문제로써 구민이 구정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구민의 편익이 구정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 의원 찬성으로 재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2항,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개발․이용주민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결의(의장제의)(중구청장제출)
  (12時 45分)
○議長 金桓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08년 12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46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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