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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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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9年 5月 21日 (木) 11時


  1. 議事日程
  2. 1. 인천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중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신흥4도시환경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附議된 案件
  2. 1. 인천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3. 2.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4. 3.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5. 4. 인천광역시중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6. 5. 인천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7. 6. 신흥4도시환경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중구청장제출)

(11時 02分 開議)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회 요청 사항입니다.  2009년 5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기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철회요청이 있어 2009년 5월 20일,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을 철회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의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09년 5월 18일자로, 민원지적과장 심성우 사무관과 항만공항수산과장 정인교 사무관, 신흥동장 김성호 사무관은 인천시로 전출하였고 인천시에서 전입한 고은화 사무관은 주민복지과장에, 서윤기 사무관은 항만공항수산과장에, 김장성 사무관은 신포동장에 임명하였으며, 김지영 주민복지과장이 신흥동장으로, 조준호 환경위생과장이 민원지적과장으로, 김진현 용유출장소장이 환경위생과장으로, 김영태 신포동장이 용유출장소장으로 임명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고은화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지난 5월 18일자로 시 문화재과에서 주민복지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고은화입니다.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이 때에 사랑과 나눔의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는 막중한 주민복지과장의 소임을 맡게 됨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중구는 동북아 물류 허브 공항인 인천 국제공항과 세계적 미항으로 거듭나고 있는 인천항을 비롯하여 도시 전체에 산재해 있는 문화 유적 등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역사 문화 관광도시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지리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지역 사회 복지 여건에 있어서는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생산 인구의 감소, 경제 위기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복지시설 부족 등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 복지 서비스 공급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청장님 이하 저희 직원들의 각별한 열정과 혼신의 노력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다소 해소되었다고 생각하며 더욱 발전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가가는 복지, 소통하는 복지행정을 수행하여 나가겠습니다.  저와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서윤기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港灣空港水産課長 徐允紀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번 인사로 인해 가지고 항만공항수산과장으로 발령받은 서윤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환 의장님, 그리고 김정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앞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항만, 공항, 수산이 공존하는 그런 부서인데요.  하여튼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고 앞으로 우리 구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맡은 임무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아무쪼록 새로 부임하신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중구 발전과 번영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時 06分)

○議長 金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忠植   총무과장 김충식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중구 지역 예비군 관할부대 명칭 및 경찰서 직제 변경사항 등을 개정하여 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3조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협의회의 위원 중「인천광역시남구교육청교육장」을「인천광역시 남부교육청교육장」으로, 「육군 제7873부대 4대대장」을「육군 제507여단 2대대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동 조례 제4조에 협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군 부대의 담당 간사 소속부대를 「육군 제7873부대 4대대」에서「육군 제507여단 2대대」로,「인천중부경찰서 경비과장」을「인천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인천해양경찰서 경비과장」을「인천해양경찰서 경비구난과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基鶴   전문위원 김기학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의 법령 제명의 띄어쓰기에 따라 조례 제명을 띄어쓰고 지역 예비군 관할부대 명칭 및 경찰서 직제 변경 등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時 13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金尉植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위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은 조례로 조정하되,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친기업 경제정책에 동참하고, 납세자와 서로 상생기조를 확립하여 공존하고자,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고, 적용시한을 지방세법에 부합하도록 구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6조 세율로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에 2.5에서 1,000분의 2로 인하하고,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부칙에 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구세 감면대상을 좀더 명확히 하여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고 법명 및 인용조문을 개정된 모 법령에 맞게 하여 인천항만공사 설립당시,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재산세 감면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항만공사의 재정안정으로 인천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세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에서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명칭 변경으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개정하고, 안 제8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 제1호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후생복지사업 및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어, 중복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12조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에서 ‘사업용’을 ‘영업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감면취지에 맞게 ‘사업용’을 ‘아파트형공장’으로 수정하여, 감면 제외 부동산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22조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에서 항만공사가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부칙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基鶴   인천광역시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항공기의 정치장 등록은 항공기를 도입할 때와 등록지를 변경할 경우 하고 있으며, 항공사에서는 해당 자치단체에 매년 재산세를 내야 하므로, 각 지자체에서는 항공기를 등록시키기 위하여 항공기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 세율을 인하해 주고 있으며, 경쟁대상인 대구․광주․울산 등에서도 이미 적용세율을 1,000분의 2로 인하하여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단기적으로는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향후 새로 도입될 초대형 항공기를 포함한 15대 가량의 정치장 등록 유인을 통한 세수 이탈방지 및 신규세원 확보를 위하여 관련 법률인「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의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해당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저비용 고효율의 창의적인 강소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 조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내용의 수정․보완, 「지방세법」및 「임대주택법」, 「물류정책기본법」 등의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반영, 지역경제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천항만공사의 재정안정 및 인천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토지를 분리과세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아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1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위해서 또 타 지자체와의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탄력세를 적용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라면 탄력세율을 다른 지자체가 1,000분의 2 이하로 내릴 경우 우리도 어쩔 수 없이 1,000분의 2 이하로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의 탄력세율 범위는 몇 %까지 보는게 바람직한가요?  예를 들면 1,000분의 1.5라든가 이런 경우도 가능한가요?
○稅務課長 金尉植   탄력세율은 50%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 1.5까지는 인하할 수가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1.5까지도 유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시죠?
○稅務課長 金尉植   네.
○金正憲 議員   그러면은 적용 시한이 지금 9월 1일에서 올 연말까지로 정했지 않습니까? 
○稅務課長 金尉植   네.
○金正憲 議員   그러면 2010년에는 다시 탄력세율을 다시 조정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稅務課長 金尉植   네.
○金正憲 議員   그러면 그 때도 상황에 따라서 탄력세율을 1,000분의 3이 될 수도 있고 1,000분의 1.5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稅務課長 金尉植   네, 그 때는 다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은 비행기를 부과하는 시점이 재산세를 유치했을 때 부과하는 시점이 언제에요?  등록일로부터 바로 해당이 되는 건 아니죠?
○稅務課長 金尉植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럼 올해 등록, 7월달에 등록을 하면 부과는 어떻게 하죠?
○稅務課長 金尉植   그거는 내년도에 부과가 되는 겁니다.
○金正憲 議員   내년도에?
○稅務課長 金尉植   네.
○金正憲 議員   그러면 올해 등록된 6개월치 부분은 세금을 안 내는 내용인가요?  내년도에 부과할 경우
○稅務課長 金尉植   올해, 다시 한 번
○金正憲 議員   올해를 포함해서 내년, 12개월을 세금을 할 것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내는 거 아니에요.
○稅務課長 金尉植   네. 
○金正憲 議員   그러면 내년도 6월달 현재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부과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稅務課長 金尉植   네,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면 올해 등록을 7월달에 했을 경우 내년도에는 부과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부과를 하느냐는 말씀이죠.
○稅務課長 金尉植   6월 1일 현재 저희 정치장이 인천공항에 있을 경우에 과표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金正憲 議員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부과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많은 비행기를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행정적인 성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 당부드립니다.
○稅務課長 金尉植   고맙습니다.  
○金正憲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중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時 25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 등 관련 조문을 재정비하고 위원회 구성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의료급여법」의 개정에 따라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은 ‘의료보호기금’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각각 ‘의료급여기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개정하고, ‘보호대상자’를「급여대상자」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개정합니다.  또한 결손처분 대상을 종전에 ‘대불금’에 한했던 것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으로 이렇게 확대하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基鶴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인 「의료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위원회의 심의 기능 및 명칭을 정비하고, 위원장을 구청장 등으로 강화하는 등 변경된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근거법률인 「의료보호법」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중 기간제한 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방․재활 등에 대해서도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인용조문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9조의 결손처분 대상을 ‘대불금’에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으로 확대하고, 처분대상을 ‘재산 및 소득이 없는 경우’로 구체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신흥4도시환경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중구청장제출)
(11時 31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신흥4 도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林茂根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오늘 제안 내용은 신흥4구역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에 ‘기본계획변경 신청’ 이전에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흥 4구역은 2006년 8월 1일날 정비예정구역으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2008년 4월 18일날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중에 원활한 토지이용을 위하여 정비예정 구역의 범위를 변경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변경사유는 도로경계를 기준으로 기본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상업지역과 주거용도지역으로 신흥3구역과 신흥4구역으로 구역경계를 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도로와의 연계성 등이 저하되어 기존 도로 경계를 기준으로 정비예정구역을 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대상 변경 구역 면적은 당초 1만 9,400㎡에서 3,149㎡가 증가된 2만 2,549㎡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후 인천시에 ‘기본계획 변경안’을 요청하여 6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흥4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신흥4도시환경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金基鶴   신흥4 도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흥4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은 신흥동 18-16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 8월 1일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2008년 4월 1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신흥3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과 연접한 지역으로 주변도로와의 연계성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를 해소하고 효율적 토지이용 및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친 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변경 심의 신청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신흥4도시환경정비사업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는데요.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돼서 그 기본계획이 고시된 후에 그랬을 경우에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불합리한 모습이 사안들이 발견됐을 경우, 그러한 경우에도 기본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나요?
○建築課長 林茂根   기본계획 변경 대상 정비예정 구역은 20% 범위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고요.  구획정리가 됐을 경우에는 10%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 사항 벗어난, 전후로 해 가지고 정비할 사항이 있을 때는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기본적으로는 기본계획이 고시되기 전까지는 좀 이런 변경안이 자유로운데, 그러면 고시가 된 이후에는 20% 범위 내에서만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네요.
○建築課長 林茂根   10% 범위내에서 
○金正憲 議員   10%요?
○建築課長 林茂根   네, 구획정리된 후에는   
○金正憲 議員   10%만 
○建築課長 林茂根   네.
○金正憲 議員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 변경 당시에 고시가 되기 전에 좀 더 사전에 준비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建築課長 林茂根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네, 잘 알겠습니다.  고시된 이후에는 변경이 10% 범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고시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네요.
○建築課長 林茂根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네,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신흥4 도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2009년 5월 18일부터 5월 20일, 어제까지 실시한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확인시 우리 의원들이 공감하고 앞으로 보완하고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논의되었던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각종 기반시설 정비공사 추진시 주민의 생활민원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기간 전에 공기를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우리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관광도시에 걸맞는 우리 중구만의 분위기 창출에 반석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의 조명장치 설치에 있어서 천편일률적인 기종과 위치가 아닌 해당 설치장소의 특색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독창적인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다시 한 번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장면박물관 조성과 관련하여 내부 활용공간 계획 수립시 방문객에 대한 체험공간 마련과 기념품 판매 및 관광홍보를 겸할 수 있는 판매시설공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영종․용유․무의도에 대하여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계획도시 개발사업이 점증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중구는 각 사업주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최대한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 구가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성과물이 좀 더 사업의 완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주변 대규모 사업의 사업내용 파악을 선행하여, 시기적절하고 적재적소에 사업 규모와 내용이 맞는 사업 구상과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록,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구의 모든 주요사업을 상세히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 중구의 미래 건설에 애쓰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모습에 대해 우리 의원 모두는 격려와 뜨거운 성원을 보냅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못한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편의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면밀히 확인하고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參 照)
 2009년도주요사업현장확인결과보고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1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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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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