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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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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10年 2月 25日 (木) 11時 10分


  1. 議事日程
  2. 1. 제189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인천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附議된 案件
  2.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189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2. 인천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5. 3. 인천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6. 4. 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時 11分 開議)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事務課長 孔振興   사무과장 공진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2월 12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에 따라 2010년 2월 16일, 제18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입니다.  2010년 2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봉훈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羅鳳勳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4일자 중구 부구청장의 소임을 맡은 나봉훈입니다.  오늘 제189회 임시회에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환 의장님과 김정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천의 태동지이자 역사가 살아있는 중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소중한 기회로 삼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현실이 우리 중구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10만 구민의 행정책임자로 부임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600여 공직자와 함께 힘을 합쳐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우리 중구의 이미지를 새롭게 변모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박승숙 구청장님의 구정운영 방향인 품격있는 미래선진도시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을 위하여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고 산적해 있는 현안 사항과 계획한 사업들이 무난히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중앙과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아무쪼록 새로 부임하신 나봉훈 부구청장께서는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時 13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창복 의원님과 김정헌 의원님을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9회인천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議長 金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10년 2월 25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時 14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金尉植   세무과장 김위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증명 발급 및 민원접수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하던 것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대중화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에서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21조 제1항에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경우에는 거래발생일 다음달 15일 이내에 수익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禹成勳   전문위원 우성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 등·초본 등 창구 제증명 발급 시 소액 발급수수료를 잔돈으로 준비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 시스템을 도입 운영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코자, 내부방침 결정 등을 통해 시행키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으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카드사는 12개 카드사중 비씨, 신한 등 7개 카드사에 한정되고, 카드사별 수수료 차이가 발생하는 점, 신용카드 결제가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불가한 점,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우리 구 카드수수료 부담이 연간 27만원 내외로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수입금 결산에 따른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고 수익금 결산 등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할 것인바, 조례 시행후 충분한 운영에 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동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신용카드 결제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본청에서 발생되는 수수료가 얼마정도 됩니까?  
○稅務課長 金尉植   작년도 말로다가 구 본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든다고 하면 1억원 정도의 수수료를 
○金昌福 議員   그렇다고 하면 
○稅務課長 金尉植   한다고 했을 때
○金昌福 議員   우리 전체, 동 출장소에서 발생되는 그 수수료까지 합친다고 하면 얼마 정도 되죠?
○稅務課長 金尉植   작년도에 증지 수입이 7억 300만원 이었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렇다고 하면 뭐 구 본청에서 발생되는 수수료가 사실 전체 발생되는 수수료에 미약한데 앞으로 이게 지금 현재 카드기 설치는 우리 구 본청에만 할 것이 아니에요?
○稅務課長 金尉植   예, 본청에만 4대를 지금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면 사실은 카드발생 수수료가 구본청에서 발생되는 건 약 1억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稅務課長 金尉植   1억원 그러니까 수입증지 수수료가 1억원 정도가 되었을 적에 수수료는 한 26만원 정도가 발생될 것입니다.  
○金昌福 議員   아니 그러니까 발생되는 수수료 말고 수입증지 발생액이
○稅務課長 金尉植   예,
○金昌福 議員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았을 때는 앞으로 출장소나 동 주민자치센터에도 카드기를 설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稅務課長 金尉植   예.
○金昌福 議員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稅務課長 金尉植   앞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金昌福 議員   그 뭐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구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출장소나 동사무소에도 필히 이 카드기가 비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稅務課長 金尉植   예,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증지 수수료가 동보다는 구가 더 많은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다가 구에만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金昌福 議員   아니 취지와 내용은 뭐 아주 좋은 건데 일단 전체 구민들에게 이런 불편해소를 위하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하면 동주민센터나 출장소에도 앞으로 분명히 기기가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예산같은 것은 충분히 앞으로 대비해서 예산을 또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稅務課長 金尉植   예 알았습니다.  
○金昌福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時 22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 崔東玉   주민생활지원국장 최동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위에서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제도를 도입 추진키로 함에 따라, 공중화장실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여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매년 실시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을 2년여간 유예하는 안7조가 되겠습니다.  뒷면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선 지명에 대하여 두 곳을 띄어쓰기를 이번에 실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대조구문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위에서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제도를 도입 추진함에 따라,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여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 제3호의 ‘나’목의 숙박업소 삭제 안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조례의 제명을 여덟 곳을 띄어쓰기를 한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禹成勳   전문위원 우성훈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의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39개의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을 일괄 정비함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을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유예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으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09년 7월 1일 자로 행정안전부령 제89호로 공포·시행 되었음에도 동 조례의 개정을 금번 회기에 상정하는 등 행정 절차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에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맞춰 행정절차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의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39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및 별표8의 규정에 따라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의 경우 1회 용품 무상제공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제외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9년 6월 30일 자로 개정 공포·시행 되었음에도 동 조례의 개정을 금번 회기에 상정하는 등 행정 처리절차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에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맞춰 행정절차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議員   김철홍 의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왜 개정조례안이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住民生活支援局長 崔東玉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이게 이제 39개 상당히 많은 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 해당부서로 공문이 직접 내려온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로 이제 지난해 7월 1일날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여러 부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취합해서 하면 같이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기획감사실에서 개별로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서 작년에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작년 연말에 상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이 회기가 안열리기 때문에 못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金哲洪 議員   차후에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 崔東玉   예, 알겠습니다.  
○金哲洪 議員   이상입니다.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議員   예, 김창복 의원입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페이지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거든요.
○住民生活支援局長 崔東玉   예.
○金昌福 議員   그런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그 ‘나’목에 보면 그 목욕장 숙박업소 목욕장하고 숙박업소 객실 7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보면 부과 대상은 ‘목욕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로 돼 있고, 그 다음 밑에 1번에 ‘객실 50인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면적 300㎡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영업장 총 면적 300㎡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만 나와 있고요.  
○住民生活支援局長 崔東玉   예.
○金昌福 議員   이게 3번에 가면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만 삭제로다가 돼 있는데 그 위에것들 숙박업소는 어떻게 됩니까?  위에 50실 이상되는 숙박업소도 이게 1회용품 사용규제를 삭제하는 거에요?
○住民生活支援局長 崔東玉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3호 ‘나’목에 숙박업소 삭제한 안 별표1에 보면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밑줄 친 사항이 있습니다.  현행에.  그 사항을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빼버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숙박업소 객실 7실 이상’ 하고, 그 밑에 하단에 1번에 ‘객실 50실이상 숙박업소 또는’ 이거 글씨하고, 그 다음에 2번에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이거 조항을 빼버리는 사항이 되겠고, 부과 금액은 1, 2차, 3차 위반된 사항은 상단에 1번 2번은 역시 똑같고요.  3번에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에는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면 1번 2번은?
○住民生活支援局長 崔東玉   1번 2번은 그 현행에 밑줄 친 사항만 삭제를 하고, 우측에 개정안에 대해서는 영업장 총면적 300㎡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와 영업장 총 면적 300㎡ 미만의 목욕장인 경우는 그대로 현행으로 살려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래 목욕장인 경우만 되고 숙박업소는 
○住民生活支援局長 崔東玉   아, 숙박업소만 제외되는 겁니다.
○金昌福 議員   그러니까 숙박업소는 앞으로 객실이 몇 개가 되든 규제에서 삭제하는 거에요?
○住民生活支援局長 崔東玉   아,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좀 불편을 느낀다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이제 삭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昌福 議員   그래 뭐 숙박업소는 앞으로 1회용품 사용을 하더라도 규제하지 않겠다 이거 아니에요?
○住民生活支援局長 崔東玉   예.  행정지도는 있을 수 있어도 이 법상으로 조례상으론 규제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金昌福 議員   그런데 왜 3번 난에만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에만 삭제라고 그렇게 해 놓았냐고, 내 말은 다 적용이 되는 건데.
○住民生活支援局長 崔東玉   원래 숙박업소는 지금 우리가 취지가 숙박업소를 다 빼려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金昌福 議員   알았습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 崔東玉   목욕장은 그대로 우리가 지도 단속을 하고 법대로 하고요.  숙박업소만 제외시키는 겁니다.
○金昌福 議員   그 숙박업소는 제외한다, 이렇게 했으면 더 이해가 빠를 텐데 그 밑에 것만 20실 이하만 삭제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삭제를 하는 건데도 내용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住民生活支援局長 崔東玉   네.
○金昌福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住民生活支援局長 崔東玉   예.
○議長 金桓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10년 올 한해도 우리 모두 중구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6分 散會)


인천광역시 중구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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