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영종·용유개발관련민원해소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日時 : 2009年 3月 27日 (金) 14時
場所 : 永宗․龍遊開發關聯民願解消를위한特別委員會
- 議事日程
- 1. 민원청취및답변의건
- 審査된 案件
- 1. 민원청취및답변의건(위원장제의)
(14時 01分 開議)
○委員長 劉建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종․용유 개발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의 개최는 지방자치는 제61조 규정에 의거 지난 제180회 임시회 폐회 중 열린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보고드린 대로 영종․용유 개발 관련하여 제기된 다수 민원에 대하여 관계기관인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 그리고 지역 주민간에 대화의 장을 마련, 민원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기관과 주민 여러분들은 어렵게 마련된 자리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상호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청취하시고 의견을 좁히는 계기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민원 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관련 민원 9건에 9명, 가산보상금 지급관련 민원 1건에 1명, 토지보상액 차이보상 관련 민원 1건에 1명, 그리고 전세자금대출 대상자 관련 민원 3건에 3명, 개간지 보상금 지급관련 민원 1건에 16명, 농지 침수피해 대책 수립 관련 민원 1건에 10명, 마지막으로 종교시설 일부수용에 따른 대책마련 민원 1건에 1명, 총 17건에 41명의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참석하신 관계기관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대표분들만 소개하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 영종사업단에서 오신 천삼순 팀장님이십니다.
이번 회의 개최는 지방자치는 제61조 규정에 의거 지난 제180회 임시회 폐회 중 열린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보고드린 대로 영종․용유 개발 관련하여 제기된 다수 민원에 대하여 관계기관인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 그리고 지역 주민간에 대화의 장을 마련, 민원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기관과 주민 여러분들은 어렵게 마련된 자리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상호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청취하시고 의견을 좁히는 계기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민원 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관련 민원 9건에 9명, 가산보상금 지급관련 민원 1건에 1명, 토지보상액 차이보상 관련 민원 1건에 1명, 그리고 전세자금대출 대상자 관련 민원 3건에 3명, 개간지 보상금 지급관련 민원 1건에 16명, 농지 침수피해 대책 수립 관련 민원 1건에 10명, 마지막으로 종교시설 일부수용에 따른 대책마련 민원 1건에 1명, 총 17건에 41명의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참석하신 관계기관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대표분들만 소개하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 영종사업단에서 오신 천삼순 팀장님이십니다.
○한국토지공사청라영종사업본부영종사업단팀장 천삼순 (인사)
( 일동 박수 )
( 일동 박수 )
○委員長 劉建鎬 다음은 인천도시개발공사 보상처 라원율 소장님이십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보상처소장 라원율 (인사)
( 일동 박수 )
( 일동 박수 )
○委員長 劉建鎬 그리고 중구청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민원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회의는 민원을 제기하신 민원인 중 대표자 몇 분의 민원사항을 청취한 후 이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민원 당사자간 질문과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종료 후 가능하면 민원 당사자간 격의 없는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기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민원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회의는 민원을 제기하신 민원인 중 대표자 몇 분의 민원사항을 청취한 후 이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민원 당사자간 질문과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종료 후 가능하면 민원 당사자간 격의 없는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劉建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민원청취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주대책 선정 민원 관련 홍성민씨 단상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주대책 선정 민원 관련 홍성민씨 단상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서동주민 홍성민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각 분야에 관계되시는 공무원, 저와 같이 이주대책 문제에 제외되신 분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여러분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56년도부터 인천시 중구 운서동 1003번지에서 쭉 살아왔습니다. 한 40여년을 살다 보니까 1994년도 옛날에 흙벽돌로 지은 집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래 허가를 득하여 농가주택으로 건축을 하려고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큰 도로가 없어도 허가를 내주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로를 따라서 주민들의 동의서만 받으면 허가를 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 집에 인접된 땅이 불행하게도 이중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시지만 김명준씨네 땅이었는데 불미스럽게 어떻게 김명준씨 땅이 또 정부 땅으로 되어 있는 바람에 등기가, 사용허가를 못 받아서 허가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허물은 집에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득불 다시 신축을 하게 된 겁니다, 농가주택으로. 그러다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 돼가지고 그 해 1996년도에 검찰로부터, 검찰청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물고 저는 범법자가 됐죠. 쭉 살아오다가 2002년도에 또 다시 활성화, 불법건축물 활성화를 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2002년도에 모든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또 도로가 4미터 도로가 되지 못한다고 그래서 또 허가를 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이렇게 영종에서 처자식과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992년도에는 인천공항이 들어선다 해 가지고 어민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또, 2003년도에는 공익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도개공에서 또 다시 주민들의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은 저희 같은 주민들한테 “무허가건물이다.” 또는 “개축을 했으니까 안 된다” 이런저런 흠을 잡아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주민들한테도 이택(이주택지), 생택(생활택지) 문제를 해결을 안 해 주고 무조건 나가라 그러니 이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 또 저와 같은 실정에 계신 여러분,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하소연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좀 위원님들, 또는 관계되시는 분들도 많은 저희들 억울한 사람들한테 많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일동 박수 )
저는 1956년도부터 인천시 중구 운서동 1003번지에서 쭉 살아왔습니다. 한 40여년을 살다 보니까 1994년도 옛날에 흙벽돌로 지은 집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래 허가를 득하여 농가주택으로 건축을 하려고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큰 도로가 없어도 허가를 내주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로를 따라서 주민들의 동의서만 받으면 허가를 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 집에 인접된 땅이 불행하게도 이중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시지만 김명준씨네 땅이었는데 불미스럽게 어떻게 김명준씨 땅이 또 정부 땅으로 되어 있는 바람에 등기가, 사용허가를 못 받아서 허가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허물은 집에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득불 다시 신축을 하게 된 겁니다, 농가주택으로. 그러다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 돼가지고 그 해 1996년도에 검찰로부터, 검찰청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물고 저는 범법자가 됐죠. 쭉 살아오다가 2002년도에 또 다시 활성화, 불법건축물 활성화를 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2002년도에 모든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또 도로가 4미터 도로가 되지 못한다고 그래서 또 허가를 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이렇게 영종에서 처자식과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992년도에는 인천공항이 들어선다 해 가지고 어민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또, 2003년도에는 공익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도개공에서 또 다시 주민들의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은 저희 같은 주민들한테 “무허가건물이다.” 또는 “개축을 했으니까 안 된다” 이런저런 흠을 잡아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주민들한테도 이택(이주택지), 생택(생활택지) 문제를 해결을 안 해 주고 무조건 나가라 그러니 이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 또 저와 같은 실정에 계신 여러분,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하소연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좀 위원님들, 또는 관계되시는 분들도 많은 저희들 억울한 사람들한테 많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일동 박수 )
○委員長 劉建鎬 홍성민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간지 보상 민원 관련해서 우리 김인준씨가 대표로 단상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산동주민 김인준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산동에 사는 김인준입니다. 저희 주민은 1960년대 이전부터 운서동에서 산림청 소유 임야를 개간하여 경작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하늘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시행사에서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서 법에서도 보장된 개간비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이렇게 특별위원회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建鎬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개간지 보상 관련해서는 아마 민원인들이 서로 준비한다고 하다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있다가 방청석에 계신 분들한테 발언권을 드리면 그때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자금 대출 민원관련을 대표해서 노정길씨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동주민 노정길 여기 나오니까 떨려가지고 말이 잘 안 돼요. 위원님, 또 토지개발공사, 공무원 여러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참 여러 가지 미안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92년도에 인천 덕교동에서 공항공사 일로다 들어와가지고 1997년 6월 17일날 운남동 산 150-1번지 10통 2반에 가건물로 숙소를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무이자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다고 하여 이사를 준비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또 대출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니 나이 먹은 이 노인네는 어디로 가야할지 답답한 마음 누구에게 하소연할지 모르겠습니다.
수용이 되지 않았더라면 초라하고 단칸방이지만 마음편하게 이 곳에서 평생을 마칠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야 나가라고 하니 나이 69세된 제가 장애인인, 또 장애인된 제가 어디로 가야할지, 전세자금 빌려줬다가 다시금 상환해서 가져가면 될 걸 그걸 전세를 안 내 주겠다고 하시면 저는 어디로 갈지 참 답답합니다. 상가택지 25평, 이주택지 80평, 이런 걸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오직 거기서 빨리 비워줘야 공사를 한다니까 빨리 비워줄 수 있게 전세자금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억울하고 불쌍한 마음을 헤아려주시어 조그만 아파트라도 세를 얻어 여생을 편안히 살게 하는게 소망이니 좀 도와주시고 그 집이 다 헐려가지고 집이 다 헐려서 빈 집들이 전부 빈 집들이고 앞에는 상여집이 있고 옆에는 다 공동묘지 파헤친 데서 빈 집 속에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밤이면. 거기서 그걸 헤메고서 밤이면 부시럭소리나면 나가서 밤 1시면 귀신이 와요. 노크 “딱딱” 해요. 나가보면은 아무 것도 없어. 후레시들고 그 빈집 이렇게 비치면 고양이가 눈이 시퍼래가지고 보이는 것도 가끔 있고 밤에 부시럭대서 아침에 나와 보니까 수돗물이 안 나와요. 모터를 누가 떼어가서. 그거 사진 다 찍어놓은 것 제가 다 가지고 차에다 놔두고 그냥 들어왔는데 이런 데서 그냥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살려니까 나이 제가 69세에 피란 나와서 이렇게 혼자 살려니까 정말 너무 이게 너무 힘듭니다. 어차피 전세 어서 내보내야 거기다 빨리 공사를 하시려면은 어서 전세를 얻어서 내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이 되지 않았더라면 초라하고 단칸방이지만 마음편하게 이 곳에서 평생을 마칠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야 나가라고 하니 나이 69세된 제가 장애인인, 또 장애인된 제가 어디로 가야할지, 전세자금 빌려줬다가 다시금 상환해서 가져가면 될 걸 그걸 전세를 안 내 주겠다고 하시면 저는 어디로 갈지 참 답답합니다. 상가택지 25평, 이주택지 80평, 이런 걸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오직 거기서 빨리 비워줘야 공사를 한다니까 빨리 비워줄 수 있게 전세자금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억울하고 불쌍한 마음을 헤아려주시어 조그만 아파트라도 세를 얻어 여생을 편안히 살게 하는게 소망이니 좀 도와주시고 그 집이 다 헐려가지고 집이 다 헐려서 빈 집들이 전부 빈 집들이고 앞에는 상여집이 있고 옆에는 다 공동묘지 파헤친 데서 빈 집 속에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밤이면. 거기서 그걸 헤메고서 밤이면 부시럭소리나면 나가서 밤 1시면 귀신이 와요. 노크 “딱딱” 해요. 나가보면은 아무 것도 없어. 후레시들고 그 빈집 이렇게 비치면 고양이가 눈이 시퍼래가지고 보이는 것도 가끔 있고 밤에 부시럭대서 아침에 나와 보니까 수돗물이 안 나와요. 모터를 누가 떼어가서. 그거 사진 다 찍어놓은 것 제가 다 가지고 차에다 놔두고 그냥 들어왔는데 이런 데서 그냥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살려니까 나이 제가 69세에 피란 나와서 이렇게 혼자 살려니까 정말 너무 이게 너무 힘듭니다. 어차피 전세 어서 내보내야 거기다 빨리 공사를 하시려면은 어서 전세를 얻어서 내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노정길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개간지 보상 관련해서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단상에 나와서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 방청석에 계시면 이 시간에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우리 차은옥씨,
(방청석에 손드는 이 있음)
성함이, 네, 나오십시오.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손드는 이 있음)
성함이, 네, 나오십시오.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산동주민 최용환 (발언대에서 발언) 중산동에 사는 최용환입니다. 저는 개간지 보상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저는 송산농지개발조합 63년도 7월 6일 조합장 윤인상 외 1, 조합원 45명이 개간을 했습니다. 한 70정보 20만평 가량, 거기에 해당되는 면적이 50-1번지 1만 45평, 왜정시대 1919년, 20년에 영종에 김형환씨라는 사람이 바다를 일본놈한테 팔아먹었어요. 그 증인이 조삼성씨, 김동수씨, 부락민 송산부락민이 있습니다. 그걸 중구청에서는 그걸 인정치 않고 1919년도 왜정 때 등기를 이유삼아서 국유화삼아서 개간비를 해당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건설부에서 자진 노력 후 출자한 사람한테는 무상양여해 준다는 공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부장관한테 보냈더니 “토지공사한테 줬다” 토지공사한테 하니까 “이거는 재무과에서 벌써 다 등기부상 일본국유화니까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제가 와서 하는 말이 “아니, 당신네들 일본놈의 공무원이요?” 나는 엄연히 64년도 7월 6일 매립 허가를 건설부장관한테 받아서 해서 이걸 한 건데 그걸 인정치 않아서 억울해서 다시 한번 준비를 못해서 지금 이걸로 마칩니다. 저의 분배받은 땅은 45평입니다. 아, 1,500평, 번지수는 50-19, 50-24, 504-33 이상 1,500평입니다.
그냥 끝났습니다.
그냥 끝났습니다.
○委員長 劉建鎬 최용환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의 민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고 또 위원들의 질의를 들은 다음에 또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원인 대표자 발언에 대한 관계기관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토지공사 천삼순 팀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청라영종사업본부영종사업단팀장 천삼순 (발언대에서 발언) 저는 우리 영종하늘도시 보상을 맡고 있는 한국토지공사 영종사업단에 근무하는 천삼순 팀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 사업으로 각종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보상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보상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100%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까지 온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선 세 분께서 질의하신 이주택지 관련하고 다음에 또 개간지보상, 다음에 또 전세자금대출 건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종하늘도시에 인제 사업 시행으로 인해가지고 이전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수립유형은 먼저 이주택지공급, 다음에 두번째로는 주택 특별공급, 다음에 정착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인제 택지공급하고 주택특별공급인데 거기 이주택지공급 거기 대상에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면 이주택지 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준일, 즉 그게 2003년 8월 11일입니다. 8월 11일 1년 이전부터 주거용 건축물을 계속 소유하고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이주택지를 공급해 드리고 그 다음에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기준일 이전부터 주거용 건축물을 계속 소유하고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주택 특별공급 해 가지고 이주대책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작년에 약 한 세 번에 걸쳐서 심사를 했었고 각각 통보된 상태이고 지금 이주택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 한 4/4분기 정도 공급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성민씨께서 거기 말씀하신 건인데요. 저희들도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축물이 89년 1월 24일 이후 건축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 대상, 이주택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케이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 건축물은 관계가 없는데 89년 1월 24일 이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개간지 보상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간지 보상은 국유지나 공유지를 관계 법령에 따라가지고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점용허가나 개간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개간비 대상이 안됩니다. 다만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해 가지고 점용 개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간비 보상 기준이 되지 않음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게 아마 토지보상법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또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은 각종 판례나 또 우리 회신집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단 그런 방침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우리 영종하늘도시 이주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 공사가 4,000만원 또 인천 토공이 2,000만원 해 가지고 6,000만원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희가 모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주대책 대상자,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로서 적격 세입자 중에서 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 다음에 기준일 3월 이전부터 거주한 주거형 건축물에 소유자 또 세입자로서 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6,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기준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도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이주택지 관련해 가지고 또 전세자금 지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 사업으로 각종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보상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보상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100%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까지 온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선 세 분께서 질의하신 이주택지 관련하고 다음에 또 개간지보상, 다음에 또 전세자금대출 건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종하늘도시에 인제 사업 시행으로 인해가지고 이전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수립유형은 먼저 이주택지공급, 다음에 두번째로는 주택 특별공급, 다음에 정착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인제 택지공급하고 주택특별공급인데 거기 이주택지공급 거기 대상에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면 이주택지 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준일, 즉 그게 2003년 8월 11일입니다. 8월 11일 1년 이전부터 주거용 건축물을 계속 소유하고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이주택지를 공급해 드리고 그 다음에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기준일 이전부터 주거용 건축물을 계속 소유하고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주택 특별공급 해 가지고 이주대책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작년에 약 한 세 번에 걸쳐서 심사를 했었고 각각 통보된 상태이고 지금 이주택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 한 4/4분기 정도 공급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성민씨께서 거기 말씀하신 건인데요. 저희들도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축물이 89년 1월 24일 이후 건축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 대상, 이주택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케이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 건축물은 관계가 없는데 89년 1월 24일 이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개간지 보상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간지 보상은 국유지나 공유지를 관계 법령에 따라가지고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점용허가나 개간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개간비 대상이 안됩니다. 다만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해 가지고 점용 개간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간비 보상 기준이 되지 않음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게 아마 토지보상법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또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은 각종 판례나 또 우리 회신집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단 그런 방침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우리 영종하늘도시 이주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 공사가 4,000만원 또 인천 토공이 2,000만원 해 가지고 6,000만원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저희가 모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주대책 대상자,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로서 적격 세입자 중에서 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 다음에 기준일 3월 이전부터 거주한 주거형 건축물에 소유자 또 세입자로서 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6,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기준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도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이주택지 관련해 가지고 또 전세자금 지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劉建鎬 천삼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개발공사 라원율 소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보상처소장 라원율 (발언대에서 발언) 예, 인천도시개발공사 영종보상사무소 소장 라원율입니다. 앞서서 토지공사 천삼순 팀장이 이주생활대책, 전세자금 기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아까 여기 나오셔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 주셨던 노정길 선생님,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들 내부 기준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선정이 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이주대책 공급대상자로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특별공급대상자, 그 다음에 사업지구 내 허가 가옥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인 경우에 그 대상이 되는데 조금 전에 민원제기해 주신 노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업지구 내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해야 된다는 그런 요건에는 부합을 합니다. 다만, 사업지구 내 건축물이 허가건물이냐 무허가 건축물이냐 거기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 선생님이 지금 살고 계신데는 지금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지금 살고 계시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세자금지원 대상자로 선정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건에 대해서 노선생님 개인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민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현재 지금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하고 추후에 계속 협의를 진행하면서 결론을 저희들이 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그 정도일 것 같아서 이 선에서 그냥 답변을 갈음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建鎬 라원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 공무원님들의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어떻게 끌어낼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자료가 있고 하셨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관계기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관계기관 여러분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김정헌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참석해 주신 한국토지공사, 그리고 인천도시개발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법적 요건 때문에 못 받는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법적 요인도 요인이지만 실제적으로 인천시에서 주관을 해서 도시개발공사나 토지공사가 570만평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천시가 먼저 도시개발공사와 토지공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동의없이 선정했기 때문에 그 시행사의 기준대로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처럼 그 자격에 미달된 주민들이 안타까운 주민들이 대거 발생된 원인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이 분들은 이 사업 보상과 관련해서 보상이 왜 이루어지는지, 하늘도시가 왜 생겼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영종에서만 내 고향에서 살기위한 사람들인데 그것도 살고 싶은데도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판에 실제적인 주민의 권리까지도 박탈당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향적인 입장에서 그 보상협의도 또 보상 관련된 내용도 검토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2006년도 12월 31일날 실제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다 토지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 양도하고 나서 지금 하시는 것들은 주민들한테 빨리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보상대상자가 아니라고 했으면 그 사업에 있어서 원만하게 협조를 해 주었겠습니까? 토지공사를 믿고 도시개발공사를 믿었기 때문에 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특혜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떤 혜택을 강구하겠지, 이러한 믿음 속에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고 그 사업자체도 도와주었는데, 이제는 나가라 한다 그러니 이 분들의 안타까움이 심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 기준일을 2003년 8월 11일 경제자유구역 지정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거를 사업시행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된 거를 2003년 8월 11일날 알았으면 우리 일반 소시민들은 그로부터 1년 전에 이러한 계획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업시행 기준일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2003년 8월 11일부터 전에 거주한 자를 대상자로 해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이라는 또 다른 기한을 둠으로써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개발로 인한 생계라든가 이주대책에 대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법무법인 ‘강산’에서 이헌제 변호사께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소원을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일 기준일을 기준일로부터 1년 전에 한거는 소급적용하는 거는 위헌이다 그래갖고 판결을 받았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판결문을 아직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토지개발공사나 도시개발공사 관계자께서 그러한 사례를 접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고요. 만약에 그런 위헌 판결이 나온다면 즉각 기준일을 토대로 한 사업자 보상자들을 다시 자격있는, 지금까지 제외된 자들을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특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토지공사와 도개공에서는 어떠한 철저한 법적 요인을 갖추지 못한 사람, 그럼에도 약간은 부족하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이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지금 구제를 해서 주민들 몇십 분이 구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면에서 단순하게 어떠한 토지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말하는 공익사업에 의한 보상법률 외에도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주대책대상자나 특별공급대상자 등 차등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순위 우리 관계자 시행자에서 말씀하시는 1차적인 방법 아니면은 최선의 방법이 없다 그러면 차선의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차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또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개간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질문보다는 저의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분들이 개간을 했기 때문에 경작비 보상을 받았고 경작비 보상을 받았다는 거는 그 분들이 임야인 상태에서 산을 개간을 해서 경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경작비 보상을 받은거고, 또 경작비 보상을 지급 받았다는 거는 개간 자체를 인정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개간 자체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한다고 그러면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우리 주민들은 개간과 관련된 법령이 바뀐 지도 모르고 오로지 먹고살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주민들이 개간을 해서 경작을 했기 때문에 토지공사의 잘못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산림청이나 기타 그 국공유지 소유자들께서 그러한 자기네 땅을 철저하게 관리했다고 그러면 그 주민들이 개간하는 거에 대해서 뭐 허가, 점용허가를 받도록 유도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그 법도 모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늘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경작을 통해서 임야가 농지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한 가치를 상당부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상을 받은 자가요. 그러면 결국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이익은 왕서방이 챙겨간 거하고 똑같은 건데, 주민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개간해 일궈놓은 땅을 토지공사나 도시개발공사는 그 소유자에게 주기 전에 개간한 자에게 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이 지금 있지 못해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질문을 잠시 정리하고 이따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 기준일을 2003년 8월 11일 경제자유구역 지정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거를 사업시행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된 거를 2003년 8월 11일날 알았으면 우리 일반 소시민들은 그로부터 1년 전에 이러한 계획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업시행 기준일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2003년 8월 11일부터 전에 거주한 자를 대상자로 해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이라는 또 다른 기한을 둠으로써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개발로 인한 생계라든가 이주대책에 대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법무법인 ‘강산’에서 이헌제 변호사께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소원을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일 기준일을 기준일로부터 1년 전에 한거는 소급적용하는 거는 위헌이다 그래갖고 판결을 받았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판결문을 아직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토지개발공사나 도시개발공사 관계자께서 그러한 사례를 접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고요. 만약에 그런 위헌 판결이 나온다면 즉각 기준일을 토대로 한 사업자 보상자들을 다시 자격있는, 지금까지 제외된 자들을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특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토지공사와 도개공에서는 어떠한 철저한 법적 요인을 갖추지 못한 사람, 그럼에도 약간은 부족하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이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지금 구제를 해서 주민들 몇십 분이 구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면에서 단순하게 어떠한 토지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말하는 공익사업에 의한 보상법률 외에도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주대책대상자나 특별공급대상자 등 차등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순위 우리 관계자 시행자에서 말씀하시는 1차적인 방법 아니면은 최선의 방법이 없다 그러면 차선의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차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또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개간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질문보다는 저의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분들이 개간을 했기 때문에 경작비 보상을 받았고 경작비 보상을 받았다는 거는 그 분들이 임야인 상태에서 산을 개간을 해서 경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경작비 보상을 받은거고, 또 경작비 보상을 지급 받았다는 거는 개간 자체를 인정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개간 자체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구한다고 그러면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우리 주민들은 개간과 관련된 법령이 바뀐 지도 모르고 오로지 먹고살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주민들이 개간을 해서 경작을 했기 때문에 토지공사의 잘못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산림청이나 기타 그 국공유지 소유자들께서 그러한 자기네 땅을 철저하게 관리했다고 그러면 그 주민들이 개간하는 거에 대해서 뭐 허가, 점용허가를 받도록 유도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그 법도 모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늘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경작을 통해서 임야가 농지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한 가치를 상당부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상을 받은 자가요. 그러면 결국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이익은 왕서방이 챙겨간 거하고 똑같은 건데, 주민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개간해 일궈놓은 땅을 토지공사나 도시개발공사는 그 소유자에게 주기 전에 개간한 자에게 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이 지금 있지 못해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실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질문을 잠시 정리하고 이따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지금 김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우리 관계공무원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공사청라영종사업본부영종사업단팀장 천삼순 예,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 공사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자체가 참 필요한데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보통 저희들 보상액 산정이나 그 다음에 이주대책이든 혜택이든 지원대책 수립 기준은 토지보상법에 근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범주 내에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토지보상법이나 관련법에도 다른 법에도 우리 예를 들면 이주대책 기준 수립할 적에는 거기 공람공고일이나 또 구역 지구지정고시일, 여기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일로 하도록 돼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주택지나 어떤 다른 이주대책 수립할 적에 그런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법원 판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 아직 그 판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보지 못했고 지금 이 건은 그 판례를 입수해 가지고 한번 그 사례를 보고 제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영종하늘도시 이주대책 심사를 하면서 해가지고 이주대책에서 제외된 그 말씀하신 탈락자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주택 사업업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나 아니면 임대아파트 쪽으로 공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도 전부 다가 아니고 그것도 일정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특별공급이나 임대아파트 공급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간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일례로 아까 임야를 개간해 가지고 농지로 보상해 갔다 말씀을 들었는데, 보통 우리 임야 일부가 농지로 우리 변경된 이후에 농지로 보는 그 평가 기준은 농지법상 보통 농지로 보는 게 일정 기간이 경과돼야 가능하거든요. 거기가요. 물론 지목은 임야로 돼 있는데 한 2-3년 경과되면 이제 그걸 농지로 봐가지고 농지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과된 개간비에 대해서 개간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간허가를 득해야만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개간비 대상이 안 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金正憲 委員 보충질문 가능한가요?
○委員長 劉建鎬 보충질문? 어차피 한번 보충 질문 던져놓고서 다시
○金正憲 委員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오늘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의 민원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3차 영종․용유 민원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함께 하신 한국토지공사 천삼순 팀장님, 또 인천도시개발공사 라원율 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지역 주민 모두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며, 제기된 민원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본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접수된 민원현황을 보면 총17건에 41명의 민원인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구제방안과 삶을 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을 하고 거주를 했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국, 공유지 등을 개간을 하고 경작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민원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제 36년간의 강점기를 지나 8․15 해방의 기쁨도 채 가시기전에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동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시절 우리의 어버이들은 굶주림 속에 목숨을 이어가기 위한 험난하고 힘든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울고 보채는 자식들의 배고픔을 달래주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골짜기 물이 흐르는 곳이 있으면 삽이나 괭이 등으로 나무뿌리나 풀뿌리를 캐내고 돌맹이를 골라내어 벼 한 포기라도 심어 쌀을 구했으며, 야산 어느 곳이든 국유지나 사유지를 가리지 않고 곡식을 심을 수 있는 곳이면 손바닥이 부르트고 피멍이 들더라도 개간을 하여 고구마나 감자, 보리 등을 경작하여 배고픔을 달래야 했던 지난 날의 슬픈 기억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시절, 오직 먹고 살기만을 위한 생각뿐 소유권자가 누구이든 개의치 않았으며, 또한 이 지역의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국가에서 조차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현재 민원을 제기한 모든 분들이 그 동안 이 지역에 살아오면서 풍족한 삶은 누리지 못했으나 가족을 위한 보금자리와 삶의 터전을 가꾸어 오면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살아온 분들입니다. 이 지역이 국제공항이 건설되고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신도시가 형성이 된다고 누가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그저 순박한 시골사람으로 불하를 받거나 대부를 신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점유하고 있는 그 자체가 본인 소유로 착각하며 살아온 순박한 사람들, 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공항건설과 함께 이 지역 개발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삶의 보금자리와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된 분들입니다. 왜 이분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려 막다른 곳에서 울부짖어야 한단 말입니까?
최소한 이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사업주체측은 이와 같이 힘없고 벌거벗은 이들의 절규를 절대로 외면하지 마시고, 항구적인 삶의 보장을 약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의 절규는 법의 잣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발로 인한 희생자들로서 사업 주체가 되시는 분들이 구제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방청석에서 박수치는 이 많음 )
여기 접수된 민원현황을 보면 총17건에 41명의 민원인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구제방안과 삶을 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을 하고 거주를 했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국, 공유지 등을 개간을 하고 경작을 하였다면 이와 같은 민원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제 36년간의 강점기를 지나 8․15 해방의 기쁨도 채 가시기전에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동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시절 우리의 어버이들은 굶주림 속에 목숨을 이어가기 위한 험난하고 힘든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울고 보채는 자식들의 배고픔을 달래주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골짜기 물이 흐르는 곳이 있으면 삽이나 괭이 등으로 나무뿌리나 풀뿌리를 캐내고 돌맹이를 골라내어 벼 한 포기라도 심어 쌀을 구했으며, 야산 어느 곳이든 국유지나 사유지를 가리지 않고 곡식을 심을 수 있는 곳이면 손바닥이 부르트고 피멍이 들더라도 개간을 하여 고구마나 감자, 보리 등을 경작하여 배고픔을 달래야 했던 지난 날의 슬픈 기억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시절, 오직 먹고 살기만을 위한 생각뿐 소유권자가 누구이든 개의치 않았으며, 또한 이 지역의 개발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국가에서 조차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현재 민원을 제기한 모든 분들이 그 동안 이 지역에 살아오면서 풍족한 삶은 누리지 못했으나 가족을 위한 보금자리와 삶의 터전을 가꾸어 오면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살아온 분들입니다. 이 지역이 국제공항이 건설되고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신도시가 형성이 된다고 누가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그저 순박한 시골사람으로 불하를 받거나 대부를 신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점유하고 있는 그 자체가 본인 소유로 착각하며 살아온 순박한 사람들, 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공항건설과 함께 이 지역 개발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삶의 보금자리와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된 분들입니다. 왜 이분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려 막다른 곳에서 울부짖어야 한단 말입니까?
최소한 이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사업주체측은 이와 같이 힘없고 벌거벗은 이들의 절규를 절대로 외면하지 마시고, 항구적인 삶의 보장을 약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들의 절규는 법의 잣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발로 인한 희생자들로서 사업 주체가 되시는 분들이 구제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방청석에서 박수치는 이 많음 )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正憲 委員 질문보다는 좀 의지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나중에 말씀하신 우리 천팀장님 말씀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안타깝게 제외된 대상자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여건이 조건이 맞는다 그러면 그 분들을 위한 차선의 대책을 마련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한국토지공사청라영종사업본부영종사업단팀장 천삼순 네, 조건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러면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는 최초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주민들이랑 이해관계 없이 사업자 시행자를 30%, 70%는 토지공사하고 30%는 도시개발공사 가졌는데요. 유보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개발계획이 없는 거죠, 유보지역?
○한국토지공사청라영종사업본부영종사업단팀장 천삼순 지금 유보지역이라는게 정확하게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金正憲 委員 운서리 쪽에 유보지 한 100만평 있는 거를 혹시 알고 계세요?
○한국토지공사청라영종사업본부영종사업단팀장 천삼순 100만평 말입니까?
○金正憲 委員 100만평
○한국토지공사청라영종사업본부영종사업단팀장 천삼순 100만평이요.
○金正憲 委員 네, 그거는요. 나중에 한번 추후에
○한국토지공사청라영종사업본부영종사업단팀장 천삼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金正憲 委員 다시 한번 4차, 5차 한번 찾아가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 토지개발공사는 공익사업에 의한 공공보상을 전국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범주를 벗어나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면은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사업에 가장 성과를 얻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개발지역이 우리 국가나 사회, 뭐 커다란 이익에 이렇게 개발이익으로 인해서 발전되는게 기본방향인데, 그런데 그 개발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가 그 개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권익이나 보장이 돼야 되는데 보상에는 그러한 권익 보장에 대한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제는 이러한 분들의 명단을 취합을 해서 인천시에다 요구를 해 주세요. “이거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우리의 능력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우리 인천시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건의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토지공사청라영종사업본부영종사업단팀장 천삼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金正憲 委員 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인천시 최고 책임자한테 전달을 해서 진짜 안타까움들을 실제적으로 업무보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간지 보상 관련해 갖고요. 일단은 보상을 받은 산림청이든 아니든 국공유지 소유자들은 다시는 주민들한테 개간지를 줄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한국토지공사청라영종사업본부영종사업단팀장 천삼순 법상은 없습니다.
○金正憲 委員 그렇죠. 그 분들은 줄 의무가 없는데 어떻게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분들이 받은 수익은 어떻게 보면은 부당하게 받은 수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불로소득을 사실 취한 거죠, 이 분들은. 그러면 그 분들이 불로소득을 취했으니 우리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이런 법적 여건을 갖춰야만 줄 수 있는데 안타깝죠. 그러면 당신들이 이 분들을 어느 정도 보상금액에서 어느 정도 변제하거나 할 수 있는,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상황이나 요건은 안 될까요?
○한국토지공사청라영종사업본부영종사업단팀장 천삼순 그런데 저희 공사가 나서가지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입장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金正憲 委員 앞장서기는 불편하시겠지만 아무튼 제가 아까 표현 자체를 극단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원래 소유자들은 사실 주민들 때문에 얻은 불로소득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당이득금이라 그러는 거에요. 그러면 이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하자 이런 개념보다도 오늘 말 그대로 민원 해소를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을 우리 사업 시행자측에서 소유자한테 전달을 해 주면은 그 분들도 한번쯤은 고민하고 검토하지 않을까 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바로 즉답하시기 어려우시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하고 최초에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어느 날 갑자기 30%라는 지분을 갖게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인천도시개발공사보상처소장 라원율 네.
○金正憲 委員 그러면 2006년 12월 31일부터 570만평 중에서 30%를 도시개발공사가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소유한 지분에 대한 지방세 30%는 안 낼 겁니다. 그게 한 마지막 분양시점으로 따지면은 2007년 1월 1일부터 한 5년 경과된다 그러면 570만평에 대한 30%, 그 30% 면적이면 한, 200만평 안되는데요. 200만평 안되는 부지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받는다는 건 곧 그만큼의 이익을 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익을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도시개발공사 사업에 대한 수입으로 잡을게 아니라 지자체에다가 원래 다른 사람이 소유했으면 물어야 될 세금을 도시개발공사가 그 이익을 혼자 독식을 하면 안되고 이거를 그 지역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는데 그 환원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이렇게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인천도시개발공사보상처소장 라원율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설립목적 자체가 인천시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세감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위한 토지를 취득시에는 토지를 취득세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감면받는 부분은 결국은 도개공이 어떤 특별 법인에 그냥 소속되는 이익이 아니고 그 이익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거기 감면액을 가지고 인천시 발전을 위한 타, 여타 각종 공익사업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엄청납니다, 인천시에서. 저희들이 지금 제일 크게 하고 있는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있고 기타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굉장히 공익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취, 등록세 감면액을 가지고 영종지역 주민을 위해서 어떤 대상선정 기준이 안 돼 가지고 누락된 주민을 위해서 재투자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전체 인천 전체 시민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재투자하는데 쓰이고 있다라고 답변드립니다.
○金正憲 委員 네, 그러한, 대답 잘 들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사항인데요. 570만평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수용을 해서 실제적으로는 그게 뭐 수용방식이든 환지방식이든 혼합방식이든 했지만 실제적으로 인천시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수용에 의하지 않은 개발방식이 뭐죠? 환지방식을 요구했었는데 당시에 72%를 감보율을 적용해야만 하늘도시가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환지방식에 의해서 개발을 할 때는 보통 60%를 넘지 않게 돼 있는데 영종같은 경우만 72%를 해야만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영종도에는 도로라든가 제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은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결국은 이거 보상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기반시설을 하지 않았고 또 그 기반시설을 하지 않음으로서 기반시설 비용을 영종지역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땅 72%를 뺏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72% 뺏기는 것도 억울해서 그래서 이게 안되겠구나. 이거 수용방식에 의해서, 공영방식에 의해서 하는게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인천시 도시개발공사가 인천시와 인천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때로는 어떤 어려움도 겪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570만평의 해당지역에서 발생된 그 분들의 재산권을 가지고서 다른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골고루 분배한다 그러면은 가장 당사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 데는 먼발치에서 바라보고 그 분들에 대한 어떤 그 분들을 위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계획이 전혀 수립돼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난번에도 이춘복 도시개발공사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한번쯤은 고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고민하신 답의 결과입니까?
○인천도시개발공사보상처소장 라원율 글쎄요. 제가 이춘복 본부장님이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제가 뭐 금방 위원님한테 들은 것뿐이라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金正憲 委員 아무튼요. 지금 오늘 저도 즉답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보상 문제 하시면서 바로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많이 직접 경험했고 또 오늘 여기까지 왔을 때는 이제 마지막 갈 때는 인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럼 법대로 하자.” 그럼 법대로 하기에는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마지막에 정에 호소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관계자분들의 어떤 해결을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무튼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분이나 토지개발공사, 토지공사 관계자측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더 다시 한번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의 입장에서 좀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우리 김창복 위원님이 우리 민원인들의 애환에 대한 구구절절한 얘기를 요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질문을 던지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정리를 좀 하셔서 그냥 한 마디로 좀 답변하실 수 있다고 하면 토지공사나 아니면 도시개발공사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복 위원님이 아까 말씀한, 우리 주민들을 대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거를
○한국토지공사청라영종사업본부영종사업단팀장 천삼순 사실 택지개발이든 다음에 이런 자유구역 경제개발사업이든 간에 어떤 지역 주민들 협조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사업 지구 같은 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도 관련기관, 그리고 지역 주민들 많은 도움 받아왔었고 또 앞으로도 같이 인제 협조해 가면서 우리 영종하늘도시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우리 이승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勝彦 委員 토지, 이승언 위원입니다. 토지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 팀장님, 소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기관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민원인들하고 대개 차이점이 있는데 그거는 어느 시점을 2003년도 3월 21일인가 그 시점을 대 놓고 8월 1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이 민원인들은 영종․용유지역에서 국가 인천 개발사업에 치우쳐가지고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의 아픔은 조금 전에도 우리 김창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소장님이나 다 이해하실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잣대를 어디다 들이대야 되냐 하면은 기준은 있더라도 법적인 테두리가 아닌 관습이나 외에 한 국민의 입장에서 봐 줘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책임자로서의 답변은 지금 못하시지만은, 왜? 같은 주민으로서 그 아픔을 공유할 수 있다 하는 입장에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왜 여기와서 앉아계십니까? 울먹이면서 더군다나 69세되신 분이 집 하나 없이 혼자 피란 나와서 혼자 아직까지 살아온 그 분의 절규를 들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민족이라는 걸 잘 아까도 우리 김창복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인천 이 지역을 떠나서도 딴 지역에서도 무허가 건축물이 비일비재합니다. 도시에도 있는데 하물며 법을 모르는 저 분들은 시골 같은데 계시는 분들은 내 터만, 또 내 터가 아닌데도 집을 짓고 살면은 주거지인 줄 알고 그렇게 생활을 영위해 왔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범주에다 넣고 보시지 마시고 지금 거기 가진 사람들, 또 있는 분들은 다 보상을 받아서 지난 번에 보상할 때 영종․용유에 있는 사람들은 개도 돈을 만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소리를 우리는 흔히 들어왔습니다. 이 분들은 그 중에서 치우친 열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관계자 참석하신 두 분께서는 진짜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지만은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위원들도 오늘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민과 같이 끝까지 같이 함께 할 것입니다.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哲洪 委員 네, 김철홍 위원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황으로 보면 인정될 수밖에 없고 정말 안타까운데 법적 입증 재료가 불충분해서 어떤 민원인들의 그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구도심에 살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상황파악이 조금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국가에서도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은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와 도시공사분께 한번 한 가지만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황으로 보면 인정이 되고 안타까운데 법적 입증자료가 불충분해서 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혹시 관계자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지시는지?
○한국토지공사청라영종사업본부영종사업단팀장 천삼순 저희들도 지금 제일 중심이 되고 있는 부분이 무허가 건물인데, 무허가 건물이라도 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허가가옥으로 간주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그 이전에 됐는지 안 됐는지 입증하기 힘든데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도 그 이전에 건축되었거나 그런 사항이 입증되면 저희들이 비슷한 허가 가옥으로 간주해 가지고
○李勝彦 委員 (청취불능)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지.
○한국토지공사청라영종사업본부영종사업단팀장 천삼순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실제적으로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범위 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金哲洪 委員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원래 분쟁이나 갈등이 없다면 법이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옛날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법 없습니다. 그냥 뭐 이장이 있어 가지고 “이게 네 땅이고” 분쟁이 있는데 아, 이건 이렇게 해서 조정하고 해서 그것이 법이고 또 그렇게 살아 왔습니다. 특별한 경우 없이. 지식이나 강자, 쉽게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자들, 뭐 지식인, 뭐 가진 자, 권력자, 어떻게 보면 법이 약자의 편이 돼야 되는데 항상 강자들이 법을 알고 약자는 법을 모르거든요. 역사적으로 봐도 정말 어렵고 힘든 일,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백성들입니다. 방패막이가 되는 거죠. 그 안에서 호의호식하는 사람은 항상 가진 자들이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정말 농민이나 어민, 이런 분들은 법 없이 살았어요. 법을 몰랐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직도 법에 대해서 좀 문외한인 경우 많습니다. 법 집행하는 입장에서 법을 들고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법없이 살아간 그 분들이 최소한의 생존권, 이것만 이것이 보장 안 된다고 할 때 어떤 방법이 없겠나 좀 같이 좀 고민해 주셔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의 살 길을 좀 터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좀 어떻게 노력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건 명쾌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나 옛날에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다 옛날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그냥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법이나 거의 마찬가지였거든요. 인제 그 분들이 법적으로 볼 때는 약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어려운 그런 약자들을 이해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토지공사는 정부의 입장에 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도시개발공사는 또 인천시에 준하는 입장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서 좀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의 진짜 어려운 분들, 그런 입장에 서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토지공사청라영종사업본부영종사업단팀장 천삼순 저희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도 재산권하고 연계된 공적인 업무를 하다보니까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된 분에게는 별도로 저희들이 약간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金哲洪 委員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李勝彦 委員 위원장님, 이 자료는 지금 다 갖고 계시죠?
○委員長 劉建鎬 예, 가지고 있습니다.
○李勝彦 委員 증명서라든지 확인서도 있고 관계공무원도 참여 하셨으니까 이거를 참조해 주시고, 17건 이거 올라와서 41명인데 저희가 어떻게 이 양반들은 제외된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중간에 제가 한말씀 우리 관계공무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먼저. 사실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거를 종합해 보면 법으로는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일괄하시는 느낌이 들어져서 속이 상한 마음이 금할 길이 없는데, 과연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것일까? 저는 거꾸로 반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구구절절한 얘기를 충분히 다 하셨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인천공항공사 공항으로 인해서 이주민을 그 자리에서 떠날 때 정말 몸부림치면서 공항공사와 싸운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578만평 그 들려나오는 주민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를 그 주민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만, 없는 말을 주민들이 보태서 위원들한테 와서 하소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감히 이 자리에서 다 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토지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만 더 뒤를 돌아보신다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서 화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주대상자가 278만평 속에 약 천여 세대가 된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냥 대충 천여세대, 그렇죠?
○한국토지공사청라영종사업본부영종사업단팀장 천삼순 예 맞습니다.
○委員長 劉建鎬 천여 세대를 놓고 한 세대 세대를 우리 토지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몇 날 며칠 밤을 새 가면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한국토지공사청라영종사업본부영종사업단팀장 천삼순 개별적으로 건건이 다 심사를 합니다. 저희들은.
○委員長 劉建鎬 물론 건건이 심사를 하고 계시겠지요. 그럼 과연 이 분들 천여세대를 얼마나 이주대상자로 선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얼마나 탈락을 시켜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하고 계신지 거꾸로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한국토지공사청라영종사업본부영종사업단팀장 천삼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다 드리고 싶은데, 저희 직원들이 심사할 적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은 드리고 있고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제외시키는 그런 상태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그럼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는 분명히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라도 다 구제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요지는 변함이 없다?
○한국토지공사청라영종사업본부영종사업단팀장 천삼순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예, 개인 입장에서는. 이거 담당자이시죠? 보상
○한국토지공사청라영종사업본부영종사업단팀장 천삼순 예.
○委員長 劉建鎬 그러면 분명히 저는 그리 생각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 것이고 지금 구제를 다 100%는 다 못할 것입니다. 물론 이 대상자 천여 세대를. 그러나 지금 40%정도 제가 지금 보고 받기에는 약 한 40%정도 대상자로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60% 세대를 대상자에 탈락을 시킨다고 했을 때 그 여파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하고 하면 감당되지 않을 만큼 좀 이런 말이 적절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2의 용산참사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 어수룩해서 아니면 자기들 어떤 법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무서워서 계고장 한 장에 자기 살던 수십 년을 살아왔던 집들을 다 버리고 떠나는 그 주민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속상하기 그지없었거든요. 토지공사나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번쯤 아 이 나머지 분들,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번 해 보자. 아까 우리 김창복 위원님이나 우리 김철홍 위원님, 모든 분들이 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댄다고 하면 이 분들 한 분도 이제는 아마 구제할 분 없을 것입니다. 당사자라고 생각하신다면 분명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다만 10%가 되었든 20%가 되었든 구제할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한국토지공사청라영종사업본부영종사업단팀장 천삼순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심사를 하면서 아까 40%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저희들 거의 한 반 이상은 되었거든요. 반 이상이 이주택지 공급이나 특별 공급으로 선정되었고, 약 한 40% 정도가 지금 대상이 되지 못해 가지고 제외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외된 그 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거기도 한 반 이상은 국민주택이나 또 국민 임대주택 공급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劉建鎬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분명히 기준일이나 고시일은 분명히 법을 적용시키는 건 분명합니다. 나아가서 고시일 기준일은 불법투기자를 막자고 하는 또 한편으로는 제도적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토지공사청라영종사업본부영종사업단팀장 천삼순 예,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委員長 劉建鎬 그런 면도 있죠? 그럼 그런 측면에서 이주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민원인들 올라온 이 하소연을 들어보면 수대를 살아왔고 수십 년을 살아 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어떻게 투기자로 몰고 가십니까? 그리고 무허가라고 해서 그 분들을 이주대상자로 외면시킨다는 것은 분명히 여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시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우리 영종 지역 주민들 어떤 건축제한을 묶어 놓고 이제 와서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4m다 6m다 라고 하는 법테두리 속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건물 건축허가 준공받지 못하고 무허가로 살아가게 만든 것은 스스로 우리 공무원들이 거꾸로 지역 주민들이 법을 위반하라고 몰고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 뒤 돌아보셔서 우리 토지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물론 이번 심사가 마지막 심사는 아닐거라고 봅니다. 아직도 대상자 선정기준이 언제까지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억울하다고 목소리 내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재심사를 하셔서 1차 대상자에 포함이 돼서 그 분들의 억울함의 하소연이기 보다 나중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엎드려 절하는 그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간지 보상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개간지 보상을 주민들이 민원들이 민원 낸 업무를 보면 이거 관련해서도 우리 김창복 위원님이 구구절절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 잣대 속에 보상해야 하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30년 전에 적어도 개간한 그 증명을 가지고 와라” 라고 와서 이제 그 서류가 없다고 해서 보상을 못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개간업무지침서라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발취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림수산부 훈령 제835호 1995년 12월 5일 처음으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여기 개간지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분들은 그 이전에 벌써 개간을 해서 삶의 터전을 만들어서 그 생활을 해 온 분들도 이 안에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95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그 분들을 과연 법에 잣대로 이게 맞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떤 대부계약도 맺지 않은 분들한테 해 주라는 얘긴 결코 아닙니다. 대부계약을 맺어서 분명히 그분들이 어떤 임대료를 내고 세금을 냈다고 하면 당연히 개간지 보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때 개간했던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라, 심지어는 그 초창기 개간할 때 찍은 사진을 갖고 와라. 너무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지십니까? 30년 전에 두 살배기 꼬맹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던 그때 그 사람이 성장해서, 그때 그 사람이 성장해서 지금 나이 50세 60이 다된 분들이 신청을 내러 왔습니다. 그럼 그때 사진을 감히 가져와라? 어떤 분은 정말 집안을 몽땅 다 뒤집었답니다. 여기 지금 사진 한 장 올라와 있습니다. 세 살, 네 살 때 사진이 그 개간할 때 그 아버님하고 찍은 사진이 올라 왔습니다. 그거를 보고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처음에 일어나는 그 개간 보상자료를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인터넷에 나타난 겁니다. 서울신문 2008년도 7월 23일자입니다. ‘하천점용 허가만 받고 경작해도 보상금 지급’, ‘개간 허가없이 하천점용 허가만 받고 경작해 왔더라도 국가가 하천정비 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점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권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달이 내려간 사례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했다 하더라도 개간을 했으면 주라는 얘깁니다. 하물며 대부계약을 맺어서 온 분들한테는 당연히 개간비 보상을 해 줘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하나 음성군청에서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음성군 충북 혁신도시 7차 보상협의회에서 열렸던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앞에 말은 다 정리 하겠습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영농손실 보상금 현안사항에 대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며 대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충북 혁신도시 보상협의를 통하여 임야 개간지를 농지로 보상하고, 이주자 택지 및 상가 주민들을 원하는 장소로 정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고, 이 밖에 이주단지 조성, 묘지 이전, 저소득층 보호대책 등 다각적인 문제에 대해 심도깊은 협의를 해 왔다. 한편 충북 혁신도시는 지난달 24일부터 본격적인 보상이 추진되면서 이달 7일 현재 보상협의율이 38%에 이르며 다음 달 기공식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작도 하기 전에 보상문제가 38%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보상협의 기구를 만들어 놓고 그분들과 대화의 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토지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토지보상은 거의 지금 한 8-90% 완료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마무리도 하기 전에 주민들을 반강제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정말로 우리 주민들한테 그 목소리를 감안하셔서 개간지 보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반드시 주민들한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개간지 보상 관련해서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중구청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토지공사가 주택으로 평가 금액을 계산해서 중구청에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이 해당 주택이 아니었습니다. 구 소유의 양곡창고였는데 주민이 무단 점용해서 주택으로 개조해서 살았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한국토지공사가 주택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그 양곡창고에 대한 평가금액을 중구청에 지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주민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 차이만큼 양곡창고를 주거용주택으로 개조한 금액을 한국토지공사에서 반환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청에 소유창고 건물이었습니다. 창고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로서 그냥 보상을 해 주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민이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택으로 꾸며서 무단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를 대서 평가를 해 보니까 “아 이건 주택으로 줘야 된다” 라고 해서 그 금액이 우리 구청으로 지금 반환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개간지 보상 관련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임야개간을 산림청 땅을 개간을 해서 평가를 했는데 개간을 해서 살아 왔는데 산림청 땅 개간비를 달라고 하니까 토지공사에서 “산림청에다 다 보상을 해 주었다 산림청에 가서 받아라” “무슨 소리냐, 우리는 개간을 산림청 땅이지만 당신들이 수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인들의 얘기입니다. 라고 했더니 거기에 얘기가 “당신들이 개간을 안했으면 임야로 그냥 보상을 했을텐데 당신들이 개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전으로 보상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턱없이 많이 나갔다, 그러니까 산림청에 가서 당신들 받아 가라” 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 얘기가 맞는지요? 분명히 개간지 보상이 산림청에다가 주었다고 하면 그 산림청에 가서 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잘못되지 않았냐 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런 사실이 혹시 우리 여기 나오신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 지요?
개간지 보상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개간지 보상을 주민들이 민원들이 민원 낸 업무를 보면 이거 관련해서도 우리 김창복 위원님이 구구절절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 잣대 속에 보상해야 하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30년 전에 적어도 개간한 그 증명을 가지고 와라” 라고 와서 이제 그 서류가 없다고 해서 보상을 못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개간업무지침서라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발취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림수산부 훈령 제835호 1995년 12월 5일 처음으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여기 개간지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분들은 그 이전에 벌써 개간을 해서 삶의 터전을 만들어서 그 생활을 해 온 분들도 이 안에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95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그 분들을 과연 법에 잣대로 이게 맞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떤 대부계약도 맺지 않은 분들한테 해 주라는 얘긴 결코 아닙니다. 대부계약을 맺어서 분명히 그분들이 어떤 임대료를 내고 세금을 냈다고 하면 당연히 개간지 보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때 개간했던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라, 심지어는 그 초창기 개간할 때 찍은 사진을 갖고 와라. 너무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지십니까? 30년 전에 두 살배기 꼬맹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던 그때 그 사람이 성장해서, 그때 그 사람이 성장해서 지금 나이 50세 60이 다된 분들이 신청을 내러 왔습니다. 그럼 그때 사진을 감히 가져와라? 어떤 분은 정말 집안을 몽땅 다 뒤집었답니다. 여기 지금 사진 한 장 올라와 있습니다. 세 살, 네 살 때 사진이 그 개간할 때 그 아버님하고 찍은 사진이 올라 왔습니다. 그거를 보고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처음에 일어나는 그 개간 보상자료를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인터넷에 나타난 겁니다. 서울신문 2008년도 7월 23일자입니다. ‘하천점용 허가만 받고 경작해도 보상금 지급’, ‘개간 허가없이 하천점용 허가만 받고 경작해 왔더라도 국가가 하천정비 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점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권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달이 내려간 사례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했다 하더라도 개간을 했으면 주라는 얘깁니다. 하물며 대부계약을 맺어서 온 분들한테는 당연히 개간비 보상을 해 줘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하나 음성군청에서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음성군 충북 혁신도시 7차 보상협의회에서 열렸던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앞에 말은 다 정리 하겠습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영농손실 보상금 현안사항에 대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하며 대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충북 혁신도시 보상협의를 통하여 임야 개간지를 농지로 보상하고, 이주자 택지 및 상가 주민들을 원하는 장소로 정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고, 이 밖에 이주단지 조성, 묘지 이전, 저소득층 보호대책 등 다각적인 문제에 대해 심도깊은 협의를 해 왔다. 한편 충북 혁신도시는 지난달 24일부터 본격적인 보상이 추진되면서 이달 7일 현재 보상협의율이 38%에 이르며 다음 달 기공식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작도 하기 전에 보상문제가 38%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보상협의 기구를 만들어 놓고 그분들과 대화의 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토지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토지보상은 거의 지금 한 8-90% 완료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마무리도 하기 전에 주민들을 반강제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정말로 우리 주민들한테 그 목소리를 감안하셔서 개간지 보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반드시 주민들한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개간지 보상 관련해서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중구청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토지공사가 주택으로 평가 금액을 계산해서 중구청에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이 해당 주택이 아니었습니다. 구 소유의 양곡창고였는데 주민이 무단 점용해서 주택으로 개조해서 살았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한국토지공사가 주택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그 양곡창고에 대한 평가금액을 중구청에 지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주민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 차이만큼 양곡창고를 주거용주택으로 개조한 금액을 한국토지공사에서 반환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청에 소유창고 건물이었습니다. 창고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로서 그냥 보상을 해 주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민이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택으로 꾸며서 무단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를 대서 평가를 해 보니까 “아 이건 주택으로 줘야 된다” 라고 해서 그 금액이 우리 구청으로 지금 반환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개간지 보상 관련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임야개간을 산림청 땅을 개간을 해서 평가를 했는데 개간을 해서 살아 왔는데 산림청 땅 개간비를 달라고 하니까 토지공사에서 “산림청에다 다 보상을 해 주었다 산림청에 가서 받아라” “무슨 소리냐, 우리는 개간을 산림청 땅이지만 당신들이 수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인들의 얘기입니다. 라고 했더니 거기에 얘기가 “당신들이 개간을 안했으면 임야로 그냥 보상을 했을텐데 당신들이 개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전으로 보상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턱없이 많이 나갔다, 그러니까 산림청에 가서 당신들 받아 가라” 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 얘기가 맞는지요? 분명히 개간지 보상이 산림청에다가 주었다고 하면 그 산림청에 가서 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잘못되지 않았냐 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런 사실이 혹시 우리 여기 나오신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 지요?
○한국토지공사청라영종사업본부영종사업단팀장 천삼순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委員長 劉建鎬 사실이래요? 그럼 그대로
○한국토지공사청라영종사업본부영종사업단팀장 천삼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그 임야가 일부 개간된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로 평가했었는데 그 개간이 적법이든 불법이든 관계없이 개간된 지 한 몇 년 경과되면 일단 농지로 보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그 부분은 농지로 평가 했었고, 그거는 별도로 개간비에 대해서는 그 개간한 자가 적법하게 개간 허가를 받았으면 모르는데 아마 받지 않고 한 것 같아 가지고 개간비는 지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劉建鎬 사실이네요 그럼요. 그럼 적법하다고 하는 사실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적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한국토지공사청라영종사업본부영종사업단팀장 천삼순 대부 계약이 아니고요. 개간을 위한 개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별도로요.
○委員長 劉建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얘기입니다. 30년 전에 허가라고 하는 사항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다 개간이 되어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미 30년 전에. 그거 대부계약을 맺어서 임대료를, 너희들이 이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임대료를 내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임대료를 지금 계속 받고,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토지공사청라영종사업본부영종사업단팀장 천삼순 그런데 보통 대부계약이라는게 점용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득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 불법으로 점용허가 이후에 관리차원에서 아마 대부계약으로 가지 않았나 그런 추정이 됩니다.
○委員長 劉建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30년 전에는 분명히 법에도 없었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개간이 됐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는 허가사항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뭐 이거를 여기서 지금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의 선례를, 그래도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얘기는 산림청에 가서 그거를 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니냐,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겁니다. 수용자는 토지개발공사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됐다고 하면 산림청에다가 반환청구를 내서 그 개간비를 민원인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우리 중구청의 사례하고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중구청 얘기를 말씀드렸던 건데, 창고였습니다. 중구청의 우리 소유물이. 그런데 보상을 해 준 금액을 주택으로 보상을 해서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주는 불법이기 때문에 안 줬거든요. 그거를 소유자한테 줘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반환청구를 요청해 온다 말이죠. 그렇다 하면 산림청 땅에, 산림청한테도 반환청구를 요청해서 개간비 보상을 받아다가 사실 지역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인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자료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이주대상자라고 결정이 못 돼서 이 분들도 보니까 여기 지금 우리 올라온 명단을 보니까 이 분들도 수십 년을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건축물로서는 적법에 맞지를 않고 그리고 주민등록상 맞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주 대상자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입자 권한의, 아니면 이 분들한테 전세자금이라도 줘라, 달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고 그 분들의 하소연을 듣다 보니까 정말 속이 상하기 그지없습니다. 전세자금은 충분히 그 분들과 협의하고 논의해서 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것도 법의 잣대로 대고서 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답답하기 그지없는데 좀 전세자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한번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보상처소장 라원율 네, 전세자금 지원 신청 관련해서는 거의 도개공 사업 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3명이 있는데 이 중에 노정길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계속해야 되겠지만은 저희들 인제 사업시행자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 아까 드렸는데 그게 인제 어떤 순수한 주거용 건축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이 주거용 비닐하우스로 위장을 한 어떤 건축물에 공작물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두 분 이송배씨하고 김성자씨가 있는데 이 분들은 근본적으로 기준일 이후에 전입이 되었기 때문에 대상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했더랬습니다.
○委員長 劉建鎬 지금 노정길씨가 대표로 나오셔서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을 엄연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 이후에 사실 이 분들이 취득하다 보니까 사실 전세자금조차도 못 받는 하소연이거든요. 그럼 그 분들이 여기서 쫓겨나는 이주비 몇 푼 되지 않는 거나 받고 나가, 이사비용 정도나 받고 나가야 되는데 과연 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럼 전세자금은 분명히 서로 협약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그 자금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방법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좀 답답하기 그지 없네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관습법이라는 하는 거를 적용시켜서 진행되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일부만 간단하게 몇 줄만 읽어 보겠습니다. 사회생활상의 무의식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행동양식인 관습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법이다. ‘제정법(制定法)이 정비됨에 따라 관습법의 역할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래도 관습법은 불문법주의(不文法主義)의 국가에서는 물론이고 성문법주의(成文法主義)의 국가에서도 여전히 의의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쭉 내려가서 그 밑에 보면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습이 존재하고, 관습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고,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다만 법적 확신의 존재는 불분명한 것이므로 관습법의 존재는 결국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다.’ 결론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영종도 578만평 앞으로 일어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농지를 보상하는 선례를 제가 봤습니다. 100평 농지에 10평이 도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거기는 내가 도로로 만들고 싶어 만든 도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땅 소유자는 도로로다 평가를 해서 10평을 도로값으로 주더라구요. 그래서 반발을 했습니다. “당신들 이거 내 땅 언제 도로로 만들어서 도로로 평가하느냐. 분명히 이건 내 전․답이다”라고 하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던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거 도로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서 도로로 평가해서 줍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돈을 보상을 주고자 할 때는 자기들 편한대로 주장을 해서 돈을 적게 주고 지역 주민들 수십 년을 살아온 지역 주민들한테는 무허가다, 법에 맞지 않는다,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좀 한번쯤 되돌아봐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 얘기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토지공사나 도시개발공사 나오셔서 나름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또 여러분들하고 만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감히 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지만 분명히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 분들 대상자로 포함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1,000여 세대를 100% 구제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고방식 속에서 여러분이 접한다고 보면 분명히 방법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공표해 주시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하소연하는 그 하소연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정말로 가슴 깊이 새겨주셔서 내 부모 형제다, 내 일가친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 더 나가서 이건 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이 정도로 종료를 우선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우리 방청석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 두 분 더 이 자리를 빌어서 피력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단상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영종도 578만평 앞으로 일어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농지를 보상하는 선례를 제가 봤습니다. 100평 농지에 10평이 도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거기는 내가 도로로 만들고 싶어 만든 도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땅 소유자는 도로로다 평가를 해서 10평을 도로값으로 주더라구요. 그래서 반발을 했습니다. “당신들 이거 내 땅 언제 도로로 만들어서 도로로 평가하느냐. 분명히 이건 내 전․답이다”라고 하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던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거 도로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서 도로로 평가해서 줍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돈을 보상을 주고자 할 때는 자기들 편한대로 주장을 해서 돈을 적게 주고 지역 주민들 수십 년을 살아온 지역 주민들한테는 무허가다, 법에 맞지 않는다, 안 준다고 하는 것은 좀 한번쯤 되돌아봐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 얘기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토지공사나 도시개발공사 나오셔서 나름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두 번, 세 번, 또 여러분들하고 만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감히 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지만 분명히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 분들 대상자로 포함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1,000여 세대를 100% 구제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고방식 속에서 여러분이 접한다고 보면 분명히 방법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공표해 주시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하소연하는 그 하소연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정말로 가슴 깊이 새겨주셔서 내 부모 형제다, 내 일가친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 더 나가서 이건 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이 정도로 종료를 우선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우리 방청석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한 두 분 더 이 자리를 빌어서 피력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단상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운서동주민 박만조 (발언대에서 발언) 운서동에 살고 있는 박만조입니다. 참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중구의회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종에서 일차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토지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다가 뭐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중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서 구획정리지구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서 밀려 나와 가지고 현재 578만평 하늘도시 내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불과 한 3개월 정도, 3~4개월 정도 인제 날짜가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아무런 이주대책도 없이 그냥 나가라고 지금 이렇게 토지공사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나는 묻고 싶어요. 지금 뭔가 형편이 돼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치사하게 이런 이야기들도 안 합니다. 그런데 당장 이사갈 전세 지금 영종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올랐어요. 토지공사 바람에. 이사갈 비용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냥 나가라고 그러니까 지금 토지공사에서 책임을 못 진다 그러면은 원인자, 누구냐? 그러면 중구청에서 그 사업을 했으면은 중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는. 이 문제를 중구청에서 해결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은 토지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뭔가 해 줘야 돼요. 그 돈 그냥 주는 것 아니잖아요. 당신네들 앞으로 계약서 해 가지고 임시로 빌려주는 돈이에요. 갈 데 없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저 쪽에 앉아계시는 분들, 아까 쭉 돌아보니까 똑같은 얘기에요. 뭔가 법에 의해서 안 된다, 그건 컴퓨터가 할 일이에요, 그거는. 그럼 규정을 그대로 집행한다는 거는 그건 법에서 하는 것 같으면 판사가 할 일이고 뭔가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 사업을 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국민들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거기서 이익이 발생 안 됩니까? 적자 보는 사업이에요? 적자보는 사업 같으면 하지를 말았어야 되는 거고 거기서 이익이 발생된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만약에 안된다면은 그 사람들 많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중구청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중구청하고 토지공사, 도시개발공사에서 뭔가 좀 해 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방청석에서 박수치는 이 많음 )
( 방청석에서 박수치는 이 많음 )
○委員長 劉建鎬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분만 더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은옥씨 아까 개간지보상 관련해서 하신 것 같았는데 나오셔서 혹 우리 주민들이 말씀, 얘기를 듣고 의원님들이 한번 더 보충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 메모하셨다가 한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북동주민 차은옥 (발언대에서 발언) 의원님들이 참 저희들 입장에서 명쾌히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당사자인 저희는요. 저는 영종도 송산, 제가 송산으로 시집 온지 한 3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지금 개간비 때문에 많이 경청을 했는데 제가 또 일을 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저 같은 분들이 많아요. 그 시절에는 제가 지금 제일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그걸 토지공사에서 개발비라는 보상, 먼저 공문이 왔었어요. 그리고 개발비라는 자체가요, 있었어요. 받은 판례가 있고요. 그게 어디서 주셨냐하면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여기 경제자유구역청에서요. 그 보상비가 나갔어요. 그리고 보상비라는 공사에서 하늘도시를 결성하면서 공문을 보냈을 때도 분명히 개간비가 있었기 때문에 개간비, 거기 있거든요, 명시가. 게시가. 그런데 거기를 교묘하게 저희는 순수한 농촌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사에서 공고를 보낸 책자나 뭐 이런 걸 볼 때 이게 있고 이게 있는 거고 받았으니까 당연히 개간하는 사람들한테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최종적으로 제가 인제 수용이 돼서 다 철거가 돼가지고 개간비에 대한 절차를 서류를 하느라고 준비를 하고 갔었어요, 공사를. 가서 접수를 하는데 이게 뭐 법적인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그런 근거가 있어야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시절에는 자유경제구역청에서 보상비가 개간비 보상이 나간 그 분도 다 이런,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 시절에. 그런데 그건 받았어요. 그런데 왜 공사에서는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접수를 하면서 많은 거를 제가 실질적으로 느낀 점이요. 접수할 시기에 서류를 받으신 분이 한참 논쟁을 하니까 근거, 법적인 근거를 받아와라 그랬는데 그 시절에는 옹진군청 시절이었거든요. 한 30년전, 40년전 그 시절에는요. 40년 더 됐을 거에요. 그때는 허가를 내 주거나 중구에서도 그러더라구요. 뭐 허가, 그때는 그런 것도 없고 다 어려운 시절에 한 거니까 당연히 개발, 저기 뭐야, 뭐에요, 개간비요. 그런 것 당연히 가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당연히 접수할 때 계신 분도 제가 당연히 개간하신 분한테로 가야 되는 건데, 이런 말들 오고 가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거기 땅, 토지는 없어요. 그렇게 그리 시집을 가가지고 거기를 개간한 거를 부모님들이 한 거를 제가 같이 지으면서 저희 남편이 그거를 같이 하면서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 가지고 95년도에 제가 승계를 했거든요. 산림청에다가 다시 해 가지고 제 명의로 그거를 승계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계속 그거 과수원을 유지하면서 계속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토지, 세금까지 내면서 서류를 다 해서 접수를 했는데 저는 뭐 당연히 받을 걸로 생각하고 고생하면서 여태까지 그걸 이어왔거든요. 뭐 다른 토지가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토지공사에서 그런 하늘도시, 뭐 이런 거를 하지 않기만 했었어도 저희는 그 터전에서 잘 살 수 있었는데 뭐 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거 뭐 공사해서 이렇게 한다니까 순수한 마음에 지역사람들은요. 시골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법도.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그 터전을 잃고 나니까요. 뭐 어디가서 뭐 할 데도 없고 지금 저는 제일 임금, 저임금의 직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너무 억울해 가지고요. 이건 당연히 이건 뭐 그런 받지를 않았던 사례가 있다든지 하면은 제가 이런 일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 당연히 이거는 받아야 되거든요. 엄청난 고생, 임야, 산을 막 일궈가지고 농사를 여태까지 이어왔어요, 제가. 그런데 이 토지공사에서 매입하면서 저희는 쫓겨난 거에요. 그리고 땅도 없고 그거 일궈가지고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명쾌한 답변을 못해서요. 제가 지금 사실 직장에서 휴가를 얻어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쾌한 대답을 좀 듣고 싶어요. 의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한국토지공사청라영종사업본부영종사업단팀장 천삼순 저희들이 보상할 적에 물권, 개별적으로 다 조사를 하고 다음에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간비 보상 등의 선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례를 주시면 한번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보지 못해 가지고요.
○남북동주민 차은옥 (청취불능) 네?
○한국토지공사청라영종사업본부영종사업단팀장 천삼순 그 선례를 아직 보지 못해 가지고 한번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남북동주민 차은옥 받은
○한국토지공사청라영종사업본부영종사업단팀장 천삼순 네, 보상비, 개간비 받았다는, 받았다는
○남북동주민 차은옥 받은 그 다른
○한국토지공사청라영종사업본부영종사업단팀장 천삼순 종전에도 받았다는
○남북동주민 차은옥 받았다는 그거요?
○한국토지공사청라영종사업본부영종사업단팀장 천삼순 네.
○남북동주민 차은옥 거기는 경제자유구역청 송도 거기서 받았어요.
○한국토지공사청라영종사업본부영종사업단팀장 천삼순 그럼 아무튼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북동주민 차은옥 자료를요? 그런데 그 분도 그시절에 같이 개간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공사에서는 그거를 안 해 주시고. 그리고 그거를 그 문건을 해서 올릴 때 거기서 답변하시는 그 국유림하고 통화하시는 내용을 제가 옆에서 들었거든요. 당연히 그 하시는 분도 이거 개간하신 분들한테 가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런 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그런데 저 혼자로서는 너무 그때 직장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좀 혼자하기는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자리가 있어서 다시. 그런데 제가 또 오늘 여기 이렇게 참석하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어요. 그럼 그거를 좀 하신 분 거를 하라고요?
○한국토지공사청라영종사업본부영종사업단팀장 천삼순 네, 자료를 주시면
○남북동주민 차은옥 그럼 전혀 지금은 그게 해당이 안되신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내용을 죽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하면요. 사실 이 시골사람들은요 순수해요. 이제 공사에서 처음에 하늘도시 공문이 왔을 때 개간비니 뭐니 다 이렇게 이런게 들어와서 아 진짜 이게 다 되나보다 사실. 그런데 이게 법적인 뭐 교묘하게 이렇게 개간비가 있으니까 그게 명시가 되었을 거에요. 그런데 그 순수하고 모르는 사람들 “법의 근거를 갖고 와라” 제가 볼때는 이거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委員長 劉建鎬 네, 차은옥씨 거기까지만.
○남북동주민 차은옥 예.
○委員長 劉建鎬 충분히 얘긴 된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金哲洪 委員 혹시 저기 정부에서 땅을 불하받아라 그런 요청 같은거 받았던게 있습니까?
(장내소란)
(장내소란)
○남북동주민 차은옥 아니 그게 옹진군에서 시로 편입 뭐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런게 있었던 것 같아요.
○委員長 劉建鎬 한 분만 더, 이번에는 이주대상자 관련해서 한 분 더 받고. 우리 아까 먼저부터 손을 들고 계시는데 박선애씨 한분만 더. 간단하게 1, 2분 이내에 좀 정리를 하셔서.
○운서동주민 박선애 안녕하십니까? 제가요 이렇게 눈물만 나려고 그럽니다. 저는 운서동에서 사는데요. 저는 오로지 조개하고 낙지 그런 것만 잡아서 먹고 살다가 애들이 인천에서 공부를 하겠다기에 애들을 거기 학교를 옮기기 위해서 그리고 잠깐 인천으로 갔었습니다. 갔을 때는 그 당시는 영종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요. 부모들이 다 저기 이전을 안 하면 학교를 전근을 안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래알’이라는 동네에 무허가에서 여지껏 살아왔는데 2003년도에 항공촬영에 찍혀지지 않았다고 저를 이주자 택지에서 분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에 가서 열람을 하니 그 항공촬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사는 곳에 와서 사진을 다 찍어 가면서 이제는 전기를 낸 영수증을 자료를 내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얘기를 다 했습니다. 옆에 집 아주머니가 저를 너무 좋게 봐서 전기를 끌어다 썼습니다. 다 죽 얘기했더니 근거 자료가 안된다고 저를 이주자 택지에서 물리쳤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진짜 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조개껍데기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좀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建鎬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 들으신 한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계신 분 나오시죠. 성함 말씀 하시고.
○운남동주민 노재호 예, 저는 운남동에 사는 노재호입니다. 2002년도에 주택을 하나 구입해 가지고 노후에 살려고 그 길가에 있는 주택을 구입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상하게 수용이 돼 가지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주택을 구입할 때 당시에는 뭐 2003년도에 민간개발을 한다 해 가지고 몇 년을 끌어 왔어요. 끌어 왔는데, 끌어 오던 중에 바깥채가 무너져 가지고 중구청에 허가를 냈더니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허가도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올수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 2006년도에 와가지고 수용이라고 떡 해 가지고서는 엊그저께 보상을 이제 2007년도에 보상을 받았는데, 동네 뭐 대책위원이라는 사람들이 협의보상을 안하면 불이익을 당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내용적인 건 모르고 하여튼 협의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몇 푼 받았는데, 몇 푼 받고 나니까 또 세무서에서 세금이라고 해 가지고 6~7,000만원 또 싹 빼가더라고요 또. 내라고. 그래서 돈 몇푼 받고 세금 내고, 뭐 노후에 집 하나 지어가지고 살려고 그러던 사람이 이거 떼고 저거 떼고 나니까 별볼일이 없게 되었어요 지금.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거주기간 미달이라고 해 가지고 아무것도 안된대요. 그래서 거주기간 미달이라는 거는, 제가 사업을 좀 하다가 부도를 냈어요. 부도를 내다 보니까 채권자들 때문에 이주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이주를 했는데 이제 와서 이게 수용이 돼가지고서는 되다 보니까 나이 70이 내일 모레인데 이게 뭐 뭘 어떻게 하라는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금. 그래서 하소연하러 왔는데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집사람이 나가서 하루하루 남의 집 일 해 주어 가지고 먹고 사는데, 참 암담합니다. 뭐 이래서 여기 나와서 하소연 하러 왔는데 좀 많이 선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약 한 두시간 가깝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인들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와 양보를 해 주시면 한두 분만 더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金哲洪 委員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한분이 말씀하시면 바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와야지, 몇 여러 개를 하다보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잘 매치가 안되는데.
○委員長 劉建鎬 종합적으로 묶어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그러고 있는데, 그럼 우선 우리 박만조씨, 차은옥씨, 박선애씨, 노재호씨 네 분이 뭐 지금 위원님들이 한 얘기나 아니면 지금까지 올라왔던 얘기가 뭐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보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나 토지공사 분들 요약해서 이 네 분들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요점 정리해서 다시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공사청라영종사업본부영종사업단팀장 천삼순 아까 차은옥씨께서 개간비 보상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무튼 다른 사업지구에서 받은 선례가 있으시면 그 서류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선애씨 같은 경우에는 이주택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사유는 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물이 지금 가옥으로 볼 수 없다는 그것이고요. 가옥으로 입증을 해 주십시오. 그게 주거용 가옥이다 그렇게 입증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입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금 전에 하신 거주조건 미비 돼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기준일 이전부터 실제 거주했으면 실제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면 저희들이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建鎬 답변이 뭐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민원 답변을 그냥 그정도로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창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昌福 委員 예 김창복 위원입니다. 오늘 아마 많은 민원인들이 하고자 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로다가 몇분이 나오셔서 하소연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토지공사, 또 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분들께서 충분히 아마 공감을 하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989년 이전이냐 이후냐를 따지기 전, 또 적법성에 대한 주장을 하기 이전에 이 분들이 절규하는 이 하소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구제를 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적극적으로다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박수치는 이 있음)
○委員長 劉建鎬 여기 참석하신 분들 모든 분들의 민원을 단에 세우셔서 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고, 또 여러분들의 구구절절한 민원이 이미 여기 접수돼서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나름대로 검토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하고 이제 개별 논의를 저희들이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단에 다 세우지 못하고 의견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관계기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기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하여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번 대화의 장이 상호간의 입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 시간 이후로 영종․용유 개발로 인해 발생된 많은 민원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나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오늘 참석하신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대화나 답변, 이 모든 것 등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하셔서 주민의 민원의 목소리가 와 닿는 목소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소한 부탁을 드려 드리겠습니다.
또한 용유동 서경철씨 외 9명이 제출해 주신 농지침수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은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와 원만한 협의를 사전에 전화 통화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그분들로부터 민원을 충분히 해결하겠다고 하는 전화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문서로 내려오면 용유동 서경철씨 외 9명 분들한테는 그 문서 도착하는 대로 다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고, 또 위원들이 나가서 사실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또한 용유동 정장근씨께서 제출해 주신 종교시설 일부수용에 따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요구하신 내용 중, 옹벽에 대한 그 부분은 마무리가 완료돼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요구하신 종교시설에 대한 대토 요구는 충분히 더 협의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민원인들과 대화의 장은 마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귀한 시간에 좋은 의견을 나누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한 발자국 다가서는 귀한 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부족한 대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좀 더 민원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대변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3차 영종․용유 개발관련 민원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관계기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기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하여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번 대화의 장이 상호간의 입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 시간 이후로 영종․용유 개발로 인해 발생된 많은 민원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나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오늘 참석하신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대화나 답변, 이 모든 것 등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하셔서 주민의 민원의 목소리가 와 닿는 목소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소한 부탁을 드려 드리겠습니다.
또한 용유동 서경철씨 외 9명이 제출해 주신 농지침수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은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와 원만한 협의를 사전에 전화 통화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그분들로부터 민원을 충분히 해결하겠다고 하는 전화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문서로 내려오면 용유동 서경철씨 외 9명 분들한테는 그 문서 도착하는 대로 다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고, 또 위원들이 나가서 사실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또한 용유동 정장근씨께서 제출해 주신 종교시설 일부수용에 따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요구하신 내용 중, 옹벽에 대한 그 부분은 마무리가 완료돼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요구하신 종교시설에 대한 대토 요구는 충분히 더 협의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민원인들과 대화의 장은 마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귀한 시간에 좋은 의견을 나누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한 발자국 다가서는 귀한 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부족한 대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좀 더 민원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대변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3차 영종․용유 개발관련 민원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8分 散會)