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8年 12月 30日 (火) 11時 30分
- 議事日程
- 1. 회의일수연장의건
- 2. 제178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3.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附議된 案件
-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1. 회의일수연장의건(의장제의)
- 2. 제178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3.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승언의원외3인발의)
(11時 33分 開議)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 12월 26일, 유건호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제17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발의 사항입니다. 2008년 12월 26일, 이승언 의원외 3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 12월 26일, 유건호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같은 날, 제17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발의 사항입니다. 2008년 12월 26일, 이승언 의원외 3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승언 의원님과 김철홍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이승언 의원님과 김철홍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의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을 모두 소진하였으나, 안건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회의일수를 하루 연장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을 모두 소진하였으나, 안건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회의일수를 하루 연장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08년 12월 30일, 오늘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08년 12월 30일, 오늘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승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승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이승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지방의원의 의정비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결정에 따른 의정비 과다인상 등 주민 및 지역 언론의 사회적 비난 여론이 일어 왔는데,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결정절차 등의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 동안 지방의원의 의정비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결정에 따른 의정비 과다인상 등 주민 및 지역 언론의 사회적 비난 여론이 일어 왔는데,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결정절차 등의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언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基鶴 전문위원 김기학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 의정비 중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을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의정비 과다인상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의정비 결정 절차 및 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의정비 수준에 대한 지역간 편차를 최소화하고 적정수준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9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