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9年 10月 30日 (金) 11時
- 議事日程
- 1. 인천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
- 4.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5. 인천중구항만재개발관련대책방안강구를위한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
- 6. 영종․용유개발관련민원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 附議된 案件
- 1. 인천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의원외6인발의)
- 2. 인천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의원외6인발의)
- 3.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이승언의원외6인발의)
- 4.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 5. 인천중구항만재개발관련대책방안강구를위한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 6. 영종․용유개발관련민원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의장제의)
(11時 02分 開議)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會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선임 및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먼저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2009년 10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간사로 이승언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입니다. 2009년 10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고, 2009년 10월 30일 인천중구 항만재개발 관련 대책방안강구를 위한 특별위원회로부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영종․용유 개발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등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지방자치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6조 제1항에는 감사 및 조사의 대상 사무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포함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의2에 증인의 선서 및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제37조’에서 ‘제42조 제3항’으로, 안 제2조의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제104조 내지 제109조’에서 ‘제113조 내지 제117조’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지방자치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6조 제1항에는 감사 및 조사의 대상 사무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포함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의2에 증인의 선서 및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제37조’에서 ‘제42조 제3항’으로, 안 제2조의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제104조 내지 제109조’에서 ‘제113조 내지 제117조’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의원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승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승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議員 이승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제도적으로 장려·보호·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장애인들의 윤택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사업을 장애인 체육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사업을 장애인 체육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언 의원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창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창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 金昌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복 의원입니다.
2009년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9년 10월 2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였으며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각종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미흡함에 대하여는 보완․시정 조치함으로써 향후 구정 발전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보건소, 출장소, 10개동과 한중문화관으로 감사위원 편성과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제출 요구기간은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추가자료는 피감사기관이 자진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2009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09년 10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9년 10월 2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였으며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각종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은 물론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미흡함에 대하여는 보완․시정 조치함으로써 향후 구정 발전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보건소, 출장소, 10개동과 한중문화관으로 감사위원 편성과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제출 요구기간은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추가자료는 피감사기관이 자진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2009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김창복 위원장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에서 이미 검토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복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복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중구 항만 재개발 관련 대책방안 강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仁川中區港灣再開發關聯對策方案講究를위한特別委員會委員長 金哲洪 인천중구 항만 재개발 관련 대책방안 강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홍 의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자료수집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작성된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중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0월 31일 제176회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9년 10월 30일까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제3차에 걸친 회의와 더불어 항만 및 그 주변지역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각 기관 및 단체와의 토론회 및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으며, 낙후된 항만 이미지를 탈피하고 선진항만으로서의 도약 및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결과 오늘 결과보고서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보고서에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자면 2쪽부터 4쪽까지는 우리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조사개요에 관한 사항이며 4쪽부터 18쪽까지는 우리 특위에서 활동한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서 각 기관 및 단체와의 토론회 및 간담회에서 논의된 인천항 개발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기술한 것이고, 19쪽부터 31쪽까지는 국토해양부, 인천시, 인천항발전협의회 등에서 각각 시행 중인 인천내항 관련 재개발 사업 용역의 사업개요 및 그 동안의 추진사항 등을 기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2쪽부터는 지금까지 우리 특위에서 활동한 종합적인 의견으로 내항 재개발을 위해서는 신항 조기 건설이 필수적이며 우리 중구도 인천내항 재개발에 있어서 제3자의 입장에서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각 기관 및 단체별 용역 내용을 검토․분석하고, 내항 주변의 인천역 주변 구도심 재생사업과 연안부두, 월미관광특구, 북성지구, 차이나타운 등을 연계한 관광․문화․항만이 공존하는 항구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개발방향을 검토하여 우리 중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용역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중구항만재개발관련대책방안강구를위한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
그 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자료수집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작성된 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중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0월 31일 제176회 임시회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9년 10월 30일까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제3차에 걸친 회의와 더불어 항만 및 그 주변지역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각 기관 및 단체와의 토론회 및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으며, 낙후된 항만 이미지를 탈피하고 선진항만으로서의 도약 및 침체된 상권의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결과 오늘 결과보고서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보고서에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자면 2쪽부터 4쪽까지는 우리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조사개요에 관한 사항이며 4쪽부터 18쪽까지는 우리 특위에서 활동한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서 각 기관 및 단체와의 토론회 및 간담회에서 논의된 인천항 개발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기술한 것이고, 19쪽부터 31쪽까지는 국토해양부, 인천시, 인천항발전협의회 등에서 각각 시행 중인 인천내항 관련 재개발 사업 용역의 사업개요 및 그 동안의 추진사항 등을 기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2쪽부터는 지금까지 우리 특위에서 활동한 종합적인 의견으로 내항 재개발을 위해서는 신항 조기 건설이 필수적이며 우리 중구도 인천내항 재개발에 있어서 제3자의 입장에서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각 기관 및 단체별 용역 내용을 검토․분석하고, 내항 주변의 인천역 주변 구도심 재생사업과 연안부두, 월미관광특구, 북성지구, 차이나타운 등을 연계한 관광․문화․항만이 공존하는 항구적인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개발방향을 검토하여 우리 중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용역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중구항만재개발관련대책방안강구를위한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
(仁川中區港灣再開發關聯對策方案講究를위한特別委員會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 없이 인천중구 항만 재개발 관련 대책방안 강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인천 중구 항만 재개발 관련 대책방안 강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김철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특위가 마무리 되었지만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그 동안 고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인천 중구 항만 재개발 관련 대책방안 강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김철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특위가 마무리 되었지만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그 동안 고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종․용유 개발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특위의 활동기간이 2009년 10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 및 보다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상정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유건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해당 특위의 활동기간이 2009년 10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 및 보다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상정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유건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永宗․龍遊開發關聯民願解消를위한特別委員會委員長 劉建鎬 영종․용유 개발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건호 의원입니다. 우리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 31일 제176회 임시회에서 영종․용유 개발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전개한 결과 그 동안 추진한 특위 활동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9년 10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우리 특위의 활동 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위의 원활한 활동과 목적한 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유건호 위원장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건호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종․용유 개발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당초 2008년 10월 3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로 되어있던 것을 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대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유건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남은 활동기간 동안 특위 구성 취지에 적합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성실한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10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서 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체크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2010년도 주요사업이 아무 문제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동안 2010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5分 散會)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건호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종․용유 개발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당초 2008년 10월 31일부터 2009년 10월 31일까지로 되어있던 것을 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대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유건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남은 활동기간 동안 특위 구성 취지에 적합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성실한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10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서 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체크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2010년도 주요사업이 아무 문제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동안 2010년도 구정주요업무 보고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