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10年 4月 2日 (金) 14時
- 議事日程
- 1. 200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2. 201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3.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 5. 인천광역시중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안
- 6. 인천광역시중구출산양육지원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부의장보궐선거
- 附議된 案件
- 1. 200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구청장제출)
- 2. 201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제출)
- 3.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 4. 인천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중구청장제출)
- 5. 인천광역시중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제출)
- 6. 인천광역시중구출산양육지원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 7. 인천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 8. 부의장보궐선거(의장제의)
(14時 01分 開議)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金在起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로서 2010년 3월 22일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당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제2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한 결과로 먼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5억 1,895만 6,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월미도 문화의 거리 주변 환경정비 외 3건으로 10억 4,659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라는 예비비 편성취지에 맞추어 주민의 불편해소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예비비 지출사항으로 예비비 편성취지에 부합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본예산보다 39억 5,121만 4,000원이 증가한 2,071억 38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 1.94% 증가한 것이며 편성비율은 일반회계가 91.7%이고 특별회계는 8.3%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본예산보다 2.11% 증가한 1,899억 211만 7,000원으로 이 중 지방세 부분은 23.7%로 449억 8,100만원, 세외수입은 25.4%로 481억 7,806만 2,000원, 지방교부세 0.2%로 5억 610만원, 조정교부금 19.1%로 362억 4,302만 6,000원, 보조금 31.6%로 599억 9,392만 9,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3.06%, 공공질서 및 안전 29.96%, 문화 및 관광 1%, 환경보호 2.13%, 사회복지 6.01%, 보건 1.61%, 농림해양수산 0.22%, 수송 및 교통 4.23%, 국토및지역개발 0.13% 본예산보다 증가하였고, 교육 부문은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산업․중소기업 1.66%, 예비비 12.66%, 기타 부문은 0.25%씩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보다 0.12%가 증가한 172억 175만 6,000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2009년 주차시책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1,200만원이 성립이전 예산으로 교부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2009년도분 기반시설특별회계 징수교부금과 공공예금 이자 등 3,08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신인천 복합화력본부 등의 지원금 2,17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대부분 정부의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상적 경비 등의 예산을 절감하고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및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등 지원사업에 대한 증감분을 반영을 한 것이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위원들간 격론을 통하여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0년 제190회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먼저, 심사 경과로서 2010년 3월 22일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당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제2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한 결과로 먼저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5억 1,895만 6,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월미도 문화의 거리 주변 환경정비 외 3건으로 10억 4,659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라는 예비비 편성취지에 맞추어 주민의 불편해소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예비비 지출사항으로 예비비 편성취지에 부합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본예산보다 39억 5,121만 4,000원이 증가한 2,071억 38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 1.94% 증가한 것이며 편성비율은 일반회계가 91.7%이고 특별회계는 8.3%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본예산보다 2.11% 증가한 1,899억 211만 7,000원으로 이 중 지방세 부분은 23.7%로 449억 8,100만원, 세외수입은 25.4%로 481억 7,806만 2,000원, 지방교부세 0.2%로 5억 610만원, 조정교부금 19.1%로 362억 4,302만 6,000원, 보조금 31.6%로 599억 9,392만 9,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3.06%, 공공질서 및 안전 29.96%, 문화 및 관광 1%, 환경보호 2.13%, 사회복지 6.01%, 보건 1.61%, 농림해양수산 0.22%, 수송 및 교통 4.23%, 국토및지역개발 0.13% 본예산보다 증가하였고, 교육 부문은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산업․중소기업 1.66%, 예비비 12.66%, 기타 부문은 0.25%씩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보다 0.12%가 증가한 172억 175만 6,000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2009년 주차시책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1,200만원이 성립이전 예산으로 교부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2009년도분 기반시설특별회계 징수교부금과 공공예금 이자 등 3,08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신인천 복합화력본부 등의 지원금 2,17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대부분 정부의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상적 경비 등의 예산을 절감하고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및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등 지원사업에 대한 증감분을 반영을 한 것이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위원들간 격론을 통하여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0년 제190회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以上 2건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김재기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통과된 예산이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기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통과된 예산이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生活支援課長 朴成用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사회복지 관련 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폐합 일원화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 및 폐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에 기금의 재원은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수익금 등으로 하고, 안 제4조에서는 기존 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사업에 기금을 사용토록 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12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13조, 14조에서는 노인복지사업을, 그리고 15조에서 21조까지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지원 범위와 지원대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이미 적립된 자금은 사회복지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사업 계정으로 이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조문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천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천광역시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현행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사회복지 관련 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폐합 일원화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개선코자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96년도에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인천광역시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에 따라 기 융자되었던 융자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 폐지에도 불구하고 종전 조례대로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회수를 차질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천광역시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ㆍ25전쟁,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중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였고, 안 5조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금년 7월부터 명예수당으로 매월 3만원씩 지급하고 본인 사망시에는 위로금 20만원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지급 대상자의 결정은 인천보훈지청장 등 관련 단체장에게 지급 부적격자 여부를 확인 후 결정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25일 지급하고, 사망 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타 지역으로 전출을 한 경우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수당은 환수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조문별 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인천광역시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안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에 기금의 재원은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수익금 등으로 하고, 안 제4조에서는 기존 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사업에 기금을 사용토록 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12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13조, 14조에서는 노인복지사업을, 그리고 15조에서 21조까지는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지원 범위와 지원대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이미 적립된 자금은 사회복지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사업 계정으로 이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조문별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인천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천광역시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현행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사회복지 관련 특별회계와 기금을 통․폐합 일원화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개선코자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96년도에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인천광역시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에 따라 기 융자되었던 융자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 폐지에도 불구하고 종전 조례대로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회수를 차질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천광역시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ㆍ25전쟁,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중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였고, 안 5조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금년 7월부터 명예수당으로 매월 3만원씩 지급하고 본인 사망시에는 위로금 20만원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지급 대상자의 결정은 인천보훈지청장 등 관련 단체장에게 지급 부적격자 여부를 확인 후 결정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25일 지급하고, 사망 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타 지역으로 전출을 한 경우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수당은 환수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조문별 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인천광역시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안
(以上 3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禹成勳 전문위원 우성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전부 개정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을 기능이 유사한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개선함은 물론, 현행 사회복지기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폐지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을 기능이 유사한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개선함은 물론, 현행 사회복지기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는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 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인천시, 서구 및 강화군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참전유공자들의 권익증진과 구민의 애국정신함양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시와 군·구간 차등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동일 대상자에 대한 중복지급 문제가 있는 바, 시와의 협의를 통하여 시와 군·구간 적정한 재원 분담과 중복지급 및 형평성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전부 개정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을 기능이 유사한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개선함은 물론, 현행 사회복지기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폐지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을 기능이 유사한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개선함은 물론, 현행 사회복지기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는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 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인천시, 서구 및 강화군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참전유공자들의 권익증진과 구민의 애국정신함양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시와 군·구간 차등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동일 대상자에 대한 중복지급 문제가 있는 바, 시와의 협의를 통하여 시와 군·구간 적정한 재원 분담과 중복지급 및 형평성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以上 3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중구출산양육지원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時 2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民福祉課長 高銀和 주민복지과장 고은화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생아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강화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칭을 ‘인천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아 출산․양육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을 출생일 기준 ‘365일 이전부터’에서 ‘90일 이전부터’로 거주기간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 지원기준을 셋째아이 이상에게만 1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둘째아이 30만원, 셋째아이 150만원, 넷째아이 이상 300만원’으로 하고 ‘세쌍둥이 이상의 경우 신생아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원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와 제6조 및 별지에서 신생아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방법을 위장전입 방지 및 정주의식 고취 차원에서 ‘여러 번에 걸쳐 분할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셋째아이 이상 신생아부터 1인당 매월 3만원 이내로 5년간 건강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원신청을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신청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 지원기준에서 재혼인 신생아 보호자의 경우 ‘출생신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현세대의 자녀수’를 지원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셋째아 이상 신생아 중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한 신생아 즉, 미숙아라든가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1인당 100만원 이하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시행일은 2010년 7월 1일자로 하였습니다.
이 외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출산양육지원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생아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강화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칭을 ‘인천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아 출산․양육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을 출생일 기준 ‘365일 이전부터’에서 ‘90일 이전부터’로 거주기간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 지원기준을 셋째아이 이상에게만 1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둘째아이 30만원, 셋째아이 150만원, 넷째아이 이상 300만원’으로 하고 ‘세쌍둥이 이상의 경우 신생아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원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와 제6조 및 별지에서 신생아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방법을 위장전입 방지 및 정주의식 고취 차원에서 ‘여러 번에 걸쳐 분할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셋째아이 이상 신생아부터 1인당 매월 3만원 이내로 5년간 건강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원신청을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신청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 지원기준에서 재혼인 신생아 보호자의 경우 ‘출생신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현세대의 자녀수’를 지원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셋째아 이상 신생아 중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한 신생아 즉, 미숙아라든가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1인당 100만원 이하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시행일은 2010년 7월 1일자로 하였습니다.
이 외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출산양육지원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禹成勳 전문위원 우성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의 전부 개정의 주요 사유로는 출산양육지원금 등의 지원기준을 현행 출산일 기준 1년 전 거주에서 90일 이전 거주로 완화하여,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원금의 미지원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둘째아 3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을 지원토록 출상장려지원금을 신설하고, 셋째아에 대한 지원금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며, 위장전입과 지원금 타 용도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2~4회로 분할 지급토록 규정하였으며, 셋째아 이상 신생아부터 1인당 월 3만원 이내로 5년간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의 경우 1인당 100만원 이하의 의료비를 지원하며, 출산양육지원금 등의 신청기간을 현행 출생 신고 후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완화하였습니다.
동 전부 개정 조례안은 신생아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강화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은 없으나, 타자치단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하여, 출산양육지원금등을 인상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 구에서도 동조례의 시행에 있어서 실익이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 재정부담을 할 수 있도록 법령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출산양육지원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의 전부 개정의 주요 사유로는 출산양육지원금 등의 지원기준을 현행 출산일 기준 1년 전 거주에서 90일 이전 거주로 완화하여,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원금의 미지원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둘째아 3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을 지원토록 출상장려지원금을 신설하고, 셋째아에 대한 지원금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며, 위장전입과 지원금 타 용도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2~4회로 분할 지급토록 규정하였으며, 셋째아 이상 신생아부터 1인당 월 3만원 이내로 5년간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의 경우 1인당 100만원 이하의 의료비를 지원하며, 출산양육지원금 등의 신청기간을 현행 출생 신고 후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완화하였습니다.
동 전부 개정 조례안은 신생아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강화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은 없으나, 타자치단체에서도 경쟁적으로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하여, 출산양육지원금등을 인상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 구에서도 동조례의 시행에 있어서 실익이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 재정부담을 할 수 있도록 법령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출산양육지원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4時 27分)
(14時 27分)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經衛生課長 金璡顯 환경위생과장 김진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항 개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 근거 상위법 조항 변경, 위원회의 간사 변경, 기금조성 재원 상위법 근거 조항 변경, 기금사업에 대한 상위법 근거 조항 변경, 융자대상을 근거한 상위법 시행령 근거조항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 제4항 중 제5조 제4항 중 ‘위생지도업무담당’을 ‘위생관리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출납폐기 후 3개월 이내에’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로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錄에 실음)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항 개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 근거 상위법 조항 변경, 위원회의 간사 변경, 기금조성 재원 상위법 근거 조항 변경, 기금사업에 대한 상위법 근거 조항 변경, 융자대상을 근거한 상위법 시행령 근거조항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 제4항 중 제5조 제4항 중 ‘위생지도업무담당’을 ‘위생관리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출납폐기 후 3개월 이내에’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로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禹成勳 전문위원 우성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는 식품위생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동조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서 작성을 현행 ‘출납폐기 후 3월 이내’에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변경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는 식품위생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동조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서 작성을 현행 ‘출납폐기 후 3월 이내’에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변경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인천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附錄에 실음)
○議長 金桓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처리할 순서이나 보궐선거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2分)
(보궐선거 준비를 위한 정회)
(속개)
(15時 05分)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처리할 순서이나 보궐선거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32分)
(보궐선거 준비를 위한 정회)
(속개)
(15時 05分)
○議長 金桓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부의장보궐선거(의장제의)
○議長 金桓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김정헌 부의장이 의원사직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부의장 보궐선거를 시행하는 안건입니다. 의원 상호간의 자기소개 절차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부의장 보궐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개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투표 순서 역순에 따라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표위원으로는 김창복 의원님과 유건호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일 김정헌 부의장이 의원사직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부의장 보궐선거를 시행하는 안건입니다. 의원 상호간의 자기소개 절차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부의장 보궐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개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투표 순서 역순에 따라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표위원으로는 김창복 의원님과 유건호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 李周寧 부의장 보궐선거와 관련된 투표방법 및 당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장 보궐선거의 당선 득표수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하므로 현재 다섯 분의 의원님이 출석하셨기 때문에 세 분 이상의 득표로서 당선이 확정됩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입니다. 투표는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호명된 의원님께서 감표의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기표란에 필기구가 아닌 기표대에 비치된 기표도구로 기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기표소 옆에 비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신 다음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두 군데 이상 기표를 하시거나 기표란을 벗어난 기표는 무효로 처리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과 당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없으시죠?
(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
감표위원님께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時 09分)
( 투 표 개 시 )
( 의사담당 : 의원호명 )
먼저 부의장 보궐선거의 당선 득표수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하므로 현재 다섯 분의 의원님이 출석하셨기 때문에 세 분 이상의 득표로서 당선이 확정됩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입니다. 투표는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호명된 의원님께서 감표의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기표란에 필기구가 아닌 기표대에 비치된 기표도구로 기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기표소 옆에 비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신 다음 좌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두 군데 이상 기표를 하시거나 기표란을 벗어난 기표는 무효로 처리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과 당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없으시죠?
(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
감표위원님께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時 09分)
( 투 표 개 시 )
( 의사담당 : 의원호명 )
○議事擔當 李周寧 이상으로 부의장 보궐선거를 마치고 의장님께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 투 표 종 료 )
(15時 12分)
( 투 표 종 료 )
(15時 12分)
○議長 金桓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확인 )
명패가 5개로 맞습니까?
( 명패함 확인 )
명패가 5개로 맞습니까?
○地方行政主事補 朴南功 네.
○議長 金桓 명패수가 5개로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함 확인 )
투표용지 수가 5장으로 맞습니까?
( 투표함 확인 )
투표용지 수가 5장으로 맞습니까?
○地方行政主事補 朴南功 네, 맞습니다.
○議長 金桓 그러면 투표용지 수와 명패수가 다 맞으므로 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 표 )
수고하셨습니다. 감표 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5매 중에서 김창복 의원이 5표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8조, 제53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김창복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창복 부의장님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 표 )
수고하셨습니다. 감표 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5매 중에서 김창복 의원이 5표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8조, 제53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김창복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창복 부의장님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當選者 金昌福 이제 불과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저에게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앞으로 주어진 임기 동안 의장님과 함께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나아가 동료 의원님들과 화합과 결속을 통해 제5대 중구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부의장으로써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동안 전임 의장님, 현 의장님을 비롯해서 대과없이 의회를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해주신 공진흥 사무과장님과 우성훈 전문위원님, 모든 직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동안 전임 의장님, 현 의장님을 비롯해서 대과없이 의회를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해주신 공진흥 사무과장님과 우성훈 전문위원님, 모든 직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桓 부의장으로 선출된 김창복 의원께서는 부의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직분에 맞는 충실한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승숙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19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7分 散會)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7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