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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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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9年 12月 7日 (月) 11時


  1. 議事日程
  2. 1. 인천경마공원유치사업계획에대한동의안
  3. 2. 인천중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4. 3. 답동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附議된 案件
  2. 1. 인천경마공원유치사업계획에대한동의안(중구청장제출)
  3. 2. 인천중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중구청장제출)
  4. 3. 답동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중구청장제출)

(11時 02分 開議)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2009년 11월 27일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09년 12월 4일에는 중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요약서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 그리고 답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인천경마공원 유치사업 건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경마공원유치사업계획에대한동의안(중구청장제출) 

(11時 04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경마공원 유치사업 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경제지원과장 정광식입니다.  인천경마공원 유치사업 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유무역 협정시대에 농축산업의 대체산업 발굴 및 경마산업 육성발전과 건전한 국민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마사회의 신규경마장 설치 후보지 공모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에서 한국마사회에 제출한 ‘인천경마공원 유치제안서’에 대하여 중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신규경마장 설치사업으로 위치는 중구 남북동 산64-1번지 오성산 절토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설치면적은 152만㎡이며, 주요시설은 경마장 및 부대시설로 트레이닝센터, 승마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개장목표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한국마사회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투자예상금액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약 2,5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경마공원 유치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경마공원유치사업계획에대한동의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禹成勳   전문위원 우성훈입니다.  인천경마공원 유치사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경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마사회(KTR)의 신규경마장 설치후보지와 관련하여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에 관련 지방의회의 동의 여부 등을 제출토록 함에 따라, 2009년 11월 30일 개최된 인천시의회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경마공원 유치 동의안’을 제출, 원안가결된 바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 중구청에 인천경마공원 유치를 위한 우리 구의회의 찬성동의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12월 2일 의원간담회시에 인천광역시 및 중구청 관계자로부터 충분한 사전설명을 청취한 사항입니다.
  신규경마장 유치 신청지역은 우리구와 경상북도의 상주시와 영주시, 전라남도 담양군과 전라북도의 정읍시와 장수군 등 6개 지역으로 향후, 한국마사회에서 제안 후보지중 상위 3개소를 선정 최종심사 후 대상지역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인천경마장이 우리 구 용유동 오성산에 유치될 경우에는, 인천시의 경우 연간 4,600억원의 지방세 징수가 예상되며, 우리 구는 현행 시세징수금 교부율 3%를 적용하면 약 138억원의 세수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마장뿐만 아니라 승마장, 말 테마파크, 사계절 썰매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놀이 및 휴식공간이 조성되어 경마가 열리지 않는 주 5일은 일반시민들에게 제공됨에 따라 시민을 위한 레저공간으로 크게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관광객 유입 등에 따른 소비 증대로 지역 내 경제활성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며 다만, 경마공원 입지선정이 오성산으로 최종 결정되어 유치가 확정되면 지역주민 사업설명회 개최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고, 경마공원 운영에 따른 인천시와 우리 구의 지방세수의 일정부분과 한국마사회의 수익 중 일부를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시설 설치 등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경마공원유치사업계획에대한동의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議員   김정헌 의원입니다.  현재 경마장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중구가 현재로서 가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게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맞나요?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그렇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러기 위해서 지금 주민들하고의 어느 정도 협의를 주민들의 의사를 물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도 지금 의사를 적극적으로 찬성의사를 보시고 있죠?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주민들은 지금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金正憲 議員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인천시나 우리 중구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본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이익이 우리 인천시와 중구가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한 어떤 행정 구현을 하지 않을까 또 그러한 신뢰감의 바탕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본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본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와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본 사업이 유치, 경마장을 유치했을 경우에 인천시나 중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또 효과가 큰 만큼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유가 되겠고 또 찬성하는 가운데서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인천시나 우리 중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와 관계돼서 실제적으로 경마장 운영과 관련된 실제적인 사업 외에 부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대사업 운영에 있어서도 우리 인천시나 중구가 적극 나서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돼야 되는데 우리 경제지원과장님은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습니까?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이 사업이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시와 한국마사회에 적극 요청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끝으로 한 말씀드리면 아무튼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 시설이 우리 중구 지역에 유치되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 또 그러한 노력 역시 우리 중구에서도 많이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우리 중구와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있고 또 우리 중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經濟支援課長 鄭光植   네, 알겠습니다. 
○金正憲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경마공원 유치 사업계획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중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중구청장제출) 

(11時 13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중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災難管理課長 朴曰周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왈주입니다.  인천중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의견청취 이유 및 배경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각종 방재시설 등의 사회기반 시설이 취약하고 종합적인 저감계획 없이 사후 복구 위주의 사업만 국한되어 일부 도시의 경우에는 반복적인 풍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태풍, 홍수, 해일, 대설 등 각종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방재시설의 시공 관리와 장기적인 종합 지역 방재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장기적인 지역 방재 정책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풍수해로부터의 위험을 극소화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의 개요로서는 계획범위는 인천광역시 중구 관내로 행정구역면적 114.59㎢와 하천연장 6.26㎞, 해안선 및 도서 육지부 94.12㎞와 도서부 34.82㎞입니다.  계획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종합계획이 되겠으며, 하천분야, 침수분야, 산사태 급경사지 분야 등으로 구분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향후 오염지구 정비시와 각종 개발사업시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종합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09년 5월 13일 용역을 착수, 지난 10월 13일 계획 초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방재분야 전문가인 사전재해 역량성 검토 위원들의 의견 조회와 관련부서와의 협의, 그리고 지난 11월 10일 주민공청회 개최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의회 의견청취 후 내년 1월 중으로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중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禹成勳   전문위원 우성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지역적 여건, 과거 풍수해 특성 및 피해원인 분석, 각종 시설물의 풍수해위험도 평가 및 분석 등을 토대로 하여, 5개년 단위의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지역방재 정책수립 시행을 통해 풍수해로 인한 주민 위험 최소화 및 자연재해 등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이 2008년 3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은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자, 그 사전절차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자문을 거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람공고 및 공청회시 주민의견 제출사항은 없으며, 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 검토를 통하여 수정·보완하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에 반영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동 계획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중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중구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답동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중구청장제출) 

(11時 21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답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林茂根   건축과장 임무근입니다.  오늘 제안내용은 답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답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 이전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명칭은 답동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의 위치는 답동 19-1번지 일원이며, 구역 면적 2만 6,320㎡이며, 용도지역은 일반상업 용지로 주상복합아파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12월 1일날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09년 7월 16일 정비계획안이 접수되어 8월 3일 주민 공람공고, 11월 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업진의 건축계획으로는 주상복합아파트는 4개동에 573세대, 업무시설은 84호, 근린생활시설은 공동주택 유치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공동이용시설 계획으로는 단지 내에 어린이 놀이터와 휴게시설을 분산 배치하여 주민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경로당, 보육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단지 내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여 사용자인 노인과 청소년, 어린이들의 이용편익과 건강증진을 고려하였습니다. 
  인근 지역 주변에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남측으로는 인천여상 구역과 동측으로는 신흥1과 신흥2구역이 있어 이와 연계된 정비 기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계획을 통해 가로경관의 조망 향상을 위한 건축계획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의회 의견청취 후 인천시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요청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이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답동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禹成勳   전문위원 우성훈입니다.  답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답동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은 답동 19-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2008년 12월 1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민제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신청되었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정비계획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였고, 공람의견으로는 1건으로 협의 대상지인 답동 44-20번지 1필지를 토지등 소유자가 구역 내 편입을 희망하는 의견이며, 동 필지를 구역 내 편입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동 도시환경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내용 검토결과 정비구역지정 요건을 갖추어져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답동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답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7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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